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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본회의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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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하안 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솔해 주신 학생 주임님 우선 힘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재희 시장인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박명근 의원님깨서 오전에 종합민원국에 대해서 잠깐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정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그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서류상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서류의 처리의 질이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는 그간 수 차례 질문을 하여 왔으나 그 개선의 정도가 미흡하여 또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정말 우이독경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의 민원서류 중 가장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 광명시내의 그린벨트내의 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의 민원은 그만큼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민원서류는 그 만큼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민원서류는 그만큼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귀결을 그 반대의 입장에서 대접을 해주고 있으니 당해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구비서류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선되어 가고 있는가를 갈음할 수 있는 척도라고 봅니다. 또한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여하여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당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내사항도 조건으로 격상하여 부여하면서 조건의 참뜻도 모르고 남용하여 향후 공무원이 해야할 일 등을 조건으로 붙히고 행정력이나 처리상의 허점이나 오류를 조건으로 보완하여 안전 장치화하는 흐름으로 볼 때 민원인에게는 그만큼 고통을 받고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건은 조건다운 조건 즉 정지조건부 조건이나 해제조건부 조건 등의 성질의 조건을 부여할 때에만 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조건다운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남용하여 그를 준수하여 민원인이 어떠한 손해를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 등은 당연히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이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많은 돈이 필요한 그린벨트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민원이나 건축민원에 대해서 인근토지에 토사유출 등 피해예상에 대비하여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서류에 인근토지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에 관한 것이 첨부되어 동의서는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토지주들은 구두로 승인한 사항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의서를 발급하여 달라하면 사람의 속성상 이를 기피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게 되어 불필요한 동의서를 징구를 못하여 결국 형질변경을 포기하거나 불법형질변경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상 인근토지에 토사유출이나 작물피해 등이 발생되었다면 시공자와 인근 토지주들의 사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를 받아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인근토지에 피해를 주었다면 시장이 그 보상을 하여 준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러한 동의서 징구를 어떠한 근거에서 첨부시키고 있으며, 동의서를 징구하여야만 하는 필요성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한대로 불필요한 동의서의 첨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 등이 부여되었는지를 확고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책과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기업체의 조기퇴직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각 기업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감원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기퇴직제가 실시되어 아깝고 젊은 4∼50대 엘리트가 조기퇴직을 하여 실의에 빠진 기사가 얼마 전 연일 게제되어 이제 정말 이러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에서는 감원에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인력부족 탓이나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회구조나 기업체의 조직계통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컴퓨터 등 첨단사업의 발전과 신세대의 사고변화 등 변화요인이 날로 등장되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쇄신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과정에 접한 우리의 공직풍토는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즈음 각 기업체에서의 감원과 조기퇴직 바람이 결코 우리 공직사회에 침투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제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조직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쟁점이 되어 그 능률과 성과를 거양한 사람만이 남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현 공직사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능률과 성과를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에 상응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풍이 확립되어야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업무의 추진상태를 관찰할 때 즉 예를들면 하나의 복합시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한다고 할 때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려면 내 업무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여 남의 일과 제일을 엄격히 판단하면서 내일에는 침범하지 못하게 완강히 거부한다고 할 때는 과연 그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새로운 제도의 창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창안이 나오면 관련 부서의 관행 우선주의자는 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할 수도 없는 부류에 속한 공무원일 것입니다. 이같은 환경속에서 용기있고 의욕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감원 바람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합니다. 현재 각부서의 업무량에 대한 재 분장이나 또는 인력재배치 계획과 개선과 개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시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