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김재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저희 의장님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대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어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복리증진 그리고 광명시 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의 시정질문 활동이 더욱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3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강희원의원님, 홍성섭의원님, 정연욱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본회의장에 시장님께서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6월18일은 환경부, 6월19일은 당면사업추진 사유로 인하여 부시장이 출석하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3조3항에 의거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며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은 반복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광명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35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준비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사랑의 뜨거운 눈길로 성원하여 주시는 언론인과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비젼 청소년 여러분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강희원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편리한 교통중심지, 구름산 산림욕장 개장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우리 광명시 참교육을 위한 청소년 한마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을 언제나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의 만족시대에서 시민의 감격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전천후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소하2동 출신 강희원의원입니다. 열린의정을 매진한지 어느덧 2년 이제 1년 남짓남은 짧은 기간동안 시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여러가지로 산적한 문제들이 본 의원의 마음을 바쁘게 합니다.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특위활동, 시민청원활동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을 토의하고 시측에 질책하기도 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추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시장! 시장이하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3일간 시정질문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우리 광명시를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앞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사무관인 과장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본청에 사무관인 과장은 공무원 사회에서 꽃이며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판단력으로 99번 생각하고 한번 계획하고 한번 계획한 안을 99번 체킹하는 정말 사무관인 과장은 본청에서 25과의 책임자인 과장은 공무원 사회에서 꽃중의 꽃이며 으뜸가는 직위라고 생각해서 묘비에 직위까지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단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소하2동 출신입니다. 소하2동 동장의 일과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넓은 소하2동을 오토바이로 한바퀴 돌면 그 뒤에 사무장은 걸어서 구석구석 쓰레기 봉투까지 동네 순회를 합니다. 저녁 퇴근 역시 오후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본 의원이 동장의 일과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3일간 시정질문이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까지 출석요구 답변을 의회에서 의결하여 시장이하 모든 국, 과장들은 민의의 수렴장인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엄숙히 답변하고 있는데 과장이 퇴근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며 우리 집행부 기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이라는 시청 시장을 비롯한 국장들은 퇴근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에도 민의의 수렴장인 의회에서 건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서면자료 보충설명을 듣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그과 전체가 퇴근하였고 전화통화 조차 못하였고 또한 10일전 본 의원이 어떤 사안을 과장이 있는 상황에서 몇주전부터 직원과 논의된 사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더니 과장왈 무슨 얘기입니까? 이래저래 사안설명을 하였더니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서면으로 요구하였더니 B4용지 1장으로 답변하는 등 소위 사무관이라는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조기 퇴직 등 능력제에 대한 질문과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삭제요청 등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망각하는 처사이며 민선시장 임기 3년에 1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업무공백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심히 우려됩니다. 하여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들께서 현장감 넘치는 답변으로 지방자치의 맛과 멋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21세기 세계속의 통일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광명시 청소년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향상을 위한 방안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 청소년은 성장과정에 있는 세대로서 우리의 꿈나무이며 21세기 주역으로서 우리 기성세대와 앞선 세대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각자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실천해 가면서 새로운 열린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을 위하여 기성세대인 우리는 먼저 청소년들과 눈 높이를 함께 협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 꿈나무에게 비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광명시 인구의 26%인 9만여명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을 나서서는 마음 편히 갈 곳이나 건전한 시간을 활용할 공간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요. 또한 우리 탓이요. 시장의 탓은 아닌지요. 우리시 청소년들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청소년들끼리 다 함께 어울려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수련꺼리를 만들어 희망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예컨데 형식적인 어울마당을 활성화시키고 소하 2동 산165번지 청소년수련장을 하루빨리 건립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 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소년 수련장 부지를 기증하신 김동주선생님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황해도 개성에서 출생하시어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광명시 꿈나무들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장 부지를 기증하신 그 높은 뜻에 새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청소년 상담실입니다. 청소년상담실 명칭부터 청소년이 거부반응 없는 청소년 한마당이나 청소년 열린마당으로 고치고 방문상담 및 개인상담과 하루 1번, 일주일에 2번 이내로 대화시간이나 전화라도 하면서 끝까지 실질적인 상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교감과 정이 통하는 상담실이었으면 합니다. 예컨데 미흔모 발생시나 결손가정 발생시 청소년 관련 여러시민 운동단체나 종교단체등과 연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담당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계획이나 건립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 향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제는 우리시에도 여성문화향상을 위한 시책이 재조정 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우리의 어머니요 아내로서 또한 동료로서 남성이 갖지 못 하는 고유의 모성애를 소유하고 있어 그 능력 또한 무한한 잠재력과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동료의원인 유승희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시장께 묻겠습니다. 소하2동에 건립되는 여성회관 명칭과 내부시설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명칭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남성회관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사무실은 있어도 남성단체 사무실은 없으며 미용실은 있어도 이용실은 없는 등 이것은 남녀평등시대에 걸맞지 않는 실태이며,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회관 직제는 2계 1실을 설치할 계획과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여성관장을 임용하지 않을까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취미교실,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 등 모두가 여성만의 공간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요즘 고개숙인 아버지라는 책을 읽어 보셨는지요, 여성, 남성 성차별의 시대는 구시대적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차례 설계변경하여 이제 마무리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모쪼록 신소재, 최첨단기기를 사용하여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좋은 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 또한 회관건립에 따른 주변의 민원발생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 역시 담당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소하동지역 학교살리기, 좋은 학교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광명시 문화권은 4개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광명동 지역은 개봉동을 통하여 철산동지역은 가리봉동을 통하여 하안동지역은 독산동을 통하여 21세기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소하지역은 시흥동을 통하여 중심문화권이 형성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광명시에 산 증명지는 명실공히 소하동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소하동지역에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은 보기에는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최근들어 소하중학교, 안서중학교의 학생 배분원칙에 대한 주민 불만등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96년 서면초등학교 5, 6학년 중 타지역으로 전학한 학생이 100여명이나 되고 현재도 많은 초등학생들이 인근 서울로 전학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실태에 대한 소하지역 학부모님들의 상당수가 자녀의 중학교 진학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으니 시장께서 시장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소하지역 고등학교 등하교길 대중교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산동, 소하동 지역에서 광명동지역으로 등하교시 또한 광명동, 철산동지역에서 소하동지역으로 등하교시 대중교통이용이 너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 답변을 구하면서 본 의원은 대책 하나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등하교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학교문제에 대하여 한가지 더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대학유치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되는 바 시장께서 대학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간 진행과정까지 답변 바랍니다. 이 답변은 유희두 부시장께서 소하2동 출신이므로 상세하고 보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건설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도로를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소하2동입니다. 여기가 바로 광명역이 유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여기는 일직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명동에서 가리대를 통해서 진입하는 우회도로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국도나 모든 부분이 이 I.C를 거쳐서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를 거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와 우리 소하 2동에 우회도로가 형성되지 않아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여기 교통량이 폭주하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계획및 기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공사개요, 사업비,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과 협약체결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도 용역사항, 건설시기, 공사개요, 사업비 등 자세한 추진상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 본 의원은 항상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불철주야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노고하여 주신 결과 국도 1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일직 I.C와 역사 접근도로 등 우리시 발전의 획기적인 초석이 되리라 믿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이 완료되는 시기와 우리시 주민의 수혜정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담당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구름산 녹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구상의 공원녹지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광명시의 도시공원은 2개소 64만여평, 어린이 공원 47개소 2만1천여평, 완충녹지 9개소 5만1천여평으로서 타시와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자연공원의 면적은 월등히 높고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낮아 녹지공간의 배분이 부적절한 실정이며,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공원면적의 비율도 서울 13.8%, 우리시는 7%로 도시공원 면적이 협소하며 공원조성사업은 계획면적 81만5천여평 중 조성된 공원이 11만8천여평이고, 추진중에 있는 공원이 9만4천여평이며, 미조성된 공원이 6만2천여평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는 하천이나 강이 없어 조화롭지 못하여 저수지 등을 이용한 수변공원의 개발이 요망되며 수계와 녹계를 연결하는 공원길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설공원이 전무하여 오픈스페이스 체계가 미정립 되어 있으며 특색있는 대규모 옥외위락시설 조성으로 위락공간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의 대공원을 조성하여 광명의 이미지를 높이고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운동, 관광, 유희, 위락기능을 강화하여 인근 관광위락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공원으로 개발하며 공원로 계획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쾌적한 산책로 구상이 요구된다고 보고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관련하여 구름산 공원 조성계획의 1단계사업으로 운동, 편익, 기반시설 등 산림욕장조성을 3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현실은 어린이공원 협소 등 휴식공간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하니 시민을 위해 구름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원 의원 ‥‥‥‥‥ (기록중지) ‥‥‥‥‥ ) (장내소란)
강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홍성섭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작년 7월1일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시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과의 경우 사무전결 처리 규정을 보면 담당자 전결 31건, 계장전결 74건, 과장전결 81건, 국장전결 41건, 부시장전결 5건, 시장전결 3건으로 되어 있고, 사무전결 개정안을 보면 담당자전결 35건으로 4건이 늘었고, 계장전결은 84건으로 10건이 증가되고, 과장이상은 증감이 없는 안이었습니다. 조직개편 전과 후를 볼 때 나름대로 획기적인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볼 때 건축관련민원은 건축사법 제4조에 의거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착공신고,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건축주 명의변경, 착공연기 신청, 건축허가신청서 보완, 건축허가협의에 따른 소방협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착공연기신청, 동구역내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변경신고, 동구역내 건축허가 신청서 보완, 동구역의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협의등을 실무담당 전결로 처리하고, 일반지역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300㎡미만 또는 2층이하,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사용승인,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수선허가, 동구역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동구역외 건축물사용승인, 동구역의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은 계장전결로 처리토록 하여 결재과정의 시간을 절약하므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과장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설계도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계장 및 담당자에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건축사에게 위임된 업무로써 문제가 발생될 시는 건축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시 관련부서인 도시과의 사용승인에 대한 가부의견을 요청해서 처리에 대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되었다는 건축사의 감리보고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4조 규정을 보면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에서는 벌칙규정으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활용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법에 의거 처리한다 하면서 법으로 위임된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종합민원국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과, 시민과등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께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장 우수한 직원으로 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기는 커녕 초급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업무의 복잡다단과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로 인하여 사표를 냈거나 하루빨리 민원실을 떠나려는 마음이 가득차 있는 등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대하고 볼 때 우수한 직원이 정말로 배치되었는지 당해 민원인이 먼저 알고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들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인정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민원실은 우리시청의 얼굴입니다. 가장 우수하고, 친절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매리트를 주어야 합니다. 민원실에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이 반드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확고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침을 적어도 1개월안에 작성해서 의회에 통보하여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중요하고 이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인정이 되지만 민원실에는 반드시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행령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는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대의원 활동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같은 시정질문이 있거나 예산안심의시 집행부 직원의 대의원 로비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로비활동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로비활동보다는 주어진 여건 던져진 질문사항을 성심껏 노력하고 대처한다는 마음에서 성실하게 답변한다는 자세가 먼저 확립되어야 하지 그러한 자세는 뒤로 하면서 불쾌하기 이를데 없는 지나친 로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 전원이 아마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정질문을 빼어달라 또는 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통과시켜 달라는 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집행부에서 로비활동에 따른 직원의 능력평가를 한다는 그릇된 사고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로비활동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모든 의정현안이 처리됨을 명심하시고 올바른 업무처리자세를 견지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도과의 경우 급수공사 신청시 표준정액 공사비를 급수조례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연립 및 다세대의 경우 기본거리 5m기준으로 공사비 58만2,000원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으나 공사비 부과 산출내역을 보면 실지로 공사비는 58만 2,000원으로 10세대이기 때문에 58만2,000원x10세대로 계산하여 5백82만원을 고지하고 있음은 잘못된 계산으로 공사에 필요한 실제금액을 고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회의시 본 의원이 대로변의 무단형질변경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발처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고발처리 했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비까지 구입해 놓고 왜 행정대집행을 안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고발하면 다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청소에 주력하시는 만큼 환경에도 많은 관심과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소하동 610번지는 농지로써 11,106㎡로 본토지는 기아산업의 소유토지로써 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이러한 공사가 집행부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사가 3-4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 특혜를 준 것입니까? 물론 지금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과 거의 직무와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한참 오래전에 보았는데 형질변경한 것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의법조치는 물론 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어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시정질의가 있었지만 본 의원은 각도가 다른 방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을 보면 50m/m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로 도시가스공사대행업자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지역의 도시가스배관 실태를 확인하면서 건수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들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로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배관설치로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경험이 능숙한 시민이 있는 반면 경험이 적은 미숙한 시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차량주차시 가스관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어떤 집은 아예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곳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제시) 이게 현장사진인데 너무 작게 나와 죄송합니다. 도시가스는 엄청난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시설로써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대행업자를 주기적으로 교육과 지도단속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시설 중에서 문제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법 등 타법에 위배되어 저촉되는 사항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건축허가에 의한 사용검사시 감리자로 하여금 협조를 요청하여 감리보고서에 도시가스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협의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가스관 설치위치 및 깊이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건축사로 하여금 삼천리 가스공사에 확인토록 하여 확인된 내용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범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하였고 시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는데 민원인으로 하여금 부천시까지 가서 확인을 받아오게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인 도시가스배관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확인해서 알려주는 것이 진짜 행정서비스가 아닙니까?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도면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삼천리가스공사와 협의하여 건축허가신청지번을 시와 팩스로 삼천리도시가스공사와 연결하여 확인하여 줌이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들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대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하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제가 광명시 부임이래 처음으로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저도 상당히 영광되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질문을 주시기 이전에 어제 저희 사무관급인 과장이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일찍 퇴근들을 하고 목적한바 내용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의 문제 또 기강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소하동지역에 학교살리기와 좋은 학교 만들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소상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소하동지역에 금년도에 4개교의 학교가 신설되서 개교를 했다는 사실은 소하동지역에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좋은 꿈의 결실을 맺어 줄 수 있는 학교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 35만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쁨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학교가 문을 열였으면 그 학교의 질, 또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질 좋은 학교에서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신설에 의미가 있고, 또 저희 시정에 있듯이 교육도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보내지는 학군조정의 문제 등 교육청의 일입니다만, 저도 금년도에 학군배정에 있어서 다소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시정을 요구하겠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군조정에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인근 서울로 진학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전학을 하는 개별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학교를 찾아서 전학을 한다. 진학을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지금 당장은 해결방책을 고안해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스스로 학부모나 학생, 교사,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경쟁력 있는 학교, 특성을 살리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합심해서 나갈 때 자연히 질 좋은 학교, 성의있는 교사 이런 것이 되서 질 좋은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며 시에서도 교육환경에 재정 등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학부모, 학교, 학생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을 해 나가야만 질좋은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구태여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만, 저도 서면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당시는 시골에서 이런 학교 문제가 꼭 절절히 대두되지 않을때 그때 국가고시를 치루었던 사람입니다만, 시흥동 국가고시 성적이 서면초등학교 제가 나와서 시험을 본 결과 1, 2등을 서면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따서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 이런 학교에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생의 노력, 부모들의 노력이 합심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에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올립니다. 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4개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광명동과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을 경유해서 안양역까지 운행하는 화영운수 12번버스 11대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개교시기에 맞추어 4대를 증차했고 지금은 15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화영운수 33번버스 3대를 소하동에 있는 충현고등학교 앞까지 노선변경을 조정해 준바 있고, 또 삼영운수 3번버스를 소하동과 하안동을 경유해서 철산동까지 8대가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시청버스는 각종 행사나 또는 교육 등 이러한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통학버스로써 운행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시에 왜 대학설립이 꼭 필요하고,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실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먼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재력있는 육영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에 교육에도 이러한 육영사업자를 선별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그 동안 시장께서도 해오셨고 교육부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나름대로 뜻 있는 육영사업자를 천거해 줄 것을 방문도 하면서 노력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마땅한 대상자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육영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26일에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대학설립기준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희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서 총량규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더구나 더욱 어려운 것은 지금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지라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내의 대학설립의 허용이 아직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어려운 사실이 저희시로서 안고 있는 규제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지역에 대학을 설립해야 하는데 소하동 지역과, 하안동 지역, 광명동지역 등 몇 군데 부지를 검토도 해보았지만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육영사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 내에서도 교육대학 정도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내용을 아마 지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시 여건으로 볼 때는 거기에도 그린벨트내에서의 대학신설허용 이것이 허용이 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내에서의 경기도내에 할려고 하는 대학 정도의 신설,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학의 신설문제 이런 것은 중앙과 계속해서 허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도 대학설립 희망을 하는 뜻 있는 육영사업자를 찾는데 노력을 하고 육영사업자를 확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규제법에 의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 문화시책에 관련된 사항, 여성 문화향상에 관한 문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등 건설관련사항, 구름산 공원조성계획 확대방안 등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담당국장 또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홍성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대의원활동 자세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노력을 해가면서 진실하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될텐데 공무원 로비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데 동반자적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신청 공사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급수공사비 징수는 광명시급수조례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급수공사 평균거리를 산출하여 기본거리를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5m, 단독 및 상가주택은 15m로 산정해서 지금까지는 정액제로 급수공사비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 시군도 같은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양주군의 감사원 감사시 지금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급수공사비 징수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해서 부과토록 하는 실제 급수공사 비용을 징수토록 하라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에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과세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섭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 대로변 무단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도 행정구역면적에 비해 개발제한구역면적이 약 77%로 많은 G.B내에 속해 있는 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청원경찰 15명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9명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였고, 6명은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동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복수로 순찰을 담당하고 있고, 그 지역을 복수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동과 시가 합동방식으로 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공휴일 또는 야간에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로변 및 간선도로변에 이렇게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사유는 우선 서울근교로서 교통망의 구축이 좋은 이점을 이용 수도권지역에서 몰려드는 것이 그 원안이라 생각됩니다. 불법행위의 내용도 중기야적, 철재, 공드럼, 각종 건축자재 적치, 파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적치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장비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에 생긴 내용들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구태여 장비나 인력의 핑계를 대가지고 단속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불법행위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한번 고발 조치하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 납부후 일정기간 경과후 재고발을 했을 경우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이를 악이용 해서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95년에서 '97년 사이에 55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고, 그 중에서도 녹색환경 저해사범 합동단속에 7건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로서는 이 7건 이외 전 불법행위자들에게 엄하고 가혹한 처벌 내지는 구속 수사하여 줄 것을 합동단속반에게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건의 형태가 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대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보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대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대집행을 위한 어려움은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해 놨는데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하고 개별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본인을 계도, 이해설득을 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전지를 물색하는 곳도 있고 이전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앞 도로가 기존노폭이 확장되었는데 허가없이 확장된 것은 불법이 아니냐, 확장도로에 대해 조치할 의사가 없느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아로는 기아자동차 건축시 회사측에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기아자동차의 사도 성격으로 회사측의 주 진출입도로로 사용해 오다 소하동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많은 교통량이 기아자동차 옆 비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아소유 토지에 회사측의 비용으로 도로포장을 시행해서 현재는 많은 우리 시민들도 이 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아 정문앞 부분이 종업원의 출퇴근시 정차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 허가없이 형질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도로가 기아자동차의 전용도로가 아닌 우리 시민 다수가 함께 현재는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이 통행하고 있는 현도로를 원상복구 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시는 기아로 확장공사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다만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1호국도 대체도로 계획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아로 확포장과 중복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다가 건설국장님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호국도 대체도로가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기아로 확포장공사는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러한 동부지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1호국도 대체도로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축민원 처리관련 사항, 민원공무원의 우대방안의 문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스관 설치 문제 등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연서초등학교 5, 6학년 회장단이 단체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청하여 주신 인솔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 홍성섭의원님께서 종합민원국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경우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공무원을 민원부서에 배치해야 될 것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실태를 분석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우리시의 시를 대표하는 얼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책임이 따르는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이 민원실에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주고, 일정기간 민원실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신설해서 직원 배치의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특성상 거기에는 행정직을 비롯해서 세무, 토목, 건축, 보건, 환경, 기계, 임업, 지적, 화공, 농업, 기능직 등 총 13개 직렬을 배치해야만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 분산되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가지고 종합민원국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일부 1,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직급이나 직렬상 하위직공무원들을 1, 2명 배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사무기본법에서 규정하다시피 거기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또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87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의 주민 담당수는 393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평균 공무원 1인 담당수는 215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의 평균 담당하는 공무원수에 비한다라면 우리시의 공무원 한 사람이 178명의 주민을 더 담당하게 되고, 경기도 관내의 주민 담당수가 제일 적은 시군의 경우는 85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한다라면 무려 308명이나 되는 주민을 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878명의 정규직 정원 공무원 또 거기에 일용직을 포함한 1,3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민원행정의 서비스,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전국의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영예로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작년 말과 금년도 주요시책 평가에서는 학교폭력 분야에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상패와 상금을 1억원을 받은 바가 있고, 또한 민원행정 분야와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2개 분야 내무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경기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패와 상금을 각각 2억씩 4억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에 비해서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한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의 공무원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는 홍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시민들에게 가장 높은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민원실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민원실에 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책임이 수반되는 민원업무처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든지 또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가점제도를 실시를 한다든지 또한 저희시에서는 성과급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어떠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게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했다든지 어떠한 제안이 채택이 되었다든지 또한 도 평가나 전국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준다든지 어떤 승진시기가 도래했을 경우 경쟁이 있을 때 이런 때에 승진을 시키는 문제를 적극 고려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전 간부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방안이 마련되게 되면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의회로 송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홍성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합민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오전에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결권을 하향조정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7월1일자로 종합민원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결권을 212종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한 바가 있고, 금년도 4월달에도 94종에 대해서 하향조정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향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더 검토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홍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향조정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 건축사 감리가 감리한 사항에 대해서 왜 과간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직권남용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3일자로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인허가 업무를 민원처리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감리를 거쳐서 신청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4월달에 인계 인수받기 전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과간의 업무가 변경됨으로 규칙개정할 때 그때 그린벨트내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검사를 받을 때 도시과의 의견을 묻도록 내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린벨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 기간이 빠르면 1개월 또는 3개월까지 걸리는데 그 기간에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의견을 물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할 때 왜 민간인 보고 부천 어디에 도시가스업자까지 갔다 오도록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민간인 보고 부천에 있는 도시가스업자에게 조회를 해가지고 갔다 오라 하는 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할 때 굴착신고를 같이 동시에 하게 되는데 건축업자가 설계사무소에서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는 개인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설계사무소에서 편의상 민간인한테 갔다 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팩스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도시가스업자한테 팩스로 조회를 하면 회신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이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신고서만 제출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그 신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업자한테 팩스조회를 해서 조회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다만 우리는 팩스로 조회를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관련 질문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으나 담당과장이 정책연수에 참여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말씀하세요.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시장, 실국장, 담당에게 출석요구했던 바와 같이 모모과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요구하였으나 출석치 않고 답변하지 않은 처사는 우리 광명시의회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또한 오늘 본 의원이 과장들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불응하는 이유 이에 대한 시장의 정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인숙 과장이 여성정책연수회에 참석중이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공문까지 왔습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나와서 하세요.

강희원의원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삼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과장께서 출석치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이제서야 했었고, 아직까지 정식적인 공문이 도착도 안된 바 이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원날 과장까지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질문하였는데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정식적인 시장의 사과성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강희원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불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강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48회 임시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회의가 개의되기 이전까지 불참사유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오늘 출석요구 받은 공무원 중에서 출석을 못한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은 '97년6월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경기도가 시행하는 여성정책연수회가 경기도 교육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2박3일 지금 교육을 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출석을 해서 답변을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의회에 불출석 사유를 정식 공문으로 송부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담당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해 주신 여성회관의 명칭과 내부시설의 신소재사용 및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하여 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정치.경제.사회면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남성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로 하루종일 집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사회는 남성중심문화로 남성들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은 많으나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명시 여성회관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여성회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회관 강당 등 시설물은 남녀 공히 주민들에게 예식장, 회의실 등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며, 수영장 또한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여성회관 내부시설 신소재 사용및 민원에 대하여는 내부시설은 창호를 구형 알미늄 창호에서 신제품인 이건창호 제품으로 수영장 바닥과 벽면을 타일과 수성페인트 마감에서 대리석으로 시공하고 강당은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 고급 자재를 사용, 미관을 수려하게 하여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성섭의원님께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항을 보면 50MM이하는 신규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로 도시가스공사대행업자 임의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으며 기 설치된 가스시설 중에서 문제 요소가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법 등 타법에 위배되어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MM이하의 배관설치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감독이 전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가스시공자는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한 후에 자체검사를 하도록 돼 있으며 그 검사결과를 시공기록 사본을 공급업소에 제출하여 시공자가 제출된 결과보고를 시공자가 5년간 기록서를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공이 조잡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 및 행정관청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4의 규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 설치된 시설중에서 문제요소가 있는 부설주차장법 등 타법에 위배되어 저촉되는 사항은 시정조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타법에 저촉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 조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도와 저희 생각이 일치되며 현재 실사등을 통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2월23일부터 3월9일까지 도시가스 보호관이 탈거되었거나 또는 가스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변 도시가스 노출배관을 전수 조사해서 301개소에 이런 현상이 발견되어 가지고 안전 보호대를 설치완료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의 구름산 공원조성 계획에 관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이 봄.가을 소풍 나들이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불편하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연학습장의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자연학습장 설치는 어린이들에게 일정한 공간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대단히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법적 제한사항이 많아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미니 동물원및 자연학습장을 설치할 부지, 세부적인 시설사항규모, 소요예산,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소요판단 등 충분한 자료수집을 위한 유사시설견학과 각계각층 전문가와 각급학교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연구 검토한 후 중.장기공원화사업에 반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름산 산림욕장 주변이나 청소년수련장 부지등 적합한 장소를 설정하여 관계부서 및 토지소유주와 협의 후에 어린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향상은 어떻게 돼있느냐, 두번째로 청소년 수련장에 대한 계획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은 우리시 전체 인구의 약 24%인 8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까하는 문제와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둘째는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사업과, 세번째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사업,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확충 순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가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청소년 취미교실이라든가 또는 생찰체육교실을 운영한다라든가 문화예술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방학에 따른 청소년문화학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청소년사업으로는 지금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년간의 학비를 약 6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서 올 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실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비행청소년선도사업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실적위주에 따른 효과를 노리고 기능위주에 따른 사회적인 발전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우리가 비행청소년이 되기 전에 사전적인 방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방지라든가 비행청소년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유해업소를 정비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더 성숙되고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자리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부분은 우리가 사실 청소년수련시설은 많이 생각도 하고 지원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고 하는 면은 먼저 부지와 재정적인 면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다행히 부지는 16,000여평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김동주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기증을 받고 보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련시설이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은 자연권 수련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자연권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연시설을 이용한 그런 순수한 수련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적으로는 부지가 위치한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 선다면 약 100여평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권 수련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련원이나 수련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선행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우선 그곳이 그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수련원이나 수련관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자연권 수련시설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곳에는 자연적인 현 상태를 가지고 운영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중에서도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었고 1차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만, 야외를 이용한 수련시설을 지금 많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정이 된다면 의원님들과 청소년 의원님들로 돼 있는 강희원의원님이나 최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강희원의원님께서 당부하셨듯이 청소년에 관한 사업은 그들과 같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하는 명칭이 상당히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는 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면서부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지방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하는 그런 법으로 제목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말로 바꾸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선은 한 사람의 비행청소년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한 사람이라도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뭐냐라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문화회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회관이 건립되기까지는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지확보면이라든가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인력이 보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간단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우리가 청소년 수련장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청소년 문화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우선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2차적인 방안은 청소년문화회관이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때는 바로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장 건립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련활동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기상을 함양하고 일상생활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 의식을 체득하는 것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하동의 그런 청소년 수련장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년도는 금년도와 내년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억7,700만원입니다. 약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더 겹치는 것은 야영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시설은 국비나 양여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사업 중에는 청소년의 지원육성이라고 하는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련장이라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비를 저희가 지원요청을 5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우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선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합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장내에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청소년이 필요한 시설 또는 앞으로 청소년문화의 정착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향상과 청소년수련장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강희원의원께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건설과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진입도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을 하는 내용으로 협약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협약체결된 도로는 오리로인 광명-안양간 도로를 이설하고, 일직-안양간 도로를 신설하고, 또 광명로에서 고속전철역간 도로 신설등 34개 노선으로 설계용역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전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나 2개 노선이 오리로하고, 일직-안양간 도로가 안양시에서 연결되는 도로로써 동시에 시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와 고속도로공단과는 아직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독단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구간만이라도 우선 추진하고자 해서 안양시에 의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안양시에 의견이 통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서울-안산간 고속도로는 '98년말 준공목표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안양시 구간에 건설예정인 광명역 IC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아로확.포장공사는 도로폭이 25M, 연장이 1.43㎞이며, 소요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97년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양여금이 15억, 도비 15억, 시비 20억을 확보하였고, '96년12월27일 실시용역설계를 계약해서 '97년6월27일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시흥대교에서 시작해서 기아자동차 공장앞과 가학동으로 연결하는 6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로와 일부 중복되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어서 우리시는 기아로와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대책으로써 시흥대교에서 경부고속철도 주박기지 옆으로해서 안양시 하수처리장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사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우리시에서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건교부 계획대로 국도 1호선이 기아대로와 일부 중복되게 결정되고 기아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을 현 과업대로 용역설계 과업을 완료할 경우 용역설계를 새로 해야하는 시점으로써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노선 선정이 결정될 때까지 기아로의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30일자로 중단하였으며,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노선선정이 결정되면 현실에 맞는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해서 완벽한 설계와 사업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계는 안되서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리로는 연장이 2.3km에 약 16억이 소요되고 일직동에서 안양간 도로는 1,4km에 약 10억 그래서 양개 도로는 2002년말까지 개설할 계획이고, 광명역에서 광명로까지는 2.8km로 터널공사가 있기 때문에 약 51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터널공사 관계로 해서 2000년 이후에나 개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및 담당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입니다. 우리 홍성섭 동료의원이 오전에 민원인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답변만 듣고 진행할 수 없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어제 시장님 답변이나 오늘 오전에 국장님들 답변이 도에서 많은 상품과 상금과 상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 상장이나 상품, 상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이런 상품을 받았다. 상장을 받았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민원인 한분이 저를 찾아와서 왜 민원을 접수해 놓고 기다리는데 도장하나 찍어주면 되는 것을 그것을 놔두고 사적인 전화를 하고 지금 나갈 수 없다. 내일 나가마. 내일도 안되겠다. 근 5분이상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하나 찍어주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을 앞에 세워 두고 사적인 전화를 오래 할 때 그 민원인이 얼마나 분통이 터져서 저한테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가 달래고 얼러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그대로 넘길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50대1 경쟁률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제자리에 앉혀 놓고 99가지 잘하고 한가지 잘못하면 그 한가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100가지 잘된 것이 전부 희석되고 맙니다. 과연 그것이 입증될 수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훌륭하신 분들 좋은 위치에 계십니다.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불친절하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오전에 강희원의원님이 실과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의원들한테 이렇게 할 때 시민들한테 얼마나 횡포를 하겠는가, 공무원의 자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공무원들 훌륭하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보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잘했다고 큰소리 탕탕칩니까? 그 실예를 한가지 대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시나. 형식적으로 의원들이 질문하면 숫자적으로 이러고 이러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다. 아무리 산수 100점을 받은 훌륭한 사람이라도 친절과 교양과 봉사가 없으면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은 산수적인 100점을 가지고는 공무원의 자세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민원인을 달래고 점심사서 먹여서 돌려 보내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칭찬했습니다. 민원인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넘길려고 하자니 오전에 답변이나 50대1의 경쟁에서 훌륭한 사람을 데려왔다. 점수상으로 100점짜리 데려오면 무엇합니까? 인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이 되려면 인간부터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잘하면 무엇합니까? 어른도 못알아 보고, 아버지도 못알아 보고, 선생님도 못알아 보면 이런 100점짜리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런 것이 잘했다고 국장님들 시장님,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옳지 무슨 직원들 잘한다. 훌륭하다 여기가 직원들 감싸는 기관입니까?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홍성섭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업무의 특성상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종합민원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침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집행부에서 확정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항은 두리뭉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관련한 업무의 특성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법에도 없는 규제와 규제를 자꾸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다니면서 시흥시 무지동에 엄청난 축사들을 건축하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시흥시장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물론 관리측면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해 주어야지요. 어제 최호진의원님이나 문해석의원님이 G.B관련해서 질문을 했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에 물론 어느 일정기간까지는 관리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시설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광명시는 지금 남아 있는 잔여토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행법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에 맞으면 허가신청을 하면 해주어야지 이 사람이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가축을 키울까, 안 키울까? 담당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려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법에 맞으면 차후에 문제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허가를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흥시 무지동 같은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10년 20년후에는 중소기업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는 양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법에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받아서 짓겠다고 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는 것도 억울한데 법으로 허용하는 시설을 사실상 안해 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입니다. 내몸 사리려고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내몸을 사리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비리와 연관만 안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허가에 관련된 도시과의 사용승인에 대한 협의에 의해서 주문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관리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시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규제와 규제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는 당연히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고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시에서는 규제와 규제를 더 합니까? 단속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들은 뭐합니까? 건축사법에도 벌칙규정으로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침을 적어도 1개월안에 작성해서 의회로 통보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재업부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유희두 부시장님께 물었습니다. 학교문제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대학유치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대학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입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지역이기주의 벽에 부딪친 대한학교 천주교 청주교구청 학교부지 물색에 나서 이런 부분입니다. 예컨데 절대 기업가들 보고 학교를 지어달라. 육성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천주교재단 같은 어떤 종교재단을 흡수한다면 가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쪽에 카톨릭이 침체되어 있는데 거기에 학교재단이 상당히 선교활동에 포카스를 육성재단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재단을 흡수해서라도 신학학과 하나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사진학과나 예능계통에 전문특수학교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G.B내에도 대학교 유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그 대비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으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홍성섭의원께서 가스안전보호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 일예로 도시가스 수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어도 신청서 자체가 동사무소에 있는지 시청에 있는지 도시가스지사에 있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합니다. 즉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실수요자가 시민이 신청하려고 노력했을때 과연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행정행위 절차 자체가 홍보가 안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광명소식지같은 홍보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요새 도시가스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공정단계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제가 질의를 던진 부분입니다. 규격에 맞게 굴착사업을 했는가, 즉 이면도로에는 150M, 120M를 파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래를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깐 다음에 그 위에 빨간 부직포를 깔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직포를 깐 다음에 땅다짐을 제대로 했는가, 다음에 포장공사가 규격대로 되었는지 그실태에 대해서 공정도를 사진으로 찍어놓으라고 분명히 제가 지역경제과 도시가스담당계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현되었다면 상당히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고 그 실태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95년 가을에 소하2동지역을 두군데 발굴을 했었습니다. 두군데 발굴을 했는데 한군데는 그런대로 양호하고 한군데는 그 흙을 매립하는 단계에서 시멘트, 스치로폴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집어 넣어서 지반 자체가 침하되서 엉망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공사에서 그 공사하는 단계를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교통불편도 주고 단계적으로 매립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발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도시가스담당계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정단계를 판 다음에 자로잰 다음에 그 사진을 현상태로 찍고, 또 모래를 깐 다음에 부직포상태에서 찍고 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금방 알 수 있다고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단계가 물론 굴착협의회를 끝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 삼천리가스 5지역이 소하지역을 관장하고 있다면 시설공사는 부천 어느 지역 소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만약에 광명동 900번지에 시설투자를 하면 네그레타나 ㎞를 장착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의 부가가치가 없다면 그 사업을 안하고 지사를 통해서 더 억제를 하고 안하도록 자기들의 이익창출이 되고 마진이 형성되면 (청.불)하게 하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교묘한 부분이 도시가스공사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에서는 어떤 행정의 지지력이나 절차의 형태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본질의가 상당히 두서 없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점 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연욱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연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및 시민 여러분! 견학을 와주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시점에서 과거와 앞날을 음미해 볼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의 의원들간의 갈등,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와의 갈등,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가져본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역문제와 시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을 때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봉사자라는 신임을 얻은 우리 의원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갖춘 전문적 지식에 의원 신분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깊은 인식을 같이 하시고, 지방의회에 대하여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종래의 관존민비 사상에서 벗어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판매하는 세일즈맨 정신을 가질 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기업경영원리와 지방행정의 접목도 가능할 것이며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는 명실공히 지역발전과 서로 돕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복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하안동 밤일부락등을 비롯한 소하동 및 학온동 광명1동 일부의 그린벨트지역내의 주민들은 우리시 시민으로서의 일부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소수 지역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라는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 때문에 도시동 주민에 비하여 문화생활은 물론 각종 시민 편익시설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면서 살아오고 있는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곳 주민들에게도 도시동 못지 않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린벨트지역내의 자연부락 단위별로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및 도로확충과 도시가스공급을 연차별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안동 밤일부락앞 일부지역의 경우는 음식점들이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상당히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는 없는 것인지 이왕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처리가 되었다면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관계부서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이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돗물에 대한 맑은 물 공급관리 실태와 음용수 직접 사용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음용수야말로 시민의 기본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수돗물을 음용수 그대로 마시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일반음식점 등을 보아도 음용수는 거의 90%이상이 생수물이나 약수터에서 떠온 물로 또는 정수기를 거쳐 나온 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은 단순히 목욕, 빨래나 하고 식기 및 음식물이나 씻는 허드레 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이나 밥을 짓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 가정이나 일반가정에서도 이 또한 마찬가지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한낱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부정하지 못하고 같이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수돗물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직접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음용수로 직접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진정한 맑은 물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후관을 교체하고 배수지를 청소하고,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팔당상수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우리시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를 한 후 각 배수지의 저장을 거쳐 저수조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될 때까지의 복잡한 과정과 음용수 사용 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정수처분에 있어서는 염소소독 등 인체에 역학 공학적 측면 등 다방면에 걸친 실험과 분석 등을 통하여 생수 및 약수에 못지 않은 음용수로 개발되어야 시민들의 인식을 공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시민공감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수돗물에 대한 잔류염소 측정과 대장균 등 일반세균 측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러한 수질검사를 언제부터 실시해 왔으며, 수질검사 결과 항목별로 과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검사결과와 나아진 점과 나빠진 점에 대하여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공포 실시 사항과 검사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본 지역 23,900여평 부지에 아파트 2,351세대가 99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지역의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편익 시설을 제공하고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하안주공 저층1단지 주민과 주공5단지 주민 그리고 현대아파트 거주 주민의 교통 등 생활불편의 문제점은 어떠 어떠한 것이 예상되어 검토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잔여세대는 몇 세대이며, 잔여세대 분양조건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아파트 진입도로가 시민회관 앞에서 흥덕사쪽 도로, 철산구도로, 하안 5단지를 거쳐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개설될 예정에 있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도로로 인하여 하안주공 저층1단지 101동 앞 신호지점과 시민회관 앞 신호지점, 그리고 하안5단지 앞 신호지점 등 병목신호구간은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문제, 대중교통 수송문제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파출소 등에 근무하던 방범대원이 시청내 청원경찰로 복귀되어 많은 청원경찰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과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다수라 본 의원도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청원경찰은 과연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침과 근무방법 등은 규정에 적합하게 지키며 근무하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근무 규정상의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경찰은 매년 시예산으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반드시 복장을 착용 후 근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장을 정식적으로 착용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사복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에게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피복을 구입 후 근무상에 문제점이 있어 착용치 않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복을 착용 후 근무상의 문제점과 모순이 있을시 피복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치 않는다던가 근무규정을 개정한다든가 또한 불필요한 근무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뚜렷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사회는 차량주차의 전쟁터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이거나 주요간선 및 이면도로 그린벨트등 공지내 조그만 공간이거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주차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지확보 의무차량인 관광버스, 각종 화물자동차, 25인승 버스 및 2.5톤 화물의 자가용자동차 등은 과연 어떻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행정부재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회사 및 각종 화물자동차 종류별 차고지 현황과 자가용자동차의 종류별 차고지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고지인가 및 증명처리 방법에 있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현지확인 등 심사기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차고지인가 및 증명 처리 후 실제 이용 등 사후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살펴볼 때 외지번호판 차량이 상당히 많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는 도로를 파손하는 주범이며, 많은 주차공간의 확보로 소형차량 등 타차량을 주차치 못하게 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상당한 저해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사후관리 계획과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단속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정연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여러분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및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오후에 질문해 주신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정연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학교유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계획 이런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대안의 내용은 일반학교의 부족한 학생이나 중도탈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학교의 설립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남 영광에 성지고등학교 원불교재단이 운영하는 이러한 학교가 모델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사이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사기준면적이 대학은 틀리지만 전문대학의 교사기준면적이 인문, 사회대학일 때에 최소면적이 1,019평, 예.체능 대학일 때에 최소면적이 1,613평의 교사기준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고등교육과정의 학교관이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을 저희 지역에 유치해야 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시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왔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설립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설립 할려면 우선 수도권정비법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안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법상 시행규칙규정이 그린벨트내의 대학시설을 허용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고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실제로 전문대학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법의 완화, 시에 대한 사항을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지역으로서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때 위원으로 하여금 광명시의 어려운 점을 설명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을 검토해 왔던 안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온신, 안서초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의 부지를 이용한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3호라목 규정에는 "폐교된 학교시설을 다른 등급의 학교나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변경설치는 가능하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또 기아자동차 훈련원을 기술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아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응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이 구체적인 검토의 심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어려운 큰 두개의 규제법률 속에서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을 찾는 문제와 두 가지 법령 해석, 규제상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으며 지금도 포기하지 않은 상황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이러한 것만은 틀림없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항은 온 시민이 함께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규제 법령중에서 저희시에 전문대학이상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공동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 홍성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연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일부락 및 G.B부락내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부락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95년12월27일자로 자연부락 일부지역의 마을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또한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년차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계획으로는 안터마을 진입로를 공사중에 있고 능촌마을 진입로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동 40동 마을진입로를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98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을 수립중에 었으며, '99년에는 소하1동 가리대 마을진입로와 2000년 이후에는 70동 마을과 원노온사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은 진인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하수관을 매설하고 있으며, 기설 관거와 구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일제 정비하여 하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은 기존부락에 배수관 부설을 완료한 실정으로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일부락앞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현재 배수관 부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배수관 부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금년 9월초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도시동 못지 않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하안, 철산, 광명 3개동은 빼고, 나머지 동도 G.B내에 자연부락의 형성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 취락권 생활편익시설이 완전히 공급되지 않고는 이런 상황속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까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데 대해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최소한도 가옥은 새롭게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기본적인 생활여건에 맞는 수도, 하수도, 가스 이런 것만은 도시동으로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계획을 수립하는데 빠져 있는 사항이나 또는 미처 저희 계획에 누락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고,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신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의 관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청원경찰 배치상황 및 근무복착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사업용차량차고지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홍성섭의원님의 민원실근무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아직도 우리 민원실같은 경우 일반직공무원들의 근무행태면에서 좀 불친절하다든지 무성의한 공무원들이 엄연히 엄존하고 있는데 마치 광명시 전체 민원실 공무원들이 모두 일을 잘해서 무슨 상을 타왔다든지 여러가지 시책부분에서 잘한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너무 과장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는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일해야 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행태가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반복적인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쇄신시키고 두번 다시 이러한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여기서 해명 내지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시에 공무원 1인수에 주민 393명이나 되는데 경기도 평균은 215명이고 도내에 타시군같은 경우는 불과 주민 85명을 담당하는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광명시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하기 때문에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이쁘게 봐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님께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기간동안 민원실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면이나 아니면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1개월내에 이런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1개월이라는 기간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못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에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방안은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근무평정시에 민원실에 얼마를 근무했느냐 1년을 근무했느냐 3년이 됐느냐, 5년이 됐느냐 그 근무기간에 따라서 근무평정시에 가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가점을 부여해서 올바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 연1회에 한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급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제도개혁에 어떠한 않은 공적을 남겼거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이 됐거나 제안제도에서 채택이 됐거나 이러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급평가를 할 때에 이런 것을 반영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시에서 인사를 실시할 때에 순환보직 과정에서 가능하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보직을 준다든지 승진에서 어떤 경쟁이 있을 때 법정배수내에 들어갔을 때 민원실에 근무한 공무원을 좀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면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방침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저희 간부 공무원 등 두루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이 시장님까지 결심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방침을 시의회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1년으로 홍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빠른기간내에 노력을 해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가능하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다소 늦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욱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청원경찰을 분야별로 어떻게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침과 근무방법 등을 규정에 적합하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느냐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복을 현재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유가 청원경찰에게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피복을 구입해서 줬는데도 현재 입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피복을 복제를 제조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게 아닌지 또한 제복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근무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착용 안하는지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지방자치단체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이나 또는 사업장으로 배치를 해서 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우리시는 시에 청사, 차량등록사업소, 견인차 보관소, 배수지,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에 대한 경비와 그린벨트 감시, 무허가 건축물 감시, 노점상 단속, 하천감시 등의 단속, 순찰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총 87명의 인력이 분야별로 배치되어서 청원경찰의 근무수칙에 따라서 대부분이 청원경찰은 배치받은 사업장내를 경비하거나 배치받은 일정한 구역별로 단속,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원경찰의 경우는 과잉단속을 한다든지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승진 등 신분상의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이 다소 결여되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있는 부분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청원경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별도의 G.S관리청을 신설해서 건교부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원경찰을 해체를 시키고 거기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단시일내에 개선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단속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감시라든지, 무허가 건물 감시를 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현재 전보제한 기간을 1년 단위로 끊어서 1년이 경과한 청원경찰은 모두 순환전보를 시켜서 본인들에게도 근무의욕을 높이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떠한 구조적인 비리라든지 근무 행태를 개선하도록 현재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는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557만원을 계상해서 59명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개인에게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경우는 없고 복제를 실시해서 배부를 합니다. 청원경찰 복장에 관한 것은 청원경찰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복을 제조해서 착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관리하에 있는 청원정찰은 직무의 특성상 경비업무와 단속, 순찰업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단속,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단속을 할 경우에 지역주민에게 어떤 위화감을 준다든지 제복을 착용함으로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현재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의 청사라든지 차량등록관리사업소, 배수지, 보건소, 시민회관은 경비업무가 주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시정조치해 나가겠고, 시립도서관이나 위생환경사업소, 견인차 보관소, 종합운동장은 주차단속등단속업무와 소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경비라든자 단속업무를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원경찰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실내에서 이런 보조업무 내지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혹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복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해주신 김영환의원님 그리고 홍성섭의원님 본 질문을 해주신 정연욱의원님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승인할 때 과간에 업무협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행정규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일반지역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사항도 흥의원님께서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벨트내 사용검사 제도를 좀더 시행해 본 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정연욱의원님께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하안주공 본 1단지, 하안주공 5단지, 현대아파트 거주주민의 교통 등 생활불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또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351세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에 대한 잔여세대수와 잔여세대 분양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시민회관 앞에서부터 하안5단지 입구까지의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현재 협의보상이 약 95% 완료되어 이주한 공가주택을 철거중에 있으며, '97년11월중에는 본격적으로 본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99년12월 완공하여 2,351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공사로 인한 인근주민들로부터 예상되는 인원문제는 단지조성 작업과 전입도로확장 개설시에 공사로 인근 기존 아파트의 균열 피해에 대한 우려와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발생, 암발파로 인한 불안감과 교통사고 발생 등 주민 불편사항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시의원님을 모시고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의 피해 및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351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거기다가 입주를 시키고 잔여세대는 약 229세대이며 입주자 선정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은 하안 주공5단지 철탑 앞에서 철산4동 삼덕진주아파트 경계까지의 구간을 폭 15M 연장 991M를 확장하고 철산 구도로에서 하안 본1단지 후면도로 폭 8M 연장 733M를 개설하게 되며 그 이외의 도로개설은 계획이 없습니다. 동 사업 내용에 따라 주변간선도로의 교차로 1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개소에 대하여는 T,S.M방법에 의한 기하구조 개선 즉 좌우회전 대기차선등을 확보하도록 하면 개선이 되겠고, 나머지 지역은 신호주기를 변경조정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본 사업시행 후에 평가내용을 보완해서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정연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부시장님이 답변 안하신 부분 수돗물에 대한 맑은 물 공급대책과 그 내용등에 대한 질문내용과 사업차량에 대한 등록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욱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돗물에 대한 맑은물 공급관리실태와 음용수 직접사용을 위한 획기적인 수결개선 대책으로 수질검사 시행시기, 수질검사 결과가 과년도보다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 이에 대한 주민 홍보 실시내용은 어떤지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노후관 84KM를 기교체를 완료했습니다. '91년도 금년에는 22억1,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1.2KM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88KM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수돗물 공급은 팔당상수원 상류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그 정수 과정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게 정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급을 해가지고 시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노온정수장에서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물이 생산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관말지역의 가정수도전에서 '89년부터 수돗물을 채취해서 관말지역에 잔류염소라든지, 2차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무작위 채취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된 내용을 무작위 채취된 각 가정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보된 내용은 우리 자체에서 관말 수도전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내용과 노온정수장에서 수질검사한 내용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한 물은 한번도 검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다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게 생산이 되어서 가정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용수 수질검사 내역에 보면 일간검사를 15개 항목을 합니다. 주간검사 항목은 6개 항목을 하는데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을 검사합니다. 월간검사에는 3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가정수도전에 검사방법은 일반세균 및 대장균, 잔류염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잔유염소치를 0.2PPM 이상으로 잔유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살 수 없도록 기준치가 0.2PPM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잔유 염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수 생산하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단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갑니다. 1차로는 정수장에서 각 지역배수지로 가고 배수지에서는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데 각 가정에서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옥상에다가 고가저수조를 만들어놓고 쓰는데도 있고 지하에 지하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수돗물에 대한 사고사항을 분석을 해보면 공급 과정에서 전부다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과정에서는 완벽하게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공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정에서 개개인이 시설한 시설관리를 잘못함으로서 2차오염이 발생되는 원인도 있고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관로자체가 노후관에 대한 대책이 그때 그때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관로가 부식돼 가지고 2차오염이 발생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단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정에서의 2차오염은 별로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가정에서 주의를 해주실 것은 음용수수도법에 의해서 규정된 수용가가 지켜야 될 사항 다시 말해서 물탱크를 월 1회정도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공동주택은 월 2회를 청소한다든지 우리가 수도법에서 명시된 규정대로 사용자가 그것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문제는 2차오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아파트 단지라든지 특수시설을 한데는 수도법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관리해 주도록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보건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역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설득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팔당상수원 원수자체가 2급수 수준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고도정수처리의 기법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수 자체가 환경여건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것은 고도정수처리기법으로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방법은 지금 현재 시설보다도 배이상의 시설비가 들고 고가의 원가가 먹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정부에서 팔당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대책은 적절히 그 시기에 맞게 대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고지 증명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자동차 종류별 차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차량으로서 '97년5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2,602대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얘기하면 71,500㎡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25인승 이상 자가용버스는 89대,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가 1,085대, 구역화물이 3개 회사의 76대, 장의차가 3개 회사의 10대, 시내버스 1개 회사의 141대, 마을버스 1개 회사의 5대, 전세버스 1개 회사의 22대, 법인택시 8개 회사의 415대, 개인택시 553대, 모범택시 21대, 개별용달 185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차고지 인가 및 증명처리 방법과 일련의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고지 인가 및 증명처리 방법은 차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해서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만 있으면 됩니다. 또 수송시설의 위치,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한부를 첨부하면 현지 출장확인 및 실측 후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불)자동차운수사업자인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의 경우는 자기 차고지를 확인한 경우 동장 사실 확인서, 아파트 관리소장 확인서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의거 신고 수리된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차고지는 수리가 됩니다. 세 번째, 차고지 실명제 여부와 실제 사용 여부와 사후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띤 개인택시, 개인용달은 주소지 이전에 따른 차고지 이전이 가능하여 관외 차고지가 많으며 화물자동차나 관광버스는 사업계획이 전부 관외 영업이 많기 때문에 차고지 실제 사용 확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습관적므로 저녁에 자기집까지 가지고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차고지를 이용하는 율이 저조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관광버스 및 각종 화물자동차등의 사업용 차량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곳에나 공간만 있으면 주차해 놓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것도 또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용차량의 차고지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대형차량, 덤프트럭 , 포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장비는 관련법규 미비로 주정차금지구역외의 주정차단속만 할 수 있고, 밤샘주차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많고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저희가 지금 주정차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관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수행정에 단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 전체가 합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행정을 열심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가스 공급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주일내에 공급여부를 판단해서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은 동사무소나 지역관리소에 접수를 받아서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사시 공사공정별로 사진을 찍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말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후 도시가스공사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96년3월7일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공급관 공사시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 시공감리를 실시하며 공급관에 시공감리자 및 시공자 이름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등 책임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1/10만 준공검사를 하던 것을 전체를 준공검사를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째는 도시가스공급관 공사시에 마진이 없는 곳은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 수립시 공사투자비에 대한 이익손실을 계산하여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공급관에서 lOOM당 30가구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상당한 사고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스로 인해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및 담당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네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입니다. 청소년시설이 김동주 선생께서 약 16,000평 되는 부지를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G.B지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자연권 시설로 밖에는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야외를 이용하는 안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단지 G.B라고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자연권 시설을 선택한 방식인가라는 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소극적인 대웅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연권 시설을 활용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역의 경우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G.B지역은 아닙니다만, 과천에 있는 야외공원내에 이런 수련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강희원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강희원의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할 때 관계자가 나와서 한 주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그 동네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자가 지금 현재 공사증인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시 차원에서 물론 공사책임은 고속철도공단이 쥐고 있지만 아무래도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사 전용도로개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관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도 관련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민원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처음 시도하는 개편작업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항상 문제가 제기되면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방어적인 답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민원국이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어떤 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지 자체 분석작업을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자체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근본적으로 종합민원국이 새로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시민과와 민원과의 업무분장의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과와 유기적인 관계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친절도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달라진 지방자치단체의 모습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획기적으로 변화된 대민원 시업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만, 광명시에서는 여러가지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지 자체 분석이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서면질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담당과로 찾아 가셔서 관련 질문을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과정에서 상당히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간에 25명의 시의원이 여러가지 특성이 있어 다양합니다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대표로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대리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의 직책을 얻었듯이 시의원들도 분명히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선출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주민들이 믿고 보낸 대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공무원과 주민과의 상호신뢰가 절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여러가지 배려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번 시정질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배려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더군요. 저는 그것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대한 시의원에 대한 자세가 제가 볼 때는 확립이 안되어 있고 그 부분은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상하수도와 도로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과정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식당이 밀집해 있는 지역 하수도공사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당 밀집지역에서 흘러 나오는 오수로 인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 아까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쪽에 이주대책을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지금 95% 정도가 실제보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잔여세대 5%정도가 지금 이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주를 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잔여 2,500세대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6번 종점역 철망산 주변에 무허가 세대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일명 딱지가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망산 주변에 더이상 무허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단속요원들이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거의 수도요금을 내고 상수도 값을 내고 정수기를 구입하고 또 생수를 사먹고 사실 가계 부담이 이중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수도물 잡수세요. 안잡수시지요.
희두
유희두부시장
(의석에서) 생수 먹습니다.

정연욱의원
그러실 겁니다. 사실 상수도 값을 인상해서라도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고도정수처리비용은 지금 현재 비용부담 2배정도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사실 우리가 지금 일반시민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기라든지 생수값이라든지 우리가 불과 한달에 일반가정에서 쓰는 수도값이 한달 지천으로 쓰고도 3-4,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8ℓ짜리 생수한통에 4,500-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달에 서너통은 있어야 5인 가정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통이라고 해도 2만원 정도가 우리가 먹는 물로 거의 소비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천으로 쓰고 있는 물을 상수도료를 대폭 인상해서라도 우리 수질개선쪽에 돈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정연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김장선의원입니다. 먼저 민원실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무엇으로 봐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임용순 국장님께서 우리 광명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표창을 우리 시장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기타 여러가지 도에 공무원을 비유해서 우리시민의 많은 민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선 우리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와 찬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실에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 보다도 저는 아까 임용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과연 우리가 자랑은 짧게 할수록 좋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1등을 했느니 또 여러가지 좋은 말을 보태가면서 자랑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회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에 그쳐야 되는 일을 지나친 자랑을 하신 것을 볼때 아까 김영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내무부나 또 다른데서 이렇게 시상을 할 때는 광명시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발전하라는 이러한 뜻의 표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순 국장님 과연 오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시민의 대표의 장에서 과연 답변의 내용과 자세는 전국에서 몇 째나 가는지, 과연 우리 광명시의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표창이지 결코 여기 고위직 공무원들의 표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또 그 답변내용을 볼 때 저는 과연 전국에서 몇 째가는 답변을 시민의 엄숙한 장에서 하시고 있는지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답변에 앞으로 성실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원공무원 피복문제에 대해서 아까 금년 예산은 5백50여만원이 서있고 59명에 대한 피복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만원 정도의 피복비가 소요된다고 볼 때 이 문제는 제가 의정생활 6년 동안 매년 있다시피하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만, 아까 심지어 피복을 착용하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해서 그런일이 없으면 입히겠다. 대책을 어떻게 세워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입히겠다. 이런 것이 6년이 흘렀습니다. 아까 답변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과연 그렇게 규정에도 피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을 입히지 못하는 국장님의 자세라면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그 근무복을 입는 공무원에게는 한벌이 아니라 두벌을 주고, 입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으리라 보는데 맨날 검토 검토하시는데 확고히 예산을 줄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한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제는 백승화국장님께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려 우리가 2,602대라는 사업용차 각종 화물차를 비롯해서 영업용자동차가 우리 광명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답변이 솔직히 정말 단속을 못하는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해서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한 답변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차장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증명을 띠어서 1년에 몇 십만원에 돈을 받고 띠어 줍니다. 그것을 우리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차고지증명을 해서 완결을 합니다만,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고 또 그것이 발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관리되느냐 거기까지 관리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답변에는 그동안 단속에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주차장을 영유하는 몇 개 업주들이 차고지는 차고지로써 증명을 자기가 주차장 면적과 같이 발부하고 그렇다면 다른 영업을 하지말고 그 사업용만 거기에 수용해서 이행을 해야 하는데도 현실에는 과연 1대도 없이 차고지 증명은 관광버스나 다른 것은 버젓이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1대도 주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날 우리 광명시 전체에 간선도로, 뒷골목, 주택가에 주차난은 더해가고 있고 앞으로 심각한 주차전쟁에 이르게 까지할 현실을 볼 때 국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한탄에 그치는 사항에 아니라 단호히 법에 의해서 모순된 법이라도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법은 지키고 또 그것을 감독하고 시행하는 것이 의당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라고 볼 때 그 답변에 솔직한 답변은 좋지만 그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결과는 어떠했고, 또 조치사항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 정연욱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그것을 우리 주민과 함께 1년동안 같이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 진입로에 대해서 시측이나 또한 주택공사로 하여금 여러가지 검토한 끝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5단지 철탑까지 15M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진입도로의 계획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김강선의원‥‥‥(기록중지)‥‥‥‥‥)

김재업부의장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는 정말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원경찰 피복에 대한 건을 전 1대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순천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순천시를 방문했는데 입구에 도우미라고 하는 두 여직원이 유니폼을 입고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사진까지 촬영해 왔습니다. 요컨데 일본만 가도 사장이 또한 시장이 자리만 돌리면 바로 국장을 돌아보고 국장이 의자만 돌리면 실과장들이 보이고 또 과장 역시 의자만 돌리면 직원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광명시에는 권위적인 그런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국만 서비스가 잘 되느니 안 되느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합민원국은 국장께서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모든 실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자리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사무소 역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여직원들 본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는 것을 아주 안입는 분이 입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무복을 입고 안입고 그것 보다도 과연 일하러 나온 명분과 자세가 도구를 얼마나가지고 왔는가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부터 시장 모든 분들이 실국장 현지 주무과에 나오셔서 직접 결재도 하고 종합민원국처럼 잘 진행되는가 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동사무소 역시 동장이 1층에 내려와서 같이 민원인하고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문 준비는 좀 했습니다만, 차량주차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가슴으로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머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광명시청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은 가슴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말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7년6월18일 금일 경기일보신문에 보니까 "전재희 광명시장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반대 않겠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이 신문을 보시면 아실 줄로 믿고 내용은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보도가 나갔는지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또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96년12월달 정기회때 구로구 페기물처리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절대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는 부분은 구로구에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이야기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 광명시 의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머리로 생각할 뿐 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민원을 접수받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는데 질의할 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연구 검토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느냐 하면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그린벨트내의 행위제한 완화,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대책, 개인 택시면허지연 발급문제, 공무원 사기진작 등 상임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거론된 문제들을 재탕, 삼탕식으로 울궈먹기 질의에 일관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질의하고 질문하면 시정이 잘되면 이런 기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고 우회적으로 답변하는 부분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시 의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진실로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반대를 하는가, 반대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을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님이 모니터 보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장을 믿고 열심히 살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질문과 질의를 하면 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재탕, 삼탕하게 만듭니까? 왜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게 만듭니까?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정연욱의원님, 김강선의원님께서 청원경찰 피복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차고지 문제 이 부분도 네번째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1동의 시의원 한 분이 궐원이 되었습니다. 그 분한테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께서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장과는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께서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간단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또 다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부시장 및 담당국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해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질문을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담당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부시장 유희두 부시장입니다. 먼저 정연욱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직 그린벨트내 자연부락 도시가스공급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과 음식점 밀집지역인 하수처리대책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도시가스공급은 자연부락권이 21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각 부락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공급은 가스공급회사에서 관선 가스관로를 묻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문 드문 떨어져 있는 가구에는 자연부락에는 도시가스공급관로를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의 내부규정을 가스공사의 규정을 보니까 공급관은 가스관로의 l00m이내의 30세대이상이 수요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가설을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가스관로가 도로에 메인 파이프가 묻혀 있는데에서 100m가능 지역의 30동 이상이 원할 때에는 가스를 묻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삼천리가스 공급회사에 질의를 하고 직원들이 갔다온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지역의 자연부락 형태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지역의 특성상 규모에 비해서 가스사용이 미미하고, 도시배관을 깊이 매설한다는 것은 가스 배관안전 확보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도시구획정리사업등 종합적인 기반조성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가스배관 매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지금 소하 2동에 소위 오리동이라는 구획정리지구내에 가스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하안동, 소하2동, 가리대부락 오는데 있는 도로상에는 가스관로가 지금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통과해 보면 인출 자연부락은 l00m이내에 30호 이상이 밀집된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30동 이상을 가스관로 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거기에는 도시가스공급을 해야될게 아니냐 하는 것을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질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고 있음을 첨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에 대한 처리대책은 자연부락권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정비 계획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부락권내에는 관로가 되었든지 하수도 시설이 (청 불), 그 다음에 자연부락을 벗어나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부락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수도 처리계획도 함께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께서 각 국장, 부시장실을 다 없애고 현지 주무과와 합동으로 근무할 용의는 없느냐 아울러 동장실을 폐쇄하고 동장도 직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결재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제가 똑같이 저도 그런 것의 사항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청사여건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내용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시의 경우에는 종합민원국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전에 목요일 부시장이 주관하는 참모회의에 국장들과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민원국이 설치가 되면 현재의 사무실 배치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의 건물이 완공된 후에 현재의 사무실 배치계획을 새로이 배치하여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서 또 실국 순위가 되었든지 그 과의 기능으로 봐서 배치계획을 새로이 잡고, 그에 따라서 국장실을 현지 실과가 배치되어 있는 층수로 이동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국이 완공될 때 이 사항도 저희시에서는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때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권위적 주의를 타파하는 제1의 방안으로 국장실 3층에 있는 실과를 다 없애 버리고 각 국장이 각 과장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주무과에 입주하는 이러한 방안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직원들의 동선의 거리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지 않느냐 또 간부와 시장, 또 간부와 지사가 인터폰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지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일반 직원은 간부와 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로 보고드리고 보고로 지침을 받는 그러한 경우는 좀 그래서 방배치 개념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구상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흐름이 동선을 짧게하면서 직원과 함께 방 배치가 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종합청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청사가 건립될 때에 국장실을 없애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 봤습니다만, 저희시에도 기왕 벌써 논의가 돼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종합민원국의 설치와 동시에 방 배치계획을 새롭게 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반대입장의 정리에 대한 것은 오늘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었잖느냐 해서 저도 진의는 알아봤습니다만, 입장정리하는 것 보다는 어제 시장께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분명히 "서울시가 하자가 없는 법적 절차에 의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함에 같은 집행부로서 우리 시민과 연대하여 전면적인 반대투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로서는 행정적인 대응을 하고 주민의활동은 주민의 활동대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정보제공 등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시 의원님이나 시민이나 시나 건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기능상 역할분담이 다름으로 저희시는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시 특위와 주민대책위와 함께 상의하면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와서 시의 시장의 입장은 여기에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만 그 기능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대응 또는 주민이 반대를 하는 사항을 공감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명1동 보궐선거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가슴아픈 일이겠습니다만, 철원통지를 받은 것이 5월 12일이고 법에 결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시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는 5월15일날 실시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마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답변에 앞서서 앞에서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겸손하고, 성실한,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못해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계속 보충질의를 하신다든지, 언짢은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고의성이 전혀 없이 우리시에 공무원들 878명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월등히 작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는 부분을 이런 차제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하는 사실은 애교섞여 있는 그러한 답변을 올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제 답변이 진지하지 못했던 점 겸손하지 못했던 점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장이 G.B지역내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여건으로 이것이 소극적으로 계획이 되서 추진될 것을 우려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김동주 선생이 희사한 16,000평의 임야면적은 전부 G.B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으로 우리가 건축면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제한받는 것이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당이 계획된 것이 l00㎡, 관리사무소가 l00㎡, 간이매점이 33㎡밖에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외에 옥외에 야외수영장, 야영장, 체육활동장, 극기훈련장, 민속놀이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장이 남양주에는 철마산 심신수련장이 있고, 광주에는 퇴촌 청소년 수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야외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들을 널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안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건축면적을 시설을 다하고 이런 야외를 이용해서 특히 문화시설 공간을 갖춘 시설과 수련시설을 겸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배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과천에는 담당과장이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야간 등에도 우리 직원들이 견학한 바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군데 수련장 또 과천에 이런 시설들을 종합하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자문을 받아서 모처럼 우리가 시설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때 미비점을 모두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시가 지난해 7월1일자 종합민원국을 신설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특히 공무원의 친절도나 업무분장상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체 진단한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시에서 조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불명확하거나 정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1월12일과 4월2일에 걸쳐서 조직개편에 따른 평가분석 회의를 개최해서 6개 부서에 32개 단위사무를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검토해서 이것은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간 서로 다툼이 있는 사항은 사무분장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명정해 드렸고 인력보강이 필요한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만, 각각 1명씩 5명을 보강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상에 문제가 있든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각각 저희들이 조치를 해준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 다시한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 정원이 878명인데 저희들이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보강한다 하는 것은 상계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5개 부서에 각각 1명씩 인력을 충원했습니다만, 종합민원국에 있는 각 부서나 그외에 타 실과에서도 많은 인력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것들을 충원을 못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년여동안 다시 정밀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진단을 통해서 다시한번 인력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시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관계과를 직접 방문하서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사무관이면 고급공무원인데 과장의 언행과 자세가 아주 불량했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이 아마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어떤 자료에 대한 말씀이 계시는데 서면으로 요구해 달라고 운운하면서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은 제가 그 장소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간부공무원의 자세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자료요구가 계실때 좀더 우리가 친절하고 또 겸손한 자세에서 저희들이 협조해 올릴 것은 올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은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올려서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의 결문에 대한 답변자세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김권천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모두에 답변 말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결의에 대한 답변을 올릴때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올릴 것을 다시한번 약쏙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고의성이 없고 의원님들에게 무엇인가 잘 답변해 올릴라고 생각한 것이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직장에 채용된 청원경찰들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복무규정에 의해서 복장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세워서 복장을 복제해 주게 되면 그것을 현재 착용하지 않고 또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수없이 지금까지 지적해 오셨는데 특히 김권천의원님께서 '91년부터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했는데도 바로 시정조치하겠다. 개선하겠다고 의례적인 이런 답변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장소에서 분명하게 관계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모두 복장을 착용시키겠습니다. 다만, 청사나 이런데 현업부서에서 경비근무에 임하는 사람하고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우리 청원정찰들이 집합을 해서 함께 모두 현지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과 대치를 하면서 건물을 원상회복한다든지 할 때 청원경찰들의 복장은 일반근무복이 있고, 동절기, 하절기 근무복이 있고, 작업복 등으로 구분해서 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떠한 근무위치에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작업복이나 청원경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부시장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청원경찰의 복장과 관련해서 우리시나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제해서 착용토록 되어 있는 간소복, 근무복의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착용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차제에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여직원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복제해서 배부한 근무복의 경우 근무시간내에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동이나 각 실과, 사업소등에 저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종합민원국 신설 후에 자체 종합분석한 일이 있느냐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없느냐 또 과간에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불균형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이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배제하고 저희 국하고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처리기간을 좀더 중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처리한 민원서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4월에 56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자체로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어제 드린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일-3일까지 단축 시켜서 처리한 민원이 38종, 4일-5일 단축해서 한 것이 13종, 6일-9일까지 단축 시킨 것이 9종, 10일이상 단축시켜서 조정한 민원이 3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종합진단을 안했지만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원처리과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한 사람 더 보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G.B 인.허가를 4월3일자로 인수를 받으면서 적원 1명을 보강해서 형질변경업무는 건설민원계에다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민원계에 업무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생환경민원제가 민원처리과 주무계었는데 계장이 너무나 업무가 많다고 얘기가 되서 주무계 업무를 건설민원제로 옮겨서 처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에서는 호적계가 저희 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민원계에 있는 직원 1사람을 민원계에 보강해서 호적업무를 담당하는데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에 민원통제를 한군데에서만 하도록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이 별관과 본관으로 나누어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처리과에 분임통제관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지금 현재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과간 업무분장이 불균형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는 단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 팩스민원, 주민등록 지도감독, 자동차 지위승계, 어린이집 인.허가, 광고물 등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민원처리과에서는 유기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위생환경, 도로하고 토지하고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자체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가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다만, 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교육청 아니면 시 자체에서 공사와 관련되서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민원처리과에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실지 조사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정연욱의원님께세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민중 보상협의가 되서 95%가 이주했고, 이주를 하지 못한 잔여 5%에 대한 주민의 이주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은 개별이주를 원칙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130여 세대에 대해서 공특법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이해 설득으로 주민이 자진 철거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본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 35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하안영구임대아파트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이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시에서 현재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주민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께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주공1, 4단지 앞으로 도로를 20M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주진입로로 20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여건상 확보가 곤란하여 2개의 진입로를 확보할 경우 2개의 도로폭을 합해서 25M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지역의 진입도로 계획은 개발단지에서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철산주공 1, 4단지 앞 도로로 기존 10M도로를 20M로 확장 사용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동도로를 확장할 경우 현재 그 부지는 철산주공 1, 4단지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대장을 연람해 본 결과 약 6,000여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안5단지 철탑부터 15M도로를 확보해서 기존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10m를 합해서 법규상에 맞도록 2개의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25M폭을 확정한 것입니다. 현재 주공1, 4단지앞 도로를 20M로 확보하는 것으로 주공1, 4단지 아파트가 재개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20M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신 경부고속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비해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재업부의장
국장님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속철도역사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수시로 대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주민간담회도 하고 또 경부고속철도 역사및 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국장 당시에 전담 창구를 도시계획계장을 창구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때는 담당계장이 꼭 가서 입회해서 주민의 대화를 듣고 답변을 하고 저희가 답변을 못할 내용은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고속철도공단과 협의해서 그 내용을 다시 연락해 주고 창구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승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속철도역사를 지으면 그 계획된 역사부지가 지금 현재 안양하수처리장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우리 광명쪽 (청.불)도로가 역사부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광명에서 안양으로 가는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도로확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이설도로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역사 착공이 되기 이전에 이설도로를 완료해서 광명-안양간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또 그로 인해서 고속철도공단하고 저희 광명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협약에 근거를 두고 전사업비는 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약 6백억에 대한 예산으로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예측컨데 6백억-7백억이 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설도로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옆에 안양하수처리장옆에서 안양 석수동 쪽으로 가는 도로도 또한 같이 마무리되서 교통의 분산효과나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연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밤일부락 주변 하수도에 관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수도물을 안먹고 생수를 이용해서 주민들은 2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좀더 좋은 시설로 투자해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없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가 공동 출자를 해서 노온정수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일 생산 56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 주체가 인천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천으로부터 생산된 물을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단 그것이 음용수 수준에 맞느냐 안맞느냐 적당하게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그 것은 최초 배수지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게 저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도물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요자가 관리 해야될 부분 공급자가 해야될 부분을 철저히 해나가서 앞으로 모든 광역5단계 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인천시 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10여만톤으로 축소가 되는데 그 시설이 경기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설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노온정수장은 광명시 관내에 있고, 또한 광명시 관내에 있는 노온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광명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광명시가 관리주체가 돼가지고 생산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장님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광명시로 시설 이관이 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좀더 나은 양질의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기술을 도입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용차량 차고지 현 실태에 대한 것을 나무라시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 실태는 단속원이 일용직이 9명, 청경이 6명, 운전기사가 8명, 기능직이 2명해서 25명이 광명시 전체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량을 장비를 확보한 것은 레카차 5대하고 짚차 1대 그래서 6대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날도 7시부터 22시까지 합니다만, 일요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 전 직원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조를 차량 2대에 6, 8명으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상적인 근무는 7시부터 18시까지 전직원 25명이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녁 18시 이후에 단속하는것 에 대해서는 2대의 차량과 6, 8명의 인원으로는 전지역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렇다고 지금 현재 25명을 풀로 365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의 단속을 해서 이러한 불법 사례가 없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43,256건이고, 이중에서 과태료부과가 37,127건, 경고조치한게 6,139건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단속건수는 26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원 25명을 대비하면 하루 1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를 하는데는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법정 차고지외에 단속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대해서 24시부터 4시까지 주차된 사업용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단축 건수는 173건입니다. 우리시의 등록 차량이 행정처분 및 타기관 관할차량은 우리시에 단속된 차량은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관할 차량은 관계기관에다 이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차고지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약 38개소에 712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설 노외주차장을 쓰고 있는 수용되고 있는 것이 택시하고 용달차인데 이것이 사설 주차장 18개소에 약 93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택시하고 용달차이기 때문에 택시는 24시간 영업관계로 자기집에다가 잠시 주차했다가 영업하려 나오고, 또 개인용달은 자기 집 옆에다 주차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사실상 93대를 차고지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만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아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및 담당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재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정연욱의원님과 김강선의원님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마디 더 여쭙고자 합니다. 하안5단지 철탑앞에 현대 아파트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주택과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 도로를 현대 조합측에서 그 도로 부지를 넓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대때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해주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파트가 2개 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성이 어떻게 2개 조합에 형성이 될려면 25m이상의 도로가 철도가 중간에 끼어 있을때 바로 2개 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 때 허가승인 났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도로가 5단지 철탑앞에 있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20m, 15m 도로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칙은 이 단계로 봤을 때는 그런데 2개 단지로 편법으로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전부 세비가 많이 들어가겠다 다음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호도 없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에 이번에 추경예산 아니면 본예산에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주택과장이라든가 국장님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를거예요. 담당주택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편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단지 철탑앞에 도로를 다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8m를 간다고 했죠? 18m를 간다고 하면 그 우리 세비가 엄청난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세비가 이 만큼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이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2회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는 내용은 광명역 역세권에 따른 이설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한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님이 학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흥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이재흥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시장 및 담당국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제2일차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