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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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사회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1내무위원회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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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재무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두 번째는 내무위원회 소관, 세 번째는 실과소별 신규 및 증감예산분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총예산은 159억 1988만 4000원이 증가된 1679억 403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증가된 것이 159억 198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세입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가 증액된 775억 289만원으로 총액대비 46.1%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가 증액된 760억 6994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46%이고 재원은 내무위원회 세출총액의 20.3%인 국비 154억 5647만 5000원, 15.2%인 시비 115억 9266만 8000원의 보조금과 군비 64.5%인 490억 2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현황과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 및 증감예산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당초 226억 4374만 8000원에서 2.9%가 증가한 232억 912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나 환경녹지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중 2002년도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4억 3762만 1000원은 미집행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05억 7573만 9000원에서 6.1%가 증가한 112억 243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안이나 민간 예술단체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지원비와 예산이 과다 계상된 이건창 생가 이엉잇기 715만원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당초 175억 6398만 5000원에서 0.6%가 증가한 176억 86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당초 43억 4544만 2000원에서 2.9%가 증가한 44억 73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안은 당초 5억 847만 9000원에서 4.3% 증가한 5억 30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안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120억 5553만원에서 9.7% 증가한 142억 10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당초 9억 2191만 7000원에서 2.7% 증가한 9억 47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당초 31억 421만 4000원에서 19.4% 증가한 37억 7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곽노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날씨가 비가 내리고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행정비에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심사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월중에 우리군과 우호협력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절강성의 주산시를 군수님과 수행공무원, 관내 인사가 함께 참여하실 계획으로 현재 주산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되는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에 의료업무수당은 의사,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소장과 관리의사에 대해서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수당인상에 의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육아휴직수당은 여성공무원으로써 출산후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데 휴직했을 경우에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소송업무수임료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소송업무수임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소송중인 5건에 대해서 수임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되는 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전산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자결재 서버장애를 처리하기 위한 단말기를 101대 구입할 예산과 민원허가과 민원실에서 공시지가등본 증명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프린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지원및기타경비에 국고보조반환금이 1억 4885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고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하고 정산한 결과에 의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69페이지에 시·도비보조반환금이 5억 89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또한 역시 시비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잔액에 대한 반환경비로 5억 890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안설명하신 것에 보면 송해소방파출소 옹벽설치 및 사무실 증축공사가 1억 1000만원으로 서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건물이 강화군청 건물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강화군청 건물입니다.

고규반위원

소방대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방파출소가 강화읍 남산리로 나오면서 그 건물은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 건물을 소방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었는데 119구조대가 송해의용소방대 건물로 남산리에 있던 강화파출소만 의용소방대 건물로 나왔는데 그에 필요한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하고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건물은 강화에서 관리하고 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방대는 시 산하 직속기관이 맞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구조대가 송해소방파견소로 이관함으로써 의용소방대가 사무실을 119구조대에 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 2층에 증축하려고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인천시의 직속기관으로써 시에 예산을 건의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증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가 송해파견소로 나올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강화군 부지이고 건물도 강화군 건물을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서부소방서가 나와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대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청사가 적기 때문에 소방본부 나름대로 청사를 증축하고자 계획하지만 토지와 건물이 현재 강화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증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강화군에서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정식으로 공문에 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업무는 원칙적으로 시·도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시·도의 업무면 당신들이 시·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 왜 강화군에 요구하느냐,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시 나름대로는 재산이 강화군 재산인 데에 시비를 투자해서 증축할 수 없다, 이러한 말도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19구조대가 강화군의 인명과 재난에 대비해서 활동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민방위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유재산심의계획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린 대로 아주 우리 군과는 무관한 사항은 아니므로 일단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증축과 주변옹벽을 정비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방과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히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하에 지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길게 말씀하셨는데 서부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소방파견소가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파견소 7개소 중에 하점이나 삼산, 이런 데는 소유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강화구조대가 강화군수로 되어 있고, 길상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화도도 군수로 되어 있고, 하점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삼산도 시장으로 되어 있고 양사도 시장으로 되어 있고, 교동만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윤흥순 외 2인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고, 건축은 시장이 ’98년 1월 9일에 신축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양도 같은 경우에는 ’65년 10월 20일에 건축했어요. 그것도 군수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송해파견소보다는 굉장히 낙후된 양도면 파견소가 건재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증축이나 신축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양도도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95년도 쯤 되는 것 같은데 ’95년도 경에 양도면 부지내에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소방파출소에 기구로 의용소방대가 소방차를 보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군이 소방업무가 매우 취약해져 있다가 인천광역시로 통합된 이후에 소방업무가 군에서 하다가 시·도업무로 넘어갈 단계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소방차를 대치하는데 따라서 당시에 건물이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양도면 부지내에 기존 건물을 정비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금 말씀대로 송해는 119구조대가 나가있습니다만 양도 같은 경우는 현재 소방차와 소방관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은 그 앞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양도 같은 경우는 시설이 부족하다, 낙후되었다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송해파출소도, 송해의용소방대도 119구조대가 나가지 않았다면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119구조대가 그쪽으로 가면서 남쪽에 구조대를 하나 두고, 북쪽에 구조대를 하나 둔다, 이래서 시급하게 출동하는 데 예를 들어서 강화읍에서 양사나 하점에 출동하는 것보다 송해에 두고 강화읍, 양사, 이쪽에 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검토하에 옮긴 것이기 때문에 양도하고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양도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7개 파견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송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120평인데요. 그 다음에 화도 같은 데는 9평입니다. 양도도 20평, 내가도 26평, 그러면 송해는 120평이라면 의용소방대와 119구조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갖다가 시 직속산하기관인 것도 무시하고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의용소방대를 2층에 신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옹벽치는 것도 이미 얼마전부터 위험성을 띠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1억 1000만원씩 들어가는 목돈으로 계상하셨고, 또 1회 추경에도 내부수리공사로 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부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 협조요청받았다고 해가지고 소유자가 군수 소유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시에서 예산을 주거나 했을 경우에는 건축해서 기부체납해야 하는데 기부체납도 안 되다 보니까 건축을 증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옹벽에 36m로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4m인데 누가 가보셨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조대가 훈련도 해야 하는 것을 겸용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조대가 절벽을 타고 오른다든지 이러한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과 훈련시설을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규격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19구조대를 강화파출소에 합류하고 있다가 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송해파견소로 나간 것 아닙니까? 나가기 전에는 이미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했는데 안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일부 있고, 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일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시 산하직속기관을 갖다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계속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에 아까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말씀까지도 나왔었고, 또 그러면 관내에 의용소방대나 기타 다른 소방파출소에서 어차피 그 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면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아주 소방본부에 최종적으로 금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하라,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기로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송해의용소방대는 건평이 약 120평이 되니까 119구조대와 의용소방대가 함께 사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반납분에 있어서 2002년도에 바다쓰레기수거예산을 반납하는 것을 보면 4억 3700만원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셨습니까? 바다쓰레기가 한이 없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 반납금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전부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해줍니다만 저희들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반납할 금액이냐, 아니냐만 확인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남았느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왜 반납하느냐 하는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해서 그 돈이 반납할 금액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검증합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실 때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이 계획된 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예를 들면 시에서 돈을 10억원을 줘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읍·면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본청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봐야겠지요.

전종식위원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없지요. 바다쓰레기는 한이 없고 끝도 없어요. 돈이 들려면 4억원 아니라 10억원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준 것도 반납한다 것은 이것은 군에서 일 안 했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보다 주무부서에 말씀해 주셔야지요.

전종식위원

담당 과 소관인데 여기에 총괄적으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로서도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장을 지휘하는 군수의 직위에 있다면 엄격히 하겠습니다만 저 역시 업무를 조정해 주고 협의해 주는 같은 실과소장으로서 그쪽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왜 남겼느냐, 이러한 것을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종식위원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하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려나 이런 것은 해주는데요.

전종식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오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해에 우리 박희경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이나 기타 기회가 될 때에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 기억을 해서 담당부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바다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아마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 또한 비슷한 건을 한 가지 부탁겸 지적하고자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 168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문에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3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백련사진입로확·포장공사는 작년도 종말추경에 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백련사 진입도로에 8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이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억지로 지정해가지고 하나의 사찰에 올라가는 도로를 그 규격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차량이 몇 대 통행되는 한적한 산속에 있는 길을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도로를 건설할 때 이미 올 봄에 진달래 축제를 할 때에도 그 길을 여러 번 올라가면서 내왕객들이 주고 받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많은 비평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산 속에 녹음이 우거진 낙엽송이나 수령이 몇 십년씩 된 거목을 전부 베어내고 산 속에 길을 넓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상 차량이 통행할 때에 가변차선 식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만 몇 군데 확보해 주어도 이러한 사찰을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은 환경파괴도 덜 되고, 자연도 보호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8억원이라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보실 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른 데 하고 비교해 보면 우선 시급성이나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이 투여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3억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남중위원

그러한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돈이 이런 식으로 사안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효율성, 적정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특정인이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선심쓰는 식으로 예산이 운영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국비는 과감히 반납도 해버려야 되고, 그러한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뽑아주지도 말아야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은 해놓고 전혀 엉뚱한 분야에 하루에 차량이 몇 대 다닐까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데에다가 8억원씩 들여서 도로포장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산림은 산림대로 다 훼손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고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소방대와 의소대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건물이 되어 있든 군수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얘기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은 전혀 지원을 안 할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사정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원칙대로 말씀드려 보면 송해의용소방대 같은 데도 사실은 시에서 건물이 필요하면 증축하고 강화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 투자한 비용만큼 연 임대료를 산정해서 소방대에서 쓰는 게 법상 원칙입니다. 또 우리 강화군 건물을 어차피 무상으로 주고, 또 그것을 고쳐주고 할 바에는 시청으로 아예 건물을 줘버리자, 이런 것도 얘기 할 수도 있는데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로 재산을 양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아주 시에 주겠다고 해도 법에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다만, 이용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 군내에 있고 우리 군의 주민들이나 우리 군의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그것을 충분히 했어야 될 사항인데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법상 원칙이 그렇지만 크게 봐서 우리 군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향에서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도 증축하고 정비는 조금 다른데 증축은 새로 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지붕이 샌다 말이지요. 칸막이 한 게 다 훼손되어서 뚫어졌다, 이런 것은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건물관리측면에 의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요. 그런데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의소대 건물이나 송해의소대 건물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지요. 그러나 추가로 필요한 증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법상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물이지만 증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해라, 이렇게 아주 공문을 보내고 이번에 소방파출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 명의로 되어 있든 군수 명의로 되어 있든 소방대에 대한 것은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가 얘기되는 것이고, 지금 송해 건물만 하더라도 원래 강화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는 시장 업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강화주민을 위해서는 가깝게 있고 건물이 있어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본다면 대지든 건물이든 원래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점 같은 경우도 시장 명의로 건물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운전 기사 하나하고 소방차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부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소방대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지원하고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송해파출소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유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투자하겠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 질의하시죠.

박희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강화군에서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다쓰레기 문제는 우리 강화의 사활을 건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환경녹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면마다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가 사실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느 면사무소는 2002년도에 80% 정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하시기 전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기에는 힘이 부친다고 한다라면 우리 강화의 모든 행정업무는 사실 거의 마비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일일이 그런 것을 챙기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시 환경녹지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일로 해서 각 면장님이나 다 모두 모여서 회의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군청에서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나와서 보존하겠다고 하시는데 나온 예산 6억원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한 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타 부서에 업무 관여를 할 수 있는, 또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협조해 주는 업무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 부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속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이 활성화되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다, 우리가 밖에서 흔히 얘기할 때에 기획감사실 하면 선망하는 부서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자신감을 갖지 말아라, 우리가 맡은 일을 얼마나 다른 부서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에 있는 조직이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하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일을 하고 도와줘라, 이런 얘기들을 소속직원들에게 당부해 나가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제가 그런 업무를 관리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화군의 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부서가 있고 조직되어 있는 것은 서로가 할 수 있는 한계와 주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간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 감독지휘할 수 있는 부서, 기획, 조정, 협조해 주는 부서, 이러한 것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야 물론 위원님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중앙으로부터 받은 예산이나 또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게을리하거나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제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과소 나름대로 읍·면 나름대로 그것을 집행하는 데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바다쓰레기 6억원의 예산이 나온 것 중에 각 면으로 배정된 예산가지고 바다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육지의 오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돈을 쓰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돈을 못 쓰냐고들 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감독해야 되고 감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눈치만 보는 공무원, 업무를 게을리하는 공무원들을 가만히 놓아둔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 감사파트인 기획감사실에서 감독하지 않는다면 우리 강화군은 앞으로 나오는 예산 같은 것을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쓰레기는 끝도 한도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박희경 위원님이 80%도 못 쓰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바다쓰레기도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서도 같은 데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오고 화도 같은 데 얼마나 들어오고, 해변가로 쓰레기가 얼마씩 들어오는지 그것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보고, 처리내용도 확인하시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되었는데도 또 쓸 수 있는 금액인데도 못 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지금 바다쓰레기를 환경녹지과에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앞으로 강화군은 바다하고 떠나서는 못 사는 군인데 바다쓰레기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최홍준 재무과장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억 2500만원 증액된 10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세가 2500만원이 증가하여 16억원, 재산세가 8000만원이 증가하여 7억 8000만원, 차량 감면율 적용으로 자동차세가 2억원 감소하여 20억원, 농업소득세가 40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1000만원, 36페이지에 도축장 휴업으로 인한 도축세가 2000만원 감소하여 1500만원,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가 2억원 감소하여 31억원, 종합토지세가 1억원 증가하여 11억 5000만원, 주행세가 2억원이 증가하여 15억원, 과년도수입이 1억원이 증가하여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6억 4449만 9000원 증액된 147억 7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장료수입이 3억원 증가하여 12억 1000만원, 증지판매수입이 20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90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6000만원 증가하여 3억 60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2650만원 증가하여 32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 3000만원 증가하여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이 3000만원이 증가하여 3억원이 되었으며 39페이지 사용료징수교부금과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편성지침 개정으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999만 9000원이 증가하여 2200만원이 되었으며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3793만원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이 700만원 감소하여 5억 2785만 1000원이 되었으며 42페이지 과년도수입중 민원허가과에서 ’97, ’98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입 증가로 6500만원이 증가하여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 2756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7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세관리 일반운영비중 등기우편요금 인상 및 부과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133만 9000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군세관리 일반운영비 중 등기송달시 부재중인자의 반송률 증가로 재발송 및 반송비용에 대하여 우편요금을 747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제세비용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납입고지서 발송우편료 50만원 편성하였고 3급관사 신축에 따른 12월분 연료비에 대하여 11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단가 인상에 따른 재료비 부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5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사회복지과 바닥공사 550만원, 송해파출소 옹벽설치공사 5000만원, 송해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공사 6000만원, 삼산면사무소 부지매입비로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주민세가 증가가 되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이유는 세대수가 증가되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주민세고지서를 국세하고 양도소득세나 주민세를 국세하고 같이 고지서를 발송해 주기 때문에 주민세 자진납부율이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세대가 증가된 게 아니라 국세에 추가된 주민세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게 다른 해보다 많았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부 체납하고 안 냈는데 고지서를 국세하고 동시에 발급해 줍니다. 우리가 수시로 건의해서 자진납부율이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삼산면사무소 부지매입비인데요. 20㎡인데 부지에 연결된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 옆으로 짓는 것하고 면사무소 옆으로 땅이 있어요. 그것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부적절하고 사유토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해서 군유토지는 그쪽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민원인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하에 교환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교환이 되는데 관공서에서 쓰는 면적이 20㎡가 많은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많은 겁니다. 그 차액을 땅값을 돈으로 주는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20㎡인데 160만원이면 평당 얼마예요? 한 25만원돈 되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면사무소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서 자동차세는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와 자동차세 미납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동차세가 왜 감액되었느냐 하면 차량에 따라서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5%씩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탈수록 자동차세가 덜 걷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든 겁니다.

박희경위원

미수액에 대해서는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동차세 미수액은 2억 399만원입니다.

박희경위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있음에도 안 내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우리가 매주 두 번씩 나가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어느 정도인지 액수는 모르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주 받을 수 없는 것을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현재 체납액이 2억 399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이게 뭐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열심히 내고 어느 사람은 자동차세를 안내고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큰 데도 아닌 것이고 세금도 적게 거두어서 늘 걱정하는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것이라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 아주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농업소득세는 왜 4000만원이 늘어났지요? 요인이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소득세는 우리가 전부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작황이 좋지 않지만 2002년도에는 작황이 좋아가지고 세액이 증가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농업소득에 대한 세액이지요? 2003년도 것은 내년에 걷을 것이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작황이 좋아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작황도 작황이지만 지금 농업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주로 논하고 밭하고 기준해서 몇평 이상 되는 분들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만평 이상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1만평 이상 되어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명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농업소득세도 평수가 많을수록 누진세식으로 많아집니까? 동주농장이나 삼양농장이나 이런 데는 몇 십만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거의 두 농장에서 내는 게 다 차지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교동 쪽에서 조금 내고 일개 면단위로 보면 몇 명씩 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작황이 좋아서 더 늘어난 거예요? 소득기준이나 세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작황이 좋아서 단순히 이 만큼 늘었다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소득세를 낼 분들도 인정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작황이 더 좋아서 이만큼 세금이 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인정한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제기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정말 이의제기가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정대비 7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면 58%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교동에서 한 분이 2001년도에는 20만원을 냈는데 2002년도에는 30만원이 나왔다고 면사무소나 군에 찾아가서 나더러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고지해서 증액분을 받아들이는데 군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는가를 묻고 싶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교동의 박종렬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부과시켰다고 하면서 다른 집도 우리만큼 농사를 짓는데 우리만 증가시켰다고 따지는데 어렵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하여간 골고루 농업소득세를 잘 부과해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따졌을 때 1만평 정도면 농업소득세를 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확량 조사를 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해당자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수확량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부과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농업소득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면적가지고 정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우선 수확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충 나가서 보면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입은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아니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우선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래야 그 대상자에 의해서 나가서 수확량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면적을 가지고 정합니까? 뭐 가지고 정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면적 가지고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1만평 이상만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조사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전적지 및 마니산, 함허동천 입장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이양돼가지고 수입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제2대교 개통과 맞물리고 격일 휴무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에는 9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연말에 돈이 들어온 것하고 거의 맞떨어지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12월을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가지고 한 겁니다.

박희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전적지가 1억원이라면 마니산은 3억원으로 잡아야 돼요. 전적지나 함허동천보다는 마니산이 훨씬 많이 증가하거든요. 수치를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비율을 따져서 보시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관광객을 보시면 200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82만 1000명으로 8억 8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100만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억 1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보면 26.3%가 늘어난 거지요.

박희경위원

마니산 같은 데가 가을에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금년도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 계산 같은 것도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나중에 가서 종말추경에 조정하게 됩니다.

박희경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 심사할 때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송해소방파견소에 대한 사무실 증축공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해면 의용소방대가 쓰던 파견소가 119구조대가 그쪽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그 지역을 충분히 답사하셨는지, 우선 답사하셨다면 다른 소방파견소와 평수비교를 해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다른 파출소와 평수비교는 여기에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해의용소방대 혼자 쓸 때는 사무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9구조대가 그쪽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119구조대에 사무실을 주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증축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사실 서부소방서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강화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우리가 해주고 내년부터는 일체 서부소방서에서 부담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공문도 증축해 달라고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번에만 해주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는 120평입니다. 120평을 가지고 구조대가 쓰고 의용소방대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거기에 증축을 해주는 것 입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사실 사무실에 나가 보면 굉장히 좁아요. 차고 뽑아가지고 좁아요.

윤재상위원

과장님은 안 가보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가 봤어요.

윤재상위원

최근에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서 식사도 했고 그 지역이 눈에 선합니다. 알고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길상면이 작년도에 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되어서 시에서 부지를 ’99년도에 사고 2000년도에 철근콘크리트로 2층을 건설했지 않았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57평이거든요. 그러면 57평 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 소방파출소가 겸비해서 쓰고 있는데 송해파출소는 120평이나 되는데도 검토도 하지 않고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소방대 업무는 시 산하 직속기관인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일전에 1회 추경에도 내부수리공사 해서 1400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옹벽도 5000만원인가를 36m로 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 말고도 7개 파견소가 건물이 오래 되고 비도 새고 보기 흉할 정도로 되었는데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있는 건물 가지고 잘 쓰면 되지 또 지어주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해면의용소방대 자리를 인천광역시로 매각하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각은 되는데 양여는 안 되지요.

윤재상위원

작은 자치단체에서 큰 자치단체로는 양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소유만 강화군 소유이지 재산권 권리행사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예산을 세울 때에 다른 데도 비교해 보시고 현실하고 맞는지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사회복지과의 바닥 공사로 55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셨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천정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을 할 때 그 분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바닥공사가 큰 공사도 아닌데 550만원이나 세워서 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바닥공사는 아주 노후된 곳은 전체적으로 우레탄 공사로 해서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민원인도 많이 오고 사무실이 그렇다고 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청결하지 못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천정공사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작업할 때 그 분들한테 부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거지요. 기천 만원씩 되면 문제가 되지만 금액이 작고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큰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셔야지요. 무조건 과장님 돈 안 들어간다고 하시면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일반 예산에 계상되면 설계를 하고 3000만원이 넘는 것은 군에서 입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서비스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틀에 박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조그만 것들은 돈을 안 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550만원도 적은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550만원은 적은 것이 아니지요.

윤재상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김창수 담당께서 아까 말씀하신 송해면의용소방대의 대지가 서부소방서에서 공유재산현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보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송해면 하도리 산 5-2번지였던 것을 위령탑과 올라가는 곳도 군유지입니다. 위령탑 부분하고 도로를 별도로 측량하면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 7월 22일 등록전환되어서 218-2번지 대지로 잡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형질변경되면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등록이 전환된 것이지요. 측량하면서 임야대장상에 있던 것을 토지대장상으로 등록을 바꾼 것입니다. 바뀌면서 번지가 산 번지가 붙던 것이 없어지면서 218-2번지로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것을 전환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98년도 7월 22일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서부소방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보니까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통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네,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다른 것은 임야에서 있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강화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대지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야로 있었기 때문에 지번분할하면서 문제가 생겼지 지금 일반지번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군수 소유 파견소가 어디어디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고 그냥 편한 대로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63년도, ’65년도, ’84년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저희가 소방대 부지만이 아니고 다른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방대 것만 따로 빼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뿐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알아 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면단위로 소방파견소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이게 업무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자료를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마니산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하고요. 소도읍육성사업토지매입,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물론 땅을 많이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땅을 많이 매입하면 군 재산에 많이 들어가겠지요. 마니산관광지내의 사유토지매입을 보면.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그것은 3일에 다룰 것이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하세요.

박희경위원

그래요. 이것은 위원님들 끼리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 관계상 끝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벼병충해공동병제사업에 1억 400만원이 기정에서 경정에는 0이 되었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공동방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되어가지고 벼병충해공동방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끝내지요. 내가 잘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급되니까 관찰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가는데 내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김남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덕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먼저 퇴직수당에 있어서 기존에 1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명예퇴직자를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선원면사무소의 전기문 씨 한 명만 명예퇴직해서 명예퇴직수당 2275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명예퇴직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772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청사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300일 이상 상용인부로 이번에 정원이 조정되면서 11월과 12월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여비, 급량비도 똑같이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은 금년도에 17명에 대해서 2억 2639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용인부퇴직금지급시에도 군대경력가산금을 50% 지급하도록 새로운 지침이 나와가지고 금년도 3월에 퇴직한 일용인부 7명에 대해서 미지급분 1억 1100만원이고 8월 퇴직자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퇴직자 2800만원과 향후 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금 2100만원을계상해서 당초보다 1억 6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총 인건비의 일정 %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중에서 1회 추경시에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가지고 사무운영을 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문서발송 우편료에 대해서는 점점 민원서류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등기발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발송우편물이 늘어나는 바람에 2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민원서류 처리과정에서 행정쟁송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전달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우편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과거에는 웬만한 세금고지서나 일반적인 사항들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직원이나 이장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했습니다만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해서 읍·면의 기능전환 이후에 인력부족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군에서 모든 각종 문서나 고지서를 우편발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편발송요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월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일어 20명, 영어 10명 해가지고 외국어교육하는 강사비용의 부족분에 대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청사무인경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시에 10% 절감했는데 그 10% 절감함으로써 예산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1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공무원 국외여비는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배낭연수, 각종 시책성 해외연수, 장기근속 등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집행되었고 11월 중에 중국 주산시 방문과 시책성 연수비가 일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300만원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각 직급별로 정액적으로 봉급성격으로 지급되는 예산인데 7급에 있어서 소요액보다 1700만원이 부족되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성과상여금은 2003년도 지급기준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도까지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급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청원경찰에도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4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표준보수월액의 3.94%를 보험료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 부담이 50%, 정부 부담이 50%인데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하단부에 출연금에 있어서 공무원대여국고장학금에 있어서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대부금액과 상환금액을 통보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 2회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통보된 금액이 당초 계상된 예상보다 적게 통보가 와서 1억 1299만 7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변경 없이 시비가 969만 2000원이 늘었고, 그 대신 군비를 969만 200원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민방위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 을지연습을 하면서 전시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비디오 홍보물을 일부 복사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필요예산 2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군청 일·숙직비인데요.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공휴일이고 뭐고 다 계산되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서야 될 것인데요. 이게 추경에 서게 되어가지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1회 추경시에 경상경비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해 놓으니까 이것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딱 정해진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도록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정에 216만 5000원을 추가로 요구된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시 감액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만큼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요식 행위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10% 감액해가지고 10%를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아주 꼭 필요한 경상경비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시에도 일률적으로 삭감이 안 되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행정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남중

감남중위원장대리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1700만원이라는 돈이 강사비로 나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영어, 일어, 중국어 강사를 다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영어가 15명, 일어가 30명, 중국어가 30명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는 강사를 초빙해서 군청 지하실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관내 영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하면서 1인당 5만원씩의 보조금을 학원에 지급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의 정도는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평가한 바는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원활한 통역수준 정도는 안 되고, 그래도 일부 외국인들하고 간단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학원비는 많지는 않지만 학원비를 개인당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어하고 중국어는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강사한테 강사비를 지급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관내 영어학원에 위탁해서 1인당 5만원씩 보조를 주는 겁니다. 보조를 줘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1인당 5만원은 군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중

감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종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화소식지 봉투제작비로 244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 화보구입비 인상분으로 포토경기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강화소식지 우편발송료로 882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분야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는 국비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공공도서관의 장서확충비로 2562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다음은 79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민간예술단체공연및전시회 등의 행사지원으로써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교동 들노래가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화문화의집 운영비로써 국비 자료구입비로 933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프로그램운영비로 국비 267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1200만원이 추가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무국장을 연봉 2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모집해서 선발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인건비 1000만원이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계상되었고, 문고자료구입비로 국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써 강화중학교 식당로 비가림설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안내소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가지고 19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부족하게 계상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관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00만원, 시비, 군비가 각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산해설사운영금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272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로 시비가 1000만원, 군비가 709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써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원 시비, 군비가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분야의 체육진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군의장배게이트볼대회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사업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이건창생가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57만 5000원, 시비· 군비가 각각 1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300만원 계상했던 것이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조정되어서 군비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석사의 법당건립비로 2억 7000만원을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이건창생가 이엉잇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문화관광과의 1회 및 2회 추경의 예산증감현황을 보면 1회 추경에 105억 7573만 9000원에서 2회 추경에 6억 4860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2회 추경에는 112억 2434만 1000원의 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 도서구입이 당초보다 25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보다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부터 각 시·도로 배정해 줘가지고 각 시·도에서 각 시·군별로 국비지원사업을 추가로 배정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초부터 각 구·군별로 배정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된 도서관이나 그런 데는 많이 책정해 주는 등 조정관계 때문에 꼭 추경에 추가로 예산조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민간예술단체공연및전시회 등 행사지원해서 풀경비로 500만원을 새로 추가계상하셨는데 이 공연은 인천광역시에서 구·군대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국대회를 시·도에서 1개팀씩 출전해가지고 시·도대표로 강화군이 인천시대표로 나간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구·군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구·군팀을 선발해서 시·도대회에 나간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예년에 보면 구·군대항은 하지 않고 구·군별 문화예술팀 중에서 실력이 우수한 팀들을 시·도대표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지원사업비를 줘가지고 그 사업비로 훈련하고 경비를 계상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동도에서는 도서지역이라서 상당히 비용이 추가적인 요소가 많았고 해서 군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구·군대항 없이 곧바로 강화군 교동면이 선정되어서 동해시에서 주최하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갔다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선대회는 없었다 이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구·군별 대회는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대표로 나간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었다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달라고 해서 해야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서지역이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부족하니까 교동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기존의 시대표로 나가는 팀이 4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예산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강화군에서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의 예술단체 풀경비에서 우선 5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화군의장배게이트볼대회라고 해서 예전에 없던 목을 달아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강화군의 대한노인회게이트볼과 한국게이트볼이 있는데 좁은 강화군 인구 중에서 양분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가 합의일치되었을 때 의장배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두 단체가 원만하게 합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동안 게이트볼단체가 한국게이트볼하고 노인회게이트볼하고 분리되어가지고 수년간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5월에 처음으로 가족사랑게이트볼대회라고 해서 양 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봄에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이후에도 두 개 단체를 통합하려고 여러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2차 통합을 위한 회의 때에도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이러한 두 개 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 의장님이 그동안에 군수배나 협회장배 대회는 많았지만 의장배는 여태껏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강화군의회에서 의장배로 해서 양개 단체를 함께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의도의 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두 개 단체가 좀더 가깝게 만날 수 있고 앞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금년도 11월중에 의장배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로써는 합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다면 12월 중에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합칠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장에 합칠 수 있다는 단언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양개 단체의 회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대회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다 보면 그런 노력의 결과로 향후에는 두 개 단체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이런 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합쳐지지 못하면 어느 한 군데로만 치우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도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는 한국게이트볼, 사회복지과의 노인회 측으로는 노인회게이트볼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도에 3회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강화군에는 대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40개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이 될 겁니다. 덕신고등학교에 3000만원을 교육시설설치비로 보조해 주었고, 그 다음에 심도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건립을 위해서 보조금 1억원, 또 금년도 2회 추경에 강화중학교 식당로비가림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기관인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많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조금을 해주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강화군은 보면 학교가 많이 낡았지요. 그러면 행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보조해 주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렇게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자체 이후에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어가지고 지자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예의 하나로써 강남지역의 각 학교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데 그러한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의 학교들이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 지역의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화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사업, 교육부의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의 사업만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관련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못해주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각 지자체별로 지침을 마련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향후에는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이나 조례를 마련해서 일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삼량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등을 신축한다고 시교육청에서 약 7억 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이런 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대규모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를 사립학교의 경우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재정능력이 빈약한 곳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이 튼튼한 학교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이 좋은 학교이고 덕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이 빈약한 학교인데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일례로 들면 1회 추경에 덕신고등학교가 지원받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군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어떠한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시설이 낙후된 곳을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예산신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에 적합한 예산만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다른 문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 강화군에 운동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월드컵 잉여금으로 인천시가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 프로축구단 창단에 30억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 잔디구장 설치하는 것은 2개소를 인천시에서 계획해가지고 각 구·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해가지고 계양구하고 강화군이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갖추어야 될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대상 구·군만 통보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화군에 10억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10억원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쓰는 것인데 그 부지라든가 진입로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10억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은 우리 구·군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재상위원

부지는 어느 쪽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용정리 쪽으로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급하게 신청하도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이 확보하고 있는 부지지역으로 해가지고 용정리로 신청했는데 거기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적정 부지를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시에 보고하기로는 강화읍 용정리 1046-2번지로 약 23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추후로 다시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이 확보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기이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신청한 것인데 그 땅이 잔디구장으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지위치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기관에는 예산이 참 많이 있어요. 교육백년대계라고 해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도에도 초·중·고 합해야 38명 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12명인가 되고 고등학교가 6, 7명, 중학교가 7, 8명 이렇게 해서 32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게 엄청나요. 17억원, 18억원, 요즘에 관사를 짓는데 12억원인가 들여가지고 3개동 3층 짜리를 짓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강화군에 예산 없는 중에 지난번에 안양대학교 부지 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 군에서 지급해 주지 않을 것인데 의원들이 못 주게 해서 안 되게 되었는데 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중학교 다목적회관에 1억원을 지원한 것도 사실 거기가 3억원인데 1억원 지원했다는 것도 우리군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지원해 주었고, 교육기관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이렇게 분수에 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사립이나 공립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사립학교에는 사설개선사업비가 10% 정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능력이 없는 재단이 있는가 하면 재단이 튼튼한 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재단이 어려운 학교는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 덕신고등학교를 지원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지원해 줄 때에는 상당히 세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석해서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지원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면 금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시비로 2400만원이 농어촌청소년장학금이 있는데요. 장학금 선정은 물론 공정하게 선발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 대상 학생은 몇 명이고, 선발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마사회 지원사업으로써 장학금을 주는데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8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시 단위 이상, 전국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박희경위원

정확히 몇 명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40명 정도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과장님, 강화고등학교 축구부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과거에 보면 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거리가 있는데요. 강화중학교 동문회측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하고는 별개의 선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실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학교에 8개 종목에 34개교 정도를 육성종목으로 해서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육성자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희경위원

자꾸 학교문제가 대두되어서 죄송한데 강화여고를 갖다가 옮기자는 말이 많이 나왔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학교를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군청에서도 앞으로 신경써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공설운동장 있는 데에 강화여고를 짓자, 그리고 터미널 쪽에 종합경기장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말씀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형 되시는 분이, 학교측에서도 아닙니다. 학부형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터미널 옆쪽에 부지가 선정되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이건창생가 초가이엉잇기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15만원으로 작년보다는 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붕도 그렇지만 담장까지 바람에 훼손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고규반위원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을 삭감한 걸로 생각이 가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이제 당초에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해야 지붕을 이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3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줄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계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계상되어서 금년에도 715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작년도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가 추가로 나와가지고 군비를 감하고 국비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짚값이 작년과 마찬가지거든요. 평당 70원씩 하는데 이엉도 1인당 하루 엮는 양이 16말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가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서 계산하신 방법이 나온다면 또 달라지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작년도에도 시·군비를 쓰고 군비를 삭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는 일부러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군비 일부를 삭감하고 군비 178만 7000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 맨 아랫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300만원을 삭감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국·시비가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 300만원을 계상해놓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기준에 맞게끔 계상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유재승 사회담당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경숙 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담당 한재영 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담당 이희돌 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초상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유재승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 129억 5553만원에서 12억 5497만원이 증액된 142억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국, 시, 군비의 편성비율은 국비가 72억 7575만 7000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시비가 39억 7575만 3000원으로 28%를 차지하며 군비가 29억 5899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관리 예산은 1139만원으로 변동없이 편성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14억 9100만 3000원에서 461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9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40억 8899만 3000원에서 9억 4856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37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은 당초 73억 6414만 4000원에서 3억 179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65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은 119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556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비는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은 3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근로소득공제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생계주거교육급여는 9억 37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지원으로 5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복지 보조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시설운영경비로 555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은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모부자가정지원은 820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에 난방비는 171만원을 감액하고, 초등학생학용품비는 24만원을 증액하고, 학습비지원은 12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시설운영경비를 58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에 25만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고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555만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청소년어울마당은 국비를 시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운영으로 당초 전자올겐에서 노래방기기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건전육성은 9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소년소녀가장지원에 부진아학원비는 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지원에 예체능학원비 35만원, 용돈·참고서구입비 43만 2000원, 안전관리요원 1036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자녀지원에 간식비를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형제·자매보육료는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민간보육시설지원에 월동난방비는 11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2억 8588만 2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분묘개장공고료를 32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으로 노래교실 외 1개 과목에 23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재료비에 286만 9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에 793만 1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수당지원은 214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1076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경로당활성화 장비구입 10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의 필요사항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입니다. 동 예산안을 당초예산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시고 심의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비지원인데요. 이것은 경로당별로 얼마씩 월에 지원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경로당운영비지원은 13만원씩 186개소에 지원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분묘개장공고료인데 이것은 어디 것을 개장하는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월곶리 공동묘지하고요. 길상면공동묘지 두 군데를 개장하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길상 공설묘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된 무연고묘입니까?
그런데 그게 두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군데만 선정해서 시행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국·시비이고 우리가 많이 지원받는 예산인데 국·시비가 삭감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감액된 내용이 국·시비가 많이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그 관계는 국·시비가 시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전종식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도 보면 국·시비 반납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내려오면 물론 쓰실 데에 다 쓰셨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도 우리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국·시비를 마구 쓰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려온 만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 보세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여기에 보면 국·시비가 많이 감액조정되었는데 연말 정산에 가면 또 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경로당활성화장비구입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장비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프린터를 구입해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한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8584만 2000원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계명원에 주는 공사입니다.

박희경위원

어떠한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아동전용시설이라고 건물신축하는데 897평을 증축합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유 담당이 공사비라고 그러시는데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장비보강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가 돼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죄송합니다. 아동전용시설로 4층에 897평을 증축하는데 거기에 대한 앰프시설, 음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장비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오준 보건소장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목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6명 증가분에 따라서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구 보건소 전기요금으로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입니다. 시설비로 양도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5억 80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132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길상보건지소 창호공사 및 우수관로교체에 450만원, 볼음보건진료소 시설공사에 1050만원, 내가보건지소 보일러실 보수공사에 300만원, 서도보건지소 내부보수공사, 도장공사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교육용 건강달력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목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으로 공중보건의 6명 증가분 1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입니다. 고혈압및당뇨교실운영비에서 56만원을 감액하였고, 성교육 성상담전문가보수교육비로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4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으로 75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증가에 따라서 20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해외연수를 위해서 30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고, 191페이지 재료비목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채용이 좀 늦어져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25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정신보건센터운영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당뇨교육을 위해 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에서 1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을 국·시비변경에 따라서 25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 B형간염 예방접종을 위해서 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구보건소전기요금 19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구보건소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반기까지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거기에 있으면서 예산지출했었다가 나가면서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지금 2회 추경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박희경위원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삼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와 양도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산보건소 신축사업은 국비·시비를 가지고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양도보건지소는 신축사업비가 국비가 2억 6248만원, 시비가 1억 3124만원, 군비가 1억 1437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고요. 삼산보건소신축사업비는 국비 2억 6248만원, 시비 2억 112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는 왜 군비가 들어가는지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삼산 것에도 당연히 국·시비하고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는 저희들이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102평에 한해서는 국·시비가, 실질적으로는 국·시비지만 시비는 지방교부금입니다. 시에 돈만 내려주었을 뿐이지 사실은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102평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삼산 같은 경우 125평을 짓게 되면 23평 값은 군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삼산보건지소 신축비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안을 보면 49페이지에 상단에 국비가 내정되어 있고요. 시비로는 54페이지에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면은 국비, 시비, 군비로 나누어져 있고요. 확인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요. 그 내용은 국·시비, 군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증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군비를 50%, 50% 책정하는데 양도 같은 경우는 강화군에서 전액을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전체가 한 4억원 정도가 되고요. 군비는 18평 증가분에 대해서 1억 1437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삼산은 국비, 시비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삼산면 지을 때도 군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양도면 할 때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예산이 전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삼산면에 그러면 4억 7372만원 중에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유인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 것은 작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잡힌 겁니다. 국비가 2억 6248만원, 시비가 1억 9453만 5000원, 군비가 9882만 5000원으로 건축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5억 5584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국·시비 부분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군비가 98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어떤 유인물인지 모르겠는데요. 보조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순수 군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인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볼음보건진료소의 방풍문, 커튼, 간판, 내선설치공사에 105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볼음보건진료소는 2002년도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던 진료소인데 준공을 못해서 2003년도까지 지체보상금까지 물어가면서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2003년도에 준공된 볼음보건진료소에 이러한 부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당초에 사업비 책정을 늦게 했다든지 미처 예견을 못했다거나 원래 배정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보강공사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볼음보건진료소는 당초에 작년도 12월 20일 경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계속 준공을 지연시켜서 1차 기한을 1월 20일까지로 연기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서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준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체상환금 2500만원을 물면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때 올린 예산은 지연된 준공과는 관련없이 보건소를 신축공사하고는 상관없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커튼, 간판을 설치하는 데 드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내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선을 갖다가 볼음출장소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12월 20일 경에 완공되었다면 입찰잔액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때 연기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예산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시공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업자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 때에 의료서비스를 해주지도 못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나 지소 이런 곳이 신축되더라도 물론 업자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되겠지만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진척도도 가서 독려해 주시고 주민이 직접 의료혜택을 받는데 공기가 지연되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볼음진료소 누수되는 것 다 방수되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주 말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업자들이 이번 달 안까지는 누수공사를 다 마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여러번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독촉하고 있으니까 준공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준공식은 언제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볼은2리가 마을다목적회관 준공식 이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1월 20일경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누수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시고 준공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여러 가지로 간판 등을 정비해서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뒤에 옹벽치는 것을 볼음도 분들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나도 그렇게 답변해 주었는데 이번에 못하면 준공식 때 무슨 얘기가 있겠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수님이 다녀가셨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