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득환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당면업무에 바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농수산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인만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내수면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의견은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두어 내수면의 이용, 관리, 보호 육성은 물론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조정협의하고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기타 다른법령에 저촉은 없습니다. 내수면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내수면조례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수면양식이 우리 민물고기들을 내수면 양식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내수면양식을 장려하려면, 계속하려면 계속 가물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지금 법으로만 저촉이 안된다면 누구든지 양식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수면 양식이 수지타산이 잘 안맞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구경회위원
기 내수면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황을 맞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나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런 대책은 아직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강화군에도 내수면양식을 하고 있는 어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지원대상이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마을 공동어업이라든가 어업단체가 하는 그런 내수면어업이라면 지원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내수면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 농지를 휴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휴경제를 하는데 대해서도 내수면양식을 장려해서라도 휴경지가 그야말로 풀밭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지라면 누구든지 양식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구경회위원
수산팀에서는 기이 내수면양식업을 하고 있는 업자, 어민들에게 상담을 하셔서 그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아주 못하게 되면 하지 못하게 되는 어장에 대해서도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어민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변동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을 하는 어업인들도 전부 수협계통에 의한 어촌계에 전부 가입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어촌계원이기는 하지만 내수면어업형태가 개인사업이지,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배정만위원장
어촌계 사업은 아니고 공동어업은 아니고 개인들이 양식면허를 군에서 받아서 수협에 조합원이 되어서 어촌계에 계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조직체가 있는데 구태여 협의회를 구성을 하느냐?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이 법은 우리 강화군에는 큰 내수면이 없고요. 있다고 해도 저희 군 관할이 아니고 주로 농업기반공사 관할,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기반공사의 허가 임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 법은 자연상태의 내수면이 크게 있는데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가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겠다고 경쟁이나 분쟁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정을 안했는데 상부로부터 왜 다른 곳은 다 했는데 너희만 없느냐 해서 하루속히 조례를 제정해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종합하시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관리 등의 분쟁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가격분쟁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운영기능에 있어 임대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사항 등을 심의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심의 의결사항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사항, 관리 운영 및 징수사항, 임대주택 공용부문유지보수,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사항 등이며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가격임대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된 특이사항이 없으며 효율적인 임대주택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임대주택이 몇군데나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었는지,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앞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건립이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의 임대주택 현황은 임대기간이 2001년 1월 4일부터 2006년 1월 3일까지 5년간 임대를 하고 있는 세광종합건설 위치는 선원면 창리 산 135번지에 소재한 세대수는 576세대입니다. 현황은 그렇고 앞으로는 임대주택이 건립될 계획은 없습니다만 건립할 수 있는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쟁현황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기간이 절반이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광아파트는 임대기간이 절반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광아파트 측에서 현재 임대자를 포함한 임대자들에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분양자들이 세광아파트의 임대가격과 서로 절충되는 부분이 서로 절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지금 분쟁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관리규약에 제정 및 개정사항, 관리운영 및 징수사항, 임대주택공용부분 유지보수, 건설임대주택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분쟁위원회인데 분쟁위원회에서 임대주택 분양가격 같은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임대주택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가격조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조정은 강화에서 보면 세광쪽에서 적정가격에 대한 법정요율에 의해서 가격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것은 임대자들이하고 세광측에서 해서 두 법인이 가격을 산출해서 냈는데 서로 상반되는 가격의 감정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앞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양쪽의 의견, 위원회를 구성해서 권고해서 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꼭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단 분쟁의 소지를 합의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정위원회 역할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강화 같은 경우도 세광아파트가 현재 분쟁상태에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이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광아파트 문제가 분양가격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세광아파트 업자측에서 평가한 금액하고 임대 주민들의 가격하고 차이가 나고 또 세광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주장은 분양을 하려면 하자가 있는 곳을 다 보수를 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단 말이예요. 조정만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정을 해주어도 서로 합의가 안되면 법으로 가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분쟁조정이 될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자없이 분양해라, 하자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저희들한테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사항을 세광측에 이러이러한 하자보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라고 세광아파트측으로부터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사항이 양측의 입장을 전부 100%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서 법의 심판으로 갈 때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이 아마 법의 심판의 결정적인 단서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인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과 권고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1월 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