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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4본회의199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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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3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방호현의원님, 김영환의원님, 유승희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답변하는 부시장 이하 관계 국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정질문 제3차일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계속되는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시장님께서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당면사업 추진사유로 인하여 부시장이 출석하도록 하는 공문이 어제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의거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의원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호현의원입니다. 1992년 김영삼 정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내세우며 부정부패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삼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혁을 약속했지만 거듭된 실정과 무능과 부정부패로 인해 개혁은 실종되고 전인미답의 정 관. 금. 경 유착을 보여주는 한보사태,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등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지난 4년동안 신경제 5개년계획, 신경제 100일 계획, 경쟁력 10%높이기 등을 내세우면서 UR협상, OECD 가입등을 추진해왔으나 결과는 물가불안, 기업의 경쟁력 상실, '96년도 국제수지 적자 230억불, 총외채 1000억불, 중소기업 몰락, 공기업 경영부실과 민영화 후퇴, 농가부채 3배로 증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역편중, 노동정책 개악으로 산업현장 손실 초래등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에게 실의와 좌절과 고통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또한 지방화에 대한 철학의 빈곤으로 지방자치제가 수차례의 실정법을 위반하는등 우여곡절끝에 할 수 없이 떠밀려 실시되었지만,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분권화, 내무부의 축소개편및 기능전환,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등이 있어야 하는데 민선자치 실시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제도개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징계, 지방재정파산선고제, 국가직부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하는 등 지방자치제를 형해화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자치단체 평가조사에 따르면 살기좋은 시의 순서가 지난해는 과천시가 1위였는데 올해는 서귀포시로 바뀌었고 지방자치제 실시 2년을 맞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벌이고있는 의욕적인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삶의 질이 나아진 곳의 순위는 지난해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데 향후 10년, 20년 후는 더욱더 자치단체간 격차가 심화됨이 명백한 주지의 사실임을 전재희 시장을 비롯한 1,300여공직자는 명심하시고 광명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임기 1년남은 시장님께 다음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31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김권천의원께서 인천시 남구청 김모구청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 예를들면서 전재희시장께서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현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서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시장의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리쿠르트 사건 발생지인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정보공개 제도정착을 위해서 '87년부터 시 행정의 모든 정보공개, 공직자의 자산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92년부터 시장과 의장의 판공비를 공개하였는데 월별로 영수증 첨부 가능한 것은 영수중 첨부를 하고 경조비 접대비 등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 청사입구에 비치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3년 5월에는 지방신문에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실에서는 시장, 시의원, 시간부 공무원에 재산변동사항, 즉 개인별 소득변화, 급료및 이자소득등을 자산공개 열람철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 깨끗한 공무집행 의지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하였습니다. 시장,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자산도 전국 최초로 가와사키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시장은 당선 직후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때는 많은 시민들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종합민원국 신축, 철산지하차도 건설, 오리 이원익 전시관 건립,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목감천주변 주차장 유료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 이중 어느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결정하였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는 커녕 사업을 집행하면 이해관계가 많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이 명백한데도 의사결정 후 주민의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거나 공청회를 실시하더라도 형식에 그쳐 집단민원을 야기시켰다고보는데 이제 남은 1년은 지난 2년동안 자행해왔던 밀실행정. 비공개행정. 패쇄행정. 형식적인 공청회, 관주도의 밀어부치기 행정에서 벗어나 환골탈퇴하는 마음과 자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왕이요 주인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왕이 참여한 행정은 뒷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로 진정한 주민참여가 되도록 유리창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위에 군림하나 봉사하지 않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봉사하나 군림하지않는 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서 나아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로 탈바꿈하는 것만이 진정한 시민주체의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인 것을 다시금 인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동 158-970번지 토지에 관한 활용방법입니다. 시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광명동 158-970번지 590여평을 1995년 6월에 공공용지로 매입하였습니다. '95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시기 '99년, 사업량 지상3층, 총사업비 약12억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회관건립전에는 주민을 위한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96년에 유찰되어 무료로 주민에게 개방됨에 따라 관리부재로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되었으며 젊은 남녀의 탈선장소가 되는 등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그곳의 관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해를 차치하더라도 인구 10만의 밀집지역에 종합복지관 하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광명동지역에 종합복지관건립을 하도 말하여 이제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부지 활용방안으로는 '96년2월 1개월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층은 행정기관 3∼4층은 여성.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5층이상은 레저, 스포츠 시설을 원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지를 어떤 시설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원확대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 "인구및 주택센서스 보고"및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령인구비를 보면 1990년 4.7%, 2천년 6.4%, 2010년 8.7%, 2020년 11.4%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대응을 요구합니다. 노인부양문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고독감 문제등 노인문제는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1996년 보건복지의 노인복지예산을 847억으로 국가예산의 총액의 0.15%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본 17.3%, 중국의 2.9%에 비교하면 노인복지예산은 얼마나 미미한지를 알 수있습니다. 우리시도 '97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작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노랑인구비가 4.28%이고 노인복지예산은 시 전체예산에 2.2%에 머무르고 있어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노인복지업무를 보면 가정복지과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은 개소당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 차등없이 년 1개소당 42만5천원이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미만 경로당은 34개소, 평균난방운영비가 년 44만3천원이고 60㎡∼90㎡ 경로당은 10개소, 평균난방운영비가 년 49만8천원이고 90㎡이상 경로당은 광명1, 2, 3, 4동을 비롯해서 13곳이 있는데 이곳에 평균난방운영비는 76만9친원이라 지원액에 평균 24만4천원이 부족합니다. 경로당 운영의 정상화와 경비부담감 해소방안으로 경로당 규모에 따라 난방비를 차등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노인복지 증진및 향후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서양격언이 있듯이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여가선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건강도 가져오며 이웃간의 대화의 장도 마련되어 건전한 여론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88올림픽 이후 사회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단위별로 1개소 이상 확보가 현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었는데 우리시의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철산.하안, 소하지역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축구장, 배구장 등이 있으나 시설수가 부족하며 특히, 광명동 지역을 살펴보면 배드민턴장 1면, 농구장 1면을 갖춘 곳이 광명6동에 1곳 뿐이며 평행봉등 체력단련기구를 갖춘 곳은 광명5동 2곳, 광명 1동 1곳만 있어,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영양실조 상태를 넘어서 아사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렇게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광명시 전역과 특히 광명동 주택지역내에 공간을 확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간대별로 시민 누구나 건전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 생활체육진흥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의 인력부족과 시국치안 중심으로 민생치안이 부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만연되어 왔으나 작년 상반기, 유난히 학교주변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졌고 이런 시점에서 시장은 시기적절하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학교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토론의 주제를 시정전반에 관해 설정함으로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간담회였는지 시정설명회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성격이 모호해져 간담회 이후 성립된 학교별 학부모 순찰봉사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인원 및 순찰시간은 학교에서 정하여 주므로 계절별 취약시간대가 달라지나 동일한 시간대에 순찰하고 있으며 최소한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이 되어야 하나 일주일에 이틀 삼일하는 학교가 있어 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자율순찰대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8시이후 야간에 순찰을 하고 남성으로 구성되어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완장, 표찰, 호루라기, 무전기 등기본적인 장비지원이 전혀 없고 순찰시 사비로 사용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2원 17일부터 18일까지 관내의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보면 설문웅답인원 2,270명중 25%에 해당하는 572명이 폭행 또는 금품갈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5년도 37.5% 보다 12.4%가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전체 중고생에 적용해보면 중학생은 약 3,628명이고 고등학생은 2,684명등이 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폭력근절대책이 요망되고 있는데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또한 설문지에 의하면 아직도 최대 피해장소가 골목길로 나타났으며 오락실의 경우 피해횟수가 16%∼20%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취약한 골목일부와 피해빈도수가 높은 오락실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동별 주민순찰대 지원방안으로 기본적 장비는 물론 순찰시 간식비까지 지원할용의는 없는지 학부모순찰대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가치관. 갈등.비행의 원인,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시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일천만대를 넘어섰고 국내 연구기관에 의하면 2001년에는 1,700만대 그리고 2011년에는 2,300만대에 이르러 현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 합니다. 광명시도 2011년 예상인구가 43만이라할 때 자동차수가 약 21만5천대로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48%이고 일반주택의 경우 25%에 머물러 있어 지금부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주차장의 문제는 광명시의 최대의 고민거리, 풀기 어려운 영구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본의원이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답변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78%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내 지하주차장 설치, 사립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노외평면주차장을 철골조립식으로 주차면 증설, 주차장조성비 과다지역은 민간자본 적극 유치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추진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우리시에 맞는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상급학교 진학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는 재직중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에게 매년 일정액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59명에 3,050만원이었고 '97년도에는 68명에게 총 3,46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상급학교 진학은 공무원의 자기개발로 조직의 탄력성을 가져오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대민서비스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은 수업을 이유로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인 오후 4시에서 5시사이에 퇴근하여 업무공백이 생겨 대민서비스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진학자와 형평성 문제로 갈등요인이 있어 조직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작년에는 59명이었으나 올해는 70명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어느정도의 학생수가 증가할지 예측키 어려운데 무계획적인 상급학교 진학을 지양하고 연차별로 계획성있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후 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시는 이직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원님들의 가슴에서 뜨겁게 용솟음치는 애향심과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하고자 헌신봉사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귀와 눈이 되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연일 자리를 지켜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김영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자리를 빌어 2회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또 그 질문을 이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회 질문내용인즉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가지면서 불법 증축, 용도변경, 무단 주차장 확장 등을 2회 질의했던 바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순수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힘없이 살아가고 법을 지키지않고 법망에 걸리면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풍요롭게 잘사는 이세상인줄 압니다. 과연 이대로 넘어가야할 것인가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어서 다시 이자리를 빌어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33회 정기회시 '95년12월22일자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식당 불법 무단확장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입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다시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하고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계와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영업장 무단확장이라든가 불법적인 축산물을 취급한다든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일주일에 2회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96년7월19일 제39회 임시회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6호 다목적 별표1호 규정에 의하면 그린벨트내에 음식점은 주차면적이 l00㎡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근 10배에 달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실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입니다. 8월중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입니다. 반복되는 행위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 답변이었습니다만 단속이 소홀하여 본의원이 4월초에 금년 4월초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식당 단속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다소의 손해가 있다해도 잘 지키고 서로 신뢰하고 믿음있게 한번 한 말에 책임질줄 알아야 그 사회가 발전되고, 발전하여 가면서 부흥하여가고 부흥하여지면 풍요로운 삶이 찾아온다고 봅니다. 연일 많은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시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과 훌륭한 답변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좋은 질문과 훌륭한 답변이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는 동문서답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광명시민들은 우리를 믿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1년부터 5회나 거듭되게 시정질의를 하였는데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어제 비로소 여러 의원들이 재차 거듭된 질문을 하니까 총무국장 답변이 꼭 약속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기어코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그린벨트내에 1차단속, 2차단속 고발조치로서 시에서는 모든 책임이 다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발된 후에 검찰에서 법원에서 회신이 오면 그 회신내용을 보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가 다시 불법영업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폐업처분도 강행을 해야 합니다. 서면 질문 답변 자료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그린벨트내의 음식점 단속현황 허가 업소 24개소, 무허가 업소 16개소, '96년그린벨트내의 음식점 단속현황 허가 업소는 22개소, 무허가 업소 6개소, '97년도 그린벨트내의 음식점 단속현황 6월중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1월중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했습니다. '96년 7월 19일날 질문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즉시 단속하겠다고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현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중복되게 말씀드린다면 4월 초에 다시 제가 지정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보십시오. 그 전 7월 19일날, 11개월이 지난 지금은 6월 19일입니다. 4월 21일날 하안 1동 405번지 하안성외 14개소, '97년 6월 1일 하안 1동 499-1번지 청기와집 외 14개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시회의때 또 추궁을 들을까 싶어서 이것은 형식적인 단속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 직원들이 단속을 하시면서 무어라고 말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 시의원들이 성화를 대니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해해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출신 동료의원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소연겸 항의겸 그 출신 의원들이 무척 시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시 의원들이 질문이나 시정을 요구하면 단속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보고도 못 본체 듣고도 못 들은체 하고 진행할 것인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국장님들의 답변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되었습니다. 책임 공무원들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사안일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은 정식으로 무책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요청합니다. 1번 질문외에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단속에 소홀하면 다양한 법을 검토하여 공무원으로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인정되면 정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4, 5회 거듭되는 질문, 답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으니 더욱더 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성적으로 양성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어째서 공무원들이 음성적으로 양성화 시키느냐 하고 반문하시면 그 답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음성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무슨 행사나 있고 대다수가 식사시간에 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식당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식당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무단 주차장을 화장을 해가지고 차를 100대, 200대씩 댈 수 있는 장소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물에 비교하겠습니다. 물건을 도둑질해 가지고 온줄 알면서도 그 물건을 사는 사람 또 물건을 도둑질 해온줄 알면서, 저 물건이 도둑놈 물건인줄 알면서 그것을 사는 사람 똑같은 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 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광명을 만들겠다고 시장님만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하는 푸른 광명을 만들겠다는 이 사실에 역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레바퀴도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시장님이 가는 길과 관계 공무원들이 가는 길이 서로 따로 따로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집행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종합민원국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민의 편리와 빠르고 친절을 목표로 민원국을 신설하고 새로 민원국을 짓고 있습니다. '96년 하반기에 광명 1동 5-13번지 주위에 가스매설 공사를 삼천리공사가 시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효성빌라가 금이 가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 일대 교통이 약 4개월 동안 마비가 되었습니다. 광명 1동 주민들이 정말로 양반들입니다. 한마디 항의 안 했습니다. 4개월을 넘어서 항의를 하니까 그때야 부랴 부랴 수습하는 척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해서 말씀 드립니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지하매설물을 묻겠습니다 하고 친히 설계 도면을 내놨는데 하다가 지하매설물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더구나 다른데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스배관입니다. 원래 시청에서 내줄때는 A라는 코스로 하게 허가를 내주는데 B, C라는 코스로 가서 가스관이 들어갑니다. 시측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고 없이 완공이 되었다면 시측에서 나중에 가스관을 찾을려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전체 도로를 다 파헤쳐야 찾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을때 다시 설계가 들어와서 시측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다시내주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담당국장들, 과장들, 실무자들 저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허가뿐이다, 우리는 감독 기관이다 전부 회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때 각 국장님들하고 몇일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어느 부서 한 곳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그것을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되었든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목감천변 도로에 시에서 인도를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폭이 1m50cm입니다. 이 인도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방을 하나 들고 인도로 걸어가도 못 걸어갑니다. 인도 가운데에 전주가 곳곳에 죽 섰습니다. 어디로 피해 가라고, 피해 갈때는 차도로 다시 내려가서 걸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무엇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미화사업을 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을 할 것입니까? 돈 쓸데가 없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정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과연 시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인가 또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되었는가 재 확인을 한번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 드립니다. 인도내에 있는 전주를 빨리 이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숭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유승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광명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철산한신 아파트의 주민들이 늘 농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때로 광명시청에 달려와 항의시위도 하였고 굳게 잠긴 시청문 앞에서 전경과 또는 공무원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봄에 목감천변의 주민들이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에 항의하여 시청으로 달려와 시위하는 사건을 아직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시장의 입장과 달리 올해 4월부터 목감천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온사동 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능촌사거리 반대시위 등 현재 추진중인 시의 개발사업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행정관행은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고 밀어부치기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비용 저효율의 역효과를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행정부나 민간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형태의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 불신, 또는 주민 무시의 행정,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고집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행정행태와 정치철학이 결국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장기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철산지하차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와 서울의 교통을 잇는 서측도로 개설과 함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서 광명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에 있던 철산지하차도 사업에 대해서 지난 '96년도 12월 이후 철산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아파트 구조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인접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이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접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만은 주민들이 받아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사업이 원천적인 백지화에 대한 입장은 수그러들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돈암 2동 재개발 구역 한진아파트에서 발생한 축대 붕괴사고등 잇따른 대형 구조물의 안전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근본적인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인접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흥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의에서 언급되었을때 행정당국의 대주민 불신감이 증폭된 것에 대한 최초의 책임이 집행부에 있었던 것에 대해 시장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 시당국과 주민, 의회, 그리고 제 3자인 시민단체등이 참여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투기억제대책이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90년 광명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93년도 지구지정후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현지개량식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 '94년도 7월 25일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사업법에 의하면 사업방식이 현지개량식개발 그리고 공영개발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측, 처음부터 현지개량방식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저소득 서민층과 최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철망산 주변의 무허가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대의명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연욱의원 시정질문에서도 언급되었던바 우려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칭 딱지거래 문제입니다. 공공연하게 평형에 따라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추가되어서 예약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엄연히 주택공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주체는 광명시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더러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년도부터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93년도 4억8천4백만원, '94년도 9억2천1백만원, '95년도 10억원, '96년도 54억원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97년도 37억원이 미집행되었지만 지금은 책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관련법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조건상 분양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급계획으로는 총 2,351세대중 전용 13평 580세대, 15평 654세대, 전용 18평 462세대, 전용 25평 541세대, 전용 35평 11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 위법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현재 보상대상자 기준으로 했을때 임대, 공공분양세대의 대상세대가 총 몇 세대이며 잔여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220세대라고 지난번 답변에서 밝혔지만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대상은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별 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보상자 대상은 총 935명이며 금액은 735억6천3백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평당 보상가의 최저선과 최고선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감정평가기준에 대해서 공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방침과 분양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밝혀야 합니다. 왜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승호의원, 이재흥의원께서 현재 추진중인 가학동 소각장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의 무책임한 소각정책을 아무런 고민없이 그대로 왜 수용해야 합니까? 시장!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획기적인 음식물쓰레기 대책 및 재활용대책을 더욱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생환경사업소의 시설을 활용한 호기성퇴비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 가동률이 어떠합니까? 앞으로 호기성보다도 성능이 우수하게 밝혀진 혐기성 퇴비화 설비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이옥신의 기준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당초 소각로의 경우 독일슈타인뮬러사와 동부건설간의 품질보증에 대한 계약내용이 무엇이며 이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향후 소각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답변을 했는지 다시 소상하게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환경부의 방침상 기왕에 설치된 소각로의 경우는 '99년 6월까지 0.1ng을 권장치로 2003년 6월까지는 기준치로 적용하고 신설된 소각로의 경우 올해 7월 1일 부터 0.1ng을 기준치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학동소각장의 경우 신설 소각로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현재 스토카 방식으로는 아무리 기술보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기준치 적용이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토카방식의 소각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로 소각장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폐촉법에 의해 입지타당성 조사시 입지 후보지가 다른 지방단체의 경계에 인접해 있을 때 다른 지방자치 단체 주민에게 환경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후보지와 비교해서 부득이 그곳에 입지 선정할 필요할 경우 인접한 지방단체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동협의 결과를 참작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 시장은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서울시 또는 구로구에 구로 소각장 관련 행정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밀실행정과 의회무시행정의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청사의 내부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 경기개발 연구원에 의뢰한 광명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에 관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왜 하지 않습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소에서 보고서 납품은 받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광명시 교육발전자문단이 현재 시청 공무원 포함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단 설치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조례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또한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지방의제 21 작성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있습니까? '92년도 리우의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의제 21의 28장에 제시되어 있는 유엔의 요구사항을 우리 정부가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별로 그리고 지방정부별로 아젠다 21을 '96년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유엔에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97년도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유엔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위한 실천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경우 지난 4월 푸른광명 21을 위한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의제 21을 위한 준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광명시의 민간단체와 광명시가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당시 부의장으로 계신 김재업의원님과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과연 이를 위한 시의 노력의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 지방의제 21을 위한 시장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의 계획이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시의 경우 예산항목을 어떻게 세우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의 비리사슬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판의 떡값 시비로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그에 못지 않는 부패고리의 하나가 기업의 접대비 기밀비다. 특히 인허가권을 쥔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는 무난한 기업운명을위한 기름칠이란 이름으로 만연해 있다" 중앙일보 '97년 6월9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3백50억원 규모의 회사의 재무제표상 공식 접대성 경비는 7억2천만원 그러나 비공식 접대비는 곱절인 14억6천만원, 이 모두 합치면 21억8천만원으로 연간 연구개발비 20억7천만원을 넘습니다. 이는 바로 감사원 부정방지위원회의 기업접대비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비리의 사슬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 이러한 비위와 관련 '96년 이후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는 있는지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 노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전경련 산하 연구단체에서 공무원수를 지금 수준에서 90%까지 감원해야 국가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기업제의 시각이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청렴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된 부정부패들은 권리를 가진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근 한 신문에 보도된 행정직 지방공무원이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과 사례를 폭로한 내용을 보면 돈으로 안 풀리는 일 없다, 높은 분 챙기려면 검은돈은 필수적이다, 10년차 연봉 대기업 초임수준의 박봉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의 내용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서로의 비리를 정화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의 단결권이 생겨야 한다. 공무원 하나 하나가 주인이 된다면 소수의 비리 공무원들은 발 붙일 자리를 잃고 공무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의무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는 바로 최근 현직 지방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내용입니다. 제가 3년전 일본의 지방자치 노조 사무국 방문시 그들이 하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노조가 바로 공무원의 정화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시장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행태로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은 바로 위로부터의 관중심 행정주의 즉 관료주의, 권위주의로 부터의 주민참여 행정, 공개행정으로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척 많은 시간은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사회적인 삶의 지표가 향상되어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행정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및 담당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및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업 부의장님, 의원님 고생많으십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볼때에도 깊이 있게 저희 시정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와 함께 시정이 잘되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행정을 제공하자는 뜻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도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더욱 소상한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의 성격,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의원님도 예산승인의 과정을 통해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청.불)업무유대, 주요행사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내무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필수 기준액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액만큼은 시장님이 시정업무수행과 대민활동을 하면서 법규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미 의원님께서도 승인해 주셨고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작년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고 저희시는 경기도의 대행감사를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법규에 위반해서 지침이외에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또 집행을 하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각급 민선자치단체의 장들도 그 지침에 맞지 않는 사용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전시장님께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잘하는 일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지않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전에 답변을 드렸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가급적 승인된 범위내에서 그 내용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만 5월말 현재 시장인 집행하고 있는 기준액의 집행내역은 금년도 사용한 총기준액은 2억 3천 83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업무추진비로 계산된 것이 6천 9백 24만 1,000원 이중에서 집행된 것이 2천 9백 56만 4,000원으로 지금 집행잔액은 3천 9백 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1억 6천 1백 59만 7,000원중에서 5천 7백 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억 4백 53만 5,000원으로 현재 집행하고 남은 총액은 두가지 합해서 1억 4천 4백 21만 2,000원으로 5월말 현재 집행 총액은 8천 6백 62만 6,000원으로 지금 남은 잔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월별로 사용처가 없이 집행되는 것은 법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감독기능에 대한 내용은 받고 집행을 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의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 2호에 의해서 시장과 시의원은 현재 공개대상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등록의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4급이상 공무원과 동법시행령 3조에 의한 자치단체 공무원중에 감사, 세무, 징수부서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도 하나의 개인의 재산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공개대상자로 규정된 사람들은 공개를 해야 되고, 등록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록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으로는 국장이상은 현재공직자윤리법에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 시도 행정도 그렇고 제기본적인 시각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주요시책을 책정할때에는 이제는 시책의 수립단계에서 부터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지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이제는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바탕위에서 내년도에 시행될 사업은 지금 지방중장기계획이라는것을 수립해서 미리 중장기계획을 수립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시행할것은 미리미리 관계법규정에 따라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는 시대로 자체 사업의 필요성 내용을 심사하는 제도가 있고, 또 금액을 초과하면 도로, 더넘는 것은 중앙에 이렇게 사업 타당성 심사를 해서 익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책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책정시에는 모든 것을 계획의 단계부터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수렴 이런 내용을 공개하므로써 공개행정, 투명행정, 참여행정 이런 것이 열려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과의 갈등, 어려운일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의견수렴과 참여행정의 방향에서 신뢰받는 대민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외에 방호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학교폭력대책, 주차장확보방안, 공무원 야간대학 진학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 행정면적중에 77%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안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29개 부락이 있어서 그안에 사는 사람이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합법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사항이면 몰라도 그속에서 생활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영업자들에 대한 불법,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부기관의 연 또는 분기별로 G.B관리사항을 점검을 받고 확인을 받고 있어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G.B구역이 산재되어 있는 시 군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처벌을 많이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위반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단속을 하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악순환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저의 지역에 이러한 악순환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추진된 개발제한구역내 저희가 조사한 음식점 불법 유형을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개 불법 유형이 본건물에다가 불법적으로 천막이나 슬레트로 증축을 해서 주방, 객실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야, 전 이런 것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요사이는 건물을 떠나서 인근에 나무밑에 좌판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요즘 G.B내 위법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공무원들은 요즘 일부는 조금 잠을 못자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영업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차장에 차가 들어온 후에는 그것을 다시 파제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4시에 영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에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동원해서 일부 주차장 사용을 못하도록 파제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사례는 개인별로 카드화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합동단속반에게 자료를 주어서 업주들에게 단속의 손길도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이러한 불법적인 음식점이 있을때 공직자들이 특히 그런데 출입을 삼가해야 하는데 출입이 잦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러한 불법사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이 이러한 음식점에 가지 않으므로써 간접적인 제재방법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유형으로 볼때 지금 저희가 불법 유형을 조사해 본 것은 무단증축이 15건 주로 본건물과 부속건물 지붕을 이어서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19건,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한 곳이 주로 사람을 받는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합쳐서 32건을 현재 조사해서 개인별카드를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고절차, 강제철거,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답변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이 저지러지는데 혹시 공무원이 관여가 되었거나 묵인되었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가차없이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의원님께서 삼천리가스 매설공사 효성빌라 문제는 저도 광명에 부임해서 광명1동에 제가 동장을 만났을때 이 사실을 알고 오래 방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과는 도로를 관리하는데는 건설과고, 가스회사를 관리하는 과는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과에다 이 복구업무의 주관부서를 맡겨서 채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스관리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가스배관이나 전화선로의 부설문제는 이제는 공법을 바꾸어야 된다해서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유관 기관에서 심의요청이 들어올 때 그 설계된 내용을 전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화선로도 파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위에 프라스틱 관을 매설을 하고 그다음에 흙을 한참있다 메꾸고 얼마 지난 다음에 보도블럭 깔고 이래서 기간이 한정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업자들로 볼때는 그것이 아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파만 나가고 나가는 것으로 하청업자는 돈받고 나가고, 다음에 프라스틱 매설을 하고 그위에 복토해서 복구하는 것은 다른 업자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한 위치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서울과 같이 모든 자재와 장비가 확보된 후에 한쪽에서 파나가면 바로 뒤따라 관을 매설하고 가스관도 매한가지입니다만 그위에 가스관일 경우에는 모래를 싣고 있는 차가 바로 들어가서 덮어 주고 그다음에 다짐공사 끝나면 가스관이 들어오고 해서 동시에 그것이 진행되어야 원칙적인 복구가 아니겠느냐 죄송합니다만 소하2동 오리동이라는 서면초등학교옆에 보면 요새 전화국 3,300회선 증설공사로 인해서 선로를 묻기 위한 공사를 해놓고 지금 흙까지는 되메우기를 했습니다만 보도는 여태 복구를 안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3일 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회사를 당장 불러서 앞으로 이런 위반을 한 사례에 대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할때 분명하게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하여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스관로 문제는 그런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었고 그 이웃에 없는 빌라의 균열문제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해결되지 합은 상태에서 방치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바로 복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관내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김의원님과 같은 시각에서 이 사항을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산지하차도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철산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민원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안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당초에 수렴하고 필요성과 내용을 미리 설명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사업의 타당성은 본 지하차도 건설배경은 서울의 목동에서 철산동 방향으로 경인전철 횡단해서 안양천 서측 고가도가 '98년 6월에 개통됨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러시아워시간에 시간당 3,000대 이상의 교통량이 우리지역으로 유입이 될것이 아니냐 추정되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된 것이고, 또 일직동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거기 이용객이 1일 12만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항속에서 그에 따른 교통량과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추진중인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안산간 고속도로와 국도1호선 이러한 대체도로가 시흥대교에서 연결되면 예상할 수 없는많은 교통량이 급증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하차도 3개 구간을 저희 관내에 통과하는 광명, 철산, 하안대교 이 3군데에 계획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철산, 광명, 하안대교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것이 더욱더 교통체중이 심화될 것이 분명할 것이 아닌가 또 광명시 교통기본계획의연차별 입체화사업 계획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철산대교 교차로를 1단계 입체화사업으로 선정했고 그래서 '96년에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두번째는 광명대교앞에 교차로를 '97년에 착공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하안대교앞 교차로 입체화를 '98년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결정되면 시흥대교, 기아대교앞 교차로도 연결해서 입체화도로가 조만간 계획이 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아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지하차도가 지금 계획이 되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시민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본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는 75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길이가 335m, 넓이가 17.6m 4차선 계획으로 지난해 5월 8일에 용역설계가 완료되었고, 5월 28일 설계심의가 되었고, 다음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작년 10월 21일 평화종합건설대표 이창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5일 공사가 착공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공사에 대한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고층화로 인해서 지하굴착시에 시각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그 주변에 24층 높은 아파트에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서울이나 여러군데에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에 불신,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사업이라도 그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민원이 시작되서 4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와 시장면담 또 '97년 1월 29일 철산한신아파트 12개동 1,568세대에 배포한 시장의 그동안 진행과정의 편지등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여론이 공사안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청.불)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기술검증을 받아서 안전을 확인하고자 해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진단 요역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당시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는 5차례에 걸쳐서 주민여러분에게 진단받을 내용과 진단기관을 선정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과 대안이 없이 지하차도 건설 백지화만 요구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97년 4월 3일 국내 종합건설 안전점검업체 총8개 업체중에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를 선정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고 동년 4월 14일 진단업체 선정과 의견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어서 4월 30일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 대표와 계약을 해서 6월 20일까지 용역을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한 결과 이 안전점검 기초조사단계인 (청.불)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용역까지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공사의 성질로 봐서 광명시 교통량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나 시에서 주민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시행되서 본공사에 대한 필요성과그 용역진단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우선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아 보고 안전진단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면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 없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라서 할 경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그에 따른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안전진단 결과 이것이 위험하다면 공사를 위험부담을 안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시행이 되도록 주민들께서 협조하여 줄 것을 오히려 저희 시에서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의 노조결성에 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은 일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이든 국가공무원법이든 특별 권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집단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집단행위의 금지조항 58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법에 되어 있고, 국내 전체 공무원의 슷자는 90만5,370명 입니다. 이것은 '9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만 이 이외에 정부투자출연기관 공기업등 투자기관인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백 25만명이 됩니다. 현재 체신노조, 철도노조 이 공무원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노조활동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 숫자는 5만1,864명으로 '95년12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대두가 되면서 공무원 노조 준비에 대한 관계법에 따른 공식적인 견해는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철도. 체신 등 일부분야의 기술직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는 위법한 사항이라는 정부의 견해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조결성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승희의원님깨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에 따라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의 답변이 안 끝나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오전에 이어서 유승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분양방침과 분양가격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양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구내 주민토지, 건물소유자,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고 잉여세대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집행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소유자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지구내 토지, 건축물의 보상가격과 세입자, 이주비, 영업보상등의 전체 보상비와 아파트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격이 결정되므로 현재 보상통보내역은 지구내 토지, 건물소유자와 세입자에게 통보, 협의보상 중에 있으나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재결신청 등으로 보상가격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아파트 건축비와 대지조성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나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분양가격 산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철산지구의 분양시기는 '98년8월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대한 주택공사에서 분양시 분양가격도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침출수등 환경오염의 이유로 '96년1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규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에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하여 호기성 소화방식으로 1일 6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계직 7급이 아이디어를 고안해내가지고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5톤 처리시설을 설치를 했고 현재는 하루에 한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업비가 왜 1억8천만원 밖에 들지 않느냐 이것은 그 내용을 유휴시설을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기피하는 이러한 근무부서입니다만 그러한 속에서 근무하는 기계7급 공무원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때 착상해가지고 발굴해낸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창안시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각 시 군에서도 전부 다녀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공무원들에게 좀 찬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혐기성 퇴비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에서는 하루에 15톤 처리능력으로 현재 1일 1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혐기성 퇴비화시설 설치비로 약 2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4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실정으로사업비가 과다한 것이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시에 호기성 퇴비화시설 선정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이 호기성 소화방식으로 1, 2차 처리 후 방류하던 것으로 설치운영되었으나 가양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관계로 전처리만 실시함에 따라 농축조및 소화조 등 유휴시설이 발생되었고 이 유휴시설을 이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호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진, 그공무원이 직접 제작한 기기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완해 나간다면 다른시와 같이 않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좀 보완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년1월1일자로 전국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감량과 자원절약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장비구입과 주민홍보를 위해 홍보 괌플랫 등을 제작 각 가정에 배포한 바가 있고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민간 위탁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환경부에서 '97년3월3일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조직관리 능력. 기술력 등을 활용할 수있는 잇점이 있고 특히 복잡한 프랜트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편이 경제성과 전문성에 있어 직영보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직영과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의원님께서 검중안된 스토카방식 소각장 건설을 즉시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97년6월16일 환경부 발표 전국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치가 선진국의 기준치인 0.1 나노그램 이하로 측정된 곳은 우리나라에서 목동 소각장뿐이고 0.5나노그램이하로 처리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3개소는 상계소각장이 0.17, 다대소각장이 0.32로모두 스토카 방식입니다. 저희시 소각장의 다이옥신 제거설비는 목동 소각장과 같은 방식의 시설이며 타 소각장의 다이옥신 제거시설 보완 사항 및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0.1나노그램이하가 되도록 설계변경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독일의 기술입니다만 당초 설계는 0.5나노그램으로 돼었습니다만 시장께서 미리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예견하고 0.1나노그램 이하로 변경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독일에 기술제휴가 돼있는 곳을 통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 사항을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소각장공사는 '97년6월14일 현재 33.4%의 공정으로 총 사업비 457억1,300만원중 281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시공중에 있어 공사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다이옥신 매출량을 0.1나노그램 이하의 시설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승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유승희의원께서 공무원의 비리사슬에 대한 견해및 이러한 비위와 관련된 '96년 이후 감사원의 지적사례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비리사슬이란 용어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여 우리시 에서도 여사한 사례가 우려되어 '96년7월1일부터 민원부서와 지도.단속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비리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시민감사청구제도및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1회 민원사무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여고의 지연이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등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공사등 10대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는등 앞으로도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지속적인교육및 지도.단속등을 실시하고 계속 비리사슬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이후에는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되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방호현의원님과 유승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동 158-970번지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신 광명동 158-970번지의 590평은 토지재발공사로 부터 '95년6월 공공청사부지로 취득하여 동사무소,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 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96년초부터 계속 검토중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광명동 사거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공청사 신축시까지 임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내용으로는 동 부지에 지하3층, 지상5층으로 연건평 2,940평의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예산이 한 166억이 소요됩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대우건설에 저희들이 의회를 해서 동회사 기술진이 현지를 여러번 답사를 하고 검토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한 155억원이 투자가 돼야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문제는 대우건설에서도 자기들이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포기를 한다고 그랬고 저희들이 대우건설 이외에도 여러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해서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명동지역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타지역에 비해서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거기는 복합건물 신축이 사실상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여기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재원 확보방안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인 건물 신축이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시설건축물로 축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빠른 기간내에 좀 건립이 될 수 있도록해서 광명동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추진 배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80년이후 체육시설 확충은 기본적인 시설인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각종 경기대회를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88올림픽을 치른 후에 국민의 생활체육증진 육성과 그 맥을 같이 해서, 또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실생활의 양상은 악화되는 자연환경과 복잡다기한 사회 생활속에서의 적응속에 체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동네체육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의 보완은 바로 실생활속에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설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전국적으로 300개소씩 확보추진 하도록 돼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설의 50%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없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는 '93년도에 1개소의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하안동지역에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체육진흥기금의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총 9개소가 지난해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 이상의 설치계획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66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해서 저희들이 총 7,16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소하2동 지역에 현재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서 현재 장소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 전역과 특히 광명동지역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동에 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광명동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활용도면에서는 어느지역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다솜학교부지 일부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명6동의 광일 초등학교내의 설치요청이 학교로 부터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장 어려움이 있는 주택밀집지역의 설치방안으로는 부지확보에 따른 재정부담등을 분석해서 '98년 이후에 설치예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체육 여가활동 진흥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04년까지 우리시에서는 총 18개소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의 첫번째는 지난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와의 토론회시 토론주제를 시정전반에 관해서 주제를 설정했기 때문에 학부모순찰 봉사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주셨고 두번째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학교폭력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골목길과 오락실 주변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세번째로 동별 주민 자율순찰대 지원방안으로 기본적 장비는 물론이고 순찰시에는 간식비까지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주셨습니다. 네번째는 학부모 순찰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교육시간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와의 토론회시 토론주제를 시정전반에 관해서 설정함으로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인지 시정 설명회를 하기 위한 것인지 성격이 모호했으며 이로 인해서 토론의 이후에 구성되는 학부모 순찰봉사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15일부터 14일까지 21번에 걸쳐서 29개 학교 6,595명의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와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학부모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써 토론회의 일시 및 장소와 초빙강사 선정 등 토론회 행사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학교장과 학교운영 위원장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해당 학교선생님의 사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학교폭력근절을 본주제로 실시해서 토론회에 시장 뿐아니라 교육장,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본 주제를 벗어나서 시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치안문제, 인성교육문제 등 포괄적인 사항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 순찰대 순찰시간은 계절에 관계없이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의 하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및 각 학교장님께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지정해주도록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순찰봉사원수가 적어서 주 2, 3회씩 실시하는 학교 순찰 버스에 대하여는 같은동 관할 구역내의 일부 학교의 순찰봉사대가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학교 폭력근절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지와 설문조사 결과 골목길과 오락실 주변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면 효과성을 본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비향략산업의 고착과 산업주의에 편승한 각종 유해환경이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서 청소년 폭력과 탈선이 사회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청을 비롯해서 교육청, 경찰서등 관련 모든 기관 단체가 연계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21세기 국가의 주역인 오늘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기능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폭력문제는 시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공동체에 인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참석한가운데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학교주변폭력으로 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자녀 우리가 지키기 시책의 일환으로 주간에는 학교별로 구성된 33개교 2,9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순찰봉사대가 학생들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아버지들로 구성된 주민자율순찰대가 18개동에 6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 취약지역인 독서실, 입시학원, 공원, 놀이터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폭력 취약지역인 철산 상업지역을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정하고 약국, 24시간 편의점, 금은방등 22개소를 청소면 지킴이 집으로 지정해서 청소년들의 보호및 폭행현장 발견시 경찰서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위한 시책등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과 오락실 옆에 CCTV 를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함은 물론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들의 제보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취약지역을 수시로 파악, 취약지역에대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철산상업지역에만 지정된 청소년 지킴이 집을 골목길, 오락실 주면 업소에 까지 18개동으로 확대, 지정을 해서 학교폭력 운동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동별 주민자율순찰대 지원방안으로 기본적인 장비는 물론 순찰시에 간식비까지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순찰대 순찰장비등은 지난달 30일 도에서 예산이 연달되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이 되게 되면 바로 무전기, 모자, 호각, 완장등을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간식비도 차후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학부모 순찰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모역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순찰대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6,7,8일에 서강대 평생교육원장 김인자 교수를 초청해서 학부모 순찰봉사원 830명에게 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고, 사회 환경변화와 학부로 자녀간의 이해 부족으로 겪고 있는갈등을 해결하고 자녀의 단절된 대화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급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받고자 원하실 경우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상급학교 진학문제와 관련해서 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오후 4시 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해서 여기에 업무공백이 생기고 대민서비스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진학자와 비 진학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무계획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시킬게 아니라연차별로 계획성있게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받은 공무원이 졸업한 후에 기업체로 이전한 경우 이직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자기 개발을 통한 자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0년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야간대학 진학을 적극권장을 해서 현재 전문대 이상의 공무원 재학생 현황은 대학원생이 6명, 대학생이 2명, 방송통신대생이 85명, 전문대생이 62명으로 총 155명이 대학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과수업이 퇴근시간전에 있다든지 퇴근시간이후 바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시 퇴근 이전에 조기 퇴근한 .공무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비 진학자와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정시 퇴근전에 조기 퇴근을 방지하고 또 공무원 재학생에 대해서 근무기간중 일과 시간이 종료된 후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득이한 시험이 있다든지 중요한 강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속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놓고 업무를 인수 인계한 다음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소속 실과장에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출을 달고 나가게 되는 경우 이러한 시간을 계산해서 8시간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연가 1일로 계산해서 비 진학자와 아니면 진학자간의 위화감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는 퇴근 시간이후 보다 일찍 나가야 된다든지 또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강의가 있을때는 부득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직자들은 특히 토요일 오후나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해당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나와서 자기의 담당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계획적인 상급학교 진학을 지양하고 연차별로 계획성있게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학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무와 전문성의 자질이 향상되어서 시민에게 보다나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배운 학생, 공무원 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자금은 수업료는 일부 어떤 경우는 전체 학비의 14%, 또 방송통신대학은 조금 높은 수준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학자금을 지급을 해나갈수 있도록 무계획적으로 상급학교 진학하는 것을 방만하게 관리할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준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겠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한다라고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일과 시간이후 또는 근무시간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자금을 지원 받은 이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졸업후 퇴직시에는 현재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이내에 퇴직할 시에는 이미 지급된 학자금의 반액을 회수하도록 현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학자금을 회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상급학교 진학한 사람들이 가능한 우리 공직 사회에서 자기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광명시의 교육발전자문단이 시청 공무원을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단의 설치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의 회의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또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81년 7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된 이래 도시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고 하겠으나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애향심 결여라든가, 정주의식 희박, 시행정에 대한 불만등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획기적인 교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연계해서 볼때 광명시의 미래교육에 대한 목표설정 및 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광명시 교육발전종합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행정 공무원이 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연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계획의 과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전문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본 계획에 대한 검증을 할 수있는 방법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다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중고 교장대표,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 관계자, 시청 공무원,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계획 수립시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문단원은 22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을 단장으로 해서 교육청 2분, 도교육청 1분, 도교육위원 1분, 서울대 교수 1분, 정부교육개혁위원 1분 시의원님 1분, 시공무원 1, 초중고 교장대표 3분, 초중고 교사대표 3분, 초중고 학부모대표 1분, 사회교육분야 대표 1분, 유아교육 분야 대표 4분, 기자대표 1분해서 총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결코 입법을 다루는 의회를 무시한다든가 해서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금년 8월말이면 과업을 준 광명시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과업이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보상금으로 1백6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해 3월 25일날 중간보고 및 평가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관계 공무원 제외한 12분에게 교통비 실비조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60만원을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보고드리게 되면 저희들은 보상금 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례등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지급을 할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조로 소액일 경부는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유의원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종합민원실 내부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유승희의원님의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 설계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종합민원실 5개가 배치가 됩니다. 중앙에 국장실이 배치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은행과 전시실, 행정정보센타, 세무과하고 지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실 각종 서고, 놀이방을 포함한 편익시설이 설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최상의 내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는 우수 기관을 4회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4훨 29일날 부터 3일동안에 결쳐서 민원처리과장과 시민과의 민원계장이 창원시청과 부산시 수영구청, 경산시청, 대구시청, 대구시 중구청을 방문했고, 4월 30일날에는 3일동안에 걸쳐서 시민과장과 계장 한사람이 광주의 서구청, 목포시청, 남원시청을 방문했습니다. 5월 20일 부터 양일간에 걸쳐서 시민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종합민원 국에 과, 계 직원과 도시개발과의 건축직, 그 다음에 회계과 영선계 직원과 총무과의 통신계 직원을 포함해서 20명이 대구 서구청,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 문경시청, 동해시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5월 27일날에는 수도권의 서울시 서초구청, 인천시청, 인천의 남구청, 안양시청을 20명이 방문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 방문기관으로는 삼성 의료원과 고양시 소재 일산 정보통신센타 각종의 시중 은행을 방문해올 계획입니다. 앞으로 견학을 다녀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토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면적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내용상으로는 과거의 관공서의 답답한 분위기를 배제하고 민원인에게 친밀감을 주면서 자치시대에 맞는 분위기로 민원 봉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방호현의원님께서 노인복지확대 방안과 경로당의 규모별로 난방비를 차등 지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648명으로 현재 전체 인구 대비 4.5%로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방호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 및 향후 확대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대비 12.5%가 증액된 총 26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경로우대사업비 13억7천8백만원, 노인여가시설 지원및 신축비 7억4천6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설치비 3억6천만원,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2천5백만원, 노인회 지원 4천3백만원, 경로 주간행사등 7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각종 노인복지 수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령수당과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면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노령수당을 79세 미만은 월 3만5,000원, 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로 1만4,400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서울시의 2만4,000원, 안양시도 저희보다 많은 액수를 주기 때문에 그에 비하여 우리시 지급액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1만9,200원선으로 인상 지급토록 추경예산에 1억1백9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경로우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81개소에 운영비 월 8만원을 지급하고 난방비는 년 4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소당 일정액 지원에 따라 규모가 큰 경로당은 공과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규모가 90㎡이상인 12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에 대하여는 난방비를 상향조정하여 규모별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거양하고 경비 부담감을 줄이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99년도 까지는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노인의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센타건립등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노인들께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될수 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지방의제21 관련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애 대한 배경과 그 간의 추진사항은 유승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선행과제로서 지방의제 21 추진협의체 조직이 선행과제입니다. 추진협의체의 구성은 시민, 청소년, 기업체, 시민 단체가 준비위원회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준비중이며 앞으로 지방의제 21 사업의 전담적인 역할을 해나갈 추진 협의체 구성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협의체 구성 이후에 광명시의 대기수질, 폐기물, 교통등 각 분야의 의제를 찾아서 전문가와 같이 조사, 연구하게 될 것이며 이 결과를 시민과 함께 토의하고 합의등 토론을 거쳐서 의제 21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등의 책무가 담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무를 지켜나가야 할 환경행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민과 함께 지방의제 21을 만드는 원칙은 확립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문제점으로는 예산의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금년보다 약 1천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체 구성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운영비, 각 분야 의제에 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예산등이 현재 추정으로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구성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금번 추경에 연구개발비 비목으로 약 2천만원을 확보했고, 경상남도가 1천2백만원선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는 예산 회계법상 예산 계상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협의회 운영 관리비 지원 이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태임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우리 도내에 각 자치단체는 현재 파악한 바가 없어서 차후에면밀히 파악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의제 21 사업은 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기업체등이 참여하고 특히 시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유승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도시 쓰레기소각장 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제의 경계에 인접해 소각장 입지를 선정할시 해당 단체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이 계시고, 구로구와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5월 8일자 패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과 시행과정상에 입지선정과 시설의 설치 지연, 민원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8일 페촉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입법 내용은 타 지자체 관할 구역의 경계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기 작년 7월쯤에 서울시와 구로구에다 우리시와 협의하지 않은 사항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한 바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께서 현재 시설중에 있는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이옥신 기준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당초 소각로의 경우 독일 슈타인뮬러사와 동부건설간의 품질보증에 대한 계약내용이 무엇이며, 이계약을 변경 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슈타인뮬러사는 우리시 소각장 건설 시공사인 동부건설주식회사의 기술제휴회사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의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 관계에 있으며 유해가스와 다이옥신 제거설비인 반응흡수탑과 활성탄 흡착설비, 백 필터의 공해방지시설등은 독일의SHU사와 동부건설사간에 보증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0.5Ng으로 설계하여 성능을 보증한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 기준치인 0.1Ng으로 설계변경시에는 동부건설주식회사가 독일의 SHU사에서 성능을 보장받아 우리시와 설계변경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97년 6월 16일 발표한 목동 쓰레기소각장은 저희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똑같은 스토카방식으로써 0.06Ng이 발생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중 집행된 구체적 지출근거와 임시조치법상 원칙으로 되어 있는 60㎡이상으로 건축 추진중인데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보상 대상자중 아파트 분양후 잔여세대수와 잔여세대에 대한분양대상의 미제출 사유와 보상가의 최저선과 최고선, 또 토지평가 감정금액과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지구 사업비중 '93년도에 4억 8천 4백만원과 '94년 9억 2천 1백만원, '95년 10억원 '96년 54억 9천 5백만원, '97년에 37억원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개발된 사업으로써 주민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사업으로 해서 많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철산지구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되는 사업비 추정액이 1,649억으로 이중에서 시비가 52억 2천 1백만원 투자하고, 도비지원비 63억 7천 9백만원, 주공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5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이전에 '93년에 4억 8천 4백만원은 시 자체에서 도로개설에 사용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용은 보상비와 용역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년 9억 2천 1백만원도 보상비로 지급되었고, '95년에 10억도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보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95년에 주택공사와 협약이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95년에 확보된 54억 9천 5백만원과 '97년에 확보한 37억은 현재 미집행으로 주공과 협약체결이 되면 주공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시조치법상 원칙으로 되어 있는 전용면적 60㎡ 즉 18평이상으로 건축중인바 이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상 전용면적 18평이하가 원칙이라고 함은 절대 규정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과 동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동 법령을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질의회시를 받은바에 따라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전용면적 35평의 아파트 114세대를 주민들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으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25평 541세대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산사업지구에 여건을 설명하여 경기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청.불)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 대상자중 임대 및 분양 대상자 잔여 세대수 및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 대상의 현황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지구내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이 2,351세대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 지구내 주민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1,952세대고,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을 위해서는 약 109세대를 추정하였고 그래서 총 저희가 분양으로 추정한 것은 세대가 2,016세대기 때문에 잔여세대는 290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에서 도시계획사업 즉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민을 여기에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보상 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보상가격의 유출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주공으로부터 보상가격을 저희가 요구하였으나 주공에서부터 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칭 딱지거래가 프레미엄이 붙어서 전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들이 지구내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불법전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지역내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딱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며 이것이 구전으로 시중에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황을 파악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가의 최고선과 최저선, 토지감정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 주민의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 최저가격은 2백 19만 8,000원이고 최고가격은 3백 92만 1,000원으로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규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평가사가 행하는 고유업무로써 토지감정평가기준과 평가금액에 관해서는 저희 시로써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약간 있어서 즉 수령해 가지 않은 것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의제기하신 분은 전체 거주민에 약 5%에 해당되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처리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보고를 왜 하지 않는지 납득할만한 이유와 보고서는 납품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그 주변지역이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정부에서는 광명역사 이외의 다른 시설은 어떠한 시설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역이용객의 편리도모와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위한 계획적 재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역주변 지역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설이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기관과 사전교감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여 현재 용역과업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은 우리나라 동맥인 경부고속철도의 시종착역으로 역이용객이 연간 약 4천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역이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연결되는 수도 서울의 관문역할과 지방으로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적인 위치를 담당하게 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역사 이외에 다른 시설이 없다면 이용객의 불편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설들이 현행 법규상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관계기관과 사전교감이 있어야만 되겠고 또한 사전교감없이는 시행될 수 없는 사항들로써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교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정도 확정단계에 이르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주민의 공청회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광명시지역에 대한 주차장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실감하다시피 사실은 차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지금 '97년 5월 30일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64,187대이며 주차장은 30,80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48%이고, 특히 광명동쪽에는 지금 현재 25%입니다. 그것은 방호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주차장설치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하안2동 기아자동차 주변공영 노상주차장 68면을 설치했고, 기아자동차 민자유치로 해서 주차타워를 약 20억을 투자해서 충현고등학교쪽에 3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아산업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 소하지구 개발제한구역내 714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G.B행위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행위승인과 동시에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광명지구에 396면, 소하지 구에 818면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는 광명6동 LPG 충전소에서 구1번 종점 구간 좌우측에 노상주차장하고 광명로 구간 차우측, 하안 4거리에서 영진주유소 구간 좌우측 구간에 시차제 주차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7호선 준공과 아울러 이러한 것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98년 이후에 중장기 주차장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로에 지금 현재 민자유치로 주차장 및 상가를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257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확보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와 각종 심의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지금 현재 저회 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가 되면 '99년경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선계획에 의하면 2,156면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철산4동에 지금 현재 주차난립문제는 상당히 정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삼각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개선계획에 의하면 약 311대 정도의 자체주차장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외에 서부간선 고가도로 밑에 도로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이 상당히 확보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계획은 구일역이 개통이 되면 구일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환승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것도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저희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 소하지구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평면식 주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주차난이 더 가중될때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외에 공원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이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차장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장래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주차장에 대한 규모를 상당히 강화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행정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특히 광명등 지역에 그린 공간을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도 또한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은 저희도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저희도 과감히 도입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주변도로 보도블럭이 상태가 안좋은데 그것을 보도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목감천 주변도로는 8M∼l0M폭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지역 주민의 요구나 의원님의 충고에 의해서 저희가 2차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M∼1.5M 보도를 확보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공사중에 저희가 철신전주가 14개, 한전 전주가 하나 있는데 관계기관에 이것을 저희가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주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전해서 우리보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관계기관에서 원인자 부담을 요구합니다. 시비를 들여서 돈을 내줄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예산확보등등 협의가 안돼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끝나면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전주를 정비해서 보도구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보충질문은 정회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및 담당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차문제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차량구입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될 경우 그 수요는 실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 이제는 일반인에게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의한 위탁관리보다는 공공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수익적인 업무와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경영적인 수법 3섹타 방식의 운영방법을 이제라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3섹타 방식은 현행제도상 지방공장형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3섹타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지방공장형에는 제3섹타 방식으로는 전남 장흥군의 장흥표고 유통공사측이 있고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타 방법으로 경남 산천군에 지리산 산천생수등이 있고 인근 안양시의 농수산물 유통센타와 의정부시의 주차장시설 공단이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경영내용은 파악치 못하였으나 앞으로 우리시에도 효율적인 제3섹타경영사업을 재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영사업의 추진에는 첫째 위험성등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착안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세밀히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용이성, 시장성, 수지분석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후에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제3섹타에 의한 경영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에도 이제는 과감히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세수증대 측면에서 고려하여 주차장관리 시설공단 등을 적극검토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목감천 주차장설비는 주민의 혈세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안양천, 목감천 주차장 입찰공고에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까지 발생시키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유료주차장과 동시에 민원에 봉착되어서 다시 시장은 무료화로 하는 등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가스 굴착협의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소하2동 924번지 일원 도시가스 공사현황을 보면 시행자가 삼천리, 위치가 소하2동 군자슈퍼에서 금천상회가 있는데 연장 l00M입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97년6월14일날 냈으며 교통협의를 경찰서에서 '97년6월13일 교통보완협의 회신이 동년 6월18일 어제입니다. 도로점용허가가 6월 18일, 점용허가 기간이 6월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입니다. 이런 현 상태로 봤을 때 문제점은 어제 공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허가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회를 들어오고 있을 때 현상이 일방통행입니다. 8M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경마을 버스 운행을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굴착협의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굴착협의의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지금까지 도로굴착협의의 진행상태를 밝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가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통신공사 선로 문제라든지 굴착협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대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가칭 지역 청소년 선도순찰 봉사자들에게 토론회 대상을 지역별 현실 접근을 하는면에서 동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예컨데 학부모순찰대, 지역순찰대, 민순대등 한자리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여 각 순찰대별로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정보교환과 체험발표를 하는 등 지역청소년 선도 순찰 봉사 전체를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추가로 저는 협조사항으로 경찰서와 어떤 네트워크 협조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관리대책에 신기술 평가 제도를 만들어 열분해용법을 신기술을 도입한 업체에 수도권 매립지 등에 시험 시설을 설치하게한 뒤 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소각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이상 걸립니다. 이 경우 2년이 되면 대부분 대형 도시 쓰레기 소각장의 발주계약이 끝나 설사 신기술의 타당성이 입증되더라도 그 기술을 할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므로써 수익성이 일단 불투명해집니다. 하여 막대한 자본을 들여 쉬운 공사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가 정말 신기술 도입을 할려면 앞으로 2∼3년동안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고 소각행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환경부 의견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인지 의문시 되며 또한 민간 위탁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새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없이 소각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므로 자체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를 중단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의 직.간접 피해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은 연돌높이가 150M, 지상 50M, 소각장 부지가 해발 68M입니다. 배출가스온도량 및 온도의 상승높이가 29M로해서 도합 247M입니다. 서독산 높이가 202M입니다. 그렇다면 서독만 높이에서 45M가 연돌이 더 높다는 부분인데 예컨데 소하동 관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돌에서 소하통까지는 1.2KM에서 2KM입니다. 바람은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압이 1000mmHg였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소하동이 아니라 과천까지 날아간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생각했을 때 시장이 바람까지 마음대로 불 수 있게 하는가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은 염소화합물 다이옥신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 면에서 질소화합물, 황산화물등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 실 국장께서 정말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다음 보충질의가 안 나가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문해석의원입니다. 유승희의원이 질문한 목감천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감천변 주차장은 1996년1월8일 참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료화했습니다. 첫 문을 열자마자 주민들의 많은 항의도 받았고 그동안 참 시위도 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게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총 582면에 목감천변 주차장은 '97년 금년4월15일로 완전 무료개방하게 되었고 이 목감천변 주차장이 무료화되면서 경기도 광명시의 차량보다는 서울남바를 단 서울차량이 많은 주차를 하게 되었고 오히려 어떤때는 제가 토요일같은 때 방문을 하다보면 경기차보다도 서울차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교밑에 광명2동 그쪽에 목감천변을 한번 갔는데 어제도 내가 여기다가 차를 댔는데 오늘은 왜 당신이 차를 대냐고 싸우는 광경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이 주차장에는 일부 방치된 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연말까지 가면 어쩌면 주차장의 1/3 아니면 절반정도가 폐차장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목감천변을 무료개방하지 말고 개인점용허가를 내서 월3만원 정도면 주민들이 어느정도 공감이 형성됩니다. 월 3만원 정도 시민에게 분할을 하여 목감천변 인근주민은 또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시 수익사업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3만원 정도면 582면이면 연간 약 2억천만원 정도 예를들어서 경기도에 하천점용료 1억2천만원을 낸다고 해도 도에서 우리시에 6천만원 정도를 다시 내려보내기 때문에 결국 6천정도의 경기도 하천점용료를 내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의원님들도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천부지가 아닌 도로도 점용허가를 내서 구청이나 시에서 시민들에게 주차장 허가를 내주고 월 얼마씩 받으면서 세외수입이나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아주 많이 쓰고있다는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이런 것을 무한 방치하고 또한 거기를 무료화 한다고해서 이런 분양을 한다고 해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걱정할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식수준이 완전히 선진국 의식수준이라 자기차가 있는 주차장은 자기가 말끔히 청소도 할줄 알고 깨끗이 아마 주차장을 관리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는 염려할 것이 안되는게 공익요원들이 있게 때문에 이틀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차장을 돌아보면 아무 문제없이 세외수입에도 연간 1억5천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광명1동, 광명2동 주민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저녁에 늦게 돌아와도 서울시보다 광명시 관내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을 수있게 그런 조치를 시에서 좀 취했으면 해서 보충질의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문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정연욱의원입니다. 오전에 김영환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린벨트지역내의 음식점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린벨트내의 음식점들이 부속건물을 무단증축하고 주방이나 객실로 쓰는 경우 그러한 유형들은 또 산림을 훼손하여 나무밑에 좌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영업형위를하는데 이러한 영업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1기 건설위원회때 동료의원님들과 그런벨트 지역내의음식점 현장에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모 식당은 육안으로 보아도 6∼70평 정도가 돼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주인은 법망을 교묘할 정도로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행위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의 반정도는 한 6∼70평되는 면적인데 30평 정도밖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사실 손가락만한 작은 묘목으로 식재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그 지역을 지나는 일이 없어서 한번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거의 반 정도 이상이 고사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지역내의 음식점들은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여기 자리를 같이 해주시는 행정부의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린벨트내의 식당을 가실 때 꼭 차를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차량은 1대씩 꼭 가지고가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허가 면적은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 면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6∼7대정도 밖에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식당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한 6명정도만 손님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사람 밥먹고 살기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법하게 허가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영업행위를 할 수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차장 허가면적을 60평정도나 70평 정도로 허가할 수 있도록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교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몇번 건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들과 마찰을 가져오면서 계고장과 고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도 범법자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연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이승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과 구로구 소각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이 0.5ng에서 0.1ng으로 낮추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재공사키로 답변하였는바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시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저희시 의원들한테 어떻게할 것이다고 나눠준 책자중에 하나인데 여기보면 그 서류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해야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목동 소각장, 노온소각장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민3명을 감시요원으로 정식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학온동 소각장과 구로구 소각장에 우리시민 각 3명씩을 감시요원으로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강동구 소각장에서는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재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에서는 주민과 구청간에 소각장 가동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시민과 구로구측과 가동에 관한 협약서체결을 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정준헌의원입니다. 오전에 방호현의원님께서 지역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주차장관리실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가중되는 주차난을 위하여 대소형 건물및 주택을 건립할 때 일정구역의 주차장의 확보는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준공시에는 규정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들의 일반적인 사고에 의하여 준공후에는 약간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준공 당시 확보된 주차장 면적이 끝까지 그 용도대로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지만 이러한 관리를 위한 행정력은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서로 관리와 단속간에 논쟁이 있을 줄 압니다만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이든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장님이나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건물의 주차장 확보관리 실태및 단속과 행정처분 실적등 앞으로의 추진 강화대책 등을 총망라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오전에 질문하신 김영환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의 무허가 건물이나 음식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무허가의 형태는 불법 형질변경과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행위 그리고 허가를 하였지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연욱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단속의 소홀이나 형식적인 것에 기히 저항력이 생겨 무허가에 대하여는 별 꺼리낌없이 당당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연중행사에 고발을 당하면 일정액의 벌금만 내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덕 자행자에게 따끔한 처벌을 해서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 대하여 고발이 2회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벌칙조항에 체형이나 벌금형중 택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체형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이나 담당국장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확대시행 하여야 합니다. 대집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이나 종별을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의 대책 방안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현행법상에 적당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기천만원의 예치금을 불입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허가로 형질변경하는 사람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됨은 당연한 요청인데도 별 부담없이 잘 살아가며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잘하고 있다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앞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 집행을 추진하여 불법자행 행위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여 그 파급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관리 철저를 요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조용호의원입니다. 김영환의원님을 비롯해서 조금전에 정연욱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G.B 지역내의음식점 단속에 대한 질문인데 간단하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회기나 또한 오늘 같이 시정질문이 있을때 같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항의전화 또는 방문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린벨트 지구내 식당업소의 주인으로부터 항의전화는 마치 적법으로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하는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은 우리 시민이자 이웃을 돌봐야 될 의원들이 마치 자기들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주영하의원님이 않은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직원들이 어떠한 사소한 경미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묵인했든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이웃이나 의원이 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진정을 받았을때 이를 알고자할때 의원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담당 공무원은 봐줄 수 있는데 시 의원들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직권으로 봐줬으면 그업소 주인이나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시의원에게 이해를 구해야지 이것을 마치 의원들이 불법도 아닌데 그냥 의원들이 생트집 잡는 양 인식이돼 가지고 그 업소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입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묻고자 해서 몇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4억8천4백만원하고 '94년도 9억2천1백만원, '95년도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억원인데 이 금액이 도로부지 보상가격으로 나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거기 공사한 적이 없는데 내역은 공사비로 되여 있습니다. 보상비, 용역비, 공사비 '93년도 4억8천4백만원의 지급 당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이 보상해준 것은 자력개발이나 재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을 해준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보상을 했다고 하면 지구내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해주면서 오림개발하고 계약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림 개발하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 이주비로 해서 한 가구당 얼마씩 지급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기 우리가 보상을 해줘서 이주를 시켰다면 도로부지내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놨는지 방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에서 총 소요액이 1천6백4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비가 52억, 또 도비가 63억, 주공이 1천5백30억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분양가격은 전용면적으로 할 것인지 분양면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철산상업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학동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 유승희의원, 이승호의원, 강희원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95년도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습니다. 거기의 본문을 잠깐 보면 4계절 현지 기상측정 결과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어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161P에 보면 대기질 측정에 사용되는 모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엊그제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할때는 직, 간접영향권의 구체적인 지명을 안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직, 간접의 영향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각장 시설의 경우에는 독일과 동부건설이 직접 계약을 아직 안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이옥신이 0.5ng이라고 지금 현재 기준치가 되었다면 앞으로 2003년이후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0.1ng으로 기준치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춘다면 설계변경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신기술로 할 것인지 어떤 기술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담당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전문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못하시면서 괜히 나오셔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술진을 불러서 그 분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44P를 보면 공사시 TEM-8 이렇게 되어 있고, TCM-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각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의 학자금에 대해서 방호현의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배운다는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부서에서 3, 4명이 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기는 학교에 갈때는 그 옆 사람에게 그 업무를 좀 이관하고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 부서에서 3, 4명씩 빠졌을때는 그 업무를 누가 맡아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총무처에서는 아까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대학 나온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 총무처에서는 학력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제도에 있어서 학력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은 역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저께 우리 시장께서는 5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14%를 지급 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나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50%를 준다면 시장이 조례 위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4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않고 있는 이유, 무엇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조례에는 4월말, 9월말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 안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아까 시정질의시 지방의제21 관련 답변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관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역세권 용역 보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로구 소각장에서 행정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시장 답변을 원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국장에게 답변을 위임한다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장 답변으로 곧바로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께서 공무원의 단결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인 현행법에 대해서 질의한 게아니라 지금 시장의 사견을 제가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다시한번 지금 부시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과연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사회의정화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견일지라도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가학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답변중에 환경부가 지침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 시장께서 다이옥신의 기준치를 0.1ng으로 줄이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셨다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목동 현재 0.06mg으로 오바되어 있는 목동소각장과 같이 설계 용역을 해서 개선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하셨는데 저는 시장의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쓰레기소각장에 관련해서다이옥신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신문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에 지어지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해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담당자께서는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한 좀더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동 스토카 소각로의 경우가 0.06ng 나왔느냐 하면 신문에 보면 한계레 신문 6월17일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번 다이옥신 측정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을 충족시킨 목동 소각장이 측정 직전에 다량의 활성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성탄 때문에 0.06ng으로 측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활성탄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SCR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보완기능을 통해서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느 것도 기술적으로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에서 지금 아직 0.1ng으로 낮추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부건설과 슈타인밀러사와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부건설을 통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를 했는지 광명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구체적인 주문내용입니다. 철산, 한신에 관련해서 세번째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답변중에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증가되는 교통체증에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산 지하차도건설에 따른 교통분석서를 보면 '77년도와 2007년에 서비스 수준의 변화에 대한 평면교차로 분석을 보면 이 지체도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체도가 더욱 나빠지는 구간도 나와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로 인한 지체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기의 자료를 보면 서비스 수준 지체도와 서비스 수준은 A, B, C, D, E, F까지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면 거의 정체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예를 들면 지체도가 D 수준인데 2007년도에 그대로 D수준 물론 약간씩 좋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길이 생기는 곳에 차량이 대량으로 몰리기 때문에 차량의 지체는 계속 되게 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당역 근처의 고가도로의 경험을 되돌이켜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통체증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 해소에 있어서 한 점, 전면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한 점 부분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한다고 설득하는 부분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희원의원 시정질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도1번 도로의 계획이 서부간선도로연장선상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양천변으로가 서부간선도로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로 인해서 오히려 외부차량을 유입하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러므로써 광명시 입장에서는 지하차도로 인한 공해와 소음발생,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인접 구조물에 대한 더욱더 심대한 영향 이런 것들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것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광명시가 정말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입장에서 보았을때 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이재흥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공과의 관계로 보았을때 아직 협약계결이 안되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간에 주공에게 이 사업을 위탁한 형태로 되었다고볼 수 있겠는데 광명시가 주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의 한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철망산 관련해서 분명히 누누히 전재희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니와 철망산에 있는 무허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속기록 찾으면 여러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망산 관련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의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담 사무관을 공채로 채용해서 이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고 수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광명시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지방의제 21 작성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호현의원 질의와 관련해서 청소년 폭력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신설 학교주변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광복고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다음으로 밀리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배치되었기 때문에 소외감도 크고 잘못하면 공부 잘하는 학교와 공부 못하는 학교간에 위화감이 더 심각하게 되서 일선 교사중에는 폭력사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신설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교육발전 자문단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조례 규정 없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 유승희 의원 (기록중지) )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및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이옥신외에 발생되는 각종 유해가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어디이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이옥신외에 염화수소가스, 황산불화수소, 질소산화물등은 반건식 흡수탑과 (청.불)설계에 의해서 먼지와 수은등 중금속은 활성탄흡착설비와 백 필터에 의해서 흡착여과해서 환경관련법에 정하고 있는 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현재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어디냐고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그 위치나 영향을 다시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하고 실지 소각장시설에는 이러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전부 검토되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지역 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사항은 일일이 운영을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공해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희두

유희두부시장

네. 다음에 강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화에 대한 문제, 가스관 부설관계, 지역순찰대 운영사항등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입니다. 날로 더해가고 있는 도시 팽창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물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한 건축물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안되고 있고 또 준공검사 이후에 불법 변경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분기별로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 1. 4분기에 시와 동에서 직접 지도점검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차대수 10대 이상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4분기에한 결과 42개소의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그 위반한 사례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곳 5개소, 주차기기 고장으로 실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곳 17개소, 기타 물건적치등 창고같은 것으로 쓰고 있는 곳이 20개소로 이중 현지시정 33개소,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의거 6개소는 원상회복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소송계류증인 곳이 하나, 방수공사중인 것이 하나, 기계식 주차기기 교체중인 곳이 하나로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고, 또 2.4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반상회 또는 동장, 통장을 통한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이러한 분기별 의례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위반한 사례는 시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승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까 오전중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제자신의 사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사견은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유의원님께 제사견을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의제 21의 실천의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의제 21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해서 지난 4월에 협의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에서 개최된 179개국이 참여해서 환경보존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 행동계획과 의제 21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각계각층 주민, 기업,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방의제 21을 작성토록 지금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는 전 지구적인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제 21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1천 2백만원은 확보했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6천만원정도 더 필요한 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 과목상해석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6천만원정도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각 자치단체와 전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하고, 함께 지니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올린 의원님들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과 제가 답변을 올린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희원의원님께서 주민 자율순찰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주민 자율순찰대등에게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1회 추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금 1억 받은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주민 자율순찰대의 사기앙양 측면이라든가 순찰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강희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신 내용과 같이 순찰후에 간단하게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주민 자율순찰대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기동순찰대라든지, 또 동단위에는 청소년선도 대책위원등이 모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식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규정된 기부행위등 제한금지규정과 연관이 염려됩니다. 이 문제는 선관위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중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가는 것과 관련해서 한 부서에서 3∼4명이 야간대학을 다니게 될 경우 적기에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4명이 나가면 인수인계할 사람도 없을 것 아니냐 그랬을때 시의 대책은 무엇이 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야간대학에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근무시간중에는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이 지난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앞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험이 있다든지, 특별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외출부에 달고 나가도록 하고, 또 나가는 시간도 1일 8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외출을 달고 나간 시간이 않을 경우 8근무시간을 1일로 해서 연간 쓸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해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판단해서 3∼4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3∼4명을 다 보내지 않든지 그중에서 선별해서 꼭 가야될 사람 1∼2사람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신축성있게 과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업무에 공백이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는 155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공직자중에서 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되는데 총무처라든지 공무원 임용할때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력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을 채용할때 아예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지 일단 채용후에 이렇게 야간대학을 보내는 것등은 이러한 공무원임용령이나 시책하고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공무원 임용은 저희들이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시험의 기회를 주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채용되어 있는 공무원중에서 주로 대학에 나가는 공직자들이 7급, 6급, 5급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9급의 경우에는 거의 없고, 그안에 8급이 있고, 일부 기능직도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본인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또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10년앞을 내다보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학력제한이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제한된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가능한 이런 자격을 고려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고, 또 현재 방호현의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무한정 희망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야간대학에 모두 보내지 않고 현재 나가는 수준으로 조절해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자금이 지원될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4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자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학자금 일부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이 문제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인천시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해서 어느 대가성이 있는 보수이외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전문성으로 대학이라든지 교육을 할때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율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학자금 지원을 안하고 그것이 결정된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 첫날 시장님께서도 학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이 계실때 시장님께서는 학자금 지원을 시에서 주는 것이 50%준다고 얘기했고, 총무국장은 13%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장님과 총무국장 얘기중에 누구 얘기가 맞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대학생은 저희들이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문대생은 50만원, 방통대생에게는 연간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게는 4년제 대학에 나가는 사람같으면 연간 4백만원이 학자금인데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은 60만원이기 때문에 15%, 전문대학에 나가는 사람은 연간 3백 50만원인데 저희가 50만원 지원하니까 약 14% 다만, 방송통신대학은 연간 26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대학과 형평성도 있고 저희들이 2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 77% 그래서 14%∼77%에 이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도중에 저희 시에서는 대학에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지원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13%라고 말씀드렸는데 14%∼77%의 범위내에서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 뿐만 아니라 영어학원을 나간다든지, 전산학원에 나간다든지,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어떤 전문성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사설학원을 나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실때 곁들여서 함께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흥의원님 시장님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시에 공무원들이(청.불)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신기술 습득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육비 50%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과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선 학교들이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는데 이 신설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군 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서 현재 저희 시에서 각급학교에 급식비나 교육기자재등 이런 것들에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폭력문제나 여가선용 문제등 여러가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같은 것 여러가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설 학교인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제정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제 청소년을 선도하는 문제 등은 당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나 교육청,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런데는 저희들이 지원이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광명시 교육발전 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유승희의원님께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괜찮은데 이런 조례도 제정하지않고 임의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실비라고 하지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다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이 계신 것같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명시교육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과업을 주고 있고 금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8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를 위해서 저희들에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실비 어떤 교통비 성격의 실비등은 우선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 1백 60만원 서있습니다만 집행된 금액은 12분에게 5만원씩 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장기교육발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또 조례나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로 단체를 구성해서 지급하는 문제등은 각별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왕에 집행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급을 8월말 납품하기전에 자문단 회의를 한번정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승희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소하동 924번지 일원에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당일날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당일날 공사를 했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강의원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업자하고 전화통신공사 우리시에는 관련 실과장들이 위원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9일날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쳤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5월달 부터 7월달 사이다"라고 그것의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6월 12일날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13일날 경찰서로 업무 협조요구를 해가지고 18일날 통보를 받아서 당일날로 허가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공사를 당일날 했기 때문에 사전공사가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은 업자는 공사착공 3일전에 공사계획 신고를 과에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했을 적에는 관련 실과하고 도시가스 관련업자 또 한전통신공사에다가 다시 통보를 한 다음에 사전공사계획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이것을 민원처리과에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의 동장 또 가스안전공사에다가 다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감리책임자이기 때문에 위험시설로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사전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정연욱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의 식당을 불법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벨트 지역내 식당에서 법으로 허용하는 주차장 면적을 30평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실적으로는 60평이 되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행정이 아니냐 이에 대해 건설부와 중앙에 건의를 했는지 서류를 갖고 있으면 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 30평만 주차장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60평은 가져야만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으로서의 주차장을 갖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재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현재 3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60평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한 것은 없고 구두로 도에 그린벨트관리 업무와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업무의 허가에 대해서 실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저희 실정을 알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께서 다이옥신 0.5ng에서 0.1ng으로 낮추기 위해서 설계변경 및 재시공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계 변경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목동, 노원 소각장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 3명을 감시요원으로 채용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주민 3명을 감시요원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의 규제치 0.1ng 이하로의 설계변경은 기술적인 문제로 현재 동부화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 회사가 변경하는 내용을 저희가 동부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현재 독일에 있는 Shu 사에 설계변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이 오면 자세히 그 변경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추가시설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동부건설로 부터 듣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선 시공하는 동부건설 소장을 불러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주거지역에 주민을 감시 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공되면 지역 주민 약 4명을 감시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행위가 성행되고 있고, 행위자를 고발해도 벌금만 내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것의 악순환이 반복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벌칙을 강화해서라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저희 시 공무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단속을 철저히하는 것에 주력을 두고 또 불법이 발생되는 것을 조속 행정대집행을 해서 불법을 하면 손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적 개선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벌금을 낸 뒤에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안 할 경우 재고발하면 무혐의 처리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행규칙에서 벌칙 조항에 다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인부로 하여금 수시 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 행위가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호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철거시 지역의 시의원님 때문에 철거가 된다고 말을 해서 시의원님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또 시의원님들이 민원인에계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시국장으로서 관련 직원의 교육을 잘못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서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에게 핑계를 대거나 또다른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도록 하고 자기의 본연의 업무와 철거를 할때는 법적 사항만 이야기하고 주민에게는 불법을 했다 하더라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계구의 '93년도 보상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3년도에 시행된 4억8천4백만원은 현지개량 추진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주거환경개선계획 작성에 대한 용역비 및 공사비와 관급자재입니다.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시설비로 구입한 관급자재비는 회수를 해서 시의 잡 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지개량시 도로개설 시공사인 오림개발과의 문제 및 보상주택 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오림개발과 '93년 11월 3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2월 3일 공사 착공했으나 보상비 문제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경 지역의 주민들이 아파트건축을 요구함에 따라 보상이 전면 중지되었으며 현지개량의 계속적인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가없어서 공사 시공계약자인 오림개발에 이해설득해서 손해배상 없이 공사 시공계약을 취소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기 보상된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입주된 세대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정해 의견을 들어서 입주자를 자격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 처리가 어떻게되었느냐 그리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으로 할 것인지 분양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분양가격을 전용면적으로 할 것인지 분양면적으로 할 것인지는 법적 사항이므로 이것은 분양면적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서 44P 및 161P에 대기질측정모델과 가학동 소각장 직,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43P TEM-8과 TCM-2 그리고 161P 대기질측정모델은 제가 잘 알지 못하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학동 쓰레기소각장의 직,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기본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의해서 가학동 소각장의 경우 직접영향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가학동 산 23-3번지선의 광산촌마을과 폐기물소각장 시설이 부지경계로 부터 500m에서 1,0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소각장 부지 자체가 정면 중앙으로 가시권에 있는 도고내 마을을 지역 주민의 상황등을 감안해서 마을 전체를 간접 영향권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영향권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부터 계속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유숭희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철산4동 주거환경투자사업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시에서 확보한 '96년 54억9천5백만원과 '97년도 37억원은 현재 미집행으로 주택공사와 협약체결에 의하여 주공에 지급될 금액인 것을 제가 주공과 협약체결이 안 되었다고 잘못 전달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광명시와 주공간의 관리감독관계 및 철망산 무허가 건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명시와 주공간의 관계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택공사를 위시해서 직접 감독 관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지정을 주택공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사전협의 추진할 수 있는 관계이지 이것은 관리, 감독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 위탁 시공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과 어린이 공원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안 2동 소재 철망산의 무허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지구내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잉여주택의 약 260세대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주에게 분양예정임을 기히 답변드렸으며, 철망산 무허가 주택 소유자 뿐만아니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입주시킴으로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방지하고 우리시의 시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유리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발생을 0.1ng으로 낮추기 위하여 동부건설에 요구한 사항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하기 이전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시 소각장의 다이옥신을 0.1ng으로 낮추기 위하여 금년 5월말 동부건설에 지시해서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shu 사에서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한 바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기술적인 업무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부건설에서 독일의 shu 사에서 추가 시설을 해서 0.1ng으로 낮출 수있는 시설이 있다 이거다 이렇게 들어와야만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이 추가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유료화를 무료화로 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입찰을해서 목감천 유료 주차장을 시행을 해봤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상태를 보니까 별로 차가 주차장을 이용을 안하고 그 운영관리업체는 상당히 적자를 내가지고 난색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대책을 위해서 목감천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한 것이 '97년 4월 15일 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수가 약 30% 정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계약자들이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탁관리자가 포기를 할 경우에 제3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입찰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재 입찰을 실시하면 주차요금 자체는 점용료를 낮춰가지고 입찰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하천 점용료보다 더 적게 입찰이 될 경우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럴 경우에는 일반 예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천 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추가적인 부담도 우려 되고, 또 그런 여러가지 정황을 볼때 이것을 차제에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무료화한 것입니다.다음에 강희원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시설공단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기본기구를 만들어서 제3섹타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근 안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관리시설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요금 징수액 가지고는 인건비와 재경비가 더 많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적자가 누적된 조직을 인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제3섹타 사업으로 인한 민자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또 주차시설을 확정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해석의원님께서 고수부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차선구획을 해가지고 별도의 점용료를 면당 3만원 정도수준에서 받아 가지고 광명시민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실제 운영상에서 광명시민보다 서울시민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현장에서 상당한 주차문제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주차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 부터 제1, 2 지구 580면에 대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쓰레기 또는 방범 문제 또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6명을 현지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매일같이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차량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차량이 주차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일부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예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명2동이 약간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동 자체의 운영을 건의 받아서 그 내용을 사실 검토해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할 시에는 도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저희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술식으로 계산하면 약 1억4천3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하천점용료 납부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돈을 받으면 그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식으로 계산하면 면당 5만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징수를 하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차량이 주차를 하고 나서의 일어나는 모든 차량 훼손 문제등에 따른 손해, 또 우천시 침수피해가 되었다든지 할때에 피해 보상, 실제로 제가 무료화 시키고 개방하고 나서도 우리 공익요원들이 우기에 기상예보를 받아 가지고 강우량이 최소한도 30mm 내지 50mm만 온다고 하면 비상근무를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가두방송을 하고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이 분이 차를 안 가져 갑니다. 전화를 받고도 슬그머니 들여다 보고 들어가요. 차를 빼지 않고 그렇게 지금 현재 무료화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때는 유료화 할때는 똑같은 현상이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서울 차량이 와서 주차하는 문제는 우기철에 대비해서 상주하고 9월말 까지는 주차장을 폐쇄를 합니다. 10월 부터는 주 1회 야간 단속을 해서 광명시민이 쓸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철산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유승회의원님이 철산지하차도 민원인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철산지하차도, 광명4거리 지하차도, 하안동 4거리 지하차도는 사실은 남북간교통량을 어느정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1호선우회도로 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된다든지, 또 고속철도가 준공되서 광명역을 이용한다든지 할때 예측되는 여러가지 교통유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대화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통정비계획입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있을때 건설교통부에 항의도 많이 했고, 고속철도공단에도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교통영향분석이 간선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광명시 내부의 교통문제는 전혀 분석을 안하고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광명시민이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해서 고속철도공단하고 건설교통부에다 2개 노선 추가설치를 해야 되겠다. 내부 교통을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하안8단지 시흥대교부터 광명역을 지나서 외부로빠져 나가는 교통흐름을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상당한 외부로부터 광명시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가 주차장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한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다 감안할때에 우리가 남북지역 교통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고 기타 앞으로 예측되는 모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때에는 그 4거리 지하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4거리 지하차도로 인해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라든지, 국도1호선 우회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듭니다. 일반 사람은 못다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드는 계획인데 그런 국도1호선이 만들어지고 할때에는 그 간접적인 교통유발이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가 꼭 4거리는 교통흐름에 맥을 이어줄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신호체계는 연동화시켜서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흘러갈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로해서 제가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이 특위도 구성하셔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서 광명시내 교통대책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담당 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중복되는 것을 피하시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48회 임시회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집행부 간부들에게 묻겠습니다. 목감천 주차장을 무료화하는데 예측컨데 하천점용료도 못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측잘하는 분들들이 1년후도 예측을 못해서 유료화했다. 무료화했다 합니까? 그게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성의가 그렇습니까? 서기관님, 국장님들 제발 반성하고 자숙좀 하세요. 여기 시의회가 사랑방 좌담회하는데 입니까? 그리고 도시가스사업 법 11조 2항을 보면 시장에게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2동 924번지 일원 도시가스공사 현황을 보면 소하2동 금천상회에서 군자슈퍼간 연장 l00m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97년 6월 12일했고, 교통보완협의를 동년 6월 13일 보냈고, 교통보완협의 회시가 18일왔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똑같은날 18일했어요. 그 점용허가가 동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간하게 되어 있는거예요. 뭐가 그렇게 전쟁났습니까? 제가 어제 그 사항을 접수를 하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믿고 35만 시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보세요. 18일 어제 늦게 갔는데 밤샘공사로 다했어요. 그 현황을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증빙자료 드릴게요. 도로폭 8m에 1.2m이상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이 1.2m인지 1m인지 누구 하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없고 거기에 보니까 하수관이 2개가 나가고 거기 상수도관이 묻혀져 있어요. 도시가스관은 비닐, 종이한창도 못들어 가는 간격이 될때 거기에 어떻게 30cm 모래를깔고 부직포를 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더 심한 얘기를 할까요. 거기가 하수도관이 관로가 2개 묻혀져 있는데 하나는 작업을 하면서 깬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개운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은 터져 있어요. 800mm관인지 600㎜관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주 꺼져 있어요. 거기가 한강수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상수도관이 파열되었어요. 그 물이 상수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장님들 그 하수도물 마실 수 있어요. 좋은물! 여기 시청에 들어오면 물, 물, 좋은물 만들자. 무슨 애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도시가스사업법 11조 2항을 보면 시장에게 도시가스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신고되었는가! 되었어요? 내가 확인하니까 안되었어요.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는 공사건이라면 누가 마음대로 도로굴착해도 되는거에요. 시장! 차량이 5분이상만 불법주차하면 스티커를 긁어요. 5만원짜리인가 6만원짜리인가 시장 어떻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된다면 광명시에서는 불법이 난무해서 집짓고 준공허가 받지요. 건물짓고 준공허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죽은 시신을 화장시키고 그것을 시체부검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거에요. 제말이 잘못되었어요? 만약 본의원이 시장께 묻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 자료에 의하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하2동 수혜자대상으로 등기로 시장명의로 사과문발표하고 그 자료제출은 등기우표 부친 것으로 하고 다음에 사과문 공고를 하고 그것을 지금 하도 보충질의 자주 한다고 "강보충, 강보충"하니까 내가 끝나면 내려가겠지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갈거에요. 그리고 자숙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이지요.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아니, 사과문 발송한 것만 서면답변하고 지금 부시장님보고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답변 못하면 소감문이라도 써서 지금 읽으시라고 하세요.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두번으로 제한이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서면으로 해주시면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김광기의장

지금 본 질문하고 아까 보충질문하셨잖아요.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한번밖에 안했어요.

김광기의장

그러니까 본 질문하고 자기 것까지 해서 한번만 해야지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강희원의원님은 지금 세번정도 하신 것 같은데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두번했어요.

웃음소리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그럼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서면으로 하세요.

김영환의원

(의석에서) 그건이 아닌 다른건으로 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김광기의장

그런데 그건으로 왔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건이 올라왔어요.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광기의장

답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네.

김광기의장

그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를 의장님을 통해서 지금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각로와 관련해서 새로운 설계변경의 과정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관련 담당국장님과 실무자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아까 동부건설 관련자를 출석시켜서 기술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임시회의 끝나기전에 마지막날에 본회의장예서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공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주공의 담당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양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의 보충질문에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먼저 강희원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시설문제는 저도 그지역을 지형적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길에 일전에도 한번 그 도로에 파는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일련의 접수일로 부터 공사기간까지 기간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 이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보고, 그동안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일이 거의 보도블럭을 파가지고 지금 전화관로를 부설한 장소도 바로 그아래 길이고, 또 이와 같은 가스시설공사가 그위에서 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불편했던 사항이라는 것이 저도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팀을 보내 가지고 그 일련의 경위와 내용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제재문제 이러한 것을 함께 협의해서 강의원님께 클리어하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시장, 담당 국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제3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환의원

(의석에서) 방금 유승희의원님께서 당부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왜 답변을 안하고 종결을 합니까?

김영환의원

(의석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날 오셔서 설명을 하고

김광기의장

서면답변으로 들으시고 아까 서면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아까 서면요구하지 않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을 시킬 수 있으면 해야지 그것을 왜

김광기의장

동부건설측에 얘기를 들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집행부에서 동부건설 얘기를 안들어 보고 임의대로 출석을 시키겠다. 안시키겠다는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정준헌의원

(의석에서) 지금 유승희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모든 것이 진행과정이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현재 기술적인 문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보다 개인적으로 답변을받든지 아니면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장님이 판단하세요.

김광기의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께서 쓰레기소각장건설 관련 동부건설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하였던바 동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계규정에 문서상 출석요구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동사항은 동부건설 및 집행부와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시장 및 담당 국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제3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동안 진지한 대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시장, 부시장님, 관계 국장이하 전직원이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3일간 여러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 건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발의된 재질문 사항은 시민이 정말 불필요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제 관행의 현상으로 유지되는 현실에 대한 정성어린 요망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의회에서 각종 의정현안을 심의 의결할때도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제시되어 오면서 그것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그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시민의 대변자로써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정질문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의 예상 피해대책, 현재 사각지대라고 할 수있는 도시가스에 대한 불만, 그리고 G.B불만사항에 강력한 단속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G.B 주민을 위한 현재 기재상의 개선 노력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는 집행부의 답변자세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매우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내용과 대안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향후 장기계획에 포함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도입과 시행을 시도해 그 여부를 언제까지 다시 보고하겠다. 또는 현실은 어렵지만 시민의 뜻을 담아 끈질기게 건의하겠다등 그 문제는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집행여부를 제시하겠다 현실은 어려운데 그 전망은 어떠하다는 식의 긍정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추후 임시회, 정기회때 다시한번 점검결과 보고등의 방법으로 연결하겠으니 보다 진취된 사고와 자세를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5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