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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114회 제3내무위원회2003-11-03

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내기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를 마치고 이제는 월동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했지만 우리 강화는 큰 피해없이 풍년을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립합창단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여 합창단원의 사기를 증진하여 강화군립합창단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원래 이 합창단은 지원제로 해서 봉사단체로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상임 합창단은 아닙니다. 군립합창단은 비상임합창단으로써 당초에 조례 규정이 없이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합창단이 운영되던 것이 ’99년도에 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규모있게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임일 경우에는 봉급 등이 지급되지만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급되지 않고 다만 실비만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운영에 따른 실비 및 운영비만이 지원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실비로써 지급되어서 운영해 왔는데 이 조례개정안은 여기에도 실비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현재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례를 또 개정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운영비 및 실비보상조항을 별도로 조례에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상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 군수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제3조에 운영경비는 군수는 합창단 운영경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제4조에서는 실비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상에도 예산의 지원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운영비 및 실비보상을 분리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금 11조에 대해서 낭독하셨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11조에도 있다고 하셨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12조에 보면 개정안에 12조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현재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11조에도 있는데, 개정안의 12조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시행규칙에 보시게 되면 운영경비가 제3조로 되어 있고, 제4조에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운영경비로만 놓아두고 제12조에서는 실비보상에 관한 것은 12조로 별도로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안에 군립합창단 지원경비를 복사해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지휘자 지휘 및 연수지도비, 두 번째, 반주자에 대한 사항하고 출연단원 보상에 대한 부분, 운영위원 수당에 관한 부분은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조례상에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구분하지 않고 운영지원비에 한꺼번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상에서도 구분해가지고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물론 시행규칙에도 나와있기는 하지만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비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기존에 나가고 있는 것을 다시 수정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경비하고 실비보상이 있는 실비보상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개정한 사항을 저희는 매년 이것이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느니 보다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해 놓으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상에서만 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실비 및 운영비는 각 조례상에서도 구분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구분해 놓아야만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상에 구분해 놓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시행규칙에서 금액을 명시해서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상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례도 그렇게 운영비와 실비를 구분해서 놓고 매년 예산심의를 거쳐서 취급할 수 있는 범위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제2항에 합창단 정기공연, 임시공연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이라고 했는데 1회 출연시 10만원 범위내입니까? 시행규칙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공연시에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공연시마다 합창단원에서 1인당 10만원씩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면 연간 3회를 공연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연 3회를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3회밖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3회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조례상에도 운영비하고 실비하고 분리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분리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려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예산지원에서 아직까지는 강화군립합창단 해가지고 합창단에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이번 제12조제1항에 보면 단원에 직접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강화군 합창단이 처음에 설치될 때 단장님이나 전체 단원과 의회하고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지, 또한 지금 50명 정도의 단원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인 군립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지금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전체 공연이 있을 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씩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군수가 따로 정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연습하는 날까지도 다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5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다 주려면 1년 소요되는 예산으로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회에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시행규칙 5조의 이러한 암적인 존재가 있는지 모르고 했어요. 우리하고의 약속이 틀리고 운영세칙에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수당을 주게 했는데 당초에 우리 군의회와 강화군립합창단,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나 문화관광과장하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마땅히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마땅히 주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원이 50명 정도 필요하고, 사실상 유급화된다고 하면 단원의 선발과정에서도 오디션을 거친다든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군의 현재 세수와 재정자립도를 볼 때 인구 6만 5000명 정도의 우리 군에서 이러한 군립합창단을 완전히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면서 거의 프로화가 되는 합창단을 꼭 존치시키면서 운영되어야 하는지, 당초에는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아마튜어 수준에서 우리군의 문화 창달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왜 합창단을 이렇게 확대운영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줘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합창단하고 강화군의회에 약속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1조에 예산의 지원에 보면 제1항에서 군수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규칙에서 보면 운영경비하고 제4조의 실비보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에도 금액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상에는 이 금액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하는 것인데 이런 기준으로 정해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조례안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실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상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임 아마튜어 단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가성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실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도 명시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실비변상조례안에도 명시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금년도에 예산안을 복사해서 드렸다시피 지휘자나 반주자, 출연단원의 보상, 운영위원의 수당 등은 실비변상 항목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군립합창단육성운영지원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 놓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연습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에 똑같이 편성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명확히 해놓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연습시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연습시에도 여비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닷새를 연습하러 나왔다면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여비의 경우는 외지로 먼 거리를 갈 경우에만 여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 당초에 강화군립합창단이 피복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우리는 다른 것 부족되는 것 느끼지 않고 열심히 취미활동 겸 강화군의 문예활동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지금 수당과 여비를 합법적으로 주게끔 하면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지금 당초에 의회에 와서 집행부가 설명을 하고 합창단 단원이 될만한 분들이 이 취지를 설명했을 때의 본래 예산수반된 예정보다 몇배나 늘어난 방대한 예산으로 운영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이 이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며 인구 6만 5000명 정도가 되는 군에서 합창단원을 운영 유지할 필요까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물론 연습실은 한 번 설치해 주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한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만 운영지원비까지 할 때에는 이게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출연자 보상에 실비보상조로 나가는 금액음 1년에 2000만원 미만입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포함해서 얼마나 이겁니다. 전체 포함해서 2000만원 정도면 우리는 되겠습니다 해서 단체 피복비 정도 지원해 주고 연습하고 그럴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창단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긴 다음에 조례제정해 달라고 하고 수당 달라고 하고 여비달라고 하면 누가 감당할 거냐고요? 그게 가장 문제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비보상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줘야지 안 줘요? 계속 예산요구해 오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줄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기존의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비하고 실비보상조례를 분류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김남중위원

단원에게 수당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젓번 조례에 없었잖아요? 넣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매번 연습하거나 대회에 참석하거나 공연이 있을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합법적으로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이 아닌데 이것을 왜 만들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운영비하고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저희가 복사해 드린 조례안 말고 시행규칙을 보시면 시행규칙상에는 운영경비하고 실비보상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비보상을 보면 별도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규칙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당초에 와서 조례안 가지고 의회에 와서 약속하고 조례안을 승인해 줄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약속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규칙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대로 운영하고 집행했던 것이지 의회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도 안 했던 사항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조례상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실비보상도 시행규칙상에 얼마 지급한다, 얼마 지급한다고 해보아야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사항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두루뭉실하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비하고 실비보상을 분리해서 놓자 하는 차원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김남중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전체 대다수의 주민이 우리군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강화군 합창단이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합창단을 없앴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립합창단이 강화군의 문화단체나 문화시설이 없는 가운데에도 그동안의 각종 행사시에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만을 보상해가지고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실비보상 사항을 조례에도 명확히 구분해 놓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도 사실상 강화가 문화혜택도 못 받고 외진 곳으로써 그동안 군립합창단원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강화군민에게 봉사하고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모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이 더 과다하게 수반되고 주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범위까지 간다면 이것은 당초 의회하고의 약속도 다른 것이고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봉사하고 좋은 시선으로 보았던 데 대해서도 동떨어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을 것이니까 그러한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사항을 지양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조례상에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전년도 예산과 비례해가지고 또 운영비 지원으로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실비보상 부분은 실비보상 부분으로 빼가지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개정해 놓으면 좀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까 또 예산서 상에도 실비보상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을 분리해 놓아가지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실비보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분리되어 있어서 규칙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다시 삽입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도 운영해 왔잖아요?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규칙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예산을 이렇게 쓰셨는데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불편해서 다시 조례에 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규칙을 개정할 데는 개정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운영해 나가시면 되지 운영비나 실비보상이나 운영비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군립합창단 운영하면 그 운영비내에 실비보상에 전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쓰신 것도 아직까지 쓰셔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왔으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좋지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조례안을 더 세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운영조례안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규칙이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규칙대로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의 조례안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의 운영비하고 실비보상 조항이 분리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못박아 놓으면 연습시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조례에 있으니까 실비보상을 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조례로 완전히 정해 놓으면 합창단원이 연습하러 어디에 간다, 인천시에 간다, 정기공연을 한다, 1년에 3회 이상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기공연도 그렇고 정기공연을 하려면 1년에 3회 하려면 연습은 30일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연습할 때마다 수당지급하면 군립합창단이 문화예술에 크게 도움을 주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보면 우리군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합창단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조례대로 하시면서 전부 다 운영비를 지출하셨는데 그대로 지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에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검토한 것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금액의 현실화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례상에도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구분해 놓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으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시행규칙은 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의결되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시행규칙이 실비보상 제4조에 지휘자 30만원, 반주자 20만원, 이것이 조례개정할 때 세워진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이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것을 지휘자 30만원, 반주자 20만원으로 명패를 꼭 박아놓아야 돼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걸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이렇게 박아놓게 되면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인상요인이 나와서 현실화시켜 줄 요인이 나왔을 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심의는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도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도 집어넣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현재 우리군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때 그때 안건에 따라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보면 거의가 조례규칙은 실과소장님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비보상조례에 금액으로 아무리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도 맞고, 고치려고 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도 전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합창단 운영에 대한 것과 또 실비보상 관계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명확하게 모든 것이 나타나고 연습할 때만 하더라도 실비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강화군 예산이 빈약한 사항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시행규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그냥 두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연습시에도 실비가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 운영비하고 실비변상이 세목에서 분리돼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은 군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도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조례상에서 운영비하고 실비보상은 분리돼서 조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분리된다 하더라도 현재하고의 명확히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에 따른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실비보상문제하고 운영비 관계는 결과적으로 조례는 한데 묶여져 있고 규칙은 분할이 되어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과거에 공무원들이 우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 ’9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도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먼저 제정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조례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규칙에서는 좀더 세분화한다고 분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례상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칙상에서는 세분화되어 있고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조례상에서는 세분화하는 것, 예산편성상에 세목까지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의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길게 말씀을 드려 봐도 거의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상 2003년도만 하더라도 연습실 개보수해 주는 비용말고도 4300만원이 유지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과다하다고 보는데 전에 합창단을 통솔하시던 분들하고도 상의해 보았고, 몇몇 단원들하고도 얘기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뜻으로 나와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것이지,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는다 하는 여론도 직접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3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출연단원 보상이 일단은 정기공연, 특별공연, 임시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지 몰라도 10만원씩 3회에 걸쳐서 1500만원이라는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여기에 보면 피복비라든지 자매결연군 방문행사라든지 각종 시설 위문공연한다고 할 때에도 조례에 여비와 수당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운영경비로 뭉뚱그려있던 것을 단원한테 가자는 조례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것 해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서 조례를 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급해야 될 조례 자체가 정해져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에 합창단이 조성되어서 군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 전까지는 우리 의회하고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전혀 의논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50명이 안 되더라도 인원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본래 했던 대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범위내에서 1년 전체 예산이 소요되게끔 해주어야만이 우리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군립합창단 인원 자체도 50명까지 된다고 하면 너무 많고, 운영비 또한 의회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과다하게 많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저희가 사본으로 해드렸는데 거기에 4300만원 중에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복교체인데 이것은 ’99년도 조례제정되고서 단복을 처음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단복을 몇 년간 안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복비만 1400만원을 빼게 되면 2900만원 정도가 작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만 단복으로 피복비를 교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은 2900만원 정도가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운영위원회 수당을 운영비에서 뽑아야 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 수당도 실비보상입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운영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전종식위원

각 위원회가 과마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을…….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합창단 운영위원들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합창단 운영위원인데 모든 위원들은 소속된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당은 운영비에서 뺄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전부 각 조례마다 되어 있는 운영위원은 그 몫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강종훈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셨는데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은 현행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해서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가결을 해주실 것인지, 부결을 해주실 것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로 존치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결쪽으로 해도 괜찮은 거지요?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현재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별 무리없이 강화군립합창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개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끝으로 강종훈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합창단 예산지원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피복비 단복교체비 1400만원을 빼면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29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했으니까 2004년도에도 그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합창단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지방세제의 혜택을 받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니산 관광지내 사유토지 구입은 마니산 국민관광지 지구내에 포함되어 사유권이 제한된 토지로 이를 매입하여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고, 소도읍 육성 부지매입은 강화읍이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육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여 강화읍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키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더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의휴유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지방세제지원혜택을 받도록 감면하자는 내용으로써 사전예고결과나 기타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표준안 등을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개정되는 조례로 사료되는 바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마니산 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은 작년도에 2필지로 알고 있는데 4필지로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작년에는 2필지로 올라왔는데 거기가 4필지가 있는데 마니산 하단 주차장 밑에 부분은 빼놓고 그 아랫 부분 2필지는 그 양반들이 땅을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2필지를 올렸는데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전체를 해야지 2필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때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가지고 회의규칙을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그 구역내에 다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다입니다.

고규반위원

냇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데까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냇가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마니산 주차장 하단부부터 냇가까지 걸치는 토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02년도 종말 추경 때 화도 상방 430-6번지 약 270평, 또 432-5번지가 76여 평이 당초 매입계획이 서 있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당초에 추정가액이 평당 34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76평 짜리는 28만 2000원 정도 선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번에 매입추정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430-6번지는 52만원 돈이 되고, 432-5번지도 55만원 돈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왜 이렇게 추정가액이 많이 올랐는지, 이렇게 책정하게 된 금액은 그 지역에 현재 토지거래허가 금액에 의해서 오른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오른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와 가격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문화청소년과에서 2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맞추어서 추정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났습니다. 나라감정하고 태평양감정하고 감정했는데 감정가가 유사하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을 해서 매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격에 준해서 올리다 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났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이 금액도 감정에 의해서 추정가액을 올리셨단 말씀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감정가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입니까? 70% 정도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추정단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무슨 50만원이 넘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30-6번지는 50% 정도가 올랐고, 432-5번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90% 이상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감정했는데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와서 차이가 났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428번지는 지금 431-5번지의 답에 전면에 가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권 행사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지도 못되는 데도 불구하고 50만원도 넘는 금액이 추정단가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전면에 도로를 끼고 있고 뒤에 있는 것은 가격이 절반이상 다운되고 또 매매도 안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은 실제 도로와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도로와 접해있는 사람들보다는 덜 하거든요. 현저하게 금액이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올렸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같은 금액이면 뒤에 있는 땅을 매입하겠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필지만 남겨놓고 매입할 수도 없고 같은 토지주안에 들어있는 것이 되어서 같이 동시에 소유되다 보니까요.

윤재상위원

일괄구입하는 데에서 다른 토지와 형평성을 맞게 해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절감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그 분들도 틀림없이 이해할 것입니다. 전면에 땅도 막히고 그랬는데 단가를 더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안하시더라고요. 물론 총괄적으로 매입해야 효율적으로 쓰기는 할텐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입과정에서 감정을 잘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구거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쪽으로도 어떤 복개공사가 다 되어 있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복개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쪽으로 진입은 안되는 것이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어차피 428번지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는 현재로써 없는 거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진입로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432-5번지 답은 좌측으로도 개울입니까? 하천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하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도 역시 차량이 통행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면으로 도로옆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있는 전이나 답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정도 금액까지는 너무 과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전면도로가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우리 소하천에서 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는 그러한 공유재산은 사실상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공정하게 토지를 매매하는 토지주도 손해가 없어야 되고 우리 군 또한 군민의 세금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땅값하고 적정하게 이렇게 매입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2002년도에도 본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우리 군에서 사용상 문제점도 있고 그 2필지만 취득하게 되면 땅 모양새도 없고 진입하기에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431-5번지 답과 상방리 428번지 전 2필지를 합쳐서 놓고 보더라도 역시 땅을 이용하는데 모양새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면에 큰 대로에 접해있다는 것 그것 하나 뿐이지 작년도에도 매입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지로 가운데 2필지가 빠진 관계로 마니산 관광지의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이용면에서 떨어진다고 했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땅 추정가액이 훨씬 올라간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되고 땅값도 좀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시가도 감안해야 되고 이분들이 세금을 납입하는 것도 확실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감정을 해주시는 분들을 물론 감정평가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거래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는 곳인가, 또 이 정도 될 때에는 우리도 얼마를 세금으로 거두어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감정원에서 평가해 주는대로 편안한대로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면서 오히려 주변의 땅값까지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공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가격은 우리가 매입과정에서 감정을 두군데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 범위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주로 사유토지를 도로로 개설하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우리가 취득할 때 보면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그 예정가격대로 다 주고 사지 절대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할 때처럼 빡빡하게 그 주변의 실제 거래가격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알뜰구매가 되겠끔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미비하고 적당한 선에서 느슨하게 일을 하는 그런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우리가 수반되는 사항을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얼마정도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을 하고 승인해 주었으면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승인을 안해 줄 수는 없고 해 주되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까지 의회에서 미리 결정을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바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예상했던 가격, 군민이나 주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하고 김남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강화군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를 보면 처분은 단가가 아주 낮게 처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취득할 때에는 아주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내 재산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화군 재산을 처분이나 취득하셔야지 내 재산이 아니니까 이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운영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 큰 재산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재산취득을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강화군에 발전이 될 수 있겠끔, 강화군 재산에 손상이 없겠끔 깊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강화읍 관청리 354번지 대지는 소유자가 심도직물인 관계로 지도상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중간에 주택지가 들어선 곳을 한 참 벗어나서 우리 군에서 이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땅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대지를 구입하는 이유는 소유자가 한꺼번에 법정관리 들어간 재산을 처분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땅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관청리 420번지 전 이것은 종교재단인 성공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매입을 못하는 것인지? 땅 모양이나 전체적으로 이용할 것을 보면 관청리 354번지 대지보다는 관청리 420번지 전을 이번에 매입대상 토지에 포함시켜서 함께 이용하는 것이 훨씬 토지 이용율에서 볼 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도직물은 파산이 되어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354번지 대지 부분도 심도직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기숙사로 쓰던 토지입니다. 일괄 경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입찰 경매에 참가해서 일괄경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경매과정에서 제3자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설비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4번지 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420번지 전은 성공회에서 쓰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매각에 응하지 않을 땅이기 때문에 빼 놓는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관청리 354번지 대지인 심도직물 기숙사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다가 이 땅의 부근의 다른 대지나 이런 것과 교환을 해서 주차장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354번지는 강화초등학교 담장 밑으로 적은 소도읍길에 접해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문제라든지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다른 사유지와 교환해서 본래 우리 군에서 목적했던 대로 강화읍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는데로 신경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에 장학금 출연 등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우수인력을 육성하여 강화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 요구된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과 종전에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조례를 정할 때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이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런 것은 전에 조례가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현재 있는데 이러한 안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이런 장학금을 마련해서 향토우수인력을 육성하겠다는 본래 기금을 설치운영할 때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원회 설치라든지, 구성, 전반적인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유감스러운 것은 물론 업무를 인계인수하여 받은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16쪽 기금결산에 보면 3조2항에 회기연도에서 8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기금결산보고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11월인데 우리가 조례안을 정해놓고 하나도 맞춰서 시행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장학금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꼭 구성해서 공직자가 직접 기금운영에 손을 못대고 해야 될 것 같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를 한 번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강화군 장학회가 기형적으로 편법에 의해서 그 몇몇 구성원이 임의대로 움직이는데 따라서 움직여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또한 그 각 기금은 발생되는 이자로 인해서 향토우수인력에 대한 학자금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현행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 방법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여기에 직접 사무국장이나 고용원을 두어서 그 얼마되지 않는 이자에서 그 사람들의 급여를 주는 그러한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조례안 순서에 앞서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장학회를 설립하려고 한 당시에는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려고 그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 출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기탁금이 추가적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위반이 되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장학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고 그 설립 추진한 결과에 따라 지금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결산에 대한 80일 관계 부분도 군에서 직영하는 경우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장학회 관계는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인천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에 장학금 설립목적과 약간 다른점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당초에 장학금을 출연해서 7.9%라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점점 경제사정이 안좋아지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져서 현재 3.9%까지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학회에 있는 사무국장의 인건비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는 현재는 적법적으로 교육청에 승인을 받은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도감독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장학회가 운영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장학회를 지도감독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실토하셨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본래 장학금으로 우리가 기금을 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하고 일반인이나 출향인 인사 강화군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기부받는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해서 향토우수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학금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전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는 우리군청의 어느 공직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 지출이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상했던 것인데 지금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실상 이자는 낮은 데다가 지원해 줄 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과연 1년에 몇 억원씩 출연해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기금으로 추락할 우려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다 인건비로 지급은 안 되겠지만 하나의 고정배치된 인원으로 인해서 우수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몇 사람 분이 지출될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과연 우리의 본래의 목적하고 형편이 많이 달라졌을 때에는 우리도 방향전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학회는 이자발생분에 대한 사업금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순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수익사업을 관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임대를 받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장학회에서도 관리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향토우수인력들에게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니까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현행과 같이 저금리 시대인데도 계속 기금을 출연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장학사업은 사실 강화군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다만, 운영상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장학회와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봐야 장학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관리해가지고 우리군에 1년에 연간 500만원 정도 주차장 사용료 식으로 해서 내는 것 외에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충당하는 것밖에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현재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당초 주차장 같은 경우는 8월, 9월, 10월 3개월 운영했는데요. 그래도 당초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 7만원 수준에서 그래도 12, 13만원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거의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아직까지는 결손이 있지만 많이 후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관찰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학회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장학회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복개천 부분에 주차장을 강화군장학회에 임대해서 거기에서 우리 군에 소득이 되는 것은 연간 500만원 정도만 들어오는 임대수입 뿐이지 여기에서 사람을 구해오고 이익을 내는 것은 전부 강화군장학회에서 각자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장학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전액 다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학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장학회에서 계약하는 금액이 연 51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납해서 내고요. 거기에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장학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게 인건비 2명과 처음에 검표기 같은 것을 사기 위해 지출하고 다 제외하고 남는 이익발생분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로 수익이 전부 입금되는 겁니다. 그 수익금 자체가 전부 장학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강화군장학회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진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향토우수인력들이 주로 학비가 모자라서 공부를 못 한다든지 이러한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장학회가 되기를 바라니까 걱정하는 거거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하여튼 주무부서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운영인지, 조례제정이 아니고 운영에 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장학회의 인원구성문제라든지, 우리가 직접 군예산으로 출연하면서도 군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전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도감독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인원구성 문제는 현재 정관상에 이사가 12분, 감사가 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부분은 12분의 감사 중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인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넣지를 못했는데 이사 문제에 대해서 장학회와 협의해가지고 군에서도 장학회 이사 명단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학회 지도감독에 따른 우리군에서 많은 출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많이 연찬해서 행정자치부나 인천광역시 관계청이나 각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연찬해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감사가 지적을 하고 감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경우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례상에 이런 근거를 두는 것도 스스로 장학회 출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회를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확보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당초 폐지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규정밖에 없지만 이 조례 자체는 저희가 조례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3조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에서 확인·검사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투명성 있고 효율적인 확인·검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정관은 표준안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강화군장학회에서 임의대로 정할 걸로 보는데 정관제정할 때에도 강화군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의 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학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관개정하는 부분들도 장학회에서 현재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군하고도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장학회하고 우리군하고는 상당히 상호 협조보완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관변경하는 부분도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본 장학회를 발족시키게 된 취지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서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앞으로 큰 동량이 될 수 있는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장학회가 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학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장학회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5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