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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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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5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사업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요즘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의정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각종 주요 현안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의 성과가 알차게 열매맺도록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제·개정안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제출되었고, 회기중에는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제114회 임시회까지 58일을 사용하여 22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7일간을 회기로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회의일수는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15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건,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건,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조례제·개정안, 폐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이 정식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의 범위를 당초에 인천시의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하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관리운영 및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인천광역시 감사시 본조례를 폐지하도록 협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도 다루었습니다만 자격조건이나 단서규정이 이장 정원 외 15%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급범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15%라고 하는 것을 규제완화해가지고 이장자녀라면 누구나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급은 현행 조례가 단체보조사업의 범위라든지 사회단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범위와 사회단체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위원을 구성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내용에 보면 보조사업의 신청 및 절차,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자세한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안이 넘어오게 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5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후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폐지안 등 의결요구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는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 제·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고, 우리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운영실태등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지확인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3일간 현지의정활동 대상사업장은 먼저 관내 사업장 중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영상단지라든지, 환경관련 시설이라든지, 해안순환도로와 관련된 시설,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 간 도로개설 구간, 그리고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는 전적지 등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계획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현지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획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실 때에 현지의정활동대상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발의로 현지의정활동계획을 본회의에 의결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21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건의서채택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제·개정안, 폐지안 등 3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안을 보니까 회기 일수에 맞추어서 115회 임시회를 7일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지의정활동 예정지를 보면 11월 20일에 국민관광지로 강원도 오대산, 치악산으로 다녀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두 곳을 한꺼번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김남중위원

관리사무소 보고 일단은 산행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관광지 운영실태를 둘러보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니산국민관광지, 함허동천을 둘러보는 것처럼 할 거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등산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현지의정활동으로 해서 지역 주변, 그 지역의 활동사항을 보고 오겠다는 겁니까?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 때 제가 군정질문할 때 마니산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을 구경회 위원님께서 입장료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치악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장료를 4000원, 5000원을 받고 지역주민한테는 받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지의정활동을 가서 그 실태를 보고 강화도 사실은 현지주민들한테 요금을 받기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일부 주민들은 돈을 안 내고 심도중학교 뒷길로 빠지는 샛길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은 인상하고 강화 주민들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의정활동지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의사과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하루 8000명이 오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마니산 보호 차원에서도 많은 인원이 오게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요금을 조금 올려서 덜 오는 방법을 취해서 마니산을 가꿀 필요도 있고, 강화군 주민들한테는 요금을 무료공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리고 민원도 제기된 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지의정활동지로 치악산을 정하게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장소를 우리 강화와 가까이 있는 인근지에서 우리 강화와 유사한 지역이 없나요? 더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대산, 치악산으로 했는데 관광지나 유원지가 있으면 다시 결정해서 꼭 오대산, 치악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견학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도에 제주도의 수목원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과 부부동반으로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구나 했는데, 몇% 할인해 주는지,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인지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데가 있으면 하루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20일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단지,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는 봄에도 갔던 데이고 하니까 48번 국도가 도안이 다 작성되어가지고 어저께 10시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아마 2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현지의정활동하는 데에 48번 국도 예정지에 한 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김남중위원

거기는 하루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득환위원

네, 거기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김남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민관광지는 여러 군데를 들르더라도 하루에 들를 수 있는 곳으로 하시라고요. 우리가 등산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실태를 보러 가는 것이니까 알아보세요.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기타 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다루게 되어 있을 것이고, 이번에 현지의정활동에 3일간으로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군에서 집행해온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룰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각 현지를 많이 돌아보고 내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이 더 적절한 곳에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졌나도 미리 돌아볼 겸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의정활동을 3일 정도로 한 것이 오히려 더 잘 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남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대로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