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6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광명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등 5건을 심사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는 시정시책에 있어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으로보다 능률적이고관행과 규제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여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3항 특별제안은 특수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고된 제안을 말한다에서 공고된 제안보다는 공고된 시책으로 해야 문맥상 맞는 것같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에서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2항을 삭계하는 것입니다. "반환할 수 있다" 로 2항을 삭제하고 3항이 2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조 1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자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동조 제4항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다, 실무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은 "제안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쓸 수 가 있습니다. 제 11조 1항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안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민제안제도이므로 필요한 경우 제안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관계기관과 제안자 또는 전문가"로 제안자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서 배점항목이 너무 많고 또 일부 항복은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10점에서 20점으로, 경제성은 20점에서 30점으로, 실용성은 30점에서40점으로, 계속성은 10점에서 10점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삭제이유는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희박합니다. 다음에 별표2 시상등급및 부상금지법 기준의 등급간의 협차가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상 95점이상에서 90점이상, 은상 90점이상에서 80점이상, 동상 80점이상에서 70점이상, 장려상 60∼75점이상에서 60점으로 상금은 20만원, 30만원, 50만원은 50만원으로 심사가 객관적 시험의 채점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급간의 협차는 별 의의가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행정의 마지막 단계가 참여행정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주민의 의견과 행정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제안제도를 했으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1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것 이른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박명근위원님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해외에 일반 국민들이 나가시는 것을 보면 1년에 수백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차원에서도 외국을 다녀오시고 집행부에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자기 업무상 외국에 갔지만 외국에 가서보니 참 주민에게 편익을 중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돌아오셔서 이러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제안을 할수 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취지도 선진지에서 보고 배운 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더 알려 줄 수 있고, 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국외에는 해당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배점 기준에 있어서 별표 1항을 보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결국 주민편익및 적용범위를 10점으로 배점을 해놓았는데 결국 주민편익 및 적용범위라는 것이 실용성과 관계된 내용이 아닌가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적용할 수 있는가 바로 실용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노력도와 완성도 문제도 결국은 능률성이 높다면 그만큼 완성도가 있지 않느냐 능률성도 실용성이 있다면 바로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노력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노력도와 완성도,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배점을 두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은 국외에서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배점기준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노력도, 완성도, 주민편익 및 적용범위는 사실상 여기에서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을 시민들이 제안을 할때 또 그 분이 제안을 제출했을때는 노력도라든가 완성도는 그 분들이 상당히 괜찮은 제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제안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제성및 능률성, 실용성만 따지다 보면 전혀 그 분들이 실용성이 있다고 내더라도 그러한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배점을 주기 위해서 노력도, 완성도, 주민편익및 적용범위 이렇게 해서 10점, 10점, 10점씩을 기본 점수로 드릴려고 배점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됩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다른 시.군.구의 경우에 기왕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매스컴에서 상당히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채택된 것은 거의 없는데 경기도에서 '95년도 25건이 접수되었고, '96년도에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이 당선되어 가지고 채택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수원시가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96년도에 5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작년도에 18건, 안양시가 20건, 안산시가 10건, 의정부시가 10건을 접수를 했는데 내용이 제안으로 채택하기는 미흡한 부분이 많고 보통 보면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평불만 사항이 많아서 아마 제안으로는 채택이 안 된것 같은데 일단은 시민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채택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타시의 것을 봤습니다. 전문지식이나 행정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상이나 각 개개인들이 개인 이기에 불리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택이 현재 어렵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기본적인 성격을가진 배점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창의성은 창의로 제안했기 때문에 창의성 10점, 노력도 10점, 완성도가 10점, 주민편익및 적용범위가 10점 해서 평균 40점 정도 기본 점수로 제안을 했을때 줘도 되지 않겠는가 자기들이 제안한 것을 열심히 이것, 저것 생각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경제성, 능률성 30점, 실용성에 40점의 배점을 할려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낙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때는 나중에 성취도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본 점수는 노력여하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방호현위원
기본점수가 좀 많은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시상 대상이 되는 점수가 60점 이상인데 거기에서 일단 40점을 먹고 들어간다는데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편의성과 이렇게 많은 제안을 함으로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는가 기본 점수쪽을 줄이고 창의성 같은 문제등을 내는 쪽이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창의성자체에서도 아이디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점을 좀 높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본점수라고 해가지고 만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는데 창의성이 높다고 하면 10점 만점을 줄 것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점수는 얼마씩은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사평은 별도로 심사 방법, 절차를 규칙에 정해 놓고 그때 상세하게 배점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다음에 수상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도 조례에 운영규정과는 달리조례상에는 올리시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가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제안자도 모르고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다거나 이용되고 있다고 할때에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걸러내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그러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심사결과 제안이 채택되었는데 나중에 탈락되는 것은 이미 시행되는 것은 심사할 당시에 인지를 못했을때 그럴때에는 별도로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9P 제11조 1항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안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제안한 사람이"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안될 때에는 반드시 제안된 의견청취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시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정할려고 하는 이런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제안내용으로 채택할 만한 제안도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시정모니터라든가 학생 모니터가 제안한 것과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타 시군에서 제안이라고 해가지고 접수되어 있는 것이 거의가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모니터에서 들어온게 시민제안제도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봐가지고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건의자에게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의 불만 사항 이런 것을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안해서 올라온게 있을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안은 광명시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6조 2항에 보면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운영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일상적으로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했을때 이런 서류를 냈으면 나중에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는 제출한 것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반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제안했을때에 계속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안한 것을 다시 반환해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미 그것을 가지고 가봐야 일단 제안된 사항이 채택이안 되었을때 필요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시에서 반환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것 아닙니까? 보관을 해야 될 이유가 시에서 채택이 안된 사항을 나중에 법적으로 대비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런 사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어차피 그것은 제안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실익이 안 되니까.

주영하위원
한가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1항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좀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에서 제안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까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 실시 당연히 채택돼 가지고 창안이 돼가지고 실시를 할 경우 또 평가를 할 경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라든가 여러가지 내용이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필요한 경우로 정한 것입니다. 제안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라면 단순히 제안심사에 관련 앞으로 창안 실시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포괄적으로 했을때는 필요한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나올것 같아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경기도에 수원, 부천, 안양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것 입니까? 아니면 그냥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 제안제도 운영을 법률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 그훈령에 의해서 운영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로 꼭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채택을 하고자 어떤 효율성의 중가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타 시, 군이 훈령 내지 지침으로 그리고 행정기판의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상 등급도 있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있는 방안은 지침이나 훈령보다는 조례가 좋겠다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로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법률적으로 저촉된 것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특별히 저촉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법이.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특별한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 (청.불) 시장이 자치단체의 사무를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최초로 조례에 제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전국적이라고 아직은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시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제안이유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제안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행정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법 4조를 보면 제안의 대상 제안은 일반제안과 특별제안으로 구분한다. 1호 시민의 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및 발굴, 3호 시정과 관련된 기술개발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 방안, 5호는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방안 이러한 제안대상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시정모니터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또 이러한 단체에서 제안한 부분이 많고 계보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의원 여러 사람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제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시에서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을 하면서까지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이런 단체라면 단체인데 이러한 부분을 제정할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목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 단체에서 제안을 하고 개선 요구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또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고, 거기에 또 제안의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또 참여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을때는 시정에 반영을 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한 것이지 특정단체라든가 개인에 한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는 이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모니터였죠? 시정모니터에서 이러한 것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시정모니터를 이용하면 될것이지 특별하게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시정모니터는 시정모니터대로 자기가 시설 운영하는데에 대한 감시라든가 평가를 해가지고 시의 개선요구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요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안의 대상에 나와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 느낀 바 내가 시정모니터가 아니더라도 광명시민으로서 시에다 이런 발상을 건의를 하고 거의 방향전환, 개선하고 시의 재정도 확충되고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시에다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나중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을 다시 원래가 당초에는 시의회에서 이것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시의회에서 25명의 의원 이름으로 시장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고 어느개인 의원이 개인 생각을 제안한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시정모니터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모니터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배점 기준을두고 시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경제살리기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제 살리기를 부르짓는 시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상정한다는 부분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안을 제출한 대상들이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광명시민이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만 시민의 머리에서 중지를 모으자는 뜻인데 저는 김위원님 견해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천위원
시정모니터로 인해서 제안요구가 월 몇건이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제도개선, 여러가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 제안제도를

김권천위원
획기적인 것을 시의회에서도 제시하면 시에서 이행도 안하는데 획기적인 제안이 얼마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런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시정모니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외에 시정모니터에서 건의사항, 발전사항, 제안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월 몇건이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직 자료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시정모니터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지금 당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하게 김권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저희가 시정모니터도 있고 각종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전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이것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있는 시정모니터가 건의사항 이런 것이 불충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의견일치가 있어서 이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9조에 보면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실.과의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실.과장도 들어가지만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빠진 것이 몇명이내로 할 것인가도 없고, 10조에 보면 아까 주영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0조 4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1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위원회라고 하면 8조에 보면 광명시시민제안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라고 하면 광명시시민제안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안심사위원회 밑에 있는 부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실무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전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실무위원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조용호위원장
제안제도운영조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조례에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답변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토론시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위원회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제안심사위원회 밑에 보조기구로써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으며 거기에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 또 실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기획실장인데 기획실장이 사실은 보조기구로 위촉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제안심사위원회 실무심사위원회는 본위원회에 보조기구지 거기에서 별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보았을때 불필요한 사항같고, 실무위원회는 말그대로 실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해당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실무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할때에는 전문위원도 본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특별제안은 특수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고된 제안을 말한다고 했는데 제안을 시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라고 하면 용어의 정의 3조 1항 1호에 보면 제안이라 함은 광명시의 제안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서비스의 향상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또는 고안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제안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제안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몇명이내로 할 것인지,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제안과 관련된 실.과에 담당관 및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안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검토를 할때 시민과, 도시과, 주택과가 다 필요하다면 3개 과장이 다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고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기획담당관실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관찰제나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우수상 시상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무 제안이 안되는 부분도 제안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끼리 시상을 받는 부분도 느낀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도 특정인에 대한 제안 부분도 받아들여질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공무원 제안 부수자 시상중에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착안상, 노력상이 있는데 금년 전반기에 시행했던 현황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1회를 심사를 했습니다. 전체 23명이 착안을 해서 그중에 7명을 심사해서 3명이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저희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무대조명을 특수한 장치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설치했을때 의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 상당히 예산절감이 있어서그 사람을 우수상으로 채택했고, 다음에 상수도 (청.불) 매놀뚜정에 수도물 흐름방향으로 주물로 만들어서 설치했을때 보통 사람들은 신경을 안쓰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단수가 되고 했을때 어느 것을 먼저 막아야 하느냐 그것한 보고도막을 수 있도록 단순한 착상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실제로 만들었고, 또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실제로 직접 공무원이 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용단계는 아닌데 프라스틱과 철하고 합성해서 직접 공무원이 제작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제안심사에서 채택해서 앞으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제안에 대해서 현재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민제안제도는 어느 특정인 시정모니터나 학생모니터한테 계속 받는 것은 단순한 시정개선 요구사항이지 실질적으로 머리를 써서 무엇을 획기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제안제도 홍보를 해서 채택되는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김권천위원
그러면 우리 1,300여명 공무원이 계시고 공무원제안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를 만들지 말고 현재 있는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현체제로 하면 되는데 다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 공무원제안제도는 조례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이미 인지된 상태에서 시민제안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착상을 얻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폭을 전 시민으로 넓히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공무원제안제도운영에 대한 조례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78조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제안제도운영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공무원하고 일반시민하고는 틀립니다.

김권천위원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하고 제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법을 두종류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한 여기에 보면 부상금을 주면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까지 주면서 이러한 두가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증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1호의 끝에 다만, 해외견문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제6조 제2항 반환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1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를 관계기관과 제안자 또는 전문가에게로 수정하고, 별표 1에서는 창의성은10점에서 20점으로, 경제성 및 능률성은 20점에서 30점으로, 실용성은 30점에서 40점으로 하고 계속성, 노력도, 완성도 각 10점을 삭제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흥간사님으로부터 수정한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1호의 끝에 다만, 해외견문 사항은 제외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 2항에 반환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1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를 관계기관과 제안자 또는 전문가에게로 수정하고, 별표 1에서 창의성을 10점에서 20점으로, 경제성 및 능률성을 20점에서 30점으로, 실용성을 30점에서 40점으로 계속성, 노력도, 완성도 각 10점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광명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부시장으로 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위원장을 통상적으로 부시장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것은 지난 겨울에 임시회의때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이자리에서 심의한 바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업무하고 사실상 근거법령은 다릅니다만 내용상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라고 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남발같은 것도 막는 취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3항을 보면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운영조례 안을 상정하면서 보건법 시행령에도 제정이 안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금년에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처음 모임을 가졌을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고 그 위원들이 발언하거나 협의하는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문제점을 못느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고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의심을 하지 않았고 운영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조례안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20인이내로 구성될 위원회를 보건소장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놓고 부위원장부터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부분은 어떤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아닌가, 문제점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미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주최해서 운영한 결과에서도 별무리가 없다고 판정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가장 원활하고,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별도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또 운영한다면 너무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기도 벅찰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근거법령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제9조에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영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데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관례를 보았을 때 시장의 의지가 달랐을때늘 부시장이 어떤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업위원
왜냐하면 일단 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마음에 안맞으면 안해도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지말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를 넣는게 좋겠는데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심의위원회는 원래 구성취지가 지역보건법상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역보건 의료 계획수립과 거기에 따른 심의기능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그 계획작성에 주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따르는 자문을 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시장이 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김재업위원
시장이 안을 내놓는다손 치더라도 시장이 내놓은 안이 심의 과정에서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들어서 심의위원 자체가 시장이 제출한 안과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럴 경우 시장이 수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뜻은 알겠는데 예를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의견의 합의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혹시 행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실행가능성 때문에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