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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15회 제1내무위원회2003-11-17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교부 결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나 조례 내용 및 자구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안 1-3페이지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2004년도 예산지원 한도액이 4억 1719만 3000원인데 한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의 몇 %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도액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우리 강화군에는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단체별로 연 얼마를 지원한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범위에 대한 것은 강화군보조금조례나 보조금에 관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 얘기하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장하는 금액은 행자부로부터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지역의 인구수, 지역의 면적 등등을 산식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 내도록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한도가 4억 1779만 3000원이다 이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인원비례에 대한 한도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원뿐만이 아니고 우선 행정기관 단위별로 시·도는 얼마, 시 자치구는 얼마, 일반 군은 얼마로 되어 있는데 단위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 단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그 3억 4000만원에 자치단체별 면적, 또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금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이것 등을 참고로 해서 행자부에서 정한 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추정해 보면 4억 1779만 3000원이다 이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3억 4000만원이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본단위로 어느 군이나 그 규모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강화군은 1억원 정도 가산된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인구수나 면적이나 금년도 예산 등을 통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상식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다고 하셨는데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실장님이 설명하실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위원들이 수정발의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게 아니잖아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것은 수정발의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수정발의가 안 돼서 그래요.

전종식위원

그 수정발의를 하고서 회의를 시작해야지 수정발의도 안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한단 말이에요? 수정발의를 먼저 해놓고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야 회의진행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이러한 내용은 현재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이.

전종식위원

수정안을 먼저 해놓고 지적해야지요.

김남중위원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되었다고 했을 때 수정안을 다시 내고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처리해야 돼요.

방선기위원장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수정안을 내야 될 것 아닌가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원래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셔야 하는 건데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질의하시고 심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수정발의 해야 원칙입니다.

전종식위원

수정발의를 누가 합니까? 위원 아무나 하셔도 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위원들 중에서 하셔도 되지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렇지요. 위원님들 중에서 하셔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김 위원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위원님 전체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요.

김남중위원

그 자체는 나중에 우선 현재 올라온 조례안이 불합리하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가지고 일단은 심의와 토론을 거친 뒤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다시 재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이것 외에도 더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수정하고 여기에서 삭제할 것이 있으면 삭제해도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래서 질의토론을 계속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안 제5조입니다.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전체가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2인 내지 1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금년까지는 의회에 보고로써 끝이 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이것을 시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군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 아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그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원안대로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다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그리고 내년 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과통보는 안 제7조하고 제8조에서 정하였다시피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결정을 통보해 준다는 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그 예산을 신청받아서 군의회에서 회계년도 1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했을 경우에 그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말일까지 각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에 결정된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부칙 제2항을 보면 2004년도 보조금 사업의 신청은 2003년도 12월 15일까지로 하고 심의결과 통보는 2004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올해는 조례안을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항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고,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도부터는 부칙의 제2항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칙에서 2004년도 보조사업의 신청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부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부칙 제2항은 2004년도에는 삭제하실 겁니까? 다시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경과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률에 보더라도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 경과규정에 둔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음에 조례가 개정될 때 그러한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또한 2004년도 예산지원한도액 중에서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억 1779만 3000원으로 우리군은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임의보조가 1억 7400만원, 나머지 정액보조단체가 2억 4379만 3000원을 가지고 보조해 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것이 맞습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라는 개념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 얼마가 되고, 임의보조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성립되고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 얼마를 놓고 심사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얼마를 줄 것을 놓고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전체 4억 1779만 3000원을 풀보조금으로 세워서 우리군에서 각 단체의 사업규모나 인원이나 이러한 내용을 파악해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까지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융통성은 있지만 공정성이라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각 단체에 관리감독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정액보조금을 주던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또 재향군인회는 거의 지급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더 달라, 덜 달라는 소리도 없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만 받아서 했으면 관계가 없었지만 그런 데에서 목소리 큰 데는 더 배정되고 그나마 회원수도 적고 활동이 미미한 데는 당연히 적게 배정하게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역기능도 예상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처음에 책정해서 수립단계에서 부터 집행되는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아주 기획감사실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의 논란이라든지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운영에 따라서 지금 중앙에서도 정액보조단체로 많은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역별로는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바꾸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인 경우 많다, 적다고 얘기할 수 없고, 지원받는 범위내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 단체에 운영비나 사업비로 활용했었는데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결정권이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에는 불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염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가급적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어떤 사회단체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이러한 분은 제척이나 기피를 통해서 당해 단체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운영하겠고,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사업비가 치중되지 않고 필요한 단체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도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기 때문에 제2조에 사회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나열을 했고, 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해야 될 단체에 대해서도 1, 2, 3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법인체로 등록되지 않은 것도 여기 안 제3조에 있는 군정의 주요시책 및 군민의 의식개혁 추진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 사회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지원되면서 이러한 보조금을 주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이 가장 애매하고, 또 이런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 하더라도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를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제3조보다는 제2조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제3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이고, 제2조에서는 사회단체의 범위인데 사회단체의 범위에 우선 들어가요.

김남중위원

이게 제2조, 제3조에 공통되는 사항인데 제2조에도 확실히 사단법인으로 인정된 것만 사회단체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볼 때에 지원금을 주어야 될 보조단체이냐,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좀더 투명하고 확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면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는 사회단체의 범주에 포함되어서 제3조에서 열거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군의 단체장이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을 가지고 군수님께서는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항,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단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하되 적정한 단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단체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토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범위내에서만 군에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장이나 특정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갑니다.

방선기위원장

되셨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조금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강화에 일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범위를 적용하면서도 그렇고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정말 어느 특정인만을 선정해서 입김 좀 있고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만 주면 굉장한 혼란이라든가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을 잡아서 할 것인지, 물론 심사위원들이 15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15명도 다 강화군민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정하려고 하지요? 괜히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떻게 기술적으로 개발해 내겠습니다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본다면 법령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규정되어 있는 단체가 우선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종전의 임의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법령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 간에는 사업성이나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가 높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종합되는 단체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현재 어떤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에서도 서둘러서 규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금방 말이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많은 단체가 신청할 것 같은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려운 게 아니라 걱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수고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단체에도 주어지게 되고, 제3자가 볼 때에는 저기는 우리 단체만도 못한데 많이 주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업무를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 제가 실무자들한테 일단은 첫해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라, 다른 부서에서 할 때에는 그 동안의 흐름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라고 지시해서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혼란이 적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우리보다 지역실정을 더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합되는 경우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원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저희들이 탈락된 단체나 지원을 적게 받은 단체로부터의 불평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길래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범위는 우선 저희군의 실과소장 12 내지 17인으로 구성하는데 우선 저희군의 실과소장 일부, 군의회 의원님, 지역의 인사, 전문분야 교수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위촉구성할 계획입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지금 조금전에 지방재정위원회에 대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 같은 곳을 가보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때에도 위원회 구성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를 많이 가 봤는데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각계의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중지지방재정계획을 5개년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주요사업을 전년도 2개년도 것을 비교하고 또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2개년을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를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렇게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왜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바뀌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제 얘기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개정법률이 근래에 나온 것입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비중이 높고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고 지금에 와서 구성을 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됐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해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체에 보조금 해주는 것은 물론 인원, 단체의 인원을 비례해서 선정해줍니까? 다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진한다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원만 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중에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명목상 사무실만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 회원수가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윤재상위원

사무실이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을 둘 수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런 것을 안두는 단체가 있는데 우선 운영비를 통해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경비가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회원수는 많더라도 어떤 사무국장을 두지 않고 급여나 이런 것을 주지 않는 단체는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드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사업계획을 보고 조직의 구성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어디는 사무국장을 두었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많이 주니까 우리도 사무국장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상근 사무국장을 두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럴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의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윤재상위원

없던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제도가 바뀌면서 종전의 조직을 가지고 있던 곳하고 제도가 바뀐 후에 임의로 구성하는 것과는 저희들이 보조금의 차등을 두어야 겠죠.

고규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에서 보면 사무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요경비 및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이런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령에 근거한 경우는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법령에 보면 새마을운동에관한법령,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령, 삼락회 등등 상정이 되어서 새로 제정이 됐는데 이런 곳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개별법령에 보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운영비까지 지급이 된다면 사무실 가지고 있는 곳은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지금까지 보조되고 있는 단체가 대략 몇 개 단체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세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기타 군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란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남발되어서 도리어 이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킬 사항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들을 잘 선정을 하시고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계에서 하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정할 때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의원님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님이 몇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는데 내무위원회 황상식 전문위원하고 본 위원이 각 조별로 조례안을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조례안으로써는 각 문구도 그렇고 자구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2004년도 예산을 12월 정례회에 다루기에 앞서 이러한 보조금을 조례로 정해서 2004년 새 살림부터는 제대로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될 단체에는 지급을 해주고자 조례안을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3조 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중 "소요경비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보조금의"로 수정해야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중 "그 구성과 기능은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심의위원이나 구성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직도 구성도 되지 않은 위원회에 미리 조례를 정해서 대행할 수 있겠끔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 제5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1항, 2항이 있고 그 밑에 1, 2, 3, 4가 있는데 조례로써 맞지 않는 항목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또 안 "제6조(수당과여비)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강화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를 "제6조(수당과 경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화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7조(보조사업의신청등)①매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전년도 9월말일까지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7조(보조금의 신청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제8조(결과의통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8조(결과의통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안 제9조 중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고 조례를 다루다 보면 각종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과 함께 바르게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운영되고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두었으면 하고 일단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에게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코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 심의 과정이나 황상식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조례내용 및 자구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가결이 좋다고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문구나 문맥이 잘못되었다고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지요?

고규반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것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의사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 보듯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 안을 심도있게 심사검토할 시간이 촉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여유있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각 문구나 문맥상, 또 우리군의 입장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까 우리 박희경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답변을 해드립니까?

방선기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없고 행정자치부 2003년 경영수익사업추진 지침에 의하면 본 사업의 내실 운영을 위한 관리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단위사업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중 강화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현재 중앙시장 인근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는 상태로 이용객이 급감하여 재래시장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차장을 설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경제 및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중앙시장 A동의 경우 48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워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이 필요한 바 병행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강화 화문석문화관건립 부지매입은 우리군의 전통민예품인 완초공예산업에 대한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의 제공과 인근 북방문화유적지와 연계한 문화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소년놀이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부족한 청소년들의 야외놀이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수련관, 역사관, 갑곶돈대, 해안도로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놀이공원 부지조성을 위하여 매입하는 부지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강화 궁도장 부지조성은 제109회 임시회의시 이용대상자의 소수 및 접근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불승인되었던 사항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립(심도)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매입은 현건물이 조립식 건물로 낡고 협소하고 부지는 강화군 교육청 소유토지로 신축이전이 불가피하여 군소유 토지와 연접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특수보육시설 등의 규모를 확장 전문적인 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및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강화민속장 명성화사업) 부지매입 및 건축취득은 강화 민속 5일장을 토대로 농민이 직접 생산·판매 할 수 있는 직거래장을 조성하여 농어민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시장의 분산으로 기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 농업타운 조성사업은 제105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국시비 확보 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불승인하였던 사항으로 금번 시비 13억 4275만원을 확보하여 재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농업과학관과 연계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기술향상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양도보건소 신축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 폐지이유가 활용방안이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경영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편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51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이 없어가지고 적립이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단위사업별로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별 특별회계로 전환해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단위사업별 특별회계로 다시 해가지고 하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처리되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게 옛날에 일반회계로 적립시켜 놓고서 그냥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는 그냥 방치되었던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조례만 만들어놓고 몇 년 동안 그냥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5100만원이라는 잔금이 남았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적립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강화중앙시장주차장설치부지 매입 문제와 강화화문석 문화관건립부지매입에 관한 안이 제출되었는데 중앙시장주차장부지설치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과 예정부지의 위치도를 보면 중앙시장 A동과 B동을 기준으로 해서 두 곳에 현재 협소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B동의 경우는 지금 관청리 523-1 잡종지는 현재로도 공터로 있는 곳이고, 그 외에 좌우로 있는 대지 및 나대지는 주변에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처럼 강화읍사무소 쪽과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면서도 주차장문제가 같이 해결될 걸로 보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나, 중앙시장 A동의 경우 현재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데 그 옆에 있는 모든 노란색 부분으로 지적도에 표시된 205-7 잡종지와 189번지의 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에도 개활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이곳이 주차장 역할을 하려면 48번 국도 쪽이나 합일초등학교 입구 쪽에서 진입하기가 원활하고 용이해야 하나 이 쪽 지역이 작은 소형 승용차만 하더라도 진출입이 매우 곤란한 곳이기 때문에 48번 국도변의 일단은 고려다방 앞과 광신당 앞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우선적으로 확장되거나 그쪽에 도시계획 시행을 하지 않고는 솔터물 부근의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원활치 않다고 보는데 이 곳을 굳이 선정해서 주차장으로 하려는 이유와 주차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만족할만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협소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에서는 보다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또 추가매입대상부지로 분홍색 표시를 해서 나타내어 주었는데 그곳만을 할 것이 아니고 원래의 도시계획 계획대로 보상할 곳은 보상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로로 확장해서 도시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또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상시장과 하시장이 굉장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 칠한 부분만 하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1차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고, 추가로 분홍색 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48번 국도하고 맞추어가지고 도시계획 선이 그어진 안을 전부 매입하면 굉장히 강화군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는 차후에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할 사항이고, 지금은 예산이 중앙시장 주차장설치부지가 16억원이 국·시비로 해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에 맞추어가지고 1차적으로 돈에 맞추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는 도시계획선에 전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중앙시장 A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 하면 우선은 차량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면적 또한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면적과 접근성을 가지고는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진입도로가 원활해야 되고, 면적 또한 협소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는 별로 기대할 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은 16억 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실상 중앙시장 A동 같은 경우에는 48번 국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런 것은 좀더 직접 진입로도 입구부터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 부지매입하는 것은 A동 밑에 205-7 잡종지가 공터로 있으면서도 차량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노란색을 칠한 부분만 우리가 토지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진·출입하는데도 용이하고 어느 정도는 주차장 확보로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A동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좀 수렴해 보고, 또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건물주의 여론도 수렴한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토지주하고는 협의는 했는데 1차적으로 거기 도시계획 선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용도는 주차장으로 밖에 안 쓰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주차장으로 쓰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이 협소할 경우에 이러한 잡종지나 이런 것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강화군에는 큰 시장이 중앙시장 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터미널이 있다가 저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강화읍 중심가에 있는 중앙시장이 굉장히 장사도 안되기 때문에 보다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주차장을 해놓으면 유료로 할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할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일단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는 담당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유료인지 무료인지 아직 충분한 결정을 안 했는데요. 그때 가서 토지부터 매입해 놓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이것을 우선 16억원 정도가 물론 중앙시장인들은 무료를 요구하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 점도 있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부 유료로 쓴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주차장으로 성립되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곳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화문석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해서 보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의 화문석 실태를 보면 사양길에 들어가 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지금은 화문석 시장도 서지도 않고 그 전에는 그래도 화문석 시장하면 화문석이나 화방석, 꽃바구니를 교동이나 기타 면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형성되었었는데 지금은 아마 외제에 밀려서 화문석 시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부지가 형성되면 건축도 해야 되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화문석의 사양길을 없애고 발전적으로 화문석 발전계획이 있으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 뒤에 강화 화문석을 보면 강화군의 전통민예품이고 또 사실 사양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강화완초공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군에서 완초공예전시관 및 공동작업장 건립하는 것을 지금 보조금 17억원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것을 국비로 해서 부지로 매입한 다음에 그게 보조금이 교부결정되면.

전종식위원

건축비를 신청하셨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17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완초공예전시관하고 공동작업장을 우리가 건립해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완초조합이 육성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살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면에서도 그렇고 완초하면 왕골로 만드는 것인데 중국산 화방석, 화문석에 밀려가지고 기계로 만드는 공예품에 밀려가지고 수작업을 하는 것이면 생산단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나 사놓고 건립이나 국고보조 많이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만약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러고서 강화에 완초공예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강화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어놓고 그대로 활용을 잘 못한다든지, 지금 청소년문화회관도 그렇고,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쓴다고 해서 무작정 국비만 받아서 건립할 것이 아니고 건립해 놓으면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일단 부지매입해가지고 전시관을 짓고 나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송해면 양오리인데 장소가 적합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송해면에 은암자연사박물관 붙어있는데 조금 올라가면서 임야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이 비좁다고 접근성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유료문제는 관계부처의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유료로 해야만 그게 견뎌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시장의 주차장은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담당과에 그것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궁도장 부지조성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09회 임시회에서 이용대상자의 소수 및 접근성 등이 문제점이 있어서 부결되었던 것인데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때보다 현재 활쏘는 동호인이 많이 늘었는지, 아니면 활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윤재상위원

109회 임시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부결됐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을 보면 진입로도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진입로는 해안순환도로하고 진입로는 있습니다. 그쪽에.

윤재상위원

진입로가 아니라 농로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저희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진입로상으로 용이하지 않고 협소하고 추후라도 진입로 매입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주면 국시비를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국시비는 시비를 시설비로 9억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윤재상위원

부지매입만 우리 군에서 해달라 이 말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군에서 활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무작정해서 부지매입을 올리지 말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도 지역순회나 타 지역에 가보면 궁도장이 큰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간소하게 큰 예산을 안 들여서 동호인들이 즐기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부지매입을 30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해서 전국규모의 양궁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외에도 우리 체육인들이 협소한 상황에서도 운동을 많이 하고 불평불만없이 하고 있는데 인구도 많지 않고 노령인구가 많은 특수한 지역으로 궁도장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겠는가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꼭 필요한 것인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당초에는 궁도장 조성부지를 매입하려고 임시회때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궁도장 조성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정리 쓰레기 소각장 옆에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으로만 하고 이쪽에는 쓰레기소각장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활용하는 것으로, 담당과에서는 이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하면 국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성화 해서 강화가 역사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활성화 시키려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연한 대답만 하시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 올려서 해달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화지역에는 노령인구가 많고 활을 쏘러 온다고 해도 각 읍면에서 오셔야 되는데 기동성도 없고 여기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개인 승용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은 타당치 않고 평당 11만원 정도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자리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할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느냐, 시설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고 이용 안하면 금방 망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권장하신다고 했는데 이용을 그분들이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권장만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누가 주로 이용을 할 것이냐?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강화에는 동호인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군수님이 하시자고 하는 건가?
109회 임시회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활 값도 비싸고 여기에 선정을 한다고 해도 여기를 이용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예요. 위치상으로 대중교통도 어렵고요.
현재에 동호인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동호인 모집하는 동안 다 망가져요. 동호인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인도 없는데 시설을 다 해놓고 동호인을 모집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동호인들이 몇 십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을 쏘고 그러는데 불편합니다라고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것만은 예산을 세워서 해주어야겠다 라고 하지 않을 바에는 현재는 그것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109회 때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부결되었는데 저는 이 안이 다시 올라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화에도 동호인이 많은가보다 그래서 자꾸 활성화되어서 우리 강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고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 궁도장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올린 지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동호인도 한 사람도 없고 예산은 3억 3700만원, 거의 3억 4000만원이고 시에서 9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합해서 1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3억 되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동호인 하나도 없이 궁도장만 세워놓고, 또 시설을 해 놓고 무슨 축구경기 같으면 축구볼 하나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활이나 궁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참 동호인도 아무것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 강화군에서 동호인이 몇 분이라도 있어서 우리 강화에 궁도장이 없어서 김포로 간다든지 타 지역에 간다든지 불편사항이 많으면 시에서 보조해주고 강화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궁도장이 필히 해야 겠다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면 모르지만 말씀 중에 그냥 시설만 해놓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없잖아요. 이 궁도장을 해 놓으면 동호인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9회 때 나왔던 것이 다시 올라왔을 때에는 기대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심스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궁도장을 만들고 강화의 역사의 고장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죠. 궁도장도 있어야 되고 골프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강화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을 많이 해 놓아야 되겠지만 시설의 목적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야 좋은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장소만 해놓고 그러면 모여들겠지 하는 이런 생각은 좀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하려면 강화에 동호인도 있고 동호인이 없으면 강화에 계신 인사들 중에 궁도에 대한전문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궁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을 초청해서 강화에 회원을 모집하신다든지 동호인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9회 때에 나왔던 말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몇 분내로 모든 심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나머지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양도보건지소 철거관계인데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신축한 지가 10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가는데 이것을 벌써 철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신축 연도를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보면 청소년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가 답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법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을 따진다면 아마도 농지조성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양도보건지소는 신축한 날짜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고 면사무소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면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것은 아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부지내에 있는데요. 건물이 제가 가서 확인도 했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비가 오면 새고 그렇더라고요. 새서 그것을 면사무소 들어가면 좌측 소방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소방서하고 면사무소 중간에 창고를 헐고 거기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비가 새가지고 천장이 노후되었어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건물의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건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신축년도는 조금 있다가 알아보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건물은 거의가 수명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잘 해야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군비가 천상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군비가 들어갑니다.

고규반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관에서 지은 건물을 빨리 철거하고 빨리 짓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서 질의를 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9년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19년 되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20년도 못 되었는데 그것을 헌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리고 보건지소가 타 면에 비해서 노후되었습니다. 타 면은 보건소를 신축해가지고 주민들의 치료하는데 불편을 겪는데 양도면 보건지소는 제가 볼 때에는 지은 지는 19년 밖에 안 되었지만 굉장히 노후되었고,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타면에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붕도 균열이 가고 그랬고 수리한다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고규반위원

양도보건지소가 하점보건지소보다 1년 먼저 지었어요. 하점보건지소보다 1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물론 지금 재무과에서도 건축물관리라든지 안 되면 보수를 했어야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보수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확인해보았어요. 지붕도 균열이 갔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비가 와도 새들어오더라고요. 수리를 하면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국비도 좀 받고 해서 새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고규반위원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알면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지도 오래 되지 않았는데 벌써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우리 관이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우려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공원조성부지관계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에서 더리미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지나서 제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다리 지나서 제방 내려가는 하천 쪽으로 3665평을 매입해 가지고 청소년놀이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준농림지역입니다.

고규반위원

다리 지나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여기서 가자면 왼쪽입니다. 동락천 맨 끝부분입니다.

고규반위원

거기는 문화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문화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년놀이공원 조성하는 데에는 거기에 건축물을 크게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매점하고 화장실 정도만 짓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먼저 더리미까지 도로가 한 10여년 이상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포장하려다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주지 않아서 도로포장을 못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토성이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담당 과에서 크게 문화재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질의했다가 답변 온 게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양반들을 현지에 모시고 가서 상황설명을 담당과에서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리미 가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된 것은 당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일 경우에는 포장하는 것이 아닌데 문화재로부터 500m까지는 문화재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토를 받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우리가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게 없으면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벚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지요? 48번 국도 관리청에서 사전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반려당했잖아요? 그래서 벚꽃을 어디에 심나 강화군에서 고민하는 실정에 놓여 있잖아요? 이것도 사전에 정식적인 공문을 띄워서 회신을 받지 않았으면 나중에 불가라고 한다면 예산만 세워놓고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경우가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기는 스케이트장하고 롤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자전거로 정도만 만들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장

그 정도로 만들더라도 문화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계획안을 올려야지 사전심의도 안 받고 계획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부결되면 의회는 무슨 망신이고 집행부는 무슨 망신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써는 문제는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게 구두로 협의된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다만, 이것이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시설은 문화재에 문제가 없다고 구두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구두로 협의는 했는데 문화재청에 승인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본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청소년놀이공원 부지조성매입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청소년놀이공원부지조성매입계획은 올 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도 확실한 것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강화역사관 주차장과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갑곶리 225번지, 226-3, 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도 석분만 해놓은 상태로 현재 주차장으로 쓰려면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와 현재 예정부지로 꼽고 있는 청소년놀이공원조성부지보다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226-3 갑곶리 논에 대해서 이러한 공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역사관에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25번지 일대에도 전에 역사관 주차장으로 쓰는 것과 경계석 바깥에는 논을 매입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이 경계에 경계석을 제거하면 주차장도 훨씬 넓게 쓸 수 있고,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거기에 오는 차량을 현재 확보된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평소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녁시간에는 이것만 잘 구상해 놓더라도 이러한 간이놀이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지대가 낮은 관계로 매립이나 복토를 해서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이 도로가 현재 48번 국도 밑으로 해안순환도로 2-2공구와 기존에 신정리 쪽에 있던 해안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매입한 땅이라 하더라도 도로로 들어갈 때는 한 푼 보상도 없이 그대로 여기에 투입되었던 예산만 낭비하고 이럴 가능성도 많은 지역이고 또한 현재 매입비용만 2억 7977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매립하거나 다른 포장공사를 해서 놀이공간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써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225번지하고 갑곶리 226-3번지, 현재 답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직접 포장을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농지전용허가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문화재 심의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선은 그것이라도 이용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아직까지 장황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25번지와 226-3번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분을 깔고 아스폰 포장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은 저보다도 문화관광과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거든요.

김남중위원

강종훈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변경안이 올라갈 경우에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나와서 물론 하십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의회에 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예정부지에 대해서만 담당 실무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김남중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요. 그래도 강화군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을 수행하시고 있었다면 군정조정위원회도 매일 하고 참모회의도 매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은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

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까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역사관에 답을 매입해가지고 매립해 놓은 지역,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2000년도에 역사관의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변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해안순환도로공사를 하면서 절대농지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역사관 주변 땅들이 절대농지인데 해안순환도로로 구획되면서 역사관 쪽으로 붙은 땅은 그 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 용도로 매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포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 면적 초과하게 되면 농지전용허가대상이 안 되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장이 안 된 사항이고, 지금 주차장은 각종 관광지 주변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니산 입구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도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그 지역도 주민들이 주차장 추가확보를 건의하고 있고, 함허동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초지대교 개통이후에 초지진 쪽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성수기 때에는 도로에 주차하면서 상당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현재 주차상태는 그 지역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놀이공간은 완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차가 상시로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놀이공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이나 매점이나 화장실이 충분히 갖추어진 역사관 주변에 청소년놀이공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청소년놀이공간도 마찬가지로 준농림지역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 가격에 어느 정도 맞아야 부지매입은 군비로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도 어느 정도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문화재 주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준농림이면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매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해안도로가 그 지역으로 날 가망성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해안도로가 그 쪽으로 날 계획이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대가 낮습니다. 물이 제방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놀이공간을 하려면 일정 부분은 매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 제방 높이나 도로 높이까지 매립할 계획은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일정 높이만 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적지로 판단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다룬 강화 국궁장 건립예정부지에 소요되는 예산과 청소년놀이공원조성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강화군이 공설운동장 하나도 없이 이렇게 현재 협소한 운동장 사정에서 각종 행사를 치를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놀이공간과 운동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스포츠 타운 같은 것이 한꺼번에 한 곳에 유치되어서 종합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급선무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꾸 사업장이나 놀이공간만 사방에 분산시켜서 돈은 돈대로 투입되고, 효과는 효과대로 기대치 보다 못 미치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러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와 재심의를 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보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청소년놀이공원조성부지매입 관계와 강화궁도장조성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가지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타당성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군립심도어린이집이전신축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도읍육성사업, 강화민속장명소화사업부지건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소도읍육성사업 조성부지는 경지정리까지 다 된 상태인데 이게 농업진흥지구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인삼센터 바로 뒤편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도면에 보면 검은선으로 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구역 경계선이거든요.

고규반위원

하여간 도시계획구역으로는 잡혔지만 농업진흥구역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농업진흥구역은 아니고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다섯 번째 종합관광농업타운조성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관광농업타운조성 부지매입은 작년도 이 자리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제10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서 같은 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못해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다시 계획변경해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다시 받은 다음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그 위에 산 141-1번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도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빼놓고 지금 217-7번지는 농업과학교육관이 있는데 그곳과 연계해가지고 종합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해가지고 교육이나 전시홍보관을 조성하려고 기술센터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가를 상승시켜가지고 올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도 보면 전년도보다 훨씬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관에서 지가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땅을 시중에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그 값이 나오지 않는데 전년도처럼 땅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가서 실사를 해보셨어요? 과장님께서 부동산 등에 나가서 가까운 곳에 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추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시중의 실거래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올린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입할 때에는 감정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가격은 현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맞는 금액은 아니고요.

박희경위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기활성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시장경제에 맡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골고루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불은면 삼성리 농업기술센터는 현재만 해도 청사면적이 넓고 인원 및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05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불승인된 바 있는 부지매입을 또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향상에, 현재는 그것이 없어서 농업기술향상을 시키지 못했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농업교육관과 붙어있는 땅입니다. 경계만 있는데 붙어있는 땅입니다.

박희경위원

앞에서 소도읍육성가꾸기 인삼센터, 기술센터 뒤에다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농민들이 나오는 것으로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계상해서 굳이 만들어서 결국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원도 보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물관을 유치를 했다고 그것과 연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박물관이 예산 들어간 만큼 금년도 현재 박물관에 들어오신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가공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가공시설공장을?
과거에도 강화군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근본은 농민들이 농산품을 직접 직거래하는 뜻에서 맨 처음에 생겨났어요. 관에서 주도하다가 농협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은 거기에서 발도 못 붙여요.
가공시설 공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나오시던지 소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농업타운 조성 부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도상에는 현재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좀 떨어져있어요. 그리고 왜 지난번에 올렸던 것과 똑같이 올렸는데 위치를 그곳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간단하게요.
지금 217-7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면 인산리죠?
현재 건축지어진 것 뒤에 있습니까?
그러면 길도 없고?
그 길은 협소하잖아요?
여기 지적도상에 보면 기술센터로 들어가는 입구에 1037-2번지라든지 이런 곳은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물색하든지, 꼭 농업타운 조성부지를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평수가 4300여평 되는 것이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지역보다 땅값이 몇배 이하로 살 수 있는 부지도 많이 있고 어차피 외부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온 단 말이예요. 차량을 이용하니까 다른 지역에 해도 가능할 것 같고 더 나가서는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원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구입을 하면 그만큼 출혈이 심하고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작년도 하고는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이 양도면 인산리하고 불은면 삼성리의 땅의 토지주하고는 얘기가 작년부터 음성적으로 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약 50여만원에 매매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관리계획안에는 추정치를 약 40만원을 잡았단 말이예요. 군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 주면 나머지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거예요?
얼마전에 시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토지매입비도 그렇게 되면 40 대 20이라고 하셨나요?
추진하고 있다?
지난번에 부결된 관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렸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이 업이 주로 농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농업의 완전 개방시대에 우리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아직 그런 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야 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해서 각 분야별로 공장도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 살길을 찾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고마운 일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109회때에는 시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군비 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비 80%, 군비 20%로 시비 80%를 가져오시느라 여러모로 애를 쓰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타운이 조성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것도 염려스럽고 또 한가지는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시하는 모든 것이 특용작물뿐이고 특용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농작물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이 먼저 아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다 특용작물 외의 작물은 농민들이 수십년 농업을 해오면서 농작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센터 말 그대로 농민들 보다 앞장서서 관광농업타운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 강화를 대표할 수 있고 강화의 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이 나와야 되겠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의 기술진을 가지고 이와같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들어가고 여하튼 시비 40%를 가져오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비는 안가져오셨는지 국비는 안해보셨는지?
박 위원님도 그렇고 윤 위원님 그렇고 분산적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한가지는 박희경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가 너무 비싸다, 땅값만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할 때에는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농업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게 우리 군에 큰 손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계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관광농업타운이 앞으로 건립이 되는 것은 부서에서 애를 써서 시비를 80% 받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광농업타운이 완전 건립되면 연간 이 관리운영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농업타운을 시립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잠정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하여튼 농업타운이 건립이 됨으로 해서 원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강화군의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당초의 계획은 현재의 매입할 부지보다 약 2배 가량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된 원인과 각 필지별로, 물론 아직 정식적인 감정은 해보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용이 도로에 접한 것과 둘러가는 지역까지 별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현재 예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승인이 되면 매입단계에서는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가격이 조정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남중위원

처음 당초에는 1만 5000평 정도 매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넓은 면적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초 면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2만평 정도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같은 것은 1만 4500평 정도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조성부지라고 해서 예정을 하고 도면상에 표시해 놓은 표시를 보면 굉장히 땅이 각이 지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효율성면에서 조금 떨어지겠끔 필지별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모양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 않고 면적도 당초보다는 축소된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성을 기해서 효과가 나타날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동락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기아자동차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를 경계로 해서 좌측으로 전부 매입을 하는 것이고 들어가면서 48번 국도 들어가면서 좌측은 진입로 관계로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제 그동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결할까 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윤재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청소년놀이공원 조성부지매입은 위치 부적정 등 타당성이 결여되고 강화궁도장 조성부지매입은 동호인의 소수 및 접근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매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청소년 놀이공원 조성부지매입은 12118㎡, 2억 7977만원을 삭재하고 강화궁도장 조성토지매입은 10169㎡, 3억 3771만 5000원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1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