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연욱 의원 발언

48회 제4총무위원회1997-06-24

정연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6월12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소관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19P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기를 개정하여"라는 것은 "시기조례를 개정하여"라든가 또는 "시기를 변형하여"로 하여야 하며 개정이유의 문맥도 주절과 종절을 바꾸어 표현했으면 그 뜻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문의 표기에서도 심사가 요망되는 분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2항 공공시설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공용의 청사"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고 제3조 2항1호를 보면 "시장명의의"를 "시장이 발행하는"으로 바르게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또 "공공시설" 이것도 "공용물"로 수정하고 "시"관리물자를 "시장이 관리하는 물자"로 바르게 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도면과 같이 색상으로서 현품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그러면 현품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 ("시기" 보면서 설명)

주영하위원

규격이 안맞는 것같아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기의 제작요령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가로.세로가 3 : 2 비례로

주영하위원

백색바탕하고 심볼마크하고 규격이 안맞는 것같아요. 광명시 글자체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볼마크라든가 색체라든가 CIP에서 채택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영하위원

규격을 말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작도법이라든가 지금 말씀이 글자체가 안맞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광명시의 전용글자체입니다. 그래서 CIP에 맞춰서

주영하위원

모든 모양이라는 것이 앞으로 광명시를 대표하는 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판하고 규격하고 안맞는다 이말입니다. 모양이 어울리지 않다는거지요. 공무원중에서도 미술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보고 배열을 맞춰서 크기와 모든 것을 맞춰야지 이상태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규격이 안맞아요. 아무리 CIP에서 채택된 글씨체라도 지금현재 보면 어울리지 않찮아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CIP는 각계 전문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 자문단에 의해서 몇번의 토론을 거쳐서

이재흥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발언은 허락을 받고 해주시구요. 총무과장 그것이 다 완성된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범적으로 만들어본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발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조금전에 주영하위원님께서 설명하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영하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생각입니다. 광명시 마크 자체와 글씨체가 550으로 돼있고 사이드에 약 400씩 공간이돼있는데 너무 큰 공간에 마크라든가 광명시 글씨체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아무리 전문가가 했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잘됐다고 생각을 해야 좋은 기가되는 것이지 전문가 얘기는 될 수 있는대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문가는 전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문가가 아무리 잘 제작을 하고 잘 착안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했더라도 저도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크라든가 이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한번 다시 총무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저도 시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시기가 주영하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라는 글씨자체가 지금 55cm라는거죠. 그런데 마크는 사실상 50cm가 안되거든요. 이것도 여러가지 형태의 마크를 찍어봤을텐데 안찍어 봤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안 찍어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시범제작한게 과거에 시기는 바탕이 백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색으로 하다보니까 국기에서도 잘 안나타나고 굉장히 샘플을 만드는데 몇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것이거든요.

홍성섭위원

찍어봐야 하는데 안찍어본데서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광명시 글씨체 싸이즈만큼 마크도 이것과 비슷하게 맞춰서 한번 찍어보고 배열이 안맞으면 글씨를 조금만 내리면 되거든요. 여러가지 형태의 마크를 한번 도면에다 그려서 찍어가지고 여러가지 형태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시도해봤다면 지금 이러한 시기에 대한 마크가 작다, 글씨가 크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안나왔을텐데 그게 배열이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 것같고 이러한 작업이 좀 필요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현재 안에 있는 규격을 미리 만들지 말고 위에 흰 바탕규격이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놓고 거기에다가 조화를 맞추도록 하세요. 지금현재는 안에 마크가 흰 바탕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의 규격이 나와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요.

이재흥위원장대리

조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용호위원

CIP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로고타입, 색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우선 시기부터 바로 잡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은 절대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답변을 그런식으로 했거든요. 나중에 직원들이라든가 모든 여러 관계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그래서 바꾸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CIP 용역회사 전문가들한테 맡겼다고 참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예로 화영운수 버스 보셨죠. 버스색깔을 바꿔야한다는게 시측에서도 생각이 되고 있는거죠. 처음에 CIP에서 선정했던 그대로 주다보니까 완전히 죽은 색깔이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가 CIP 전문가들로 구성되서 납품받은게 원칙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나 제가 그때도 CIP에 할 것같으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광명시 미술가라든가 조각가 등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을 때 아마 조그만 돈가지고도 작품을 우리시 공모에 응모했을 사람이 많은 것같다고 그래서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납품받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총무과장도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같은데 이것을 다시한번 충무과장님께서 주영하위원님이 보나 제가보나 글씨체 550에 210 싸이즈로 나왔는데 이부분도 조금더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계류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해주신 것을 다시한번 작도법을 합성해봐가지고 여러 안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CIP 전문가들한테 납품받은거죠? 거기 광명시 미술협회에서 안 봤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문창수 미술협회장이 자문단으로 들어가서

이재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용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재흥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2조 2항에 시의 공공시설로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용의 청사로 하는게 낫겠다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왜 공공시설로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면 공익의 목적을 위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물적시설의 총 합계를 법률적 용어에서는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사에만 시기가 게양이 되는게 아니라 가로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게양을 하기 때문에 꼭 공용의 청사라고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공공시설로 저희가 개정코자 했고 3조2항1호에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를 시장이 발행하는 각종 허가.인가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 사실 허가증을 발부 한다든가 했을 때 시장명의의 허가증이지 무슨 발행을 한다. 이런 용어는 사실상 잘 안씁니다. 허가증을 발부한다든가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하면 다 통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공공시설및 시관리물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법규에는 공용물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이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인지 134조인지 기억이 잘 안되는데 거기도 공공시설이라는 법조항의 제목이 있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러니까 법률용어에서 쓰는 용어를 저희가 조례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 및 시관리물자 하면 조례를 이해하는데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용물은 자치단체에 건물. 집기. 비품. 관사이런 종류가 아마 공용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제2조 2항 공공시설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그것을 공용의 청사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가로기에 시기를 꽂는다고 했는데 가로기가 사실은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난 공용의 청사로 하는 것이 바른 표기가 아니냐 해서 공용의 청사에 시기를 달아야 되지 공공시설로 광범위하게 달 수 있다는 표현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시장명의의 보다는 시장이 발행하는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공공시설은 공용물 그렇게 해도 되고 한데 가급적이면 공용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시 관리물자라고 했는데 행정관청이 뭔지 그것을 바르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시관리 물자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시장이 관리하는 물자가 바른 표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방호현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심볼마크가 바탕 크기에 비해 적은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부조화하여 부자연스러움으로 집행부는 시간을 좀더 가지고 비록 전문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평범속에 진리가있고 보편타당한 가치가 다수에 있어 중지를 모으듯이 광명시 미술협회나 또한 다른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집단등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시기를 다시 제출할 것을 바라면서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호현위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것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과소관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28P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모법의 명확을 기하고 문화재 관리를 효율화 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과 소관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34P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안은 근거법과 근거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8조의 위원회를 간사로 개정하는 것은 그 회의록을 비록 간사가 한다해도그 주체는 위원회가 된다고 볼 때에 개정안이 맞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우리시 지명위원회를 연 몇회나 개최하였는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거나 다른 위원회 성질과는 다르고 지명상 조례의 표기들이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발발됐을 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래에 위원회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작년에는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번 했구요.

김권천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저희가 소하2동에 일직동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날일자로 한문이 표기돼 있었는데 그게 한일자로 하는게 맞는다는 것때문에 한일자로 지명을 개정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작년에 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2번째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1조증에 측량법 제58조의 4및 측량법 시행령 제3의 규정에 근거법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측량법을 보면 측량법 제58조 제4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법 제58조의 4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하나 더 있는 것이고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측량법 제58조 제4항이라는 것은 제58조내의 1항, 2항, 3항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근거법 시행령이 언제 공포가 됐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면 측량법 제58조의 4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측량법 제58조의 제4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권천위원

58조의 4항이나 4나 이해하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제58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 법조항과 유사하면서 도조문을 같이 할 경우에는 그게 58조의 2, 58조의 3 이렇게 조문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8조의 제4항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문을 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내용을 1항, 2항, 3항 이런식으로 현재 법채계는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조례가 금년에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법을 이제와서 특별하계 개정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개정하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일 이 내용중에서 중요하게 개정이 될 부분은 이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운영상의 일관성을 갖기 위한 내용으로 다른 부분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원회의 실적이 상당히 미미한데 그것을 여러 가운데를 개정을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제생각으로는 그래도 1년에 한번이든 2번이든간에 운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명확한 법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채계의 하나인데 그런 명확성이라든가 법체계상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검토다 일찍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늦은 것같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권천위원

늦은 이유는 방심을 하다가 특별한 사안이 도출하니까 이제사 부랴부랴 법을 개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늦은게 아닌가 검토가 늦게 됐지 않은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상에 지금까지도 그것을 정정 안해가지고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현행 2조 구성에 있어서 간사,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것을 문구를 삭제하고 7조2를 개정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 자료주신 것에의하면 담당자의 실명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에 있던 제2조구성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있는데 어차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도 실명이 되는 것입니다.구지 이것을 개정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업무의 체계상 조례는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게 상례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런데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폭넓은 임명권이 될 수 있고 물론 이렇게 한다고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왕 저희업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조례의 현 제도라면 지명위원회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그 직함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측량법도 들어가고 소속공무원이 지적과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쪽이 더 해박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구지 문화체육과에 과장님이나 문화예술계장으로 하여금 간사하고 서기로 하여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못을 박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지명이라고 하면 지적과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더 유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그래서 재량권을 준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지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하는 사항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금 느낀 것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문화유적이라든가 역사성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유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된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의 쪽에 더 비중을 둘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문화체육과장 또는 문화예술계장으로 저희가 간사하고 서기를 두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측량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한다고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과 업무는 그 지명의 유래라든가 그 지명을 고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적에 대한 기구는 지적종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이름이 붙여진다고 하는것까지는 문화적인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업무의 분장이 돼있기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그렇게 할려고 하는 제안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각종위원회나 조례가 1대때도 그렇고 2대때에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지적해서 개정하고자 했을 때는 과장님, 국장님이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본인들이 개정하는 부분은 참 맞지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으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니라고 이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개정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기억 안나십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김권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시인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이 조례 규칙등에 대해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이런 조례나 규칙을 저희들이 매년 1회이상씩을 검토해서 개정할 조례는 개정하고 의회에서도 개정할 부분을 저희한데 요청해서 개정을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명위원회는 사실 저희도 이 개정사항을 그간에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말씀을 안하셨고 그런데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조문자체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별도 조례가 측량법 제58조의 4가 58조에 각항별로 있고 다시 신설돼있는 것같이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58조의 제4항으로 정정을 하고 동법시행령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중에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조례 규칙을 제정.운영하면서 저희들은 평소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일찍 상정이 됐어야 하는데 좀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상정해서 송구스럼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나온 것도 있지만 8조에 보면 위원회를 간사로 개정하는 것은 회의록을 비록 간사가 한다고해도 사실상 그 주체는 위원회라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정안에 보면 간사로 표기하는 것보다 위원회로 본래대로 표기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회의하는 주체야 당연히 위원회에서도 하고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이라는 것은 회의의 가장 마지막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정리를 간사가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위원회라고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측량법 시행령 제36조 밑으로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시행령에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략 돼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광명시 지명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구요. 위원은 5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측량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예를들면 간사 그리고 서기등 내용에 대해서 명시가 돼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4조를 보면 기능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해가지고 제1호 지명의 제정또는 변경 또는 지정, 2호 관할구역내 지명에 관한 조사및 자료수집과 분석, 제3호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이 돼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명위원회에 측량법 시행령이 뒤에 나와있거든요.부의안건 38, 39쪽 제36조 위원회의 직무등에 나와있거든요. 측량법 시행령상 간사.서기에 대한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돼있는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시행령 제35조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의 제4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등 쭉 있고 시군지명위원회에서는 3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구성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간사나 서기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유승희위원

앞으로 지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금의 시행령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수가 3인 이상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추세를 볼 때는 지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도 물론 책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역할에 있어서도 책임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조례를 말하자면 제한규정을 두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운영의 묘가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간사와 서기를 문화체육과장 계장으로 확정적으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특수성보다는 일반성이 앞서야 된다고보거든요. 그리고 우선 특정한 사항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일반성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자면 법으로 제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 법 정신에 제가볼 때 이 조례는 안맞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지명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놔둬야지 간사와 서기까지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조례에 간사와 서기까지도 그렇게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 지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보다는 지적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도로명을 만들거나 이럴 때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전체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향토문화유적 지명만 정하는게 아니라도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부터 시작해서 지명을 정해야 될 사안이 앞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과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다른과의 유대속에서 만들어져야되는 사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저는 7조의 2 신설항이 지금 너무 운용의 묘를 살리기 어려운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신설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8조에 있어서도 회의록을 작성하는 책임있는 간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둘 것을 동의합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업위원님

김재업위원

지금 7조 2항 부분에서 유승희위원이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는 지명을 해서 명확을 기해놓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께서 회의중 제7조 2 간사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고 하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있었는데 다수 위원님께서 이대로 두자고 하는 의견으로 유승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것은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8조의 간사를 현행처럼 위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과 소관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안은 근거법의 개정으로 이에 관련된 자구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조례를 공포할때 조례건당 개별공포 합니까? 안 그러면 그날 제정이나 개정된 조례를 일괄 공포합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조례 자체는 개별로 공포를 하는데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되면 바로 동시에 건별 조례 그대로 같이 공포가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은 공포 제944호, 광명시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공포 조례 제944호 같은 944호로 공포된 것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2번째 질문입니다. 시의회에서 '96년 7월 임시회 때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의결해준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공포는 '96년 8월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 8, 10조를 개정하시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이 법은 '96년6월29일날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때 개정을 해야지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행령은 '96년6월29일날 시행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달에 임시회에서 이 법 조례를 개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1년후에 다시 조례를 고치자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저희가 운영은 예를들어서 법이나 시행령 공포하는 과정을 말씀 드린다면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결정이 돼가지고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바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는 물론 바로 해야 하는게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돼가지고 저희한데 내려오는 기간이나 이런게 조금 지체는 됩니다. 그런 일정의 순 때문에 안맞으면 그게 안맞은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회피하는 부분이고 보통 관보가 5일이면 도착하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6월29일날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는 한달후인 7월말쯤에 우리가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단 말입니다. 한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개정해야지 이미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에 개정하지않고 1년후에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일정상으로 안맞아가지고 개정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라고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된 부분은 죄송스럼게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동안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때 업무처리면에서 검토가 덜 됐다고 하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면 집행부에서 진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때에 따라서 변동이나 타당성이 생기면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김권천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검토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민원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는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법이 개정되고 따라서 조례가 변경이 돼야 할 경우에는 후속조치로 바로 바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합니다. 1년이상씩 방치했다가 조례개정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법개정에 따른 개정은 바로바로 개정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민원하고 연관된 사항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해줄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 하면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조치를 해쥐야 되리라고 봅니다.

유승희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건데 사실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법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돼있는데 현행 직무구조상으로는 법무통계계에서 직원 한명이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대안으로서 향후에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을 보완하는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좀 양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김권천위원님, 홍성섭위원님,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나 규칙의 경우는 법무통계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을 합니다만 실제 이 조례나 규칙을 운영하는 당해 실국과에서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때에그것을 바로 놓치지 말고 바로 상정해서 개정하여 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김권천위원님이나 홍성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금이라든지 민원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런 조례를 개정 안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당연히 귀책사유가 저희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계에 계장과 직원, 실무자가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전체 검토하기에는 여러가지 인력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거기에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좀 검토를 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과 소관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건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어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광명시건축위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회화, 그림 전문가가 1명, 공예전문가가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8조에 보게 되면 일반건축물은 설치공사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에 설치를해야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약 1/1000이상에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과 광명시지방 심의위원 명단을 받아 왔는데 제가 봤을때는 단국대 교수 정무웅, 수원대 교수 안경환, 인덕공전 배대승, 주택공사 이철우, 성남시공예협회 어순영, 태경건축 김명준 이러한 사람들이 제가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은안해 봤지만 과연 이 사람들의 참석율이 제가 봤을때는 거의 8%, 9%로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고 심의위원중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화라든가 조각 공예 이러한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의 구조로 봤을때 과연 건축심의위원회로 (청 불) 의문이있습니다. 이러한 자체가 당초에는 건축법에서 조형물을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있었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바뀌어지변서 제가 봤을때는 심의위원회에 출석 여부에 관계되는 금년도의 건축심의위원들의 심의 회수와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홍성섭위원님이 질문하신 8조 5호에 대해서 건축비용에 대한미술장식품의 비용입니다. 령 제24조 1항은 일반건축물에 관련이 되고 령 25조 규정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반건축물은 규모는 같습니다. 신축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때는 일반건축물은 소수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의 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가 많다라는 것은 영세 하다는 점은 저희가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중에 16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시와 관계되는 분야는 교수가 5분, 건축전문인들이 3분, 미술 분야에 2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당초에는 할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연말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월말까지는 했고, 또 어려움을 그동안에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가운데 위원님들중에 2분만이 미술부문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광명시지방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홍성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단국대 교수 정무웅 교수는 어떤 분야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구조부문입니다.

정연욱위원

안경환교수님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구조, 배대승씨는 건축, 배준식씨는 건축법 구조 또 유원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우 주택공사도 건축부문입니다.

정연욱위원

성남시의 공예협회장으로 계신 어순영씨는 어떠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입상했다든지 이러한 자료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광명시 공예협회는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공예협회는 미술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에 의해서 우리 광명시 지방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도 있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연욱위원

작품성이나 작품의 공공성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데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대한 중요한 사항등 여러가지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심의를 거의 구조쪽에 2분하고 건축부문쪽에 2분전문분야라고 하면 우리 광명시 미술협회 광명지부장을 맡고 계신 문창수씨하고 성남시 공예협회장으로 계신 어순영씨 2분 정도인데 이분들로 심의위원을 가지고 미술장식에 대한 작품이나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광명시 자체에서 미술장식 조례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16분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 정도는 미술장식품 설치라고 하는 부문은 2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슷자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 건축을 담당하는 주축이 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활용을 위원회에서 미술쪽에서는 상당히 열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미술장식품설치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전문위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설치해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많아야 2, 3건 입니다. 물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미술장식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는 쪽이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연말까지는 인근 건축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보완차원에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두는 그런 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00㎡라고 하는 것은 클레프 같은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2, 3건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2, 3건 정도도 안 됩니다. 10,000㎡인데 연 건평 3만평이라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광명시는 나대지 상태라 상업지구 하안, 철산상업지구, 광명 지구를 보더라도 10,000㎡이상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 지어질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동주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쪽에 그쪽에나 되고 광명한신아파트는 기 지나간 것이고, 콜레프도 기 지나간 것이고 자신들이 알아서 설치했고, 그렇다면 공동주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재개발하고 공동주택도 앞으로 새로 신규로 들어설 건물밖에 없고 거의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3만평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 설만한 자리가 광명 지역에는 없습니다. 공공청사외에는 민간업무 시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공동주택을 계산해 본 결과 25평을 기준 한다면 약 123세대정도의 규모면 해당이 됩니다.

정연욱위원

광명시에 100세대 이상 지을만한 공동주택 지을만한 곳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평수로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제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명단을 가지고 이분들을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해보시다가 정 안 되면 미술장식설치 위원회를 위원회를 하나 발족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그런것 보다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그 분들을 보강차원에서 보강을 하시고 거의 건축직분들이 거의다 입니다. 거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분들로 일부 몇분을 배제시키고 진짜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학교수를 몇분들을 초빙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을 더 다른쪽에서 미술이나 공예나 그러한 쪽에의 교수들을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왜 거의 없다시피 한데 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건축 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출석한 심의할때 출석한 명부있죠? 불참하신 이런 명부있죠? 그 자료를 홍위원님이 요청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제가 그것에 착안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단계적으로 건설심의위원회에 미술장식품등의 심의위원회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우선 하고, 2단계적인 것은 혹시 그 안에 그런 것의 일반위원회에 실시해서 할 수있는 기회가 온다면 별도로 한번 더 설치하는 것을 2단계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2단계는 광명시 지역 여건상 추진을 안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지금까지 건축법 제23조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근거해서 이러한 대형건축물에 회화나 조각등 미술장식품등을 권장해 왔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진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그 쪽에 권장을 했는데 그 쪽에서 어떤식으로 반응을 해왔는지 한진아파트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는 어떤식이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설치 된 것은 '88년도 부터 작년 12월말까지 해서는 연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각을 설치했고, 그 중에서 큰 건물은 경기은행이나 나산, 대산, 대신증권, 동화증권, 뉴서울레포츠 전부 했는데 한진아파트쪽은 원래 그동안의 업무는 추진을 안 했고, 앞으로는 추진을 하는데 그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아까 연면적 10,000㎡ 이상인데 평수를 계산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3천평 이상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3,025평 정도 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3천평 정도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평수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들고 그래서 아까도 사실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있지만 올해는 아직 개최가 안 되었었고, 1년에 1, 2번있었지만 그 해당 사항이 있을때 좀더 심도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결국 위원회가 설립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들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철산 2, 3단지쪽 지역이나 여러군데 재개발 재건축 할곳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주기가 20년 정도 되니까 계속 적용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계속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향후에는 분리를 해서 광명시 미술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좀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025평 정도됩니다. 방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1단계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연말까지 하다보면 내년도부터는 위원회가 설치 돼가지고 하는 방안을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10,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광명시 철산이나 하안통 또 광명권에 건물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도색을 할 경우에 도장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조례안이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도시에 관한 법적인 건축조례에 색채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술품 설치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은 안 되고 건축조례에 그런 사항을 다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건축물 도장공사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기일이 오래 걸리고 도장공사를 하는데 페인트 칠을 했을때 에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CIP 도 있고 그것은 다른 업무의 성격에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제 기억에는 '90년 12월 31일자로 광명시건축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지방건축위원회에 관련 조항에서 3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및 도시설계자 회화, 조경 (청.불) 왜냐하면 이것이 건축조례의위원회의 기능과 제정할려고 하는 설치 조례안의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원래 이 미술장식품이라고 하는 설치 기준이 그동안은 건축법에서 근거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가 미술부분을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미술 부분만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안이 돼가지고 건축법에 있는 미술장식품의 부분이 문화예술 진흥법의 속으로 개정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미술장식품을 심의한다라고 하는 용의성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적인 것은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중복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해오던 것을 내용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옮겨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법 소관만 다를뿐이지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당분간 운영은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심의위원회에 의존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결과는 아직은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연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후 부터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개선책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께서 심의위원 참석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명단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 24일날 16분중에서 9명이 참석을 했고, 4월 18일날 했는데.

홍성섭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개인적은 참석 현황을 묻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때 지금 몇 사람에 대해서는 참석율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참석을 할까 말까한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구조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참석을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참석여부를 달라는 것은 좀더 여기에 미술장식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을 좀더 보강을 시키고 참석을 아예 안하는 분들은 빼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될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했을때 심의위원회 위원중에 1년에 한번도 참석을 안하는 사람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빼고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더 보강 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건축심의 할때마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 건축물이있을 경우에만 이분들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홍성섭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좋은 방법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위원회를 보완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론이라고 제가 일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그런 점을 개선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교수분들 특히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명부를 달라고 했던 부분은 이분들이 얼마만큼 참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1년에 10번 열린다면 2번정도밖에 안나오고 위원으로 위촉되서 있다면 전문가를 더 여기에다 영입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10번 열렸는데 2번 참석했다면 그러한 분들을 해촉하고 다시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해서라도 이것을 전문가로 보강해서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에서 이분들이 또미술장식을 심의해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를 더 이부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또 미술장식설치조례가 되면서 그러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축심의만 한다면 이분들로 할 수 있겠지요.그러니까 참석 여부를 주시면 단국대 교수가 우리 심의위원회에 1년에 몇번 참석했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6분중에서 9분 참석하고 7분 불참했습니다. 누가 불참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주었는데 몇분 참석 몇분 불참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닌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도 채택해서

정연욱위원

신상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제가 안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구성은 그런 방법으로 해야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알아 듣고 그것은 지금 건축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차원에서의 경질이라든가 교체가 되도록 하는 부분을 부서간 협의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과장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심의위원회에 안들어 오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서 참석을 안하는 분들은 과감히 해촉을 시키고, 새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광명지역에 사시는 분이면 좋은데 또 한가지 여기 대학교수들이 우리 광명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관내에 대학교수님들은 없고

정연욱위원

한분도 안계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

정연욱위원

우리 지역에서 찾아 보셨어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총무부서에서 저희 관내에 주소를 가진 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명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 본 것은 없고 그런 것도 저희가 기초를 해서 연말까지 운영한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선택을 해 보세요.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

홍성섭위원

8조 1호에는 일반건축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이러한 시설들은 1/100 이면 예를 들어서 1백억이라고 했을때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지요. 그런데 2호에 보면 공동주택 1/1,000 입니다. 그러면 1백억으로 보았을때 1천만원입니다. 우리가 10,000㎡라고 가정했을때 평으로 환산해서 3,400 × 평당 공사비 단가 3백만원을 계산한다면 약 99억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랬을때 1천만원짜리 미술장식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1/100 이나 1/1,000 으로 엄격하게구분을 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차피 미술장식을 할때 그래도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을 해야 주거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미술에 대해서 조각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지만 몇백만원짜리 하나갖다놓고 억지로 할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제가 보았을때는 공동주택을 2/1,000 이상 더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 부분은 1/1,000 이상 1/100 이하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1/1,000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상 1/100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때문에 저희가 하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훈현인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리사무소의 지번의 정정과 직급별 정원은 정원규칙에 의한다등 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5조에 광명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면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지방공무원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원 규정은 규칙에 있기 때문에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여태 67번지로 우편물을 받았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577번지로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