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외 6건이 상정되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상정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와활동계획승인의건,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등 총 1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재흥 총무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흥입니다. '97년6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23일과 24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안건별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제안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행정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코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항목별 배점기준을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기의 규정, 모양 등 시기에 관한 사항을 C.I.P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색채, 심볼마크, 로고타입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종합적인 이견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문화재 관리자중 통장을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간사 및 서기를 실명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건축법,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과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행시에 신중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을 하안동 67번지에서 하안동 577번지로 정정하고,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의매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건설위원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의원입니다. '97년6월12일과 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세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립심 고취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제명을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로 개정함과 동시 정부의 교육개혁지침에 의거 학년 석차제가 폐지되고 과목별 성취도와 석차제만 산출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7조의2항의 장학기금의조성 및 관리 등에 있어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토록 규정한 바, 지방재정법 제25조3항에 의거 동 기금관리운영상에는 별문제점이 없으나, 표현문구가 동법에서 정한 문구상 모순이 있어 "세입.세출예산외" 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8조의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한 부분에 있어 이를 시장이 따로 정할 경우 규칙, 지침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바, 이는 조례에 근거한 하위근거규정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장학종류별 장학금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하며, 장학금의 지급인원수는 수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 부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최하용량이 5ℓ로써 하절기에는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상의 부패성과 신속한 배출상의 모순점이 있어 이를 보완코자 3ℓ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하려는 것으로써 시민편익측면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안 및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법 등 상위법근거와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동 조례안 제17조13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차고중 신설되는 택시회사 차고에 있어 차고의 증설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계류" 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하자는 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58조2항1호의 단서조항에 있어 중심 및 일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우리시 준주거지역도 건축물 등이 상업지역적 성격을 띠고 있어 준주거지역을 삽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항을 전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인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에관한법 규정이 폐지되고, 광명시 관할 전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도심 및 외곽지역구분이 현실에 맞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도시교통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의 별문제점이 없어 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간단하니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중 택시주차장을 못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법조항을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권천의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권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정회전 본 의원이 건축조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바 법해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례심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13호 후단에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기존택시회사 차고중 증설되는 차고에 대해서는 기존차고 연면적의 1/2범위내에서 가능함으로 단서조항을 삽입코자 수정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권천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김광기의장
말씀하세요.

정준헌의원
(의석에서) 정준헌입니다.

김광기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준헌의원
정준헌의원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13호에 자동차관련 시설중 패차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중 신설되는 택시회사 차고,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은 제외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기존 택시회사 차고중 증설되는 차고에 대하여는 기존차고 연면적 1/2범위내에서 가능하므로 단서조항을 삽입한다는 단서수정안을 보면 결국 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차고 연면적에 1/2까지 증설하려면 아마 우리시 택시회사의 영세성을 감안해 볼 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꼭 이러한 단서규정의 수정은 비생산적이며 의원 개인간의 감정의 문제에 결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는 그래도 수렴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권천의원이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안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7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홍성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흥성섭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6월20일-6월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97년6월23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는 정연욱의원을 선임한 후 쟁점사항과 주요사업 관련 사항은 별도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들은 후 질의.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전례답습형 예산편성, 전시행정성 사업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실.국별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사무국은 본회의장 실내조명 시설 보강공사비 3백만원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유인외 1건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예산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리후렛 제작외 13건 4,753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예산안은 보훈회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외 6건 562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외 2건에 대하여 204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7,38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세입세출예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와활동계획숭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조사특별위원회 김강선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건설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의원입니다. 지난 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및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7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와 특위활동계획사안에 대한 채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97년6월24일 특별위원 7명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인 김강선의원이, 간사로는 유승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본 특위에서 의결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목적 및 기간,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철산지하차도 및 폐기물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및 실태를 파악하고 본 공사 추진에 따른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대웅방안을 마련코자 활동목적을 정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9월25일까지의 예정으로 3개월간으로 정하였으며, 활동할 사안의 범위는 조사대상기관인 광명시에 대하여 철산지하차도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행정사무전반과 본 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 민원실태에 관하여 7명의 소속위원이 조사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방법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설과 등에 대하여 특위활동과 관련한 서류제출요구와 관련서류검토, 관계공무원 출석 현황보고 청취, 공사지역 현장확인 및 인근주민 의견청취, 본 공사와 관련 참고기관, 업체, 유사지역방문, 참고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등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자별 구체적 활동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 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 내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오니, 본 특위에서 의결한대로 활동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광명시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설위원회간사변경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선임된 간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2월4일 광명시의회 제45회 임시회시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투표로 의해서 간사로 선임되어 가지고 열심히 일해 오셨던 강희원의원님께서 지난 3월 개인사정으로 간사직의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여러번 만류도 했습니다만, 6월20일 재차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해서 간사재선임의건을 상정해서 강희원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다음에 김영환의원님께서 간사로 허근의원님을 구두 호선하여 참석위원 7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허근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재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운영위원회강희원의원사임및허근의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강희원의원이 건설위원회 간사직 사임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강희원의원사임및허근의원보임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문해석의원님 연수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문해석의원입니다. 유럽 4개국 연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연수목적은 선진외국의 자치제도 운영실태와 현황에 대한 현장견문활동을 통해 우리시의회의 자치제도와 그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한 실적과 제도는 우리시의회 및 우리시의 제도로 변형하고자 의회제도, 환경 및 교통문제와 UR대책이나 OECD 가입이후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부분의 요소와 특히 우리시 중소기업체의 생산품 판촉을 위한 의원 통상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연수일정 및 연수단입니다. 지난 4월4일부터 4월14일까지 11일간 유럽의 그리이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등 4개국을 의원 3명 문해석의원, 김경표의원, 이재흥의원, 사무국직원 2명 김진표 전문위원, 송남헌 의사계장 등 도합 5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연수보고서의 제출은 11일간의 유럽 선진4개국의 견문사항을 개략하여 우리시 의회 및 우리시정에 준용할 시책과 제도 등을 검토 시행하는 내용의 연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소감 및 느낀점은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단순히 관광목적이란 편견으로 취급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선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안목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방문국가에 대한 사전준비의 소홀과 언어의 불통에 의한 충분한 대화와 의견교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문화와 자치제도 등 비교검토할 기회가 적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충분한 사전준비로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방문국 모두가 선진국가로서 그 역사적 배경과 국민성, 기후와 환경에 따라 그 나라 특유의 문화와 산업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나 인간의 생활면이나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면등에 대하여는 그 비교 시찰이 용이하다고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분야가 많았지만 반면 일부면에서는 우리의 것도 그보다 결코 뒤질 수는 없다는 자부심과 신흥공업국가로서의 뜨는 태양으로서의 저력은 그들 나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희랍문명과 로마의 강성 기원전의 신의 숭상에 이어진 기독교적 사상 등이 생활화된 문화로 그 문화유적의 놀라움과 "나" 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아닌 공중생활의 질서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들의 생활태도 등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본정신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개혁의 표준이 되고도 남음이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조건, 환경, 토질 등은 우리나라보다 결코 좋은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환경과 친화하면서 오늘의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너무 강렬한 태양열에 의한 생활상의 불편한점 등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점과 자연경관이 빼어나다는 스위스도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이 결코 뒤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국민의 교육수준 등 값진 자원이 풍부함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를 성취하는데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자부감을 느꼈습니다. 유럽은 지금 세계정치 경제판을 바꾸어 놓을 일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데 종전의 EEC에서 EU로 명칭을 바꾼 유럽연합을 창설하면서 경제를 통합한 후 나아가서는 정치권의 통합도 실현된다는 원대한 목표가 현재 단일 화폐의 통용이 합의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어 위대한 유럽임을 과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계 정치, 경제권을 3분한다면 미국과 EU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증국 등 극동권의 등장이라고 볼 때에 향후 우리조국의 통일과 더불어 이들 3개 중심국가들의 경제와 정치의 통합을 조심스레 예견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수단의 이번 해외방문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이스, 이탈리아, 주한 무역관을 방문하여 많은 바이어들과 상담을 한바 있어 매우 호의적인 반웅을 얻는 등의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의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많이 하실 줄 사료되어 여러가지 시책과 제도에 관하여 우리시에서의 준용할 사항을 많이 발췌하여 주시고 이러한 통상협상 업무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과제나 의무적 견문사항으로 지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연수단 일행은 무엇보다도 유럽제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궁금하였으나 이는 경제력에 비례한 반응이 나온다고 할 때에 그 반응이 동양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가나 우리를 한국인으로 보지 않고 일본인으로 보는데는 아직도 우리의 국력이 일본에 훨씬 못미치는 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4배, 인구도 4배, 국가 총생산량은 10배가 넘는 경제대국으로서 이는 결코 앉아서 된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고품질에 철저한 세일즈 정신 현지 무역관의 철두철미한 고객관리 등으로 매년 막대한 무역흑자라는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었으며 우리 한국 무역관 또한 빈약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침투할 여지는 무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방문소감을 요약한다면 우리나라와의 그 역사적 배경, 고유전통과 문화, 기후환경에 익숙한 생활습관 등이 서로 상이하여 그 나라의 제도나 시책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잘살고 여유가 있고 조급하지가 않았으며, 생활의 질서나 시책과 제도도 선진화 되었으나 이것을 직수입하기 보다는 우리것으로 만들어서 준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가지 시급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생활수준에 따른 음식문화를 볼때 우리나라와 같이 먹고, 마시고, 버리는 습관을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넉넉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생활습관이라는 점에서 나타난 좋지 못한 음식문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게 부상되어 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생각할 때 이러한 음식문화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시 우리나라의 현 문화수준과 그 역사적 기반이 취약한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무조건 외국을 쫓아간다거나 일정분야에 대한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책과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할때는 그 개정의 정이 뚜렷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만들 때는 외국 선진국의 잘된 분야만 놓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른바 선진국이나 강대국을 무조건 선호하는 사고로서 이를 시급히 버려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외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단순주장은 지양해야 될 것이며 현재의 우리의 실정을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로 그들의 시책과 제도를 준용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왕복 스위스 여행기를 이용하였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스위스 항공기인줄 몰라도 기내식의 서비스도 좋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화물고에 저마다 큼직한 선물보따리를 잔뜩 싣고도 기내에서 10여시간의 장시간 동안 시장바닥을 방불케하는 구매활동이 벌어지는 광경은 과연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도 지탱이 될 것인가를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스위스-한국간을 왕복하는 황금노선에 각종 홍보물이나 기내식 식품 및 라면까지도 일본식품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사실에 그간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음을 생각하면서 11일간의 장정을 마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연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문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등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재희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임시회 준비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의사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휴식기간으로 끊임없는 자료준비 등 재충전을 통하여 다음 임시회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