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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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16회 제3내무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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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종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록 및 보도자료 제공관련해서 사진 인화대금이 부족해가지고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문예회관 무대천정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으로써 2160만원을 추가로 해서 기정예산 2400만원과 함께 해서 456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써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 테니스장 설치에 화도면에 266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으로써 선수단 운영비에 시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영향사전심의검토경비로써 당초예산 885만 1000원 중에서 435만 1000원을 삭감하고 45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선두리에 고려시대 도기가마터가 발굴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발굴조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로 고려고종사적비 주변 토지매입으로 기정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4355만 3000원을 추가로 해서 735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문화관광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회 추경까지가 112억 2434만 1000원에서 1억 6540만 2000원이 추가된 113억 8974만 3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의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무대천정 정밀안전진단수수료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인데 직장경기부는 결국은 피복비, 운동용품, 장비인데 이것은 각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고려고종사적비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땅 면적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땅값이 올라서 추가로 조정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무대천정정밀안전진단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예회관에 조명시설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예회관을 개발한 이후에 처음으로 천정에 있는 무대조명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무대의 고 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균열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 그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보상금에 대한 선수단 피복비 및 운동용품, 장비 등에 대한 사업비 추가계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운영비에 2500만원이 당초예산이 시비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업비가 시비부담분이 부족하다 하고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의 피복비나 운동용품 장비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구입비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사업비에서 구입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고종사적비 주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고려고종사적비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군비를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5000만원이 작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은 주변의 지표조사비용으로 인하대학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주변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일단의 토지 중에서 일부만을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변에 일단의 토지가 같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야만 주변의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까지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이 1억 355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당산리 399번지 외 2필지, 총 3필지에 786평인데 평당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6000만원의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평당 감정가격이 13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만 2000원에 786평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4355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가지고 지표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 시설비 중에서 당초에.

고규반위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시설비에서 매입비도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도 시설비로 들어가고, 지표조사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토지가 한 사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초에 그러면 군에서는 일부만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 금액으로는 1필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필지도 매입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주변의 일단의 토지가 3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의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필지는 규모가 좀 작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면적이 좀 넓은 땅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당초 군계획에서 변경해서 매입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고려고종사적비 주변토지매입비는 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또한 고려고종사적비라고 해가지고 근래에 고종이 항몽 39년 동안 강화를 천도하게 된 과정에서 제일 먼저 승천포로 피난오게 된 자리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사적비를 하나 건립하는 것인데 사실 일반인이 거기가 민통선 안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해안가 벌판 가운데라서 외진 곳에 거의 아는 사람들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넓게 부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사적비 하나 세워놓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으로 천도할 때 처음 발을 디뎠다는 것 뿐이지, 다른 의미로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유형 문화재가 있었던 자리도 아닌데 군비라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갖다가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사적비 주변을 꾸며놓는다는 것도 다른 문화재하고 볼 때 문화재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정확한 문헌과 고증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복원해 놓고 사적비로 지정하는 것이 맞지만 이쪽을 꼭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적비 주변을 꾸밀 필요는 없지 않나 사료되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 주변에는 사적비는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강화가 고려시대 때 39년간 고려의 도읍지로써 그 지역이 고종 임금이 처음에 그쪽으로 오신 지역이고 몽고의 사신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계속했던 지역으로 역사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또 고려 39년의 도읍지이면서도 고려시대의 사적이나 유적이라는 것이 고려궁지가 있습니다만 고려궁지내에서도 여러 차례 외규장작 발굴 당시에도 발굴해 보았습니다만 고려시대의 건물 터로 발견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원사가 고려시대 때의 유적지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그 부분도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여러 차례했음에도 단서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시대 때의 유적지로써 4개의 왕릉이 있는데 그런 능만이 유적지로써 확실하게 나타나있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지역에는 물론 다른 유적도 중요합니다만 고려시대 때의 유적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발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종사적비 주변도 해안도로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 지역이 승천포로써 고려시대의 유적지가 있던 지역으로써 고려시대의 유적지로 가꾸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세웠던 부분은 고종사적비 주변 일부 토지만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학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승천포의 유역은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785평 외에 뒤쪽으로도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 786평만큼은 이번에 매입해 놓아야만 최소한의 유적지로써의 편의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만큼은 한꺼번에 매입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도 해안순환도로가 다시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그쪽으로 나간다면 토지가격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차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의 토지는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계상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은 선수단 운영비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피복, 운동용품,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시에 너무 지원해 주는 비용이 적지 않느냐고 요청해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나 운동용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운동하는 데 문제점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종말추경에 이 정도로 없어서 마련한다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잘못 운영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 또한 구입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장비를 추가로 준비하면 모르겠지만 하다 못해 여기에는 응원하는 데 필요한 사물놀이 용품 같은 것도 포함된다는데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피복은 선수단들의 운동복이 되겠습니다. 운동복하고 파카가 되겠습니다. 운동용품은 배드민턴 채하고 배드민턴 공 등이고 이것이 선수단운영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운동용품하고 피복비하고 장비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까지 들어갔는데 피복비하고 운동용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되어 보아야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이것을 다 구입할 것 같은데 내년도 군비부담분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해 주던 것이 해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창단할 때보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비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시비지원분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군비지원분을 삭감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시작할 때처럼 가면?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시비를 가지고 선수단 운영비인 피복비, 선수 용품구입비로만 계상해왔던 것인데 그것이 매월 같은 금액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늘려줄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계속 같은 사업비로만 계상해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시에서 추가로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피복비나 운동용품 같은 것이 연말이나 이때에 몰려서 새로 구입해 준다면 내년초에 산다거나 올 연말에 살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것만 또 해주고 마지막에 종말추경에 1000만원 정도의 돈이 더 나왔다고 해서 선수 4, 5명 정도하고 코치 하나 있는데 1000만원씩 옷을 사고 또 사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이 정도의 운동용품이나 피복비로 갈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2004년도 분에 대해서 시비부분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500만원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시비가 400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김남중위원

늘었으면 사업 전체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뻔히 아는데 인천시에서 4000만원을 주는 그 금액이 진짜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감동하시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것을 보실 때 다시 설명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려고종사적비는 금년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만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정리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떼도 입히고 주차장은 포장을 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은 토지를 매입해 놓고 현재로써는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개통되면 그 지역에 주변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해 나갈 상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토지매입만 해놓을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

토지만 매입해 놓고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주변의 편의시설 등은 해안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관광객들도 볼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만 해놓으면 뭐할 겁니까? 오히려 풀만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문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인건비를 주어서 풀을 깎는다고 해도 돈만 들 것 아니냐 이겁니다. 관리하기만 귀찮고, 그것을 쓸 때가 되어가지고 개발할 때에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거든요. 그것을 땅만 사놓고 그냥 묵혀버린다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토지매입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토지가격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한 해안순환도로 개통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매입을 해서 우선 확보해 놓고 향후에 해안순환도로 개통과 맞추어서 주변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화재 주변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매년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주변의 제초작업은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술적으로 답사하는 팀들이 민통선을 통과해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접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해안순환도로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군에서 참모회의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앞으로 예측이 갈 것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내리에서 외포리까지 이후에는 그 지역도 도로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군부대하고 노선에 관한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내리~외포리 지역이 끝나면 그 지역이 다음 해안도로사업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아무리 얘기하고 있어도 내리하고 외포리까지가 다 되면 사단장이 또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사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 과장은 앞으로 외포리까지 끝나면 3공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한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땅을 구입해가지고 과연 투자가치에 대한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려고종사적비주변토지매입 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786평입니다. 평당 13만 2000원 꼴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가려면 보도로 500m 정도를 가야 되는 지역이고 순수한 답인데 철책선 밑에 13만 2000원씩이나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고, 현재 우리군의 답을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약 6만원에서 7만원선으로 가거든요. 철책선 근처이고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지 못한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에 기존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매입하려고 감정평가했었는데 1필지를 1666㎡가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

논인데 그 지역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도로는 앞에까지 접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감정평가해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13만 2000원씩에 감정평가가 된 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했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가보면 대형차량도 못 들어가고, 어떤 개인이 매입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곳을 사가지고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이러한 좋은 조건도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금액이 크게 계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더 나온 것으로 압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먼저 조그만 땅을 구입할 때 그 금액을 주었다고 해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저렴하게 구입해도 될 텐데 잘못된 것 아니냐, 의문을 가지고 원 단가가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큰 땅을 사면서 전에 더 나왔던 것을 알면서도 그 가격에 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1필지도 매입할 수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토지를 다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가격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지금 입장으로써는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강화군이 이것 뿐이 아니라 땅 사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관이 도리어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땅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우리들이 가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현시세보다 배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강화군이 예산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강화군의 자립도가 14.2%로 열악한 상태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하는데 토지구입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지금 지적도 갖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못 갖고 오고 계신데 거의 맹지나 다름없어요.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강화읍에 사시고 너무 잘 아시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13만 2000원을 주고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순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다 내놓고, 가서 그러니까 땅 주인은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짱으로 땅을 안 팔겠다고 하니까 많이 줄테니까 하라고, 물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사에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물론 내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강화군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땅을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하셔야 돼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로써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현시가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거의가 감정평가금액이 현시가를 쫓아가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희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도 아까 김남중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원에서 어떻게 결정된 것만 따지시는데 사실은 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강화군에서 내년도에 땅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조사해 보았더니 부동산이나 그 주위에서 가서 땅값을 보면 반 값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더구나 길도 없는 맹지, 길이 없기 때문에 농사 외에는 지을 수 없는 땅을 50만원 가까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고려고종사적비 주변토지는 맹지가 아닙니다. 그 앞에까지 길이 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맹지로 볼 수는 없고요.

박희경위원

하여튼 토지구입하는 데 순발력을 발휘해서 가급적이면 싸게 사세요. 이것은 너무 비싸요. 그리고 강화군 살림이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예회관 천정의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유비무환으로 하시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을 계약해서 그 안에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치 보험을 들은 것처럼 끝까지 책임진다는 계약서를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기관에서 안전진단만 하는 것으로 그 분들은 끝입니다.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정도로는 건물에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를 보니까 균열이 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집하는 장소인데요.

박희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 중에서 게이트볼장 설치가 송해면 1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고, 테니스장 설치해서 화도면 해서 2660만원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물론 예산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정확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서에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어느 면하면 사실상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우리 강화군의 각 면단위별로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의 시설을 다시 보완하는 것인지, 신규로 운동장을 마련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보기 좋게 어느 리로 해주면 금방 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왜 테니스장을 지금 설치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에 보완해서 시설비가 더 투자되는 것인지를 부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테니스장 신설부지를 매입하고 테니스장이나 동네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게이트볼장은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에 1000만원씩을 해줍니다. 이것은 송해면 당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신규로 부지확보를 하고 면당 4000만원씩을 시설비로 해주었는데 이것은 화도면에 마니산 초등학교에 기존에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이 되어서 2600만원으로 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중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해서 추가로 받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도면은 마니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마니산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마니산초등학교 자리는 폐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학교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보면 가령 갑룡초등학교에 있던 갑룡테니스장도 그렇고, 또 선원에 있는 것도 그렇고 주로 학교 운동장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었다가 학교 학생수가 늘어난다든지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시설비만 투입했던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우리가 반환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왕왕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니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미 폐교가 되어서 다른 교육청으로부터 임대권을 얻은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었다가 또 다른 임대권자가 나는 테니스장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이 테니스장 면적까지 교육청에서 불하해 준다든지 할 때에는 시설비만 투자하고 우리가 하나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라도 테니스장을 마련해 주어가지고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라도 땅을 마련해서 다시 마련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줄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했다가 학교에서 다른 계획에 의해서 테니스장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타인의 토지에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30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면 마니산초등학교도 개인 미술관하는 분한테 임대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마니산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다른 토지에 소유자가 다른 토지에 이런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가지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다른 곳에서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또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무 담당과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시설비를 투자해서 운동장을 확보했다든지 할 때에는 그만큼 충분히 원가가 들어간 이상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해서 이용을 하고 또 그 정도로 해서 효과를 거두어야만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추궁을 안 들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계속 동네체육시설은 더 많이 확대해서 유치해야 될 걸로 사료되니까 만약에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만전을 기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문화관광과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세부사항을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요부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에 방송실에 사진촬영기사가 기능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조조정 관계로 TO가 삭감되면서 일용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일용직으로 계상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8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기존에 있는 인부가 새로 일용직을 채용해가지고 가르쳐줄 때까지 2개월 간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월분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의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트북 1대를 구입할 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케비닛 구입비 사무용 의자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는 400만원을 추가로 게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도서관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서관 청사관리 인부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또한 도서대출 및 디지털도서관작업인부가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명이던 인원이 작년도부터 2명으로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전년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디지털전용선사용료가 16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자료실 전용선 사용료가 16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용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 부분은 전년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 문화교실운영사항 및 기타보상금도 전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도서구입비는 국비는 없이 시비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도서관 진입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계상된 사업비인데 도서관 앞에 가시게 되면 맨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맨홀인데 그것이 위쪽의 문화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디지털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정보가 담긴 CD를 구입하거나 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정보가 CD나 콘텐츠 자료로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도 129페이지까지는 전년하고 같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문예회관 대강당에 들어가시게 되면 벽면에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붕하고 벽면의 일부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붕 및 벽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전면에 운동장 부분과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옹벽에 지금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옹벽부분이 일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에 문예회관 및 공설운동장 알림판이 서문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강화분들은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운동장이나 문예회관 입구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문 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무대그물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대시설 보호를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각종 구기종목을 할 경우에는 공이 조명시설이라든가 무대시설을 때려가지고 시설의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물망을 그 지역에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는 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배기구 및 외부 지하입구에 비가림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지하에는 식당이 있는데 식당 부분 옆쪽으로 벽면에 배기구가 있습니다. 또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외부 계단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올 경우에는 식당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로 당초에 계약한 대로 1억 81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지난해에 구보건소 자리에 합창단 연습실 및 상설미술전시관 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2개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강화군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제정건을 상정한 바가 있는 군립합창단 육성운영지원사업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에 두 번째 기타보상금에 미스 인천 참가자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은 수준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지원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하단부분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군비부분에는 전액 금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에 총괄예산으로 계상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문화원활동사업비에 41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고,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난해 추경예산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연봉 2000만원으로 신규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20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문화학교 운영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강화여중에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강화여중의 도서관을 일부 확장한 이후에 비치할 도서들이 대부분이 노후된 책자만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여중에서는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5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연습실 내부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보건소 자리에 군립합창단 연습실하고 상설미술전시관을 설치했는데 당시에 당해 시설만을 설치하다 보니까 복도나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이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복도부분 바닥하고 화장실 부분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습실 및 전시장에 냉장고와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냉장고에 50만원, 냉·난방기 2대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관광안내소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면 문화관광과에 관광안내소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것이 터미널하고 외포리 선착장하고 초지진하고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포리 터미널은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초지진과 터미널 2개소만 2인분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13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제세 부분도 금년도까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계상되던 것이 문화관광과로 넘어와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7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가이드 사업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던 것을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서 예산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관광설명회 부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엑스나 각 시도에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 장소에 강화군은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이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광설명회에 강화군의 부스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코엑스에서 설치하는 관광설명회와 부산에서 개최되는 관광설명회에 강화군의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8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관광가이드도 문화해설사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사항이 우리과로 넘어와서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여행객맞이 풍물놀이공연과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고인돌문화축제보조금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예년도에는 2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던 사업비를 2000만원을 추가로 2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계상해서 그동안에 강화읍 지역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철종임금 등극행렬이나 가장행렬 등을 규모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활용사업으로써 시비지원사업으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사업은 추가로 추경에 국비지원사업 등이 추가로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연간 4800만원 정도가 문화유산 해설사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비 내시된 금액 1000만원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산해설사의 관광안내 실적을 금년도 사항을 살펴보면 1121회에 6만 6307명을 안내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회 거석문화축제지원사업비로 시비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갯벌센터 건립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1억 4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사업비는 25억원 정도의 규모로 갯벌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로 금년도에 관광안내도 설치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외포리에 관광안내도가 당초에는 삼보해운 선착장 이전하기 전 지역에 있던 것을 선착장을 이전하면서 이전한 지역으로 이전설치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1개소를 추가로 신규설치하는 것으로 국비지원 요청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막해수욕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막해수욕장내에 자연친화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막해수욕장에 관정 및 관로설치사업비로 시비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동막해수욕장에 사유지로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의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샤워장이나 급수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를 성수기 때는 제한급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형관정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시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고, 다음에 동막해수욕장 화장실에 풍력발전설비를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계상했는데 전기를 설치해서 앞에 말씀드린 이동화장실의 전기를 충당하고 또한 분뇨도 전기를 이용해서 자연처리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부분의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갯벌센터 부분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체사업의 재료비에 광성제봉행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광성제 봉행 재료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금년도까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광장 움집보수가 되겠습니다. 고인돌광장에 움집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매년 움집의 지붕을 잇는 것이 매년 바꿔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곡초 구입 및 기타 재료비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721평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비로 토지매입비에 4억 7680만원,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성능휴대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유산해설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장비를 차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장비인데 5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설운동장관리 청소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등은 전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현수막 및 배너설치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4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고, 타기관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7선녀 성무연습 및 출연보상비로 350만원으로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한 강화출신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으로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씩, 은메달은 50만원씩, 동메달은 30만원씩, 임원 및 감독은 3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체육대회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에서 개최되는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상품으로써 4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유공자 표창으로써 연간 11명으로 해서 3만원씩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생체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성화채화경비지원사업비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및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국규모 전국대회 출전으로써 축구외 9개 종목, 전체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10개 종목에 5000만원을 배정했고, 시장 및 시 연합회장기대회에 축구외 9종 전체 10종으로 해서 종목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종목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종목당 5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축구 같은 종목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 외에 선수가 적은 종목은 물론 금액이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5000만원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에 시상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종목에 대해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주말리그 축구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화군 축구협회장기 대회 시상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군교류친선탁구대회에 금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남해군교류친선대회에 볼링 종목이 친선교류 대상으로 교류했습니다만 볼링장이 강화지역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탁구종목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축구대회의 심판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대회가 격렬한 경기이다 보니까 축구심판에 대한 초빙관계가 있습니다. 축구심판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강화군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시대회 출전에 앞서서 강화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수배 초·중·고자전거달리기대회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체육육성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8개 종목에 20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가족수련대회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강화군민 건강달리기대회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4개 종목에서 5개 종목에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개 종목으로 기준으로 해서 2100만원씩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는 4개 대회가 거론되고 있고 1개 대회는 아직 종목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금년도부터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족사랑게이트볼대회에 550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운영경비로써 국비지원사업에 42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5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생활체육교실운영에 시비지원사업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내년도에 강화궁도장설치사업비로 시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길상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시비가 7억원, 군비가 3억원 해서 10억원이 길상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로 계상되었고,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강화공설운동장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되었고, 용정리 쓰레기소각장내에 게이트장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송해면 하도2리 게이트볼 설치에 1000만원, 교동면 고구1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 농구대 4개소 설치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교회에 2개소, 도장리에 1개소, 문산리에 1개소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전국규모산악사이클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내가면 국수산이 경기장으로 그동안 경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을 경기때마다 정비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경기장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탁구장 바닥시설 보수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탁구장이 구 보건소 자리에 바로 들어가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바닥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시설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거의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에서 매년 인건비의 상승부분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상승되어가지고 전체 비용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장경기부운영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53페이지로 넘어가서 컴퓨터 노트북인데 이것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이동하면서 각종 정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문화재 주변 정비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명을 150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1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화지역의 문화재가 복원하는 문화재도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일부 상승된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도 같은 수준이고 임차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재주변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보다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도 금년도분은 있고 3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이 당해연도에 저희가 추정되는 사전심의 검토 건수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인 보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29명을 문화재관리인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및 시지정문화재에 관리인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2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강화 교동향교지원사업비도 시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정비사업비로 41억 5393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을 가내시된 사항을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도 가내시된 사업비를 가지고 25억 13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종외가 보수사업비로 시비지원사업으로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산리 고인돌군 정비사업으로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고인돌군은 오상리 고인돌군과 삼거리 고인돌군, 교산리 고인돌군이 대표적인 고인돌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오상리 고인돌군과 교산리 고인돌군은 금년도까지 정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산리 고인돌군에 대한 것을 시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지정문화재의 국·시비지원사업은 총괄예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별로 확정·내시되면 총괄예산이 배분돼 가지고 계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전통사찰보수로써 적석사 보수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보문사 마애석불 제단보수사업비로 시비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용흥궁 및 성공회 주변 수목정비 및 조경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 국립박물관건립 기본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건립계획은 강화군에서 인천시를 거쳐서 중앙부서에 강화역사문화박물관 건립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90억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해 놓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를 군비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등사 향완유물복제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등사에 있던 향완이 1900년대 초에 외부로 반출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놓은 유물이기 때문에 2개를 복제해서 하나는 강화군의 역사관에 보관했다가 박물관이 건립되면 이관할 계획이고, 하나는 전등사에 원래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 보관할 계획으로 2점을 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향교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강화향교에 현재 화장실이 조잡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별도의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총괄사항을 보시면 2004년도 예산안이 125억 1319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비가 13억 263만 3000원, 사업비가 112억 1056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0%가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회추경예산으로 기준했을 때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11%가 증액되었는데 11%가 증액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예산에서 14%가 증가된 내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증감분석표에 대해서도 앞에서 전체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다른 과보다 긴 관계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심사에 앞서서 오류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오류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4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2004년도 예산이 3억 8650만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교증감해서 증으로 3억 8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의 비교증감하고 바뀐 것이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예산편성상의 목변경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총괄로 서면서 목을 민간행사위탁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의 부분은 전년도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종식위원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행사보조위탁으로 세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전년도 것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질 사항으로는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예산편성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데가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부 빼가지고 총괄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각 과별로 전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목변경이 되어서 전년도에 있던 것이 없어진 걸로 되고 금년도에 새로운 것으로 되었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전년도 것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하고 두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서 빠뜨린 부분인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강화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강화소식지가 전년도에는 1600만원입니다. 그것을 작년도 추경에 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6회를 발행하면서 책자형태로 강화소식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소식지가 책자형태로 나가고 신문 타블로이드판으로 나가게 되면 두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고 볼 수 있는 책자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1600만원이던 것이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 밑에 강화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마찬가지로 200여 만원이었던 것이 우편발송을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의 우편발송료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오전에 실명드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중에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시비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2500만원이 본예산에서 지원되고 추가로 1000만원해서 3500만원으로 되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4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상에서 급식비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급식비에 3024만원이 전액 군비로 들어가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시비 1500만원을 여기에 집어넣어 놓고 군비를 1500만원 빼고 하다 보니까 3200만원이 작년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었고, 뒤에 보시면 선수단 운영비, 피복비 및 운동용품비, 이것은 시비 2500만원을 집어넣어서 금년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2500만원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이 149페이지에 보시면 2361만 1000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것을 보시면 지난해에 인건비 계상이 정근수당이 1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야 될 부분인데 168만원으로 밖에 계상이 안 돼가지고 올해 바로 잡느라고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명절휴가비가 650만원으로 작년에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106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작년도에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이 2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비 추가된 1500만원 부분은 군비를 삭감하고서 계상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오전에 설명드릴 때 빠졌습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실 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목변경돼 가지고 목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서 예산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설명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130페이지에 자체사업 목에 시설및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다섯 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첫 번째, 지붕 및 벽면방수공사가 나왔는데 이게 견적받아서 예산올리신 겁니까, 견적받지 않고 대략하신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술자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내역을 뽑은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정식으로 견적을 안 받고 내역만 뽑은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기술 공무원으로 하여금 뽑은 겁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이 뽑은 거예요? 견적받은 건 없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축기술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내역을 뽑은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비를 보면 견적을 내게 되면 한두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견적을 내는 것보다도 꼭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가지고 견적서에 의해서 여기에 예산올리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물론 견적을 몇 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계약할 때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기술공무원을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견적을 받아서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공무원이 검토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강화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자식으로 해서 금년에 6000만원씩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 아래 보면 2만 4000부로 되어 있거든요. 우편발송료에 보면 그런데 이 2만 4000부에 대한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2만 4000부인데 강화군 전 가구에 나가고 출향인사들한테도 나갑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2만 4000부가 6회에 나가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소식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두 달에 한번씩 20페이지 정도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 권에 43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강화소식지를 두 달에 한번씩 발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강화사를 우리 강화군이 발행한 바 있습니다. 강화사를 발행할 때에는 각처에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사는 상처가 많다, 책이 문제점이 있는 데가 많다고 해가지고 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인천소식지를 만들어서 인천전지역에 엄청난 숫자를 배포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소식지도 순수한 공무원들로 이루어져서 이 소식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자료수집은 공무원들이 할 겁니다. 다만, 편집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편집인을 위촉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가 전부 취합을 해서 제공해 주면 전문적으로 인쇄·기획·편집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열 배나 증액된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네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1회 기준으로 해서 1013만 9800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의 금액내역을 보면 기획편집비가 165만원, 용지비가 표지 101만 6000원, 내지가 227만 7000원, 디자인이 44만원, 원색분해가 22만원, 필름출력이 44만원, 인쇄판 13만 2000원, 인쇄가 270만원, 제본비가 101만 1000원, 공과잡비가 22만원 해서 1회 2만 4000부를 제작하는데 1013만 9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희경위원

강화소식지가 몇 번 갈 때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선전이나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강화사 만들 때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아무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드시는데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소식지도 보면 작년도보다 1장당 200원이 인상되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작년보다 200원이 올랐다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인상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새 인쇄비가 도리어 중소기업들이 잘 안 되고, 인쇄업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200원이 올라간 금액으로 예산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강화길라잡이 같은 경우에 1부에 200원씩에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내용도 똑같고, 부수도 똑같이 발행할 건데 200원이 올라갔다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단가가 200원이거든요.

박희경위원

작년도는 군보 제작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보제작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군보는 강화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책자는 작년도에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관광안내지도가 900만원이 본예산에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보는 관광안내책자하고는 별도의 공문의 성격을 띄는 고시문 사항을 별도로 취합해가지고 한 달에.

박희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1년에 4회로 분기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군보제작은 월 4회하는 겁니다. 그것이 2004년도 예산안에는 120페이지에 있는데 강화소식지 바로 아래에 있는 군보제작이거든요.

박희경위원

네,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안내 책자나 관광안내지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는 뒤에 관광 부분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박희경위원

강화소식지도 책자로 나오고 군보제작도 내용이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요? 가격인상이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군보제작 부분은 작년도에 1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200원으로 인상했는데 그것은 지금 각종 공고고시 공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공고문이나 고시문도 강화군에 군보게재 의뢰합니다. 군보가 공고문의 성격을 띠는 군보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도 강화군보에 의뢰하는 공고문안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책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강화군 전체로 보면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 노트북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건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트북을 갖고 오시는 것을 못 보았어요.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고 노트북 사드렸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 안 하세요. 작년에 문화관광과는 안 사셨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삽니다.

박희경위원

문화관광과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노트북도 거기는 25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예산을 무척 아끼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강화군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숫자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강화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10%만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강화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줄이셔가지고 활용하시고, 노트북 같은 것은 사실은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노트북을 갖다가 다른 부서 보면 필요하신 분들이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노트북 누구든지 몇 년 쯤 흐른 다음에는 사달라고 그런다고 사 드릴 수도 없는 거라고요. 노트북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나씩 다 사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월급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가지고 다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는 것은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데에서 작업을 갈 때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부서 위주로 노트북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자기 필요한 것들은 개인 소유를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음향장비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구입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134페이지에 보면 강화여중 도서구입비가 있고, 146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지원관계가 있는 원래 군비 가지고는 예산지침서가 예산지원될 수 있도록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측이 갑니다만 사실상 이게 기관이 다르다 이겁니다. 학교는 교육청 계열인데 교육청은 예산을 시나 국비를 못 타오고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40페이지에 동막해수욕장에 관정설치와 관로설치인데 관수로 설치가 몇 인치에 몇 m로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바라고 141페이지에 보면 고인돌 움집 보수가 있는데 단은 600단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2000원입니다. 그것을 단이라고 했는데 단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먼저 118페이지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1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진기사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다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기능직 티오가 죽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인데 기능직에서 티오가 줄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로 편성을 책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의 예산을 117페이지에 1인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11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를 해놓은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채용을 하게 되면 방송실의 각종 장비를 운영해야 되는데 갑자기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분을 2개월간 함께 근무하면서 장비운영이나 사진촬영을 전부 가르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시사역 2개월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가 일용인부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주 없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달간은 2명을 같이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는 분이 그만두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명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신 분은 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던 분인데 연말로 사역은 끝나고 다시 2개월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가르쳐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개월치를 세워놓았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왜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하고 겸해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심이 가서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용인부는 일용인부대로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10개월 쓰는데 그 사람이 10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일용인부 대상자가 있으면 그 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2개월동안을 또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여기 일용인부임은 매년 근무할 사람입니다. 수시로 채용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매년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고 뒤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두 달 정도는 가르쳐 주어야만 현재 있는 장비라든가 업무를 익히고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2개월치의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워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고규반위원

메꿔 주는 것 아니냐고요. 일용인부에 대한 것을 일시사역인부가 메꿔 주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개월은 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고규반위원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300일 동안이 일용인부가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300일 동안 근무하면서 일용인부 대상자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2개월 동안을 근무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이달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정년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용일용인부임으로요. 그 사람이 현재있는 장비나 업무나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일시사역인부로 2개월을 더 채용을 해서 계속 근무할 분을 이 사람이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세요. 정기사가 금년으로 끝나니까 내년 1월부터 채용할 사람을 정기사가 2달동안에 가르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뭘 그래요.

고규반위원

내 생각에는 정기사가 정년퇴임하기 이전에 교육을 시키면 인건비가 더 안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기사가 내년도에 퇴임하면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동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2달동안 하면 이 돈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방선기위원장

미리 결정을 해서?

고규반위원

그렇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상용일용인부도 티오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채용할 수 있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학교지원 도서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강화고등학교에 도서관을 확장을 했는데 그것이 사업비로 5000만원을 교육위원회에서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면적이 늘어났고 도서가 옛날 도서만 있다보니까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을 강화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50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50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덕신고등학교에 교사증축사업비나 지난번 강화여자중학교 학교급식장 진입 비가림 시설 지원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다 같이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인데 저희 강화군의 경우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해줍니다. 가용재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5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원요청을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학교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했다면 강화에 학교가 많은데 학교 자체적으로 신청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법이나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강화군 입장에서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를 지원한다는 것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전부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사업비를 받은 사업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데 현재로써는 10% 미만 범위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현재 5%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1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의 1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받은 예산이 7억이면 10% 정도는 자부담 하겠끔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전액을 지원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학교에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하는데 전체 지원받은 금액에 10%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향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나 소모품이 계속 나가는 장비에 대해서 장비보유금액의 몇 % 정도를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로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쓸때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안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건물 경우에는 가액의 몇 %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노후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시설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신규로 지은 건물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용예산으로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막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막지역에는 관정을 파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이 그 인근인데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막지역 주민들도 지난해에는 흥왕리쪽 끝부분에서 먹을 물도 끌어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관정이나 관로는 대형관정을 개발을 해서 관로를 매설을 해서 동막유원지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지역에다 관정을 파야될 것인지 또 관로가 어느 정도까지 와야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요구할 당시에 대형관정 1공을 파고 관로를 100mm관로를 해서 현재는 200m를 끌어올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정을 개발해야 될 위치는 선정이 안됐다고 얘기했는데 동막해수욕장에서 200m떨어져서 할 예정이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중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막해수역장에 임시로 파볼 의향은 없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동막해수욕장은 지금 대형관정이 2개가 있고 소형관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로 있을 때 사유지 관리자가 판 관정이고 금년에도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연결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물 양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개인들이 관정을 판 것도 있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산 고개를 넘어가서 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형여건이 되고 있어서 고개를 넘어가서 개발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움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돌광장의 움집은 2000년도에 고인돌광장에 너무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움집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움집은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의 자체인력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지붕을 다시 이어야하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인돌축제를 앞두고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움집에서는 짚으로 지붕을 얻은 것이 아니고 지붕의 재료가 아니고 갈대를 이어서 갈당으로 엮어서 지붕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제작할 때에는 갈대를 채집을 해서 지붕을 이었는데 그것이 다 훼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갈대를 구할 수 없어서 임시로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갈대를 미리 확보를 해서 갈대로 지붕을 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곡초 구입이라고 해서 600단인데 한 단 단가가 2000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물어본 것이예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이 갈대를 이야기 하셨는데 짚은 한 단이면 조금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2000원씩 갈 수 있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를 할 때 곡초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규반위원

괜찮습니다.

전종식위원

147페이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강화궁도장 설치가 있는데 먼저 임시회에서도 얘기가 안 된 것인데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궁도에 대한 동호인도 없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호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화의 역사성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도외지에도 궁도장이 많이 있는데 강화에도 꼭 궁도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의견입니다.

전종식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 궁도장 설치 공사는 예산이 6억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1회 추경 당시에 강화군의회에서 9억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던 것을 지난번 11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온 것을 거의 만장일치가 되다시피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6억의 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이 6억원이라는 시비 지원은 우리 군에서 예정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에 따른 시비가 내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아도 그냥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또한 우리 군에서 예정부지라고 시에 승인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구입을 했던 용정리 경지정리된 답을 선정을 해서 우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호인이 하나도 없는 관계고 또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에도 부결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됐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 내지는 계획성이 전혀 없이 우선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회에 떠 넘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과연 생각이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마련이 안되어도 시비지원 6억을 그대로 지원해 줄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비지원사업비는 부지는 군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부지는 군비로 마련을 해야 되고 시비는 시설비로 저희가 작년도에 시에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시에 시비가 확답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꼭 해주셔야만 군비도 확보할 수 있고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를 해서 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시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는 당초에 시설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궁도장 건립자체가 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의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군비로 매입을 해서 시비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로써는 강화군에 궁도장이 없기 때문에 동호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궁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궁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년층, 노년층 분들이시기 때문에 골프나 다른 것처럼 외지에 나가서 궁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강화지역에 궁도장이 된다면 많은 노년층과 장년층들의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해서 다시 한 번 군의회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시비 지원은 군비가 투여되어서 부지마련을 못할 경우에는 전액 반납되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2003년 1회추경시에도 의회에서 각종 타당성이나 우리 군의 재정규모나 우리군에서 운동을 하는 동호인 숫자까지 다 제시해 가면서 부당하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당연히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 현지를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국궁을 하기에는 장소상으로는 적지다라는 판단은 하지만 사대나 사정, 진입로 관계 부지를 마련하는 관계에도 이 6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하면 6억이 들어가지 않고도 전액 시비를 가지고도 궁도장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이나 다른 방법은 강구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부지만 마련해 주고 시비 6억 내시됐으니까 궁도장을 하겠끔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대나 사정, 진입로 문제 국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끔 하는 그 조건은 그렇게 아주 최고급으로 잘 꾸미지 않더라도 국궁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국궁장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 되겠는데 이렇게 과다책정해서 원래는 12억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3억 하면 9억이 들어간 것이 있지만 원래 계산은 12억을 들여서 국궁장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예산을 절감하거나 다시 시와 협의를 해서 군비가 투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궁장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각종 체육시설의 시설비 중에서 저희 군에서 읍면 동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지는 자부담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비에 확정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정 내시를 받고 나면 군비로써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시된 시비만 여기에 6억원이 올라와 있고 군비는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지 물색을 할 때에도 시에서도 관계자 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으로써는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위치다, 이렇게 강화 지역에 궁도장을 마련한다면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도 유치가 가능할 것이고, 시설비는 시에서 빠지지 않게 지원해 줄 테니까 부지매입을 군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시비만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시에 제출해 놓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난번에 동막해수욕장 인근에 부지를 마련할 때도 그렇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러한 협상능력이 뛰어나시고 그 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민 정서로는 여기에 군비부담을 3억원씩 해서 국궁장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군민 여론상으로도 그 여론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운동장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정비공사만 하더라도 2004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시비가 7억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6억원, 군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2002년도, 2003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길상공설운동장에만 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강화공설운동장을 현재와 같은 저 상태로 계속 부분적인 보수만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데 군의회 1대때부터 운동장을 좀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땜질방식으로만 하는데 이것 말고도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인천프로축구단이 출범하면 강화에 인조잔디구장을 10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설치한다고 하는데 전부 이런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분산수용해가지고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길상운동장도 제가 볼 때는 운동장에 1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적지 않은 운동장인데 그럴 바에는 지금 국궁장이나 공설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매각해서라도 몇 만평 되는 지가가 저렴한 곳으로 강화공설운동장을 시급히 옮겨서 투자를 하더라도 집중투자해서 체육인들이 한 군데에서 주차장도 확보된 조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분산수용해서 자꾸 운동장을 산발된 장소에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종합운동장 얘기가 없는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우선 길상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은 강화공설운동장과 함께 강화군의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 두 개의 공설운동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강화공설운동장은 주변여건을 보았을 때 반드시 타 지역으로 규모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넓은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1대 의회 때부터도 계속 거론되어 왔던 사항이고 다만, 3만평 정도의 부지가 소요되는 위치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종전의 법령 가지고서는 농림지역에서는 운동장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임야를 해야 되는데 임야를 하려면 그만큼 들어가는 사업비가 더 많기 때문에, 또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지원되어왔던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길상운동장은 강화 남단 쪽의 유일한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시에 요청하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운동장지원비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현재 2억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되어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계획했던 정비사업의 일부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일정규모 금액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해서 추가로 사업비 요구를 해서 시비 7억원, 군비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군비 부분은 시에서 군비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시비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고, 지금 강화읍의 공설운동장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부지만 마련하는데도 몇 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기이 확보되어 있는 길상 공설운동장만이라도 일정 시설을 갖추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시비지원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공설운동장 부분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십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법령상이나 토지주들의 불응 등으로 한 번은 무산된 바가 있고, 공청회를 가지면서도 확정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고,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넓은 면적과 법령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었는데 법령사항의 일부가 개정되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법령을 검토중에 있고, 또 부지로 될 수 있을만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면도 확보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항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단언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유력한 지역이다, 주변의 시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지역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강화종합공설운동장이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나 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을 1억 809만 8000원을 세우셨습니다. 2003년도도 아직까지 12월이 다 안 되었지만 금년도 예상수입하고 금년도 지출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1회계년도가 끝나면 정산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정산을 받아보아야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까지의 중간으로써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금년도는 확실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군에서 관리할 때하고 민간 부분에서 관리할 때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자가 공연 등을 유치해가지고 이번주 토요일에도 이미자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몇 개 유치해서 지금까지 유치한 것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유치해서 활용도 제고는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민간위탁사업비가 나온 것은 당초에 계약사항에 이 금액으로 입찰되어 가지고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1억 8179만 8000원은 당초에 입찰한 금액대로 계약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강화에서 가장 강화를 찾으신 분들의 제일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동막리 문제가 역시 제1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인데, 수도를 무한정으로 무료로 하니까 주변에 민간인들이 준비해 놓은 샤워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면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군과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빚어지고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무료로 하고 강화를 찾으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형평성 내지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서도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받아야 됩니다.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한 이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유원지관련조례라고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성수기 이후에 제정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와 질의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대비표 구성을 보면 예산안 예비심사의 금액이 125억 1319만 7000원 중에서 첫 번째로 문화재 관리가 60%, 두 번째로 체육진흥 19.9%, 세 번째로 관광진흥 13.3%이며, 단일종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2.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경기부 운영은 2002년 6월 4일자 예규 30호에 의하여 군·구에 1종목씩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시비로 50%를 지원받던 것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7%인 2500만원만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화에서 군비예산을 3억 1373만 7000원을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50% 지원받던 것을 7% 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창단할 당시에는 50%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예산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사업비는 줄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2500만원까지 정액으로 구·군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에 건의해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왜 군에 부담을 많이 주었느냐 해서 건의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1000만원이 증액되고 금년도에 1000만원이 증액되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재원이 없는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강화군의 재원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 운영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다만, 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감독 1명에 선수가 6명입니까? A급 3명, B급 3명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화군민들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3억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 가지고 우리 군에서 웬만한 체육행사도 원만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강화군청 경기부운영지침에서 보면 제6조에 군수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3호에 보면 각종 경기를 통해서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상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 강화군을 어떻게 빛냈고, 입상했는지 강종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의회 때에도 입상 현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황서 하나 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최근에 것까지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전국규모대회에 나가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를 강화군 입장에서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주지시킵니다. 또 훈련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국규모 대회에 나가면 실업팀 중에서 평균 3위 정도의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3위 정도 입상하는데 우리 군청에 와가지고 신고라든가 보고한 건 1건도 없잖아요? 사람도 모르고요. 그리고 매스컴도 하나도 안 타고, 그래도 강화군청에서 했다라고 무엇인가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시·도행사에 나가면 인천시 마크 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대회에 나가면 강화군청 옷을 입고 나갑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내가 들을 때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강화에서도 그런 대회가 몇 번 있었고, 전국대회에 나가더라도 옷은 강화군청 옷을 입고 나갑니다.

윤재상위원

배드민턴 대회가 전국대회가 몇 번이나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것을 보면 4월에 한 번, 6월, 8월, 10월, 12월 등 5회의 전국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내역을 보면 2003년도 전국 여름철실업연맹전에서 여자부단체 3위를 했고, 2003년도 전국 가을배드민턴 연맹전에서 여자부 단체 2위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부터 있었던 2003년도 눈높이컵 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는 인천팀으로 나간 혼합복식조가 2위, 여자 단식이 강화 선수가 3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대회출전 현황이나 입상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하면 그 목적은 우리 강화군을 홍보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강화군이나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4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자그마치 3억 6813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 생활체육에 관계하는 10여 개 종목 이상이 되는 전체 체육동호인들이 1년의 생활체육을 하고도 훨씬 남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선수 6명, 코치 1명으로 해서 강화군민은 이러한 운동경기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3억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실정입니다. 지금 옆에 예산담당도 와서 앉아있지만 사실상 올해만 하더라도 국비·시비가 209억원이나 증액되어서 내시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부담해야 될 군비 부담분이 없어서 각 읍·면에는 사업을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짜리 사업을 2건씩 밖에 못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경상적경비식으로 해서 행사하고 써버릴 돈은 당연히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인천시를 대표로 해서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처음에 협의할 단계의 약속을 지켜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연히 국민체육진흥기금법에 나와있는 대로 인구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청에서 이러한 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 사정봐주기도 아니고, 어떻게 어렵고 가난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강화군에서 광역시 살림을 거들어주고 부담하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인천시에 긴급협의를 요청해서 지원을 반 이상 받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과감한 예산을 다룰 예정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화군의 재원 규모로 보아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만 쉽게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증액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종목도 직접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태권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라도 차라리 되었으면 광고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강화군에 소속된 운동선수들이 나가서 운동하는 게 TV 화면에라도 비친다든지 하면 차라리 광고료로라도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전혀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종목도 바꿔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직장경기부의 종목에 관한 사항은 실업팀 대회가 매스컴을 타는 경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유망종목이라고 하는 인기종목의 경우는 프로팀이 없었을 때에는 실업대회 등이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가대항전이 아닌 실업팀 종목이 TV에 중계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느 종목을 저희가 택한다고 하더라도 TV나 매스컴을 이용해서 강화를 홍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종목을 시에서 정해 준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에서 정해준 종목입니다. 그것이 실업팀에서, 기업체에서 운영하던 실업팀들인데 IMF관계 때문에 실업팀들이 도산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알면서도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게이트볼장을 용정리 쓰레기소각장 내에 1건 1000만원이 있고 하도리 게이트볼장 1건 1000만원, 고구리 게이트볼장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용정리 쓰레기소각장내에 게이트볼장을 꼭 해야 되는지? 한 여름이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마구 들어와서 냄새가 무척 많이 날텐데 또한 기계가동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장소가 부적합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실무자나 과장님이 갔다오셨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용정리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름에는 굉장히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인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용정리 분들도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경기를 하면서 얼마만큼 냄새 나는 것을 감수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산편성하기 전에 담당실무자가 지역을 파악하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소각장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준다면 납득이 안가잖아요. 괜히 한 번 올려본 것인지? 말이나 한 번 들어보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도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는데 동네체육시설로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현장을 전부 확인한 사항입니다.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고인돌문화축제하고 거석문화축제가 2003년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에서 진달래축제시 목변경을 해서 1700만원을 지원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2억 1300만원을 가지고 고인돌축제를 집행한 것이죠? 실질적인 집행금액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난해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2억 3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거석문화축제 5000만원, 고인돌축제 2억,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1700만원이 진달래축제로 나가고 2억 3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거석문화축제로 시비로 5000만원 내시됐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000만원 해서 3억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는 2억 3300만원 가지고 고인돌축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예년도에 했던 행사의 일부를 축소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축소를 했던 확장을 했던 행사는 일전의 보고때 보니까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강화가 역사의 고장인데 역사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큰 행사 중에 한 분야였던 철종임금 등극행렬을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강화는 그 역사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망하고 있어요. 인구도 1년에 1000명씩 줄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가고 있는지, 살 수가 없어요. 건축행위상에 규제도 많고 해서 이제 역사 얘기는 그만 하시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금액가지고 축제를 무난히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굳이 여기에 예산편성을 더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그 금액만 가지고도 축제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규모를 더 줄이면 예산이 더 적어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강화와 같이 문화관광 쪽의 방향을 정하고 강화발전 방향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분야에 예산이 해마다 줄어가는 것 보다는 해마다 늘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에 대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인식을 높아가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행사는 찌그러 든다고 하면 앞으로 강화군의 발전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규모있게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진달래축체처럼 다른 곳에 또 쓰려고 또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도 예산만 가지고도 축제는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번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을 보면 전국규모대회 체육대회를 알리는 유치현수막 비용이 400만원이 있어요. 이 현수막은 사실 관공서에서 가장 앞장서서 광고물단속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 주도로에 현수막이 이루말할 수 없이 많이 붙고 교통 신호등을 가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꼬박꼬박 내고장알림판에 광고물설치비용 수수료 다 5000원씩 내고 현수막 걸고 있는데 관공서는 그나마 이것도 안내고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 현수막을 달다보니까 각 사회단체 이루 말할 수 없이 개인적인 사항까지 전부 군민에게 알리느라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우선 문화관광과부터 정식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을 내고장알림판에 걸든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든지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에 10만원짜리인거 보니까 전부 주도로에 걸 것이니까 이 금액을 전부 삭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강화소식지제작 우편료에 따라서 들어가는 금액이 소식지 제작에 4480만원이 들어가고 증액된 우편료가 2965만 6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또한 작년도에 하던 금액보다 과다책정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동막 해수욕장 화장실에 풍력발전설비를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북쪽에는 마니산이 가리워있기 때문에 서풍을 받기 전에는 풍력을 받기가 적당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장실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발전시설을 할 것인지 조명시설을 5000만원 들여서 할 것인지 이용률이나 효율성을 따질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올해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분이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이 풀관리로 해서 4억 17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2003년도 지원되던 것 이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오히려 예산만 허술하게 짜여지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면서 대행사업을 빙자한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것이 아주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우선 그중에서도 민간에 대한 보조위탁금이 2900만원이 2003년도 보다도 오히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전부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보조금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절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이 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각별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다음은 각종 문화재보수하는 것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각종 사찰이나 이런 곳에서 문화재보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 직접적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수비용이 막대하게 투여된 것에 비해서 일반인이 봐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또한 각종 유형문화재가 목조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전통사찰 보수만 보더라도 어느 특정한 강화의 유명한 절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축대나 인공적인 시설물을 웅장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절의 규모나 그 지형도 고려하지 않고 축대를 7m, 8m이상 까마득하게 쌓아올린다든지 해서 전혀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사찰의 외형만 확장하는 감도 또한 이러한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각종 우리가 잘 보전해 왔던 울창한 산림이라든지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길을 확장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도 예산절감도 하고 적절한 사업인가를 따져서 시비,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절감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현수막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체육대회를 하는 문예회관 전면에 현수막 걸이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하고 또 하나 문예회관 입구에 아래위로 길게 늘어트리는 것 그것은 큰 현수막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작은 것들이 설치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변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에는 현수막을 걸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교입구, 터미널 입구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지역에는 현수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은 걸고 중앙통로는 걸지 않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자연친화적인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줄테니까 그에 대한 처리방안의 비용은 강화군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려면 풍력발전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분해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성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바람이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냐 하는 것은 제일 적합한 풍력발전 구역이 흥왕리벌판, 여차리 일부 그런 지역에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동막지역도 해안쪽에 풍력발전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소식지 관계인데 강화소식지가 연4회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사 직원 300명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도 회사사보를 발행하는데 분기별로 발행하는 곳이 있고 2달에 한 번 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전부 책자형태로 해서 예쁘게 누가 봐도 책 보고싶다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제작하는 강화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다보니까 보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보고싶을 책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강화군의 소식을 예쁘게 꾸며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증본제작하면 2만 4000본으로 해서 전가구에 보급이 되는데 한 권에 43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배부를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앞서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부터 그런 것을 하려다가 예산관계상 못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만큼은 군민들에게 강화소식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체육예산 부분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5일근무제라고 해서 여가선용의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가선용의 기회가 문화체육쪽으로 밖에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5일제 근무하면서 유력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체육이나 문화쪽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화지역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주어서 건전한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의 전통사찰 부분입니다. 전통사찰부분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대를 쌓는다거나 주변의 기반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는 예산지원이 안 나갑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전통사찰에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하는데는 법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국시비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대답 간단하게 해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연습실 전시장물품 해서 냉장고하고 난방기 그리고 군립합창단 연습실 내부시설정비 500만원, 이런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방음시설하고 편의시설을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성화채화지원은 15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성화채화는 전국 시도에서 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산악사이클경기장 정비가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했고 2004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편성해서 1000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본 위원이 가끔 올라가는데 특별한 장비가 들어올 것도 없고 굴삭기 같은 것으로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구 보건소자리에 연습실하고 상설전시장은 금년도에 한 것이 방음시설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이것저것 해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이 모라자서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복도부분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손을 못대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도부분이 바닥이 일어나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내부밖에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화장실하고 설명하신 대로 복도부분을 보강하겠다는 것이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두 번째는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성화채화 관계는 옛날에는 성화채화라고 하면 당해 전국체전을 하는 시도에서 15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성화채화 경비로 썼는데 그 이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성화채화지를 강화에서 안하겠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성스러운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해서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와 충청북도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백산에서 하겠다, 화랑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윤재상위원

1500만원을 세워서 무엇을 도와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칠선녀 복장부터 화장비용, 헬기비용, 차리는 것, 그런 경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경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런 경비를 부담하면···.

윤재상위원

여기에서 계속 하겠다 이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해당 시도에 1500만원 지원을 안 받겠다, 강화군에서 성화채화를 해주는 것이니까 강화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강화군에서 예산 1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때 그 얘기 나올 때에는 전국체전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새로 한 곳을 그것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번 여기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돈을 주겠어요? 안주지.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전국체전의 성화채화지가 강화도마니산에서 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성화채화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서 대한체육회에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성화채화는 강화군에서 한다는 것이 강화군으로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고 강화군을 홍보해서 좋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알았고요. 국수산 정비공사에 대해서 200%가 증액됐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산악사이클경기장은 경기장 코트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를 한 번 해보니까 나무도 잘라야 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가 전 코스를 돌아야 됩니다.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있고 코스도 상당히 멀고 해서 코스가 계곡도 있고 능선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정리할 것은 없어요. 정리할 곳은 일부 구간이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2001년도에 제가 현장을 처음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으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5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이것이 전국대회 규모로 할 경우에는 좀더 철저하게 정비를 하겠다 해서요.

윤재상위원

500만원만 가지면 정비 잘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다 주세요. 그것은 됐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면 안돼요. 화장실 설치공사에서 15평방미터에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15㎥이면 4.5평 정도 되는데 5평도 못되는 곳에다 화장실 설치공사가 6000만원 설치비가 들면 평당 1300만원씩 들어가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정화조부터 다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기 향교에 설치하는 것은 한식조화입니다. 주변건물과 맞겠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식조화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땅 매입은 안하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화향교 화장실 설치공사에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4.5평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정화조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기 향교에 설치하는 것은 한식기와입니다. 기존 건물하고 맞게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식기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땅 매입은 안 하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집행부에 건의하면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요. 4.5평에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데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존의 설치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흥궁에도 설치했고, 설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짓는데 평당 1330만원씩 들어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화조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조에 또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몇인용입니까? 정화조 산출기초가 나와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산출기초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인용을 묻는데 정화조에 몇천만원이 들어가요? 1일 왕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1일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일 사용하는 인구수에 의해서 정화조가 몇인조, 몇인조가 나와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최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최소규모인데 어떻게 해서 평당 133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네, 장시간 질의가 된 것 같은데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예고수수료가 220만원×16회=3520만원, 그 아래에 보면 110만원×2회=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해마다 행정예고수수료를 보면 참 편안하게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지 주재하시는 분 한 분 늘어나면 하나씩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편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행정예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고를 보고 좀더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풀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신문에 광고 내주는 것 3, 4면 뒤에 내봐야 볼 사람 없어요. 1면에 내주든지, 맨 뒷면에 내주든지, 독자가 많은 몇 개 신문을 통해서 300만원 짜리 내든 500만원 짜리 내든 내줘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 누구 떡 돌려주는 겁니까? 한 사람 느는 데에 따라서 ×1로 하나씩 계속 늘어나고, 일률적으로 신문 부수나 독자층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지금까지의 운영되어 왔던 사항이라고 하면 김남중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윤재상위원

답변하기 어려운 건 답변 안 하고 다른 것은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방 언론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나온 부분이 행정예고 부분인데 행정예고 부분도 점차로 행정예고해야 할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증회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길상면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길상공설운동장이 평수가 좁아가지고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이전한다면 길상면 쪽의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테니스장을 또 설치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설치해 달라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또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설운동장 사업요구 사업계획서상에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충분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계획서상에는 테니스장 이전관계가 들어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길상운동장이 그렇게 좁은데 좁은 운동장에 10억원 이상 투자할 것을 검토한 것인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 운동장이 아닐 경우에는 운동장이 조금 작다고 해서 경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 정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이 나간다면 그 대안을 우리 강화군에서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파악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테니스장이 나가야 될 입장이라면 예년도의 처리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빨리 조사하셔서 나가게 되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밭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