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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락용 의원 발언

20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5

권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3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용위원장

안전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물을 참고해서 또 우리 상임소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만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 예결위에 올라오는 자료들이 왜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더군다나 행정기획위원회 딱 눈에 띄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이게 전산으로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하다가 그것을 잘못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아시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거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가 5쪽 한번 보세요. 막연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4페이지.
재호

이재호위원

5쪽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요약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요약서 말고 심사결과에서.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심사결과요? 심사결과는,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서 만든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위원님 왜 이게 오류가 이렇게 났어요?

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쪽에 지금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수정구청 분담금은 삭감 증액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회의 조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위원회별로 구청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조정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예. 5쪽은 수정·중원·분당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재호

이재호위원

심사결과를 지금 여기다 한 겁니까?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예. 예비심사요, 상임위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추경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이 끝나면 아마 바로 이어질 텐데 어제도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예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는 성남시는 주인이 누구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만족하려면 만족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못사는 나라는 그냥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 이게 행복의 기준인데 잘 사는 나라는 비교대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지위가 높으냐, 돈이 많으냐, 차가 좋으냐 이런 간접 비교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서 이게 너무 편차가, 어디는 증액이 2~30%가 되고 어디는 오히려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어디는 감이 되고 이러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국장님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만약에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시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기존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알릴 수밖에 없으면 그게 집행부하고 대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립이 돼야 되지만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 좀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다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듣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시간관계상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3개구 보건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면 관련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인사말씀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은 추경이고요. 의회 공실이 많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는데, 2015년 예산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고 있다, 없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의회에 지금 자료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5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삭감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결정 난 내용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불요불급하므로’ 이렇게 조정사유는 됐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차량이 누구 차량이에요, 이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이 1호차 의전차량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전차량? 차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어쩔 때, 어떤 주기로 차를 교체하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1호차가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게 소요연수가 7년에 12만km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7년이 넘었었는데 단지 km가 12만km가 안돼서 그동안에, 6대 때는 그 차가 문제가 있어서 주로 2호차를 사용을 하다가 어차피 의회의 의전차량을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12만km가 안됐다가 12만km가 이번에 이제 전부 넘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7년이면 2006년도, 7년이 작년에 7년이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다 만족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차량을 지금 구입하고자, 전 의장님께서 2호차 타고 다니셨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전 의장님께서는 2호차를, 주로 카니발을 많이 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호차가 그,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문제가 있어서.
문석

박문석위원

차량이 실제로 수리를 많이 했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타고 있는 1호차가 체어맨인데 그게 아마도, 전문적인 것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호차 기사에 의하면 그게 상당히,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어서 어차피 12만km가 충족이 됐으니까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 인사말씀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구청 종합심사는 구청별로 총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단대동 별관에 리모델링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것은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을 짓자마자 추경을 세우는 게 말이 맞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사실 그것도 설계변경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준공까지 이르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준공을 언제 했죠? 몇 월에 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금년도 5월에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현재 일부 하자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건물 준공 5월에 해놓고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건물에 하자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5000만 원 한다는 이야기는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대책을 안 세우고 무대책으로 했다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무엇을, 왜 했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하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5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용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건물을 앞으로 이 단대동 증축뿐만 아니라 모든 동 청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실지로 예산을 일단 따기에 급급해서 해놓고 이렇게 사용도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동의 청사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뭔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내엮. 원래 증축을 할 때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게 있고 초기계획을 할 때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는데 해놓고 나면 나중에 보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 청사를 짓는데 드라이비트공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이 다소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동청사에 어떻게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그게 단가가 가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청장님께서 전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이게 지금 청소용역단가 산출용역인데 노무비가 13.7%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이런 단가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단가하고 인상률 같은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10월에 용역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두 달 해가지고 1월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상승분이라든가 이율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3.07%면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하게 인상이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유류비는 오히려 현재 5.3%가 감소가 됐는데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또는 뭐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했을 때 너무 많은 그런 퍼센테이지가 인건비로 현재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주 인상요인이 인건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론 어떤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했겠습니다만 인건비를 5~6%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13.7%를 지금 증액을 시켰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경에 또 만약에 인건비를 인상시켜 달라고 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인건비가 몇 년 만에 인상된 건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연도별로 인건비 상승분을 아직 공부를 못했는데요,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낫겠죠?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박광순위원

예, 담당과장님 설명하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온 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 그러면 나중에라도 본 위원한테 이게 얼마 만에 인건비가 올라간 건지, 13.7%가 합리적인 노무비 인상률인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3.7%를 책정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9페이지 안골지구에 지금 취락지구정비공사 잔여지 매입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2억 400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또?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끝나는 겁니다. 작년에 공사가 끝나고 비매수 토지를 수용재결을 해서 26평 정도 추가로,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청소대행단가 이 부분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었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구청 소관 심사할 때 한 번에 안하고 기다렸다가 본청의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설명하고 구청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마지막에 배정했던, 심사했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상황을 예결위에 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결산을 쉽게 하고 이러니까 지금 오셔서 예산결산위원회 그냥 뭐 각 소관 위원회별로 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종합심사예요. 모르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지 납득이 돼야지 예산이 통과되는 거지.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이것 심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8억을 증액을 시켜 놓고 이것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돼서 이게 이전에 용역을 합니다. 이 시점 때문에 할 수 없이 반영하는 사안이 늦게 이렇게 올라와요, 추경으로. 매년 이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보완으로 용역 시점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추경을 빨리 잡아라, 이런 것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장

최소한 그런 내용이라도 얘기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진짜 시정하시고, 이렇게 임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본예산이에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장

박문석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우선 과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언행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5급 공무원이시잖아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간부시잖아요. 지금 예결위에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온 것은 곧 시민들에게 이렇게 쓰겠다고 심사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노무비 인상분이라 하면 정부에서 기준 하라는 건지 무슨 기준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안이 있었다면,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작년 본예산에 연간 노무비 상승률을 같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면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올려서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렸다면 또한 과장님은 이 예산은 승인받아야 될 자격이 미달됩니다. 자, 노무비니까 그것 한번 해봐라, 위원님들 한번 해보세요, 노무비 안줘볼래요? 청소업자들 한번 해볼……. 이것 의원들 협박성 예산을 지금 이렇게 심의를 받으러 온 거예요? 위원장님, 이 예산은 이렇게 해주시죠. 이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과장님이 생각해서 무슨 고무줄 놀이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어떤 근거와 법에 의해서, 어떤 산출에 의해서 했는지 우리 위원회를 납득이 될만큼의 자료를 가져오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가 용역에 대한 결과로써 반영된 노무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장

이게 과장님이 책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3개 구청에 내린 것 아닙니까, 그 자료 금방 빼올 수 있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장

바로 위원님들 드리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 박문석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두 번 다시 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 하신 거예요. 그 발언 하나로 이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않고 이것은 삭감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무의식중에 나온 말인데, 하여튼 양해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청 삭감하면 분당·중원구청도 삭감 같이 해야 돼요. 얼마나 큰 잘못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자료 가져오시고 한 가지 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소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 것만입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급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소급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지나갔는데?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단가가 2월에 저희한테 용역결과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성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방선거 있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서 소급해서 인건비를 줍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했으리라고 보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소급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는 이런 행정은 안 되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지적되는 거고 매번 위원들이 똑같은 문제 제기하게 됩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자료 가져오시고 자료 보고 나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부설주차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3억 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되죠, 하게 되면? 주로 시설비죠? 처음이라 수동이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주로 시설비입니다. 그 시스템 갖추는 설비비입니다.

이제영위원

인건비는 대략 얼마나 되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인건비가 3989만 원인데요, 시설비가 2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가 1011만 원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면수가 많지가 않고 저도 근무할 때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해결방안이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 차만 갖다 대도 거기가 풀로 다 차서 민원인이 올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규제를 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용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지금 거기가 주차면수가 약 150면이거든요. 그런데 주차 수요는 약200여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거기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근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장기 주차하는 게 한 50대에서 70대 가량 돼요. 그래서 이 장기주차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옆의 주차장에다가 6만 원씩 주고 월차를 하고,

이제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다음에 민원 보러 오는 순수한 시민들도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해서 우선 장기주차차량을 우선 순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운영은 분당구나 시청처럼 30분에 400원하고 10분 추가 시마다 300원씩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위탁은 도시공사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탁은 저희가 고용창출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려고 해요, 두 분씩 서면서 네 명을 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주차 면이 150면이면 지금 직원 숫자만 해도 인원이, 구청에 직원들 소요한 차량만 해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사실 저희가 직원들만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차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순수하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일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은 잘 탄력 있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외부에 개인이 비용 내는 것을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구청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게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직원들이 뭐 차량 10부제를 해서 안 갖고 온다고 했을 때 그 대수하고 민원인 방문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봤을 때 과연 150대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인건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도 기간으로 보면 3개월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2개월 정도에 3900이라고 하면 그것도 년으로 보면 1년으로 봤을 때는 그 인건비도 그게 억이 넘어갈 텐데 과연 그게 효율성 면에서 지금 불편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으로 과연 적절한 것인가. 지금 단순히 인건비 3900은 1년이라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1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좀 단가가 높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이 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을 세워서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해서 추경하게 되면 12월까지만 집행할 수가 있지 어떻게 1년 가능하죠?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과장

공사를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뭐 이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돼야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시설 시스템 갖추는데 금년도 12월까지 갖추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내년에 일정기간 좀 시범실시를 하고 그렇게 안정화됐을 때 저희가 정식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김진용 과장님, 지금 직원들 차량 소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구청에?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182대요.

이제영위원

10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8대를 빼면 직원 차만 갖고 가도, 그러면 결국에는 외부에 자기가 비용대서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거기다 관용차 또 한 20대 있을 테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관용차는 저희가 지하에 별도로 주차장이 있어서 관용차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영위원

150면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겁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뭐 진짜 시민들을 이용해서 5부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돈을 뭐 3억 얼마 투입을 해서 효과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요, 지금 직원 보유차량이 182대가 있고 전체 수요는 한 200여대 됩니다, 거기 주차 면을 이렇게 다 수요를 하려면. 그런데 현재 150면 가지고는 사실 50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주차차량을 다 순환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저희 공직자차량도 요일제나 10부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시뮬레이션도 다해 봤습니다, 저희가 몇 달간.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위원님의 우려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결과를 내년도 2월 업무보고 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시설투자가 다 되고 나면 결과를 해봐야 그것은 뭐 인건비밖에 투입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직원도 혜택을 보고 민원인도 혜택을 보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차량보유 수나 방문민원인 수로 했을 때 그런 효과는, 장기주차차량은 빼내가지만 그 효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부분이 아니냐.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하신다고 하더라도 해결방법은 100으로 봤을 때는 50 이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이건 수치상으로 단순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장기주차차량이 계속 차를 대고 있는 게 50대에서 70대 정도 되면 그것만 정리해도 충분히 직원들이 요일제 준수하고 또 주요행사 있을 때 차를 안 가져오고 하면 충분히 활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과장들 토론도 한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토론도 하고 자체 토론도 하고 내린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일단은 제가 문제점 해놓고 나서 향후에 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향후에 그것 한번 저도 별도로 점검을 해보고요, 지금은 저는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을 생각했을 때 50 이하가 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은 그 이상의 지금 계획대로 100에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셨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여기에 다른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향후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지금 이제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볼 때 어떤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예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지금 3억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증감이 돼 온 이 부분에 있어서 150대 180대 이 차들의 주차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3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주택에 아니면 아파트 공공단지에서도 보면 그냥 상주중으로 우리 특별하게 경비아저씨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시간제로 해서 다 인건비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그 정도가 안 들더라도 한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도 안 드는 상태에서 전부다 주차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상시에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번호를 체크하고 장기주차 딱지를 붙이면서 이렇게 관리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다시 말하면 이게 진짜 과시용, 퍼주기 식의 예산측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물론 많이 청장님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누가 보더라도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아쉬움이 남네요,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아파트의 경비 분들이 관리하는 것하고는 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
영애

박영애위원

부지런하게 하시거든요, 감시카메라 어깨에 메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이것이 아파트만 해도 이제 그 입주자대표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경비원들이 계셔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우리,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사실 저희는 관공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억지로 싫은 소리하는 것도 지금은 좀 할 수가 없는 거고,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제가 하여튼 뭐 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까 제가 50대에서 60대가 고정주차라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는 100여대가 넘어요, 그런데 계속 안 되더라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민원 보러 오시는 분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청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전체적인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왜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자꾸 제 얘기를 가로 막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니, 제가 답변이 안 끝났는데 자꾸 말씀하셔서 그렇죠.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확정된 사실에서는 흔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점이 크다는 것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시설비 내지는 기간제근로자를 네 명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하여튼 우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물론 자료에 의해서 예산 금액이 책정돼 있지만 그 세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일단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상세내역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물론 수요조사도 하시고 또 직원들 차량보유 대수도 확인하시고 또 장기 주차하는 장기적으로 방치형태의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의 차량 수도 확인을 하시고 여러 차례 토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이용실태를 보면 주간과 야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야간의 상황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현재 이용실태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가요, 실태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가 퇴근을 할 딱 6시쯤 되면 들어오는 차들이 문 앞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다가 주차면 차지하려고 와서 주차를 하시고 밖에 나가시는데, 사실 유료화가 된다 해도 그 분들은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 들어오는 것은 요금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실 때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실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 한다고 그래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거나 경제적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저는 의견이 달라요. 이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주·야간 구분을 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차수요가 많아서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무료개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없어서 통로에 주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을 용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가 계도를 병행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도가 아니라 주차구획선에다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 그 여파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민원실 앞에 있는 것하고 그 상부 층에 가보면 주간 같은 경우 거의 통로에 대가지고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겹겹이 댑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이것 시행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측했다고 하시는 주차수요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업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했을 때 나타날 효과는 지금 구청장께서 일반적인 수치가지고 예측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료화로 해서 했는데 주간에는 유료화하고 야간에는 무료 개방한다는 자체도 그것도 일단은 시설 투자해서 예산이 들어간 상황에서 야간에 그냥 통제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물론 일리가 있으신데요, 사실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걸 가지고 수익을 낸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사실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월 1000만 원 정도는 세출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에 통제대를 터치해서 본인 인식해서 들어오면 주차 면에 주차를 하지 않은 차는 요금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거기를 통과했으면 저희는 그것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수입액이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돼요, 연. 그래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약 5000만 원으로 잡고 해서 결함되는 게 1000만 원인데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따지면 뭐 마이너스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태 운영방식하고 유료화 시설을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고 나서 유료화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유료화를 했는데도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만 오면 무조건 징수를 하겠다하는 것하고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하는 것하고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제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로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양해 하에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양해하고 이용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극대화 하고 있는 거지요. 차 회전반경이라든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만 있다면 무조건 뚫고 들어와서 자기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대고서 일을 보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200대다. 거기에 장기적으로 방치 형태로 주차하시는 차량이 50대 내지 70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실제로 유료화했을 때 이용 주차면수가 150면 정도 나온다는 것, 그 운영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두 가지,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어디 유료주차장을 활용할 때 정문에서 통과하면 차를 뒤에 세웠든 구획된 데 세웠든 어차피 주차비를 물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차량요금소에 앉아있는 관리자 분께서 주차공간이 비어있는데도 월 정기차량이 있다고 해서 차량을 받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 30대씩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대낮인데도 받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식으로 주차 면이 확보된 대수만큼 그리고 월 정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상시로 언제 들어오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정, 중원에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서 정식 주차 면이 아닌 곳에다가 주차하는 상황에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가 돼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막연히 운영하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누구라도 시정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산은 이미 들어갔고 그렇게 운영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와도 그것은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간개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야간개방도 성남시주차장 시청주차장이나 아니면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그런 개방 예에 준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전적으로 시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당구에 그런 사안하고 동일시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시책사업이 뭡니까? 주차나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공서는 물론이고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로 주차나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장기적으로 방치하다시피 무단으로 50대에서 70대정도 해가지고 정작 민원인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0대 내지 70대가 요금 안낸다고 그래서 장시간 아니면 며칠씩 방치해서 주차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50대 내지 70대입니다. 그것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좀 더 불편을 덜 겪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육지책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유료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운영했을 때 그러면 유료화해서,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도 그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지역이나 인근주택지역에 어디 차 대려야 댈 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도로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먼저 왔다고 해서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도 없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 더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관련 예산이 있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사실 10여 년 전부터 검토가 돼 왔던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 유료화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우리 과장님? 없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해서 자체심사에서 반영이 안됐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착각을 했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희망하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물론 그런 효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 이용실태하고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유료화를 운영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0대에서 70대 그런 순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련할 수 있는 주차 면이 150면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수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더 불편을 덜 겪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운영상에 관련해서 예산 삭감 주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에,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목적을 달성해 달라 이런 의견 반영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수정구청 가보면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주차시스템 자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주차환경이 사실 열악합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예산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단순히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손을 댄다면 아까 말씀하신 위의 부분 차량들이 겹겹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주차선 같은 경우 깔끔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투입돼서 들어간다면 같이 주차환경도 이번 기회에 같이 개선하면서 사업효과가 분명하게 민원인들이 ‘아, 여기가 수정구청이 그동안 변화하지 않은 환경이 바뀌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부설주차장을 유료화를 추진하는데, 주간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셨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질의할 테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주간에 오시는 분들은 한 시간 무료 그다음에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에 400원 10분 초과에 3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이 유료화 추진을 할 때 가장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주간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차 댈 데 있다 없다 그것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지금 70대에서 100대 정도를 계속 고정적으로 대는 차를 뺌으로 해서 주간에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러 와서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셔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야간에 주차하는 야박차량에 대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관공서가 모두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것을 유료화를 했을 때 상주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주간에 몇 명입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가 네 명을 가지고 순환근무를 하는데 두 명씩 교대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유료화 시키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야간에 유료화 시키면 야간에도 두 명 두 명,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 야근까지 못할 테니까 야간에도 별도로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유료화를 한다면, 야간도 유료 개방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공무원 근무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야간에 개방할 때 사람 필요하냐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필요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필요한 것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런 계산을 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야간개방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인건비 잔뜩 나가는데 야간개방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겠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알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해보시고. 거기가 워낙 주차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한번 가면 짜증날 정도로 복잡한데, 실제로 여기서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서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통제를 할 텐데 혹시 통제시스템에 만차가 되면, 만차를 알려주고 더 이상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게 관제시스템을 해놓고 차량을 받는다고 치면 약간의 여유차가 몇 대 더 들어오더라도 만차가 200대가 월 주차장 면수라고 치면 약 10%, 한 5% 정도는 더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 과거처럼 그렇게 통로에 대가지고 완전 엉망으로 대지 않기 위해서는 관제시스템 자체에 만차기능을 둬서 어느 정도 차가 찼을 때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냐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현재 시스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에는 그게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놓은 후에 방문민원인 차량 그런 문제도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세 가지 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기도 하고 매년 사실은 흑자보다는 적자를 내는,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이런 것을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점검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괜히 돈 들여서 해놓고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을 해서 점검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쪽에 차량진입이 굉장히 많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구 쪽으로 말입니까?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복정사거리에 있는 그쪽을 통해서 진입차량이 많아졌지요? 건설차량이나. 안 그렇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신도시 때문에 저희 구역에 차량 증가한 건 저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 간단히 보면 복정사거리에 보면 SK주유소 맞은편 쪽에 치안센터 조그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옆에 보면 도로가 많이 침하가 됐어요. 침하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느냐하면 위례신도시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꺾으면 우리 성남시로 오고 우회전으로 꺾으면 서울로 가게 되는데 그쪽 부분이 침하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도 거기 지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침하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하구나, 저희가 도시건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침하된 부분에서 일부러 차량을 고장 내서 부딪친 다음에 보상금을 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제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건설과나 도로과와 얘기를 하셔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주차장이 계속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카스토퍼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주차장 보면 차량이 주차할 때 끝에 고무파킹처럼 되어서 뒷바퀴에 걸려서 더 이상 못 오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운중동에서 설치한 게 2년 만에 부식이 다 되어서 고무가 다 헤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하는 것 보니까 100면 정도 하는데 1000만 원 예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작은 돈인데 고무로 따졌을 때 그게 주차장으로 하니까 예산이 매번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AS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겁니다. 우리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아마 감사 때도 한번 지적할 건데,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과연 교체주기가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는 도대체 AS를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로는 품질인증 받건 못 받건 과연 이게 좋은 건가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어떤 제품이 좋아서 우리시가 AS 필요 없고 놔둬도 괜찮은지. 보니까 운중동에 2년도 안돼서 부식이 됐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게 결국은 ABN뉴스까지 나와서 문제가 지적되고 결국 집행부도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분당구에서 그 주차장 하나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3개 구청에서 이게 도대체 제품을 무엇으로 쓰는지, 왜 빨리 헤지는지. 다른 데서는 3년에서 5년 간답니다, 최소한. 그런데 2년 만에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도 권락용 위원이 지적하니까 뭐냐 해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체크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게 왜 불편하냐면 바킹이 있는지 알고 계속 가다보면 뒤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차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크게 안 박아서 범퍼 조금 찌그러져서 이것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느냐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요.

김용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관용차 면수가 41면인데 그것을 제가 포함을 안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19면 포함하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니, 그것은 저희 관용차가 46대거든요. 46대를 관용차 전용주차장 41면에 다 소화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상만 150대예요? 지상만은 150대가 안 될 텐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던 150면이라는 것은 지상이 108면 그다음에 관용차량이 41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아까 거꾸로 말씀드려서 정정해드립니다.

김용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30분이 됐는데도 아직 배포 안 됐어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심사 보류하고 다음 구청으로 진행하지요. 구청장님 간부공무원들 대기하시고 담당주무관은 중원구청 준비하십시오. 다음은 중원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중원구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지요?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종합심사도 아까 수정구청처럼 종합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 요구사유가 분당구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분당구에서 가로청소를 하던 환경관리원이 중원구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인상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분당에 있던 환경관리원 20명이 저희 구로 전입돼서 저희 구에 배치돼서 인건비가 증가한 내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20명이 원래는 분당구에서 하시던 분들인데 중원구에 와서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절대수가 20명이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충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보충입니다. 저희 시의 환경관리위원들은 보통 2km에서 4km 정도의 담당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감소, 정년퇴직에 의해서 자연감소하면서 보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중원구 수정구 쪽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청소 량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청소구간 배치 변경에 따라서 중원구는 용역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인력들이 저희 그동안에 부족하던 중원구, 수정구에 이동 배치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원구도 청소행정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장

박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조금 아까 수정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청소행정 관련해서 용역비 노무비 증액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미흡해서,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수정구청 심사가 잠시 중단됐는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청소행정과에서 매년 청소관련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용역을 맞춰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3개 구로 문서로 시달해 줍니다, 용역 결과에. 거기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 적용해서 용역대행비가 산출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1.8% 농업의 증가로 용역결과가 통보돼서 거기에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매년,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렇지요? 우리가 항상 매년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줘서 산출하는 거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거기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보전하는 거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설명을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본청과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나오시죠, 우리 박 과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이균택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전체적인 용역비 상승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의회에서 지적당하고 문제시 되는 거죠,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시면 이것을 본청에서 하셨으면 서로 업무연찬이 돼서 구청에 있는 담당과장들도 자세한 이 내용을 알고 설명을 주셔야지, 저희한테. 이런 부분 진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쓰레기대란이 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것 수습하고자 온갖 대책 다 만들어서 그렇게 뛰고 있는데 그 실무를 담당하시고 있는 구청의 과장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못하시고 본청에 계신 과장님이 번번이 올라오시고, 그럼 자리 바꾸셔야죠, 서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이제 시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자세히 그것을 몰라서,

김용위원장

과장님께서 그 상황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위원회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 개선하겠다 약속하신 부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질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그렇게?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김용위원장

그러실래요?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과장님이 서신 것도 맞지는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심사 받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보충설명도 예산 집행권자가 누구입니까? 수정구청 집행권자가 누구입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을 사용하고자 한 사람이 왜 예산이 나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구분이 가야 돼요. 그런데 설명자는 과장님이 하고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고. 그러면 수정구청에 공무원 필요 없네요? 업무 앞으로, 청소 분야 업무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소통하고요, 하여튼 회의를 자주해서 소통하면서 잘 연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설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지 30분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고 어떤 설명으로 어떻게 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까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으로 됐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역을 한 사람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상승률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 용역서라도 하나 카피를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 주고. 용역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용역이 하라는 대로 과장님 공무원생활 할 거예요? 용역이 틀리게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틀려도 용역이 하라고 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요. 설명 못하면 예산 삭감입니다. 왜 예산을 가져 가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그래서 과장님 설명도 지금 이 상태에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근거로 상승률이 적용됐는가? 용역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 몇 % 여기는 몇 %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설명하려고 오셨어요, 오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고자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없고 어떻게, 그것 말로 하시려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직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30분 동안, 시청에 복사기 없어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상 이렇게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우리 의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30분이면 우리 이균택 과장님이 수정구청 과장님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됐어요. 그 분이 듣고 이해가 됐으면 와서 해도 돼요. 그런데 그 과장님 어디 가고 지금 이균택 과장님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질서가 좀 바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 안 되면 본청에서 다해 버리지 뭐 하러 구청에 옵니까? 바빠서 여기까지 왜 와요, 구청에서 일해야지.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분이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한 설명을 받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설 이유도 없고 서야 될 일도, 과장님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청소대행단가 산출용역 결과를 본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통보를 받고, 2월에 받는다고 그랬나요, 구청에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연초에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초에 2월경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가를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질의는 뭐냐면 그럼 청소대행단가 산출용역 결과가 있느냐 그것을 보자. 왜 봐야 되느냐? 노무비가 13.07%가 늘었다고 하니까,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이라든지 공무원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상승률보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13.07%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청소대행단가 산출용역 근거를 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그 행정을 하려면, 이 예산을 요구하려면 백데이터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청소대행단가 산출용역 결과가 어떤지 그래야 여기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구청에서 안 되니까, “본청의 청소행정과의 담당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2월에 통보받습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이런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의 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구청 과장님. 2월에 결과만 단순히 통보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 청소대행단가 산출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문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청소대행단가 산출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지금 문제된 게 노무비증가입니다. 13.07% 증가한 것이 과연 산출용역 결과보고서에 있는지와 또 조금 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작정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그냥 도식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준비가 그렇게 안 돼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복사하는 동안 우리 박창훈 청장님, 청소행정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환경관리원 노임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말씀이시죠?

김용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매년 청소용역을 하면서 노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임을 결정하는 방법은 건설국토부에서 정하는 건설노임단가가 있고요, 또 환경관리원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중의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건설부 환경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시중단가는 많이 좀 약합니다. 저희들은 건설부노임단가든지 아니면 환경부의 노임단가를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청소용역비가 많은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에서는 실제 지급하고 있는 초임의 환경관리원의 임금 또 경력자들의 임금 이런 수준하고 시중에 있는 수준을 합쳐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때에 학술용역이면 그래도 여러 가지 통계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의 노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환경업체들에서는 최소 초임환경관리원들은 한 170만 원 정도에서 경력자들은 한 300까지 이렇게 수준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있는 노임단가가 너무 적고 또 물가상승률 이런 것 감안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관허 용역사업을 하는데 너무 적게 책정하면 안 될 듯싶어서 조금씩 올려주는 수준에서, 다른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인건비가 이렇게 인상되는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노임단가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매년 거기에 기초해서 보전해 준거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것 간단한 사항인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앞으로 짚어볼 부분은 있어요, 매년 이것이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히 6대 그 다음에 7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련을 겪어요. 그러면 이미 다 그 문제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누구나 이것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기초로 해서 했으면 그 백데이터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위원들이 요청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 또한 위원님들에 맞춰서 함께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바랍니다.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자료 올라오면, 자료 아까 요청했으니까 자료 오면 보기로 하고, 분당구도 아마 같을 겁니다.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수정구 노무집계표 61쪽요, 여기에서는 일반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이게 다 따로따로 지금 분류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기록중지

11시 56분 기록계속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직접노무비 해가지고 이것은 운영업체의 평균근속연수 기본으로 한 거죠, 적용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번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무비 상승한 것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이것을 실무적으로는 안 해보고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를 받고 업무를 해 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6개월간 환경위생과장 하면서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자료를 위원님이 보신다고 해서 이해가 될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또 거기서 심도 있는 토론이 돼서 올라왔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 문제는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어떤 개선책을 제시를 해야지, 여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여기 심의하는 데서 이것을 저희가 찾아서 하려고 하면 이것 오늘 하루 종일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 한해서는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 그때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어떤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본예산 전에 설명의 기회를 가져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질의가 똑같은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지 않도록, 번번이.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약속했던 시기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마련하시고. 청장님, 아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장님 상대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수정구청 심사를 하다가 잠깐 보류를 했습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바깥에서 보셨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봤습니다.

김용위원장

중원구의 심사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구에서도 똑같이 충분히 준비해 와서 우리 예결위원회에다가 다음에 본예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아마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수정구 상대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주무관, 분당구청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분당구청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분당구청 종합심사도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광순 위원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먼저 보시죠. 지역청소대행용역비라고 도시미관과 소관인데요, 혹시 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면 도시미관과장이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추경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해가지고 6억 1900만 원, 판교도 한 5000만 원, 대형폐기물이 1억 2000만 원, 기타폐기물이 1억 2000만 원, 불법폐기물 또한 1000만 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수정 중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가요?

김용위원장

예, 같은 내용이에요.

박광순위원

노임과 더불어서 이것까지 같은 사안입니까?

김용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요. 지금 야탑3동에 경로당 임차계약이 임차료가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 책정하기는 얼마 3억 18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차액 분을 가지고 이번에 저쪽 판교경로당 임차료를 올려달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납을 해서 거기다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3억 18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 예상보다는 싸게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7800만 원이 차액이 생긴 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거기가 경로당이 어떻게 임대차계약만 맺고,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이제 계약을 끝나면 우선 살던 분이 나가게 되면 일단 우리 경로당에 맞게끔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편한 시설 집어넣은 다음에 그때 입주식을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이사는 가고요, 그다음에 일단 리모델링을 하려면 계약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은 한두 달 필요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지금 상당히 기간이 지났어요. 제가 이것 7월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가급적이면 빨리 좀 추진을 해서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곧 될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장애아영아반 보육교직원 특수근무수당 해서 이것도 지금 9700만 원이 올라와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인원이 전문교육 이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까, 이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도비가 10%가 보조가 되니까 우리 시비를 90% 매칭해서 그렇게 준다는 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전문교육이수자가 증가해서 이 부족분을 현재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당초에는 610명에서 6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월 10만 원하고 월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은 어디 상급관청에서 정해준 겁니까,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통일된 사항이에요. 그 밑에 밑에도 지금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급개시 이것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이것도 지금 상급관청에서, 지침인건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원장이 원장생활을 하면서 교사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를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상급관청의 지시에 따라서 원장 겸 교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좀 해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야탑3동 노인정은 빨리 추진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분당구청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3개 구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착석해 주시고, 3개 구 보건소 종합심사도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무창포에 통장님들 워크숍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내려가시는 것 맞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안전행정기획국 먼저 하고 그리고 공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기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나눠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인사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공보관님, 잠깐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저 질의 좀 할게요.

김용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지금 인건비가 뒤에 늘어나는 부분은 왜지요? 1100만 원짜리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건 이번에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사람 분이에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5명입니다.

박광순위원

다섯 명 분.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추경예산에 주요 요구사업에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들어 있는데 2억 4600이거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보통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 다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갑자기 추경에 2억 4000만 원이라는 게 들어온 것은 어째서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말에 2014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저희가 1억 255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때 당시에 2억 46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족분 2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셨어요. 본예산에서 그때 삭감 당할 때 이유가 있었을 건데 어떤 이유로 삭감을 당했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에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2억 4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된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하던 예산을 그대로 꾸준히 했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작년 본예산에 더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은 10억 9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 우리 본예산에 2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5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이렇게 의견을 거쳐서 올라온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한 제재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산을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2012년 대비,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러면 2억 4600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증액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증액된 부분이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진짜 작년에 그 상임위에서 이렇게 끊을 때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과다책정이 된다는 건 현 시장님이라든지 현 집행부에 또 나름대로의 홍보매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더 집행을 했다든지 특별하게 더 많이 했던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걸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기관의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언론사가 저희가 87개였는데 현재 지금 111개, 연말까지 119개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보관님,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성남시같이 특별하게 이렇게 인터넷 언론매체를 만들면 잘 들이대면 보조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비일비재로 지금 나도는 얘기거든요. 특별하게 갑자기 80개였던 게 110개가 된다든지 숫자가 이렇게 열 개 스무 개씩 막 늘어난다는 것은 그냥 무차별하게, 계속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나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그런 얘기도, 뭐 나름대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은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일단 창립만 하고 창간만 해놓으면 그 뒤에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성남시 같은 데서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항간에 도는 얘기를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아차,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광고비에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ABC협회에서 발행부수, 가입이라든지 이런 보도 횟수 이런 기사분석 등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어떤 데는 예뻐서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기존에 진행돼 왔고 꾸준히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새로 창립된다는 게 지금 보니까 85개에서 111개 금방 말씀 중에 나왔거든요. 순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또 누구든지 말씀처럼 조건을 갖춰서 요건을 갖춰서 우리도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들이대면 어느 기준에서 이 사람은 해주는데 누구는 못 해준다, 그런 걸 어디다 잣대를 두고 그렇게 선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매년 연초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늘다보면 내년에는 한 해 지나서 이삼십 개 씩 늘면 내년에는 백이삼십 개가 안 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지금부터라도 좀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선별하는 기준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강구를 하세요. 이거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된다는, 벌써 외부에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데에 이렇게 파급이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도 덤벼들 것이고. 이 점 명심하셔서 뭔가 확실하게 좀, 지금은 물론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혹시 내년이나 후년이나 제가 다시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는 확실하게 한번 따져볼 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주무관님은 평생학습원 준비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인사말씀 후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과·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원장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추경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전혀 자료가 안 나오지만 경기도립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립도서관은 땅도 성남시 거고 건물도 성남시 거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성남시민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경기도립도서관이 정리가 된 거예요. 위치는 희망대공원에 있고요. 역사는 한 25년 됐나요? 어느 정도 됐어요? 한 30년 됐나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25년이 좀 못 됐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됐겠지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온 겁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옮길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운영주체는 경기도교육청으로 해서 그 기구들이 다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에도 저희가 그쪽에서 공문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들을 12억을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안에 지원된 것은 시에서는 한 번도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 됐고 한 번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검토할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서관 확충하는 게 지금 세 군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수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시장님께 방침도 받아보고, 그 쪽에 전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향후에 그런 것들을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고 땅도 성남시 거고 건물도 성남시 거고 그리고 이용도 성남시민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옮기든지 리모델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 다른 도서관 조성하는 그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그 도서관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애환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한 번 안 가본 사람 없고. 지금은 리모델링에 대한, 혹은 리모델링이 안 되면 옮기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어요. 그만큼 성남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본예산 때는 반드시 반영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할까 하는 용역이라도 반드시 해서, 그 도서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요즘 관공서 건물에 소위 말해서 암을 유발시키는 석면이 포함된 이런 천장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관공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도서관은 아직도 이렇게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가 있는 공공시설, 그것도 도서관이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원장님, 제가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통합도서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큰 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통합도서서비스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관 간에 서비스를 책 빌리는 것을 분당·구미·판교도서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전반적으로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 성남시가 동안에 DLS라고 학교에 관련된 도서관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OLAS라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서비스 해서 전체 도서관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각 도서관을 똑같이 KOLAS로 가는 겁니다. 회원들이 전체 전반적으로, 우선은 경기도에서 통용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김용위원장

그동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했던 것은 성남지역만 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로 넓혀져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편리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조금 들어갑니다만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이용자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과나 도서관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이번에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직들이. 시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도 있고,

이제영위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 되면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조금 인상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직이 2000원이 인상이 된 그런 것들이 다 계상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기계약직에서 이렇게 전환된 분이 전체 몇 분이나 계세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전체로 지금……. (자료 확인) 각 도서관별로 이번에 7월 1일자로 한 20명이,

이제영위원

전체 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원으로?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전체는 기존에 무기직으로 전환돼 있고 이번 20명까지 포함해서요,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지금 232명이 돼 있고요. 무기직이 지금 사무직이 117명. 전체로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바뀐 게 117명이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이번에 7월 1일자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공무직.

이제영위원

공무직으로 바뀐 인원이 117명.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서 더 이상 바뀔 인력은 없습니까? 인원은?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어떤 수요가 있을 때 2년 이상 시간제 기간제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충원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은 인사파트에서 그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간제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평점을 해서 올리면 인사파트에서 전반적인 무기직에 대해서 만약에 충원 인원이 몇 명이다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평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뽑지를 않고 공무직으로 뽑았을 때 전문성이나 이 사람의 역량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처음에는 기간제로 하지요.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직으로 최초에 뽑을 때 그냥 공무직으로 뽑으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요건 요건들이 있습니다. DB 구축을 하려면 사서의 자격을 요하고 일반열람실은 그냥 그거 없이 일반직들 뽑고, 그 분야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처음부터 애초에 공무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지금은 무기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인력은 공무원, 일반직으로는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먼저 해서 그냥 기간제에 따른 보수가 좀 이렇게 낮고,

이제영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서 해주는 건 저도 공감하고 그건 찬성을 하는데, 그게 어떤 수단이 돼서 무기계약직은 거기에 자격요건도 완화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무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무원도 그전에 기능직이라는 게 있다가 그게 정규직화 해서 시험 두 가지 봐서 이렇게 해서 일반직화 돼서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뭔가 전문직화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일부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력가지고 7급, 8급, 9급 이렇게 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게 다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그 채용 조건이 공무직보다는 더 완화돼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정기간 근무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폐해는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지금 7월 1일자로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거고.

이제영위원

이름만 바꾼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이름만 바꾼 거고요.

이제영위원

급여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똑같지요. 똑같고 기간제를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된 거지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환됐고. 아까 우리 예산에 반영된 건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이제영위원

예, 무기계약직으로 됐는데 그게 공무직이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무기계약직으로 평가에 의해서 되신 분들이 무기계약직인데 공무직하고 똑같은 내용,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명칭을 이번에 다 전환을 시켜줬어요.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제가 틀린 질문을 안 하는데.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되는 건데, 그게 공무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기간제 뽑는 것은 조금 이렇게 자격 기준이 완화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자격기준은 그러니까 일반 열람실에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DB 구축 좀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서자격증 다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강화돼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일반열람실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은 그냥 그런 자격이 없어도 되고,

이제영위원

자격 조건 없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DB 구축하는 그 인원을 뽑을 때는 사서자격이 필요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이 없이 한다고 그러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모집이 돼서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도 아주 투명하게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평점표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제영위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지 그게 걸러지는 기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일반 열람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일반열람실에서 하는 기능들은 그런 사람을 뽑고, DB구축하는 것만 사서직들, 그렇게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자격이 필요한 데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일반인 중에서 거기서 공고 낸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해서 그 평점에, 배점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일반열람실 근무하는 인원은 증원이 많이 됩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도 요인이 판교어린이도서관같이 새로 신설되는 기능에 일반 공무원들이 투입이 못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간제로 우선 충원을 해주셔요.

이제영위원

충원하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그러면 우선 기간제를 통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1개 기관에 한 20명씩 된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기간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도서관 통해서 스물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일반열람실에 있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취업하기가 치열하네, 이제.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기간제 뽑아보면 좀 대수가 세더라고요. 10 대 1 정도.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뽑으면 원장님 권한이 막강하시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도,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시면 불편한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만 하시지요, 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인사말씀 후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자주 뵈어서 좋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석면 관련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업무보고 그다음에 최근 심사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에 의해서 석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쓰나미처럼 업무가 밀려오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석면을 통합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졌는데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주 업무를 관장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석면피해자를 조사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교육지원 부분은 또 교육 쪽에서 하고, 일반 환경, 건물이나 이런 석면조사나 해체,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하지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비율로 보면 거의 다 교육문화환경국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업무로드가 많아지기 전에 이것을 일원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루빨리 석면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만이 시민 건강으로 부터 시민을 많이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안 될까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석면이 조사가 끝나서, 조사가 끝난 장소는 건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건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석면 관련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지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총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박도진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사과정에서, 석면을 조사하면 A·B·C·D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2등급을 받아야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가 있고, C·D등급을 받으면 6개월에 한 번씩 공기질 측정을 한다든가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금 타 시도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석면을 관리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일반 일정 ㎡ 이상의 일반건축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50㎡.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시골 부분에 슬레이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는데, 비근한 예로 학교건물 같은 경우 오래된 데, 2004년도 이전에 기공된 학교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텍스 같은 부분이 구멍이 뻥뻥 나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이 비산이 돼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안 보이고 냄새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 그게 조사가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면자료를 봤더니 거기가 2등급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성남시만 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공공건물이 꽤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몇 개인지 수치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천 몇 개가 되고.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에 조사부분이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성남시민 건강에 상당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성남시의회와 시가, 아니면 그 전문가의 어떤 그런 부분과 표본을 선정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해서 진짜 잘못됐다면 이게 지금 다시 해서 석면관리를 정확히 해야 시민을 건강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석면문제가 요새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특히 학교 교실 같은 데에 석면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학교환경 개선 할 때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요청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설개수보다 방제하는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성은 알고 있고요, 공동조사라든지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석면조사가 거의 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완료되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들 의회하고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돈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몇 개 학교 찍어서 거기만 가보면 압니다. 천장이 텍스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구멍이 뽕뽕 나 있어요. 그게 E등급 받은 겁니다. 아마 시민회관이나, 시민회관에 얼마 전에 공연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학교건물은 할 것도 없고요. 소방서 건물도 제가 그런 부분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된 것을 그냥 석면조사 한번 쭉 해서 서류를 믿을 것인가. 그런데 조사한 것을 믿을 수 있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조사기관에 예를 들어 시청건물 시청사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기관에서, 일반 업체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용역을 줘서 한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E등급을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전문조사기관.

박도진위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그냥 계속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 있는데 철거를 하려면.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서 종사하고 거기를 오고 가는 시민들 어린이들은 사실은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됐다고 판정이 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석면정책에 관한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대로 믿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육안으로 봐도 좀 이상하다 그런 것은 표본조사든지 해서 이의 제기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동조사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좀 더 파악해봐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제3의 신중성 있는 기관이 이중 삼중으로 세이프장치가 되어있다고 해도 불안한데 사실은 용역 줘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가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가 그것을 알았으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시행하든지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 내년 전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업체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려고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당 800원짜리를 200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서 열 개 업체가 경쟁하는데 한 개 업체만 한 거예요. 나머지 아홉 개 업체들이 파파라치처럼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다 증거를 확보해놓고 80개 언론사에 그것을 뿌리고 있어요, 잘못 됐다고. 그중에 한 지자체가 성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서 물론 확인을 했지만 그러면 그것이 틀림없이 터지는데 그것에 맞고 나서 사후 예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리 그것을 대책으로 수립할 것이냐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학생들 특히 학생들 건강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 건물도 실제적으로 그런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앉아있는 새 청사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석면이 노출된 부분에서 종사하는 공무원 분들은 누가 피해를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건과장님은 성남시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꽤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상이 나가고 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신청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들 앞에서는 성남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성남시가 석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민이나 국민건강에 심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간과해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을 한 곳에서 석면을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은 한 개의 팀에 맡길 게 아니고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석면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선진업체는 도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빨리 도입을 해서 성남시가 인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런 것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나간 예산문제도 아니고 추가경정 예산문제도 아니고요, 일종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2억이라는 돈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이 합리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쓰이게 지원이 되었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지원이 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17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고 이 학교마다 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게 학교에 지원이 되었을 때 사실은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학교도 꽤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분석을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학교도 변해야 되고 선생님도 변해야 되고 학부모도 변해야 되고 그래야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대로 했으면 공교육이 이렇게 죽지 않았겠지요. 사교육이 엄청나게 확대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될 때부터, 지원되고 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고 내용을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이 없이 현재 공무원 스타일로 시의 공무원 혹은 교육청의 공무원 스타일로 해가지고는 이 의미 있는 예산을 사실은 아무 의미 없게 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해서 그런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분석을 해서 향후 다시 이런 예산이 지원될 때 불합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이고 이렇게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학교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최종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지하게 잘 했다 장밋빛 이런 결과물 이렇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창근

윤창근위원

절대 지금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아주 솔직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국장님, 박윤희입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첨언을 드리려고 발언요청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초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각 학교의 예산분포 그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의 진행사항들을 정리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가 좀 제가 받기에 시일이 걸릴 거라는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것들은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어떤 정책들을 실행하고 그것들의 평가나 성과분석들을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이 처음에 가졌던 목적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중간평가 그다음에 업무를 챙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어떤 철학적 핵심이 바뀌었다고 하면 교육의 주체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를 모두 교육의 주체로 놓는다고 보면 저희가 성남형교육사업에 썼던 예산들의 수혜자 내지는 그것들의 평가를 하는 주체들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한 해 하고 성과가 안 좋아서 내년에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 사업이라는 것들이. 인내심과 노력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볼 때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 그 정책의 목표에 맞게 그것들이 실행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하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정책을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이나 성과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수시로 챙겨주시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금방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되어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안 되어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서 상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교육청소년과 소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워낙 이 부분이 중요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뜨겁기 때문에 국장님 보시자마자 바로 그 질의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그리고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인물하고 숲과 나무를 관리하는 과로 나누면 녹지과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사람에 대한 교육은 성남으로 얘기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교육을 총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나무나 숲을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환경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사실은 공원이나 땅을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시 부서차원에서 협의가 안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맹산 같은 경우도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교육시키는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에 대한 감독을 그분들에 대한 용역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관청은 녹지과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못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데도 그런가 해서 다른 데도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왜 성남만,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람관리를 하는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은 진짜 잘못 됐다고 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것을 좀 단일화시켜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구미동하고 구미1동에 철탑 지중화 된 데 있지요? 사업종료 되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업종료 되고 나서 마을축제하고,

이제영위원

현장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종료되고 나서 안 가보셨지요? 사업 지중화 발표되고 나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종료된 직후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가보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사업 끝나자마자 한 번도 손길이 닿지 않아서 풀이 말도 못하게 우거지고 들어가는 데도 못 들어가게 막아져있고, 하기 전에는 차폐에서 나무를 심고 뭘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사업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된 게 누구도 몰랐다는 거지요, 지중화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사업이라 단독주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론적이지만 뒤로 100미터만 가서 그 사업을 했으면 사업비가 몇 십억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토지만 매입했으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만족하고 모두가 다 좋았을 텐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좀 그런 착오가 있었지요.

이제영위원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한전에서야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초기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일부,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됐어요, 그게 지중화 되면서. 그러면 최소한도 사업이 끝났으면 그 주변에 정리를 해서 역시 사업을 할 때 한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초작업도 해주시고,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 단면만 보고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다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잘못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게 다, 확대해서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의 어떤 속성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뭐를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지.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제초작업 하는 것 인부 몇 사람만 사서 정리해 주는 것 그것 돈 몇 십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전하고 협조해서 해주시고, 그 앞에도 나무나 뭐로 차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백을 원하면 최소한도 관심을 갖고 오십을 해줘야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 다 끝나고 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현장 가서 보시고 인근 주민들 목소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백은 아니더라도 오십이라도 보완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한번 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부적인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고 현재 청계산 쪽에 몇 군데,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가 녹색성장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녹색성장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계속 코원도시가스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주민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부담률을 낮춰서 주민부담률이 부담이 안됐다면 주민들이 스스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수용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니까 그게 부담 액수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수용가도 적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전혀. 그저 코원이라고 하는 에너지공급업체의 눈치만 보고,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는 보상금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거기 그동안에 안골을 했고 그리고 시흥동 내동 쪽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절하고 샘골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했지요. 지금 남은 것이 옛골, 옛골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에너지공급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공급업체 협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서 더 해줄 희망은 없다고는 보는데 일단 그래도 계속 협의는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 협의만 한다는 거는 필요하니까 협조해 달라 하는 우리의 의사만 전달하고 그쪽에서 해답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의 노력은 뭐예요? 그냥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으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기는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제정이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 3년 정도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년이 아니고 한 4년 가까이 됩니다. 조례에 있는데 조례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세대당 300만 원이 최대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지요. 무조건 300만 원이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시행근거로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결국 예산, 투자재원이 확보 안 되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투자재원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것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다 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부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투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투자의 우선순위 그러는데 녹색성장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투자에 비해서 혜택이라든지 수혜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가의 법으로도 언급을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놨는데 그 조례는 사장화시키고 우리시의 노력은 전혀 없고, 에너지공급업체의 눈치만 보고 있고. 다행히 에너지공급업체에서 알겠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주민들하고 연계나 해서 행정 업무처리나 지원해 주고. 그게 우리시의 녹색성장과가 존재하는 의미입니까? 도대체 조례나 법이 왜 필요하고 왜 존재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이행하라고 존재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호

이재호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전체 사업 총량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되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무실에 자료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관련지역 주민한테. 도대체 시에서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도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면, 건의하면 에너지공급업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근거가 있고 그러면 코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한꺼번에 다는 둘째 치고 조금이라도 하셨냐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복정동하고 시흥동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례에서 근거하는 대로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농촌지역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안골지역에 한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안골지역에 한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도 노력을 많이 해서 다행히 에너지공급업체에서 주민들의 부담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사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률이 낮아졌고 또 에너지공급업체도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기업 이미지라든지 성남시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참가하고 협조한 것뿐입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더군다나 도시지역도 아니고 외곽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수용가 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해도 해도 안 되는 부분의 그늘진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조례의 취지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영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중에 우선순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배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산속에 집이 두 집이 있는데 다리를 하나 놔야 됩니다. 그러면 효율성 따지면 놓지 말아야지요. 저쪽 전남지역에 도서 섬이 많은데 지금 다리를 많이 놔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하면 거기는 몇 백 년 가도 다리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거기다가 다리를 놔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낙후되어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 그 지역에 소외된 분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담당국장님께서 그런 우선순위를 해서 순위에 안 들어서 한다고 하시면 국장님은 최소한도 그 부서의 국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다른 부서하고 해서 그것을 끌어오실 생각을 하셔야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런 순위니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표현은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을 하셔야지, 그것을 전체를 갖고 한다고 하면 담당국의 국장님으로서 표현은 적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은 마치고 재정경제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님들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박광순 위원입니다. 유인물 3쪽에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에 분담하는 분담금입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조금씩 분담금을 해서 경기문화창조허브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모양인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 이것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전체 각 시군을 선정하는데 따라서 성남시가 선정이 되어서,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구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세입⋅세출 관련해서 국장님 됐고요. 회계과장님 계신가요? 답변 좀 해주시지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것을 사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어제 총괄 질의를 하려다가 부시장님께서 잘 모른다고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7페이지를 보면, 혹시 자료가 없으면 그냥 듣고 계셔도 될 거예요, 전문가니까요. 명시이월이 1295억이 있는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라고 해서 121억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자금은 없는데 세입은 없는데 내년도에 세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했다가 이월시키는 겁니까?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라는 걸 제가 알아듣기 쉽게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다 그렇듯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전체 세입이 얼마 정도 될까 전망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해당되는 게 지방채 발행 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100억을 성남시가 내년도에 발행을 해라라고 승인을 받았으면 지방채는 그 다음해에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90억이 발행이 되고 10억이 발행이 안 됐다 하면 10억이 자금 없는 이월금액이 되어서 다음해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채 발행 승인은 받았는데 그 액수만큼 전체 지방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 발행하는 것도 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차액 자체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 차액이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121억이나 되네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세입, 세정과장님 계시지요? 세정과장님 나오세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복입니다.

박광순위원

2013년도에 우리시의 미수납액이 2719억이에요. 과·오납이 1271억이고. 이것 통계 맞지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중에서 결손처분 한 것이 3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 보면 결손처분 한 액수하고 보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억이 미수납액이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808억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특별회계인데도 많은 거지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결손 어떤 금액이요?

박광순위원

미수납액이 다른 것은 조금씩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특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에서 미수납액이 30억이 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808억의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책자에 의하면.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그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특별회계는 저희들은 관여를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특별회계는 관여를 안 한다?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그 추진하는 과에서,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정과장님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모든 세입을 관리하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물론 모를 수는 있으되 이런 물음표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왜 이렇게 현재 미수납액이 많은가라는 것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예,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반가정에서 요금도 잘 내고 계시는데 요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별회계 교통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불법주정차 관련된 과태료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많고, 또 하나는 자동차 관련된 것은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 그런 사항들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물을게요. 현재 체납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던 과장이 어떤.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접니다.

박광순위원

세정과장이지요.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3년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추이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재 2013년도가 체납액이 2370억이에요. 그중에서 원인별로 보면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135억이고 행불이 53억이고 납세팀 하는 것이 2038억, 징수유예가 31억, 소송계류나 압류가 118억 기타가 5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맞지요? 그중에서 결손처분 한 것이 300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300억도 보게 되면 3년간 자료를 주세요. 제가 현재 2013년도 것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무재산이 114억, 행불이 9억 3000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된 것이 139억 기타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배분금액 부족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현재 대안 겸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오늘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미수금이 현재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정과장님.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저희들이 월별이라든지 계절별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에는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도세 여섯 가지와 시세 다섯 가지 해서 열한 가지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부과를 하면 거기에서 보통 3% 정도의 체납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부과를 했다 하면 30억 정도씩 체납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유형별로 보면 납세 기피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망해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니까 그만 하세요.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것 중언부언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237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물론 전부 다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기 위한 대안이 있나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간단히 해보세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세정과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팀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택 수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동징수반을 가동하고 있고 부동산 자동차 보험 보상금 예금 압류까지 하고 있고, 부동산 자동차 급매를 하고 있고, 또 밤에 나가서 자동차를 영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저도 그것을 자료도 보고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쭉 열거하는 대로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추심해서 압류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금융기관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교육에 가서라도 금융기관에서 하는 만큼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해야 돼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금융기관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체납액을 감소하고 결손처분액을 감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각 구청에도 하달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은 계속 내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시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산이 있는지,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다 같은 얘기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공개 안하고 있지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도 공개하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다 공개 하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우리 시보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서 상충되는 것이 개인프라이버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세무 같은 경우는 시효가 5년이지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시효 5년이 전부 다 지나갔다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이 300억 중에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효 소멸로 인한 것이 지금 현재 13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에. 그런데 시효는 중단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 시효가 중단돼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시효중단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 저희들이 시효소멸은 무재산으로서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재산이 발생되면 바로 그것을 집행을 하든지 압류를 걸기 때문에 그러면 시효중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무재산으로 인한 5년이 지난 사람들한테 결손처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시효중단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예 재산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도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압류나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중단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세정과장님은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연구해서 좀 다시 직원들 독려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징수기동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도 하시고 3년 동안 추이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담당은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김용위원장

회계과장.

박광순위원

예, 회계과장님. 재무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재무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한번 보시죠.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추경만 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재무보고서 이것 작성을 현재 전부 다 회계사들이 하지요? 회계사들한테 저희들이 맡기죠?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예. 회계사 네 분하고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정액법으로 합니까, 정률 법으로 합니까?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위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뭐로 한다고.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주무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석 있죠, 주석?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재무보고서 읽어보셨어요, 한번?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재무보고서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다?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내용은 다 안 보고 중요한 사항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재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발사항의 회계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이런 상당부분이, 이 회계사가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는 주석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혹시 읽어보셨나요?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 썼어요. 그대로 썼다고 하면 오해를 받을까봐 그냥 문구만 살짝살짝 그리고,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제가 회계규칙하고 전부 다 대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회계사한테 맡기고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런 것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분석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보다 더 내실 있는 그런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이 재무보고서라든가 결산검사의견서 이것 전부 다 과장님들이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금 이것을 제가 총괄질의를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 오시면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오늘 안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읽어보세요.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도 질문사항이 좀 있는데 하여튼 다음에 제가 나머지는 해당되는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든지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건전재정하고 세수증대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들을 꼭 취합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이게 어느 과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닙니다. 질의가 아니라 어제 남현희 선수와 오하나 선수가 우리 성남시청에 소속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나 다른 일자리창출과나 어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시청을 빛내는 일이 있으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 교류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관련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것을 뭘 물어보십니까? 물어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명예퇴직 신청하면 두 달 휴가 주고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원래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좀 당겨질지 어쩔지 지금, 나머지 자체 내의 일정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여기에 있고 오후에 해외 나가고 나서는 그 뒤에 한 며칠 또 10월에 나오려나 어쩌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해 주신 김에 많이 잘 도와주시고 또 적극 아껴주시고 그래서 전체 40년의 공직생활 잘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좀 섭섭하시겠지만, 우리 회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저도 이번에 명퇴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분 다 같은 입장이신데 아무튼 두 분 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봉사를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분께 사실 명퇴를 하시기 때문에 드려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결과는 없겠지만 짧게 이 문제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뒤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문제 한번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약업무를 보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계약업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종류별로 계약방법이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내용상 어떻게 하다보면 전혀 저쪽에 있는 부산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처럼 이렇게 회사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시로부터 계약을 따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따내고 나서 사실상은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이게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 하면 원래 원계약자가 하도급, 하도급 이렇게 주다 보면 사실은 거기서 얼마씩 원계약자가 남기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그렇게 되는 비용만큼 그 공사나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 관급공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데, 사기업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비교견적 해서 무조건 품질 좋고 싼 것을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찾아서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 지금 우리 관에서의 어떤 계약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원계약자에서 도급 하도급 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없어지는 돈들이 결국은 그 품질이나 공사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누수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약담당부서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과제를 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계약에 나와 있는 법률에 따라서 물론 다 계약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성남에 있는 업자들은 말하자면 하도급에 하도급 받아서 겨우 남지도 않는 것을 갖고 허덕이다가 보면 공사가 품질이 떨어져서 하자도 발생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동사무소도 결국 그런 식인데, 원청회사가 않고 하도급 회사가 해서 보면 하자 투성이고 그래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오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 우리 회계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 고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회계파트하고 계약파트하고 발주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있으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며칠 안 남기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하고 있는 부서들 있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회계과 담당이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태평4동 것이 현재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개진됐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왔던 의견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지금 취합을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냐하면 지하층 건립 문제입니다.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저번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하고 또 시공부 설계부 협의해서 했는데 현재 그 사항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뭐죠?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지하층 언덕이 있고 설계가 잘못 됐다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도 설계고 근본적으로 거기서 얘기 나왔던 것이 부지면적에 통지하를 들어가는 문제예요.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사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태평2·4구역 특히 4동도 태평2·4구역이라고 하는 정비계획안에 들어갔다가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공모했던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일부 진행이 됩니다. 그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사업 좌절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문제입니다. 지금 위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 개 정도는 있습니다, 인근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구역 내에 교통 관련부서에서 일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이유가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공지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20평 분양지를 매입해 봐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기껏 해봐야 세 대 네 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매입을 해도 주차장으로,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지역에 새로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부지 외에는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필요한 건축 면적만큼의 지하를 건립하게 되면 물론 그래도 커요, 여타 동 주민센터보다 그게 두 개 필지를 합치기 때문에 큽니다. 규모는 큰데 우리시에서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역주민들도 그 의견을 냈고 본 위원도 의회의 의정 활동하면서 항시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나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을 때나 건축심의위원회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것이 우리시 기존 시가지 내에 부지는 활용도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관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그 의견은 반영을 시키셨나요?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지금 사실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해가지고 그게 지금 시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공사과는 말하자면 행정 대행부서예요. 문제의 기본적인 틀은 일선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관련 주무부서인 회계과에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그 사업 규모를 정하지 않습니까?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오전 중에 회의 때도 다른 동의 주민센터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틀을 잡을 때부터 잘 잡으시고 그것이 공사완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점까지 그게 잘 유지가 돼야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거거든요.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고 의견을 조율하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14시 30분부터 거의 두 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인사말씀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야탑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왜, 이게 2억이네요? 2억이 왜 감액이 됐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야탑천은 전체 예산액이 19인데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국비 내시를 해가지고 10억에 대한 내시가 됐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내시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변경 내시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지요. 올해 주겠다는 돈을 갖다가 재정형편이 안 되니까 올해는 덜 주고 내년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내년에 주겠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도 2억이 줄어든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 2억을 전체 줄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돼 있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야탑동 유지용수 확보 사업은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거의 돼가면서 절차상, 행정절차,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아, 그것하고는 다르구나. 지금 용역에 대한 자체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돼 가면 연말 한 11월이나 그때쯤 돼가지고 금액에 대한 자체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12월이면 동절기인데 그게 발주가 되겠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으로는 예산은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전체 예산이 19억이기 때문에 19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총액발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연차적으로 예산 되는 만큼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하면서 안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천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돼 있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여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천 공사도 그게 72억 공사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이 국비 내시돼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한 30%에 대한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하고 후년까지 아마 계속해가지고 국비를 내시 받으면서 지방비 합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내후년까지 가는 사업이에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야탑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 운중천도 유지용수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운중천 유지용수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운중천에 용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탄천관리과장님 나왔으니까 혹시, 운중천에 지금 보면 물을 밑으로 내려간 것 끌어올려서 내리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운중천 유지용수에 대한 자체는 사실적으로 판교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을 끌어올려서 방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용수가 자꾸 준다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주는지 제가 수치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 보고 있는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판교하수처리장 용량이 4만 7000 정도 되거든요. 용량 4만 7000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류되는 게 3만 그 정도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운중천하고 금토천하고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토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한번 용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위에서 역류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방류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보다는 우리 수질복원과하고에 대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수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판교주민들이 쓰시는 물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10월 중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사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보완공사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활용이 덜 돼서 인공암벽장 공사 진행을 10월 중순까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공원과에서 운영이라든지 위탁관리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향후 공사나 이런 데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원래는 당초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50%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경상수지가 50% 이하가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받기가 어렵답니다, 위탁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산악연맹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예산액을 보시면 전출금으로 처음에 4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지금 공사하고 어떻게 하면서 사실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것 좀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행할 것만, 시행할 것만 운영비로 한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과목 변경하고 금액 감액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관련해서 운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판교공원의 인공암벽장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 또 운영하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 이게 3박자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안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여기서 한 분이라도 잘못 될까봐. 항상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게 바로 판교공원의 인공암벽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우리시로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로 이동을 한다, 민간이 한다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우리시에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든 뭘 하든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하시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사후대책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인공암벽장이 단순한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스포츠이긴 하지만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어떻게 두는가,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손을 짚는 데 문제없는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곳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느냐? 손잡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국장님의 관심이,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공원과에서 한다면 도대체 안전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점검이라든가 다른 위탁기관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스템화 할 수 있을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그것은 소속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것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미동의 오리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야외화장실이 있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야외화장실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좀 거리가 좀 있지요.

이제영위원

거기에 이용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저쪽 야외음악당 공연장 쪽은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 반대쪽 오리공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자는 굉장히 많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이용하겠어요? 그냥 자연 상태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환경오염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섬처럼 돼 있는데 소나무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분당 개발 당시에. 그런데 주변에 느티나무가 심어져가지고 그 소나무가 지금 경쟁에서 느티나무에 도태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구미동에 있을 때 보면 거기뿐이 아니라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 개발초기에 어떤 조경으로 해서 여건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나무 값으로 따지면 소나무가 제일 비싸거든요. 보통 몇 백만 원 내지 천만 원 넘는 이런 나무가 많은데 그게 느티나무나 잡목에 묻혀서 점점 고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분당 전체로 보면 1년에 수십억이라고 그러면 과장될 것 같고, 수억 원어치는 어떤 값어치로 봤을 때 그 나무가 손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장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면 예산 절감도 굉장히 할 수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뭔가 그런 환경개선에 대한 큰 틀에서 좀 손을 봐야 될 시기가 지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천 쪽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거기는 근무자 중에 무기계약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오리공원은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여기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사서자격증이 있거나 데이터베이스 하는 이런 자격이 있는 분 외에 열람, 어떤 자격 없어서 그분들을 채용해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정규직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필요한 데가 그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으면 뭔가 조경교육도 받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만 준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조경 수목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부터 그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 성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나.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 녹지과나 공원과의 인력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수나 그 관리하는 데 이게 발생되는 문제만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서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일정기간 끝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정규직화 해가지고 수목관리, 또 초화류 관리 이런 것만 잘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쪽 본시가지나,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탄천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저런 조건을 가진 데가 없어요. 센강 템즈강 독일의 라인강 다 가봤지만 탄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 직원 적은 인원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민원 제기되고 이런 것 이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그것을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수목관리나 초화류 관리도 도시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영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평일에도 이용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특수시책으로 지금 공원관리원이 서른다섯 명 있는데 그분들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관련교수님 초빙해서 교육과정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분들 일하고 계신 분들 제가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신구대학에서 운영하는 조경가든대학 수료한, 자격증은 없지만 전문가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기존에 있는 분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그런 교육이 된,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교육이 된 분들을 제가 볼 때 하루 어느 정도, 한 달에 수입 100만 원 이상만 된다면 오실 분들 많으세요, 일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좋은 자원도 활용을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 신구대학도 우리 관내에 있고, 거기 상적동에 농장이 있어서 많은 교육인원이 배출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 다섯 개 교육 기관 중에 신구대 농장이 최고입니다. 저도 거기 24주 교육받고 수료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활용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제공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공무원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밖에 있는 인프라를 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활용만 잘 하셔도 지금보다는 월등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11월 20일에 청원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국지도 23호선 사이에 있는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 청원이 통과가 돼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1년 11월 20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원이 통과는 되었지만 그렇게 실행되지는 않았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도 그게 집단민원으로 남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내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그 내용은 아시지요? 제가 내용은 기니까 설명 안 드리겠는데요, 용역부터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어쨌든 좀 보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워낙 개발이 돼서 지금은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전녹지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된 상태이고, 그것을 그나마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보존녹지보다는 자연녹지로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청원이 3년 전에 이미 통과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용역도 하고 타당성을 좀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 일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완화를 시켜드리면 나머지, 지금 50미터로 돼 있거든요. 30미터를 남기고 20미터를 완화시켜 달라 1차 민원이 그렇고, 그렇게 1차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또 20미터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 가지 가지고 2차 또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윤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저는 성남 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수질복원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과장님, 우리 소장님보다는 과장님, 지난번에 인공폭포 관련해서 다녀오셨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진행하시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캠핑숲 공공운영비하고 샤워장 간이화장실 설치, 이게 위치가 복정동 이번에 한 것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남아 있는 10, 11, 12 3개월의 전기 수도세가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에 나오는 예산은 거기 3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000만 원?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4개월. 9월 10월 11월 12월, 9월 22일에 저희들이 개장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저도 개장한 날 둘러봤습니다. 거기에 샤워장 간이화장실 설치, 지금 간이화장실이 설치돼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로,
재호

이재호위원

두 군데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로 위에다 하나 더 설치를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두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하나는 가니까 문을 잠가 놨어요. 그러고 하나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간, 샤워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조절하려고, 일부러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을 통제하다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것 말고 또 추가로 더 설치할 의도를 갖고 추가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개장을 했는데 개장 첫날 거의 3분도 안 돼서 예약이 다 끝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0월 중에는 아예 예약이 다 완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거의 만장하다시피 했어요. 다 찼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인기가 좋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더 운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초기에,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또 거기에 요금을, 적정요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운영할 때하고는 좀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은 시민들이 기대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장을 했는데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문을 잠가놓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는 열어놨는데 글쎄요. 화장실 때문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것은 보지 못 했어요, 한 개만 했는데도.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샤워장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한 동은 이게 임대로 돼 있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해놓은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두 개 중에 하나가 임대다 이런 얘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샤워장하고 화장실 위쪽에 샤워장 옆에 있는 그 두 개가 임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말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게 당초에 사업비가 있었으면 설치를 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 1월부터 설치하려고, 금년 말까지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두 개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민간임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이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샤워장이 지금 돼 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샤워장이 임대한 게 남녀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역시 임대기 때문에,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임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설치비가 3000만 원이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샤워장은 3000만 원 간이화장실은 1000만 원. 거기다 건물을 좀 지으면 좋은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있는 상태도 과히 미관상 나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온수기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따뜻한 물이,
재호

이재호위원

예.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샤워장이에요? 공동취사장처럼 보이던데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공동취사장은 오토캠핑장이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모든 취사는 이루어지고요, 식기세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세척장하고 샤워장하고 같이 겸하는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래서 열 명이 동시에 식기 세척을 할 수 있고요, 샤워도 남녀 각각 다섯 분씩 해서 열 분이 동시에 샤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캠핑장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을 운영하더라고요. 캠핑장 가면 주로 이용하는 계절이 봄, 가을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여름철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사계절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겨울에 특히 더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보니까 공동으로 운영하는 냉장고를 설치하더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보관하는 데도 의미를 두고 또 한 가지는 캠핑 시에 사용하려고 먹거리들 사갖다가 남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집으로 안 가져가고 거기에 보관하게 되면 그것을 수거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음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른 캠핑장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홍보를 되고 그런 던데, 기왕에 한다면 그것도 좀 감안을 해보십시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캠핑숲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김용위원장

캠핑숲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자연숲 일반시민들이 그동안 많이 이용해 왔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밑동이 드러난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 꼭 좀 챙기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성남에 있는 이런 자연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푸른도시사업소에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금 우리 책상에 놓여 있는 이 남한산성참맑은물 잘 마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원지를 보니까 한강취수장의 풍납동에서 물을 떠가지고 오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복정동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남한산성참맑은물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강참맑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취수원은 그렇지만 생산지는 저희 성남시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수돗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홍보도 하고 또 여러 행사 때 보급도 하시잖아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름이 생뚱맞아서 좀 더 좋은 이름이 없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게 한번 붙여놓은 이름이라 바꾸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대행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무슨 용역보고서를 결과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온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일단은 빨리 달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다 듣고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수질복원과가 여기서 떨어져 있는 데 위치하고 있어서 보고서를 갖고 오려면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장

권 위원님, 여기 관리대행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 자료가 요약서가 있지요? 가지고 계신 것.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드렸습니다.

김용위원장

아, 그래요.

권락용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아실 거니까 과장님을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게 작년의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권락용위원

결과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거기서 저희가 정책성이라든지, 법규적 타당성이라든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점 재무적 타당성 이 모든 걸 저희가 전문 업체한테 용역결과 아웃소싱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보니까 이것은 위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지, 이게 진짜 검토된 자료인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 진짜 위탁해야 되는구나, 그 내용밖에 안 쓰여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그동안에 직영으로 운영한 자료를 데이터를 주고 관리대행 타당성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정책적으로 관리대행을 주도록 공문 상으로,

권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수자원공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민간업체, 환경부에 여기 하수도법에 보면 일정기준 이상을 자격을 갖추어서 환경부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설마 이상한 데 맡기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계약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업체 선정.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하게 되면 20년으로 장기로 계약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오. 대행이라는 게 관리대행이 단순관리대행이 있고 복합관리대행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관리대행은 운영만 주는 거기 때문에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3년씩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나 이런 게 조정되는 게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 볼 때 관리대행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감사기관 됐을 때 자료를 제출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자료가 올라오는데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권한이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 가능합니다. 예, 권한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계시네요. 가능은 합니다. 자료 안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권한이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의회에?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 관리대행업체한테요?

권락용위원

그럼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권한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대행 할 때는 권한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거기서 물론 받아다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의회의 그 권한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결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기관에는 권한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무 협조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글쎄, 의회에서 감사권한까지는 그것까지는,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셔야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한 것은 뭐냐하면 위탁 사실 좋습니다. 저도 자율시장경제 체제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은 민영화나 어떤 민간자본 위탁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내용을 봤을 때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게 있을 때 시설투자비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었느냐 확인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내용에 따라서 그게 너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약내용이 어쨌다고는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내용 보고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잘 할 수도 있는 칼입니다. 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계약해지를 했을 때, 계약해지를 했을 때는 그동안에 이루었던 수익금까지 모두 제출해야 되는 그런 계약조건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것을 의회에 제대로 제출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없고 민간위탁해서 좋은 점만 딱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계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계약을 파기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금에 관한 수익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계약을 다 담은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협약할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협약할 때 문제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다 장점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다 장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표준협약서까지 내려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표준협약서 내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걸 묻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글쎄 현재 지금 우리 판교수질복원센터 민간관리대행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권락용위원

지금 제가 말한 건 뭐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해라 안 해라를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시에도 그러한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데 막상 계약이 끊길 때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게 너무도 첨예해가지고 기존에 내야 될 것을 그냥 쓰지도 않았는데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장기냐 단기냐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라 얘기하셨고, 그러면 그 5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계약이 문제가 됐을 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글쎄 저희가 그런 것은 업체선정 전에 다른 민간대행 하는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협약내용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대답만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시설투자비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게 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관리만 대행을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시설투자가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선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은 하고, 아주 적은 것 일정금액 이하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금액 이상은 저희가,

권락용위원

그 금액의 수준이 얼마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왜 문제냐면 민간위탁 좋은 거예요. 민간위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의 비효율적인 것을 정리를 해서 민간위탁 됐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설투자, 유지 3년은 좋아요. 3년은 지금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도 3년은 버팁니다, 보통은. 보통 5년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유지는 도대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퍼센트를 정해서 걔네가 처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금 단순히 민간위탁 했을 때 좋은 점, 저도 좋은 점 안다니까요. 다른 시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투자비가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걔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시설 이것이 문제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다른 시에서 분명히 위탁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지금까지 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을 해오면서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뭐뭐가 어떻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관리대행업체가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권락용위원

판교수질복원센터 몇 년 됐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 한 번 계약을 3년 하고 재계약해서 2015년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민간위탁이 시작된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2010년도부터,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무 민간업체가 맡아도 2015년, 그러니까 5년 정도는 그냥 간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5년 이상 시설투자비가 크게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가 다 하게 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관리대행만 주는 거지,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대수선비는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소수선비는 다 그쪽에서 부담하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거기에 대한 수선비는 다 우리시 부담으로 하는데,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 이것 진짜 갈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위탁하면 얘네가, 그냥 관계 맺은 업자가 필요해요. 돈이 궁합니다. 그러면 이것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것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나가서 조사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관례가 되는 게 요구한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비하셨어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직영해서 운영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전문업체도 알고 그러니까,

권락용위원

자,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새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받는 것, 지금 이것 언제 겁니까? 민간위탁 하려는 게 언제 지어졌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94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94년이지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20년이,

권락용위원

20년이 지났지요?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유지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제시를 해주시면 대충 큰 것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이 끝나는데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선비는 자본적인 수선, 건물을 새로 한다든지 기계를 새로 한다든지 자본적인 수선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모적인 수선은 민간위탁비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변동비는 소소한 수선비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소소한 수선을 한다하더라도 그냥 그 업체에서 수선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검증해서 아, 이게 수선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인하는 것만 수선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나가지도 않고 요청한 것 다 받아줍니까. 판교는 민간위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시설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도 큰 유지 수선비가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수질복원센터 여기는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지금 대대적으로 수선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있는 것과 민간위탁 하는 것은 대부분 달라요. 부분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지금 유수 율이 계속 높아지고 않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수 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그냥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권락용위원

아, 관로는 그러하지 않으니까, 거기만 하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기상으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협약은 어떻게 맺으며 다른 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약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담아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민간업체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약할 때, 상호 계약할 때 그것을 명시를 전부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조절이 돼요. 그것은 저도 걱정 안 합니다. 시설유지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변동비를 용역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수선비,

권락용위원

몇 % 들어갑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몇 %가 아니라 용역에서 저희들이 나와 있는 금액이 있어요. 어느 정도가 수선비가, 변동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변동비는 계약은 하지만 저희들이 다 지출을 안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것만 수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사후에. 변동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것은 정산은 아니고 계약대로 나가는데 변동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업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저희 시의 통제 하에 관리가 되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직영일 때와 민간위탁 할 때 가장 큰 부분이 나타난 게 투자보수입니다. 항상 그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잘 하겠다. 국장님께서 그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 향후 다른 시를 보완해서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협약을 여기랑 했는데 얘기가 나오는 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천만 원, 몇 억 이상이면 여기에서 책임지고 몇 %는 하겠다 이런 게 딱 제시가 되면 여기에 위원님들 의심할 분 없습니다. 딱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한 게 없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요. 당연히 하는 거고, 저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깎여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약을 어떻게 할지, 계약은 몇 %일지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오케이 이것 위탁해야겠다, 결론을 내린 것과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이래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오겠다, 이런 것은 다릅니다, 과장님. 이것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직 계약단계가 아닙니다, 업체.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모집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해서 나중에 계약안까지 작성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그 계약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아는데 답변 지금부터는 조금 신중해 주십시오. 이것에 따라서 저도 어떻게 저희 위원회에 요청해야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은 전혀 논의된 것 없지요? 한 번이라도 논의한 것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설투자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도 있지요. 어떤 게 고장이 난다. 아니면 용량에서 부족하다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개량비, 투자보수가 반드시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핵심은 인건비 줄이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사람 줄이는 것은 줄이고 나중에 끝입니다. 투자보수 도대체 얼마나 덜 들어갈 것인가, 개량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인 금액만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후정산입니다. 변동비는 사후정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새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일어나서 굳이 우리랑 부딪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오래 된 것들은 항상 보니까 투자보수에서 도대체 문제가 탱크 하나가 예를 들어 20억 30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걔네가 유지를 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건지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약할 때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의 없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은 당연히 관리회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권락용위원

책임을 지는데 제가 말한 것은 뭐냐하면 그게 계약서나 협약할 때 들어 있는 다음에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보니까 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뭔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는데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상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시설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의 책임이 되지요.

권락용위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데 계약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다른 시 사례 찾아보십시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 충분히 보완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1억 올라온 예산 이것은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임위에서는 내년 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반영하도록 처음에 논의가 돼 있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정도 발주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주시는 것으로 해서 1억만 이렇게,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의견은 제가 요청을 하겠는데, 지금 상태에로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판교는 잘 했다는 것이 이해된다니까요, 새로운 시설이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한 달 치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올린 건데,

권락용위원

1억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12억요. 12억을 올렸는데 1억만 세워주신 것은 일단 행정절차가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업체 선정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억만 세워 주시고, 내년 본예산 전에 한번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경제환경위원님들이 한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시는 걸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세워주신 겁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경제환경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정리를 하는 걸로.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고.

박도진위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질의를 다 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다 얘기한 다음에 정하시면 안 돼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이게 우리가 예산결산이 종합심사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본인들이 또, 다 정도의, 준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의견을 좀 간략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여러 분들이 있고 앞으로 문화복지위랑 계속 있으니까. 박도진 위원님, 그렇게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지요.

박도진위원

예.

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소장님, 저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공재를 왜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공공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공익을 최우선의 기준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판교가 민간위탁 돼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판교도 직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하수처리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처럼 우리시가 직접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 된 부분 또한 시가 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야지, 이게 자꾸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적 이런 이데올로기인데,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설투자라든지 설비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직접 이런 것들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한테 이렇게 위탁을 줘서 돈을 벌게 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소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토론을 거쳐서 삭감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부활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졌다고 그러셨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억.

어지영위원

1억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요. 내년도는……, 금년이 1억이고.

어지영위원

금년 1억은 어디다 쓰는 돈이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행정절차. 업체 선정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예산도 삭감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 삭감 요청하셨고. 박윤희 위원님, 질의 신청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하셨으니까 먼저,

김용위원장

아, 양해하시겠어요? 먼저 하셨으니까.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님께서는 위탁을 줬을 때 인력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향후에 시설노후화에 따른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거며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논지였던 것 같고 집행부는 위탁관리만 맡기는 거고 그런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그것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견이 지금 묻는 것과 저쪽에서 답하는 게 조금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정회를 해서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하고 나서 하는 게,

김용위원장

예, 그러지요.

이제영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박윤희 위원님이 지금 발언신청을 했으니까 박윤희 위원님 발언을 듣고 이재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우리 정회 요청한 데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사안이 지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됐다고 듣기는 했지만 제가 아는, 제가 처음 접한 건 이 자료인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어지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물이라는 부분이. 생태계와 환경의 문제가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행정을 민간위탁 한다는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참 무거운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정부의 물 정책이라는 부분과도 같이 합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성남시가 삶의 질 그다음에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저희 지자체의 정체성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하수처리에 민간위탁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글쎄, 최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1년 정도부터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이 민간위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영화의 어떤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물이라는 중요한 공공재에 대한 민간위탁 민영화에 대한 시민적인 합의가 있는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이것들을 심의할 때 심사위원 쭉 자격에 거기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들어가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그 심사위원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
윤희

박윤희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다른 심사위원과 다르게 정부에서 나온 고지사항에 심사위원 자격에, 요건에 시민단체 관계자, 대표자라고 명기돼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하수처리라는 공공재의 처리문제는 시민의 합의와 그만큼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심사위원에 시민단체 관계자라고, 대표자라고 명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14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온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상수도 또한 하수처리 이게 민간위탁이 된 역사와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논문들과 여러 가지 토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켠에서는 재공영화, 민간위탁들을 다시 돌리는 재공영화의 논의들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서 보면 쭉, 서울시 부산시 많은 것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이 이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표현하셨지만, 지금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 해당담당 과장님이신데 어떻게 이 중요한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실 거면서 그렇게 시장조사를 안 하고 검색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수처리 민간위탁의 중요한 쟁점이 작년부터 부천시와 인천시가 같이 했던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공공성, 어떤 민간위탁에서 다시 공영화로 가는 문제들이 지금 아주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민간위탁하면 바로 돈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실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굴포하수처리장의 문제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인지를 못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이 좋은 것이라고 이미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단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뭐…….
윤희

박윤희위원

그걸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환경부고시 말씀하시는데요, 환경부에 물론 고시가 있습니다. 회계사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 관련 교수 들어가야 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 들어가야 되고 10년 이상 경력자 들어가야 되고 회계사 들어가야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들어가야 되고 관계공무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거기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격은 돼야 되는데 퍼센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인천시가 굴포하수처리장 심사를 할 때 공무원들과 교수만 넣었습니다.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들이 지금 열여섯 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계량수를 바꿔서 다른 곳에다 갖다버리고 약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을 고용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 그게 조그만 업체가 아닙니다. 대우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심사받은 그런 업체들이 그런 잘못을 해서 작년 2013년도 이 하수처리에 관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큰 사회적 이슈로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이것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어떻게 보완하시고 성남시가 어떻게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용역업체에 줘서 그것들을 발주과정을 처리하고 행정을 뭔가를 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진정 이 하수처리에 민간위탁이 성남시 공공재를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들이 십 수 년 동안 해온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연 몇 군데 지자체를 방문하시고 담당자들을 만나시고 부천이나 인천이나 어디로 가셔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수처리에 민간위탁에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 물론 지자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보시면 수원이 지금 직영하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원이…….
윤희

박윤희위원

인천, 부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성남시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규모가 수원시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원시는 직영하지 않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원시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위탁 줬고 한 군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큰 규모는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재정자주도가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은, 대답 못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한 바로는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한 공공재는 직영하는 것이 맞는다는 원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처리는 기원전 6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이 성남시 시민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책임지시는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담당자시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보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잘 하겠다는 홍보용 안내서지 담당 직원이, 담당 부서에서 내온 공문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대행을 하면 무조건 다 좋다 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관리대행을 하면 수질복원과 직원들이 다 없어집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30억, 여기서 말해서 인건비 절약해서 30억 절약하신다고 했는데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요. 인건비만 절약하는 게 아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포션(portion)이 하수슬러지 처리비하고 약품비하고 전력비가 제일 큰 겁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거 절약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기술력, 경쟁력, 효율성 그래서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 부천 굴포에서 대우가 그것들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약품처리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격 안 되는 직원 썼고 그다음에 전력도 A·B·C·D 등급이 있는데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엉뚱한 등급의 전력을 써서 전기세만 26억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부천시에서 회수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적어도 과장님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려면 책임감 있는 그리고 성남시민 누구에게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성의이고 본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로는 민간위탁 발주하는데 1억 돈 쓰는 것 저는 동의 못 하고요, 과장님이 과장님의 발로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를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수질과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책자를 보시든지, 나와 있는 논문을 보시든지, 공청회를 가시든지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굳이 1억을 들여서 용역회사에 그거 발주 낸다?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 굴포하수처리장이 여러 가지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걸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하면서 공정하게 하면, 보완을 해서 공정하게 추진을 하겠고요.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한 군데서 오래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갔다가도 다시 올 수도 있고 처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인처리가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계속 수질 율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0.5ppm까지 강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을 지금 보완해서 금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아마 다 담겨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장

담겨 있으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김용위원장

내용 없어요? 그거 정리하시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예, 1분만 주십시오.

김용위원장

그래요. 1분 안에 정리하세요.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 또 하나 안행부에서 하수처리사업을 민간위탁에서 지금 공기업에도 확대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안행부는…….
윤희

박윤희위원

안행부에서 올 초에 하수처리사업을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이 많은 지자체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적은 규모도 공기업의 진출을 허가하는 그런 법령들을 지금 그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금 마찰이 있기는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민간 수질관련 업체들이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는 다시 공기업에게 그것들을 열어주면서 진출을 지금 도모하고 있고. 또 하나 민간위탁의 많은 이런 시행착오들 속에서 이제는 단순한 민간위탁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동 출자나 어떤 공동 책임으로 공기업과 민간이 협력하는 같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가자라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시고 읽어주셔야지, 이것은 13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행착오들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는 다 잘 된다는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환경의 문제를.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윤희

박윤희위원

이 자료에는 다 좋다고 돼 있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 보고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문제점은 여기는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운영상에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건데,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은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으로서 우리 공공성을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러 오신 건지, 이 민간위탁이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개념을 가지고 단정을 가지고 오신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저도 더 잘 해보려고 온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김용위원장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 질의를 이재호 위원님이 신청하셨으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좀 짧게 질의해 주시고. 이건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감사하기는 한데 너무 무리한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듣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물 처리가 가장 중요한 공공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공공재면 각 동에서 좀 나누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수처리분산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하면서 그 위원회의 운영도 하고 그랬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태어난 고향이고 자라고 지금도 현재 살고 있는 그 곳에 이 말 많고 골칫덩어리이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분산처리추진위원장뿐만 아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그 시설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봤고 그랬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부분은 지금 그 시설이 1처리장, 2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처리장은 기존 시가지의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고 2처리장은 분당 지역, 심지어는 용인에서 나오는 하수까지 받아서 처리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설 운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성남시 어느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매일 맡아야 하는 그 악취,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다른 타 지역의 것까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타 지역에서는 물론 처리비용을 받아서 수입으로 삼기는 했지만. 물론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시설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이 시설을 분산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분당지역에 있는 하수처리는 좀 더 상류지역으로 끌고 가서, 즉 이 시청 뒤편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축으로 해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축으로 예정돼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기존에 녹지축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에 최근에 운영되고 건설되는 그런 시설들은 전부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하화로 분당지역의 2처리장 기능을 거기다가 하고 1처리장이 가장 노후화된 곳이기 때문에 1처리장 기능을 2처리장으로 옮기고 1처리장 자리를 폐쇄해서 거기에다 다시 새로운 신형 처리장을 지하로 넣고, 2처리장도 폐쇄하고 그 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복원센터 전 부지를 상부는 인근지역과 기존 시가지 지역에 절대 부족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시장께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답변까지 주셨는데, 결국에는 검토 단계에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는 1처리장 그 시설이 노후화 돼서 다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장래의 일이고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이고. 조금 전에 여기서 계속 논의되는 것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하고 관리대행이라는 개념하고 혼재해서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 민간위탁하고 관리대행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차이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하화하든 분산처리든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관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처리해서 결과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잘 이해하시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간에 그것은 시와, 시설은 어차피 시 소유고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위탁을 해도 마찬가지고 관리대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건 계약 관에 계약서 내용에 얼마만큼 철저하게 보완장치를 하고 사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그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가장 좋지만,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디로 처치 곤란한 시설이고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좀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는 그런 시설로 좀 개선되고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절실합니다. 민간 관리대행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서는 더 이상의 악취 민원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기술력이 조금 더 뛰어난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근간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도, 거기에 지금 총인처리시설이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총인처리시설 왜 했습니까? 기존에 하수처리 방류기준이 강화되면서 생물학적 방식으로는 처리되지 않는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총인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새로운 시설도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기술적 한계도 있고 새롭게 발전하는, 하수처리에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고. 그러니까 민간기술을 좀 활용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기왕에 하시려면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길게 갈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는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성남수질복원센터는 관리대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 전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수립이 됐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금년에 새로 변경 수립을 추진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변경 수립하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이 장기적 과제를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그런 용역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분당에 다 만들어놓고 가동 직전에 있던 시설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시설도 폐기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복정동 주민들이 마음씨 좋은 거예요.

김용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 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성남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말 못하고 이렇게 속 태우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업무처리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새기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인정해서 상임위원회 안을 원안 통과토록 합니다. 단, 우리 위원회에서 낸 의견에 대하여 결과를 충분히 사업 전에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그 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복지보건국의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복지보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좀 물을게요.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지원이 4억 1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산서 말씀하시나요?

박광순위원

요약서요. 이게 지금 어느 사회복지관 얘기하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종합복지관에 건물이 소방안전진단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원래 기정예산이 5200만 원인데 추가경정예산이 4억 6200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이 11월 개관 예정인데, 거기에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예측을 못 했었나 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예측은 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추경 했으면 한 6월 정도에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월에 추경이 없어서 10월에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해서 1억 3600만 원, 이건 어느 노인종합복지관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성남시에 다섯 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 다섯 개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컴퓨터가 2004년부터 2008년도에 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수가 108대인데, 108대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물품구입비다 이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기정예산에 지금 현재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내구연한은 4년인데요, 4년 다 넘겨서 쓴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서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해주려고 했는데 본예산 세울 때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본예산 세울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추경에 아이사랑놀이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이게 한 개소 관련 예산이지요?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 내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금광동 아이사랑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금년에 개관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이사랑놀이터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내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성급해서 2회 추경에서 내년도까지 질의를 하게 돼서 민망하기는 한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금광동에는 금년도 11월이고요, 그다음에 태평동하고 신흥동인데 그건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 다음, 17년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아이사랑놀이터가 지금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몇 군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열한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열한 개, 이번에 12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두 곳은 2017년.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주민 분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이 아이사랑놀이터가 필요한 지점이나 거점을 정할 때 그런 수요조사를 근간으로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아이사랑놀이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운용하는 데에 따른 인력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하고,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는 특수한 그런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다른 여타 지역보다는 좀 더 밀집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더 많다든지, 이런 근가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인기는 있어요. 인기는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디는 마음에 들어서 하고 어디는 뭐 좀 뒤늦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공산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시설 분포도하고 앞으로 복지시설을 어떤 복지시설이 더 필요한가 하고 어느 지역에 배치함이 가장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조사를 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시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게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좀 때가 늦었어요.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시설의 목적이나 또 아니면 그 시설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접촉빈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복지보건국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안 보고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영성여중 그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영성여중에 고사목 문제하고 그 이후에 학교 측하고 협의했던 부분에 진행이 잘 진행이 됐느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영성여중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저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과장 말씀이 9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지원은 안 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지원할 예정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원은 바로 될 겁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이요. 이게 시작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운영된 지 불과 한 8개월 됐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월 25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8개월 좀 지났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려도 많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8개월 남짓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장기계획 수립을 언제 마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처음에 창단을 하고, 창단하기 전에 장기계획은, 연간 예산계획이라든지 또 운영계획 그런 것들을 창단 전에 일부 수립을 했고 창단 후에 프런트가 꾸며진 다음에 관련 정관하고 규약하고 개정을 하면서 장기계획도 같이 수립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립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소견으로는 장기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창기라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인스폰 문제, 그 문제도 좀 추진이 미흡하고요, 다른 운영 관계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초기에 나타난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중이다, 해나가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초기에 나타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물론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결과와 상관없이 노력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우리 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금운용에 대해서도 처음하고 좀 차질이 있었고요, 나머지 선수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하우를 많이 가진 직원들이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조금 나지 않아서 그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선수 지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감독 교체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좀 오르내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운영자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는 현재 나름대로 조직도 잘 정비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상임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얘기가 금년 말에, 직원들도 1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다 잘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에 실무국장으로서 당초에 갖고 계셨던 생각과 이제 8개월 정도, 시작해서 출범해서 8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를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답변은 사실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고 또 답변하시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지적하겠습니다. 시민사회를 축구라고 하는 운동 종목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우리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축구라고 하는 종목도 그냥 단순히 축구가 아닙니다. 축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축구가 있고 엘리트축구가 있고 엘리트축구 중에서도 또 프로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요, 세 가지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생활축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정도 모르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프로축구는 아주 특별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쳇말로 얘기하면, 이 회의 석상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쳇말로 얘기하면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프로축구 선수를, 가능성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흔히 산다고 하죠, 선수를. 그래가지고 팀에서 잘 트레이닝 시키고 팀원으로서 좋은 플레이를 하게 해서 주가를 높여서 또 트레이드 합니다. 팔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남는 차익, 또 그 구단의 성적이 월등히 뛰어나고 멋진 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축구팬들이 많이 축구장에 입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얻는 수입 그다음에 광고수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최고의 일류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할 때 즉 몸값을 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수익들이에요. 과연 그런 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한 목적인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축구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 성남에 연고지를 둔 축구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남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아까 시쳇말로 표현을 했지만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경영자의 능력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행정 조직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구단이 과연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아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바람은 좋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은 좋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아주아주 절망적이다. 즉 길을, 발을 잘못 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도 여지가 있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답변을 주시지만 우리 국장님 혼자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판단이 서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그리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 팀에 소속된 선수들도 프로선수로서 자긍심도 갖지 못 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팀으로 남을 때까지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추경에 30억을 더 편성했지 않습니까? 30억이 다 인건비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선수단 운영비도 있고요, 나머지 홍보비, 팬 서비스, 마케팅 그런 비용이 골고루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 예산을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3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나눠져는 있지만 전체 특수 목적을 갖추기 위한 30억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30억을 통으로 더 포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습니까? 더 돈을 달라고는 안 할 텐데 2014년도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총 150억을 예상했는데 15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억을 지원받고 88억은 자체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티켓수입 이런 것으로 했는데, 현재 30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58억은 자체조달,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총 150억이었는데 158억이 들어가게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당초 계획은 150억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70억을 어디서 지원 받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 예산이고, 그 나머지 70억을 빼면 80억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당초에 메인스폰하고 광고 그리고 선수이적료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물품 용품 스폰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익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얼마가 들어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현재 30억만 더 추가되면 되니까 50억, 58억이 수익으로 된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메인스폰 광고 선수 이것을 못 했는데 아마 여기 58억에는 시민들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거 8억 포함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8억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이 8억이면 50억은 주로 광고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주로 광고입니다. 그리고 용품이 축구공이라든지 유니폼 그런 것도 후원을 받고요. 그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각 회사로부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내년에도 역시 이보다 같거나 더 들어가겠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기상으로 창단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보통 일반회사는 10월경에 모든 예산이, 10월경부터 예산이 확정되는데 저희들이 늦게 결정을 했고 창단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창단을 하고 막상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메인스폰이 없었다 이러는데요, 짧게 합시다,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총괄질의 때 부시장님께 했던 얘기 다 들으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 보듯 빤한 일이에요. 지금 30억이 없으면 축구단 해산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0억이 없으면 해산돼요? 다 선수들 짐 싸들고 집에 갑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30억 없이도 절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고 하고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차피 지금까지 왔으니까 30억까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기업과의 협의를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노력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문을. 기업과 함께 가는 프로구단이에요, 저는. 기업 과 같이 지분도 매각하고 기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1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데 문제예요. 상황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인수해서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들과 그다음에 시가 안아야 될 리스크를 생각하면 다각도로 기업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하던 안 하던 그렇게 만나서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관한 거예요. 방관하고 과장님 공무원들 각 동사무소 통·반장님들 동원해서 관중 만들고 그거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초창기 한두 게임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모르겠어요. 나도 그거 한 것은 제가 알죠. 그것은 확실하잖아요. 뭔가 발전적인 안을 제시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해야지, 아무튼 통·반장님들 동원시켜서 응원하세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광주 등 강남을 다니면서 우리 프로축구단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타지에?
문석

박문석위원

타지에도 우리 프로축구단의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광고는 좀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광주시장님도 여기 같이 오셔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광고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게 광고는 아니죠. 1년 동안 대비한 흔적이 없다, 1년 동안. 사실 이 30억을 노력한 흔적이 없어서 사실 30억, 이것 노력한 흔적이 있었다면 부족한 30억 60억이라도 승인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 없이 의회에다 30억 주세요. 뻔뻔스러운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광역시도 기업하고 같이 해요. 자체적으로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이 뻔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30억 주세요, 하고 예산 올리고. 노력한 흔적만 있다면 기업들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한번 협의하고 공유하고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않겠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30억 하다 보니 안 됐습니다 하고 30억 주세요. 이거 진짜 우리 의회에 어쩔 수 없이 의회도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가 만든 거예요. 내년에도 국장님 쭉 공직생활하시잖아요, 아직 정년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내년에 또 국을 바꾸셔서 내 일이 아니라고 피해나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리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방안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금 문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메인스폰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다른 노력을 하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부시장님께 말했듯이 지분 매각을, 실제로 지분이나 매각을 해서 공유를, 같이 가세요. 우리시는 로얄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니까요. 정책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참여하면, 다시 말합니다. 기업이 참여하면 그 기업에 그 그룹에 속해있는 가족들 엄마 아버지 손자 다 나와서 응원을 하게 돼 있어요. 기업이 속해 있는 구단들 보면 전국에 다니면서 그 기업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함께 하는 프로구단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인정했고 국장님도 인정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주세요. 로얄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래도 성남시 프로 구단이에요. 로얄주 하나로 정책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여기 예산요약서 2쪽을 보니까 기능별 요구내역 주요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이 안 보이거든요. 혹시 청소년재단 관련해서는 추경이 없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청소년재단에서는 안 올라왔는데요.

어지영위원

아, 청소년재단에서는 추경이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시에서 성남형 김영란법을 하겠다고 대변인 기자회견 혹시 들으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 다섯 가지 주요범죄 중에 공금횡령이라든지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청소년재단에 이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확인되신 게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면밀하게 잘 살펴봐주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또 최근에 성범죄에 관련한 법이 작년 6월인가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게 뭘 개선을 한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우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학교에 국비를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하고 저희들이 해서 학습관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남시에 있는 여러 청소년수련관들을 잘 이용을 하죠?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하면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이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정치단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시설은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요.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대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특정 정치단체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성남FC 문제가 앞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저도 추경을 처음 다루다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추경이 헌법 제56조에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제1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과연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보니까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추경안의 편성요건을 좀 간략하게 제가 보니까요, 제89조입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기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예산에 있어서 추가경정도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성남시 시정부도 국가예산에 준용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FC가 추경에 30억이 올라와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는데 3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큰 금액이어서 과연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신 분도 없고 또한 자료도 주지 않아서 관련 추경예산 사용계획을 자료를 제가 직접 구해서 살펴봤더니 내용이 경기 운영 인력비, LED전광판 임대료, 매점 운영비, 원전경기 버스지원, 중계료, 숙소운영비.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추가로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구단 운영에 이 예산이 없으면 구단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성남FC 사장님이 어떻게 되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신문선 대표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신문선 사장님께서 축구해설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축구와 관련해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데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왔다갔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시안게임 관련해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 회의 갔다가 호출 받고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브라질월드컵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에도 연맹에서 가는 것으로,

어지영위원

그 정도로 활동 반경이 넓고 굉장히 글로벌하신 분인데 왜 메인스폰을 잘 구하지 못했나,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놀러 가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성남FC를 인수했을 때 본래의 목적이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시민통합, 그렇죠? 사실 우리 성남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수정·중원지역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분당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판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위례신도시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인공도시죠, 우리 성남은? 그래서 시민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화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성남FC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응원단들 있죠? 서포터즈가 다섯 개나 되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섯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다섯 개씩이나 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통합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시민을 화합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축구를 만들었는데 성남을 응원하는 그 서포터즈들도,

웃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분들이 응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때문에, 자리 때문에 골대 뒤에서 하느냐 위에 석에서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어느 구단도 다 비슷하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 빔 프로젝트가 있으면 최근에 있었던 성남FC경기를 좀 관람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가 열악한 환경에 있어가지고 보지 못해서요, 최근에 우리 성남FC와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를 홈구장과 어웨이구장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웨이구장에서는 굉장히 관중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관람객이 적어요. 우리 탄천운동장을 주게임장으로 쓰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객석이 어느 정도 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만 6000석입니다.

어지영위원

텅텅 비어있어 가지고 참 보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목적했던 시민통합 화합의 목적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당초 이게 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우려가 있었고 또 우리 시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장담을 하고 창단을 했는데요, 그러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30억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FC예산 30억 예산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요,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오시고 뒤에 팀장님도 오셔서 저희 야탑동에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제가 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탑3동 분당제1배수지가 국장님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가 현재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그동안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분당 제1배수지 위에 아주 좋은 터가 지금 잔디가 깔려있거든요. 그 터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조 팀장님께서 저한테 개산급이죠, 대략적으로 뽑아온 것이 5억 7000, 8000 정도 해가지고 해서 체육시설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또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 거기가 산중턱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체육시설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바람막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다음에 야탑3동이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우리 뒤에 김정민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야탑에 지금 현재 돌마배드민턴에 가입을 하려면 지금 굉장히 기다려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그 땅은 배수지 외에는 특별히 써먹을 수 없는 땅이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수도공급시설 아마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중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한번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 3조하고 4조를 보면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수도공급시설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로 중복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오히려 이것은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자리에 기왕에 그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이중으로 하시지 말고 좀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도 되니까요, 지금 현재 수도공급시설에다가 체육시설로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도 돼요. 지금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고 지상도 이용을 해야 되고 공중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땅을 그냥 잔디 위에다 인조잔디나 깔아가지고 게이트볼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천 시라든가 악천후 시에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일정 가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야탑3동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시고, 지금 거기에 관사인가 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지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현지에 한번 가보시면 이 땅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잘 활용을 하면 그 지역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공급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가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 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1배수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현장 나가보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 거기가 공동구 내 상수도관 해당 부서하고 하고자 일단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 내 상수도관 정비공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사무실 및 자재적치장으로 사용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언제까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지금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김 과장님, 그런 얘기가 해당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인가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글쎄 저희도,

박광순의원

전혀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당과에 한번 알아보겠지만 제가 물어볼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자재적치장으로 또 쓴다는 것은 하나의 그 부지를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시고 거기가 지금 현재 산중턱이기 때문에 자재적치장으로 그렇게 활용하기가 썩 좋지도 않고, 지금 꼭 그것을 사용을 할 것 같으면 분당구청에서 설해대책용으로 야적장이 판교구청 자리에 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게 어떤 부처 이기주의로 흘러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민 전체적인 이익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무슨 공동구인가요? 뭘 하는데 자재를 야적을 해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해당 되는 국장님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국장님이. 이거 챙겨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의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급식지원센터를 농협에 위탁하고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농협 하나로마트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의원

처음에 그 사업을 농협에 위탁한 첫 목적이 뭐였죠,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식자재 안전공급도 있고 그리고 농협이라는 데 믿을 수도 있고 농협에서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 관련 시설을 27억 들여서 거기서 자재 검수라든지 보급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몇 개 학교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확한 수치는 우리 담당,
윤희

박윤희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지금 농산물은 거의 학교가 151개인데요,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수산물하고 축산물은 센터를 통하지 않고 농산물하고 쌀은 다 센터를 통해서 먹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의원

그러면 지금 센터를 통해서 가지 않는 게 수산물과 축산물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희

박윤희의원

본 위원이 센터와 관련해서 준비모임에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급식센터에서 중요한 부분이 축산과 수산 이 부분이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집중 내지는 지원센터에서 처음에 가졌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그런 방안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부는 경기도 축산물이 약간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요. 수산물은 하여튼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의원

예,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많은 학교들이 교장선생님들이 또 일선에서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급식의 안정적인 식재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의원

오늘 계속 관점이 되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골고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 요청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진행을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해왔듯이 조금 있다가 계수 조정을 통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의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8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용위원장

예, 그래요. 삭감 요청한 어지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예산 삭감 요구하면서 죄송하게도 대안 제시를 못 해서 관련해서 잠깐 몇 말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FC가 1년에 158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70억 원의 예산을 주고 나머지 88억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30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 100억을, 내년에 하실 때는 100억을 세워주세요.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의회에서 보니까 성남시체육진흥재단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가 전문위원의 법적 검토를 살펴보니까 “주민에게 체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성남FC가 독립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시 예산이 필요하면 시 예산이 투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보완을 제가 요구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축구단을 창단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회에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성남FC축구단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관계되는 분들께서 전력을 다해서 처음에 목표했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기로 하고 예산 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69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민간위탁금 5억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69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민간위탁금 5억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6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설명은 우리 좌석에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산 승인하고 누가 물어보면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이 5억이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번에 3월 3일에 경기도 시범사업을 모집하는 데 우리가 공모해서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럼 저희 성남만 된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성남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경기도 전체로 해서 31개 시군에서,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디자인정책과에서 제시한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 하셨는데 거기에 선정돼서 시에서 잘했다라고 여기에 대한 배려된 게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시범사업이 선정가지고 용역,

이제영위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위치는 산성동복지회관이고요, 그 주변을 노약자나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인데요,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주변에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게 교차로라든가 아니면 차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 정비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자료는 하나 주시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게 국가나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되기 위해서는 아마 과장 이하 팀장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 인사가 크게 있을 것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공과에 대한 대접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아니면 시장님께서 반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강력하게 해서 뭔가 그런 부분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하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의 디자인 심의를 받고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참가해서 좋은 의미의 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이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시 관내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정·중원지역의 주거환경 여건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사업이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영애

박영애위원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도면을 보며)여기가 현재 알파돔에 진행하는 판교역이고,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지금 20만 평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역을 중심으로 보행자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가운데로 다니는 부분인데, 지금 외국 사례처럼 트램이 양쪽 건물에서 중앙을 통해서 다니고 있고, 이것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바로 상가나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원이나 이런 데서 노상카페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 량 정도로 예쁘게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어제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를 할 때 저는 이 그림을 미처 본 적도 없었고 또 우리 권 위원님이 인도를, 차를 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침에 다른 데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차도에서는 차 중앙으로 가고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인도로 중간으로 간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보고드렸던 안인데 인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갖고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 차선을 이용해서 차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보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용역 하는 것은 용역 기본계획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하고 역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영애

박영애위원

이번에 삭감된 게 금액이 정확하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9000만 원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9000만 원 용도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용도는 타당성하고 기본설계 할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 트램 건설 사업 추진약정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다 돌린 적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약정서요?
영애

박영애위원

추진협약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협약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구두는 보고드렸고요, 그 이후에,
영애

박영애위원

오늘 제가 이거 질문할 거라고 약간 귀띔을 했을 때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것은 여기에 갖고 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 한번 주세요. 그냥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방치하실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김용위원장

협약서를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십시오. (자료 배부)
영애

박영애위원

참, 의지가 없으시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제가 지금 끌어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나름대로는 이 내용을 보면 시급성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설명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서 본분의 책무를 다하시는 게 또 우리 국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결과는 모르지만 현재 저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은 1.5㎞ 구간이고, 이것은 테크노밸리 관광객이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이고, 출퇴근 시간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점선으로 나와 있는 선 자체가,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눈앞의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판교역의 하루 이용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판교테크노밸리를 출퇴근하시는 인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9만 7000명이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어떻게 조사가 확실하게 나온 부분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에는 차 운행은 수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어 다닙니까, 아니면 마을버스를 탑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주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서현교통을 이용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사실 제가 또 나름대로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아침시간에 가끔 한번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참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걸어가는 게 편하다 할 정도로 차타기도 어렵고 또 걷기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빨리 주세요.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해야지 빨리 끝내야 될 입장인데 협조가 안 돼서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는 나름대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왜 그래요.

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영애 위원님은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으니까 부활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지요.

김용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부활 요청으로 받아들이고요. 어제 사실은 총괄 설명에서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을 예리하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공감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보행로 축으로 잡았는데, 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보행로 축으로 잡은 것을 차도로 옮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부 차도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구간하고 역하고 노선을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은 기본 안을 갖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나 그런 데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노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사업 명에 운영 기본계획으로 왔기 때문에 운영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기본적으로 설명한 그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기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기본계획이라는 게 노선까지를 결정하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하고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용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 가장 거기 큰 고다리 중의 하나지요. 이 라인을 갖다가 어차피 이게 궤도 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장

이 사업의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행 축으로 잡는다. 그런데 우리 권 위원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어제 총괄 질문에서 이게 보행 축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도로 간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운영 기본계획에서 차도로 이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차도의 전체적인 판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그 인근 1㎞ 넘는 그 지역, 그다음에 2차로 생각하는 백현유원지까지 포괄하는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도로 기본계획안까지는 아니지만 그 도로 자체가 변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놓지 않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우리는 처음에 저거 할 적에는 보도가 20m니까, 최소가 20m고 최고 큰 것은 50m거든요, 도로 폭이. 그 중앙을 시속 30㎞ 미만으로 달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안권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용위원장

그리고 어제 문제 제기한 권락용 위원님이 역사에서 출입구 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특정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노선이나 저기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어느 쪽이 이용도가 효율적인지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때 그 용역을 하면서,

김용위원장

그런데 기본계획인데 이게 기본설계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이 의문이 있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원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처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비타당성으로 하면 노선 저기가 안 되니까 기본계획으로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 설명 듣고 그리고 계수정리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했었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제가 잘 알고 있겠지요. 여기에 물론 찬반이 있었고 부결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 트램 자체를, 1.5㎞인데요, 이동수단을 1.5㎞를 이렇게 걸어가나 저렇게 걸어가나 큰 차이는 안 나요. 거기에 30㎞로 달리는데 중간에 몇 번 서고 또 걸어가나, 이것은 어떤 상징성이냐면 판교 랜드마크 격, 그러니까 하나의 관광 상품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잠시 조금씩 이동할 때도 재미있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더 비중이 큽니다. 이동수단이라면 1.5㎞의 이동수단을 뭐 하러 저렇게 인도를 잠식해가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그다음에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돈을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 그다음에 랜드마크 격인, 또한 저기가 테크노밸리기 때문에 어떤 첨단성을 상징하는 상징성이다 이런 것들이 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의 비중이 커요, 사실은. 이동수단으로 본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저기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대요. 또 아침시간에 많고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점심시간하고 한번 직접 나가보자. 나가서 직접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보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돼’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찬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기를 나가보고, 본예산 해봐야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두 달 남았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쯤 나가보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기에 나가볼 계획을 세워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또 권락용 위원님 그 지역구신데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는 보행로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보행로를 잠식하지 않는다면 차도를 잠식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어디 녹지축을 잠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만든다면 천생 보행로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마 인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보행로로 가고 있는지 한번 쭉 같이 걸어보고 판단을 해보고자 부결한 것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판교테크노밸리 트램 건설과 관련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단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이잖아요. 공단을 관광 문화 축으로 만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이게 테크노밸리를 경기도가 판교 개발했을 때 맡았던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신교통수단을 집어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단이 완료된 지가 몇 년이나 지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한 2년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2년밖에 안 됐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트램을 통해서 테크노밸리라는 첨단 이미지에 맞는 교통수단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건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서 오히려 친환경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전거 있잖아요. 그 역사에다 자전거를 여러 대 설치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1.5㎞인데 성인 걸음으로 하면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2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트램을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20분의 거리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관련한 내용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장

삭감이 아니라 어 위원님, 이미 삭감되어 올라온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어지영위원

예, 그러세요.

김용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이 내용을 많이들 파악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 발언 순서가 오면 항상 짭게네. 짧게 하겠습니다. 판교 랜드마크 트램 건설, 좋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외에 또 랜드마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산업 집적화 되어 있는 단지이고 그래서 그것도 최첨단 산업이 집적화 되는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산업시찰 내지는 관련된 분들이 오시는 것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런 데에 따른 꼭 교통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그 지역의 도시 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객들의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짚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이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은 트램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웃음

웃음소리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50억입니다.
재호

이재호

위원원 앞으로 향후에 진행이 되면 2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우리시의 의회의 의견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지 사정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정확하게 하자면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250억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목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을 시행해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좀 따져보고 용역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 사업 성패 여부와도 관계가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권락용위원

예.

김용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도면이 지금 하나가 못 보던 도면이 하나 생겼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됐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대안을 제시했어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보니까 보행자도로를 통해서 노선이 굉장히 현실적인 노선이 노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도면인데,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노란 것은 차도로,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차도로 한 내용인데 사실 저렇게 했을 때는 공간 확보도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보행자 공간을 전혀 해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판교역 3번 출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노선입니다. 이게 이번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나왔던 안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와 어느 정도 교감을 이뤄서 나왔던 안입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이 있으셔서 그 대안을 한번 표시해 본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뭐냐하면 단순하게 차이에 있어서는 한 블록입니다. 정말 한 블록인데, 지금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2차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나중에 백현유원지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노선을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저 노선으로 했을 때는 모든 보행자도로를 다 먹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카페거리에 있는 분수대, 중앙에 흐르는 물, 육교,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에이치스퀘워 양쪽에 움직이는 분수대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계획이지만 아래에 있는 계획으로 봤을 때는 판교IC로 나가는 교차되는 부분도 지금 입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것이기 때문에 저 계획으로 계획한 상황에서의 트램이라면 얼마든지 현실적인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위원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 하는 안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루어서 나온 안인 건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이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노선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느 노선으로 가야 접근성이 좋고 또 트램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지 이것을 건설하려고 하는 건설비용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용역쟁이 아니면 건설쟁이입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실제로는 제가 오히려 과장님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사람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저 노란 노선이 확고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인 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 하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최소한의 방안에서 맞춰옵니다. 방안을 찾고요, 시민들과 보행 노선을 분리해서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경관까지도 맞춰옵니다. 그러나 저 위에 있는 것으로 했을 때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보행자도로가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한테 설명할 때도 “시 땅이니까 가장 확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평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바로 직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확고하게 예산이 아래쪽의 저 노란선 지금 우리가 차지해서 중앙으로 분리하고 입체교차기 때문에 판교IC로 나가는 서현로와 교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끝이 아니라 백현유원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저 파란노선으로 가면 신백현초등학교, 카페거리, 분수대 부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노란 노선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다 피해가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교통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용역을 줘야 그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예산 들이면 나중에 결국 이러이러해서 저 파란색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권락용 위원이 왜 그렇게 떠들면서 저 노란 노선을 얘기하는가, 저는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구 의원이 이것을 반대하느냐고 욕먹어요. 그렇지만 일부 보행자도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아, 역시 맞다. 다행히 잘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상충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예산 삭감 주장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와 갔을 때 저 노란 노선으로 해서 왜 그런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예산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권락용위원

예. 집행부 뒤에 계신 실무진하고 과장님들, 정말로 이 트램은 한 번 만들면 공간이 사공간이 됩니다. 실제는 그냥 가운데 지나가는 안이지만 결국은 공간이 양쪽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길이 날뛴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용역을 주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뭐가 나을까요?” 주면 제일 쉬운 방법 보행자 공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다수 위원님 의견이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현장을 좀 더 보고 그 의견을 받아서 추후에 결정을 하자 그게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십시오.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연가로 인해서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이 인사말씀 후 그래도 마지막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지요. 시작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사표를 내셔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백현유원지 타당성용역 조사 관련 연구용역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부결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좀 이런 내용은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백현유원지가 행정구역상 정자동이잖아요. 백현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칫 판교라는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잘 해 주시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관련한 명칭이 지금 보니까 MICE산업이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이런 것들도 할 때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회의장,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네요. ‘코엑스’ 같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상 제2의 코엑스를 성남에 유치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나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MICE산업이라는 게 비즈니스 관광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하면 그런 개념이지요.

어지영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나이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MICE’라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요. 그리고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 정자동에, 주택전시관 아시지요, 주택공원.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벤처밸리 복합 콤플렉스 조성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한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정자동은 소위 말하는 녹지공간 그다음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다 개발이 돼버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정자1동이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시에서 분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과정은 충분하지 못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백현유원지를 개발하게 되면 주택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남겨주셔야 되고,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공원을 벤처밸리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백현유원지는 현재 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녹지공간과 휴식처로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백현유원지가 아주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된 그런 공원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 성남시에 벤처업체도 많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지금 세우는 건데요,

어지영위원

그러시면 관련해서 여기를 시가지 예정화 지구가 아니라 순수하게 녹지지역으로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것으로도 가능한지 용역 내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타당성용역을 해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다시 모색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 계획 자체는 MICE산업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왕에 개발할 거면 현재 유원지로서가 아니라 시가지 예정지구로서 제대로 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야구장 짓겠다고 했다가 호텔 짓겠다고 이게 수년째 오락가락 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아예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으로 제공하든지 휴식처로 제공하든지 뭔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 의견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지만 부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원에 관련해서도 개발 위주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의 부활을 요청하셨고,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부활 요청하셨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밤샘토론 합시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돌려주신 것 상임위원회 의견을 뒤집어엎어서 통과시켜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참고자료로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참고를 넘어섰지요. 과장님 그 답변을,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한다고요, 수십 년째 있어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건축 전공하셨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계획도 공부하셨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일정부분 공원, 주차장 다 도시기반시설이에요. 그다음에 유원지 이 부지가 토지공사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을 할 때 필요해서 도시계획에 유원지를 집어넣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원지라는 그런 상태를 살리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유원지의 건축 특성을 본다면 밀도가 낮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폐율이 20% 미만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적률 또한 낮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쾌적한 도시 한 중심부에 유원지를 최초로 토지공사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기술자로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수십 년째 개발 안 된 토지라고요? 유원지 그 상태로 있어서도 그 땅 그 자체만도 유원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됐다면 여기 앞에 다 개발해버리지요. 왜 놔둡니까, 도시에. 중앙공원도 산도 좀 개발해버리지요. 개발이 안 됐는데 왜 놔둡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원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이 돼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 얘기합시다. 그 보존을, 시가지 예정용지로 도에서 승인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았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 전재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 하세요.

김용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을 받을 때 백현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유원지 백현유원지 부지는 복합용도로 반영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50% 정도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이렇게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생태자연도 2등급지 원형 보존할 것이라고 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백현유원지 보존용지라고 했지요? 그게 면적이 얼마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면적이 지금 현재 북측 지역이 20만 4000㎡ 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평으로 얘기해 봅시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평으로 하면 한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 6만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6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0.366k㎡는 보존용지라고 나왔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복합용지로 반영할 것. 복합용지로 반영하고 단 생태자연도 2급지는 원형 보존할 것 그랬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조건으로 줬어요. 자, 당초에 대한민국의 토지공사가 땅장사 우리나라 1등인데 거기를 왜 유원지로 했을까요?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땅 팔아먹었으면 대박이 나는데? 왜 유원지로 토지공사에서, 바보여서 유원지로 해놨을까요? 말해 봅시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당초에는 분당신도시를 개발하면서는 유원지 부지로 개발하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백현유원지로 지정을 한 겁니다. 현재도 백현유원지고요. 다만 저희들은 2020성남기본계획이 금년도 2월 10일에 완료가 됐거든요. 이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복합용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개발을 안 하면 과장님 처벌 받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처벌받는 것보다도, 처벌받는 그런 조항은 없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없지요. 그렇게 받아놨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개발해도 돼요. 그러면 그 개발단서가 몇 년도까지 개발 안 하면 그것 취소시킨다, 이것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건 지금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어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금년에 후반기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추경에 올려서 지금 한 방에 하겠다고 하고, 이것 돌려가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요, 시가지 예정용지 받았고 조건부 2급을 보존하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자연보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그렇게 단서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짚어보고, 지금 마지막 남은 분당의 그게 산소통입니다. 좀 지켜보고 고민을 많이 해서 개발로 가도 이상이 없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거기도 물론 찬반이 있었지만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과장님이 몇 십 년 동안 개발 않고 방치됐다고 해서 참 내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 민선2기 때부터요, 여기에 유원지로서의 시민에게 제공해서 수많은 공헌을 했어요.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민간업자로부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유원지로서 당초 도시계획에 잡혔던 유원지가 분당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원지로 돼 있었고 그 유원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시민에게 제공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지금 MICE산업이다 이런 것들은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유원지 상태에서 개발보다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쾌적한 분당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원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그동안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2020 경기도에서 시가지 예정지로 받아왔어요. 물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받아왔어요. 왔지만, 그게 MICE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자 MICE산업이란 게 전시 컨벤션이지요? 하나하나 물을게요. 자, 호텔 컨벤션센터를 건축법상 유원지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있어요. 전시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자 여기에서 MICE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모두가 관광, 포상관광이 참 애매한 거지요, 이 단어는. 포상관광이라는 것은 그 MICE의 약자 따서 해놓은 것인데 애매한 거예요. 자, 비즈니스관광이다 뭐다 하는데 이 자체가 전시해 놓으면 그 전시장이 비즈니스관광입니다. 자, 건폐율 20% 이하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는 용적률 100% 이하, 여기에서 호텔 짓고 컨벤션 짓고 전시장 지어 놓으면 말 그대로 숲속의 호텔이 되고 숲속의 전시장이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용적률 높여서 일반상업지역이든 근린상업지역이든 이것을 하려면 변경할 것 아닙니까, 용도를. 변경해요. 밀도 높아져요. 자,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많이 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합시다. 간접자본 유입됐다고 합시다. 그쪽에 식당 장사 잘 된다고 합시다. 또 하나의 환경을 해쳐요, 안 해쳐요? 반면에.
해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해치는 거예요. 이면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좀 더 심사숙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판교가 들어서고 아침에 차가 많이 정체됩니다. 굉장히 밀도가 높아졌어요. 유동인구 많아지고.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으로 가면, 상업지역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일반상업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용적률 800%까지 올라갑니다. 근린상업지역 600% 올라갑니다. 지금 상태보다 밀도가 여섯 배 여덟 배 높여지는 우리가 MICE산업을 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6만 2000평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좀 해보자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가지고 와서 당장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위원님, 담당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건축직이시고 토목직이신데 MICE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유원지 상태에서 용도변경 상업지역 용도변경 않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용적률 낮춰가면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 용도변경하면 사업성이 좋습니다. 물론 사업성 좋아요. 분양해도 팍팍 돼 버려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그 땅이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남시 역대시장들께서도 어쩌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뭔가 좀 새로운 활로로 판교밸리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로 형성해 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현 시장께서 아마 저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지금 이번에 상임위 와서 우리 7대 의회에서 첫 번째 맞이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이에 대해서,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우리 누구 한 명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도 저만 알아요, 저만. 어렵게 내가 이것을 알아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첫 방에, 한 방에 안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과장님 수년 동안 개발 안 된 것 개발한다고 하고……. 그 땅 지금 안 하면 누가 미국으로 파갑니까? 일본으로 파갑니까? 있어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좋은, 부정 안 한다니까요. 그 안이 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도 한번 가볼 거예요, 같이 다. 얼마나 생태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생태보존 2급을 유지하라고 경기도에서 달았는지 이것도, 나도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의원들도. 용역사가 성남시민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는 자기 상업수단이에요. 공익 추구요? 이것 하면 사업이 잘 되지. 돈벌이 됩니다, 누가 하더라도. 그러나 공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익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좋은 환경에 쾌적하게 밀도를 낮춰주는 것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여기에 밀도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 오게 하는 게 공익의 추구인지 이것은 누구도 답을 못 냅니다. 나도 못 내고 다 못 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과장님이 딱 떨어지게 용도변경해서 MICE산업 가는 게 이것이 성남시민의 고민을 추구하는 거라고 딱 떨어지게 답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 생각도 무시하지 마세요. 의원 생각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기다리면 예산이 또 오고 또 와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계시니까, 방향이, 설명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게 MICE사업이라고 특정해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는 타당성용역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계속 유원지로 하다가 우리가 작년에 2020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것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면서 그 이전부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면서 거기 토지를 갖다가 지금 그곳을 가장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타당성용역이 아니에요? MICE로 특정해 가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정책기획과에서 백현유원지에 대한 개발방안 연구를 한번 했고요, 여기서 MICE산업에 대한 것이 거론이 됐고요,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5월 2일에 백현유원지 부지에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 등 MICE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발표한 것은 5월이면 선거공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장

그 당시 집행부의 공약이고,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그 공약을 실현하겠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것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지 지금 많이 헷갈리고 계세요. 이게 MICE산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인가, 그동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던 백현유원지 그곳에 대한 개발타당용역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MICE산업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위원장

얘기가 다 다르네요, 또. 지난번에 우리 담당 분 오셔서 그때는 개발타당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박문석 위원님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이게 의원들이 개인적인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부활요청도 나왔지만 저 역시 4년 동안 도시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땅이다. 그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시는 바뀝니다. 살아나는 생물이에요. 판교? 녹지였어요, 그동안. 개발해가지고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타당성용역을 하자고 그동안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6대 의회 후반기 때 2020도시기본계획 왔을 때 거기에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MICE산업을 특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잘못 된 거지요. 그것은 전재성 과장님이 이전에 도로과장님을 하시고 그쪽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거예요. 우리 최창규 과장님도 이 부분이, 백현유원지 타당성조사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조정이유는, 그 삭감이유는 특정사업인 MICE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용역목적이 적절하지 않아 삭감. 그 삭감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안 되지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이 백현유원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단체장이 바뀌면서 계속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의회에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이력이나 이런 것 뭐, 그 이전의 이력은 잘 모르시겠지만 도에서 오셔가지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거환경과장 하면서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개념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돼서 용도가 딱 결정된 것은 이미 도시계획 하에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장기 미개발이라고, 미집행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표현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이미 분당을 개발하면서 거기는 유원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대의 단체장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추가적인 개발을 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택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해하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전에 포스코 들어오고 이럴 때는 개발계획 자체가 모든 게 다 수립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회사들이, 시공사들이, 시행사들이 소송에 의해서 저희 사업성 때문에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게 사업이 포기가 된 거지 그 개발계획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그 전부터.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미 유원지라고 하는 목적을 벗어나서 더 집적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시도 유원지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또 다른 용도로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을 받고 그러니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라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가화 예정용지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가화를 예정해 있는 그런 용지다. 즉 어떤 방향으로든 개발을 할 용지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뀌는 데 따른 부담도 있고 또 그러면서 심의를 받을 때 그 우려 때문에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건이 붙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백현유원지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이력이라든가 논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하는 의견이 타당한 겁니다. 그냥 그런 것 저런 것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거기 개발했을 때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목적만 보고 한다면 벌써 개발이 됐지요, 벌써.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에 이 백현유원지 가지고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의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공교롭게 또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역할을 얘기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ICE산업’ 이게 국가전략 목표였던 것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핵심 사업으로 밀었던 사안입니다. 국가전략이에요. MICE산업이. 왜 그러느냐? 일반적인 관광객이 와서 한 100만 원 정도 쓰면 MICE산업에 오는 관광객은 700을 씁니다. 보통 일반관광객보다 일곱 배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경제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컨벤션을 오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 인천에다 MICE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공당을 대표하고 있는 양당에서 시장 후보님들이 그것을 나섰고, 공약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은 공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판단을 잘 한 거예요. 후보 공약으로 했었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지금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으면 예전에 분양을 했지요. 지금 분양할 겁니까? 지금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겁니다.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냥 아파트를 지을 거면 옛날에 개발했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건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판교가 개발이 됐고 잡월드가 생겼습니다. 그 잡월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여건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세요? 상황은, 주어진 여건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었을 때 대처를 빨리 하는 사람과 대처를 늦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대처를 위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비전을 제시하셔야지, 지금 과장님들 답변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금 전에 트램 했습니다. 2차 계획에는 백현유원지와 관련한 계획 가지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권락용위원

경기도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게 놓이는 것과 안 놓이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 상승에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 지금 현재 거기가 불법 경작으로 쓰이고 있는 “불법경작물 하지 마세요.” 이런 글귀 쓰여 있지요? 유원지로 사람이 옵니까, 거기에? 사람이 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불법경작 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유원지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MICE산업 이 얘기를 하면 이것 그대로 해야 됩니다. 누가 MICE산업 얘기하는데 이것 하지 말고 그냥 딴 데로 하라, 이것 지금 사유 잘못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하게 할 거냐? 업무가 처리가 잘 됐느냐 그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사유가 이 얘기가 나옵니까? MICE산업 잘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안 하면 MICE산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만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충분한데, 정말 잘 했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 내용,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와 업무 정확하게 나누는 내용, 그다음에 어떤 탤런트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해야 된다, 내년 3월까지.” 그 얘기를 했지만 도시건설 상임위의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때 한번 그렇게 했으면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은 많고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볼 때 이것 지금 늦춰지면 9개월 늦어집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사실은 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의견 말씀드렸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권락용위원

위원님들께 설명하셨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내년 3월에 투융자 심사 들어가고 그게 넘으면 9월인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7월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통상 지금 한 9개월 10개월 늦어지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늦어지는 건 한 4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고 본예산에 넣으면 바로 3월 전에 용역해서 3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가 내년 3월인데요, 자료 제출을 1월 15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를 못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서 3월에 심사를 못 받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견에서는 따로 위원님들하고 들어가서 얘기할 거지만 과장님 이런 것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랬으면 사실 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유원지의 성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공원을 더 확보하는 비율도 중요하고 하지만 효율적인 토지는 효율적으로 쓰고, 또 동선에 맞는 그런 데는 공원으로 만들고, 그런 계획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백현유원지 MICE산업이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계수 조정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2분 회의중지

2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3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