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50회 제1건설위원회1997-09-08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철산 지하차도특별위원회 및 기아사태에 따른 건설위원님들이 많이 활동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고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먼저 조례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20% 인상함과 동시쓰레기규격봉투 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현행 청소재정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상안에 대한 관련법규상의 저촉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동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내용면을 검토해 볼 때 금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용이 '96년 대비 톤당 생활폐기물 107%, 사업장폐기물 39.6%가 인상되는 등 처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97년 1회 추경 시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재정자립도 측면을 고려해 볼 때 '96년 1월 6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20% 인상한바 있으나 쓰레기 처리비용이 88억3천2백만원임을 볼 때 이중 봉투 판매 순 세입은 30억6천2백 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4.7%였으나,'97년 9월 현재 현행 봉투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97년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이 108억2백 만원으로 이중 봉투 판매 순세입은 30억6천2백 만원임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28.3%로 자립도면에서 '96년 대비 6.4%가 감소되어 쓰레기 처리비용의 예산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청소재정 자립도가 점점 악화될 우려가 있어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로 자립도의 현실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어 금번에 20%를 인상하려는 것이라 이는 자립도면에서 30.6%로 환경부 지침에 의한 '97년도 청소자립도 60%에 절반에 못 미친다는 면을 볼 때 미흡한 면도 있다고 사료되는바, 인근시의 사례, 향후 자립도의 현실화 방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측면 등 다각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인상율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41p에 보면 상업광고료의 부과, 징수로 해서 7조 2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시 군의 광고 사항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도 이런 상업광고를 하겠다는 지원 업체나 개인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47p에 보면 광고료 산출이 있습니다. 제작단가의 20%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광고료 요금산출이 너무 과대한 산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48p에 보면 우리 시가 만든 쓰레기 봉투의 제작 앞면과 뒷면에 대한 기재 사항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면에서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제작을 하게 되면 글자나 또 여러가지 상업적인 그림이랄까 선전물에 따라서 제작의 단가가 틀리다고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한기준이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김강선 위원님께서 타시 군의 광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광고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되면서 각 시 군에서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시도 위원님들께서 상업광고로 해서 세외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봐라 해서 이번에 연구해서 1년만에 저희들이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시 군별로 투자내용을 보면 안성군, 시흥시, 평택시, 인천시 남동구, 대전의 대덕구, 충남 천안시, 충남 부여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작이 '96년도에 10원씩 해가지고 광고수입을 1천9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작단가의 30%로 해가지고 광고료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시흥시는 제작단가의 50%를 결정해 가지고 12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래서 광고주를 모집하는데 희망업체가 없다 이런 실정에 있고, 평택시는 제작단가의 30%로 단면에 있는데 7원이 결정되었는데 광고를 하겠다는 희망업체가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없는 것이고, 인천시의 남동구는 10원을 했는데 희망업체가 없어서 계획을 취소 했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10원을 했는데 단가의 30%로 해서 7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상업광고와 행정광고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거기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행이 잘돼 가지고 제작단가의 30%로 해 가지고 3천9백 만원의 세수도 올렸습니다. 부여는 지금 현재 판매수수료를 100%로 했을 때 희망업체가 없어 가지고 아직 제재를 안 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제작단가의 20%를 결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희망업체를 나산백화점이라든가 기아 자동차 등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의 단면 기재를 하는데 여러가지 그림이나 문구, 글자가 들어가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굿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동판을 떠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판을 떠 와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단면에 인쇄 들어 가는 것은 그 단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상업광고를 우리가 기재할 때와 그것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표시하는 것만 했을 때의 제작 단가가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제작단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니까 광고사항을 넣으나 안 넣으나 제작단가에는 변동이 없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을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설명자료가 설명 하시면서도 49p 갔다, 51p갔다 상당히 혼돈이 왔습니다. 64에 보면 6월 4일날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 자료가 9월 5일 날 의회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예를 들면 자립도 설명 부문에서도 청소자립도 60%를 권장하고 있는데 자립도가 37.2%다 그래서 그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러면 자립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어떠 어떠한 구분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근 시 사례 또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부담 측면 등 다각적인 사항을 고려 인상율에 적용한 자료 조사 노한 설명이 무척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항목 구분에 대한 설명도 부족합니다. 예컨데 지금까지는 어물 가게에서 나오는 스치로플, 과일가게에서 나오는 스치로플이나 지금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어물 가게에서 냄새나는 것을 사실은 세척을 해 가지고 잘 쌓아놔야 되는데 지금 여름철 같은데 아무데나 쌓아 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더 상세한 자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파악된 부분은 아마 시간을 촉박하게 위원님들께 드리지 말고 의회에다 여유를 줘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문제점이 참 많아요.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마대나 이런데에다 담는 방법에 있어서 100kg당 3,900원이다. 그러면 100kg을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100kg을 처리할려면 청소하는 사람들은 전부 장사들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수거방법에서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목재나 키가 부피가 여러가지입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정확한 추정을 광범위하게 정해줘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 자료로 지금 주시든지 조사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설명을 할 때 42p 갔다, 55p갔다 그것 쫓아 다니기도 바쁩니다. 현행하고 신설 같은 것도 구분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 장으로 갔다 저 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의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 강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분량을 가지고 단 시간 내에 중요한 사항의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거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로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인근 시 사례, 그리고 64P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명단, 6월 4일날 했는데 그에 대한 인상율에 대한 적용 자료에 대한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20%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20% 올라갔을 때 5ℓ짜리가 120원인데 안양시는 100원이고 의왕시가 120원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자립도 대비에 대한 그 비교가 먼저 나와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자립도가 약 대충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 관계는 '96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보면 평소의 처리비용이 88억3천2백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봉투판매수입이 30억6천8백 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까지 전체 하면 37.5%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96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96년1월1일 시행되면서 전면적인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해서 2001년까지 100%로 하는 것으로 해서 '9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정도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50% 올렸을 때 반발이 상당하므로 20%만 올려서 32.1%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전부다 쓰레기 반입비도 그렇고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10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현행 가격으로 했을 때 자립도는 30.4%친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60%인데 60%를 올렸을 때 약 226%의 인상을 해야 만이 되는데 그것은 물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올 안으로는 50%정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주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서 해마다 20%씩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0%를 올렸을 때에 봉투판매 수입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아직 감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근시하고 자립도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컨데 2002년까지 자립도를 100%를 맞추는 것은 지금 어느 년도보다도 지역 경제가 상당히 기아사태 등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 시에는 어떠한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적으로 다른 인근 시 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근거 자료조사에 의해서 비율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다른 인근시하고 자립도, 그 다음에 향후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해 줘서 설명을 해야죠.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인상율이 20%다 그러면 근거를 가장 많이 제시를 해줘 가지고 20%가 올라가야 됩니다. 20%가 아니라 200%가 올라가더라도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식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강희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96년 1월 6일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을 2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를 인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의 안건을 제출하셨는데 20%가 어떻게 되어서 인상이 된다 이러한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설명없이 20%를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제출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떤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가 적당하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107%가 인상이 되었는데 107%라는 것은 얼마 만큼의 인상이 된 부분인가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등 청소관련 예산의 증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를 냈을 때 얼마만큼의 세 수입이 증대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도 없었고, 또 처리비용이 108억2백 만원으로 해서 '96년도에 비해서 약20억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어떠 어떠한 이유로 해서 올라서 낮아지고 있으며 최소한도 우리가 자립도 62%의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설명이과장님 전혀 없기 때문에 위윈님들이 실제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희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바로 20% 인상이 되면 세금 인상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에서 검토를 해서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를 인상해서 우리 의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심의 내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민에게 쓰레기 봉투의 20%를 부담하게 하겠다 그러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고 과장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이해가 되어야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20%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만 이 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 위원님과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한 것같습니다 단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아는 것은 자료론 보더라도 인천이나 몇 달 전에 쓰레기 봉투 값을 40%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 재정자립도치 거의 5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해주셔야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 분석이 어떤가 이런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0.8% 올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환경미화원은 분뇨 처리하는 청소대행 업소의 청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10.8%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분뇨 처리하는 분도?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분뇨 처리하는 분은 아닙니다.

박명근위원장

환경미화원과 분뇨 처리하는 처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떤지 그것도 기왕 차제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희원 위원님과 김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위원장님! 차제에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에 있어서 100%가 되었건, 50%가 되었건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숫자로 그냥 20%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당위성은 갖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그런 근거 없이 단순하게 '96년 1월 6일날 20%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대충 20%를 올리면 되겠다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20%가 적당하다고 하겠다,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면 당연히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시간이 3, 4시간이 들더라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럼으로서 20%에 대한설명이 미리 미리 보충자료로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가심의 대책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의 조항만 하다보니까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이것을 일일이 심의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려 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심의를 하면서 보충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체 충분하게 갖다놔야 우리가 이해가 가고 또 하나는 심의 의결한 사항이 '97년도 6월4일날 이렇게 시장님이 결재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후속적인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났을 정도의 시점이라면 이러한 각 위원님들에게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평상시 수시로 얘기하는데도 그냥 대충 대충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인상도 드는데 향후 이러한 것을 처리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방금 강희원 위원과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부의 안건이 최소한도 본회의에 상정되기 3일전에는 우리 의원들 손에 와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부분은 자료 요청하고 각 실과에 실 국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숙지해서 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시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때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의안건 하고는 달리 여기에 20%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후에 다시 하든지 간에 아니면 해서 자료를 보고 담은 1시간이라도 검토해서 다시 부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김강선위원

김경표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기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립도가 37.2%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0%를 인상을 해도 33 1%밖에 인상의 효과가 언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쓰레기로 인한 예산 그것이 1년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상을 하게 되면 얼마 예산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다른 인상 요인이 생겨서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얼마를 과연 지출하는데 인상이 되어서 지출을 못하는 요인이 생겼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인상요인도 원인도 생각할 수 있고, 과연 이런 요건 때문에 20%를 상승했는데 자립도는 몇%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에서도 수치 구체적인 요인을 자세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57p에 보면 건축 폐기물하고 잡 쓰레기가 100kg당 수수료가 3,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 보다도 이 문제는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실제로 우리 시 지역에서 만약 2톤의 쓰레기를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잡 쓰레기 2톤의 쓰레기가 생겨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연 처리 갖다 버리는데 얼마의 수수료를 주고 과연 운임 임금을 알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100kg당 3,900원 가지고는 수수료가 약한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실례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경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끝낸 후에 이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61p를 보시면,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면에 쓰레기는 반드시 이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은 20시부터 24시까지 해야 수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어떤 강제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도 갑니다. 굳이 아파트나 이런 곳은 항시 상시로 투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일반 주택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야 수거를 하지 그 안에 안 하면 수거를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따가 오후 시간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첨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상징한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9월 5일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5년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출연한 자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을 재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와 내용상면에서 볼 때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같은 조례를 보면 거기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은행이나 농협 또한 체신기관에서 제일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예금을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는 시 금고를 지정을 해서 조례를 할려는 뜻이 무엇인지 4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은행이라든가 신탁 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데다가 예치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했는데 내무부에서 다시 금년 조례안을 개정하라는 공문들을 각 시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근거 자료가 제정은 이런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응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랬는데 그 조항을 기금은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도록 도에다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내무부에서 도로 보내고 도에서 다시 공문을 띄워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을 금융

김강선위원

근거자료가 지금 제시 안되어 있잖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근거자료는 저희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 경기은행에서 다른데에서 보면 지금 말씀과 같이 시 금고에 국한된 사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설명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김강선위원

어떤 규정이 아니고 조례제정의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시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것을 적용한다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도도 도금고로 예치하도록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시의 조례제정에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업체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시 금고에 해 가지고 특정한 은행에 제한된 이자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64조하고 도 시행령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하는 현금, 세입세출의 현금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해당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김강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김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을 보면 대한 노인회 광명시 지회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인,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제가 이런 제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구태의연하다 또 소위 기관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위원회보다는 그냥 와서 잠깐 설명 듣고 가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태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할 때에 좀더 실무자인 전문가 위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이라든가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물론 광명시의회가 광명시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2인 이정도는 납득이 가지만 굳이 기획실장이라든가 총무국장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됨 필요가 있는가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2천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단을 할려고 하는데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적은 돈이지만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2천만원을 운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단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를 묻고 싶고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없겠는가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조 기금 지원대상 사업에 6가지로 과장님이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2천 만원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김경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되었을 때 시의회에서 회계감사라든가 예산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추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두 사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어떠한 직능별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결산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당연직하고 민간인하고 5 : 5로 했기 때문에 5분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다 있고,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추천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이런분들이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금운용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10명을 구성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무적인 관계는 추천하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 기금 지원대상 사업에서 2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1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아까 경상비를 써야 될 돈이 1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원 중에서 (청,불)2천만원이 들어왔을 때 다 쓰는 게 아니라 20% 정도 쓰는데 노인의 기금운용을 경미한 사업부터 할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매번 제 의견을 사실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보면 시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해서 안타깝고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기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당연직 기타 일반인들을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없으시다면 최소한도 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 복지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에 대해서 좀더 노인 회장님께 간곡한 실무진내지 전문가로서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기 바라고, 기타 노인 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더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10명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2명에 대해서 이 분에 대해서 평소 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 위원입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과장님께서의 설명이 민간이 50%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드리고 싶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타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온 세계적인 사람들이 애원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교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노인회 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노인 분야에 학식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종교 분야쪽으로 했으면 더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금을 마련하면서 5년간에 2억씩 10억을 만드는데 꼭 5년간으로 해서 10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간에 1억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기금을 마련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든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강희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표 위원님께서 이러한 위원들을 구성할 때 좀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분들 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것은 민간인들을5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노인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이런쪽에서 모시고자 이런 사항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강희원 위원님께서 답변이 충분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교분야에서 노인복지 분제를 많이 생각하고 아까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사례까지 들어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교분야에서 많은 노인 문제에 대한 것을 심도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업무를 추진할 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또 기금조성액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10억이라는 것은 아까 1년으로 해도 되고 10년으로 해도 되느냐 했는데 이 사항은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린대로 우리가 10억을 적립해야 되는 이유는 1년에 1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2천만원 씩하면 저희가 90% 쓴다 하더라도 1천8백 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1억5백 만원에서 그것을 제하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렇게 중장기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자는 좀더 쓰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저희시의 재정이 좋으면 당해 년도에 '98년도부터 10억을 그냥 출연했으면 좋겠는데 돈 없는 관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2억윈씩 출연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참 좋은 답변을 했는데 지금 11조에 보면 기금 지원대상 사업에서 상당히 막연합니다. 이것이 3항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지원 이것도 1, 2분씩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지원대상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규정이 되면서 그 분야를 선택을 하고 다시 거꾸로 기금마련이 현실성이 있었을 때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경제가 어렵더라도 꼭 노인문화를 할려면 10억이고 100억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재원에 대한 부분보다 지원대상이 사업에 대한 것이 더 명쾌하게 나와있으면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강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3항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지원 이렇게 되었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비는 지원대상사업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정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추천된 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기금은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적에서 있는 것과 같이 저희가 노인 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지역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기금조성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경표 위원님과 강희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5조에 보면 여러가지 안이 나오셨는데 위원은 대한 노인회 광명시 지회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인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2인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노인지회장의 경우는 너무 자기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하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그 분에게 어떤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인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이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삭제를 하고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물론 들어가고 이 분이 2사람을 추천한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문제라든지 노인에 대한 문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 노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물론 이러한 어떠한 편견이 있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이 이런 업무를 몇 년 하다보니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주민이나 노인이나 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장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추천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추천했을 때는 오히려 노인복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도 많이 고심을 했지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했고 다른 시 군의 것을 본다고 한다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 호선하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장이 추천하는 2사람을 넣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광명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대한노인회에 대한 경로당 지원, 운영비 지원, 교육 지원, 사업 지원, 육성지원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노인회장이 2사람씩을 추천을 하고 그 외에 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분야입니다. 그냥 총괄해서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자 해가지고 5명이면 5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노인회장에게 굳이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더 충분한 사항은 지금 사항 같으면 토론의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5조에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의 노인회 관계는 충분히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지 노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노인회장님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호선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노인회장에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광명시 지회장이 추천한 2인 이 대목을 빼고 수정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해서 굳이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또 노인회장이 2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허근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회장님에게 위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 이야기처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어차피 여기에 노인지회장이 여기에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각 노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늘 만나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 분들의 어려움이랄까 문제점이 도움이 되었을 시에는 신설 조례안이고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10년 전부터 자체 시에서 활성화되면서 60억, 10억 이런 상당한 기금을 확보하고 적립을 하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안이고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강선위원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이 노인회장이 당연직이고 또 추천을 2인 했고,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장님이 추천을 안 하면 과연 집행부에다 할 것이냐 조례가 구성이 되기 전에 구성을 한다면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과연 추천을 노인회 회장이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좀 제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근 위원님이 원안대로 찬성을 했습니다만 도나 수원시를 보면 '96년도에 제정된 것을 보면 도에는 노인회장님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결정이 되었고, 수원시는 그래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결정해 주도록 발전된 것을 볼 때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서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김강선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추천한 2인은 누가 추천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추천을 할 것이냐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은 광명시장이 추진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이 덕망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해서 할 사람을 추천해 주시는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들 그것을 충분히 아셔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용등위원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상의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의 솔직한 소신입니다. 이상입나다.
일을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강희원위원

강희원 위원입니다. 노인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회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노인회장님이 추천해도 상관없다고 보지만 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노인문제로 보지말고 노인 문화로 봤을 때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들었을 때 노인들은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분야라든지 정확히 정해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여론을 들을 수 있도록 노인 문제라 해서 꼭 노인들이 해 가지고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회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교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더 넓은 의견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토론 수정안에 있어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원안대로 노인회장도 사실상 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작용이 크게 생기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분야에서 학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추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안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김경표위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싶고 그 이유는 대한 노인회 광명시 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명시화시키지 않고 이를 빼서 기타 노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고 해놔도 얼마든지 시장이 4명의 인사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회장 의견도 듣고 사회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아마 좀더 명시화 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 놓음으로써 폭넓게 위원 구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반대토론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랍직스럽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필원 위원님

최필원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반대의견이 3분이시고 원안의결을 하시자는 분이 4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운용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만큼 광명시에서 시측이나 의회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용하느냐 합리적으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광명1동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정해주십시오. 이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운영해나가는 과정인데 노인회장이 추천하신 분으로 노인회장이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안건을 제시해 놓으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일의 데이타가 나올 때는 그것을 이행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5 : 5 이런 비율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비율을 이야기 할 때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예고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노인들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파트 동에 무엇이 필요하다 어느 노인정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기금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후 세대들의 생각과 기금관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꼭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회장님이 쓸 분야를 이것만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노인회에서 노인들이와서 무슨 기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대차이가 벌써 난다고 자식들한테 항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박명근위원장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면서 토론결과 5 : 3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장순원위원

전문 위원님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이 결국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겠습니다만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의장으로 보면 됩니다.

박명근위원장

토론결과 찬성하시는 분이 5분 반대하시는 분이 3분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회산업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주요업무보고의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업무보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전부 A4용지에 한 면씩 있어요, 사회산업국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모든 업무보고 자료가 각 과에서 한 면씩 돼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보면 사회산업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좀 문제되고 쟁점화된 것은 다 빼버리고 잘 진행되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받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정중히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업무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각 국장님들이 종합적인 보고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사과발언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조금 전 오전회의 때도 다른 국 소관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업무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경 과장은 해외 판촉관계로 현재 해외에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계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번 회기에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국 주요산업은 총 29건으로 대략 사회복지 분야에 8건, 건설분야에 14건, 환경분야에 7건으로 사화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간 건립, 보훈회관 건립,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 지원, 의료보호 진료비 적정 지급, 불량식품 지도. 단속,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 단속, 양로원 건립,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등이며 지역경제 분야는 지방문화의 총체적인 안정관리, 노사화합 안정 시책추진, 기아자동차 부도위기관련 기아살리기 범시민 운동 추진. 화합,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유통산업 근대화추진, 상거래 질서 등 14건이고 환경분야는 지방의제 21 추진 계획,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환경오염 행위 지도. 단속, 광명시 재활용품 및 쓰레기 적환상 설치 공사, 내집. 내가게 앞 우리 골목 쓸기 운동 생활화 추진, 분뇨처리대책,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였고 다소 미진한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연말안까지 사고 완료할 계획이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더욱 시민이 바라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97.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 박재덕씨를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료보장계장 배석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계장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 위원입니다. 21세기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161p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46회 임시회의 2월말 경에 업무보고 할 때는 6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평으로 상향조정된 것이고 계약자가 창신건축이라는데 계약일자가 언제고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162p 보면 보훈회관 건립 계획 추진 역시 2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 13억3,800만원으로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금액 차이 나는 것하고 규모 역시도 지하1층이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63p 생활안정자금 및 생활자금 융자 지원에서 보면 추진실적이 원래 계획이 21가구이고 생활자금이 8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 자금이 8가구하고 생활자금이 4가구가 진행됐는데 예정대로 한다면 추진이 너무 늦는다든지 아니면 구비조건 자체가 어려워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하고 의료보험 조합 진료비 적정지급에 대해서 의료보험증 발급에 있어 46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플러스 3세대입니다. 3세대에 불과하지 않고 명수에도 4명밖에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보호를 받을 사람들한테 너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저도 사실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계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재차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의료보험조합비가 상당히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87건 중 9건이 정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료보험 계장님께서 수고하신 것이 인정되네요. 3,200만원 정도를 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불량 영업단속에 있어서 '96년도에는 244회에 4,892건 거기서 고발이 12건 됐거든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고취가 됐는지 아니면 단속이 유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정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재가복지 사업하고 부정불량 식품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강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600평을 짓는다고 보고한 후에 700평으로 된 이유는 자문단에 있었습니다. 자문단 위원님들이 17분이 계신데 이분들과 함께 서울과 안양 등지에 이미 건립되서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견학해 보시고 너무 우리 장애인 복지관은 적은 평수다 이러한 내용으로 검토가 되서 그러면 100평을 더 올려보자, 100평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예산에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의가 있어서 700평으로 검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62p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 13억4,800만원 이었는데 12억3백 만원으로 내린 것은 예산상에 차질이 있었던 깃으로 압니다. 12억3백 만원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서 도비 5억을 다행히 따오고 해서 만들어진 예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하1층이 없어지고 지상 3층이 된 것을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뒤에서 볼 때는 지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전면 도로면으로 볼 때는 1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그랬다가 지상 3층으로 변경된 것뿐이고 평수나 다른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은 건축법상 지하인지 지상인지를 판단을 잘못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안정자금 생업자금 융자 실적입니다. 계획은 21가구이고 현재는 8가구밖에 실적이 없고 생업자금 역시 8가구인데 4가구밖에 돼있지 않은데 계획 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자가 있었을 경우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0% 융자금을 탈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보증인 관계로 영세민들이 상당히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증인만 세울 수 있으면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융자하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정당한데 융자를 받지 못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은 저희 관내에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p 의료보호 진료비 적정지급입니다. 그 동안 먼저 보고드릴 때까지 3가구와 4명의 의료보호증 발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의료보호증 발급은 바로 즉 거택보호자와 월동기 영세민 2종류에 한해서만 발급하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책정이 되는 즉시로 저희들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초에 전부 발급이 됐다가 차후에 새로 발생하는 분들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번 보고된 것과 별변동이 없어서 3세대 4명밖에 증가가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고발사건은 행정처분 398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문입니다. 162p 규모가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지하로도 되고 지상으로도 되니까 지상 3층이라고 표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6회 임시회의 때 2월달에 보고하기에는 규모난에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다면 지상 4층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오보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상 3층으로 그때 보고가 됐으면 저희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인쇄물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사회과장

하여튼 1층 당 100평씩 해서 300평은 맞을 것입니다. 먼저 보고도 그렇게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지난번 것이 잘못된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165p 부정 불량 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 주민 신고엽서제 확대실시입니다. 3월 1일날 시작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허근위원

그런데 개월 수가 상당히 지났는데 혹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참여도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효과성에 있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167p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 분야에 있어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난해보다 떨어지면 좋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에게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들어오느냐 하면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끔 있고 영업정지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정지를 먹었음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취소가 되었는데도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물으시면 분명하게 지적도 해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98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단속이 공정치 못했을 시에 불이익으로 인한 세수 충당문제에 아주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98년도 시세 예산확충에 있어서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업소로서 어떤 것은 불법을 하니까 그 세제에 비켜가는 경우가 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함으로 해서 그 업소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철산동에 거의 4∼50% 상당되는데 이러한 실태에 있어서 단속이 취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세금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허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 주민 신고 엽서제 확대 실시에 있어 그 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신고업소는 총 7건으로서 대개가 학교 앞 노점상 그런 신고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만 주로 학생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으로 전자 오락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식품에 대해서는 주2회씩 열심히해서 그런지 신고가 현재 실적은 보고 드린대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p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허가 취소 내지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하는 자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업소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를 당하고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어서 고발 조치한 실적도 있고 영업정지 기간에도 한다고 해서 최근에 7월 담임제를 실시했습니다. 즉 영업정지가 된 업소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갔다와서 복명을 하도록 주 2회인가 저희들이 실시해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이 전혀 없지는 않고 가끔 발생을 하기 때문에 2차에 취소까지 당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문서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에 대한 불공정 즉 제가 알기로는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 음식점 허가를 맡아서 유흥업을 한다는데서 세수증대에 불공정한 처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억제를 시키고 있을 뿐더러 최근에는 경찰서에서 상당히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한테 온 것이 31건인가 처분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극히 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항상 고개를 들고 나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취약지구에 철저히 야간단속을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조치에 있어서도 과장님 의지에 기대는 하고 단지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고 지금 불법업소나 무허가 업소가 성실업소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주변에 상당한 것이 있습니다만 해야할 일들이 시나 관계기관이나 위원들의 협조 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지금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고 무허가 불법 영업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특혜를 늘 받고 이런 사람들이 무허가로 인해서 받는 혜택을 꼭 부정하게 자꾸 연결고리를 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명심해서 더욱 열심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을 것입니다. 준비 됐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잠깐 검토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162p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현재 보훈회관의 여러 가지 건물내지는 시설물들이 새롭게 이용하는 이용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차피 보건소로 옮겨가면 사회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보훈회관을 새롭게 지어서 이전했을 때 그전에 보훈회관은 어떻게 이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김위원님께서 느끼신대로 제가 관여할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과장으로서 기왕이면 보훈 4개 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소견입니다만 보훈회관이 새로 건물되서 이전한다면 기존 보훈회관으로 들어선 곳을 지체 장애인 협회 사무실과 작업장을 거기다가 해줌으로써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에게 대책이 서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 2층을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언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독서실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니까 2층보다는 새로 짓는 보훈회관 3층이 전시실이나 대회의실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별 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하는 것이 차소리도 적고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경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물이 계속 건립되고 있고 현재 건립돼있는 것들이 하안동 13단지 같은 경우에 재활작업단지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도 광명시에 여러 곳에 산재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관에 4층에도 작업장이 있어서 설립되고 있는데 보훈회관 옮겨가고 거기다가 장애인 시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좀 무언가 어수선해요.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그런 것도 생겨나면서 저도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광명 사회복지관에 장애인들 작업장도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공간만 확보하고 있지 어찌 말하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짙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들도 전부 그야말로 녹이 슬 정도로 낙후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또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보훈회관에 옮긴다고 해서 거기다가 만들고 여러 가지 협회사무실을 꾸민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생깁니다. 아까 과장님도 맡씀 하셨다시피 600평에서 700평으로 공간을 좀더 확보하라고 해서 700평이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을 짜임새있게 진행을 이번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지 토론 할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번에 철산동 203-4번지에 어린이회관하고 같이 보훈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내 1층에 공간이 비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광명복지관 4층에는 지체작업 사무실과 광명복지관 1층에는 철산2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도 보훈회관 옆에다가 지음으로써 어린이집을 그리로 옮기고 4층에 있는 장애인 협회 사무실 작업장을 옮겨줌으로써 소위 광명 사회복지관이 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독자의 몸으로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광명5동에 짓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작업장으로서 성인 장애인들 하고는 분리돼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긴얘기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성인 작업장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올 가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하안 3동 아파트형 공장 내에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시설을 5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작업장은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훈회관 자리는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소규모 미싱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만 하고 저쪽은 대규모로 하는 것이지 성인 장애인 협회에 사무실이 제대로 돼있는 곳도 없고 작업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펴 볼려고 하는 것이 사회과장인 제 뜻이구요.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경표위원

광명사회 복지관에 장애인 작업장과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옮겨가면서 거기를 복지관 본연의 시설로 해서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독립시켜 주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바라는 바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훈회관이 옮겨갔을 때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게하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홍성섭 위원님과 김위원님하고 일을 의논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 근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불량업소 지도단속과 강희원 의원의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의 조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께도 조치부분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에 위생업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 단속 같은 것을 따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별도로 계획을 월 단위로 세워서 위생계 직원의 총력을 학교주변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불량 식품도 불량식품이지만 특히 전자 오락기기 주변에 그러한 영업행위 때문에 카페들까지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편중해서 집중단속을 할 뿐더러 모니터제 에서도 주 3∼4회씩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주변에 유흥음식점, 전자오락기기 이런 일반 학용품 가게까지 아마 저희한테 귀찮을 정도로 계속 단속을 받고 있고 경찰서와 교육청 저희와 합동으로 단속도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광명시 관내에는 학교주변에 특히 있어서는 안될 업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몇 업소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사회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영업허가가 나가는 것은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전자오락기나 이런 허가는 교육청에 환경 위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심의를 받아서 가부가 결정돼야 우리 시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에 나와있는 모든 허가업소들은 심의위원회 즉 교육청에서 환경위생 심의위원회를 거친 업소입니다. 그렇게 아시구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7p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입니다. 보고서를 본다면 행정 대집행 도시과 합동으로 했다고 하는데 도시과 합동으로 보고서에는 46개 업소만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45개소로 됐고 도시과에서 보고한 것은 103건을 고발했습니다. 103건은 45개 업소 중 2중으로 된 것입니다. 무단증축이 45개 업소 중에서 41건이고 용도변경이 36건, 형질변경이 26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내는 것인데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라는 것을 증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합동단속을 했다는데 과별로 단속 업소수가 틀리게 숫자가 나왔고 고발건수도 103건인데 여기서는 몇 건이 나왔느냐 하면 25개 업소 별첨 이렇게 해서 25개업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가 업소가 61개 업소인데 어째서 45개 업소만 단속을 했는가 왜 45개 업소만 단속을 했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린벨트내에 업소가 8∼90%가 전부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째서 단속을 안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단속반은 단속만을 피하고 돈만 받으면 다음에는 일부 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영업의 근절이 어려운 현실임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단속 못한다고 하면 어디서 단속을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하나 의문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벌써부터 우리 그린벨트지역 내에 업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잡으실려고 애쓰시는데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고발 건수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저희와 도시과와는 다릅니다. 주차장 무단 형질변경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식품에 관한 것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간 단속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하시고 허가업소 61개 업소 중에 왜 46개만 했느냐 25개만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본 업소 25개 2차에 46개 업소에만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식품업소로서의 지적이 된 것 이구요. 61개소가 더 위법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합법으로 하자 없이 하는 그린벨트 업소도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다음은 단속반 행위입니다. 단속반원들이 오늘 불법행위를 조사 나가니 너희들 다 감춰라 이러한 내용이 있다하는 얘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도시과 직원들이 15명의 청경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품만 가지고 거기만 단속하는 요원은 없습니다. 주로 약 90%의 업소가 있는 시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잘 못나가지만 한번 나가서 봐주거나 미리 정보를 흘린다 이러한 것은 위생과에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불법행위는 제가 과거에 단속계장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짓을 할 수 없도록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기관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법행위를 고발해서 끝마칠 것이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1차.2차 고발을 하면 구속까지 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시설의 원상복구만은 저희가 하기에는 충분히 도시과가 있고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의 확대, 건물의 내용 변경, 불법변경, 차량 같은 것을 가건물과 같이 통합시켜서 영업 정지를 확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엄격히 소관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과 내용 하면서 추가로 제가 의문난 점은 질문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부랑인들 보호 및 관리는 사회과 소관이죠. 혹시 광명시 부랑인들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광명시에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부랑인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부랑인들이 깨끗한 지하철을 만들어놓으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부랑인의 통계는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랑인이 발견되면 18개동 읍 면.동 직원들에 의해서 경찰서, 파출소에 의해서 즉시 저희한테 인계가 오면 저희들이 부랑인 여비를 2만원 내지 만원씩 줘서 귀향을 조치시키고 부랑아 환자나 행여 사망자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광명병원으로 즉시 이송시켜서 치료를 하고 돌아가게 되면 50만원의 장제비를 해서 공동묘지로 전부 묻어드리고 전국으로 행여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경찰과 합동으로 찍어서 인적사항을 철저히 밝혀내서 하고 부랑인은 거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들이 광명만 맴도는 어느 특정한 숫자는 저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

광명시에도 유명한 부랑인이 몇 명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민회관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부랑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 지금 광명시에 있는 시립 공원 묘지에 몇 기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지난번 조사에 72기가 묻힐만한 여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현재 묻힌 것이 약 3,700기 이렇게 해서 만장이 돼있고 노온사에 있는 공동묘지에서는 왜 남의 소유 땅이 있는데까지 42기인가 묻혔다고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왔어요. 공동묘지 주변에 자꾸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남의 산까지 점유한 사람이 있을 만큼 저희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심각할 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 하나 쓰레기 중간처리장 하나만 드는데도 어려운데 공동묘지를 어디다가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저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었고 했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한계가 있고 어느 때에 가서 이것도 광명시에 긴박한 주요사업의 하나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공동묘지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72기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다 찬거나 마찬가지인데 미리미리 어려운 부분일수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김경표 위원께서 공동묘지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실은 소하동에 공동묘지가 2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아까 납골당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차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공동묘지를 사용하는데 인허가는 동사무소의 소관입니까? 사회과 소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시장. 군수의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사무로 돼있습니다.

강희원위원

72기정도 공간이 있다고 그러지만 자기들이 가서 공간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묘를 쓴 다음에 다시 인허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 가서 땅을 보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저는 건교에서 납골당을 만드는데 사찰에는 가능하다 그런 시행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린벨트 안이기 때문에 사찰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가 없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저촉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족의 납골당도 10기 20기 작은용이라도 한다는 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교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할 생각은 없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지금 묘지로 돼있는 부분을 그린벨트 안에서도 그린벨트를 더 훼손하지 않고 그 땅만큼은 사용하겠다 하면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교의 질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읍. 면. 동으로 위임돼있는 매장신고 처리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입니다. 공동묘지에는 만장이 돼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틈바구니에다 여백이 있어서 묻으면 다행인데 저는 오히려 행정소송이 걸릴까 겁나는 것이 매장신고는 해왔는데 그것을 남의 땅 부지 위에다가 묘를 썼을 때 문제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당 관련 사회단체 회의 중에 철저히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쟁이 들어오게 돼있다. 이렇지만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읍, 면, 동에서도 어떻게 속수무책 일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진작부터 마음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고 긴박한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강희원위원

기록을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자리가 선정되면 기록해놔야지 내가 요전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 한 20년 된 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쟁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사회과장

그 다음에 납골당이라든지 최근에 새로운 묘지 관리법에 묘지제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그린벨트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질의를 건설부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도 접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어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 자료요구도 몇 가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이런 영세민에 대한 융자제도가 상당히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계획이 21가구에 12가구라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어느 군에는 군 단위 같은데서도 50여 가구에 1억원씩 융자를 해주는데도 그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자활보호자라든가 거택보호자 이런 영세민수가 하안동에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 오히려 자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게 아니겠느냐 이럴 때 반상회나 기관지라도 적극 홍보해서 이런 사람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미회수 된 융자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다시피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액은 결손처분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식품업소 위생점검 내용을 보니까 지도단속 업소수 191개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하셨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단 하나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검사를 할 때 보통 한번 정도 그것도 오히려 여름 내내 놔뒀다가 겨우 더울 때 여름철에 위생상 점검을 위해 한번 정도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상당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여름이 다지난 시점에 나와 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조치계획이 뒤늦게 수립이 된다면 오히려 늦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보면 이들 업소의 식품을 시민들이 먹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위생점검도 미리미리 하셔야 시민들이 자칫 건강을 해치지 않는 계기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 위생업소 불법 영업지도 단속을 하셨는데 건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단 요즘 보면 미성년자 접객부로 고용 및 퇴폐영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영업정지, 과태료, 허가. 취소 등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행정조치가 오히려 경제적 벌칙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에 따른 근본적인 의식전환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위반업자에게는 행정조치도 병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의식전환과 관련된 교육에 더 참가를 시켜 가지고 이수를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최근법원에서도 도입한 사회봉사 명령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영업정치 기간중이라든가 이런 때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의식전환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라도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도 삽입해서 행정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얼마 전에 해외에 출장 중에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무계장이고 앞날에 전도가 유망하신 방병조 계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방병조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해외 시장 개척사업 추진으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서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만 성심껏 보고 드리겠사오니 답변이 되지 않아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진흥계장 박혜숙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업계장 신세희 계장이 해외에 출장 중이어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스안전계장 안진호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이신 방병조 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179p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실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에 전략부족 및 동남아 국가의 저가 상품판매로 해외시장 개척 의욕저하 이런 것을 추진은 했지만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그간 연 1회로 해서 참가업체 8개 업체에 사업비가 5천만원은 무역진흥공사에 우리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여기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5천 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허근위원

3,8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주게 되는지 3,800만원의 효과 면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정보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꼭 가서 시간적이나 물자적이나 낭비를 통해서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인데 시에서 별도로 해외시장에 대한 인터넷 관리나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답변에 나와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어떤 기대를 해볼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계장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발전된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허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비 5천 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태리 무역 박람회에 나가신 분은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이 3,800만원의 내역은 전시장, 통역비, 물건 발송료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3,800만원 보상금 지출한 다음에 사후 정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보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시장구조가 동남아시장보다는 구라파나 미주쪽으로 상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따라서 그쪽으로 많이 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한 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무역진흥 공사에 있는 여러가지 정보나 기술 등의 노하우를 습득해서 관내 업체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만 저희가 참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는 다품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 또는 가격을 좀 고가인 제품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3,800만원이 1회 경비로 소모되는 소모성 경비죠.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3,800만원을 코트라에 내는 겁니다.

허근위원

내면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통역비 이런 경비로도 해당이 되는 거죠.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다시 3,800만원을 낸 금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허근위원

중소기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참가에 대한 자 부담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기업인들은 항공료하고 숙박료는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재 전시장 설치 또는 통역비, 물건발송료 그 동안 통신비 기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비용만 3,8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관내에서 완제품을 외국시장에 내놓아서 어느 정도 신청을 할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일전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나가신 팀들이 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회사에서 나온 돋보기 관계, 여자용 화장에 쓰는 브러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외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한 관내에 스푼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신문보도에도 났었습니다만 6건에 현재 60만불 어치를 팔았고 25건에1천만 달러 정도를 현재 교섭중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모성 경비인만큼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해서 실적이라고는 참고하는데 의의만 있지 거기에 대한 효과 그런 것도 앞으로는 자료에 어디와 어디와 우리 관내 업체와 수주관계나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발전이 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의욕 저하 앞으로 의욕적 진출 기회 확대 필요하다고만 되어 있지 무한정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 효과가 없다면 다른 대책이 바로바로 성립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반영을 하고 다음 의회에 보고할 때 에는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금년에 이태리를 나가기 위한 년 초부터 추진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자세하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추진사항이나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해서 상품 판매실적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지금 허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육성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번에 갔다오신 다음에 이런 것을 다음 회기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171p 우선 개인서비스요금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은 내무부에서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중점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개 품목은 전국 공동입니다.

김강선위원

금년도 물가억제 목표를 소비자 4.5% 개인서비스료는 5,5%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과연 소비자 물가나 개인서비스료는 지금과 같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별 변동이 없다고 보겠는데 이것을 몇%나 우리광명시에서는 상승이 되어 있는지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물가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시장원리로 봐서 우리 시에서 단속한다고 해서 물가가 그렇게 변동사항이 억제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비자 물가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목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개별적인 품목에서 서로 변동이 많이 있다고 봐서 광명시에서도 소비자 물가를 단속하므로 해서 거기에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분석이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과연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몇% 분기별로 오른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억제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어떤식으로 지금 세우고 시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아까 계장님 말씀과 같이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단속자료도 있습니다만 과연 위생검사의뢰 세무조사의뢰를 해서 26개 업소 3개 업소해서 그 업소로 하여금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구체적인 자료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체 단속반이 4개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단속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계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사항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관내 물가상승률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소비자 물가 4.5% 개인서비스료 5.5%는 정부 억제 목표입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재정경제원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서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49개 품목을 관장을 하는데 여기에 물가율이 4.5% 5.5%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97년에는 '96년말 기준해서 인상율이 4.5% 개인서비스 5.5%하는 인상율입니다. 우리 관내 물가 인상율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3.4% 개인서비스 상승율은 현재 작년 년말에 비해서 2.9%입니다. 이와 비례해서 우리 경기도는 소비자 물가가 현재 3.0% 개인서비스는 2.9%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여러 시. 군이 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시. 군이 현재 우리 경기도에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고양 이렇게 6개 시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 개인서비스 같이 통계청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또한 시. 군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같이 보고를 합니다. 현재 6개 시는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규모가 우리 시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 경기도 6개 시를 표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표본 소비자 물가가 3.0% 개인서비스가 2.9%였습니다만 현재 우리하고 가까운 부천이 소비자 물가가 2.8% 개인서비스가 4.0%입니다. 이와 비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라고 하면 전체 물가 품목수가 509가지입니다. 509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6개 표본 시에 대해서는 509가지 전체를 다 적용을 합니다. 그 외에 6개 시를 제외한 우리시는 소비자 물가 509개 품목 중에서 실지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70가지 항목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 새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 6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군에서 전부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70개 품목만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70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8월말 현재 1.5%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는 작년 말에 비해서 3.2%정도 우리시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지도단속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도단속을 개인서비스업 49개 품목에 대해서 주로 집중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업 49개 품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상 우리가 먹고 사용하고 제일 많이 애용하는 일상 생활필수품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음식점 위주로 됩니다. 그래서 49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서비스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자체 지도단속을 하고 또한 동간 교류단속을 합니다. 지도단속 순서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먼저 각 동에 지역경제 담당자들로 하여금 2명 내지 3명을 1개조로 편성해서 동을 바꾸어서 교체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 지도단속이 끝난 결과를 가지고 2차로 시에서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 시직원이 1개 권역에 2명씩해서 동에서 1차업소에 들어가서 요금을 많이 받을 때에는 1차 현지 인하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했는데도 업소에서 시점이 안될 때에는 2차로 우리 시에서 나가고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권유를 했는데 듣지 않을 때에는 사회과에 해당 업소를 통보해서 사회과에서 위생검사나 여러 가지 제반 위생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회과에서 촉구를 합니다. 사회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위생검사의뢰에 들어가고 하면 대략 인하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에서 위생검사까지 했는데도 그 업소가 고질적으로 시정이 안될 때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서에 세무조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업소 주인을 불러서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당신네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왜 필요이상 더 받느냐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자료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세무서에서 세원파악을 위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해당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내리겠다고 하는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의뢰를 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업소에서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후에 그 업소에 확인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사회도 변했고 전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도 개인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49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계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이 인상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도 크기 때문에 계속 개인서비스업에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속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억제되느냐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올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좋게 표현을 해서 권유를 합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도 사실 각 구역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제품이 좋다보면 그 제품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그 가격을 억제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 개인 서비스 품목은 계속 정부에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우리 시담당 계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억울한 것을 신고한 사항이 있는지 만약 신고를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그 동안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수육이 현재 지정된 가격보다 더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49개 품목에 대해서 '96년도말 가격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도드린 개인서비스료 5.5% 상승을 그러니까 작년에 탕수육이 9,000원이었으면 그 9,000원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인상요인은 5.5%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을 하다 보면 이런데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9,000원 받았으면 금년에 10,000원이나 11,000원이나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다 보면 5.5%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저라도 현지에 직접가서 행정지도 가격을 받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신코아에 내고장 상품 직판장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신코아가 부도로 인해서 내고장상품 직판장의 운영실태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고를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0p 가스사고 예방대책은 백 번을 강조해도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가스취급으로 가스사고 제로화 하겠다고 타이틀을 걸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가스관련 민원해소대책회의 실시를 2회 3월과 6월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대상과 실적, 가스시설 테러대비 특별점검, 상반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그 대상과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스시설 테러대비 특별점검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스가 외관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전부 건물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 km를 보기 위해서 전부 아이들이 턱걸이 할 수 있는 부분에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가스예방대책하고 역행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기대 효과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국장님 상세하고 정확하게 미래지향적인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신코아 내 고장상품 직판장 설치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나간 '97년 6월 12일 15시 현재 재산관리보존처분인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오던 직판장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6천 3백 11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울지방법원에서의 법정관리 정보를 사전에 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고민 하던 끝에 6월 12일 직판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기일을 일실해서 행정처리가 미흡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대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 문제 또 이 문제를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체적인 사태수습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결과 지난 6월 12일 저희들이 맡겼던 임대보증금 반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여기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소상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 번 제고를 해보아도 역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이 부분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론상 이치는 저희 행정에서 많은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96년 말부터 3∼4월까지 가스안전특위에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역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해로부터 보호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시 전 지역의 도시가스 판로에 대한 도면을 전산화작업을 현재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금년도 12월말 예정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화 결과가 나오면 매설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미달하는 시절에 대한 것은 삼천리 도시가스로 하여금 별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개선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안전대비에는 이러한 대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다음에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지나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즉 정압기 16개 벨브 박스 99개소 배관길이가 77km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저희 시하고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예를들면 지반이 침하되지 않았나 또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붕괴에 따른 배관의 손상 여부가 있지 않나 또는 배관 이음부 부분에 이완이나 손상 여부 기타 위해 요인이 잠재되어 있지 않나 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정압기 2개소에서 토색 불량이 발견되었고 벨브 박스 3개소입니다. 가리대 삼거리 부분에서 토색 불량이 2개소, 침수방지 조치가 불량한 곳이 2개가 나왔고 전축전 박스라고 해서 5개소에 매몰 또는 손상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 30일까지 다시 개선조치를 해서 모두 완벽하게 고쳐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재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대체적으로 어떠 했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여 간에 걸쳐서 저희가 59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스 충전소가 2개소, 저장소가 2개소, 가스판매소가 8개소, 가스 사용시설 47개소를 대상으로 역시 저희 시청하고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중점 주안점을 둔 사항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법정검사 수검여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기타 유해요인 상존여부 등등을 보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11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스 안전관리실시 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작성을 부실하게 해서 지적된 곳이 있고 다음에 배관에 대한 마감조치가 불량해서 적발된 곳이 있고 또 호스를 3m이상 사용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3m이상 사용한곳이 6개소가 적발되었고 가스누설 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은 곳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지난 5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스 안전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좋습니다 가스안전계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가스 안전계장님은 직능이 무엇입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행정직입니다.

강희원위원

가스안전계장으로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믿고 상세하게 가스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180p 있는 것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가스안전 계장께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삼천리가스 특히 우리 집행부하고 역할분담 하고 책임 의무관계가 어떤 연대책임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법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자세한 법 조항은 지금 제가 금방 말씀은 못 드리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시하고 업무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통상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업무는 가스허가 업소에 대한 가스충전소 저장소 판매업소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6개월에 한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사용신고 업소에 대해서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검사 및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안전관리자 시공자 등에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보급 및 가스안전기술에 대한 협력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스관련 사업 인.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고 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업무 즉 안전관리업무, 보고의무, 인. 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장이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부적합하다고 신고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 사항까지는 정기교육 이런 것까지는 통상산업부 관할이라는 얘기에요.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통상산업부 산하에 가스안전공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적인 사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개설공사 인 허가에 대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우리 시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1대때 의회에서 가스특위가 만들어져서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리정보시스템을 갖추어서 새로 시설하는 부분은 특별히 관방도를 그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하배관정보구축을 위한 우리 시 지하도시가스관이 몇km이며 그 중에 몇km가 매설기준에 미달하고 몇Km가 재시공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께서는 시 전체의 도시가스 관로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현재 삼천리 가스에서 금년 12월말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전산화 결과가 나오면 매설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삼천리 가스사로 하여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화 정보망은 관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지 어떤 깊이로 묻혀져 있고 그 공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집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회에 진출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 공정도를 사진화해서 그것을 인. 허가 사항에 집어넣어 주라고 했는데 다시 또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6월 19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 했다시피 인 허가도 불법으로 하는 상태고 완전히 이격거리도 갖추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상태를 보았을 때 담당 계장께서는 우리 광명시 도시가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가스는 신문에 보도가 자주 되고 사고도 가끔 나기 때문에 항상 뜻하지 못하게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하고 향후에 가스사고가 없다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계장님 우리 공급관이 73km인데 중압관은 몇km로 되어 있어요. 중압관이라는 표기를 pcs몇에서 몇까지를 중압이라고 합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중압관은 1㎠당 압력이 2키로 이상일 때 중압이라고 합니다.

강희원위원

관로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구경하고 상관은 없고 압력가지고

강희원위원

그러면 중압관이 지나가는 그 관로 자체는 가운데가 알기 쉽게 스텐으로 코팅되어 있지요.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네.

강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정 소비자한테 넘어 갈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것은 옛날에는 강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기술이 개발되서 PE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계장님 PE관에 누압을 몇 키로 받았을 때 마모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번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점검원들이 몇 키로 사용한 것만 조사하기 쉽게 전부 아이들이 턱걸이하기 좋게 배관은 외관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망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로주변에서도 차가 터치하면 금새 가스관이 파열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안전점검을 가스테러대비 점검을 했고 무엇이 어쩌고 하는데 가스는 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가 터져도 잘못 느껴요. 그리고 이것이 관로망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압이 200PS로 왔다가 갑자기 400PS로 어디서 쓰지도 않는데 누수가 되는지 계속 가스가 누출되는데도 그 (청.불)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기술적인 사항은 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담당 계장께서 해빙기 가스시설 점검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것은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가스관련 민원해소 대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시에서 주관이 되서 점검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가스안전계에 몇명 근무합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두 명입니다.

강희원위원

핵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인원이 되어 있고 가스안전에 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렇게 잘 한다는데가 광명시주민의 행정서비스를 100% 만족시키고 안전점검 100% 한다는데가 지금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가스를 신청할 때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하는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거의 100%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가스공급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다는데 가스안전계가 계장님 포함해서 두 명 계시다는 얘기지요.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스시설을 사용자 11만 2,000세대에 대해서 다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부적합 시설이나 이런데 대해서 제때에 행정처분을 하고 시설개선을 조기에 완료해서 가스사고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홍보 계도 차원이지 전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스 사용하는데 잘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 위원님 못지 않게 저도 지난 6월 임시회의 때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이 광명시에 총 73km인데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가 지금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지금 GB를 제외한 지역에 공급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됩니다.

김경표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가스관 묻는 공사는 특별히 할 일이 없겠네요.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지금 도시가스 보급율은 70%되기 때문에

김경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30%를 해야 합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GB지역은 현재 불가능하고 일반지역은 희망하면 다 됩니다.

김경표위원

강희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급관 길이를 최소한 1m이상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8m이상 도로는 120을 묻어야 되고 그 이하는 1m를 묻게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부득이 삼천리나 시공자가 공사를 하다가 구조물상 심도유지를 못한 때에는 이중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곳이 광명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런 모든 부분에 지도감독을 담당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것은 가스공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김경표위원

공사를 할 때 최소한 1m이하로 묻어야 하는데 특히 가스 같은 부분은 얕게 묻으면 차가 다니면 진동이나 온도변화에 의해서 파손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서울 전지역에 가스관 깊이를 조사해서 최소한 1% 이상 규정대로 묻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합니까? 두 명밖에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과연 공사 때 우리 직원이 확인하는지 공사 후에 파서 확인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 사항은 삼천리에서 금년 말까지 지하 매설배관에 의해서

김경표위원

앞으로 매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에서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가스관을 얼마나 안전성 있게 규정대로 묻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 감리를 전문적으로 해서 매설깊이를 미달하면 시공감리를 안 해줍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것은 법적으로 자료가 시공 공급회사인 삼천리에 자료가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 감리 실명제에 따라서 안전공사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우리 시에서는 가스안전공단에만 맡기고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서울시는 왜 맡기면 되는데 일일이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우리는 73km면 그렇게 긴 구간도 아닙니다. 광명시에도 사고가 빈번한데 이러한 조치 정도는 한번정도 예를 들면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점검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되어야 하고 향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장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김경표위원

앞으로 시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경기도에 다른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다른 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러한 조치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해서 강희원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차후에 그런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안이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시에서 특위라도 구성해서 제가 보았을 때 73km면 공사를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10번 했으면 10번만 찍으면 대충 제대로 되었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계도면을 무시해서 가스관이 묻어진 것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다해서 그것을 뚫기 어려워서 무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공사를 할 때 가스관이 없는지 알고 포크레인을 찍어서 대구에서 사고가 났고 서울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가스안전공단에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다면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고가 왜 납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과연 그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의회에 요청해서 시민단체들과 의회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강희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강희원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였고, 175p 근대화 대상 유통업체가 광명시에 52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이 4개소, 소규모 점포가 516개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각 시 군에 공급할 계획이 있다가 융자계획이 변경 된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1차 도에 출현금을 내면 도에서 각 시 군에서 소요를 판단해서 다시 도비하고 합해서 시 군에 내려 주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97년 6월 30일 경기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융자 계획변경 공고를 했는데 계획이 처음에 어떤식으로 되었다가 융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당초 계획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통진흥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럼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소규모 점포 쉽게 얘기하면 표준화 개선이라고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쾌적성 편리성을 추구하고 소비적 기호에 맞게 개선하는 점포 표준화를 시켜서 중소유통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출현금을 받아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구멍가게에 융자를 주기 위해서 516개 업소에 충분한 사업취지를 설명한 공문을 보냈습니까?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그 사항도 같이 유통진흥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유통진흥계장 박혜숙입니다. 우선 9월중에 변경 공고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이 당초 3월말에 공고할 때는 개소당 2천 5백 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했는데 그것이 변경 공고가 될 때에는 5천 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 51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문은 못 보내고 저희가 대상 세대가2천 5백만원씩 5개인데 유선방송하고 지방지 또 도에서 각종 지방지에 일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나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렇습니다. 516개소면 많은 점포가 아닌데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516개 점포에 이러한 시기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모든 점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래서 희망하는 모든 점포 주인들을 다해서 객관성있고 공평한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3개 업소에 5천 5백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은 시에서 도로 올리면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고 저희는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3개 신청해서 3개만 보냈습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네. 저희가 전화통화를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업체별로 통화를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전화통화가 쉽지 않고 전화통화를 할 때 꼭 책임성있는 주인이 전화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구멍가게는 어떤 때는 문닫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90%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제가 수시로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좋으신 제안이고 다음 2차 연도에는

김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모든 선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전화해서 몇 군데 내가 보았을 때는 너무 과한 얘기가 아닌지 몰라도 대충 알만한 사람집에 전화해서 신청해라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516개 업소에 공문 보내고 안내장 보내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쓰고 이런 것이 결정되었을 때는 최소한 행정이 모든 해당되는 점포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참여해서 신청한 업소를 공평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시민들 불만이 없고 또 시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전부 따르게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여기 3개 업소만 달랑 신청 받아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앞으로 이런식으로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혜숙

박혜숙유통진홍계장

이것은 시설개선자금이라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김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년에는 안내문을 꼭 보내서 전체 소규모점포에서 인지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크게 여기에 의혹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이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지적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

우리 시에서 혹시 육성하는 관광 상품이 옛날에는 부채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그 부분은 공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업계장님이 안오셨는데
동수

김동수공업계직원

지역경제과 공업계 김동수입니다. 공예품은 올해 2개 업체에 시비 3백 만원 도비 3백만원해서 한 개 업체에 3백 만원씩 6백 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 경진대회에 20일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두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수

김동수공업계직원

삼덕 공예, 삼화 크리스탈 입니다.

김경표위원

자본 규모가 얼마이고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공업계직원

매출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5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그 지방에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방 홍보도 하고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 해당 국이나 과, 계에서 우리 광명시에 앞으로 민속공예품은 부채를 특성화시킬 계획이 있다면 하다 못해 이 업체에 숟가락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 업체들을 지원하고 이끌어서 우리 광명시에 특색있는 상품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 매출액도 모르고 있으면서 이것이 말로만 지방 특색있는 상품이라고 정해놓고 돈 몇 백만원 가서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업계직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가스지도 계장님한테도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일을 다하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의 바램은 많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큰테두리에서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취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에 나왔겠지만 실무선에서 파악이 되서 항시 우리 위원들 회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시민들한테 문의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답변할 수 있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업계 직원이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김경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민속공예 얘기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직접 고전가구하고 촛대 만드는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눈물이날 정도입니다. 촛대 만드는데는 그 사장이 금형을 파서 신체 손실까지 있었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어요 그것은 내고장 직판장에서 가져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계나 유통계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내 일이다,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 접근을 해야지 김경표 위원께서는 표현을 숟가락 몇 개로 했지만 현장에라도 가보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예산 주면 그것가지고 하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실적을 모르면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것이 바로 봉사의 정신이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8m도로에서는 1m20을 깔아가고 굴착을 하고 나서 30cm 모래를 넣고 부직포를 넣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격거리가 무조건 1m20을 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소하동 924번지 같은 경우 파고 나니까 수도관 하수관이 나와서 이격거리가 안나오는 것이에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감리를 해 준다구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 양반들 다 묻었다가 다시 했잖아요. 그렇게 안전하게 했으면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지반을 2m40 정도 팠어요. 내 키가 넘었어요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감독하면서 일주일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농협이나 건물들이 침하가 되는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혀 안전대책에 대한 것은 안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수도물이 하수도가 공사하다 터트려서 수압이 내려눌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압이 압이 가해지면 아까 얘기했던 pe관은 금방 뚫는 거에요. 중요한 것은 뚫고 어떤 압력으로 나가는지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핵폭탄이 터지듯이 무슨 사고가 터져야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고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하고 정말 집행부에서 못하면 예산을 따서라도 해보고 정말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시민단체들과 같이 직접 할께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176p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중간에 추진실적에 점검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클레프에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허가조건 또 운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몇 대가 어떻게 운행을 하고 과연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유통진흥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유통진홍계장

상거래 질서 확립에 있어서 2/4분기 상거래 질서 일제점검결과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백 만원을 부과 징수했는데 개소당 1백만원을 부과 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매장면적 이외에 야외에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시정조치는 되었습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네.

김강선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버스운행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권은요.
혜숙

박혜숙유통진홍계장

버스운행권은 업무분장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과태료도 계속 연간 1,350만원 부과되고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철산지구나 하안지구 상업지구를 보면 상거래가 아주 무질서합니다. 유통계장님도 관심있게 보시면 그런 것을 느꼈죠. 텐트를 꺼내 놓는다든지 한신코아에서 자전거를 꺼내놓는다든지 무절제하게 제가 사진으로 보충자료를 드려볼까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유통의 문란에 대해서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그 부분도 업무분장상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도로 점용 부분이 아니라 영업을 할 때 무작정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도 점용이지만 상거래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에서는 전혀 터치사항이 안됩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한신코아 백화점의 경우에 지난 4월 달에 일제점검 시에 강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판매하다가 걸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꾸 과태료를 법대로 하자면 공무원이니까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신이 부도가 났고 백 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정관리 신청을 접수했고 최종 부도처리 후에 과태료가 체납 됐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27일날 서울 민사 지방 법원에서 판사가 과태료를 납부해라 그래서 체납액이 없이 100%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면 중과가 되는데 3백만원, 5백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계장님의 총 수장인 시장께서는 모든 단어를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자전거만 아니라 고전가구, 원목가구 할 것없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도로점용에 해당 되는게 아니라 한신의 땅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도 아닙니다. 분명히 따져서는 유통시장의 문란이며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한신코아 백화점의 경우는 저희 유통진흥계 업무구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산 하안 상업업무 지역에 상거래 질서가 문란하다는 부분은 저희소관이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강희원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도가 있고 보도블럭이 깔려있다면 여기는 자기 개인 땅입니다. 거기다가 했었을 때에는 유통을 문란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자기 땅이라도 가게중심 이런데서 상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혜숙

박혜숙유통진홍계장

제가 답변은 미진하지만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허가면적 외에 하는 것이죠.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그런데 유통산업 발전법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근허가 시장하고 인근 소규모 점포 50인 이상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조절도 못하고 도로 진달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분쟁을 조절하는데 그 이후에 소규모 점포들간에 불법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중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그게 애매한게 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계에서 수박 한 통을 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B라는 가게에서 여기다가 또 내 놓는다구요, 그러면 완전히 무질서하게 된다구요.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다면 그것도 삼각지대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홍계장

예를 들자면 하안 7단지 내 부녀회에서 장사를 하는데 인근상인들이 반발을 한다고 할 때도 개별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 주최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뤄질 사항이라 유통진흥계에서 관여를 못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것은 아파트가 사유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강희원 위원의 말씀대로 백화점에서 기획상품 전시회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매대를 놔주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매장 면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터치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등록면적 이외에 야외에서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김경표위원

이게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둘레에 보도블럭이 깔아져서 지금 강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쪽에 백화점에서 매대를 빌려줘서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끌레프나 한신코아 백화점은 저희가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가봐도 가구니 뭐니 가득하게 쌓아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정확하게 지적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게 있으면 취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예.

허근위원

176p 상거래질서 환경이라고 돼있는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지금 여기가격표시 의무 업소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2중 가격제가 합당한거냐 그리고 보통 끌레프나 한신코아나 가면 세일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일기간 이외에 60%, 80% 이런 것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아니냐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물었는데 단속실태가 현재도 가보면 80만원 짜리인데 15만원 이렇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거래 질서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받는 것이면 개선대책이 어떻게 되고 이후 개선 실적이 평가가 되었으면 어떠한 부분이 되었는지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유통진홍계장

허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권한위임이나 내부위임 그 사항을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권한위임이 안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 말에 의하면 법도 찾아 가지고 그 법을 복사해서 갖다 드렸는데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가 돼있으면 불법이 아니다 해서 상거래 질서 점검시에 그 사항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단지 라면하고 일부 품목이 가격표시가 안 돼있어서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할 때 그 사항도 지적할 때 같이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인된 가격은 저희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주면 직접 나와서 부과하지만 표시만 해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도지사가 시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준 조례를 찾아봤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안해 줬습니다. 도지사도 권한이 없고 그것은 순수하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광명시 관내에 미치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실태를 조사해보면 지금 하나의 백화점이 2중가격표시나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생필품은 도매로 팔고 고가품을 2중 가격 표시를 해서 전에 매스컴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만 아주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수정을 해주시고 끌레프하고 한신에서 나오는 티켓이 있는데 이 티켓들이 직접가서 사면 정가를 줘야되고 티켓을 사서 구입을 하면 티켓 살 때 15∼20%와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이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보죠. 그래서 관내에도 백화점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했는지요.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상품권에 대해서도 점검을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관내업체에서는 그런 사례는 여기 상품권법이 작년도에 바꼈습니다. 그래서 액면금액에 60%를 썼는데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가격표시 의무 업소 320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33㎡ 이상 업소만 관리를 하지 그 면적이 미달되는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다. 만족스럽게 단속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격표시제라든지 상품권 준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님과 각 계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정리해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요즘 신문지방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한번 들었을 때 무허가 또는 허가인 인력소개 알선업소가 상당히 횡포가 심하다 이런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졸지에 실업자가 된 직장인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면서 거액의 소개비를 받아먹는데 어떤 업소에 따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건설현장 잡부를 소개한다든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접대부 취업을 알선해주면서 상당히 소개업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1개월 미만인 경우 급여의 몇% 이런 게 아마 지역경제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기준치를 넘어서 소개비를 올려 받는가 하면 취업을 미끼로 해서 돈만 가로채는 경우까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항시 염두해 두시면서 업소에 대한 감독을 해주시고 장시간동안 강희원 위원님하고 김경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2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선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 좀 해 주시고 향후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환경보호과에 대한 소관 조례안 심의시 자료가 불충분해가지고 제출되지 못해서 보류하였던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계장은 출장을 나가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 21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97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푸른 광명 21 작성에 따른 의제 발굴 및 조사연구 실시 이런 것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의 했던 부분이어서 관심이 많은데 간단하게 두 달간에 걸쳐서 조사 연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광명시 전체의 지속 발전 가능한 계획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김경표위원

예산도 없는 상태고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98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문제라든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의제가 발굴되고 또 조사 유무가 실시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제21 작성한 곳과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기구가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요원팀 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위원회를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대한 전문요원을 초빙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추경에는 못하고 본예산에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김경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97년 10월에서 12월에 조사연구가 실시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현재 4,5백 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1차 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보상성격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쓰레기 소각장을 보면 공정 진척도가 몇%나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50%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현재 421억의 당초예산에서 452억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에스카레이션이 18억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0.5에서 0 1ng으로 저희들이 고치는데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30%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연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용응방식으로 하면 여러가지 각계 시민단체에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도 벌이고 언론매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50% 진행되었다면 우리 시에서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만약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무단투기인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상습적인 무단 투기자는 없습니다. 현재 유원지가 없어 가지고 그렇고 단지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고속도로변에 가끔 가다 차를 타고 가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김경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광명시의 제일 어려운 생활쓰레기로 고생하시는 홍과장님께 그 동안에 수고가 많았다는 이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몇 가지만 하나 하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저희가 2월달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는 같은 위치에 같은 면적의 건설 폐재 중간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예산이 61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현재는 같은 면적에 건설 폐재 중간처리장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려 소요예산이 32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에서 산출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61억원이 되었던 것이 93억9천3백 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 폐재는 없었던 것으로 되었는데 당초에는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안산시 정도를 보고 400평 정도의 기초적인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문제가 있고 싫다고 해서 그 면적을 크게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대 작업장을 설치하는데 기계 등 여러 가지 건축물과 조경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선위원

6월 달의 보고에는 도 비 35%, 시비 35%, 기타 15% 그렇게 예산은 사업비를 충당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93억9천3백 만원도 그런 비율로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도비, 국비, 시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다음 질문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재활용품 및 쓰레기 적환장 계획은 '96년 4월 2일 기본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이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실제로 여러 곳도 직접 방문이나 또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것이 기본계획이 입안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6년 4월 이전 기본계획 입안이 되기까지의 시로서의 기초 자료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입안이 되도록 할 자료를 세밀히 제출해 주시고 실히 유감된 사항입니다만 건설 폐재 중간처리장을 저희가 같이 쓰레기 적환장과 재활용품 하는 것과 같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설계 용역을 대한 엔지니어링 거기에다 줬습니다. 용역을 줄때 지시서라든가 또한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 용역비 관계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폐재 중간처리장을 취소하고 현재는 재활용품 및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안 결정이 금년 8월 21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폐자재 중간처리장을 폐기하게 된 원인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 타당성이 그 동안에 많이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취소했다 이 기간은 불과 '96년 4월로 볼 때에 1년이 경과해서 벌써 설치의 필요성이 안 느껴졌다 이런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인 입안과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세우셨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설계상 상당히 우리 시의 재정적이나 또한 설계상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우리 용역사 재정적인 손실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도 세밀히 자료로 주서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요구한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애초에 계획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소득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한 이상 그 당시에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유와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면서 어느 시는 환경보증기금을 운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는 내일 오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