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16회 제5내무위원회2003-12-12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영천 민원허가과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민원허가과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예산액은 2003년 예산 4억 1712만원에서 1억 790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억 9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 3892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2758만원으로 민원안내 일용인부임 1365만 9000원과 FAX 및 G4C민원인부임 139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 여비로 민원행정 순회지도 여비 1626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및부대비 200만원으로 민원종합안내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노후품 대체취득에 따른 복사기 구입과 지적전산화 사업을 위한 노트북 구입, 플로터, 좌표취득기 구입 등 5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으로 총예산은 1억 5330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2956만 6000원으로 읍·면주민등록 업무보조 인부임 1억 1606만 6000원, 주민등록업무 대사작업 인부임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2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여비 주민등록업무 순회지도 여비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7779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3571만 5000원으로 건축물대장현황도전산화, 제증명발급 인부임 1785만 7000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작업 인부임 892만 9000원, 부동산매매계약검인및대사작업 인부임 892만 9000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개발부담금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3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관리 여비로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 총예산은 8542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6249만 9000원으로 지적도면전산입력 인부임 2678만 5000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보조 인부임 1785만 7000원, 토지합병정리사업 인부임 1785만 7000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여비 지적측량 현지조사 여비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 4040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3380만원으로 편성내용으로는 개별지가 특성조사 인부임 1594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발급보조 인부임 1785만 7000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1억 4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여비는 개별지가 현지조사여비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액은 2911만 9000원으로 2003년 당초에는 민원허가과내에 허가를 전담하는 산림환경, 농지, 건축허가관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04년도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허가관리예산으로 총예산은 1019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허가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6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환경관리 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예산으로 총예산은 384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축허가관리예산으로 총예산은 1508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예산에 건축행정전산화사업 인부임 892만 9000원, 건축허가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수당 등 400만원, 건축허가 및 위법시공 현지확인 여비로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민원허가과는 강화군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업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 봉사하고 허가업무를 모두 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허가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출장이 잦고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출해서 원활히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출장나가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경비가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현지여비가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어느 정도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384만원, 산림 같은 경우는 384만원, 건축에도 팀별로 기본여비를 세워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허가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일이 잦고 경비가 들어서 유혹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민원허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과장님이 줄여서라도 직원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리고 노트북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강화군청에서 함께 해가지고 어느 과에 보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250만원이라고 올렸습니다. 과장님들끼리 말을 맞추어가지고 한 번 가급적이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박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다른 부서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다 100% 허가업무인데 현장조사를 아니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만원에 4인으로 한 달에 8일씩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5일 이상을 나갑니다.

고규반위원

월 출장을 개인마다 다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자기 업무분야의 농지는 농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허가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100% 다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규반위원

아니, 그러면 농지를 담당하는 사람만 그렇게 출장 나가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이고 산림허가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일반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아니고 허가를 전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전화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일용인부임 단가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있는데 280일과 300일의 차이가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민원안내에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으로써 작년도까지는 군청 계장님들이 나와서 안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계장님들이 자꾸 나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여직원으로 해서 300일 이상 안내원을 별도로 두었고, 다른 것으로는 재료비로 운영하는 것은 280일로 상용직이라고도 하고 일용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민원허가과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직접 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로 사업예산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구입이 1000만원 있고, 플로터가 1410만원이 있고, 좌표독취기가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러한 기계들은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요금은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현재 전자복사기가 총 6대 있습니다. 1일 전자복사기를 이용해서 건축물대장, 지적도를 떼는 데 하루에 70만원에서 80만원의 수수료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구입한 복사기는 ’95년도,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현재 교체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플로터라든지 좌표독취기는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산화로 해서 토지대장도 전산화 발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화하게 되면 플로터라든지 좌표독취기에 기재입력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터와 좌표독취기는 필히 구입해야만이 금년도 업무처리하는 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업무처리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또 꼭 이러한 기계가 꼭 있어야만이 민원업무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전과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임야대장이라든지 지적대장, 토지대장 등을 지적도로 복사해서 활용했는데 이제는 전산화로 발급하게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인데 그러한 것을 하면 플로터나 좌표독취기에 일시에 변동된 사항들을 전부 입력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동안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느라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투입되었던 것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조금 전에 229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기본단가가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전종식위원

2만 1400원인데 재무과에 보면 기본급이 2만 5750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예요?
산팀

예산팀

한종원 일용인부임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상용인부임 300일에 대해서 업무성격상 구분을 두었습니다.

전종식위원

300일은 같잖아요?
산팀

예산팀

한종원 같은 300일인데 300일 중에서도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현업근무자랑 사무실 근무자에 구분을 두어가지고 사무실 근무자 같은 경우는 단순노무직이라고 해가지고 2만 1400원을 적용했고, 직종에 따라서 단가는 차이는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우리 사무실에 있는 단순노무직들은 2만 1400원으로 같습니다. 300일이나 280일이 같은데 이 300일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별도로 더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이 계상되지 않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윤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 142억 1050만원에서 1억 90만 5000원이 감액된 141억 9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국·시·군비의 편성비율은 국비가 72억 9577만 8000원으로 52%이고, 시비가 39억 8828만 6000원으로 28%이며, 군비가 28억 2553만 1000원으로 20%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사회복지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감액내시되어서 88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는 9월 18일 수해복구주택침수자에게 60만원씩 10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주택침수로 해일피해본 한 사람에 대한 예산으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지원에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33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16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75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208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현충탑 전기누전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공사로 인해서 전기보수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95만원을 감액시키고 현충탑 주변공사 입찰잔액이 495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단체 월동연료비 지원이 당초에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300만원을 가지고 연료비가 너무 부족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장애인수당이 467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이 62만 8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4000원이 부족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가 68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는 8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는 100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2898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는 92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지원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PDA장비지원은 1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여성복지회관에 안내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성복지회관이 협소해서 안내도가 불필요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키고 교육용프로그램홍보물제작은 2002년도 9월에 제작한 홍보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구입은 액셀프로그램을 깔려고 그랬는데 기이 깔아진 상태로써 예산 874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홈페이지설치를 12월에 하다 보니까 2003년도 유지관리비를 사용치 못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사용치 못했기 때문에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에서 퀼트공예 외 3개 교실 재료비 구입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어느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성프로그램에 한해서는 각자 부담시키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재료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15세대에 지원하고 있어서 예산이 남는 관계로 313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으며, 소년소녀가장지원에 159만원을 감액,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에 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지원에 용돈, 참고서 구입비와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로 13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부족해서 76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성립전은 10월부터 모자라다 보니까 10월분은 급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집행하게 되어서 2091만 9000원에 대해서는 10월분이고 7642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은 11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시설운영비는 5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토,공휴일중식지원은 208명에 대한 예산 18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은 783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로수당지원은 144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지원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4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시에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시해 주었다가 이번 종말사업에 활성화장비구입사업에 대한 전액을 감액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족납골묘 설치지원비입니다. 지금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한 건에 300만원씩 7건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이 남은 관계로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을 구조개편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비좁다 보니까 구조개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편을 하면서 들어갈 집기나 냉·난방기를 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호장구 및 진료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의료급여전산작업인부임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만원을 목변경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방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예산안이 차질없이 승인되어서 2003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주택침수가 시비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줄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피해복구로 주택침수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로 3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 때 주택침수 같은 것은 6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군비 30만원을 보충해서 6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가면에 이경숙 씨라고 해일피해가 있었습니다.

고규반위원

예비비에서 50% 해가지고 60만원 지급할 것이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주택이 침수되었는데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받는 사람 자체도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적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이 침수되면 가재도구도 일부 침수되었을 것이고, 벽 같은 것도 망가졌을 텐데 30만원을 보조해 준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하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비비에서 30만원을 더 보태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도시락비 감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데도 감이 된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54명입니다. 월 2만 5000원씩 지원해 주니까 그 인원에 대한 지원이 100%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시비 내시받을 때 이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렇고 소년소녀가장이 딱 정해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도 도시락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독거노인들한테는 무료급식이나 재가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도시락배달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납골묘설치비가 남았는데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할 때 20기 이상이면서 주소가 강화에 되어 있고, 납골묘 설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된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설치했을 경우에 조건이 맞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6건이 지급되었고, 1건 정도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7건 정도가 됩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등록된 업자가 해야 된다가 첫째 조건이고, 이것을 신청해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만 지원되는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부가 추진중에 신청을 하는데도 되지 않더라 하는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 절차가 저희한테 납골묘 설치신고를 하면 조건을 붙여서 산림같은 것은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개별법 허가가 끝난 다음에 설치되면 저희한테 준공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준공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보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보는데 그 안에 2기 이상의 납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납골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납골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묘지를 개장해서 2기 이상 들어가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하는 중에 신청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게 산림이나 농지나 전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별법에 허가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이 납골묘 허가가 신고되었다고 해서 처리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골묘 신고수리를 해주고 그것에 따른 개별법에 대한 허가를 다 득해서 훼손이나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게 다 끝난 다음에 납골묘설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준공을 들이는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임야에만 꼭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해도 관계가 없는데 묘가 2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납골묘를 기존에 매장되어 있던 분들을 개장해서 2구 이상은 기이 들어가야 우리가 보조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주택침수가 두 동이 있는데 하나는 수해복구 침수가 있고 하나는 해일피해복구가 있어요. 수해피해, 해일피해가 있는데 수해피해주택침수는 1400만원, 해일피해주택침수는 30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9월 18일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24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60만원씩에 대한 예산이고 해일피해는 1동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같은 주택침수인데 144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윤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03년 당초 137억 8595만 1000원에서 24억 4424만 2000원이 증액(18%)된 162억 30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 대비 126억 7508만 6000원에서 22억 1229만원이 증액(17%)된 148억 87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원별 국, 시, 군비의 편성비율은 국비가 74억 2157만 5000원으로 50%이고 시비가 42억 930만원으로 28%이며, 군비가 32억 5650만 1000원에 22%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관리 예산은 2003년 대비 1222만원에서 28만원이 감액된 11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2003년 대비 14억 3076만원에서 9억 1786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48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 예산은 2003년 대비 40억 9199만 3000원에서 10억 7855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70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은 2003년 대비 71억 4011만 3000원에서 2억 1615만 3000원이 증액된 73억 56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서 2003년 대비 11억 1086만 5000원에서 2억 3195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42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의 식품업소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급량비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야및퇴폐변태영업단속 및 하절기 도서지역특별위생지도점검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336만원,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에 50만원, 퇴폐변태및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에 200만원, 모범업소 표창에 18만원, 명예식품감시요원 활동비보상에 216만원해서 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2003년 대비 1억 8393만원이 증액된 10억 38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별로 보면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충탑과 송해와 교동에 있는 현충시설물에 대해서 6월 6일과 8월 15일을 기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게 되는데 정리인부임으로 396만 7000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60만원과 행사지원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현충탑공원내의 전기요금 960만원, 생활보장심의회 운영을 하는데 참석수당 75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현충일행사물품구입에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사회복지과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40만원, 사회복지추진여비가 288만원해서 1128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과 우리마을 등 사회수용자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문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및 내외빈 실비보상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읍면 전담요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인건비로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지사 전담요원 업무보조 공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685만 5000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푸드뱅크장비지원에 13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지원에 6억 6355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수당에 1억 800만원, 시설보호자 간식비 등에 8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정신요양원의 생활관 외벽보수하고 옥상, 식당 방수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으로 1억 284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냉장고와 TV가 노후되어서 교체구입코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애인회관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0만원, 전기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67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장애인복지사업은 13억 9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4월 2일은 장애인의날이 되어서 장애인을 표창하기 위해서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에 1억 6853만 8000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208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에 50만 9000원, 장애인 의료비에 1억 6531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에 62만 1000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비에 6672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우리마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1433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마을의 단열공사입니다. 단열이 안되어서 기능보강비로 25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설기능보강이라고 6억 2397만 1000원은 부기가 기능보강 차원은 아니고 교동면 서한리에 장애인시설을 신축을 하려고 기독교건물이 사회복지제단에서 신축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보조하고 했는데 6억 2397만 1000원이 예산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고 박두성선생 추모비 건립입니다. 이 분은 점자를 창안하신 분으로 15평에서 20평정도 주변을 공원화하고 형성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복지회관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를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추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부랑인이 생겼을 때 귀가조치비라든가 무연고자 사체매장비, 행여자에 대한 숙박비 및 식대, 부랑인 응급치료비 해서 7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6086만 3000원, 지역봉사사업에 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46억 625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에 1900만원, 주거현물급여지원에 9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예산입니다. 의료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큰 것만 보고해 주세요. 큰 것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268페이지 여성청소년복지에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총 617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7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여성청소년 및 청소년에 관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강사 수당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하고 여성지도자의 교육이나 여성단체의 회의자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947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프로그램 뿐 아니라 청소년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하고 여성프로그램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인력배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지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력배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시설관리가 있는데 450만원하고 277페이지 공공수련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500만원이 있는데 278페이지 공공수련시설에 5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1000만원인데 저희가 수련시설 관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문화역사탐방이라든가 동아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6개월로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500만원, 기타보상금이 50만원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모부자가정이라고 해서 787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저소득모부자가정의 난방비나 필요한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연말연시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서 200만원, 성폭력상담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교육비 지원으로 30만원, 아까 말씀드린 공공수련시설관리 10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지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료급식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봉사활동하시는 센터에 무료급식소 지원을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입니다. 강화군의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5296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위원회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000만원인데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것이 2003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서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청소년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공부방마다 257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627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선호 및 놀이시설운영보수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구대나 족구장을 7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 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지원입니다. 금액이 9497만원인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에게 생계비라든가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지원이 도시락비나 수학여행비라든가 부진한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학입학금은 한 번 입학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응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퇴소할 때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에서 탈락이 됐을 때 1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4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계명원이 되겠습니다. 예체능학원비 6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외에 용돈이라든가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계명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사업 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화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 민간시설이 21개소입니다. 총 2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3억 4464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보육료지원은 법적 저소득자녀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저소득자녀인 경우 10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2억 5449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지원의 간식비입니다. 1일 500원씩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3585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하는여성 출산장려금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1월부터 신규사업인데 2004년 1월 1일부터 셋째가 태어날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시설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강화군에 105명, 보육대상자가 956명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아보육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심도어린이집이 장애인회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그 부지가 교육청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게 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660㎡ 정도에 지상 2층 정도의 보육시설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4억 7165만원이 있어서 그에 따르는 군비 2억 4565만 1000원으로 목별로 해서 설계비나 부지매입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부대비 등 나눠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장애아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장애아가 들어올 때 개보수를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설치 및 보수는 우리가 공립보육시설이 심도하고 초지가 있는데 이것은 초지어린이집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예산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버이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노인의날 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106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측량수수료가 2003년도에 4군데를 측량을 했습니다. 62개소인데 연차적인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거리, 부근리, 황청리, 봉소리, 석포리해서 5필지에 대해서 측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는 노인복지위원회 참석하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는 저희 국화리 공동묘지가 산림청 소유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노인복지업무추진활동에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노인복지회관 별 교육강사실비보상입니다. 프로그램이 여러개다 보니까 시간당 3만 5000원씩 계상해서 285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외래강사초청노인 교양교육강사 실비보상하고 노인교양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노인회에 경로당별로 예산관계나 회계관계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될 사항 등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 초청한 강사실비보상하고 참석자보상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주간 행사를 맞이해서 어버이날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가 어버이날 이벤트, 가수 공연팀에 대한 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10월 1일이 노인의날이기 때문에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참석자 지원이나 각 노인회에서 참석을 하다보니까 노인회별로 약간의 행사비 지원이 필요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행사에 따른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화읍만 세 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6명 정도 노인들에게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1일에 4시간씩 해서 월 20일 정도 월 31만 5000원 정도의 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억 1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간외 수당으로해서 1372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월 1만 500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294페이지 산재보험료는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사업에 근무복 외 쓰레기봉투나 청소장비라든가 이런 구입비로 해서 7402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나 수당, 운영비, 난방비 관계는 시군비로 예산에 세웠던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이미용 봉사단 운영도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면별로 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미용 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으로 경로당별로 방학때 한문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사를 채용해서 복지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노인인력활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노인인력센터를 설립해서 교육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추진이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29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로원이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로원에서 전문요양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전문요양시설로 바뀌게 되면 110명의 치매환자, 중풍환자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곳 의사라든가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 7억 6032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1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비에 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로 한 6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3600만원 정도 예산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299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나, 카메라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비 구입비입니다. 여성프로그램은 교재를 구입하지 않는데 노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재를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종이접기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족납골묘 설치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입니다. 오두리, 장화1리, 인산1리해서 오두리 9000만원, 장화1리 9000만원, 인산1리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강당에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상황실처럼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비 예산을 세웠고 복지회관에 개별난방이다 보니까 난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존치과목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이월금, 잡수입 등에 대한 존치과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으로 2391만 4000원의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전산작업인부임으로 601만 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해서 93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련 사무용품비나 사무기기 수리비입니다. 360만 8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에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에 500만원, 이자수입에 14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에 12억 7897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2850만원, 과년도수입에 500만원의 예산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45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사회는 지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농촌지역인 특수성 뿐만 아니라 65세 노인인구가 1만 1900명으로 인해서 인구대비 18%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 지원 증가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강화군의 재정여건이 취약해서 사회보장적 수입이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이 적극 반영되어서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액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200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의 전체 예산은 국비가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시비 28%, 군비 22%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또 따뜻한 온정이 미쳐야 될 그런 곳에 국시비 성격의 지원비가 많고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저의 생계 이상은 누려야 될 그러한 비용으로 대부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날이 갈수록 잘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마는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사회복지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물론 직접 방문을 해서 위문을 하거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달해 주어야 될 그런 곳도 많겠지만 2400만원이 됩니다. 또 2004년 순수한 증가분만 하더라도 6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물론 업무의 양도 늘어났겠지만 다른 과와 형평을 보거나 또는 각종사회단체 같은 곳을 방문하고 행사를 치룬다고 하더라도 보상비로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묻겠는데요. 과장님이 쓰실 업무추진비입니까? 군수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됐는지 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삭감할 예정이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청소년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작년에 여성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추진비하고 여성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목에 256페이지 보훈단체라든가 사회복지업무추진비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비보상비적 성격의 예산에 있는 사업비로 쓰겠지만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사회복지추진활동을 하는데 아주 극히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25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자 위문은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우리마을 등록한 곳만 위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건부 시설이라고 해서 2005년도로 해서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추석이나 설에 방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업무추진비하고 청소년업무추진비가 없던 사항이 관광과에 있던 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누가 쓰는 것인지?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다 제가 쓴다기 보다 저보다 경조사 위문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쓰십니다.

김남중위원

그 답변중에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는데 사실 정신요양원이나 계명원 등 이러한 공식 인가된 복지시설에는 국비, 시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원된 예산을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하면 그것으로 공직자의 임무는 끝난다고 봅니다. 이렇듯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소소한 사정과 직접 가서 찾아보고 위문한다고 해서 그 분야에 전부 업무추진비를 세워준다면 사실 가장 일선에 있는 읍면장님에게는 업무추진비 몇 천만원 세워줘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공무수행을 하는데 공정하게 수행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나는 주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다했다 해야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업무추진비가 소요되어서 비용을 써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이나 이런 곳에 더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고 경상적경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은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될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금이 많은 관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자체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이렇게 경상적경비나 업무추진비가 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한 번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같이 의논해서 필요없는 것 같은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보조는 다 운영비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군에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화군에 있는 시설을 국·시비로는 필수적인 운영비만 지원되는 사항을 사회복지과라든가 관에서 묵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추석이나 설이나 연말연시에 물품이라든가 주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고아원에 주로 고기라든가 내복이라든가, 고아원 같은 데는 점퍼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온정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은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보통 100여명씩 되는 데인데 무엇을 사가지고 가더라도.

김남중위원

사가지고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개인이 봉급에서 갹출해가지고 쓰든지, 다른 웬만한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그러지 물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돈을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가지고 가면 좋겠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빈손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더 느낄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냉정한 것 같지만 그냥 있는 규정대로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맞추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업무추진비하고 여성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화군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도 다른 서문교회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지원해 달라고 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후원자도 많고 다 많지만 그래도 시설이 있는 강화군에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전혀 어떤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어떤 과장의 생색내기 사항도 아니고 진짜 소외된 계층을 격려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예산편성했으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은 아동복지 분야에 일하는 여성 출산 장려금, 노인복지 분야에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및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여성 출산장려금은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것이 맞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3인 이상 출산하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우리 군내에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에 넣었을 때 보육료를 전액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영아라고 그래가지고 3세 미만인 경우가 있고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가 다른데 세 번째 낳을 경우에는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다. 만 5세까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다소 있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비싸고요. 3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료가 낮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인천시에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1월 생이 태어날 때부터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시작할 때는 크게 예산지원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2세 미만은 24만 3000원이고, 2세는 20만 1000원, 3세부터 4세 이상은 12만 5000원으로 월 다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군비하고 50%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의 전 군·구에서 다 적용하나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경로당난방시설교체하고 경로당개보수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합쳐져서 세워져 있었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4000만원하고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현저하게 50%가 줄었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0만원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시가 반 정도로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2003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집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노후된 경로당 같은 데에서는 비가 샌다든지 배관난방이 낡아서 교체를 시급하게 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면별로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 예산 범위보다 벗어나는 데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본예산이 시에서 이 정도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에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올해는 군비라도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정도 예산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급한 순위로 예산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시의 노인복지팀장이나 직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는 다른 데보다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배려하지 말고 신경써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2004년도예산은 내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시급한 순위로 읍·면별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되는 데가 186개소입니다.

윤재상위원

186개소 중에서 15년 이상 된 곳이 몇 군데예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15년 된 곳에 대한 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읍·면별로 경로당을 신규로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대충 몇 군데입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데는 오래된 데는 다시 개축해 달라고 하는데 세 군데 것은 올해 받았는데 세 군데 것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별로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가 누락시킨 것은 같은 경로당이 가까운 데 있거나 아니면 개축할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었다고 생각하는 데는 예산관계상 제외시키고 세 군데만 편성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경로당을 인근 마을에 새로 짓게 되다 보니까 15년이나 10년 된 데에서는 다시 철거하고 신축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신축해 주는 것보다는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난방교체시설예산을 더 세워서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 같은 것을 많이 해주면 예산차원에서 절감도 되고 주변에서 보기도 한결 더 낫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곳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좋다고 생각해서 난방시설교체라든가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경로당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군비로 지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지금 경로당을 짓는 데에서는 군비 말고 국비나 시비를 내시받아서 할 수는 없나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군비를 경로당 신축으로 2억 7000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신축비는 도저히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신축비 2억 7000만원하고 개보수비 6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요청한 사항대로 신축비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개보수비도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밀접하게 시 담당과장에게 얘기해서 내년에는 더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은 일전에 인산리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인산리에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다시 5000만원을 들여서 지어주는 이유, 지금 세 개가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지금 양도 같은 데는 지역이 제가 나가서 보니까 강화군에서 한 리에 한 경로당의 방침을 마련해서 경로당 운영비 등을 마련해 놓았는데 양도 같은 데 가면 지역 특성상 특이합니다. 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노인들이 되어서 큰 도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노인 분들이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산 1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개인데 인산 1리에 5000만원이 선 것은 기존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지어진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9000만원의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인산 1리만 세 군데인가요? 이것까지 포함하면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윤재상위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지어주는 것이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새로 신규로 건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할 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해 보았더니 부지가 노인회로 되어 있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당초에 9000만원으로 개축이라도 헐고 짓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이런 게 협소하다 보니까 새로 헐고 지었을 때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산 2리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 기이 있는 노인정하고 인산리 거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경로당이면 자연부락 단위로 해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북성2리 같은 경우는 100가구가 넘어도 경로당 하나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 같은 데는 1개리에 1경로당만 해준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에 나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리에 1개씩은 안 되는데도 개축을 해서 보수비를 달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비 3000만원을 주어서 인산 2리도 보수하는 사항인데 보수비를 드리지만 경로당 운영비는 안 드리는 것으로 보수비를 올해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개리에 1경로당만 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면 노인들이 딱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자르듯 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축비로 전액을 못 해드리고 3000만원선이나 2000만원 선에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비로 드린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인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로 몇 개리입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1리, 2리로 2개리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이 셋이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데가 왜 문제가 나온 것이냐 하면 음지왕방, 양지왕방해가지고 인산리에 가까운 거리인데도 둘을 지어주었어요. 정작 하려면 1리, 2리해가지고 각 리마다 해주어야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랫 동네에서 우리도 더 멀다 우리도 고쳐달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이 없이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사회복지과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외압에 의해서 경로당이 지어진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서 정작으로 필요한 곳은 건축된 지도 오래되었고, 시설도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강화읍 용정리 같은 곳은 두올공장 있는 데부터 벌판 하나 건너서 철책선과 마주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까지 전부 용정리예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 해당되는 신양부락있는 데는 거기는 웬만한 시골동네 1개리만큼 돼요. 취락구조가 되어 있는 현재 상태도 아무 것도 못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인산리에 마을회관 셋을 지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어요. 각 동네마다 서로 아랫 동네, 윗 동네 융화가 잘 안 되어서 마을회관을 하나 더 지어달라는 경우도 꽤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네를 화합하고 노인분들이 멀리 다니는 거리상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지 우후죽순 해달라는 대로 전부 다 들어주다 보면 형평상 문제도 되고 많은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존에 경로당이 신축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신설해 줄 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하고 김남중 위원님이 인산리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아니에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등록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신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현재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고려해 볼 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이란 말이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건물이 있고 작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헐고 다시 짓겠다고 9000만원을 요청하신 것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부지도 작고 해서 5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등록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산1리 노인회관 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은 예산서 보고 다른 데는 9000만원인데 여기는 왜 5000만원이냐고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개축이냐, 신축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안에도 신축으로 나왔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신축으로 나왔는데 신축으로 준다면 더 주어야 될 것이고, 개축으로 한다면 덜 주어야 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얘기로는 신축인데 면적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면적이 다른 곳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신축이냐, 개축이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생활신문무료보급인데 이것은 몇 세대나 되는 것입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262페이지는 215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인데요.

고규반위원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승강기관련대행사업비인데 승강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에요.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행려숙박비 및 식대인데 30명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보통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본위원은 이게 숫자가 적을 것 같아서 그래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보편적으로 15명 내외입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 15명 전후로 하기 때문에 30명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 경험에 의하면 사실 면단위에도 한 달에 몇명씩 들어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는 이것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군에는 예산이 서있지만 면단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대행하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30명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읍·면에도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2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설묘지는 풀깎기 인부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노인의날 기념행사인데 1200만원은 면노인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각 분회별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씩 면으로 나갈 것인데요. 100만원씩 주었으면 좋겠는데 1200만원 주어야 되어서 100만원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도 같은 데는 경로당이 적다고 해도 보강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면별로 1300만원씩 세우든지 해야지 1200만원을 세워서 그래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계장이 계시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셨습니다.

고규반위원

면당 100만원씩이라면 1300만원을 세우든지 해야지 1200만원 세워가지고 90만원씩 줄 거예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월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라도 제 생각인데 100만원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초지어린이집하고 심도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현재 있는 강화의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육아의 육아비용 절감도 물론 되겠고, 또 자녀를 안심하고 탁아시설에 맡겨놓은 채로 직장생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또한 현대와 같은 생활구조와 직업분포로 볼 때 당연히 이러한 보육시설은 늘어나서 서민들이나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육아비도 절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복지시설로써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심도어린이집이 좀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시설개선도 많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도어린이집이나 초지어린이집 운영관계와 보육교사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에 관계되는 분들의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되어서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인건비 전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농어촌시설차량에 대해서도 월 15만원씩 차량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원아들의 비용이 어린이집 인건비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초지어린이집 수용인원은 몇 명이고 심도어린이집 수용인원은 몇명이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지금 심도는 60명이고, 초지는 84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유아들이 지역적으로 볼 때에 주소지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알거든요. 상대적으로 먼 동네에서도 어린이 보호시설에 탁아를 시켜놓은 입장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두곳 만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육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사설기관에 맡겨놓을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하나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거주지 분포를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더 늘리고 수용인원도 더 늘릴 수 있게 해서 원하는 부모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아마 저희 강화군에서 날로 감소하는 인구 증가정책의 일환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2개 있더라도 아주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보육시설을 하나 신축하게 되었는데 초지 같은 데도 노후되다 보니까 8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앞으로 보육시설이 신축하는데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때문에 나왔었는데 국비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무관한테 군에 3000만원을 주고 점검을 나왔느냐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에서만 4억 7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먼저 하고 시에서도 농어촌 특색에 맞게 하겠지만 안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군비로라도 예산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 있습니다. 일단 심도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60명으로 정원을 해놓았는데 최대한도로 설계할 때 더 넓게 지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도서지역은 못 하지만 3개 읍·면 정도를 묶어서 중부, 북부, 서부, 남부, 본섬은 4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기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탁해서 보육해 주는 것이니까 이러한 시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중앙 보건복지부에 자주 올라가셔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열악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시설기능보강에 6억 2397만 1000원이 국·시비반영되었고, 263페이지에 고 박두성 선생 추모건립비가 군비로 5000만원이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고 박두성 선생의 추모건립은 순수하게 군비 5000만원으로 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 박두성 선생께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훈맹정음의 창안자인데 온 세상의 시작장애인들을 위해 글을 만들어 주신 분인데 이런 것은 국·시비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추모비를 하려면 길이 후세에게 남을 수 있는 건립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추모비 건립은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262페이지 장애인시설기능보강은 부기가 기능보강은 아닙니다. 이게 요양시설신축인데 시에 내시한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에 예산을 얼마 정도 내시했는데 어디 어디를 명분지어서 내보낸 게 아니고 내보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국고보조금 신청한 지역별로 잘라서 내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정확하게 이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으로 넣었다는 내용을 받았고요.

방선기위원장

장소가 어디예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서한리 산 34번지인데요. 대지가 8231㎡, 건축을 411㎡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 사람이 김진호 씨라는 분인데 올해 군부대에서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양반 말로는 군부대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서로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가내시된 상태로 확정되면 김진호 씨가 사업계획을 신청해가지고 군부대 동의라든가 각 개별법의 허가를 받게 되면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람이 12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6억 2000만원, 시비 6억 2000만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은 국·시 합해서 6억 2000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또 시설비 고 박두성 선생 추모비 건립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달의 인물로 결정해 주었지만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언급하니까 그쪽에서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국·시비보조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하려고 하는 상대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사회복지 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시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시설은 고 박두성 선생의 자제분한테 문서로는 안 받고 먼저 행사한 부지에.

방선기위원장

아니, 2001년도에 고 박두성 선생께서 4월의 문화인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그래서 교동에서도 행사를 했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문화의 인물로 해주고도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과가 없습니다. 인천시로 요청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에서는 자기네도 아니라고 하지요.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을 국·시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접수를 못하기 때문에 군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