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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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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갑신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 강화군의회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회의인만큼 이번 임시회의를 시발점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게 될 각종 주요시책과 사업 등을 관심있게 보시고 금년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입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지역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과 주어진 소임을 다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임시회에서 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님들 발의로 제출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조례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강화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군정업무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조례 개정안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조례개정안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24일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2003년 7월 1일, 동법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그리고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은 예규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예규 232호가 2003년 7월 28일자로 각각 개정이 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2003년 9월 15일자로 관련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되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7조에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의 확대 및 사업자의 의무사항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집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와 제16조에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전반적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요골자에 대해서 필요한 실무절차라든가 포상금지급절차 등을 별표 내지는 전면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3년 7월 18일자로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규정에 의정활동비 지급대상과 기준을 신설토록 개정하여 현행 의원 1인당 55만원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기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월 9일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임시회 개회식이 있습니다.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117회 임시회 회의를 의결하시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2004년도군정보고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월 10일 화요일에는 심사안건으로 협의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일정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상에는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10시, 운영위원회는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제2차 본회의부터 2월 13일 제4차 본회의까지 3일간은 본회의장에서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김남천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보게 되면 2004년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일정이 잡혀있는데 제117회 임시회 중에 2월 13일은 강화군내에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등 여러 행사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시상을 하시는 곳도 있기에 2월 10일부터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군정보고가 있는데 2월 10일 주요업무를 시작해서 12일까지 하고 13일날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남천위원장

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저도 윤재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상임위원회 조례안심사가 있는 것을 10일로 일정이 잡힌 것을 13일날로 변경해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이 10시나 11시 오전 중에 끝나고 난정초등학교만 14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졸업식에 참석하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김남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안하고 오후에는 하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정을 12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3일날 조례안 심의를 하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13일날 상임위원회를 하고요?

김남천위원장

네.

구경회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일부 변경하여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이번 임시회를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