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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16회 제6내무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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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정혁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현순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배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구정님 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방선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민자치세입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항으로 금년도 인천시 10개 군·구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결과 선원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시비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26% 증액된 9억 5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만원과 자원봉사참여자 실비보상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 10개 군·구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원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면에 대한 지원사업비이며 다음은 138페이지 사회지도분야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활동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증가로 인해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우수기관 인센티브지원은 우수면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를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점면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으로 1순위는 하점면, 2순위는 선원면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수상된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하점면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배제하고 2위 기관인 선원면이 되었고, 두 번째로 그런 노고를 알기 때문에 하점면과 작년도 우수기관 실무담당자와 금년도 우수기관인 선원면의 실무담당자를 시비전액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1, 2, 3등 3개면을 주지 않고 1등만 주고 마느냐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구당 1개소씩 선정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다 시작되었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교동면만 빼놓고 다 준비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군비로라도 해서 시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1, 2, 3등까지 주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2개 읍·면이 개소되면서 서로간에 개소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추진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동아리 발표회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하고 내년도에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은 총 2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센터지원운영비 11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비 보조비율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보다 8.6% 감액된 7억 3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자치지원이 사업예산 중 읍·면주민자치센터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센터 개소 완료에 따른 추가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 등으로 692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분야의 총예산은 6억 6175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하여 8.9% 감액한 587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지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보다 7481만 7000원 증액된 1억 3906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096만원, 공공요금및제세 382만 2000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및 강사료 등 운영수당 1억 1088만원, 급량비 9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완료됨에 따라 자치위원 참석 및 강사수당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003년도보다 6만원 증액된 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43만 8000원이 증액된 4566만원으로 이장자녀장학금 3024만원, 지역발전유공 이·반장선진지산업시찰비 등 행사실비보상비 등 1035만원, 유공이·반장표창 등 기타보상금으로 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유공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비와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 표창,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 시상금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지원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7.9% 증액된 4억 5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이 전년도에는 예비비 기금전출금 목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출연금 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편성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강화군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회계 이자수입의 10%인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보다 1억 2800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2003년도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읍·면주민자치센터 중 교동면을 제외하고 개소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 추가 시설비에 대해서는 읍·면별 자체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7만 3000원을 감액한 5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가 교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개소가 완료됨에 따라 추가 물품구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분야의 총예산은 2003년도 대비 12.8% 감액한 7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지도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보다 139만원 감액한 458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437만 6000원, 도배자원봉사 교육강사운영 수당 21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활성화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446만원이 증액된 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이동군청 확대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및 기술자 보상금과 사회단체활동유공자표창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이 국민운동단체회의참가자 실비 54만원과 이동군청 운영 400만원, 자원봉사활동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57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310만원과 모범지도자 및 사회단체자원봉사유공자 표창에 따른 예산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사회지도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보조내시 시기가 빨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전년도 대비 4741만 6000원이 증액된 5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시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금 18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266만 6000원 및 예산과목변경에 따른 자체사업의 재료비 목에 도배자원봉사자용 도배자료구입비 300만원과 이동군청 확대운영에 따른 봉사자료구입비 3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이 시·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지도보조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우수활동단체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전년도에는 경상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변경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도배자원봉사운영에 따른 도배자료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사자료구입비로 3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중간에 2004년도 우수마을시상금이 있고요. 2003년도 우수마을시상금이 있는데 상사업비하고 시상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상금은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편성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편성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시상금으로써 마을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쓴 이장님들이라든지 주위의 마을 사람들한테 식사나 마을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 453페이지에 있는 우수마을 시상금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우수마을로 시상된 마을에 대해서 시설비 성격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2004년도 우수마을 시상금을 받은 마을이 상사업비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2003년도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은 당초에 작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던 거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때 삭감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우수마을 1개리 3000만원, 우수마을 2개리 2000만원씩, 장려마을 3개리에 1000만원씩 하게 되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그 동네에 무슨 시설을 할 수 있게 도와 주겠느냐, 전체예산으로 볼 때 1억원이라면 큰 금액이지만 예산만 푼돈으로 쪼개는 결론이 있고 시상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하나도 변경된 게 없이 그대로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방향제시까지 해주었던 사항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2002년도에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사업비 자체가 읍·면에 예산을 줘가지고 마을에서 시설비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업비에만 사용할 수 있게 예산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2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현지출장해서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부군수님을 포함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 평가항목, 가감점항목 4개소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공무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자 의원님 두 분을 참여시킨 가운데 마지막으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먼저 추경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거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실행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물론 금액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물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최저금액인 3등 사업비인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결과에 따라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아직도 사업에 대한 확신과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 조차도 주민자치과장도 판단을 안 내린 것 같은데요. 대답이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교부금이나 양여금 같은 것을 받아올 때 중앙부처에서도 항상 꼬리표가 붙지요? 이 돈은 무슨 무슨 사업에만 쓸 수 있다고 거의 다 나와있다고요. 그러면 상사업비 또한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이 금액을 최우수마을에 3000만원을 주고 우수마을에 2000만원씩 주고 장려마을에 1000만원씩 줄 테니까 대략 어떤 사업에 쓰십시오 했으니 구상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시설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시설비인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대줘봐요. 어떤 사업이 1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어떤 것은 3000만원 정도 되면 일을 완료하는 데 문제없이 될 것 같다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금액적으로 딱 부러지게 나눌 수 없지만 마을의 실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성질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예산을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편성된 금액이 아니고 그 마을에 각종 행정시책이나 전반적으로 군정 시책에 호응을 잘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어떠한 부대사업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액이 한정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돈에 맞게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중위원

돈에 맞게 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누수가 된다든지, 내부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 개선, 또한 소하천의 하수구 관로를 위한 U관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또 군단위에서 마을단위에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소규모 마을 도로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의 누수라든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 소하천 공사를 이어서 하는 것, 마을도로포장을 하는 것, 우리 군예산에서는 당초에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저희 사업성격상 일반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당연히 되는 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결론이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우수마을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특별히 안 해도 완벽할 정도로 예산에 다 서 있어서 이 금액이 필요없는 동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중복투자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금액도 적은 것이 있고 심사과정이나 이럴 때 과당경쟁만 초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잡음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초시설 같은 것을 해 줄 것은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세워서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살림인데 꼭 상금을 줘서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일부러 1000만원 짜리를 만들어서 한다, 2000만원 짜리 소하천공사를 만들어서 한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그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볼 때는 마을에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전부다 편성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금액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거야 물론이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평가기준에 대해서 개량화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이나 신청된 마을에 대해서 공지하고 우리 직원이 현지시찰을 해서 자유로운 경쟁체제하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증액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예산 세워주면 될 것 아니에요. 꼭 상사업비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뜻도 좋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리별 경쟁력과 군정과 읍·면장의 관심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의회에서도 두 사람 정도 심사위원으로 내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응할까요?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할까요?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저 개인적으로 보나 전체 의원님들의 뜻으로 보면 이 심사위원들로 가겠느냐고요? 각 면별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전부 말나올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픈했고,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자의성이 게재되지 않도록 항목별 점수를 정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각 면에 발족된 이래 부족한 점도 있지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2004년도 예산이 많이 격감되었는데 시작해 놓고 지원이 부족할 때는 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2004년도 각 면에서 지원요청한 액수 중 삭감된 것은 없는지, 면별로 삭감한 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화군장학회 장학금이 전년도에 이어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전체 금액 지원이 현재까지 얼마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우선 강화군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출연시기는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매년 강화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10% 이내인 3억원 범위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12억원이 되는데 장학회가 출범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으로 정기적금으로 들어놓은 이외의 자금, 또 지난 자금에 대해서 장학회에 대해서 원금 6억원과 이자수입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6억원과 그동안에 이자발생한 금액으로 정기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 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을 합치면 13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출연받고 이자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

몇년도까지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2009년도까지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면단위에 가보면 화도면 뿐이 아니라 전기맛사지라고 해서 세라믹실에 가보면 노인들께서 와서 대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요. 그래서 왔다가 먼 데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 면에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고규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우수마을 시상금을 받는 마을이 상사업비 시상금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상사업비지원은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많이 고심한 문제인데 그때 어떤 말이 나온고 하니 우리 강화군에 리가 많잖아요? 큰 면은 24개리까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동면 같은 데는 비슷비슷한 우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될 때 대룡리가 되고 그 이웃마을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마을간에 오히려 불신을 낳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다 되었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상사업비 지원해 주고 우수상금으로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사업비 대신에 우수마을 시상금을 더 액수를 올린다든지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든지 해야지, 이중으로 상사업비 지원금 받는 리가 우수마을시상금도 받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합쳐가지고, 물론 우수마을과 상사업비시상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 받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생각이. 우수마을시상금이나 상사업비나 다 그 상이 그 상 같이 분리해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받는 분 입장에서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쳐가지고 한 번에 시상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격이 다르기는 다른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중으로 준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장님들에 대한 배려는 군 단위에서는 배려했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지원과.

전종식위원

알겠어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제 얘기는 만약에 교동면에 대룡리가 우수마을시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교동면 대룡리가 받았다 하면 교동면을 예를 들어서 안 되었지만 받았다 하면 마을전체도 알고 이웃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 상사업비 지원금도 받았다 하면 우수마을시상금으로 선정할 때 그 이웃면도 비슷비슷했는데 한 면에 우수마을시상금도 받고 상사업비 시상금도 받고 그러면 그 이웃마을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같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우수마을시상금 50만원 따로 주고, 같이 주는데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시기가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보았을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없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나중에 다 알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면에서 우수하다고 해당되는 리에 대해서는 이미 추천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추천되었는데 추천된 것이 우수마을에 추천되었잖아요? 우수마을에 추천되고 상사업비 추천되었는데 그 마을이 그 마을아니에요? 우수마을이 상사업비도 받는단 말이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볼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것 아니에요? 한 번에 주어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마을도 일 잘 했는데 어떻게 저 마을만 두 가지 상을 한꺼번에 주느냐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에요. 다르지요. 다른데 그 말이 나온다고요. 월등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정말 우리마을은 저 마을보다 일을 못했다고 자기들 마을이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을도 거기 못지 않게 일했는데 어떻게 저 마을은 두 가지 상을 주고 우리는 한 가지도 안 주느냐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이미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회의때 공지되어가지고 충분히 이장님들도 이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이장님들은 그렇게 이해시키면 되겠지만 면민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마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종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두 가지 상을 분리해서 주지 말고 이왕 할 바에야 우수마을에도 상사업비를 지원하면 그 다음에 우수마을 시상금을 없앤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겹쳐가지고 한 마을로 집중적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우수마을 시상금은 상사업비 못 받은 차석 마을에 시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한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시상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마을에 보면 그 마을이 그 마을이에요.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수마을이나 차등마을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선정하는 기준이 다 있겠지만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홍보되다 보니까는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당경쟁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정이나 읍·면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살아나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살아나겠지요. 살아나지요. 제 얘기는 두 가지 상을 한 면에 주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규반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4년도 우수마을시상금하고 2004년도 우수마을상사업비가 같은 해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우수마을시상금은 내년도 아닙니까? 내년도인데 내년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우수마을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우수마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금년도에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에 1회 추경 때 시상금 명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상금 명목으로 편성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그 당시에 추경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시상금 자체는 금년도에 평가하지만 시상금을 주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우수마을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시기가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경우에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비의 집행성격이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 사업비는 편성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03년도 상사업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04년도 우수마을 시상금은 말이에요. 2004년도면 내년도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지나야 우수마을이 나오지 어떻게 연도도 안 지났는데 우수마을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2004년도 우수마을 상사업비지원은.

고규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04년도 시상금이 문제라니까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2004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2005년도에 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고규반위원

2004년도 연말에 할 겁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2003년도 예산은 사업자체는 2004년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시설비입니다.

고규반위원

상사업비는 그렇지만 우수마을 시상금은 2004년도 우수마을 시상금아니에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2003년도 시상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2004년도 우수마을은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2004년도 시상금은 내년도 것 평가해서 내년도 12월에 시상하는 것이고, 2003년도 시상금은 1회 추경 때 세워주신 겁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시설비 자체가 사업시기 때문에 1년씩 밀려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평가해서 2003년도에 상을 주었는데 시설비를 못 준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4년도 예산을 주고 또 2003년도 평가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상금을 주고 사업비는 2005년도에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게 연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 집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늦게 편성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결국은 평가해서 12월에 집행하겠다는 얘기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시상금은 12월에 집행하고 사업비를 12월에 집행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비 가지고 금년도에 시상한 마을에 대해서 내년도 연초에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아까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상은 454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읍·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불은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다 놓아도 면민회관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농민상담소 자리가 정비되고 확충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런닝머신과 버터플라이 머신, 윗몸일으키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공간이 확보되면 같이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지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이용자를 위해서 상해보험가입비가 15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25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사회지도목에 국내여비목에 국민운동단체 활력화추진여비를 위해서 2003년도에 없었던 예산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상해보험가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함에 따라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천시 관내나 공통적으로 시설물 파손과 이용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상해보험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공기관인데 관사, 청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등록되어서 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상해나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험가입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비는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개소하면서 개소가 불균일하고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각종 인터넷 매체라든지 간행물을 활용하지만 각 주민자치센터의 홍보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활력화 추진여비는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459페이지 국내여비에 국민운동단체활력화추진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느 지역을 다녀오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사회지도팀의 직원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원봉사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출장비적 성격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것은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가는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강화군내에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 여기 담당 직원이 활동을 하는데 추진여비가 144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매월 나갑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예산은 1만원×3인×한 달에 4회 정도 가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월별로 더 나가는 경우가 있고 더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성격에 맞추어서 출장명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출장 가서 무슨 임무를 하고 와요? 작년에 나가서 무엇 무엇 했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국민운동단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단위 행사도 있고, 시 단위행사도 있고, 관내의 질서청결운동이라든지 의식교육 같은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뚜렷이 가서 하고 오는 것은 없고 단체에 가서 얼굴만 비치고 오는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얼굴만 비치고 그렇게 사용하는 여비는 아닙니다. 마을단위 행사라든지 관내 중앙로 청결활동이라든지 시에 출장간다든지 할 때에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비편성기준이 1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비용가지고 교통비와 식대비 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만원은 1회당 가는 비용으로는 적습니다. 밥 한 끼 5000원 잡고 인천 가는데 교통비가 5000원 계상한다고 해도 더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여비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지도를 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바르게살기단체에 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비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용자가 자치센터를 이용할 때의 안전사고라든가 자치센터의 기물이 파손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보험을 드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인천시 관내 각 구·군도 전부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주민자체선터 홍보물제작비는 각 읍·면별로 되어 있고 교동만 안 되어 있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의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스포츠 댄스라거나 취미활동을 할 때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해가지고 간부들이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홍보비를 예산편성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제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당년도로만 끝나는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당년도로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게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한 것에 대해서 중간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설문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홍보도 필요하지만 군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대한 특성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 홍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 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 방법을 지향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홍보가 각 읍·면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려는 거예요? 어떠한 유인물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볼 때는 홍보물 자체는 각 읍·면별로 우수한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어떤 역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것이냐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군민들한테 일단은 인터넷으로 홍보하고요. 이렇게 간행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주로 자치센터가 잘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홍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데는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주려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홍보했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홍보물 홍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회의 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홍보한 사례가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읍·면 주민자치센터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문화관광과에 강화소식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 구간 할애받아가지고 홍보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떠한 잘 되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유인물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잘 되는 지역도 홍보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주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개념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왜 지금 맞지 않느냐 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정 회원이 가입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에 와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세라젬이라는 안마기를 이용하는데 홍보를 과다하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는 한정되어 있고, 노인분들은 세라젬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은 1개 면에서 와서 몇십명도 못하고 다시 가는 분들도 많답니다. 아까 박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이 노령인구가 되니까 어른들이 와서 세라젬이라는 준비시설을 안 해 놓고 사람은 잔뜩 홍보해서 오면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해서 이용하라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홍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꼭 세라젬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면 그래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것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에 부분 기능입니다.

윤재상위원

부분기능이지만 어쨌거나 홍보라면 유인물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하고 가면 항의하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시기적으로 안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는 어느 리까지 해가지고 오전에 오도록 유도한다든지, 어느 지역은 오후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이용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좋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되면 읍·면이나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 상태니까 그 위원회만 가지고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홍보비를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시기적으로 각 읍·면별로 잘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못 하는 부분은 잘 하는 부분을 본받고, 잘 하는 데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홍보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알았어요.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이동군청운영이 있는데 이동군청은 도서지역에만 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0페이지 참가자, 기술자 보상이 있는데 8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초까지는 이·미용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가스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야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많은데 볼음이나 주문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은 괜찮은데 미용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나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8인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서검이나 미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 데는 인원을 덜 배분해가지고 나갑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8인 중에 서도, 주문도나 볼음도 같은 경우에는 가스점검, 이·미용이 들어가지요? 제가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용은 갔다가도 못해요. 시간이 촉박해요. 한 번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나봐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못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탄력적으로 우리 볼음이나 주문 같은 경우는 미용사는 종전에 한 명이면 두명으로, 두 명이었다면 세 명으로 해서 이동군청을 운영해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도의 주문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필요하겠다, 볼음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두 번 다니면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가스 정기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하는 경우에 서검도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볼음도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도에서는 못했습니다. 가스점검한 시기가 연초부터 안 하고 가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종식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주문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문희라고 있었어요. 장애인인데 혼자 살면서 눈도 안 보이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인데, 그 분네가 가스점검을 해달라고 하니까 인기척도 없고, 남이 가서 가스점검을 함부로 해줄 수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점검해 주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책임지니까요. 그래서 군청에 요구했는데 이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점검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동군청할 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스정기점검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진이 와야 돼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가스점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은 비눗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해주었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뜻 해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농촌에 점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나 전기, 기술적인 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에 이동군청을 안하면 모르겠지만 이동군청에 이런 항목이 들어갔으면 어떠한 실적위주보다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미에서 여비도 넉넉히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동군청을 해야지, 괜히 이동군청을 운영한다면서 실질적이지 못하면 운영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는 이동군청 비슷하게 농기계수리 도는 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와서 점심도 못 먹고 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오전에 끝나고 저 집에서는 오후 늦게 끝난다, 오전에 끝났으면 끝난 분이 점심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끝났는데 일찍 끝났으니까 점심식사 대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저 집은 오후 2시다, 2시에 가서 하면 2시니까 점심식사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이동군청의 예는 아니고 다른 부분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때 보면 식비가 적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참가자 식비문제로 20인이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때 가시는 이·미용봉사자 팀하고 실무부서하고 공중보건의들이 이동진료하지 않습니까?

전종식위원

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분들하고 해서 편성된 겁니다.

전종식위원

이것 좀 넉넉히 세워주세요. 20명을 한 30명으로해서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문제는 뭐냐하면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문제입니다. 예산지침에 5000원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하세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인원수가 모자란 데 임의적으로 하면.

전종식위원

아니오. 그 인원수가 점심식사면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30인으로 늘려주면 그렇지 않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안 나간 사람을 나갔다고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지역유지들도 오시잖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유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애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동군청으로 착실하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이·미용하시는 분들 직장 쉬고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 분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서운하게 대접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해 주세요. 보니까 8회에 770만원밖에 안 되네요.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나오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이동군청을 할만하다, 이동군청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해마다 강화군장학회를 위해서 3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3억원씩 10년간 30억원을 출연할 계획인 것 같은데 강화군장학회 관리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현재 협조 차원에서 할 수 있고요. 먼저 조례상에 사업실적,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매년초에 받게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운영관계는 매년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이며, 독지가나 그런 분들이 출연해 주신 성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군에서 장학회에 총 출연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6억원은 예산으로 출연한 금액이고, 5000만원은 이자발생분입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6억 9000만원을 저희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억원은 예산에서 출연한 금액이고, 9000만원은 저희가 장학회 발족 전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분 9000만원을 별도로 정기적금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 내지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독지자가 기탁한 금액은 총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준 씨가 1억원을 냈고 각 이사들이 3000만원 내지 100만원씩 내가지고 총 1억 7400만원을 민간 차원에서 거출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민간인이 1억 7000만원의 성금을 내주셨다고 해가지고 이 금액도 고마운 금액이지만 강화군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관여하던 것을 외부인사들로 하여금 관여하게끔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장학금을 얼마 지급했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장학금 지급한 것 말씀입니까?

김남중위원

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2500만원 장학금을 4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김남중위원

48명에게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도부터는 강화군장학회 사무국장, 간사, 이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는데, 현재 간사, 그러니까 1명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은 적 없는데 한 명 체제를 계속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국장한테 1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월 100만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에요. 그 외에 더 나가는 게 없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나 전화료라든지 사무용품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원래 이 계획은 사무실이나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계획했던 것이지요? 강화군 장학회 출범 당시에?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애당초 처음에 발기했을 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장학회가 출범하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학회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씩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서 주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장학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장학회에서 어떻게 해서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일단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해 준 게 2500만원인데 거기에서 한 인건비만 해도 1200만원이라면 군에서 이 금액 갹출해가지고 출연금 내고 독지가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인건비 반 주고 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올해 나간 게 6월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장학회가 순수하게 장학회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임대해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익금 출납관련해서 사무실에서 사람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겸사 겸사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정도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할 정도로 일이 바쁜 사항은 아니고, 올해도 대략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선발 과정에서도 좀 더 널리 홍보하고 공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인문대 대학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공계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예·체능계 같은 데에서는 전국대회에서 매달을 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림 같은 것이 국전에 출품해서 입상했다든지, 이러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 군에 장학회를 설립하고 우리 향토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나중에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활동을 통해서 진짜 지도층의 인사가 되었을 때 우리 고향을 잊지 않고 애향심을 가지고 항상 일해달라는 뜻에서 이 장학회가 출범했는데 그렇다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꼭 강화군에서 마련해 놓은 그러한 장학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인재에게 지급되어야겠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학위를 취득하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서 사회나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량이 될 수 있는 재목을 양성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발할 때 현재 통념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 하위급 학교가 있을 텐데 무조건 학점으로만 기준하다 보니까 소위 상위학교급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한 명도 선발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게 있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돈이라든지 다른 비용은 충당할 수가 없어서 진짜 장학회에서 도와줄만한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강화군에서 유지급에 드는 사람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아가는 걸 볼 때 원래 취지하고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 솔직히 심의위원에 직접 관련되는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이 또한 장학금을 모아놓고 부의 편중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또한 제대로 몰라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발뺌이에요. 정작 받아야 될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장학회 원 취지하고 너무나 떨어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2004년도에 지급할 계획액은 올해보다는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질의한 데 따른 소상한 답변과 집행부의 견해를 얘기해 줘야만이 장학금을 우리가 3억원씩 출연하는 데에도 의회에서 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으로 아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담당이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질의하겠는데 복개천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올해도 500만원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없고,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없고, 경제교통과에도 그렇고 아무 데도 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고, 대학생한테 100만원씩 지불하고 고등학교 학생한테 30만원씩 지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발인원을 각 학교별로 정원 비례해서 몇 명씩 배정해 주었다는데 이것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고등학교도 인원수 조정하든지, 액수조정해 주든지 해서 진짜 명수를 적게 하더라도 꼭 강화군 장학회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서 정말 나는 혜택을 많이 보고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길게 질의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2004년도 지급계획은 금년도에 28명에게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강화군 장학회에서 장학지급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금년도에 장학회가 발족하고 처음 예산집행하고 장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서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홍보수단을 활용했다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홍보가 덜 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지급할 때에는 인터넷과 신문에 홍보했습니다만 내실 있고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회 정관을 보면 우수 학생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장학회와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의 편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학금지급계획을 확정짓고 그것에 의해서 신청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성적기준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장학회 직제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것을 신청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신청여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선발과정에서 학점 같은 것도 다 봅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학점 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장학생 선발위원회라도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사님들이 합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이사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몇명이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전체 이사가 14명입니다.

김남중위원

장학회에 관여하는 분들이 자체내에서 심사하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이 부분은 당초에 성적규정이 장학회 정관에도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성적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는 요건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위원회 이전에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이미 있습니다.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20/100에 들어야 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4.5점 만점에 3.5점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체능분야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변명같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일찍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인원이 추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들 선발하는 것은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격요건이 이미 정형화되어서 틀에 박혔기 때문에 임의성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문제도 뭐냐하면 관내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20/100 안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상위급 학교축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와 하위급 학교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구분해 달라기보다도 그래도 어떤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우리 고향을 사회에 진출해서라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기를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현재 있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해가지고 누구 누구 장학금을 주자해서 한다면 본래의 목적과는 많이 동떨어진 곳으로 가는 문제가 올해 처음 지급했는데 벌써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재들만 모인 데에서 20/100 안에 못 들었다고 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못 받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위원들을 다 믿고 존중해야겠지만 출연은 우리 강화군에서 제일 많이 해놓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입김이 센 사람이 발언했다고 해서 작용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대학생이 학교별로 우리가 볼 때 최고의 대학교가 있고 처지는 대학교가 있고, 지방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대해서 최고의 대학교를 어느 정도 배려하고 안 되는 학교는 그런 것을 감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적규정은 준수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경합되는 경우 우수한 대학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탄력적인 운영이 아니고 같이 의논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띠고 과연 저런 학생은 당연히 우리 강화군장학회의 기금으로 도와주어서 공부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게끔 선발하도록 해주십시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는데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초 우리 강화군 장학회가 설립 당시에는 강화군의 인재를 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4.5점 만점에 3.5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거든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을 강화의 미래를 보고 키워야 되겠다는 뜻에서 된 것인데 너무 점수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대학에서 3.5점 받는 것하고 서울대학교에서 3.5점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군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생각합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장학회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에 왜 안 잡혀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그것은 터미널 옆 복개천 주차장대행료세입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51페이지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강화읍노상공영주차장대행료 532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재 강화 48번 국도중심로에 양쪽로변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고, 동락천 하단부에 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복개구간의 주차요금은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정확한 세입액은 추후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들어왔으니까 예산서에 5356만 2000원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번 국도변에 있는 강화읍 중심로에 있는 주차요금만 계상하더라도 해마다 이 정도는 수입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화동락천 하단부 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주차요금은 계상이 안 된 걸로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그런데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세입을 받았을 때에도 터미널 옆 복개천 주차장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세입으로 예산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오준 보건소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건행정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물품 및 가구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평진료소 쇼파구입에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차량방역용 유류구입에서 전년도 이월분이 좀 남아있고 해서 5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유료접종약품구입비에서 65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료접종에서 2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2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에 1000원이 추경에 반영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게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되었던 것에서 액수차이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예산차이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길상보건지소, 하점보건지소, 송해, 불은에서 주로 가구를 구입하는 데에서 685만원의 예산편성하셨는데 이 가구는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길상하고 하점은 올해 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소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예산으로 개선하고 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집기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개선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서 이번 추경예산에 300만원 정도의 가구구입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해보건지소와 불은보건지소는 한방실이 올해 설치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액수 3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진료소 쇼파구입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평진료소 역시 올해 신축되어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쇼파 하나 85만원 짜리 하나 정도 입주기념으로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길상이나 하점은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가구가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건평은 쇼파를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새로 입주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가구나 쇼파 집기류 같은 것은 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굉장히 양호한 데도 교환하는 편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소장님이나 관계 공직자들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내구연한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 가구구입을 위해서 68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볼 때는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요즘 가구가 많이 싸졌어요. 불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절반 값에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확인하셔가지고 실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 주면 좋겠고요. 예산이 남으면 좋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오준 보건소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보건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로 2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X선 보조원, 물리치료보조원, 보일러공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43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전염병방역업무, 병리실, 이동목욕, 한방 및 치과보조일용인부임으로 883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02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472페이지 보건지소 민원실 월간잡지구입에 1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도강료로 교동에 330만원, 삼산에 29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73페이지 공공요금으로 1700만원, 전화요금으로 보건소가 570만원, 보건지소가 108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보건소 전기요금으로 29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소는 1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일·숙직비로 2598만원이 편성되었고, 피복비로 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6페이지 보건소 사무실 냉·난방비로 147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지소 사무실 냉·난방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연료비가 380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3개소 보건소, 보건지소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7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에 328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사유지비로 보건소 110만원, 보건지소 130만원, 보건진료소 2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8페이지 차량선박비 유류대 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여비목으로 국내여비에 8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1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다음은 보수성격의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 488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의날 유공자 표창 상품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목에 보건지소 신규한방진료프로그램 설치에 120만원, 민간이전에 진료약품구입에 보건소하고 길상보건지소가 3600만원, 선원보건지소 외 10개소 3억 9600만원, 진료실 기구등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82페이지 선원보건지소 외부보강공사에 3000만원, 화도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에 3000만원, 양사보건지소 한방실설치에 1300만원, 송해보건지소 내부도색에 500만원, 볼음보건지소 옹벽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승강기 관리대행사업비 24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양도보건지소 고압멸균기 300만원, 보건소의 복사기 500만원, 보건소와 교동의 모사전송기 160만원, 화도, 양사 보건지소에 에어컨 300만원, 검사실 원심분리기 200만원, 자동신장기 200만원, 양도, 삼산의 정수기 500만원, 삼산의 자동혈압기에 200만원, 라이트건 삼산보건지소에 150만원, 양도, 서도 자동약포장기 400만원, 보건소 연막소독기 660만원, 세균검사용 집낙수 계산기 외 1종 370만원, 랜환경개선장비 양사면에 120만원, 484페이지입니다. 교동, 삼산 신축보건지소에 사무가구 및 한방가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도, 양사에 한방실 기구 및 한방기구 53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이동식 흡입기 225만원, 석유난로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방홍보물제작에 200만원, 방역소독차 마스크와 장갑구입에 64만원, 홍보물 및 스티커제작에 745만원, 검사실 폐수처리 수수료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방역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25만원을 책정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소독기유지비 150만원, 검사장비유지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검사용어패류수거보상에 50만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로 1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7페이지 보조사업에 검사요원인건비로 1400만원, 재료비목에서 말라리아퇴치사업 약품구입비 6000만원, 말라리아퇴치사업소독작업비 위탁사업입니다. 약품및유류구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에 24만원, 민간이전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사업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자산취득비 차량연막분무기를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차량방역용 유류구입에 1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연막살충제 구입에 1000만원, 분무용살충제구입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물소독약구입에 135만원, 살균제구입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말라리아항원 진단키트구입에 360만원, 콜레라검사시약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용소모품구입에 720만원, 검사용배지구입에 200만원, 일반검사시약에 1200만원, 건강진단시약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교육용 리플릿 제작에 200만원, 차트지 및 처방전구입에 100만원, 리플릿 제작비가 200만원입니다. 치아사랑이벤트행사에 100만원,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치아동선발 및 그리기대회운영비 100만원, 구강보건사업홍보물제작비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X선장비유지비 100만원, 보건소치과장비유지비 450만원, 구강보건실의료장비유지비 12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에 70만원, 건치아동선발 및 표어심사수당 20만원, 무료의치대상자심사수당에 10만원을 편성하였고, 494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자원봉사자실비소방이 150만원, 당뇨인 걷기대회 참가자 도시락구입에 70만원,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에 도시락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의날 입상자시상품에 75만원, 치아사랑이벤트행사참가자기념품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95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821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소방문보건사업에 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로 재료비 구강보건실운영비에 80만원, 일반보상금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 120만원,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에 1400만원, 마을건강원보수교육에 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에 75만원, 다음은 민간이전목입니다. 농어촌지역 한방순회진료에 20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비 1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X선필름에 500만원, 소외계층구강위생용품구입에 220만원, 방사선 카세트 3종 구입하는 데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가정간호사업용품구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약품및소모성기구재료구입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첩약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소식지제작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방사선필름 판독료에 165만원, 성교육이수자 보수위탁교육비가 100만원, 운영수당에 건강교실교육강사료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인건비목입니다. 암검진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6만원, 금연관련시설 지도점검요원 인부임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504페이지 치매사업일용인부임으로 1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사업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에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영양사 일용인부임으로 111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정신보건센터일용인부임에 67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운영비 287만원이 편성되었고,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지원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암검진사업홍보물 발송에 600만원, 청소년금연사업비 244만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사무용품구입에 384만 7000원, 치매홍보물제작에 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운영비로 2331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정신보건센터서비스 및 프로그램운영비 410만원, 강사수당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연사업에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치매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27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운영요원수당 등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만원, 국외여비는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1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당뇨환자 교육용에 100만원, 임시예방접종에 1000만원,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에 437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급량비 등 924만원, 건강검진사업에 비만예방을 위한 걷기행사 및 영양사업비로 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2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내소자급량비, 행사비 등으로 668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목에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로 1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520만원, 전기및임시예방접종 2900만원,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에 8163만 8000원이 책정되었고, B형간염예방사업비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건강검진사용행사용천막 등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515페이지 노래방 기기, 천막진열장 등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목입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에 300만원, 유료접종약품구입에 4200만원, 무료접종약품구입에 5095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51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구입에 550만원, 신생아 가정방문증정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암관리사업안경제작비에 200만원, 자궁암무료검진수탁료에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니까 대략 2004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과 이러이러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대략의 구상이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을 많이 하려면 거기에 따른 각종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2003년도보다는 과다증액되었고, 각 보건지소마다 새로 보건지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한방진료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기구구입, 가구구입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더 알뜰하게 가구 같은 것을 구입할 때에는 각 보건지소별로 공동구매해서 한꺼번에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이동목욕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일용직 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평일 주 5일만 근무하게끔 해서 280일을 근무하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을 보면 명수 산정한 것이 잘 안 나와요. 여기 분명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 원인은 왜 그렇게 되는지 소상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구구입은 내년도에도 한방진료실이 화도와 양사보건지소가 한방실이 설치됩니다. 또 신축하고 있는 삼산 보건지소와 교동보건지소가 신축되어서 입주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아주 오래된 가구들을 구입을 2년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새로 입주할 때 구입해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안에 상당히 자산취득비에 가구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구입을 위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조합에서 저희들이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280일 동안 고용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4일 정도 일하게 되고 나머지 날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이동목욕차량 세차라든지 필요한 물품정리를 방문보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많이 일을 도와주게 했던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정하게 봉사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 하반기에 교동보건지소 한방실 설치가 되면 일용인부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한방실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일용인부임을 이동목욕일용인부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용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일용인부임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봉사하겠다고 하면 일용인부가 있더라도 같이 도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할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일을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만 따로 가서 이동목욕할 때하고 일용인부를 정식으로 채용해서 사업할 때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장점이 많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 실비보상은 그 분들이 한 번 할 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별로 생각은 안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기는 그래서 통장에 5000원씩 넣어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덜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해서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생기고, 또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말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매년 똑같고, 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2003년도 본예산하고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200만원을 반영해서 실제로 올해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타 보건소의 보건소장 업무추진비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책정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기본 국내여비와 차이점이 없고요. 다만, 건강증진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에서 국외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300만원씩 2가지 사업으로 국외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나머지 여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답변되셨으면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직원도강료로 6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게 강화군 공무원으로 도서에 나가 있는 분들이 도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 중에 보건소만 직원도강료로 6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강화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도강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직원도강료는 보건지소만 못 받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도강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면사무소는 기존에 벌써 도강료가 책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석유난로 30만원씩 5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이 석유난로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건소 이곳 저곳 다녀보지만 거의 다 공사할 때 보일러를 설치했고, 라디에이터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다 난로를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일러를 설치하고 라디에이터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난로를 사용하느냐 하는 게 보건소에 가면 의문이에요. 이중 낭비거든요. 예를 들면 교동면에 보건지소를 새로 지을 것인데 거기도 분명히 라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분명히 난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보건소의 이상한 기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건강에도 좋지 않은 난로를 구입하겠다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2003년도 독감약 때문에 난리가 한 번 났을 겁니다. 소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희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책정했는지, 그래서 내년도도 독감약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독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독감무료접종이 1만 1000명 정도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까지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2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3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접종했습니다.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모자란 양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1만 2000명 정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노인인구가 1만 180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다 접종할 수는 없고, 그 분들하고 집단수용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1만 2000명 정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희경위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무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접종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을 무료로 한 겁니다. 그런 분들 보고 돈 내라고 하면서 반드시 접종하라고 하면 안 맞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1만 2000명 만큼은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기는 시설들이 전부 ’85년도 안팎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때 튼튼하게 잘 지어졌으면 지금까지도 잘 사용했겠지만 지금 보건지소들 다 신축하는 이유는 그때 지은 보건지소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난방문제는 난로를 켜지 않으면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화도 같은 경우는 보일러 라디에이터가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원, 불은, 화도, 하점, 양사인데 이 중에서 화도 빼놓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화도도 워낙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신축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이고, 새로 신축되는 보건지소 같은 데는 당연히 난방에 신경써서 난로를 구입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보일러가 노후되거나 라디에이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갖다가 분석해서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난로는 영구성도 없고 건강에 우선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보건소 내부가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2년쯤 가면 도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앞으로 근본적인 것은 보일러를 교체해서 라디에이터를 돌리는 것이 시대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지금 관공서 가가지고 난로를 때는 기관이 별로 없어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보건소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요. 환자를 돌보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낙후된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30만원 짜리 난로라고 해봤댔자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본도 보건지소 중에서 양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신축적으로 보일러를 전부 다 교체하려면 화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해놓았는데 5000만원은 해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서도 하고 길상 순서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주신다면 신축보건소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종식위원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4억 4200만원의 진료약품구입비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또 481페이지도 그렇고 515페이지 명목이 달라서 의료비, 구료비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1만 2000명 분의 독감무료접종이 있다고 하셨는데 7500명이 4000원씩 독감예산으로 서 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481페이지에 보면 진료약품구입에 선원보건지소 외에 10개소가 있어요. 3억 9600만원의 예산이 서져있는데 11개소인데 11개소면 각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다 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오. 보건진료소는 독립회계지요.

전종식위원

제외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상보건지소는 의약분업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처럼 약품구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약품을 주기 때문에 11개 보건지소는 약품지출이 많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3억 9600만원 가지면 내년 1년 동안 약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당연히 2회 추경 쯤 되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억원 정도는 추가로 예산책정하게 됩니다.

전종식위원

보건소는 여러 가지 대민사업도 좋지만 우선 약품이 품절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좋은 약품으로 구비해 두셨다가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약품구입 같은 것은 충분히 세워주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세외수입이 자동적으로 환자가 늘면 약품구입비가 느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도 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산은 환자 늘어난 만큼 예산은 추경예산 때 다 확보해 줍니다.

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한방첩약사업하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선원보건지소외 10개소 의약대가 한방하고 양약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516페이지 보면 노인관리사업으로 안경제작인데 이것은 신청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07페이지에 보면 당뇨관리사업으로써 강사수당이 200만원인데 연 몇회하는지, 200만원 가지고 강사수당이 부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금연사업이 있는데 예산 244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품 1000만원은 저희들이 일반의약품이 아니고, 일반의약품은 저희들이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3000만원 쓰게 되고요. 기구나 이런 것들, 침도 사고, 약품도 사고, 첩약은 그야말로 첩약을 짓기 위해서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첩약을 먹고 싶어도 비싸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40분 정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발해서 그 분들에게 첩약을 드리는 겁니다. 3개월을 기본으로 해서 연장한다면 1회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약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의약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첩약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안경제작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순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연세가 7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대상자 중에서 시력을 전부 다 측정해요. 측정해서 양쪽 눈이 공히 다 나쁜 경우, 그렇게 해서 순위를 전부 다 매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고 역시 40분 정도 하게 되는데 올해 36분이 안경을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많습니다. 한 해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줄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의치제작도 20분 정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순위를 잘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당뇨교실의 강사수당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년내내 쭉 고혈압당뇨교실이 있는 게 아니고 교실이 운영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채용하기 때문에 보통 3시간 정도 실습과 동시에 강의하면 전문직의 경우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하게 되면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고혈압당뇨교실 강사수당을 매겨놓은 것이고요. 다음에 청소년 금연사업비로 세워진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니코틴이 얼마나 혈중에 있는지 소변으로 검사하는 게 있어요. 니코틴 수치측정하는 측정기, 또는 다음주에 강화고등학교 금연침사업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금연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시상도 하고, 앞으로 더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한방첩약사업도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4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자가 엄청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혜택을 보아야 될 순서를 정해놓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방의사가 적절한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서에 보면 순서가 다 있습니다. 순서에 맞아야 됩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

지금 강화에서 신생아가 출산하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는데 여기에 피임제 구입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성병 같은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개 그런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피임제는 가족계획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박희경위원

가족계획사업은 이제는 알아서 해야지 가뜩이나 인구가 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강화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희경위원

강요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럼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박희경위원

가급적이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오히려 보건소에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럼요. 그것은 신생아 가정방문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콘돔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건소에 가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전년도에 남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희경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되어서 관리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오.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신청하지요. 100개가 들어가면 100개 중에서 50개가 남으면 그 다음에는 50개만 예산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갑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및자산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종목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출한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생소한 용어, 새로 듣는 기종이 많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 가지, 한 가지 견적서를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아는 기종을 보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화도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는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양사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는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평수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13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화도보건소는 과다계상한 것인지, 한 가지 한 가지 물으면서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화도하고 양사는 다른데요. 양사는 한방실만 설치하면 됩니다. 양사는 방이 있어서 옆에 보일러를 깔고 한방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똑같이 한방실설치를 위해서 산출기초가 올라왔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여기에 써놓지 않았을 뿐이고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화도는 한방실 설치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벽을 터야 됩니다. 벽이 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주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터가지고 그 부분에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바깥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공사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놓아가지고 자세히 써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면 34종목 정도가 되는데 우선 복사기를 보건소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복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복사기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5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공급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복사기는 70% 정도만 가져도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복사기를 성능이 좋은 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제일 직원이 많습니다. 복사기가 보건소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500만원인데 500만원이 든다면 다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이면 300만원만 쓰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전부 다 의결해 주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하고 그렇지,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가를 낮은 것을 사오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행정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도 500만원 해놓은 게 그냥 500만원으로 해놓은 건 아니고 500만원으로 책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먼저 다 알아보기 때문에 500만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품목을 결정해 놓고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례로 읽어보면 하나 하나 설명과 질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과다하게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가구 및 한방가구를 삼산과 교동 2개소에 1650만원씩 33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른 가구에 비해서 엉뚱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구를 1650만원씩 산다는 데 어떤 가구를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방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신축하는 데 대해서 전반적인 집기류를 들여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무엇을 사는데 1650만원씩 들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지소가 120평이거든요.

윤재상위원

120평이 아니라 2000평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무엇을 살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여에 걸쳐서 가구에 대한 교체를 못하고 보건지소 신축에 맞추어서 구입하려고 구입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이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50만원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들이 계산했을 때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무엇을 사는 것인지 아는 대로 예기 좀 해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각종 책상이나 장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견적서 받은 게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결재를 다 받습니다.

윤재상위원

납품되는 것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어떤 품목이 고단가인지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가느냐고요? 아무리 120평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1650만원씩이나 되는 가구가 들어가느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아시는 분 없어요? 결재받았다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책상 같은 것 하나만 해도 29만 얼마예요. 책상 하나가요.

윤재상위원

책상 하나에 29만원인데 물건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가격이. 같은 모델과 크기로도 29만원 짜리가 있을 것이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15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 건데 무조건 예산세워 준다고 비싼 것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구연한 되면 또 바꾸어야 되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물건들을 삽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 얼마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액수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에 주십시오 해서 3000만원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 하나를 해서 예산부서를 거치고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보건행정계장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재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윤재상위원

바로 끝나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무엇을 알고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지 책상 하나에 29만원이라면 몇 개 사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은 사후에 다 감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받고 책임도 지는 것 아닙니까? 사후에 거를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죠.

윤재상위원

물론 그때 가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수고한 것은 나름대로 얘기가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모든 것을 보면 예산을 세워주면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사기 때문에 그런 만큼 정리하기 전에 알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만큼 들어가겠구나 하고 인정이 될 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1650만원을 갖다가 한방가구를 산다고 하니까 이것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의문점이 많다 이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마구 수의계약해가지고 아무 물건이나 사지 않고요. 예산도 1700만원 정도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보면 한방가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방실 가구 및 한방가구, 책상 외에 14종, 530만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밑에 것은 화도하고 양사, 내년도 5월에 시작할 화도, 양사에 기구하고 가구입니다. 한방실만 설치한다면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다만, 삼산보건지소가 120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120평이라서 가구가 많이 들어간다고 막연히 얘기하면 안 되지요.

방선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소상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없던 실비보상금이 국비·시비를 물론 지원받아서 군비부담을 해서 주로 보건소나 지소에 직접 오는 환자를 위해서 급량비나 행사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이 있고, 또한 보건건강증진사업으로 비만운동걷기 및 영양동요부르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나와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을 새로 이번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내소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는 여유있는 사람도 보건소나 지소까지 오는 사람은 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비, 군비해서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을 올해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1000명 정도로 건강걷기행사를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가까이 행사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급량비 같은 것도 지출하게 되고, 주로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급량비로 많이 해놓은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주간보호하면서 점심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치매노인, 정신장애인들을 점심식사 제공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사하면서요. 저희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10시부터 4시까지 정신장애인들하고 치매노인분들이 와서 계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점심식사 제공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분들을 위한 급량비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영양동요부르기는 뭡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영양동요부르기가 부기가 역시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영양사업 중에서 인형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프린터 과정에서 말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지원서 다르게 보고드렸는데요.

김남중위원

사업을 하는데 설명이 정확히 따라야 되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에 비만운동걷기 및 영양동요노래부르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비만예방은 위한 건강걷기 행사 및 영양사업비로 98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동요노래부르기라는 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야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이라면 군립으로 이용하는 초지어린이집이나 심도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설 유치원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로 예산이 소요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980만원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포괄적으로.

김남중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닙니다.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 행사는 내년도 4월에 보건주간을 정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영양사업은 올해도 영양사업을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동요부르기라든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2003년도에 사업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영양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몇 개 어린이집에 사업을 시행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틀에 나누어서 했었던 영양인형극 같은 경우는 참여했던 유치원이 강화에 있는 모든 유치원들이 다 참여해서 관람했습니다. 참여가 일부가 아니고 원아는 다 참여하게 하고, 어른들의 금연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금연홍보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원하는 곳은 우리가 교육프로그램 안에 저희 보건소가 일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사업하게 되면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국비지원을 더 받아서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더 안 들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500만원, 500만원 이 정도 받다가 올해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받게 된 겁니다.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을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당뇨인 걷기대회 참가자 도시락구입이라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뇨인 50명으로 한정되어서 도시락을 나온 사람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홍보합니까? 당뇨인들이 걷는다고 하면 나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질환자 관리하는 분이 몇백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당뇨인들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뇨인과 고혈압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늘어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뇨인이 강화에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50명에 2회로 해가지고 도시락구입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당뇨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운동하고 다 하는 것이지요. 나오라고 해서 걷기대회해서 도시락 줘가면서 그렇게 유도합니까? 이것은 하려면 몇백명 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시락 주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고 도시락이 당뇨식입니다. 그래서 당뇨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락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음식에 대해서 조절하라고 하면서 교육시켜 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왕하려면 강화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시든지, 50명만 이것을 해가지고 실효가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생색내기용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니까 건강걷기 행사로 1000명을 시행하려는 겁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아까 98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뇨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고혈압, 당뇨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씌여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뇨인 걷기 행사만 숫자가 50명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고혈압까지 포함하면 조금 늘어납니다. 현재 계획이 당뇨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혈압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명목을 달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아리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면.

윤재상위원

거동불편한 사람들 야외나들이해서 60명이 있는데요. 야외나들이도시락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보건소 것을 보고서 전부 다 벤치마킹한 사례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좀.

윤재상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분들 한 50분 정도 모시고 하려면 버스 1대에 직원 15명이 매달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평생은 아니겠지만 10년, 20년 동안 집에서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분들 한 분씩 자원봉사자 한 명에 의료인 1명씩 해가지고 나들이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다른 데에서 배워가기도 하고 하는데 도시락 하나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까지 예산없어서 제 업무추진비나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행사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도시락 구입해가지고 60만원 올라왔는데 그 말씀하십니까?

윤재상위원

소장님이 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웠다 이거지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 행사보다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보았고요. 사실로 그렇게 대형버스를 동원하고 거동불편자도 자원봉사자가 수발들어 줘가면서 한다면 예산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래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아쉬운 거지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나,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뇨,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실을 열면 보통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참여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그 교육이 필요없는 것이냐, 50명 하는 게 그까짓 게 무슨 교육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연중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필요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조금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것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지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처음에 몇 명 안 되니까 안 한다는 것은.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는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2000년도 하반기 아니면 2001년도 전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주로 중증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이런 분들은 힘이 들더라도 권장할만한 사업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소장님께서 봉급을 털어가지고 도시락을 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오. 봉급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했습니다. 다 그 돈이 그 돈이지요.

윤재상위원

하여튼 그래서 잘 해주었고요.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1년에 한 2회 정도 나와서 바람도 쐬고 들어가면 그런 것은 정말 수고 많이하시겠지만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주로 2004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위해서 1억 1100만원, 위탁방역비가 3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우리 지역이 불명예스럽게도 해마다 발생환자가 많아서 보건소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방역은 어떠한 사람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위탁해서 말라리아를 퇴치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349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저소득층이나 생계보호대상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보철이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암검진진료비 또한 437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암종류도 검사할 때에 따라서 검사비가 각각 다르게 되는데 흔히 할 수 있는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암검진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출해서 모든 암을 동시에 검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암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네 가지 암에 대해서 검진합니다.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위암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내년도에는 대장암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혈액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위암의 경우는 상부위장만 촬영, 내시경,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암도 촬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암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요. 대상자는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가장 적게 내시는 분부터 30%까지 대상자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홀 수해가 되면 주민등록번호 홀수로 끝나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생활보호수급권자들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무료로 매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의치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높으실수록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점수가 더 높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읍·면별로 배당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에 몇 명, 도서지역도 몇 명씩 정해져 있고요. 미리 사전에 대상자들을 보건소에 집계해서 각 의료기관, 보건기관해서 합동으로 저희들이 검진해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순서를 정해서 순위 20위까지 결정되면 그분들을 저희가 1년간 의치를 제작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20명만 해당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액 무료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액 무료입니다. 의치제작은 보건기관에서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불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방역사업은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작년도까지 141명 환자발생했던 것이 올해 61명으로 5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지막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위탁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병역은 사업비가 3500만원이고 약품및유류구입하는데 5100만원입니다. 한 9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위탁방역업체는 강화에 없기 때문에 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또는 인천광역시내에 위탁방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공히 다 참여해서 공정하게 그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약품까지 구입해서 유류를 주면 그 사람들이 방역만 할 수 있도록요.

김남중위원

장소나 시기적으로 모기 유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때, 발생이 우려될 때 적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물론 6월부터 9월까지 방역기간에 할 것이고요. 지역은 강화읍하고 양사하고 하점, 송해까지 네 군데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다발생지역으로 본도지역만 하게 됩니다.

김남중위원

주로 발생된 추이나 분포도를 보면 휴전선 경계로 해서 강화에서 북단쪽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교동도 해당되는데 교동은 왜 빠졌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교동면은 갈 수가 없어서 위탁방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도 김포까지는 위탁방역을 하는데 강화까지는 방역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김남중위원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교동 같은 데는 빠졌는데 예방위탁방역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하고 차이가 날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환자발생빈도를 참고하셔서 전 강화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해야 될 것이고, 별 차이가 없다든지 하면 시행을 보류해 볼 필요성도 생기니까 이러한 특색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은 확대할 것인지, 효과가 없을 때는 보류할 것인지, 통계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업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경위원

보건지소나 각 면지소에는 인원이 소장 이하 2명 내지 많아보아야 3명입니다. 그 중에 보면 보건지소에서 인원결원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해 주지 못해서 빈 자리가 있을 때는 참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불은하고 선원지소에 인원이 1명씩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보충을 안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난번 인천시하고 저희들이 전입·전출 문제가 있을 때 전출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새로 신규자를 받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되어서 승인해 주었던 것인데 인천시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신규자를 못 받았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강화군 보건지소 대상인원이 올 때까지 빨리 잠시나마 군 보건소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보건지소에서 임용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한 명씩 내보내는 게 정당하고 생각하니까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면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선원하고 불은 1명씩 내보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그게 지당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인력보충보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보충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규반위원

하점보건진료소는 벌써 됐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진료소는 근무하고 있지요.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지금 한방가구에 대한 견적서가 도착되어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9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김남중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12억 5679만 6000원에서 1055만원을 삭감한 212억 4624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25억 1319만 7000원에서 3억 3810만원을 삭감한 121억 7509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4억 2109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3억 622만 1000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 12억 6622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6억 2528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48억 8737만 6000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148억 8637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7억 3333만 1000원에서 1억 170만원을 삭감한 6억 3163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4억 4409만 8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34억 4109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중 9억 598만 2000원을 삭감하여 746억 9304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6일 실시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