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50회 제2총무위원회1997-09-09

홍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8회 임시회시 부의한 안건이었으나 시기의 균형감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비사항 보완이 거의 완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조례에 앞서서 지금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된 것이 게양되어 있는데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게양해도 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팜플렛에도 보면 시기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시기가 아니고 심볼 마크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다음은 방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시기가 전에 보다 상당히 안정감이 있네요.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고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는데 물론 전문가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온 것이 보기에 안정감이 있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사항으로써 도덕산 자연공원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덕산 자연공원내 약수터 및 체육시설 부지는 지난 제47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지역으로써 매입부지는 기히 그 실태를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공익을 위한 시설을 사유지에 설치하였다면 시재정이 허락하는 한 매입을 하여 그 편익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검토가 요망되는 부분은 도덕산외 타 자연공원 부지내의 체육시설이나 약수터의 추가매입계획과 부지를 매입후 지금까지 낙후된 체육시설이나 불결한 약수터 시설관리와 취득 추정 가액의 표기가 올바로 되었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합니다. 광명시에는 도덕산과 구름산이 있는데 현재는 이 살이 시유림이 아니고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현재 전주민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몇년전부터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필요한데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들이도록 무척 강조한 사항인데 이제나마 조금씩 한다는 것을 찬성하면서 이것이 투자계획에도 없는 사항인데 계획적으로 재원 확보를 해서 전부 사들일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하는 것은 번지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도면을 놓고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중앙하이츠 뒤쪽에서 등산로를 따라서 베드민턴장 약수터로 올라가는데 그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하안동 쪽입니까? 광명동쪽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광명동쪽입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중앙하이츠 뒤쪽에 보면 향군회관에서부터 등산로 올라가서 중앙하이츠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올라가다 베드민턴장 약수터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치가 그것을 경계로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용

조계용공원계장

공원계장 조계웅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외람 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하이츠에서 약수터를 따라 올라가다 옛날 씨름장이 있고 지금은 베드민턴장이 있는데 고개를 넘어서 50m정도 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약수터 주변에 지금 물 나오는데로 해서 위에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약수터 지역인데 여기에 출장소 때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백종원의 사용 승락 없이 의자, 철봉이 들어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전에서 여기에다 철탑을 세웠습니다. 거기가 바로 백종원 땅인데 거기에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리고부터 계속 시에다 감사원에 진정서를 냈고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된다 너희들이 사라, 나는 임대료를 안 받는다해서 취소까지 하고 행정소송 한다는 말까지 나와서 지금 저희한테 진정서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덕산을 갔는데 주민들이 약수터가 오염이 되니까 위에 파고 뚜껑을 씌워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오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사유재산을 공공기관에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선 관계로 백종원씨가 우리시에서 사라, 너희가 불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사서 이용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다음은 최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 위원입니다. 등산로 및 체육시설을 '93년에 시에서 설치를 했고 따라서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민원제기가 '95년 5월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하는데 시설물을 토지소유주 승락도 없이 무단설치로 개인 재산권 침해로 토지소유주는 편익시설 및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절실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설치하고 '95년 5월에 감사원에 제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던 장소기 때문에 그것이 '83년부터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베드민턴을 치러 다니시는 시민들이 일부를 자생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일부를 '93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예전부터 민원도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설치된 장소 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감사원에 진정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부터 저희가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김재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조금 전에 주영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도덕산 부분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이번에 사들이는 부분이 면적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액이 4억이 넘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하는 것인지 분할로 하는 것인지.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일시불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이것을 면적을 좀더 넓히고 그것을 분할 상한하는 실예로 오씨 종산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도덕산 공원 계획은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을 낸 약수터 주변은 백종원씨 소유고 소유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니까 취득을 하는 방법이 년차적으로 계획이 있게 해야지 무계획하게 그때그때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구입방법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하안동 쪽에도 전주 이씨 안양 공파 약수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얘기가 되는데 저희시 재정 형편상 취득할 수 있게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우선 이용이 많은 도덕산 광명등 지역부터 취득하고 내년도에 하안동 5단지 쪽에 취득할 계획으로 있고 도덕산 공원 전체적인 장기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꼭 광명동 쪽으로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안동 약수터에 베드민턴장하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시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부지매입 추정 가액의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상 공시지가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은 토지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시지가를 어느 기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실 거래가도 인근에 실거래가 사실상 없는 것 같은데 어느 기준으로 17,900원이라고 하는지 산출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지목과 지번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회배당 8,940원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복덕방에 공인중계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공시지가가지고 전혀 살수가 없고 배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맞추어서 예산을 실지 감정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하는데 공시지가보다는 더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취득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여유있게 한다는 실 거래 가격이나 주위에 여건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되서 100% 집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덕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해야 되고 상당히 공원부지를 매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망산에 일부를 3억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일 모레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사람이 사는데 사람을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준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아까 홍성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실거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 약수터 있는데가 도덕산 정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공시지가가 헤배당 단가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평당 3만원 돈입니다. 실 거래가 6만원 돈인데 과연 도덕산에서 도덕산 정상이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 가격이 산출근거에서 나왔습니다만 시에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나 매입하는 과정이지만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사실 이러한 자료가 넘어올 때는 우리 위원들이나 저나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총무국장님 관계공무원도 참석을 하셨는데 광명시에 지금 GB가 약78%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덕산이 시에서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소유주가 사실 강제성을 띠고 매입해 달라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안 5단지쪽에 체육시설과 약수터시설 또 구름산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주들한테 사전에 승락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체육시설을 하다 보면 지주들이 마음이 변해서 사라고 하면 실 거래가 보다 더 주고 사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사전에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사용 승락서를 받고 약간의 이용료를 지불해 나가면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지금 하안동 5단지 약수터는 공시지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구름산 체육 시설해 놓은 곳도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예산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2개 이상 기관에서 감정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보다는 쌀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관내에 사유지 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안 5단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다른데는 없습니까? 녹지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타인의 소유에 해놓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와 있어야 그 자료에 의해서 년차 매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면 빨리 년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구름산하고 도덕산 관계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지금 구름산도 우리가 산림욕장 관계로 해서 금뎅이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하고 넘어서 가리대 쪽하고 밤일부락 쪽하고 대략 면적을 우리가 산출해서 2001년까지 사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했고 도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단지하고 광명7동쪽하고 시청 앞에서 보이는 정수장 부근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5단지 관계도 우선은 예산을 세워야 하고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정준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그럼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도덕산 이라든가 구름산은 전체적으로다 매입을 하게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 어마하고 도덕산하고 구름산은 우리가 자연공원으로 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면적 중에서도 다 살수는 없고 약수터 부근이라든지 필요한데를 사야 되고 나머지도 물론 사야 되겠지만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필요로 하는 곳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2001년까지 중장기계 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덕산에는 지금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얼마나 되며 구름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도덕산은 우리가 12만㎡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름산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조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이지만 모든 지가는 상승됩니다. 지금 지주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타협하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GB내 감정평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그것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정준헌위원

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로 해석

정준헌위원

감정평가도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되지요.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GB나 공원부지는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지역 하고 다릅니다.

정준헌위원

예를 들어서 년차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계획이면 지금 가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년 얼마씩 지불하면 상승폭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총무국 소속 과.소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훈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총무과소속 과.소장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개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 보고사항은 3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총무과가 9건, 문화체육과가 8건, 회계과 7건, 민방위재난관리과 4건, 시립도서관 3건, 시민회관 2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은 총괄적인 개황을 설명 드리고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이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운집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한식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퉁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총무국장님 배석해 주셨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계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는 좋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 2개 반 6명 그 외에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추진사항인데 실적이 없다 지금 설명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지 실적이 없어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 들면 청소년 성장훈련 시범 실시 1개교 13명 성장훈련은 어떤 훈련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자율순찰대 구성 및 운영 18개 동에 6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율순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18개동 602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또 거기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나쁜 아이들이 있었는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구성운영 26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인가 구성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예를들면 학교폭력 현장에서 우리시청 상황실로 먼저 신고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경찰서 상황실로 신고를 먼저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먼저 청소년 성장훈련에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룹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학생들의 자아능력개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는 하안 중학교를 대상으로 대개 12명∼13명을 1개 그룹으로 해서 주2회 하게 되겠습니다. 지도교수는 서강대학교 평생교육대학원장인 김인자 교수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가지고 2시간씩 주2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훈련 평가를 해보니까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광명여중에 2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 중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율순찰대를 구성 18개동 602명인데 참여실적은 어떤가 나쁜 아이들이 있었느냐고 물으셨는데 9월 6일 현재 참여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4,844명이 참여해서 놀이터, 노래방, 오락실 주변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을 귀가 선도한 것이 494건에 2,061명을 선도했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26개 단체가 어떤 단체고 좋고 나쁜 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26개 단체는 시, 경찰서, 교육청, 의회 의장님도 들어가고 법원 판사, 봉사단체 전부 들어가 지원협의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7월 15일경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시, 경찰서, 교육청에서 그 동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지원협의회에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문제점등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나 경찰서, 교육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원 협의회가 있으니까 전부 힘이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고체계는 당초 저희가 학부모순찰 봉사대를 구성해서 무전기를 설치하는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썼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십사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도저히 경찰서 상황실 인력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 시청 총무과에 리모콘 콘트롤 박스를 설치해서 매일 시정계 직원 3명씩 밤12시까지 무전을 받아서 바로 경찰서 상황실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112 순찰차가 출동하는 체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추진과 실적을 정확하게 나열하지 말고 실적위주의 발전이 되어야 학생선도의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시청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경찰서로 다시 신고를 하면 시간이 지연됨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경찰서로 보고가 먼저 되는 이런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김권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고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전기나 리모콘 콘트를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법인데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경찰서 상황실에서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가지고 경찰서 상황실에 전달하면 바로 순찰차가 달려가는 신고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 시청 총무과하고 당직실에서 리모콘 콘트를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김권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경찰서하고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전기를 왜 치느냐 하면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전기가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무전연락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경찰서 측에 그 문제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토론해 보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에 맡겨서 경찰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해가지고 시간이 늦어서 하고 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시 행정 또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으로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광명시교육발전종합계획이란 것을 저희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광명교육청으로 1억이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한 종합계획서가 발간된 것이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1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은 1억이 섰는데 계약한 것은 8천만원 정도입니다.

김권천위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최소한 교육장님이 의회에 같이 참석해서 이러한 부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교육장님이 바쁘시면 관계되는 과장이라도 나와서 우리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토론했으면 참 좋았텐데 그런 성의 없이 이런 계획서를 발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김권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생각한 분야가 아니고 교육장님이 참석해 주십사하는 건의의 말씀을 못드린게 사실입니다. 교육장님이 광명시교육발전용역의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주셨는데 용역을 맡은 교육개발원에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하고 교육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의 문제는 교육장 책임 하에 되고 우리 시장은 주문만 하는 체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은 그렇지 못한 교육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서 시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삼위일체 하여 좋은 광명을 만들고 또 광명시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까지 시행이 되고 이런데 또한 상업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방송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주나 술이나 담배를 안 파는 가게를 양심가게로 해서 그런 가게를 찾으러 다니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쏟고 있고 힘을 기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작년부터 그러한 목표에 뜻을 두고서 여러 측면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또한 힘이 들어서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실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12시까지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율순찰대가 어떤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는 당초에 주민자율순찰대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권장을 하고 동에 따라서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각 18개 동에 대해서 시간대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그것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광명 2, 3, 4동은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이면 순찰일지를 팩스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찰시간이 어느 지역것은 20시부터 24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그것까지 일률적으로 왜 시간을 안 지키느냐 하고 총무과에서 사실상 채근을 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방호현위원

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동이나 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광명1동이 밤 20시부터 22시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2동이 20시부터 23시까지, 광명3동이 20시부터 24시까지, 공명4동이 21시부터 24시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순찰일개를 받아 보면 그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보고 자체는 아마 계획된 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매일 일정치 않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아침에 팩스로 받은 시간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니까 순찰일지를 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본인도 매주 한번은 한 달째 들었습니다만 한번씩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각 사회단체 분들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분들이 방위협의회 여러분들이 거의 참여하셔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그 분들에게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만 일부는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여하는 시간대는 8시에서 10시에 끝났습니다. 그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취약 시간대도 아닙니다. 물론 겨울이면 취약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름 같으면 취약시간이 절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마다 자율권을 줘 가지고 시간대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정하게 도는 것을 불량 청소년들이 이미 압니다. 순찰일지로 보면 거의가 돌아가는 방문순서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만 피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반대로 돈 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피해서 사고를 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 광명3동은 오토바이를 가지신분들이 오토바이만 하나의 조직으로 해서 골목 골목 누비면서 굉장히 수고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부터 간식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1인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풀 보조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1인당 2,500원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동 단위 향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 배정을 해가지고 간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본 위원이 그런 주장도 했는데 거기에서 우려되는 점이 제 귀에 주민들에게 들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식비 지급한 것을 식사를 하시면서 간단히 반주로 소주 한 병씩을 드시나 봐요. 100%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면서 반주로 한잔씩 하시는 것도 보편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청소년을 계도하고 그렇게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술을 한잔씩 하시고 계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순찰시간이라든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현장이 없도록 촉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정말 우리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일부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시간대가 너무 이르다 8시 30분에서 10시까지에는 애들이 없다 심지어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고 새벽에 돌겠다고 자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김권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고체제에서 너무 경찰이 늦게 출동해서 본인도 그때 나가서 신고를 했더니 10여분만에 경찰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10여분이면 벌써 일 다 끝내고 유유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도착하는 시간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물론 경찰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 볼 수 없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 고생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라면 희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좀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 위원입니다. 2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추진 계획 때 공무원의 배낭여행 실시를 보고 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4개국에 20여명을 희망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보내고 견문도 넓히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직원사기진작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간의 실적 해외여행 후 여행 갔다온 사람들의 리포터를 작성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경제사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라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적극 권장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사정이 좋다하면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희망자도 없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계획만 세워왔을 뿐이지 경제 쪽을 말씀하시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여건이 당초에 계획이 연초의 계획 세울 때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귀국 보고서를 시립도서관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정준헌위원

3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관련 경비지원 사업추진 계획 지원 실적에 보면 4개교에 6백 만원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였으며 광명시의 제일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13단지에 있는 하안 남초등학교입니다. 이런데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에 대해서 김권천 위원님이나 방호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지역의 대상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왜 학교의 계신 분들 위주로 지원해 주는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실 상담요원이 대단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몇 분씩 나오셔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광통신 케이블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건의를 제가 한 번해 드리겠습니다. 광통신 케이블에 대해서 현재 광명시의 총 사업비 3억8천 만원인데 한국통신에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에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방송이 광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방송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정준헌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를 금년도에 지원했느냐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남초등학교, 광일 초등학교, 하안 북 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입니다. 남 초등학교를 왜 보조를 안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도 교육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안 남초등학교 하고 은신초등학교는 시설일체를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도 5월 14일날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도 교육청에서 일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도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급식후원회에서 줬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솔직하게 지금 나열하신 4개 학교는 그래도 넉넉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하나도 할 것이 없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관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대개가 급식시설하고 전부다 3억5천에서 3억6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5천, 교육비에서 5천 나머지는 급식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까지는 초등학교의 급식을 전부다 완료를 하자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학교 폭력에 따라서 학부모 순찰대의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파출소마다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순찰을 하기 때문에 무전기를 각각 2대씩 지원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학교폭력은 저희들은 YMCA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상담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라든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케이블 TV를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상업법 광고 광명유선방송을 민간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설치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측면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TV수신료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광통신케이블을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측면에서 그쪽으로 정책이 이관되고 요청자체가 관계규정을 마련해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준헌위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여기에다 왜 유인을 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광통신하고 케이블 TV하고는 틀립니다.

정준헌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요원을 YMCA에서 했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의구심이 가면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인데 문화체육과장을 대기를 시켜 가지고 답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님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그리고 무전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전기를 사용 하실 줄 압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다 아십니다. 순찰보시는 분은 교신이 가능합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확인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다시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식과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순찰할 수 있도록 고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특히 민간순찰대라든가 사회단체 해병 전우회를 이야기 하셨는데 월남전우회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해 주셨는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공무원 자기능력개발 지원을 봐주십시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직원의 자기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서 공무원의 기본능력배양과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학학원이 104명으로 되어 있죠? 어학학원은 어떤 교육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주로 영어입니다.

김권천위원

신기술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신기술은 정보통신분야입니다.

김권천위원

대학생 105명은 대학 다니는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대학생의 학비지원은 현재 지급에 대한 법령 검토 중으로 보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류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연말까지는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서 감사원 감사 경기도의 감사를 하다가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또 대학생의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국장님과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고 아주 정책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니까 보류중이다 하는 부분이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할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판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법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이중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지만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대학에도 보내고 대학에다 전문교육도 1년 아니면 2,3년씩 보내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 감사원에서 잘못 지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것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천시라든가 타 시도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거기에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이것이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판정이 날때 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감사원이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직원들에게 지급된 액수를 회수할 계획입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아마 이것이 감사원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학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저희 시만 아니라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라고 한다면 이미 지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 회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잘못해서 국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간접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공무원 법 몇조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적용 시키면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본인 과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교육훈련 법상 가능하도록 규정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시 의회에서는 1회 추경에서 예산의 지원을 삭감하니까 광명시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는 아직 삭감을 안하고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때 나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수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이 이 자리가 행정감사나 다른게 아니고 보고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법령적인 검토를 해서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회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우리 학생이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행정공백이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105명 그 이상의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105명 학생을 4시 30분 정도면 정문을 출발해 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정책을 잘못 선정했구나 하는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공무원 근무성적이 우수한지 그 같은 특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로 해야 되는데 아무나 신청을 하면 학교를 가라 이런 정책이 잘못되었다하는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05명을 학교를 보내면서 행정공백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어떨까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제47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 때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교를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가급적이면 업무 공백과 관계가 없게 그리고 남보다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가라하고 굉장히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옛날에도 야간 대학가고 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가면 옆 사람에게 미안하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 자꾸 신세대가 되다보니까.

김권천위원

대상이 필요 없고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보내준다 하니까 어느 부서는 수수료 요원 한 사람 놔두고 전부다 학교를 갑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수수료 직원 한 사람만 남고 전부 학교를 갑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챙기고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8천 만원을 들여서 광명시교육발전종합계획 발간까지 했는데 이것을 받아보시고 추진하신 부서에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최근에 최종보고 성과 품이 납품이 되었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은 교육청에서 하는일 시에서 하는 일 각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코자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용역성과급 마지막 최종 납품된 것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바라던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내용이 제대로 검토가 되고 또 거기에 나오는대로 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과업지시를 할 때도 광명시 교육발전 자문단입니다. 저희 시청하고 전문가하고 기초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전부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반영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마무리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8월 25일날 최종보고를 자문단으로 학부모 대표, 교육에 관심있는 사회단체 대표, 시민에게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하는 글로 해 가지고 시청각교육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시험가동에 접근을 했다 라고 토론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여러 설문지 조사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과정의 내용에 맞게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학부모 교사 연구진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교육계도 시에서도 하고 그 결과로 해가지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거기에서도 안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망라해 가지고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러한 질문지 제작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중간보고서 작성을 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 언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잠깐 말씀드리는데 교육 발전자문단에 의회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이 다시 중앙 보고회 할 때 다른 위원님이 교육발전 자문단에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토론에 참가하셨습니다.

방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정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기가 그렇지만 목차를 보고 느낀 점은 사회교육의 활성화라든가 유아교육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광명시에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육자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획일적이고 아직까지 규격화되어 있는 이런 체제속에서 과연 여기에서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과연 광명시만이 해결해야 될 교육문제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용역을 8천 만원씩이나 줘서 이런 구체적이고 우리시에만 특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받기 위해서 과연 그 돈을 낭비해도 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위원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교육개발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용역 준 것이라고, 아마 어느 정도 이런 쪽에서 견해가 있는 분이라면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갖다가 수록한다든지 그런 것은 누군들 못 만들겠습니까? 작년에도 공무원들 용역준 것을 본 것이 있는데 조그마한 설계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노력해서 광명시에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되겠다 발전방향이 있다 생각한다면 정말 어느 정도 머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러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어디나 해당되는 이런 내용을 받기 위해서 8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광명시만의 적용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주관되어서 해야 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잘 아시다시피 광명교육청은 예산편성 비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개혁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명교육청에서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94년도 말에 한번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광명시는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가장 희망하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 교육청이나 광명교육청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획담당관 할 적에 '9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서 아마 이것이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저희가 이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드린 질문은 납품된 내용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광명시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광명시에만 적용된 내용도 아니고 교육의 전반에 걸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치우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몇 %는 광명시에 적용이 되고 몇 %는 전체냐 그것은 아직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방호현위원

중간 보고회도 받으셨고 중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그 내용을 중앙 부서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자문단 단장님이 교육청장입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자문단에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공통적인 것이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그럴적에 방호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있는데 많이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 업무로서는 그렇게 빨리 교육계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접근이 빠르다는 것인데 그 만큼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방호현위원

8월 1일부터 8월 24일 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예산소요 판단이 최종보고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하면 내용이 향후 이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제정하고 교육계에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시의부담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389억2천4백 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2001년까지는 85억6천 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서에 나왔을 것입니다. 매년 21억4천 내지 27억8천 만원이 저희 지방비에서 교육재정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 봤을때 과연 맞는 재원 조달방법인가 했더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평생 교육센타 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빼면 매년 15억 정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에서 승인 기준이 순수 시세에 3/1000 포함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시세가 약 530억 될 것입니다. 15억9천만원까지는 투자가 가능하고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빼고 순수하게 교육경비는 12억 가까이 12억9천3백 만원을 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유아교육비나 체육활동 지원비나 10억 가까이 가 매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재정부담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세 수입이 2001년까지 되어서 큰 무리는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시장님이 표방하는 교육 도시가 가장 시장님 옆에서 하시니까 어떠한 쪽의 교육도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그 쪽이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교육도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사실상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수 교사가 광명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일반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거의가 일반시민이 대하는 문화가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고 진짜로 우리 광명시의 대개의 아파트들이 평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밖으로 나갑니다만 그래도 학교가 좋다라면 그 쪽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두서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아직까지 어떤 교육도시에 대한 개념이 사회 전반적인 그런 시대변화가 없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데 대학이 명문대학교를 얼마나 가느냐 우리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매년 인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자녀를 가진 분이 그래도 안양고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온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현실에 대한 밑받침도 없고 그 다음에 가고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어느 학교는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우수 재원이 광명시에 머물러서 이렇게 해서 많은 재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고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놔야지 다 산업화, 정보화 이미 제3의 물결의 물론 다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런 일반작인 이야기 유아원의 종일반 실시 그것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장 주부가 회사 외에 밖의 일,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다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도 좋지만 광명시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머리 맞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것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하튼 나온 결과인데 앞으로 세부 계획도 세운 신학고 하니까 성과품이다 하더라도 세부계획이라도 잘 세우셔 가지고 정말 광명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방호현 위원께서 광명교육발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은 방호현 위원이 이야기한 이러한 부분이 시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종합계획에 현재에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다시 삽입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8천여 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만 방호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교육개발원에서 문항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그때 결과 분석이 대체로 3월 25일에 중간 보고회 때 발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식으로 중간 보고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체로 토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시 교육발전자문단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희망하는 교사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교육 중에 있었는데 토론을 했는데 토론내용도 서면으로 유승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중간보고서가 있죠? 그 당시에 발표된 중간 보고서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중간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월 1일날 최종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최종 보고회가 1월 4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최종보고서는 8월 25일날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때 보고할 때 배부된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때 1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때 보고된 자료 검토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서 아까 방호현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종보고서 납품된 보고서만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의 전략이 우리시의 발전 전략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집행부에서 요청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소극적이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록처리가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기초가 된 질문지에 대한 결과 분석에 대한 것을 싣지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제가 제목이 도저히 광명지 교육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제가 제목을 21세기 한국교육 개혁과제와 과정 전망 이런 것이라면 맞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등학교 교육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처음에 3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 갔습니다. 실질적인 1년이 지나고 나서 신설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도 과연 3개의 고등학교를 인문계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만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간 평가 같은 것을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고등학교의 발전이랄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현안 분석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이런 것들의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결여가 되었고 전공하신 분이 너무 유아교육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한 것은 알지만 유아교육과 전문대학의 설립추진이 중점 추진과제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럽다는 부분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질의를 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좀더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없었던 점을 설명해 주시고, 내용이 전체를 평가할 때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유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방호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없었고, 광명시 교육발전 자문단에 의회의원님이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고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회때 워원님들을 참석을 하시도록 했어야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생각이듭니다만 생각이 짧았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 3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우선 세부실적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수립을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때 좀 내실 있는 현실과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교육청과 연구를 한 교육원자 같이 한번 검토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반상회 건의 건은 금년에는 몇 건이나 돼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매월 반상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건의사항이 총 몇 건이다라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 3건이 나오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번 추진보고사항에 반상회 건도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 운영있죠? 첫째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추진실적 시정모니터 자원 봉사원 404명, 두 번째 제보내용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보라고 하지 말고 건의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어디 지역에 보도 블럭이 이렇게 되었더라 그런 생활 민원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라고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과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정모니터 자원 봉사원 건은 토요일 날 열리고 도로 분야에 108건, 교통분야에 96건, 청소분야에 78건, 공공시설 분야가 130건, 녹지분야가 48건, 상하수도 분야 28건, 노상적치물건이 33건, 위생보건분야가 3건, 주택문제가 8건, 문화체육분야가 2건, 일반 민원이 52건, 기타 20건해서 621건이 9월 6일 현재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시정모니터 제보 내용만 치중하다 보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을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확보 후에 처리하는 문제 또 다른 기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일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정 모니터제 때문에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 자원 봉사원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가지 어떤 대외적으로 피알을 많이 할려고 하는 그런 감이 있고 반상회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건의사항도 해결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을 좀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 복장을 챙겨야 돼요. 그렇다고 제복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 본청에 계시는 직원들은 상당히 간편하고 단정합니다. 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 어디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정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의 품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정히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단정하고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김권천 위원님 업무보고 외의 질문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 보고를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주의를 촉구하고 직무자세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략 몇 명이고 인사이동의 원칙이라고 할까 기준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140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대개 인사 이유는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 승진이라든가 또 동사무소에서 시 본청으로 들어올 순번이 되는 그런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순번이 되는 정근기간이 1년입니다. 인사 부서에서 다음 인사위원회가 있을 적에 그런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런 소속장이 의견을 말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 직무와는 다른데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최장기 근속자 인사 이동에 있어서 최단기 근속자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니 있어도 이런 것은 공개하기가 그런데 최장기라면 정근 기간이 지나고 소속장이 조직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감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법적으로 시에다가 자료 요청할 수 없는 것이 있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소속장이 조직 운영상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그러면 최장기 근속자하고 최단기 근속자 몇 년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최장기는 9년으로 동사무소에서 있다가 본 청으로 들어오고 단기는 1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정말 전문화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누구나가 가서 그 업무가 주어지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형식을 일반화를 시켜서 그 업무가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일반화는 시킬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업무별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도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직렬이라든가 제한적인 것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직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형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런 업무가 좀 능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소화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같은 업무라도 지위가 있어야 하는 업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성격상 무슨 업무는 이렇고, 이렇게 성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일부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누구나 가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된 사고에서 계속 부서간 이동이 안 되고 한 부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있고 과장님 고여있는 물이 썩을 까요? 흐르는 물이 썩을 까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있어서 한 곳에 있는 것이 나을까요? 여러 부서에 두루 경험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재흥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호현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상식 선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상식 선에서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 자기능력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어떤 명예와 봉사정신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공무원에게 승진이라는 것이 상당해 개인적인 일의 보람을 주는 부분이 아니냐 판단이 되고 한 부서에서 9년 정도이고 어느 사람을 3년을 있다 물론 극단적인 부분이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물론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까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죄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 일의 정형화를 물론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는데 있어서 누가 가더라도 그 일을 인수인계 하는데 시간 소비도 안되고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의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에 인사이동 원칙이나 기준에 물론 기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떤 줄을 타야만 고속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요직 부서에 근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옛날부터 줄서기라면 3살에서부터 버릇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광명시만이라도 이런데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공평하고 그러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오전에 정준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방호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숙지를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자원봉사자 36명이 소장님이 자문상담을 3사람이 1일 두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 정도가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의견을 들어봤느냐 하는 것은 관내 중 고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최종적인 집계가 나오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라는 충고로 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9년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9년 한군데 동사무소 9년이 아니라 여러 군데 동사무소에서 본 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소속장이 들어가지고 정관 제한이 해제가 된 사람에 한해서 다른 부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40명은 경쟁 승진은 행정 8급에서 7급 승진이 딱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코자 하는 순위가 1위에서 4위까지 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직이 승진이 많았는데 전부 경쟁 없이 승진서열의 기준으로만 채용의 자격이 없다 해 가지고 자동승진 된 사항밖에 없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아까 최장기 근속은 한 곳에 근무배치를 받아서 있는 분 그것이 얼마가 되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동 저동 다녀서 9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 동에서도 1년 이상 계신 분도 있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의도했던 질문과 답변이 서로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은데 한곳에서 최장기 근속이 몇 년이 됐는지, 전보관련이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전보제한 기간이 법적으로 1년입니다. 법이 작년 1월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방호현위원

한곳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을 총 망라해서 최장기 근속기간이 얼마나 그 다음에 전보기간이 법적으로는 1년이다 하더라도 그전에라도 혹시 전보를 한사람이 있으면 최단기가 얼마냐 그것입니다.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

이재흥위원장대리

서면자료로 주시고 홍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답변해서 잘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앞으로 계장님들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자매결연 후에 우리시는 어떤 사항을 구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위직 공무원 기업체 연수에 대해서 연수할 때 분임별 또는 조별 시정현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모아서 시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러한 안건을 건으로 해서 연수과정에 채택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교육관련 경비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11개교에 난방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사실상 난방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개 학교가 시급한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관련 경비지원이나 지금 사업에 있어서는 대상과 같은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투명해져야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서 지원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 이런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오스나브르크시하고 경제적인 분야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기에 먹혀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청소년 분야 이쪽에 중점을 두고 교류를 하고 아까 의회관계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9월29일날 조인을 하면 서로 양도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교류의 복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 기업체 위탁 연수에서 분임 토의라든가 조별 토의 같은게 있느냐 하는 것과 그것을 시책에 반영할 계획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임 토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선자치 2주년간 무엇이 달라지고 앞으로 달라져야 될게 뭐냐 하는 글짓기모집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80편이 제출이 돼가지고 예비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져야 될 분야를 직급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해서 그것도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 관계는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상 중학교 학교 급식은 시작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계획이 없다 도서벽지 농촌지역부터 내년부터 중학교 급식을 시작을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얻어진 결론이 난방 개선 쪽으로 하자 해서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3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교체된 학교하고 금년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10개교입니다. 해서 그러면 이것을 '98년도부터 '99년에 전부다 난방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라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개 학교를 하고 '99년도에 10개 학교를 하면 향후 2년만 있으면 난로를 떼는 학교는 저희 관내에서는 초 중학교에서 전부다 해결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1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저희가 교육청에다 지역안배를 해주시면 어디가 급하냐 그것을 따져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나 추진된 학교가 어디냐 하면 광명 서초등학교, 광성 초등학교, 광명 북 초등학교, 가림 초등학교 은신 초등학교, 소하 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광명북중, 광명여중, 소하 중학교는 도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예산 플러스 시지원비 50%를 초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에서 단위사업 별 지원액이,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학교가 광명 남 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 철산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 하안 남초등학교, 안서초등학교, 광남 중학교, 광문 여중, 철산여중, 가림 중학이 바로 지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10학교가 남는데 '99년도에 추진될 학교는 광명초등학교, 광일 초등학교, 광덕 초등학교, 광명동 초등학교, 하안 초등학교, 하안 북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광명중학교, 안서 중학교 이것은 '99년도에 추진계획으로 교육청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섭위원

외국과 자매 결연된 내용을 보면 문화. 예술. 청소년 분야인데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계획보다도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제가 협정서 문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광명시와 오스나브르크시 간에 우호협력 협정서 대한민국 광명시와 독일의 연방공화국 오스나브르크시는 양 시발전에 동반자로서 상호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향후 양국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호협력 협정서를 체결한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오스나브르크시외 대한민국의 광명시는 민족간의 이해에 크게 기여하고 상호 교류에 있어서 양도시간에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간에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 및 국제적인 청소년의 교류를 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이 증서에 의하여 양국의 관계 증진과 신뢰와 존중으로 광명시와 오스나브르크시 상호간의 경험을 서로 교류한다. 이 협정서는 광명시와 오스나브르크시 두 도시 협의아래 '97년 9월 20일 광명시청에서 서명 되었다. 이런 식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에서 온 문안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스나브르크시하고 광명시 소재 기업간의 경제적인 기존 관계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한국계 주민들이 오스나브르크시에 거주하면서 고향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양 도시는 다음과 같이 협정서를 체결한다. 독일 연방공화국에 오스나브르크시와 대한민국의 광명시는 주민들이 서로 맺고 있는 다양한 여러 관계들을 보호하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노력은 양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며 서로가 스스로를 잘 알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이해의 밑바탕이 되는 동시에 경제적 교역과 정신적 문화적 교류를 우선으로 한다. 동시에 양 도시는 이로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하며 분단의 아픔을 가졌던 독일의 도시인 오스나브르크가 가진 경험과 분단의 아픔을 아직 감내하여야 하는 한국의 도시인 광명시가

이재흥위원장대리

과장님 서면으로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직 조인이 안됐는데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쪽은 경제교류 쪽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선으로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청소년이라든가 문화. 예술 이쪽으로 밀고 갈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협정서 문안에 서로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낭독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사실상 다른 시 군이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추진하면 사실상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백을 투자했다면 5백이나 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협정서 문안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우선 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 43P 문서작성내용을 보면 추진실적 중에 총무국장외 4인이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면서 교류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 때 제가 집행부의 수행원으로 같이 동행한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의 경비 지출을 통해서 의회 대표로 제가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문서상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교육관련 경비지원에서 신청할 경우에 도지사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산정을 할 경우에 산정금액의 지침이 시달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청액이 설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광명시의 시정 관련 자료에 대한 작업을 보통 어느 정도 간격으로 입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설치비 같은 경우는 외부 설치비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재설치비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그리고 기왕에 설치가 돼있지만 저학년까지 확대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님을 여기다가 넣어 드렸어야 되는건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은 법적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규정 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사실상 승인 조항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표현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21일날 경기도의회에서 승인지침이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보조비율을 안 따졌습니다. 그런데 법에 사업비의 일부를 기초 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니까 50%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 예를 들면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5천 만원을 보조하는 것까지만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총 신청액은 시세에 3/1000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체육경비라든가 유아교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만 11억9천 만원을 승인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기준이 있느냐는 사실은 초등학교 급식시설이나 학교 급식시설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서 대개가 제가 아는 바로는 한 학기 급식시설 하는데 3억5천으로 우리 시에서 1억5천,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억5천 그리고 급식추진위원회에서 나머지 분을 부담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이런 인건비는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일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입력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들께서도 좀 보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최근에 입력자료가 있습니까?

김권천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7일 것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유승희위원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정보량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이재흥위원장대리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교육관련 경비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초 중학교 난방 시설 개선비 실적이 9억인데 '98년 지원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에 저희가 10개교가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학교별로 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학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광명시 교육청에서 인솔하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9억을 지원하는데 지역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지 어느 학교를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준헌위원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난방시설 지원계획을 받아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자 바로 이런데서 협조가 돼야 그분들도 집행부에서도 크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인지를 하죠. 솔직한 얘기로 하안 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300명 정도가 어려운 분들의 자녀가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 일수록 집행부에서도 안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거기에 가림 초등학교가 '99년도에 돼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안 남 초등학교가 사실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욕심 같아서는 두 초등학교 다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좀 안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97년도까지는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확보가 되서 10개 학교는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11개 학교에 지원 들어가는

정준헌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본 것입니다. 시에 대고 교육청에서 보고할 이런 것도 없구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 측에서 교육청에 하나도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우리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거기서 신청도 해주고 사업계획을 특수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다하는데

정준헌위원

교육의 도시를 만든다는 입지가 우리 시민들도 다 아시는데 교육청하고 집행부가 그런 연계가 안 된다면 교육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앞으로는 한번 그쪽에 쫓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준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세웠다고 하면 그건 우리 교육청과 우리시가 연계하는 행정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 분명히 교육청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시에 자문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아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도비를 받고 시비를 지원 받는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설정하면서 우리 시한테 자문을 안 받았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런 계획이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정준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의견을 교육청에 주어서 어려운 지역에 사는 그 학교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없다라고 하면 답변은 꼭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개교를 더 증액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1개교를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교육경비 지원은 8월말까지 다하고 추경에 더 할 것은 3월말까지 승인 신청을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고 이러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업무협의가 있을 시에는 저도 사회과장을 하면서 잘 압니다만 그쪽을 우선 순위에 두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관련 경비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홍성섭 위원님이나 정준헌 위원님, 김권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조례로 제정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태송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체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선오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건전생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종선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로 부임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년2개월 됐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에 문화유적지가 몇 곳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곳을 전부다 답사해 보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권침

김권침위원

애기능 가보셨습니까?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애기능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든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애기능은 저희가 지정된 기준으로 보면 국가문화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다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다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조금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문제가 있고 다른 묘소에 가면 보호대가 있는데 철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 간다고 하는 애로 사항이 있고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다른 유적지보다는 애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라고 해서 협소하고 입구가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광명시민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입구가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전 생각이 되고 그런 정비가 됨으로써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가고 놀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입구나 철조망 처진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느낀 게 큰 도로에서 거기 들어가는 표지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안동 쪽에서 넘어가면 도로 밑으로 굴다리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표지판을 해왔고 저쪽 은신 국민학교에서 오는데 우회전이 가능한 부분은 안내표지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다시 방향표지판이 돼있고 쪽 따라가서 입구 들어가는데서 조그만 더 들어가면 다시 방향표지판을 몇 m에 있다고 길거리 안내판을 3개소 해놨습니다. 큰 도로에서 안내표지판을 2개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찾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계상되고 나서 우리 고장에 대한 문화재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전부다 완료가 될 건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학교라든가 단위기관별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활용이 된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홍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표지판이 돼있는데 그게 좀 작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야 되고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 유적지를 참관하고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인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정준헌위원

정준헌 위원입니다. 원광명 마을 공동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면적이 376㎡에 120평이거든요. 그런데 도 비가 4억, 시비가 2억5,752만4천 해서 6억5,752만4천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평이 120평입니다. 그런데 평당 얼마 나올지 아십니까? 건축비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건평에 대한 평당가격은

정준헌위원

547만원이 나옵니다. 평당가격이, 문화체육과장님 547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공동회관인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선 짓게된 동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회관이 건립하게 된 것은 내무부에서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 대축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저희 지역을 선정 해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는 결과 주민들의 건의가 거기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건축비가 6억5,7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20평이 소요되는 비용이라구요. 그런데 541만원이라는 평당 건축비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공동회관을 짓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소요사업비는 총 6억5,700만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이고 저희가 2억5,700만원해서 총 6억5,700만원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총 소요액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소요사업비 라고 했으면 부지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를 분리시켜놔야지 문화체육과장님이 보고하는데도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2백 만원을 소요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준헌위원

건축비가 2백 만원이면 2억4천 만원, 부지매입비가 나머지 3억1,700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과장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봅니다만 위원님 들 다 계시지만 얼른 봤을 때는 총 소요 사업비 하면 건축비가 평당 54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먼저 번 예산을 해서 7개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아마 일반주택에 부지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공동주택 지역 내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놀이터라든가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하안3동에 쌈지공원 같은데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7개소가 어디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이 2개소, 6동이 1개소, 7동이 1개소, 철산1동이 1개소, 3동이 1개소, 소하2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지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분대시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위치는 제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여부는 현지를 본 다음에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서 지금 분포도를 보니까 전부 일반주택지역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면 지역시설이 물론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골고루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하안3등 어디다 선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다녀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주택도 요소 요소 장소를 물색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길거리 농구대 먼저도 홍보를 했지만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요. 저도 몰랐지요. 그랬는데 공동주택 같은데도 잘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섭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시입장에서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더 확충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기존시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치해놓은 기존시설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광명7동에 도덕산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을 제가 현장확인해서 위원님도 다 확인했지만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은 썩어서 건드리면 자빠질 정도로 돼있었는데 아에 치워 버리는게 더 낫지 않느냐 잘못하면 사람이 거기서 잘 모르고 매달려서 운동을 하다가 나무가 쓰러졌을 때는 인사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 관리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도시계획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있는데 지금 토지매입 관련해서 문제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에서 아직 승인이 안되고 승인신청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차 토지매입비는 예산으로 확보돼 있고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돼있기 때문에 매입만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면 도시계획으로 공원이라고 하는 자연공원내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의 사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시설로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교부 승인 사항으로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진 할려고 하는 것은 먼저는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니까 건교부의 승인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격하된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공원지정에 따른 설계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가지고 바로 공원으로의 도시계획 결정을 신정 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건교부 승인에서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계획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도시기본 계획상에 이원익 정승에 대한 부분만 했었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이 망라돼야 됩니다. 그것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나 국한적인 관계기 때문에 보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낮은 공원 차원으로의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상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하위 단계의 근린공원으로서의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도지사 승인의 근린공원으로 될 경우와 건교부 차원에서의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차이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면적이 기준 되는 것입니다. 10만평 이상이면 건교부의 승인 사항이고 5만 이상은 저희가 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공원을 설치 할려고 하는 부분은 5만이 안 되는 공원으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유승희위원

당초에는 몇 만평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0만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10만4천 평에서 변경이 5만평 이하로 되고 있는데 애초에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능선위로는 아까 6할 능선 아래쪽으로만 공원으로서의 지정해서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유재산 승인 받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건교부 승인의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전제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승인 절차가 다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원으로서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게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공원은 공원인데 공원의 기준을 삼는 도시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체육공원이냐 이런 공원으로서의 관리 단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부분에서 변경해 가지고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당초에 승인된 사항에서의 면적과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서 면적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승인 절차가 다시 돼야 되지 않는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점검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요청해서 했는데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공무 처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 이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승희위원

그 과정에 대한 이쪽에서 건교부에 승인 요청한 공문과 그쪽에서 답변한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권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유승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열이 돼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부방 운영에 따른 상담 및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봉사자 확보 지난이라고 했는데 지난의 뜻이 뭡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좀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김권천위원

자원봉사자 인건비 현재 월50만원 등 처우개선으로 퇴직교사, 퇴직 공무원 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지도하는 사람은 현재 상주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자격으로 상주하는 사람은 월50만원 받고 있고 보조자로서 자원봉사성격으로 있는 사람이 한 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월 5만원씩 식대정도로 받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공부방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사람은 월50만원 상당에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부방 1개소에 2∼3명씩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말씀도 되겠는데 첫째 상주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거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분위기라든가 학습의욕이라는 것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사람들은 현재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상주하는 사람들을 돈을 다 주고서라도 이런 분으로 하여금 지도할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공부방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간을 오후 4시부터 11시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 조정을 해서 현직 공무원들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직 공무원들한테 퇴근 후에 청소년 공부방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 어떨까 또는 현지 교사들을 퇴근 후에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청소년들을 공부 가르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학체육과장

교직에 있는 분이면서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외에 하는 것은 장려사업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속박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모집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직공무원들도 시간타임을 정해가지고 참여시키는 방법도 공무원 본인으로서도 좋고 공부하는 청소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원광명 마을 공동회관 건립에 대해서 정준헌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2월31일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설계상 나와있는 공기가 3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착공했으니까 그런 공기로 따지면 12월 말까지 공기가 되겠고 그것은 일단기준은 그렇게 돼있으니까 조금 당겨야 되는

이재흥위원장대리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상당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지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지었는데 거의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지 '97년 12월30일까지 공기를 하는 것보다 더 연장해서라도 완벽하게 부실없는 공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김권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유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구요. 그러니까 4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고 본인 스스로 와 가지고

이재흥위원장대리

5만명이 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연 5만4백명 정도인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용하는 총 인원수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독서실로 이용하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홍성섭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원광명 마을 공동회관을 보면 '97년2월10일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최소한도 한 달은 당길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2개월이면 충분히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가 7월30일날 해 가지고 8월27일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도 준공이 왜 동절기인 12월30일날 준공을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간을 1∼2개월만 앞당겨도 동절기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선 것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설계비가 나중에 추경에 서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지연됐고

홍성섭위원

용역 완료가 되고 나서도 공사 입찰공고 계약체결에서도 법정 기간은 필요하지만 좀 시급히 당겨서 착공을 유도했으면 동절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도 사실상 너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피해서 공사입찰을 착공할 때도 동절기하고 맞물려서 준공을 하지 마시고 동절기 추위가 오기 전에 준공을 마무리하게끔 시기적으로 앞당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방호현위원

방호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상주해서 인건비를 월 50만원씩 받는 분은 연세가 노령화되셨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분도 계시고

방호현위원

실질적으로 문제점으로 나왔지만 자원봉사자 확보라는 것이 어렵죠? 그렇게 알고 있고 1백원 2백원이라도 일정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없는데요.

방호현위원

그러면 거의 100% 양여금 이라든지 도 비 라든지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혀 단돈 백원이라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방호현위원

잘 파악해 보시면 단돈 백원이라도 받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도록 하시고 우수한 자원봉사자 확보문제 라든지 그쪽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퇴직교사 라든지 퇴직 공무원 결국 정년까지 채우셨다면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그것도 오히려 새로운 청소년의 문제지로 잘못 관리하다 보면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건립에는 청소년 회관 건립이 없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방호현위원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어울 마당에 여태까지는 8회에 약 5천명이 참여했고 향후에도 약 3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해서 보고하셨는데 그 인원이 엄청난데 학원생들이 얼마 안되지만 제가 한번 여론을 수렴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소년 어울 마당 등 시에서 주관하는 것에 참석해봤느냐 그랬더니 공부만 하는 학생들일지는 모르지만 거의 참여율이 없고 참여했다가도 재미가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갔다 그냥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울 마당의 사업내용을 봐도 국악한마당, 건전 레크레이션, 가수초청 공연, 물론 가수 초청 공연은 어떤 가수를 초청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국악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정서에 좀 안 맞는다고 보고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해서 머물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시에서 무엇을 지어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시에서 지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락실, 당구장, 수영장 특히 제가 있는 학원이 문화적이나 이런 시설 부분에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구장도 이제는 체육분야로 넘어와서 초등학생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됐고 오락실도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기존에 있는 오락실은 어둡고 오락기계 자체가 폭력적이고 이러한 부분이어서 그렇지만 에버랜드에 가도 오락실이 있고 엑스포 과학관 같은 곳도 차원이 틀리지만 충분히 청소년들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에서도 4번째 항목에 향후 공공시설 건립을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결국 청소년 회관이 31 2%로 평가단에 의해서도 청소년 회관 건립에 대한 얘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만의 공간 확보를 청소년들에 많이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명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 외에는 전부다 가는 곳은 유해업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위한 취미 생활 거기에 만화를 볼 수 있는 작업실 영상, 미술, 정보 이런 것을 향유해서 소질개발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회관 건립이 급선무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방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청소년 문화부분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관심이 가장 적었던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확인이 됐고 그것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 시설로는 청소년 회관 같은 경우는 2천년으로 중장기 계획상 돼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라고 하는 쪽의 성취만족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것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째는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짓는다 내후년에 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청소년 문화면에서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것의 충족을 위한 청소년 회관도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중장기 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재정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을 사실상 운영자체가 광명시로 돼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섭위원

청소년의 취향과 정서와는 시에서 하니까 거리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결여돼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강사진들을 학교로 부터 받아가지고 결정하게끔 하면 어떻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운영비를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선 정서와 거리감, 자율성 그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청소년들한테 그런 설문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이고 그 내용이 몇 가지 유형으로 다듬을 때 그 내용이 상당히 구구각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 청소년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수시로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울 마당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약 한시간 반내지 2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들한테다 충족이 된다 이렇게는 저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내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그래도 뭔가는 피로를 덜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운영비를 학교에 줌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관리상 그런 문제는 어렵고 예총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비합니다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저희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홍위원님이 좋은 부분을 지적하셔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YMCA나 그것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고등학교 다닐 때 YMCA 서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다녔느냐 하면 종로에 있는 본관 뒤에 우미관 옆에 청소년 별관이 있었습니다. YMCA 별관인데 그곳이 회관으로 쓰였는데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저희 중심으로 해서매주 한번씩 토론회장을 만들어서 진로면 진로라든지 주제를 정해놓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토론도 한 적이 있었고 서클별로 돌아가면서 다달이 등산이면 등산 아니면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대공원에 가서 명찰 달아주기라든지 그런 주관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공급자 중심이 아니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홍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법적근거가 있다면 다른 시민단체에 그러한 행사를 넘겨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매주말 쉬시지도 못하고 행사 참여하시는데 그런 능력과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보다 다른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시간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들도 주체가 되서 하면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능력도 배양하는 그런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 지원이 가능한가 검토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하신 다음에 한번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시작이라는 생각 하에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YWCA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깊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YMCA에서 어울 마당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연도별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구입하셔서 한번 참조를 하시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부분에 있어서 전체 면적 자체의 변경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용역보고서 나와있는 상태인데 종합기본계획도 약간 변경되는 사유라고 보구요. 총 사업비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청소년 수련장 건립부분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 수련장에 기본설계 용역이전에 광범위한 의견 취합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청소련 수련장 건립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사전에 취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하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과정에서 이런 의견 취합 과정도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특히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청소년 단체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아까 총무과 보고 사항 중에 10월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에 오스나브르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야제 행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유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기본계획 상의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에 '96년3월20일날 종합 기본계획 용역완료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완벽한 기본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대략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때 윤곽을 마련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기에는 기본계획이다 설계다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미약한 그전에 방향만 설정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승희위원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보고서도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두 번째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변경이 되는 부분이 후손이 가지고 있는 부분만 공원으로서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변경된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유승희위원

토지매입비 자체의 변경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쪽 부분은 다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에 관계되는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처음 계획상으로는 10만평 이상의 공원부지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됐다고 한다면 사업비 자체에 토지매입비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했던 계획은 전체 면적을 했었는데 제외되는 부분은 윗 부분입니다. 윗 부분은 후손의 땅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이런 부분이 상정이 안 됐었습니다.

유승희위원

토지매입비 산정이 없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고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째 수련장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회 설치를 지난번에 요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명시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조례의 임부나 기능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상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학교 부분하고 의회의 의견을 지난번에 한번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할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만큼 허용이 되는냐고 하는 게 상당히 저희한테는 부담스러워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 여건상 안되기 때문이 그런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유승희위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장과 관련해서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학교에 관련되는 교사님들 2명도 했구요.

유승희위원

회의가 개최된 결과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4번째 시민의 날 행사에 10월2일 기념식을 하는데 1일날 전야제를 해 가지고 예술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돼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경기도의 무용단이 그날 주축을 하고 그 외에는 아직 세부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주축이 되는 것은 무용단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시민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흥위원장대리

청소년 수련장 있잖아요. 야영장만 있고 전번에 수영장까지 있는 것은 어렵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확보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법상 그게 안 되더라구요.

이재흥위원장대리

야외 수영장이 안들어 간단 말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야외수영장이라고 해도 물을 받는다고 하면 배수시설이라든가 적정된 물의 양을 수질보호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수영장을 만든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계획법에 나와있는 기준에 저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이재흥위원장대리

그린벨트에 대한 승인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할려면 승인 맡고 나서 수영장을 할 수 없어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야외 수영장을 해놓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돈만 많이 투자하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기와서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쪽에 가서 수련대회를 하고 그러겠지만 학교 말고 일반 청소년들이 가서 또 어른들하고 같이 나가서 수련회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재흥위원장대리

이게 결정된 게 아니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구요. 의회하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좀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수련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위원

기본설계는 어느 업체로 돼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홍성섭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1/5 밖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린벨트가 우선이냐 공원법이 우선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돼있다면 그때부터는 공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예를 든다면 개발 가능 면적은 1/5밖에 안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약 4∼5%로 개발 가능면적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공원으로 추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창근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아여 인사) 69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광명5동사무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8월 26일 공사입찰이 되서 낙찰자가 선정되었고 9월 3일 계약되었는데 착공일자는 안 나와 있고 준공예정일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주민공개 방법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게시판에다 게시했다가 이번에 년중 공개해서 시립도서관 행정자료실에 보관해서 공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공개를 한다면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다 게시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들이 시립도서관 행정자료실에 이런 것이 공개되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개한다면 동사무소 민원실 같은데 하면 주민들이 민원서류 발급 받으러 갔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볼 수도 있고 참여한다는 의식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광명5동사무소에 대해서 준공 공사계약하고 착공일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9월 6일에 계약을 하고 9월 6일자로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전에 나갔기 때문에 착공일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착공계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착공계라고 하면 일정표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내서 오늘부터 공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 착공계를 내고 할 수가 있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번 광명5동 청사 신축부지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가보시고 몇 번에 장소 변경도 했습니다만 지금 오씨 종산을 구입하는 입장입니다. 거기가 소유주가 30여명이 되고 공유지분이 있고 외국에 가있으면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 등등 소유권이전 관계로 년 초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있는 관제계장이 그간에 고심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장물 관계나(청·불)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섭위원

아직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장애인 복지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 필지가 길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데 어렵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바로 추진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섭위원

바로 착공이 되겠네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그리고 세입. 세출결산 관계를 동사무소 민원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사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약을 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처럼 요약해서 동사무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동사무소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민원실 내부에 비치를 해두더라도 사실상 동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공개를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금년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보에 기재를 하고 광명소식지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에 하면 전 시민이 다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동사무소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이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홍성섭 위원께서 광명5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97년 1월에 건축비 확보를 했는데 2월에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때 '97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에 건축비 확보해서 4월에 설계용역 들어가서 5월 24일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늦었고 공사계약이 9월 3일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400평정도 건물을 짓는 것인데 1년 이상씩이나 걸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은 것을 보니까 등 기구 교체에 보면 2월에 400등이었는데 이번에 교체 완료한 것을 보니까 310등으로 등이 줄은 것인지 그리고 창문 버티칼 브라인더 설치완료 라고 했는데 면적이 줄었고 또 창문 텍스 교체완료는 면적이 늘었는데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국.공유 재산 전산화 관리에 대해서 필지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2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먼저 광명5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년초에 보고 드릴 때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것이 내년으로 기간이 넘어갔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이 많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초에 할 때 내년 몇월까지 한다고 보고 드리기는 뭐해서 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년 말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 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조용호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땅을 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소유주가 30명이 되다 보니까 오씨 종중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매일 쫓아다니고 제가 다리가 아플 때도 목발을 짚고 현장에 쫓아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여기 기간이 땅을 100% 사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고 입찰공고를 해야 원칙이지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땅 사면서 한쪽에서 설계용역공고하고 설계가 나올 날짜에 맞추어서 입찰공고 하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면서 한 것이 이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주들이 많다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과장님이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0명 지주들 중에서 한사람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설계용역을 먼저 들어갔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용역설계하고 이런 것은 이것이 대표권을 가진 종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30명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추진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노후시설물 관계는 등 기구 교체가 400등이었는데 310등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당시에 400등 전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량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남았지요. 3천 6백 만원인데 지금 3천 2백 60만원을 쓴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설계금액이 3천 6백이 넘어갑니다.

이재흥위원

이것도 설계를 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금액상으로 설계내역이 나오면 3천 6백 만원이 넘더라도 저희가 사정을 하고 견적 받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남는 것이고 수량 관계는 당초보다 90등이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창문 버티칼 브라인더 설치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일부를 하다가 금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등 기구교체 추진한 사항과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예산 서기전에 공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면적이 줄은 것은 먼저 공사를 했고 나머지를 했으면 예산이 상당히 남았겠네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면적 관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히 재고 측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눈으로 얼마 되겠다해서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물량이 당초 계획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적이 딱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창문에 대한 평수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창문 하나가 몇㎡ 그래서 개수를 따져서 풀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630㎡가 당초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럼 창문 텍스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조용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답변을 마치시고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국. 공유재산은 시점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던 것을 처분을 한다든지 지목이 도로로 관리하던 것이 대지로 바뀐다든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이것이 항상 똑같은 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흥위원

'97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중점조사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97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럼 6월 30일까지 지금 9월이니까 약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2월에 업무 보고할 때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중점조사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97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8월 31일까지 이 자료에 있는 필지가 현재 맞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8월 31일까지 했으니까 이번 10월 31일까지 또 조사해서 그것도 주실 수 있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정준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광명5동사무소 건축비가 평당 2백 65만원정도 들어가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정준헌위원

광명5동, 2동 이번에 입찰 본 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물론 2동은 증축인데 견적서 들어온 내역서를 알려 주시고, 청사 노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재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등 기구교체를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등인지 모르는데 이런 등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에 10만5,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등만 하는 것인지 박스까지 교환하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다 합니다.

정준헌위원

그리고 창문 버티칼 브라인더 설치완료인데 이것이 어떤 재질에 어떤 것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스칼 텍스를 교체작업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을 교체작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중간 중간 부실 된 것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양이 되고 아까 이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이 줄었다고 줄은 내역이 무엇인가 알려고 질의를 하고, 홍성섭 위원이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주민 공개방법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곳 시민회관, 동사무소,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노인회지회 사무실, 복지관 같은데에 우리 시민들이 금년 예산은 얼마고 세입. 세출 얼마해서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청사 노후시설물 관계는 저희도 샘플을 보고 재질이 비싼 것은10만원 8만원 6만원 5만원해서 재질이 여러가지입니다. 의회에도 했습니다만 같은 재질로 하느라고 여러 가지 재질 중에 이것이 어떤 천이고 재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텍스 교체공사 말씀하신 것은 추진실적 밑에 내년에 나머지 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3층하고 2층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시민과, 지적과에 금년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83년 청사 지을때 나온 재료가 부러지고 처지고 해서 위험하고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민과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본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층만 전체를 했고 아래층은 민원실하고 지적과 시민과 2개 과만 한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버티칼 재질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영구성이 있는 재질을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1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썼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아스칼 텍스 같은 것은 사실 당초 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는 나누어 드린 '97.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 위원장, 이재흥 간사와 사회교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p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권군자 주택은 지금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권군자 주택은 철거 일보직전이니까 이것은 삽입할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을 넣고 81p 각종 재난 대비태세 확립에 보면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었을 때 상황실에 전화해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여기 유인물대로만 되면 청사진이지요. 8월에 상황실장이 누구입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폭우가 내리면 저희 재난관리 중앙 상황실보다는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서 하수과에서 재난에 관한 총괄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럼 재난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의재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수해관계는 하수과에서 하고 민방위과에서는 인재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80p 수질검사 시행 2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5개 항목, 보건소에 8개 항목을 수질검사 2회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떤지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없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검사 결과를 질의하셨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정부지원 시설 5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공공지정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부적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5개소에 대한 역 삼투압 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시공업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쓰도록 했고 민간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제외시켜서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기입을 못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이러한 내용은 중요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중요한 사항들은 넣어야 업무 연계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께서 시민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안녕하세요. 시민회관장 신순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 시민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이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정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에서 근무중인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원식 사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명희 사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이 평일에 몇 시까지 합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은 10시까지 자료실은 6시 종합전시실은 8시까지 입니다.

홍성섭위원

물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되서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에 들어오는데 도서관은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이용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보통 관내 고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보충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11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직제를 해서 밤에도 공부할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예산을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고 10시까지 시간제한을 하니까 물론 공무원들한테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는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10시까지 보통하고 2층에 일반열람실은 지난 4월부터 11시까지 열람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물론 일부 이용자들이 제가 알기에는 극소수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기강문제나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는 보류 중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교육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을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하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도서관을 공무원들이 야근을 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밤에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나 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도서관을 직접 운영 관장하는 담당 관장은 아닙니다만 총무국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민간인들을 위해서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차별화 사항은 근무시간이 1시간정도 늦습니다. 그리고 주4일을 쉴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대신에 매주 월요일 4번 쉴 수 있는 것을 우리시의 경우는 50%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일은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1시간정도는 타 도서관에 비해서 더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도서관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근무시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우리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특히 고3학생들이 시험이 있다든지 하면 어느 기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정해서 한번 저희 시에서 특수하게 시청이 되었든지 도서관에 어느 한 자료실 같은데서 어느 기간만 하도록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타 시. 군에 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열심히 한다고 국장이 생각은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홍성섭위원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례를 고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이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틀에 박힌 얘기가 아닌가 다른 시. 군이 어떻게 하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다면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유승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92p 장서특화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일 모레쯤 업체들하고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내부적인 의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장서를 폭화해서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용역을 주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용역업체는 내일 모레쯤 상담할 계획이고 어느 분야를 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승희위원

내부적인 것은 아직 없고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결과를 본 후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다른 시. 군같은 경우 특별히 장서특화를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둔다든지 하는 예는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다른 시는 현재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자료를 특화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꼬집어서 하는데는 없고 문학이라든지 광범위한 한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를 한다든지 농업분야를 한다든지 한 분야를 특화를 했으면 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주문할 경우에는 대략 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저도 용역업체에 물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당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최종적으로 설명서가 작성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관장님 개인의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제가 지금 농업이다 건축이다고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건의하는 내용 중에 서울시민으로서 도서대출을 해달라 그리고 서울시민인데 첨단정보실을 너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냐 광명시민하고 같이 하게 해 달라는 건의내용도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서면으로 그 건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께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남훈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종합운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02p 상설 체력단련장 운영에 보면 이용료 수입이 1억 8천 4백 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헬스에서 얼마 탁구에서 얼마 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다음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02p 헬스 이용자수가 10만명 골프 이용자수가 1만명이 되는데 실질적인 시설현황을 보면 헬스장은 150평 골프연습장은 300평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수요에 따라서 시설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골프장은 조치를 할 계획이고 헬스장은 보고 드린대로 1일 800명∼9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성전용 헬스장만 에어로빅장에다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정준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102p 지금 헬스장 샤워실 보수가 7백 만원 들어 갔습니다. 몇 헤배 정도를 했는데 7백만원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103p 파고라 지붕 덮기가 17개 동이 있는데 파고라 지붕은 지금 현재 아스팔트를 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회배에 얼마씩 되는지 그 내역을 명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 체력단련장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체육공원에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헬스장 샤워실은 남. 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헤배는 모르고 20평정도 됩니다 지난 봄에 설치를 했고 충분한 자료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는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17개 정도를 근래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소장님이 20평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세한 서류는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하려면 자료를 숙지를 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20평 정도에 7백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가격이 나온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7백만원 세웠다고 하더라도 20평 공사비를 7백 만원에 딱 맞추어서 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것이 평당 35만원 꼴인데 그리고 아스팔트 씌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주시되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여건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지해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정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복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토 공사를 왜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문소장

약수터 옆에 보면 기존에 도로보다 낮아서 배수가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종합민원실 짓는 흙을 받아서 복토 했고 거기에 잔디 보식을 해서 잔디가 깨끗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잔디를 보식한 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잔디밭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4∼5년은 가야 사실상 잔디밭이 될텐데 현재는 흙밭이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흙만 파내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흄관을 묻든가 콘크리트 관을 채워서 고정시설을 해야지 그냥 땅파서 결국 물 트기만 잡아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잔디는 90%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배수는 자연배수를 하기 위해서 달걀식으로 둥글게 해서 지금 완전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양 도로 옆을 파서 개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야지 그런식으로 시설을 하면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때는 안한 것만 못합니다. 일만 벌이고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보수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하고 무조건 복토 공사해서 배수만 잘되게 만든다. 지금 가보면 밭고랑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길옆에 흙을 파서 물만 내려가게 했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가 만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년에 그것을 크레치를 올려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무조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점까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