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50회 제3건설위원회1997-09-10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명시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7 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심사처리하시고 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영세민전제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 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문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시 전세입자 중 보증금 2,000만원이하인 도시영세민에게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가구당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750만원이내로 연리 3%의 2년 거치 정기상환 방식으로 지난번 1차로 승인한 1억 8천 250만원이외의 금번에 추가로 4억 1천 7백 50만원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이에대한 시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려는 것으로써 절차 및 영세서민의 수혜측면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상환등 보증채무부담 부분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요내용 융자대상에서 보면 여건이 보증금 2천만원 이하에게 먼저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여건이 합리적인 대상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고 다음 은행에서 주택융자조건에 합당한가 또 시장이 보증을 서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이 있는가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인 전세입자로 책정하게 된 것은 주택은행하고 상부기관에서 여러가지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 차원에서 검토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으로 책정하게 되는 대상은 지금 저희가 1차에서도 책정이 다 되어 있지만 139세대에 개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총 3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동에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선해서 대상자가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것은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실질적으로 주택과장께서는 2천만원짜리 전세주택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주택은행 금융기관 상부기관에서 이런 조건을 얘기한 부분인데 동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서 거기에서 따져서 조건에 해당되면 허락하는 것인데 단체장인 시장이 보증을 서는 부분인데 이에 실질적으로 2천만원 이하짜리 전세주택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에는 2천만원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전세를 못 얻는다는 판단인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과거에 판단으로 보면 이것이 금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 100%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4억 정도 받는 이유가 과거에 사용이 안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60%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가로 100% 지원된 곳은 광명시와 시흥시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도 139세대라는 예비 세대 중에서 39세대를 선별해서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디에서 거주하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안산입니다.

강희원위원

'91년부터 2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희원위원

'91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세대당 3백만원으로.

강희원위원

2천만원으로는 언제부터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금년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97년 현재는 2천만원가지고 전세를 못 얻기 때문에 이 모든 서류가 편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2천만원가지고 전세를 못 얻는데 이것이 주택은행 금융기관이나 상부기관 조건에 맞추어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2천만원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들어보니까 2천만원가지고 될 수 있는가 왜 2천만원으로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에 해당이 되어야 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지원해준 세대하고 하반기에 지원해준 세대하고 불과 100세대가 안되는데 지금 현재 170세대 신청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예비 대상자중에서 지원이 상당부분 안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2천만원이라는 보증금을 가지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향후에 상부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증금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철산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저소득 세입자 25세대가 나왔는데 철산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면 대책이 전부 마련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25세대가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철거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철거되서 나가야 할 대상자중에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관에서 종용하다 최종적으로 영세성이 커서 도저히 나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세대를 사실상 지금 거기 현장에 주거환경개선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25세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자진해서 나갈 수 없는 영세성 있는 세대로 내부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영세성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세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명근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희 도시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장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모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녹지지도계장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다가 다쳐서 병가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에 보면 주민요구사항과 공단의견광명시 의견해서 3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수도권에 대규모 전원도시를 만드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광명시에도 전원주택으로 이주민들한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러한 것은 없고 법상에 지금 현재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김경표위원

그것은 압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주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대책은 우선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법상으로 10% 이상일 경우에만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숫자가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이 3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 주민들이 대충 이 정도에 희망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정관이 용이한 지역을

김경표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떤 이주대상자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분들을 전원주택화 시킬 수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한 이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왕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위에 역세권 개발이 생기고 하면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만 추리가 긍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원하는 분이나 원하지 않는 분이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런 전원주택화 시킬 수 있게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단순하게 어디에 위치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물론 용지매입하기 때문에 대충 알아서 사는 것 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광명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에만 9천 5백만원 들여서 이런 것을 하고 아젠다 21도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있을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근교에서는 대규모 전원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남부권 22개 지구에 970만평을 조성한다고 제가 보도에서 보았고 북부권에 270만평, 인천에 1천 900만평 해서 전원주택화 시키는 근교에 계획이 수립되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가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힘든 부분인데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그분들과 접촉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런 조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뜬구름 잡는 꿈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광명시를 푸른 광명 계획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있을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면 한번 할수 있는 노력을 해 보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도 집단민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하1동 8-108번지 성문교회에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하1동 동사무소에서는 성문교회에서 증개축에 대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나가서 보았고 본인도 직접 나가서 보았고 거기에 민원인들도 직접 거기에 가서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으로 증개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그것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증개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와지붕으로 있던 것을 슬레트로 만들어서 개축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허가가 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김영환위원님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식당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주택이라고 신고하고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용도변경을 처벌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의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것 보다는 집단민원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행정력을 발동해서 허가를 안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우선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이주대책은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 소규모 단지가 됩니다. 20호가 되었든 30호가 되었든 그러한 단지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살수 있는 구성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세대가 희망자수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택지규모 자체가 50평이냐 100평이냐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위치선정을 일직동에 주민이 원하고 우리가 보아도 그 지역 정도면 별문제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위치선정을 해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택지규모나 이러한 것들이 확정이 되는대로 소규모 단지설계를 해서 공단 측에서 하면 우리한테 협의를 거치면 짜임새있는 소규모라도 깔끔하게 전원적인 아무리 개발제한지적이지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는 규모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대상세대 모두를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하는 세대로써 우리가 일단 수용해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시에서 노력하면 우리가 지금 엄연하게 주택이라고 지어놓고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학온동 쪽에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용도 변경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거기에다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저는 전원주택을 짓고 남는 부분은 우리시가 수용해서 까페나 여러가지 방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소하동에 모 음식점에 갔는데 좀다르게 통나무로 해서 까페의 음식점으로 만들었는데 서울에서도 오시고 손님이 밀어닥쳐서 정말 수용을 못할 정도로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광명시는 서울에 가장 근교한 위성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역세권개발로 해서 고속전철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한테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하동이라든지 두분 의원님이 계시고 관심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모든 것을 다 신경쓰기 힘들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법한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저도 공감입니다만 우리가 공단에 요청한 것은 택지규모가 주민과 협의 하에 규모가 확정되면 그 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80평이 되었건 100평이 되었건 일단 그것이 제일 관건이니까 이것이 선행되고 나서 공단측에서 우선 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한다든지 당신은 이런 이런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집단이주를 희망하십니까? 아닙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우선 기 공공사업에 편입된 것을 개별통보를 해서 개별이주가 원한다면 본인이 싫다면 할 수 없고 이것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김경표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우리가 택지조성을 넓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규모는 법에서 100평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김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부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강제적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불법용도변경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마당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민과 우리가 나름대로 대화하고 우리가 어떤 협조를 요할 때 우리가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길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그쪽 주민들과 의원들과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두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소하1동 민원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선 교회에서 음악소리 새벽에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고 두번째는 주택에서 지금 현재 교회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왜 방치를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현행 법상 증개축 85㎡ 미만은 동장의 신고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소하1동에서 허가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제가 이것을 몇달 전부터 민원을 받고 접해오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동에서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정식으로 진정서가 들어와 현지를 답사하니까 그런 사항이었다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왜 제가 중간에 과장님 말씀을 막느냐 하면 분명히 시에 민원이 접수된 것하고 소하1동에서 언제 허가를 내주었는가 맞추어 보면 민원이 먼저 들어왔는가 동에서 허가를 먼저 해주었는가 나타납니다. 허가를 내주기 훨씬 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민원이 동으로 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시에 들어온 사항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진정서 접수대장을 보면 알 수 있고

김경표위원

동에서 그 부분에 허가에 준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한 건은 민원이 허가 내주기 한참전에 접수되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래서 원인은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번째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내에서 교회의 음악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주택이 아니고 교회로 쓰려고 현재 건축 중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건물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기존에 증축해서 목적은 교회로 쓰려고 안에 내부 칸막이를 털고 해서 교회로 쓸 목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번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왜 그런 것을 그냥 두느냐 불법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동에서 사용허가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김경표위원

얼마 안되었어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 허가는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김경표위원

아직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고발을 해도 기고발된 것도 문제가 있다 벌금을 환수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갔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첫번째는 기허가되서 동에서 사용검사까지 해준 상태고

김경표위원

동에서 해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합당해서 해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그것이 원상태에서 기와집이었는데 그것을 슬레트로 새로 완전히 위에 지붕까지 해서 개조를 했고 중요한 것은 저는 민원이 없다면 얼마든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지 않지만 한쪽에서 자기들의 종교 시설물로 쓰기 위해서 저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 종교 시설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쓸 때는 다른 주위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갑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되고 저는 법으로만 그것을 그대로 다스릴 것이 아니고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과 교회측과 적당하게 서로 이해하고 타협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민원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전화를 걸고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다 완전히 교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소음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주민들도 물러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힘이 있는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양쪽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분들의 양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김경표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입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주는 주거대책비 5백만원하고 이주금 20만원해서 5백 20만원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세입자도 우리광명시 시민이고 광명에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구해 줄수 있는 우리 시에서 방법은 없는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들은 비록 집은 없지만 우리시민이고 우리의 형제고 한가족인 이상 시에서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때 아쉽습니다. 행정은 사람이 살수 있게 이끌어 주고 도와 주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공단에서 주는 5백 20만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명을 떠나야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분은 광명에 살고 싶어하는 시민은 살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은 연구해 볼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그리고 제가 들은 소리인데 이주대책비가 정부의 기준단가가 8월 4일부터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이들은 8월 4일 이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철산동 재개발 지구에 임대아파트가 400동이나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물론 세입자 분들하고 개별면담을 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딱한 사정은 동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공특법에서 마련된 세입자에게 주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주거대책비+이사비 주거대책비라고 하는 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4인 가족해서 평균낸 것이 5백만원 정도 지금 현재 5백만원 상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3개월분의 생계유지비해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가족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별면담을 하면 딱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법상에 이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법적 마련이 안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주거대책비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법령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한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것은 법령을 검토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400동 남는 것은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제가 건설과장을 하다가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소방도로 사업도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전부 세입자들에게 어디를 준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는 시나름대로 아마 철망산 주변에 무허가 건물 정비차원에서 그곳부터 집어넣자는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는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씨종중 땅에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입자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당신들 사정은 딱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 공단에서 법상으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고 할 때에는 공무원이 손수 뛰어다니면서 싸움을 해서라도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공단에서 하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 외에 줄 수 없는 것을 무시하고 더 주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은 자꾸 법법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은 하나의 제도 아닙니까? 물론 공직자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시민들을 돕겠다는 과장님 의지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민의 보호차원에서 시민을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한용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218p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개 업소에서 103건을 적발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개 업소에서 4건 이상을 위법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해서 2건반정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서류를 보면 8월 한달 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과장님이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번째 질의를 했던 것인데 세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기어코 이것을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기해서 8월 한달 동안 자료를 본다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원상회복 철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철거가 다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희가 12일간에 걸쳐서 45개 식당에 대해서 불법행위한 것을 깨고 불법주차장도 장비를 이용해서 전부 파고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은 지금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집안에서 안먹고 밖으로 나옵니다. 좌판은 저희가 부수었고 그런 상태에서 또 공무원이 한바퀴 돌고 나니까 다시 땅메꾸고 이러한 형태가 반복의 악순환입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여태 고발한 것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벌칙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재산상에 압박도 더해야 되겠다, 앞으로 고발할때 농특법까지 같이 해서 토지가격에 50/100이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8만원이면 50/170이면 평당 4만원꼴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발할 때는 도시계획법만 걸 것이 아니라 농지법도 같이해서 아예 재산상에 압박도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추석지나서 또 한번 할 것인데 니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끝장을 볼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거론하지 않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 자체가 GB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데 여러가지로 도시과장님께서 많은 업무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GB단속으로 인해서 도시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김경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기반조성이라고 명칭을 정한다면 전원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김경표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형질변경은 위헌이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주권에 대한 인허가는 마지막 사항에 보면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있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권 허가에 인허가 사항은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행령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떤 지침이라도 건교에 지침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전원주택을 근교에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푸른 광명의 일환으로 역세권개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경기개발원에 주어서 지금 상위법들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동료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감안해서 고속철도 역세권만큼은 형질변경을 해서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변천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어서 거기를 푸른 광명 역세권 자연과 친화력이 있는 합리적인 기탄조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선 열심히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덧붙여 고속철도가 지금 매스컴에서 한참 얘기중입니다만 2005년 11월로 연기가 되고 최초에 5조에서 11조에서 지금까지 최종안은 18조 6천억으로 예산된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남서울역이라고 했습니다. 또 광명역하고 대전에서 대구구간에 지하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신문지상으로 보기에는 건교에서도 남서울역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과장님은 건설과장님을 전임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국도1호선도 역세권 쪽은 어느 길을 통하든지 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연계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과장님도 하시다 도시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역세권을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소하1동에 성문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그 민원을 한용등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민원을 몇 번 접수하면서 보았는데 사실은 제가 현지에 갔을때는 상당히 소하1동 동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떼를 쓰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 부분이 법에는 허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김경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협조해서라도 조기에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에 모 의원님들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동사무소하고 시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구심이 자꾸 발생되는 것은 조기에 민원을 이해 설득시켜서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주관계는 아까 김경표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지역 내에 이주대책을 수립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 역시 어차피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짜임새있게 아기자기하게 누가 보아도 깔끔하게 잘 했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택지조성까지 한 다음에 건축관계는 개별로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성문교회는 김경표위원님 강희원위원님이 맡씀하셨지만 목사님과 주변에 있는 주민과의 갈등관계자 있는데 우리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인근주민과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해소에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첫 면에 톱기사로 3년 6개월을 연장한다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감나게 예산도 당초보다 6배를 더 증가를 했고 기간도 3년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광명시로써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 대해서 역세권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광명시가 그동안 GB에 너무 비중이 큰 상태에서 이번 광명역으로 인해서 역세권개발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명시가 건교부에 요구하는 역세권개발에 따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해야 치겠다는 당위성은 여러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언 현행법으로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로 문서상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중앙에 건교부나 이러한 분야에서 면담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중앙에 있는 윗 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측에서는 역사이외에 다른 시설이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많은 유동인구가 역사만 하나 들어서 되겠느냐 주변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이러한 등등이 다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봐서는 아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계속 중앙하고 건교부하고 도시계획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우리의 시설이 허용될 수 있는 법령의 개정 없이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에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도 저희 과제입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만 뛰어서 되지 않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서 중앙에서 그러한 입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어제 건설과장한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광명동 지역이 도시계획은 물론 잘되었었지만 허가 과정에서 4M 도로는 되어야되는데 2M 요철이 되서 소방도로 개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건 것을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소방도로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대책 마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장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허근위원장대리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먼저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기계공사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보완 설계 및 공사에 따른 소요예산이 30억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0.5Ng을 0.1로 낮추라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다이옥신에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작년 본회의때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대해 질문했던 부분이 3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도 제가 받고 지금까지 몇 번의 보고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연구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당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김경표위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ash handling sys에 고형화 장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ash 고형화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기 및 시멘트를 투입하고 중금속 용출방지를 위해서는 킬 레이트 및 시멘트를 투입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설장치가 기본설계 보고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쓰레기소각장에는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보고한 기본설계서에 보면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이러한 부분에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본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중대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당시 관계 국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께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때도 연구검토 중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검토중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서 이 정도 되면 연구검토가 끝나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제가 연구검토한 결과 필요없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둘째 재축출기 이후 벙커까지의 운반방법에 있어서 벨트 콘베어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멘트를 옮기는 것이 벨트 콘배어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를 옮기는데 그래서 그것이 울림으로 되므로써 롤러가 돌아가면서 밑에 시멘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시멘트가 다음 장치로 옮기게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기본보고서를 보면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치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은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지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 회기가 끝나는대로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저하고 직접 토론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224p 추진실적이 설명이 불충분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업무 이관된지가 언제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작년 7월 1일

강희원위원

그래서 인수인계 받고 실적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인수인계받고 바로 받았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업무에 포함시켜서 수정할 것은 하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강희원위원

지금 추진실적은 보고가 상당히 불충분한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작년 7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상당히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적보고를 너무 미약하게 했습니다. 3월 25일 여성회관 설계용역 중지 수영장 설계에 따른 문제점으로 설계용역을 중지한 사실이 있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보고에는 그것을 생략했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강희원위원

또 '95년 2월 27일 65개 항목에 대해서 보완지시한 것을 11월 17일 보완지시를 해서 엄동설한에 이듬해 2월 27일 65개 항목을 완료했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리고 '95년 11월 2일 계측기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했지요.
성할

조성할도시개발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리고 '95년 11월 20일 설계도면 감리결과 보고를 어디에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95년 12월 12일 계측기 설치에 따른 관련자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95년 12월 26일 계측기 설치에 따른 질의 회신을 재경원에 했는데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96년 5월 8일 대책회의를 기존에 실시용역을 주었던 플러스 건축하고 구조개선 재검토하기로 협의했지요? 그리고 동년 5월 20일 공사중지 지시를 했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래서 '97년 1월 20일 지하1층 일단 스트레트 철거를 완료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동절기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까지는 지하1층 일단에 있는 일단 스트레트 철거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사항은 하루 전날까지는 공사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1월 20일이면 상당히 동절기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내부 수장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무 수장공사가 인테리어에 해당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강희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4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것이 완료시점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가 '97년 2월이고 지금 몇 개월이 흐르지 않았는데 다시 완료연기를 하고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테리어 공사가 200평중에 114평이 보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계획에 만약 11월말에 완공을 두고 본다면 한달 동안 인테리어를 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강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65개 보완지시는 우리가 용역회사에 맡겨서 설계를 하면 우리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항목별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서류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 서류를 보완한 내용이 되겠고 또 계측기 설치는 당시에는 계측기 설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설치에 따라서 재경원에 질의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대책회의한 것이라든지 계측기 설치에 따른 것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계측기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요청인데 설계변경이 그러지 않아도 공공공사에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측기 설치가 누락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요인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기술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가상을 놓고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는데 100%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정을 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5m 떨어진 부분에는 변경요인이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전체 면적에 대해서 3공할 것을 20공 30공하면 설계변경요인이 줄어 듭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그 검사를 하면서 비용이 상당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희원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설계용역라고 실시용역하고 이중적인 과장님께서는 기술직 사무관인데 과장님의 지식으로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의구심이 없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제가 인수받기 전부터 위치부터도 바뀌었고 당초에 여성회관 지을라고 하는 자리에 위치도 바뀌었고 설계변경요인이 온 것이 나중에 수영장시설을 하면서 용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온 것인데 당초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었으면 설계변경요인이 없었을텐데 중간 중간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설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혹은 지으면서 계속 설계변경을 할 바에는 설계계획을 뭐하러 용역을 비싼 돈을 주면서 합니까? 지을 때마다 기둥하나 세워놓고 또 하고 기둥하나 세워놓고 또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술사무관으로 만약에 그 업무가 처음부터 과장한테 떨어졌다면 이렇게 까지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요.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방침이 당초의 목적이 당초에는 만약에 여성회관을 짓는데 설계를 제대로 안하고 설계대로 지을려고 했다가 중간에 수영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당초의 최초에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는 하지만 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은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뽑아오는데 답변 내용처럼 사실은 그 설계하고 짓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면서도 그냥 뭐하러 설계용역을 줍니까? 그렇죠? 과장님으로서 그냥 기술사무관으로서 이야기하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질문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이 주관한 대로 당초에

강희원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 들어간 다음에 중지가 되고 전문가도 아닌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중지가 되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신축공사의 추진실적보고도 보면 난이도 있는 것이 상당히 빠져 나가버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과장님 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뒤죽박죽 엉망 진창식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들어가 가지고 완료가 올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업무 인수인계 받기 전까지 상당히 의구심 내지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보따리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내력 같은 것도 그래요. 지내력 같은 경우도 발파공사 안하고 그런 공사를 할려면 지내력 공사를 폼으로 합니까? 지내력 검사는 지질학 학자들이 할 부분인데 그것하나 못 잡아내가지고 아니 파보니까 마사흙이어 가지고 힘을 못 받아서 그런다, 저는 반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변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공사중지를 했는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4월 27일날 지내력 시험 결과치가 당초에는 지내력 30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21-28의 지내력이 나오기 때문에 지질에 대한 보고는 이런 문제로 공사중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서 3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비전문 부서에서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빨리 빨리 못 내리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그것이지 바로 결론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제가 자꾸 질의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여성회관이 연말에 준공이 되지만 그 과정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꾸 한가지 한가지 문제점이 나올때 마다 의구심을 가지고 본위원도 질의하고 했는데 지금에야 진행이 차차 되는데 과장님이 작년 '96년 7월 1일자로 맡으면서도 공기 공정도 자체에서 결정적인 완료 기간에서는 1개월 이상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한보사건 관계 때문에 철근 수급이 안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대체승인을 받으면서 그런 불가피하게 문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대체승인을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때 공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급조치를 우선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내부수장공사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강당하고 결혼 예식장이 들어가는데 당초의 설계는 건물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 칠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신소재로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전문업자를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고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을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희원위원

예산증감내역은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승인해줄 당시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에스카레이션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에스카레이션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그때 대체승인하면서 설계변경 들어갈 때 신청보고를 다시 들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책임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성회관 소하동에다 짓는것 잘 좀 지어달라 감리를 철저히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실적보고를 잘 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청에서 아주 늦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 아침에도 갔는데 공사공정이 길어짐으로서 야간 근무자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안전 설치물에 대해서 또 그 옆의 태화건물등 주위에서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민사소송 제기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연이되면 될 수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갖다 주고 의구심만 많이 갖다준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점검을 한번 가도록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설계라든가 모든 것에 의해서 공정 단계적으로 기간을 제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토탈적인 생각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공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 공사진행된 부분하고 지연되는 것은 저희가 감리하고 현재 시공사의 두산건설이나 시청에서 문제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현장에 있는 기계도 보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발견하는 것이나 또는 관계자가 시공사에서 제시한 것을 점검해 가지고 즉시 조치가 될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것을 안 했을때는 일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해야 될 내용은 지시를 받아서 현장에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일의 지연이 안 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보고하는 것이 절대 허위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그날 오지도 않고 또 감리나 건설파트에서도 다른 의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속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회의를 갖고 한다는 것은 허위보고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내가 가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회의 같은 것은 월요일날 회의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을 참석을 시키고 그 공사가 인수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는데 완료 단계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시설하는 건물로서 다른 데의 시설을 하는 건물보다 뒤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준공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자부심을 갖도록 심사숙고해서 한번 실시하는 것은 99번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입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의 설계변경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용등위원

문제는 여성회관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적자만 나면 설계변경합니다.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이 35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시민의 권익을 옹호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용역을 맡기는 용역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우리 시청에서 설계나 감리나 이런 것은 없고 모든 것을 용역회사에 맡겨 버리는데 여성회관은 교통영향평가가 차가 들어갈 구멍도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는 그런 공직자들이 과연 시민을 생각하고 공무원 복무를 다 했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하동이나 하안동의 좀 크고 입지도 좋은데 여성회관으로서 모습을 갖춘 장소가 많이 있는데도 비싼 땅에 차 한대도 들어갈 위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주차장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나 몇 m 만드는 실책 다시는 없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을 짓기 전에 지형검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지반이 이상이 생겼다 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 예산승인을 올리고 이런 모순점은 빨리 없애야 하고 21세기 선진국의 문턱에 간다는 이 나라가 이런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요 광명시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남의 일을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남은 기간 순조롭게 잘해 주셔서 광명 여성회관이 타의 모범이 되게끔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그동안에 시간이 지났는데 주공에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226p에 보면 '96년 9월 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심의의결이 조건부 통과를 했다 그랬는데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단지 내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이것을 다음 임시회의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면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

5단지 주민들이나 현대 아파트 주민들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는 시민 피해가 5단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 쪽에 도로 내는 것도 반대 안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말 먼저 유인물을 배포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문제 때문에 최종선위원님하고 김강선위원님, 정연욱위원님이랑 같이 설명회를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도시국장님도 모시고 설명회도 갖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문을 상세히 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일을 하다보면 뭐든지 100% 안되고 일부 주민들이 제가 동장이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별도의 설명회를 도면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신 분이 상당 부분 됩니다.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은 추진하는 몇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동이나 저희 시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어차피 하안 1단지하고 철산4단지 사이의 후문을 이용하면서 1단지에 있는 부분은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해야 됩니다.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 피해가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단지가 현대아파트인데 거기에 계신분들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한 이후는 전혀 한 마디 이야기가 없고 상당히 우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5단지에 계신 분들도 점차적으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7p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미협의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세입자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토지가 14, 건물이 40, 영업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소송 관계 때문에 못 찾아간 분들에 대해서는 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협의가 안 된게 아니고 소송 문제 때문에 못 찾아간 분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건물 분분도 공탁을 해주지만 그 후에 주공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탁한 시점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세입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세입자는 공탁대상이 아닙니다. 이주비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중에서는 건물주인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입주는 전부 해줍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입주는 전부 해줍니다. 기준일 이전에 있는 사람은 전부 임대아파트를 주니까 전부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원건물주인하고 세 입자하고의 전세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못 나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건립 세대수가 2,351세대입니다. 기존이 1,952세대이고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분양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우리시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으로 보게 되면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1세대인데 여기를 수용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주택 소유자들 전세입자 그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한 것은 300세대 정도 되는데 아직 주공에서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세입자가 언제 왔느냐 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봤습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고 세입하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 다 주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주공에서, 그래서 아직 잔여세대가 얼마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 정도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정도는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것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철거되는 가옥주들 그 사람들만 저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원이라든가 도로할 때 들어가는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할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속철도 공단에서 하는 주박기지 하는데 거기 세입자들 여기에 포함되느냐 기기는 저희가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 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철거 가옥들만 넣을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 2,000 내지 3,000세대가 됩니다. 무허가 되어 있는 사람을 그것을 다 넣어도 모자랍니다. 국가사업까지 저희가 하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표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분양이 가능한데 원래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원래 못하고 거기에 사는 토지소유자, 주택세입자만 넣도록 되어 있고 세대수를 올린 것입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할려고 협의를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편의상.

김경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활성화 대책을 보면 공동주택,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수를 초과해서 지을 수가 있고 일반 분양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온 할때는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주거개선사업으로 활성화되므로 입주자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분양할 수 있는 이 법이 확정은 안 되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김경표위원

좋은 안이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사는 분들에게는 일반분양을 해서 나름대로 그 분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부담을 지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경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지구내 살던 사람이 내는 돈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입주금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금액을 만약에 100만원 낼 수 있는 것을 120만원.

김경표위원

원래 세대주에게는 부담을 덜 가게 해서 그런 형태로 되어야만 지금현재 입주하는 세대자들에게는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분방을 하지 않고 기존의 우리시에서 다른데 등으로 이주해서 그쪽으로 하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 분들에게는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가지는 않고 줄기는 주는데 일반 분양사람들에게 모집하는 만큼은 혜택이 작다.

김경표위원

지금 새로 하는 방침대로 일반분양 했을때 기존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땅을 갖고 있다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분양 했을때 부담이 적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내고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데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철거된 분들을 입주시킬 때에 그 분들이 그만한 일반분양했을때의 이익부담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갭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를 결정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조그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행정의 투명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갭이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있죠? 이것이 흙막이 벽체가 무너져서 2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공사를 하는데 휀스를 쳐놨는데 잘 안보이는데 이면에 보면 H파일을 넣고 그것을 긁어내고 흙이 무너지지 않게 벽체가 넘어지지 않게 어스앙카를 접목을 해가지고 앙카를 거기에다 해가지고 말뚝을 강선이 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넣고 와야를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 땅인 경우에는 제대로 물고 있습니다. 넘어 갈려고 안하는데 당초에 토질 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일부는 매립토이고 성토 부분이 어스앙카가 생 땅에 거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높으니까 깎아냈는데 그 지역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해가지고 성토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토땅에다 이것을 박아놓고 하니까 지질이 약하니까 비가 오고 하니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검토를 받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CIP공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콘크리트 벽을 싸서 하는 것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안전하다 그런 분들이 지연되고 했다고 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높은 벽을 치면서 공사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공사비가 지금 공사비보다 3배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파일 작업하고 파일 설치하는 공사비가 3배 정도 더 들어가는데 여성회관이 그렇습니다. 토지조성을 해놓고서 굴착공사를 하는데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건물이라는 것이 지하에 있는 물의 배수가 빠지면 공금이 생기고 옆에 있는 것들이 침하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물이 지하수가 흐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법을 채택해서 썼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 매립지반이 생땅이고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용역을 주든 일을 시키든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정밀시공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설계된 것이지 그것이 예측이 되었었다면 그 공법을 쓰지 않고 앙카 길이만 더 많이 집어 넣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가서 채택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m옹벽을 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뒷 쪽으로, 공공건물로서 시민들이 드나드는 민원실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예측 못한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었는데 공사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태까지 갖고 온 부분인데 그런 것이 다 지나가고 어제까지 다 기초를 다해 가지고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일지에는 땅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김경표위원

옹벽 공사를 했을 때 그쪽에서 금이 가고 시청 마당 쪽으로 해서 주저앉은 부분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시멘트로 덮어서 처음에는 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다른 강희원위원이나 한용등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자료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100%가 증액돼 가지고 설계변경입니다. 물론 그때 시장님께서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설계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을 잘못했고 충분하게 사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예측을 얼마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안 해서 설계변경해서 엉뚱하게 증액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생 많으신데 철저를 기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감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감리를 하는 것은 소각장하고 종합민원실하고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군데가 감리를 해주고 책임감리입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벽산 엔지니어링, 여성회관은 수원에 있는 진광, 종합민원실은 토픽이라는 데서 합니다. 일반 건축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관내에서 설계하신 분은.김경표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관내에 7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관내에 있는 감리 설계사에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조그마한 것을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대형공사하는 것은 종합민원실, 소각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의 대 공사는 우리 관내에서 감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감리법에 의하면 50억 이상 되는 것은 책임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시공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미만건은 중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판단하는 것은 책임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건축사법에 의해서는 일반건축물의 비상주 감리를 합니다. 설계사부소가 돌아가면서 A가 설계했으면 B는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감리를 하는 설계사무소를 지도감독하게 시에서 되어 있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김경표위원

어떤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비 상주로 하고 있는데 주요 공정부분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시에서도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봐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변경할 데는 변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하시겠지만 '96년도에 감리할 수 있는 일반 감리 7개 설계사무소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저 감리한 것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중에서 답변드린 것이 우리가 추진하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그것을 감리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감리를 하는 것으로 설명드린 부분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를 통제하고 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맡씀드린 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김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저라든지 위원님들이나 광명에서 계속해서 살 분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의 공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처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50% 공사가 진척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공사를 지금 용융방식이 안되고 공정이 얼마 만큼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이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스토카방식에서 용융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스토카 방식에 있어서의 가능한 공해 유발장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재차 과장님께 결의를 드렸는데 여러가지 수은이 다이옥신 보다도 더 많으면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보도를 봤지만 수은을 제거하는 방법도 스토카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공해에 위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시의 인체에 해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해야될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준공되기 이전에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표위원님, 강희원위원님, 최종선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공사의 77억이라든지 종합민원국의 85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변의 일련의 사태나 부실한 공사로서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 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겠지만 계획과 재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더 나은 향상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박명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지도계장 문정호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관리게장은 도의 공동주택관련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주택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불법 건축물을 다시 해서 증개축이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증축해 놓은 것을 일제 단속을 얼마 전에 했었죠? 그런 곳이 광명시에 불법으로 중개축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97년 8월 31일 현재 단속실적은 적발이 29건으로서 무단증축불법 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2건을 시정완료 조치를 했고 고발은 6건을 고발시킨바가 있습니다. 고발내용은 불법으로 유치원 부지를 카센타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발한 적이 있고 한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파악된 전체는 모른다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불법의 유형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7년 8월 31일 현재로 뽑은 추계라면 증개축도 있을 뿐더러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개측에 대한 건수만을 바라신다면 현황은 저희과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증개축이 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제단속에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파악된 불법으로 증개축된 전체의 대상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번에 증개축된 부분을 일제 단속에서 조치된 내용들을 저에게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허용되는 시설하고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데 다행히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허용이 되는 시설인데 앞으로 계획방향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완화 시켜줄 수 있으면 완화시킬려고 하는데 허용되는 시설은 분명히 완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완화가 안되는 시설, 원상회복을 해야되는 시설은 주민들로부터.
강표

김강표위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서 협조요청을 보내서 불법개조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취함을 해서 한것 아닙니까? 사후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규정대로해서 이것을 원상복구시킬려면 위험부담이 크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또 다른 방침에 의해서 광명시에서도 저도 과장님의 뜻과 같이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내 건축물전산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광명이 대상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맞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택과 용도에서 경기도 전체 건축에 대한 통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게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담당계장하고 도의 소집이 있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려와있는 상태이고 광명시도 거기에 맞춰서 통계에 대한 것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도로부터 전산화를 해놓고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토지대장에 되어 있으면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어느 용도가 가능하고 건물을 지을려면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김경표위원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불법개조를 했다든지 증개축했다든지 개축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건물을 파악하겠네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는

김경표위원

제가 도시개발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광명시에 감리하시는 관내의 설계사무소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 9군데를 지도하고 감독을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잘하고 있는가.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감리사무소의 지도감독 차원은 물론 지도단속을 건축지도원이라고 적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과거의 탁상공론 식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기사들을 외부인들과 같이 건축지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임명을 해서.

김경표위원

단속을 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단속을 합동으로 한 것은 지난 4월에 했고, 건축사들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그런 차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의 건축 경기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어야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는 4층의 일부만 관내 건축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 건물은 거의 서울이나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저희 광명에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불과 1, 2%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건 감리 9개의 설계사무소하고 거기에서 어느 어느 곳을 감리를 했는가 우리가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계사무소도 감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뀐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이번에 광명시가 8월 4일날 폭우시에 하수과의 집계에 의하면 381세대가 침수가 되었다 2억3천3백만원이 피해가 났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이 어디가 되었느냐 주택공사에서 대토단지를 하안1동에 분양을 했는데 다세대 관리자 문제 대부분이 거기에서 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안1동의 단독필지는 약 240세대가 반 지하가 있는데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에 이러한 반지하 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걸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다든지 제정을 해서 구제하고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답습을 하지 않는 이러한 데에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은 다세대도 있지만 다가구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가구 반지하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에서도 지금 시각에서는 그 정책자체가 과히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구제책을 건축조례에서 그것을 개정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약하고 저희가 앞으로 광명지역의 모든 건축이나 주거 건축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명시에서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차원에서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구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 연구하고 제출한 것에 포괄적으로 광명시의 도시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최종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논문발표한 문헌을 서면 답변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드릴 수는 있는데 10월 14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계신 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우려했던대로 그 결과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본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심의대상이 도시설계 즉 건축물, 아파트 숙박시설등 상당히 의구심과 내부보완상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인원의 구성이 부시장, 교수 5명, 건축사 4명, 원로가 4명 기타 3명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내실에 보면 주민대표 의원들이 전혀 거기의 위원회에 구성이 되지 못한 점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풍길 수 있는 그런 건축심의를 끝내 가지고 건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전에 건축심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고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자 간담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장님께서 간담회 하는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건설위원회 정도에는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참석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대책이 있었으면 같이 거기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주택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사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현실적으로 문제의 현실접근을 시도하는 측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사 내지는 관리사보 도입 문제가 계속돼 가지고 작년말까지 전국 단지의 관리사 내지 관기사보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기존의 영세성이 있는 단지에서는 관리사배치 문제 때문에 자격증을 새로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 광명시도 아직 일부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런 단지를 언제 까지나 일정기간을 줘서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홍보내지는 그 전에 간담회 시에 회장, 관리소장들이 오셔서 그러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하고 협의를 그동안 한 것은 기왕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격은 없지만 무자격 관리소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줘서 선별을 해가지고 관리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경기도나 중앙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특혜가 아니라 시험볼 때 여러 가지 과목을 면제해 주는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시험을 보고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아예 선별해서 어느 정도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자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하고 한 4개월 정도 나누어서 월 5월달에 간담회를 하고 아파트 관리 행사를 해본 결과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도단위에서 건교부하고 여러 사항을 건의한 것도 있고 그럴 사항인데 건교부에서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개인의 조그마한 이익보다는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차원에서 안전의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안전사고의 문제가 나면 그것 보다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관리사보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중앙단위의 입장은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러한 단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대로 이행을 하면서 일정기간의 유예를 둬서 점진적으로 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차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문제인데 형사사고로 책임을 묻기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각 아파트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대선 충당금이라든가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장부까지도 넘겨줄 수 있는 그 분들에 대한 민사상의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 질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본위원도 운영위원회에 가담해서 보니까 그것은 명분적으로는 맞는 이이기입니다. 삼풍사건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말로만 그러지 아파트 관리비만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지 주택관리사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에 질의를 할때 더 한번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방심의위원의 내실과 관련해서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건축법령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기준이 법령에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휘원

강휘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타가 물론 서류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몇 법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재로는 내부적으로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건축사 4명은 전부 건축사들이 들어가 있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기타 3명은?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 분들은 건설회사 사장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수, 건축사, 관계 공무원, 기타 건설에 관한 경륜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타 3명은 건설회사 관내의 건설회사가 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지방건축심의위원회잖아요. 그렇다면 민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미관지구라든지 여관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타 3명의 건축회사 사장이 거기에 같이 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교수 5, 건축사 5, 공무원 3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자라는 의원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안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서면 답변을 듣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의구심까지 자아내게 합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3명에 대해서는 정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타 3명은 건설회사 사장이 3명이 아니고 건설회사 대표자 1명, 그 다음에 광명시문화협회 총무 1명하고 성남시 미술협회 회장 어순영씨라고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실제로 건설회사 대표 1명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기타란에 성남시 사람이 들어오면서 진짜 주민의 건축심의라는 것이 건축을 하고 나면 특히 미관지구라든지 건물을 짓기로 했을 때 그때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물의 현황을 해가지고 심의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구조 기능에 대한 개술적인 것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 시의원들도 2명 정도 다른 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주민대표로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광명시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시의원이 참석해서 참고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1, 2분씩 다른 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는 전문가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강희원위원님이나 김경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주민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긍정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덧붙여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들을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 시군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에서는 건물옥상에 조경하는 것을 의무화시킨다든지 군포같은 경우도 5층 이상 건물 신축시 공부방을 설치하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광명시에서도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시의원들도 그런 데에 들어가서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께서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사라고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500세대 이상은 관리사, 500세대 이하는 관리사보입니다.

김경표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갑자기 모든 관리소장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가꾸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특히 1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고 중앙난방식이고 그런데는 자격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가 들어와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사는 단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치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의 뜻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좋은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조금전 주택과장께서 좋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하신 것같습니다. 단 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참고사항으로 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 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규약준칙에 따르면 입주자 세대별로 단지 내 공동주차장에 전용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가구 2차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에 따라서 또 주차료를 내게 되어 있고, 그런 하나의 의무규정도 둔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 돌출 구조물은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또한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유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 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입주민에게 지대한 손해를 지쳤거나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입주민 1/3 이상의 요구와 동의로 기존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접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안을 과장님을 알고 계시다니까 이런 것도 잘 하셔서 우리 광명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규칙안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사항이 차후에 몇 가지 사항 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안도 제가 제시한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경때 아니면 다음 회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이어서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공원녹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김경표위원입니다. 철산근린공원조성에 있어서 성애병원의 비협조로 인해서 철산근린공원 조성이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잘 안된것 같은데 수용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수용은 광명병원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에 토지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광명병원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바로 그 땅이 광명병원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광명병원에서도 환자도 있고 하니까 뒤로 나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원이니까 그 땅에 있으니까 그 밑에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안 해주고 양로원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법상 양로원은 공원안에 지을 수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라도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시켰을때 그 만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위치입니까?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예,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차라리 양로원이 안 되면 이 땅을 시에다 팔 것이니까 신에서 사달라고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산만 서면 바로 됩니다.

김경표위원

이왕에 할려면 제대로 된 공원을 할려면 돈만 있다면 곳곳에 공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에 조성하는 것인데 절름발이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충공원 있지 않습니까? 현충탑 공원이 우리가 매월 1월1일이면 모든 시민들이 여기 와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시의 공무원들도 현충탑에 참배가는 곳인데 시민의 정신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꾸준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경사업을 신경을 쓰고 계신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의 말씀은 거기가 그늘이 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무가 적어서 그러는데 단풍나무라든가 느티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물론 제가 그쪽으로 보면 봄 같은데 꽃이 활짝 피어서 보기에도 참 좋고 꽃을 보기 위해서 곳곳에서 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왕 그런 조경 사업에 시민들의 정신 현충탑 조경사업에 힘을 쓸 바에는 아예 특색 있고 멋있게 사시사철 꽃이 필 수 있는 멋진 곳으로 신경써서 개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고 거기에다가 진달래 동산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사업을 하셨는데 재가 전번 업무보고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광명시에는 공동주택이 광명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로수 하나도 제대로 시에서 보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쪽에 아파트 단지 나름대로 8단지 그쪽으로 해서 매년 성대한 축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뿐이 아니고 곳곳에 단지 내에 꽃이라든지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체가 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 했을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남의 땅에 왜 심어줬느냐 하고 물을 때 우리가 답변할 정당성을 말할 만한게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저는 사고를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40%만 개발하고 백날 조경사업 해봐야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 되지 않고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를 대표하고 우리시의 특색을 지을 수 있는 조경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덕산에 하안동 문제 때문에 언급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주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 이용자들이 많이 편익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것을 하루바삐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는데 엉뚱하게 어제공유재산 취득안이 의결됐는데 보니까 하안동 산 50번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는데 광명동 산 136-1번지를 취득하는 것을 요청했더라구요. 그래서 일하는 우선순위를 시에서 잘 추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이분들이 한번 나오면 운동하고 있는 도중에도 철수하라고 하는데 우리시청에도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아마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시장한테도 진정서가 몇번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산 자연공원 매입에 있어서 하안동 산 50번지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와장

그것은 지금 광명7동에 어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그것하고 동일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광명5동에 약수터 2군데 해서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전체를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약수터 부분만이라도 사 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체육시설하나만은 우리시에서 사야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살려고 시장님께 결심을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하면 백종민이라는 사람 얘기는 어제 광명7동 얘기는 감사원을 통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이것을 왜 감사원에서 사라고 토지매입을 하라고 해서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조치를 하겠다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년도 본예산보다도 금년 추경에 이것을 세워주자 감사원이 지시한 사항을 여태까지 이행 안했으니까 우리가 잘못아니냐 그래서 세워주고 아까 말씀하신 5단지 그쪽을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광덕산이 그 사람들이 포기하니까 1억3천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사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지금 1억3천만원으로 5단지 공원에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자연공원 매입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하안동 산50번지입니다. 약 만5천여평이 돼요. 이씨종산인데 그것을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공원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광명 제7근린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13개동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철망산이라든지 다른 산에 공원포성을 무허가 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총 몇동이나 되는지 대충 통계나온 것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무허가 동수가 혹시라도 계속 그것을 공원조성과 더불어서 늘어날 소지가 혹시 있지 않나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 관계는 공원이든 아니든 주택과에서 완전히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완벽하게 해서 동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시비가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청원경찰이 주택과에도 아주 담당을 하고 있어선 카드화해서 바로

김경표위원

협조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담당계장한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각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억원씩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나무를 식재할 때 토지를 좀 검토도 해보고 해야되지 않느냐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고사율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하 해당 계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심은 뒤에도 물주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여러가지 하시겠지만 후속조치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조경사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으로 돼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제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경사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