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총무위원장 조용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1년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97년 9월 9일과 9월 10일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안건별로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분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광명시가 보다 문화적인 시로 발전해 나가고 또한 시민의 단결심 및 광명시의 이념과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47회 임시회의시 부결되었던 사유가 대부분 보완되어 원안의 결하였습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도개선 및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97년 9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명동 산136-1 산137번지의 도덕산공읜 약수터의 주민 편익시설 주변 부지를 25,694㎡를 매입하여 도덕산공원을 조성토록 하며 시민 휴직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주민의 건강증진때 기여하고 민원을 해소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유승희의원님, 방호현의원님, 이재흥의원님, 흥성섭의원님 등 4분으로 조례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유승희의원으로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지난 '97년 9월 6일 제50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20% 인상함과 동시에 쓰레기봉투 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며 금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용 인상에 따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청소 재정자립도의 전면적인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97년 9월 현재 현행 봉투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이 108억 2백만원으로 이중 봉투판매 순세입으로 30억6천2백만원임을 감안할때 '96년도 청소 자립도 34 7%의 6.4%가 감소되어 쓰레기 처리비용의 예산부담이 증가할뿐 아니라 청소 재정자립도가 점점 악화될 우려가 있어 금년에 20% 인상시에도 청소자립도의 30.6%로 '97년 환경부지침에 의한 청소 재정자립도가 60% 수준인 절반에 못미친다는 면을 볼때 인상율의 미흡한 면도 도출되었으나 물가요인, 주민부담 정도를 감안 면밀한 질의.답변등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98년부터 우리시 일반회계예산중에서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을 출현할 기금등으로 재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노인복지증진과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운영상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다수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영세민 전제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도시영세민 전세입가에게 연리 3%와 2년거치 정기상환 방식으로 가구당 전세금 인상분 7백50만원 이내에서 '97년도 기 1차로 승인한바 있는 1억8천2백50만원 이외에 금번에 추가로 배정된 4억1천1백5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총체적 보증을 하려는 것으로써 영세서민의 사회복지 수혜 측면 및 보증채무 부담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때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범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중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48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셨던바 본 특위에서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97년 6월 27일부터 특위를 운영 집행부로부터 본 공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관련서류의 종합적 검토를 실시한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철산지하차도 등 공사지역 현장확인, 수원 및 안산시의 폐기물처리사업소 방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안양친 서측도로 현장사무소 방문전문 지식인의 관리자문등 7차례에 걸친 특위를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특위를 운영하여 왔으나 참고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일정 등의 변경과 임시회의 본회의상정시기 문제 등 부득이 특위활동 계획을 당초 승인된 9월 23일부터 9월 30일로 일주일간 연장하고자 본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였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활동기간을 일주일간 연장하여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은 김강선위원장이 보고한대로 '97년 9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심사와 주요업무청취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임시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등 많은 의사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휴식기간에도 끊임없는 자료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 회기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가위에 의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훈훈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