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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50회 제1운영위원회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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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8월 3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처리를 위한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3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은 26일부터 27일까지, 2안은 25일 부터 27일까지, 3안은 25일 부터 27일까지 실질적으로 21일날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 오스나브르크시 시장 방문이 27일날 오니까 그날은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일로 하되 24, 25, 26일해서 24일날은 개원해서 끝나고 나서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것을 하루 잡고, 25일과 26일은 어차피 특별위원회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24일부터 26일까지 해가지고 3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일날 10시에 도착하는데 또한 의원들이 전부 안 가도 됩니다. 설령 가시더라도 의장단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시면 되고 의원들이 전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또 의회에 오면 29일날 12시 30분부터 의회 방문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 전부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 9월 27일날 오시는 데까지 의원들이 시간을 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 3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과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밑에 보면 예결특위에서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마지막 날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을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해준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검사승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하건 예결특위에서 하건 이것은 결정되면 하겠지만 이것이 하는 방법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달력을 보니까 27일날이 토요일이더라구요. 그래서 결산검사승인을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할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토요일을 택하는 것보다는 평일날을 택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사료 되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24, 25, 26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26일날 같은 경우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오후에 본회의를 열었으면 해서 그렇게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예결특위에서 할 것인가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헌위원장

김영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의회 대표로 주영하위원이 의원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대표로 해서 결산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물론 이것이 구성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의회대표로 나가서 주영하위원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염두를 안 두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의회 대표로 나가서 주영하위원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죄송스럽지만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숭희위원입니다. 회기안을 구체적인 문제니까 오스나브르크시에서 대표단이 방문하는 것은 27일날 우리가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그것 과는 별개로 일단은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그것을 토론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개인사견을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조례가 결산승인이 9월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일단은 이것은 임시회 주요안건입니다.

정준헌위원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김재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일날 해도 좋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공고일이 5일이지 않습니까? 5일후에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안, 2안, 3안은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27일 빼고 24일 부터 3일간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상임위원회별로 할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24분이 계십니다만 자기가 전문적으로 연구검토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무사와 같이 이것을 전부 검토했어도 어떠한 한가지 두 가지는 이것만은 연구하고 검토하고 예산을 세울때도 그렇고 즉 결산할 때도 우리가 질의답변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상임위원들이 좀 간단하게 그래도 오후 4시간 정도는 걸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준헌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영하위원님이 의회 대표로 나가서 위원님들이 선출해 주셔 가지고 예산결산위원으로 나가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의 제안에 반대는 안 합니다. 아무튼 오전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2일로 할 것이냐, 3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 별로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루시고, 주영하위원님이 대표성을 지니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믿어 주시기를 제가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두 분다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가는데 우선 전문가들이 20여일간 작년에도 제가 결산검사대표 위원을 해봤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치고 충분하게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또 세세한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잡스럽기도 하고 이번에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다루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회기는 짧고 하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쪽으로 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다루어 주시는 것이 바람진한 것 같습니다.

정준헌위원장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명근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1안, 2안, 3안으로 보다는 오히려 4안으로 해서 24, 25, 26일이 더욱 바람직스럽다, 27일날 어쨌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야 상관없지만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을 봐서는 27일 까지 하는것 보다는 하루 당겨서 24,25,26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준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숭희위원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결산위원이 지금 의원이 1/3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잘못된 법이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결산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긴 때문에 이왕이면 하다 못해 결산서를 좀더 심층적으로 점진적으로 파헤쳐지지는 못할지라도 사후적 조치로서 검토하는 사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결성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전 단계로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검사를 한번 쭉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결산서를 각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위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그것을 승인안의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날짜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몇 일이 소요가 되는지 일단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

이재홍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검사승인 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날 24일날 한다든지 25일날 한다든지 날짜에 구애를 안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임기 내에 만약 3, 4년 임기내에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못 들어가는 위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 위원들이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위에다 넣든 상임위원회로 하든 오전에 개회하고 바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면 시간 날짜는 크게 구애는 안받을것 같습니다. 개회하고 그날 바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이튿날 오전까지 한다든지 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그날 오후부터 특위에 들어가고 그 이튿날 의결하고 폐회시키면 큰 구애가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준헌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영하위원께서 의회 의원님들의 대표성을 갖고 결산검사를 다하셨고 또 이번에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한번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유숭희위원이나 이재홍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이 있으신 분은 예결위원회의 예결특위에 들어가셔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사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상임위원회별로 하신다고 하면 요새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회의때 전자에도 몇일동안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뜻을 갖고 계시면 어느 분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구성 인원 제한안에서는 참여를 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주영하위원님을 모시고 상임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면 미안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잘못되고 잘된 것을 가려내자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 2대 의회에 들어와서 박명근 건설위원장님하고 주영하위원님이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우리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3일로 하게되면 개회를 하고 오후에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도 보고 배우고 하자는 뜻이 담겨 가지고 있지 주영하위원님이 가서 한 것을 다시 검사해서 잘못된 것을 추려내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견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전부 동료의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 물어보고 의문난점을 서로 간에 물어보고 했으면 그 다음날 오후에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했던 사람하고 건설위원회 활동했던 사람들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배우고 우리가 세미나를 가서 배우러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배울려고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배우자는 뜻이지 주영하위원님이 해서 결정난 것을 재검토해서 잘잘못을 찾아내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김영환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데 하나 저는 대표성을 지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여일 동안 어쨋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좋은데 상임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다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 이것은 하나의 추인을 받는 과정인 것 같은데 좀 이것에 대해서.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김영환위원이 일단 검사를 마친 상태이지만 51회 임시회의의 목적이 세입세출을 위한 결산검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별도의 구성이되면 본회의 개회를 하고 나서 특별위원들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어서 정석으로 의결을 거쳐서하게 된다면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공부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마치고 이런 절차로 정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헌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대한 것하고 예산결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승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환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 의사를 여쭙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개의를 하고 오후에는 바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거기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업위원님께서 9월24일부터 26일까지 제51회 임시회를 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재업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수 및 위원선임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7분 정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근위원님께서는 7인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산지하차도 및 폐기물 처리장 특별위원회가 구설이 돼있고 소위원회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가급적이면 철산지하차도 같은 특위는 그 날 공청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을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명근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시면 박명근위원의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특위 참여 희망 위원명단을 금일 중으로 의사계장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4분 총무위원회에서 3분으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