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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11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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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의 장을 여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외의로써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협의된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은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군민 모두가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개정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각각 개정되었고 인천광역시로부터 2003년 9월 15일자로 관련 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되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의 확대 및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재활용수집 촉진을 위하여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안 제4조, 제7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13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활용품분리 배출확대를 통해 쓰레기감량을 실천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반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자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사하여 수정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전문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회용품 규제사항과 일회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일반 단체나 주민들에게 무슨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잘하는 분들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우리 강화군의 쓰레기를 좀더 양을 줄이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강화군은 주로 어떠한 점포나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없는지? 그리고 강화군에 어떠한 업종이 이것과 관련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나눠드린 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겪는 혼례라든지 회갑례, 상례 이런 곳에 조객이나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와 닿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다행히 제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자동판매기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식당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손님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고 단지 계산대에서 나가면서 사용하고 출입구에 이쑤시개를 사용한 것을 회수하는 용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스파라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됨과 동시에 우리 강화군에 요식업소와 숙박, 각종 근린생활시설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본의 아니게 스파라치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무엇을 신고해서 포상을 받는다든지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연관을 시키면 안되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홍보 내지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추경에 600만원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신고자가 많아서 예산이 초과했을 때에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1회에 5만원을 계상했는데 과태료가 사항별로 일정하지 않고 사항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잡아서 5만원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에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부과한 근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신고인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00만원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다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사항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15페이지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과 대상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도 그렇고 18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지급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5만원, 10만원 정해져있지 않고 그 사항에 따라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에는 20만원이고 어떤 것은 3만원,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잡아서 일단 5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 기준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홍중위원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홍보와 지도를 하신 다음에 위반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시정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식당에 가보면 커피를 가져다 주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태료가 1차 위반, 2차 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주들이 당황하지 않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11조에 각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것은 전체 각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호 1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자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마는 각호를 각호 1에 해당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시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11조 과태료부과 기준 등 각호를 각호1로 수정하고 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2월 14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