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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1본회의199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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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9월19일 이재흥의원외 7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9월19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강희원의원외 5인으로 부터 도시가스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97년5월3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치부하였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전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7년9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정연욱의원과 허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허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의원

허근의원입니다. 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1회 광명시의회에서 처리할 '96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97년 9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시장. 부시장. 실국장 관련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허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허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재흥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8월30일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6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해 제51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1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 7인으로 구성하여 '96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재흥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선임의전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홍성섭의원, 정연욱의원, 이재흥의원, 최필원의원, 문해석의원, 최종선의원, 강희원의원님 7분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경위보고및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계획보고의전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26일부터 7월15일까지 20여일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주영하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결산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5P입니다. 일반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1,590억2,626만5천원을 목표로 실수납액은 1,984억504만8,740원으로 목표대비 393억7,878만3,740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총 세출은 1,961억7,714만8,040원으로 편성 총 지출액은 1,225억2,568만25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758억7,936만8,490원은 '97년도 세입으로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97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가 342억5,187만9,070원 사고이월비가 147억245만410원, 계속비가 29억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8,162만4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5억5,541만5,01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설명드리면 세입목표 1,279억5,088만5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1,639억1,007만9,100원으로 359억5,919만4,100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338억884만6,320원을 포함 총 1,617억5,973만1,320원 중에서 1,026억9,300만4,880원으로 지출하고 남은 612억1,707만4,220원은 '97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319억4,687만9,07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45억9,607만6,410원, 계속비는 29억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7,954만2,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657만6,74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목표는 310억7,538만원인데 실수납액은 344억9,496만9,640원으로 목표대비 34억1,958만9,64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344억3,741만6,720원으로 편성하여 198억3,267만5,370원을 지출하고 남은 146억6,229만4,270원은 '97년 세입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23억5백만원 사고이월비가 1억637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8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122억4,883만8,27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79P 지방재정법 38조, 37조및 동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에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사항으로 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복리후생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912만5천원을 지방재정법 제38조 등 규정에 의거 목간 전용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87P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3,841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광명시장및 중앙상가 화재로 인한 사태 수습비에 1,376만4,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7P 부터 282P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월사업비 내역과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5P 기금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 애향장학기금외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5,541만5,729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22억9,526만8,133원 지출액 7,830만원을 차감한 '96년도말 현재의 기금은 보시는 바와같이 29억7,238만3,862원입니다. 286P 부터 303P까지는 기금운영 명세서와 은행잔액 증명명세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P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새마을 소득지원융자금등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4억8,026만6,700원에서 당해연도 2억8,855만7,290원을 회수하여 '9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억9,170만9,410원입니다. 이어서 311P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88억5,517만2,557원에서 '96년도에 36억4,682만8,270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25억2백만827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차입금 167억7,189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차입금과 지방채 등이 57억3,010만4,827원입니다. 다음은 319P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은 토지 184㎡에 취득가액은 3,017억6,296만6천원이며 건물은 7만4,373㎡에 취득가액은 129억111만6천원, 기타 재산 2,660건에 취득가액은 3억884만8천원등 재산평가액은 총 3,149억7,293만원입니다. 이어서 325P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102점에 36억5,075만4천원으로 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5억2,391만5천원이 증가한 반면 감각상각등으로 인한 8억8,60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시에서 금번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결산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광명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명시보 및 광명소식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즉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자연사박물관은 인류가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역사를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미래를 제시해주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립의의가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문화체육부가 주관하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의 자연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해주는 모범적인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박물관 문화를 한 차원 높여주는 계기마련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부의 건립계획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계획을 설명드린 후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을 소개해드리면 1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면적 3만평으로 지난 95년부터 돌아오는 2000년까지 7,7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집. 수장 연구. 전시및 교육분야로 나누어 건립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고 오늘은 보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예정지 선정방법은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용역은 국민대학교에서 서상우 교수를 총괄책임연구원으로 하여 국제 전문가 세미나는 물론 박물관 유치선정에 따른 구비조건의 용역결과를 문화체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2차로 단국대 이범재 교수를 총괄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전국에서 신청된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 관내 시군에서 신청한 곳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시군으로서 부천, 고양, 의왕, 양평, 여주, 가평군으로 9월 23일 가평군을 시작으로 10월 2일 까지 현지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오늘로 계획되어 조금전 9시에 도착 유치신청의 배경과 입지적 조건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장님으로 부터 청취하고 현지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현지 조사 결과 선정된 예비 후보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확인후 최종적지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의 건립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지의 위치는 관내 노온사동 470번지 일원의 애기능저수지와 영회원 사이로 약10만평을 계획해서 지난해 10월 1일 문화체육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소유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유지가 10필지 약 8,230평, 사유지가 48필지 약 91,770평입니다. 우리시가 이곳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다수의 이용가능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점입니다. 서울과 인접됨에 따른 수도권주변도시와의 편리한 교통망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집중된 인구분포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광역도로망 및 인접된 신공항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어진 교통망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이 건립되면 국내의 교통중심지로의 역할은 물론 외국관광객의 입출국 관문인 서해안과 신공항을 이용할시에 가장 빠르고 편리한 수송수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인접된 산지의 공원화 조성입니다. 광명역 주변의 서독산을 중심으로 한 구름산 등에 대한 공원화의 역세권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박물관으로서의 모습이 창생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번째는 관광권의 벨트화 형성입니다. 예정지역내에 소재한 영회원과 오리 이원익선생의 사적지 그리고 가학동의 지석묘 등의 연결로를 개설하고,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인접된 서울, 수원, 과천등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도시 등과 관광권벨트화 시는 새로운 명소로의 탄생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자연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지내에는 주목과 리기타 소나무 등 다량의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어 주변조경시에 활용이 가능하며 완만한 경사지는 공사의 용이성과 자연훼손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입지상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건립 예정지와 타시군 신청지를 비교할 때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 자체분석한 결과 그중 가장 취약된 부분으로 지적된 것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약 300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부지선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도내 신청 시.군 지역에서는 국유지와 시.군유지를 우선확보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이점을 내세우며 시.군 의회와 공동유치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 박물관의 유치계획을 보고드리며 동의를 구하는 핵심사항은 우리시의 취약요소인 부지확보의 부담을 줄여서 선정기준에 접근된 조건을 구비하고자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교육도시 문화도시.푸른새광명 건설을 시민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일직동에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이 건설됨으로서 앞으로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이와 관련한 역세권 개발시 우리시는 급성장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 건립될 경우에는 우리 문화예술의 선진화는 물론 국가적 역량을 세계화하는 역할도 틀림없이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사업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비례적으로 시발전에 기여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명역의 건립이 우리시 발전과 직결된다고 볼 때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유치건은 우리시에서는 망설일 수도 미룰수도 없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 속에 추진하고자 종합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신 강희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발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저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관내에 78%에 달하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일반시민들이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에 의한 부실공사 사례가 발견되는 등 시민의 안전사고의 불안요인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시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 관내의 도시가스 매설관이 73km에 달하는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시가스 사업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방식에 의하여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었는지 또한 비용징수적정성과 관리부실이 없는지 행정과 공사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구성인원은 7명과 활동기간은 5개월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므로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믿고 본 안건 결의안건을 제안합니다. 원안통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지난번에 소하동 924번지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시 본의원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그때당시 불법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 그림은 그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전부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금이 벌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 그림입니다. 세번째 그림은 이 하수관에 상수도 관이 대각선으로 지나가고 있어 이물질이 끼어 있고 또한 그 하수관을 터치하고 상수도관을 터치함으로서 물바다가 이루어지고 오수가 많이 터져서 오수와 수도물이 뒤섞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격거리를 잡다 보니까 하수관을 피해가다 보니까 이적거리가 나타나지 못하므로 가스관이 전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서 거기에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무작위로 매립되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특별히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못하는 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농협의 건물이 침하되는 현상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은 그때 당시에 도시가스 매설공사, 상하수도 관련 파손과 등등 그런 것을 질의를 했던바 부시장 답변이 사전공사여부등 현장조사후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는 답변과 동시에 그 다음에 감사에서 조사해본 결과 공사 미신고에 따른 행정적과징금이 천만원이 부과되고 시공업체에는 5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48회 임시회의때 6월 20일 시정질의 사항중 강희원의원의 질의에 소하2동 924번지 도시가스공사 불법시공에 대한 조사결과를 시달한바 해당부서에서는 도시가스 민원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하며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또 중점조사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계획신고 및 불법시공 도시가스배관시설 기준위배 시공등은 지역경제과, 도로굴착 점용허가적정 여부는 민원처리과, 건설과, 도로굴착시상하수도 파손 및 복구부실여부에서는 수도, 하수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전반적인 민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잘못 진행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에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것이라고 믿고 다음은 줄이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도시가스관련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니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시간의 갖고 필요할 경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토론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분 의원님의 찬반토론을 듣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께서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광기의장

토론을 해야죠.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안 했는데 가스특위에 관련해서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광기의장

운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반대말씀도 하고 찬성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반대 의견이 나오면 들어줘야죠. 의장이 바로 찬반토론을 유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김광기의장

이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통상 두 개의 과정을 합하여 이의 "이의 없습니까"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의 없습니까"를 이의를 물을 때도 질의와 찬반의견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강희원의원께서 제안하신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강희원의원이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박명근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고 필요한 경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광명시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박명근의원님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박명근의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강희원의원님께서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6월 21일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기히 인지하시고 또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은 그 시기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임시회의때 주요업무 보고회때 제가 지역경제과에다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지하배관정보망 구축을 위해 조사하는 우리시 지하도시가스관이 몇 km이고 그 중에 몇km가 매설기준에 미달하고 그 중 또 몇 km를 재시공을 벌이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물어서 그것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조금전 강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사진까지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의원활동사항을 열심히 하신데에 대해서는 저 개인 박명근 의원으로서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시측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시 전역의 도시가스관로에 대한 도면전산화 작업 또 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재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금년 12월말 예정으로 전문업체의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그 전산화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매설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 삼천리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시설개선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린다고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제가 강희원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만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신 강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강희원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시정도 되고 개선도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부터 내년도 2대 임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온 일련의 선거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사실 주어진 일정도 제대로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전의원들은 심기일전해서 법정회기일수만이라도 충실하게 활동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광명시의회가 제2대 의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회기일수에 충실하려면 도시가스의 문제가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건설위원회가 엄연히 상존하고 있고 그 구성원수나 폐회중에도 활동도 더욱 자유로운 건설위원회에서 한정을 해서 충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장업무를 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거친 다음에 특위구성을 함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가오는 11월부터는 정기감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가 속해있는 건설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이나 또 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11월 정기회가 끝나고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여러가지 사전준비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조사과정을 거쳐서 또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렴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이 있다고 하면 그때가서 해도 충분히 특위구성을 재고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만사유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든게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때가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실 도로굴착을 해서 부실시공여부를 판단해서 재시공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굴착공사의 허가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또는 이동통신이라든가 또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통보를 해서 현장입회등 여러가지 번거로움도 그런 과정도 겪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시간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관내 도로를 곳곳을 파헤쳐서 재시공을 꼭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요예산도 한 푼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로인한 교통차단이라든가 보행자 등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주민에 대한 원성도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또 강희원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가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이미 익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시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분씩 찬.반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이 제안한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을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박명근의원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식에 들어오면 시장이나 오늘 같으면 삼천리가스 대변자 같은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48회 임시회의에서 강희원의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건설위원장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이제와서 이와 같은 구성결의안을 제출하니까 이제는 안된다. 반대한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찬사도 보내주고 지원해주어야 할 위원장이 소관 위원이 이런 의정활동을 한다니까 반대한다. 이것은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차에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부실공사 운운하는데 도시가스가 잘못되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하는데 서울시장은 당산철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 조사를 하므로써 절대 주민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아주 잘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의원께서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때가 언제입니까? 위원장이 주재를 하고 싶지요. 그러나 위원장의 어떤 그 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특위는 1대 의회 임기중에 우리시 의회가 설치되서 특위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종은 전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고 평상일 전의원께서 간사를 하고 본의원을 비롯해서 김강선의원, 박명근의원 여기에 박명관의원도 특위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1대 의회가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대에 와서 다시 하는 것은 가스특위가 다시 부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태까지 도착이 안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시민이 가스로부터 안전하고 또 우리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에게 걱정을 주고 박명근의원에게 걱정을 주는 것이 절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마음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의회를 위하고 우리 의회 위상을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서 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방법과 무기명표결 방법이 있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흥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재홍

이재홍의원

(의석에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께서 무기명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두명의 찬.반토론을 듣고자 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듣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견이 더 있습니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서 의장님께서 두명의 찬.반토론을 듣겠다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죄송합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찬.반의견을 한 분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반갑습니다. 이승호의원입니다. 박명근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민의 일꾼이 되고자 해서 의원이 된 25명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위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에대해서 찬.반토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대구가스가 예고하고 터졌습니까? 마포가스가 예고하고 터졌습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이 때가 따로 있습니까? 의원여러분 사고를 문자로 유비무환하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일꾼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잘하라고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양시의원들은 자기 동네 하수도 구멍이 제대로 되어 있나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내내 냄새나는 지하 하수구로 기어 들어가서 특별조사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여러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건축 감리 단합 7백억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시의원입니다. 왜 우리가 안전을 찾고자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고 이런것을 구차하게 찬.반토론을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시의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의 머슴입니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때입니다. 유종의 미는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유종의 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차리고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성섭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죄송합니다. 홍성섭입니다. 조사하자는 방법론에 차이 같습니다. 박명관 건설위원장 얘기나 강희원의원의 의견이나 모든 것이 조사하자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박명근의원님은 왜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진상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고 강희원의원님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활동을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견해의 차이 같습니다. 사실상 건설위원회를 존중해 준다면 건설위원장이 제안한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일단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때 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박명근의원님의 반대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박명근의원님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의사진행 발언 겸 가스특위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김경표의원입니다. 사실 대도시 가스관이 실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낮게 매설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지 얼마전에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5,700km정도 되는 관중에서 67km 가까이가 낮게 묻혀져 있다는 서울시 자체 결과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가스관이 이렇게 낮게 묻혀졌을 경우 가스관이 온도의 변화나 도로의 진동에 의해서 파열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우리 광명시도 강희원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곳곳에 광명시 가스관도 낮게 묻혀졌다는 가상을 해볼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스관을 이렇게 낮게 묻은 외에 설계도면대로 묻혀져 있지 않은 가스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음새가 용접불량인 것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가스관에 의해서 대도시가 어떤 위험물을 안고 사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승호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찬.반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박명근의원님이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박명근의원님이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우리 특위를 예산 만들어놓고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 의원들이 앞뒤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홍성섭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조사가 되려면 특위 구성해서 관계자들 우리가 출석요구해서 출석시키고 공문도 보내고 해야 제대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박명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를 통해서 조사하자는 것이 분명하게 설득력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차라리 서울시처럼 가스안전관리공사나 삼천리측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경표의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라도 나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나서서 집행부하고 합심해서 이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스특위를 우리가 구성하기에 앞서서 박명근의원님이 상임위를 통해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지만 상임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소위원회 구성 문제도 논의가 되었지만 이것을 여의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다운 특위를 운영해보자 해서 특위가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해서 여러분께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단합해서 이번만큼은 이것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일단 아까 이재흥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했는데 저는 기립표결방식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개원하자마자 시민안전을 위한 재해대책특위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그때 부결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강희원의원께서 다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오늘 또 이안을 부결시킨다면 저희가 과연 시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얼굴을 들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

(의적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말씀하세요.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성결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찬반토론이 끝나고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명투표든 기립이든 이것을 배제하고 이것이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합의체로 운영위원장과 의장단에서 묘미를 살려 줍시다. 이 부분이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무기명투표를 한다든지 기립을 한다든지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이야"하는 의원 있음)

김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상의한 바와 같이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과 정준헌의원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과 정준헌의원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발언대의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앞면 기표란에 찬성.반대표시란에 0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견본제시) 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련조사특위구성결의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0표, 반대하시 분은 반대에 0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동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현의원님인데 의원 해외연구 중이므로 최필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용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업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종선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연욱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승호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호진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46분 투표개시

12시55분 투표종료

김광기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8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8, 반대 10명으로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