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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5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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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필원의원님, 문해석의원님, 홍성섭의원님, 정연욱의원님, 최종선의원님, 이재흥의원님, 강희원의원님으로 구성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동조례 제11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간사 선임의건을 처리하시고 광명시장이 제출한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고연장자이신 최필원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필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여러분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문해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최필원위원장직무대행

홍성섭위원께서 문해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해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해석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문해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이재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해석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재흥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고맙습니다.

문해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어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영하 대표 위원님께 그간 지난 6월26일부터 1월15일간 상당히 날씨도 더운데 결산검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1,590억2,626만5천원을 목표로 실수납액은 1,984억504만8,740원으로 목표대비 393억7,878만3,740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총 세출은 1,961억9,714만8,040원으로 편성 총 지출액은 1,225억2,568만25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758억7,936만8,490원은 '97년도 세입으로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97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가 342억5,187만9,070원, 사고 이월비가 147억245만410원, 계속비가 29억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8,162만4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5억5,541만5,01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설명드리면 세입목표 1,279억5,088만5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639억1,007만9,100원으로 359억5,919만4,100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338억884만6,320원을 포함 총 1,617억5,973만1,320원 중에서 1,026억9,300만4,880원을 지출하고 남은 612억1,707만4,220원은 '97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319억4,687만9,07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45억9,607만6,410원, 계속비는 29억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7,954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657만6,74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목표는 310억7,538만원인데 실수납액은 344억9,496만9,640원으로 목표대비 34억1,958만9,64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344억3,741만6,720원으로 편성하여 198억3,267만5,370원을 지출하고 남은 146억6,229만4,270원은 '97년 세입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23억5백만원 사고이월비가 1억637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8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122억4,883만8,27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개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6억1,328만3천원에 수납액은 135억7,923만5,1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3,166만6천원에 지출액은 121억9,479만7,010원으로서 13억8,443만8,170원은 '97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1억637만4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억7,806만4,170원입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2억3,715만1천원에 수납액은 55억2,220만5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2억9,859만6,220원에 지출액은 29억3,031만7,610원으로서 잔액25억9,188만2,890원은 세계 잉여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5,194만9천원에 수납액은 19억4,844만5,4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억5,194만9천원에 지출액은 19억2,368만6,840원으로서 잔액 2,475만8,570원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5,295만1천원에 수납액은 1억4,123만6,8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억5,295만1천원에 지출액은 7천5백만원으로서 잔액은 6,623만6,820원은 세계잉여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엽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5억458만1천원에 수납액은 61억1,021만5,1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5억458만7천원에 지출액은 6억9,090만8,880원으로서 잔액 54억1,930만6,250원은 세계잉여금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9,309만5천원에 수납액은 4억5,933만6,0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9,309만5천윈에 지출액은 1억5백만원으로서 잔액 3억5,433만6,040원을 세계잉여금 입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8,777만8천원에 수납액은 7억8,624만7,5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억8,777만8천원에 지출액은 1억976만80원으로서 잔액 6억7,648만원은 세계잉여금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3억3,453만6천원에 수납액은 59억4,885만2,9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0억1,679만4,500원에 지출액은 18억320만4,890원이며 잔액은 41억4,484만8,050원입니다. 이중 23억5백만원은 명시이월액이고 국도비 집행잔액 208만2천원이며 나머지 18억3,776만6,050원은 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터 175p까지는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79p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 사항으로 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복리후생비와 일반업무 추진비간 912만5천원을 지방재정법 제38조 등 규정에 의거 목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7p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3,841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광명시장 및 중앙상가 화재로 인한 사태 수습비에 1,376만4,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85p 기금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 애향장학기금의 3종으로 전년도 및 현재액은 7억5,729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22억9,526만8,133원 지출액 7,830만원을 차감한 '96년도말 현재액은 29억7,238만3,862원 입니다. 다음은 307p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새마을 소득지원융자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4억8,026만6,700원에서 당해연도 2억8,855만7,290원을 회수하여 '96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1억9,170만9,410원입니다. 이어서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88억2,557원에서 당해 연도에 36억4,682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25억2백만827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차입금 161억7,189만6천원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의 차입금지방채 등 57억3,010만4,827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맡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4㎡에서 3,017억6,296만6천원, 건물 7만4,373㎡에129억111만6천원 기타 2,660건에 3억884만8천원 등 재산평가액은 총 3,149억7,293만원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102점에 36억5,075만4천원으로 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5억2,391만5천원이 증가한 반면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8억8,60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결산관계는 그간 저희가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기까지의 추진과정과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 또 한가지 결산검사 승인 시기가 조금 부적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건의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1년간 집행을 하고 결산검사 승인 신청을 하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회계나 세무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예산 집행액의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을 대조해서 해당 부서의 장부 등을 확인하여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22건을 지적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현재 각 담당 부서에 자료를 송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사항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96년도 예산을 성립한 후에 저희가 예산이나 회계액의 관계동향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1년동안집행을 하고 지출내역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해서 기록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집행책임을 해제 받는 행위인 동시에 예산의 편성, 집행결산등의 3단계 과정의 마지막 단계부터 결산승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결산승인을 올리기까지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6년도 예산을 '96년도12월30일까지 채무확정을 한후에 연도폐쇄기인 '97년도2월말까지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반장부를 3월말까지 마감해서 부문별로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31일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한 후에 시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원 1명,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 총 4명을 결삼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6월26일부터 7월1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교 '97년7월25일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일부 계수의 조정 또는 지적사항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산검사서의 부속서류를 저희가 유인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지난 8월31일 시의회에 결산검사 승인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뒤에 주영하 대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결여됐다, 채무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등해가지고 22건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결산승인은 연말 시의회 정기회에서 익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에서 예결위가 구성되어서 검토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별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결산승인을 하는 것을 '96년도 12월30일자로 제정된 광명시 재정운영 사항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결산승인 사항을 9월중에 시민에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전에 전년도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기일이 촉박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번에 세밀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세밀히 지적해볼 때 결산승인 하나만 가지고 예결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11월 하순 실시되는 정기회에서 전년도 결산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의 시기 즉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기를 좀 조정 해주셨으면 좋지 않는가 이런 건의를 한가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마지막장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9월달에 할게 아니라 11월달 정기회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를 고쳐야 되는 일정이 있고 그런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범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를 안 했어도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용도계장님께서 예산회계 제도의 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중간중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건의사항인데 그것 좀 답변해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지금 이재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도계장 김공열계장이 굉장히 바쁘신 자리인데도 각부서 별로 사업소나 동이나 실과소별로 예산업무를 집행하는데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연찬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총괄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법규라든지 사례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회계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있고 유관기관 단체로 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저희들 계통으로 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상신해서 내무부장관이나 시장표창을 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좀 여기 의회차원에서 이런 결산검사를 승인요청하고 1회계연도를 마감한다든지 이런 차체에 의회 차원에서 한번 표창을 해주시게 되면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 일하는데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여러가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격려 말씀이나 표창, 사기진작 이런 것 등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회가 있을 때는 저희 내부에서도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의장단에게 건의해서 표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우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오스나브르크시 방문단 준비관계로 좀 바쁘실 것 같은데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은 나가도 좋습니다. 다음을 '96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준영하위원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6월26일부터 7월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4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이흥국 공인회계사, 세출분야에 홍순주, 안순남 세무사가 담당하였으며 대표위원인 본 의원은 전체를 총괄하면서 재산관리. 시금고, 물품, 채권채무, 특별회계분야를 담당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여일간 진행된 결산검사에 집행부의 각 실국과장님께서 참석하여 수검하는 등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같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를 보시면 '96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1,961억9,714만8,040원이었으나 22억790만원이 증가된 1,984억504만8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225억2,568만250원이 지출된 내역에 따라 광명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에 대한 관련부칙에 대한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증명 확인 등의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되는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22P 검사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익년도 이월액, 채권, 채무, 재산 및 세입 세출의 현금 등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수혜의 균형화를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일련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것 등은 예산집행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에 의한 근접한 세입을 추계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그간 고질적인 병폐로 매년 지적되어온 당초의 세입추계액의 과다차액 발생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제도 등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치 않고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흡수시키는 등으로 집행에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불용액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도 예년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비비도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과다금액을 계상한 것은 집행상의 소극성 내지는 예산의 신축성확보를 편법화시켰다고 볼수 있으며 또한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는 예산이 사전 사업계획에 의한 편성이 되어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15건 145억에 달하는 사고이월비도 그 집행의 불가피성을 모두 객관화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원시사항을 기록유지시켜 가며 관리되어야 하고 목록표 내지는 총괄표가 작성되어야 하나 그 대장관리의 소홀한 점과 개별카드가 관리되면서 카드의 누락분실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허술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23P부터 분야별 시정, 개선의견을 중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편성의 합리성이 결여된 사항으로서 '96년도의 광명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주요 세입원의 세수추계가 평균 123%의 오차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그간의 비과학적인 점증적 증가추계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그 착오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29P의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수납관리체계가 미약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해당과에서 부과하여 세입징수 결정을 한 후 수납관리 및 체납처분 등 일체의 업무가 해당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발생빈도가 낮아 업무담당자 대부분이 다른 고유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과 및 세입징수결정 업무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나 수납에 따른 관련부책 정리 미숙 및 체납액 및 이월액 관리업무 등 제반관련 증빙서류 편철보관 소홀 등으로 세외수입 수납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지방세 업무는 부과.징수 및 체납업무를 구분하여 담당업무를, 부과의 경우는 세무과에서, 징수 및 체납 업무는 징수과에서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은 부과 징수 업무가 통합되어 있는 것은 부적정하고 업무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세입징수결정 통보누락, 가산금 연체화 등의 적기 세입결정 불이행, 관련부책 정리 부실 및 세입징수 결의서, 영수필통지서 등 보관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과 및 체납업무는 해당과에서 하되 징수, 수납 소인 등 징수업무는 징수과에서 지방세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3P 공유재산 관리의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과로 부터 매월 총괄과에 보고하여 매년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을 용도에 맞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증감및 현재액을 재산별로 구분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산별 개별 관리대강은 비치기록하고 있으나 재산별 총괄관리 대장은 비치기록하고 있지 않아 재산별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이 곤란하고 개별 재산 실태 조사 사항 등에 관하여 현황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등의 취득가액에는 사전 조사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등 간접이용까지 포함시켜야 하나 직접 비용만 기록유지하고 있어 확실한 취득가액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수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세출원인별 분석표상 자본적 지출내역과 자산변동 사항 표상의 당기 증감사항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되고 있어 처분 또는 양도시 처분손익이 과다 또는 과소표시 될수 있으므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공유재산별 총괄대장에 기록 유지할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에 중요사항임으로 시조례 또는 규칙으로 서식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식에 포함될 사항은 제규정을 참작하여 관리유지, 관리계획, 실태파악, 증감변동, 현재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등의 취득가의 명확화는 앞으로 전개될 자치제의 발전된 결산과 세수의 증대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취득비 중 국고 및 도비보조비, 기부채납 재산은 별도로 기표관리가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분야별 시정개선 사항으로는 예산집행 계획및 자금배정 시행의 소홀, 채무관리의 소홀, 정기 재물조사의 부적정, 물품관리대장 비치기록의 부적정, 세무전산실 운영 및 수집활동의 미흡,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의 소홀, 각종 소득세할 주민세부과 관리의 소홀, 보건소의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발생, 관내 전입주민의 차량이전 운동의 소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의 관리소홀과 상수도 사업의 구축물 관리대장 등의 미비치등에 의한 관리소홀, 보유자산 평가 관리의 부실, 자산계상 누락, 자산평가의 수치기록의 부적정, 하수도사업의 자산관리부실 및 경비과다 계상, 보수공사비 및 교체공사비 계정의 불합리, 하수도 사용료 산정체계의 소홀, 자산관리 대장의 관리유지 부실 등 일반회계 분야에서 13건, 특별회계 분야에서 9건 등 총 22건의 시정.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입찰공고시 인터넷 연결사용 방안과 수범 공무원의 표창을 건의하였습니다.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사항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검사과정 중에 담당과. 계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제시된 개선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96 광명시의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많은 노력으로 그 책임감이 향상되어 가고 있었고 또한 결산내역을 광명소식지, 시보, 도서관 등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어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진일보된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었던 지난 여름 20일의 검사기간동안 고생하여 주신 검사위원님 그리고 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6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위원장

주영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6P 회계과장님 검사의견서에 보면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을 예비비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간 평균 예비비가 총 예산액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총 예산액에 1.3%이상 확보토록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여기는 몇% 정도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3번의 추경을 하면서 1.3%이상이기 때문에 당초는 기준에 맞춰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그뒤에 불용액이 3회 추경때 사업이 종료되고 불용액 남은 것은 전부 삭감하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 확보액이 총 예산액의 3 5%가 확보돼 있습니다. 1.3%이상이기 때문에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예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비비는 예측치 못했던 이런 사항 즉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준만 1.3% 미만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고 이상을 지침에서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비율을 시군이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홍성섭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해당 과장님들이 몇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참석시켜서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알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해석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세무과 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19P 지방세 세외수입에 결손처분 결산총괄 금액이 3억5,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1P 보면 세입금액 불납결손 사유 현황에서 불납결손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3억4,828만1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별책에 세입세출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합계금액 단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11P 세입금 3억4,561만6천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3억4,800만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입니다.

정연욱위원

총액인줄 아는데 금액이 전혀 틀리다고 하는데 합계액이 오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10P가 오타입니다.
재홍

이재홍위원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은 어느 소관입니까? 무재산 불납결손액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란이 나와 있는데 시효완성에 있어서 시세는 5년간 고지가 독촉행위든지 압류행위가 없었어요?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없었습니다. '91년도 이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악질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결손처분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결손처분된 악질 체납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까?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대부분이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자체가 무재산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96년도에 와서 시효완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도 계속 '91년도에 부과된 세금은 '91, '92, '93년도 연간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그 당시 또 있다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5년동안 계속해서 재산이 없었다면 5년동안 세금에 관계되는 것을 일부러 도피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망이 희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동안 계속 추적했어도 무재산일 경우에 시효소멸해서 불납결손을 시키고 다만 5년이 됐어도 10만원미만 짜리는 시효소멸을 시키기 때문에 5년동안 계속 무재산으로 체납자가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무재산과 시효소멸이 있는데 시효소멸된 세금에 대한 종류별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정연욱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 세부사항으로 해서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28P 시정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및 자금배정 시행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자금수급 계획을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 집행 실적을 부서별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자금수급계획을 다시 조정을 하고 불가피하게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 가감배정을 그러니까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것도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별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1억이상 자금배정도 집행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가감배정을 추진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집행실적 파악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섭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물론 과장님이 잘하고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거소불명 자와 무재산자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등이 나와있는데 거소불명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거소불명자에 대한 원인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대다수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거소불명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제가 이것을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사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연욱위원

거소불명이 오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등록전산망 체계가 돼가지고 거의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부산 대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거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을 거소불명 처리했다는 것은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산속에 가서 혼자 살기전에는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어디에서 사는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전산망 체계가 돼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25P 지방양여금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실제 편성액에 무려 453.3%로서 4.5배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양여금법상 의무적으로 보조되는 돈이 당초에 일정액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방양여금은 내부무에서 얼마만큼 준다는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행정계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것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양여금이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외에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 그 다음해에 보통 1월에 내시가 되면 그것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청소년 사업비 같은 조금 내려온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은 그 다음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양여금이 내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편성하면 좋은데 그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내시라는 게 구두로 받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공문으로 옵니다.

이재흥위원

내시해서 안 내려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설위원회 있을 때 모든 사업을 할 때 계획을 다 짜놓습니다. 짜놓은 상태에서 예산도 없이 했느냐고 하면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간 중에도 내려오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다음 연도 부득이 1회 추경에 하는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흥위원

하수과에 계량기 계획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그것은 내년 하수도 사용조례를 변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 그 내역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유량기 내지 계량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

정기회 때 조례 변경을 하면 안됩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M당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설치비라든지 그런 게 다 유형별로 작성이 돼야하기 때문에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정기회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들이 여기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특히 주영하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를 비롯해서 모든 실과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상임위원회 때 지적을 하면 검토하겠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돌아오는 회기에 다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시정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듯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이런 것 좀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

이재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 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36p 보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 자신로 너무 업무 자체를 무관심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얼마만큼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했는지 사실상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계획서가 있으면 첨부해주시고 직원들로 하여금 몇 회를 출장가서 누구를 만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출장복명한 내용들을 별도로 기록하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하셔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체납세가 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교하고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단속활동 또는 체납활동, 징수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징수과 업무 자체도 체납한 그런 것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이라고 그래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다시 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말 현재 총 정리된 것은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와 대조해서 한 1/4정도 25% 가량 증가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징수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정리기간을 나름대로 시자체내로 정해서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백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을 개인별로 접촉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에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개인별로 접촉해가지고 한 169명에 3억8천을 그 당시에 거둬들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압류도 했고 차량, 예금, 전화 보증 같은 것은 상당히 압류를 많이 했고 형사고발도 현재 140명 정도 해놓은 상태이고 하여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여기 시정개선 요구에도 보면 서울시나 의왕시 같은데서는 급여를 압류시키는 방법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서울시하고 의왕시에서 한 게 아니고 광명시에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먼저 번에 한번 이것을 어디서 자료를 발췌했느냐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췌한게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그쪽으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법률해석에 따라서 개인정보 법률조건을 내어서 불가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그 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입수가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직원들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는 안 받고 공무원들이 직접 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전산망에 들어가서 출장해서 거기서 매주 토요일만 저희들이 압류대상자를 색출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1차적으로 지난 토요일날 가서 한 60명 정도를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0명 정도를 발췌하고 1/3정도 했는데 앞으로 한 이번부 토요일 다음주 토요일 계속해서 가서 급여 압류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얻어다가 9월30일까지 예고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압류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체납자중에 공직자가 있는가 혹시 광명시 의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체 대상은 있는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인가 공무원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있고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다 알고 있는 건데 과장님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체납자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강희원위원

공직자가 몇명 안되고 의원도 몇명 안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치면 내가 알기로는 광명시 세무가 최고로 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일개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희원위원님이 보고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문해석위원장

징수과장님께서 될수 있는 대로 빨리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강희원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발생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과오납에 대한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중납부인데 오히려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수납하게 되면 수납하고 난 다음에 5∼7일 기타 전국에 있는 농협이나 우체국에 대한 것은 18일이 지나야 저희한테 수납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납기가 있으면 그 납기에 대해서 체납이 주민들에게 되지 않도록 독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내시는 분 다시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집주인이 내시는 분 그래서 이중납부되는 것이 약 45% 됩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이 되서 다시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50% 됩니다. 과세착오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잘못되는 것인데 그것이 5%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것이 60만건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144건 정도 됩니다.

정연욱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행정이 사실은 숫자놀음이고 거기에 직결되는 것이 돈인데 이런 것들이 과오반납되고 하는 것들이 과세착오로 인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과세나 감면대상자들이 냈던 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과세착오도 많은 편인데 이것이 돈과 직결되고 세무행정이 숫자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자리에 보게 되면 사실 예산절감란에 예산을 절감한 부서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무과, 징수과가 지방세를 거두어 들여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시정살림을 하는데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 수립한대로 그 돈이 각 실과로 배정되면 그러한 돈이 쓰여지면서 각 실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이 거의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돈들이 저도 사실 지방세를 착실히 잘 냅니다. 그래서 '96년도인가 세무과에서 저를 선정해 주셔서 전재희 시장님한테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돈들이 거의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러한 돈을 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시면서 사실 적절하게 그렇다고 부실공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돈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예산절감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예산을 절감한 부서는 없습니다. 예산집행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 예를 들어서 종이 10장 쓸 것을 양면사용을 하다 보니까 5장 쓰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수록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

다음은 강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체납자에 대한 질의인데 사실은 주민세가 물론 광명시가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이번에도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00원인데 주민세를 독촉하고 등기우편으로 하면 등기우표가 1,400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전자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공직자 그에 대한 부분은 몇번 독촉을 했으며 그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안 냈을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압류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

다음은 홍성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자료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처음에는 일일이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다 듣고 싶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직접 말씀하셔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기회의때나 업무보고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장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신 주영하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정기회의나 또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해서 알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징수과장님 공직자들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 서울시 공직자들에 대한 11%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시자체로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광명시 공지자들에 대한 체납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희원회원

5년이 되면 소멸되는데 그것말고 공직자라고 할까 공인 표현이 이상한데 유예시키는 것으로 진행했지 소멸시키지는 않았지요.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촉구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정수법이 의해서 분명히 진행했지요.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돈이 있어야 2차 추경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

홍성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결산내용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기획실에서 사실상 시간이 물론 없었겠지만 총괄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시정 및 개선내용을 12원 정기회의 감사자료에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해석위원장

홍성섭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여기 22건 지적사항을 정기회의 행정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정연욱위원님, 강희원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아까 회계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인검사기간을 9월말에서 정기회의로 연기요청을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승인신청을 회계년도 개시일 120일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제출이 되면 우리가 9월말까지 승인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특별히 임시회의가 개최되어야 하고 또 예결위까지 구성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렵다면 2개월 정도 연장해서 10월말까지 하면 예년에 비해서 볼때 9,10월경에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승인에 있어 별도의 예결위원회구성에 번거로움이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정기회의 예결특위에서 보통 12월에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제출된 것을 무작정 계류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의는 안되겠지만 다음 정기회의시라도 조례를 총무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하도록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동의합니다.

홍성섭위원

9월말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월말로 한달을 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지적사항이 나오면 각 실과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기도 좋고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도 좋을텐데 9월말까지 못이 박혀져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정연욱위원

조례에는 9월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말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고 나름대로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타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오는대로 배부하기 바쁘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10월말까지 기간을 주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섭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해석위원장

홍성섭위원님이 한달 연장해서 10월말까지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강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광명시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에 보면 재정운용상황은 매년 2월 9월에 각각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번에 지금 열리고 있는 결산특위를 보더라도 사시적으로는 지난 9월초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을 10월말로 연기한다고 해도 특별한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밑으로 소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정도 가지고도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사실 더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한테 의회로 빨리 넘겨주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시간보다는 우리 시간이 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홍성섭위원님이 건의하는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현실 접근을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금 건의사항이 적절한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 부분은 오전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전에 강희원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산이 2월말까지 저희가 년도폐쇄라 2월말까지 지출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부가 마감일이 되면 각 과, 사업소, 동 전체에서 자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4월이나 되어야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자료 계수 하나하나 맞추고 하다 보면 회계과에서는 무려 한달 이상을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침상에 5월말까지는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보고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 결산검사의뢰를 하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말까지해서 6월초에 결산검사가 열려서 6월 25일부터 금요일날 서둘러서 공백기간 하나 없이 이어서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8월 10 몇일까 결산검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해서 7월 25일 의견서를 저희한테 의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5일로 열흘안에 의견서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시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25일은 지났습니다만 하여간 요식행위는 10일이라고 해서 25일 왔는데 25일에 와서 저희가 그것을 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또 다시 점검해서 유인을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부속서류나 결산서를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맞춰 가면서 유인해서 규정을 본다든지 해서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시간을 맞추지는 않아도 8월 30일 의회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자료제출뿐만 아니라 8월말에 제출해서 9월에 심의할 수도 있는데 의회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열리기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8월30일 제출하고 나서 지적된 사항을 각 과에 유인을 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각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과에서는 금년에 지적된 것이 22건이 있습니다만 9월 한달동안 조치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고 시정한 통보를 각 과에서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8월 30일까지 분명히 결산승인 나서 이쪽으로 이송되었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위훤

위훤강희원

저희들이 50회 임시회를 언제 개최했는지 압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추석전에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그때 왜 상정이 안되었어요. 제가 볼 때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9월중에 시민공개로 해서 임시회의가 개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등등해서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9월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임시회의까지 열어서 하는데 아까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10월쯤에는 추경이대부분 다루어지는데 그때 같이 추경을 하고 거기에서 예결위를 구성해서 결산심사를 하면 이렇게 임시회의 개최를 안 해도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시간여유가 있겠다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하면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추경이 언제정도 예측된다해서 개정하기는 사실 대외 명분상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진행사항을 좀더 서둘러 진행하면 결산심의가 한 달인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20일입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을 보면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10일 단축하고 단축하면 충분히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결산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20일로 정해져 있어도 임의로 10일해도 인쇄작업이고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96년 12월 30일 조례로 정해졌는데 지금 1년도 안되서 한번해 보고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예측해서 조례를 또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집행부에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조례 관계는 의회에서 하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

재정운용상황공개 시기를 지금 현재 2월에서 3월.9월에서 10월로 해달라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2월은 예산에 대한 공개고 9월은 결산에 대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장

그것을 회계과에서 워낙 일하기 바쁘니까 10월로 바꿔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하겠습니다.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주영하 대표위원님께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4분의 전문검사위원이 세밀하게 검사하여 지적사항도 예년수준을 탈피하여 발전적인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의회에 보고하여야 되고 그 완료나 진행사항도 계속 관리하여 보고하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결산검사는 하나의 형식적 관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앞으로 결산내용이 시민에게 공개되면 어떠한 시민단체 또는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 철저한 수검준비가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자료 준비와 수검에 특별히 수고가 많으신 회계과장님, 계장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