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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117회 제5본회의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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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후 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2월 6일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2월 10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위임이 되어 있어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성안 절차와 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회기도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보고와 조례안 심사 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보고한 대로 군민을 위한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