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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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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두번 째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도 3월은 새봄이 시작되고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 머지 않아 못자리 설치 등 영농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군에 있어서는 추진하게 될 각종 주요시책과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의회 운영도 때를 같이하여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시발점으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지난 임시회에서 6일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심사안건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조례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발의로 회기중 군정질문과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다루시게 될 조례개정안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내 특화작물 연구실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이 2004년 1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특화작물 육성 및 가공상품 개발 등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 “623명”을 “628명”으로 하고 총정원 636명에 5명(연구관 1, 연구사3, 기능직1)이 증원되어 이를 641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내용에 맞게 군세조례를 정비하여 군세 부과징수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중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위원장 포함 6인 이내를 10인 이하로 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지방세 납세 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종전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류의 송달 교부 방법에 있어 리·반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중 신고납부의무 절차내용에 있어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2003. 9. 25.)됨에 따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각각 분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의결하신 후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3월 14일은 휴회를 하시고 3월 15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날인 3월 1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3월 18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과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제118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유인물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남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4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이번 임시회를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