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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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18회 제1내무위원회2004-03-15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우리군의 특화작목육성 및 가공상품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작목연구실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화작목연구실을 따로 설치함으로 해서 정원이 5명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화작목연구실에서는 약쑥 가공문제라든지, 순무가공문제라든지, 예를 들자면 강화지역의 인삼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기술직 인원만 증원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번에 채용되는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특화작목시험장에서 하는 일은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중점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일반벼농사나 일반채소 등을 떠나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인삼, 약쑥, 순무,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종자확보, 예를 들어서 순무도 순수한 강화순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강화지역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현재 있는 작목과 그 외에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작목 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청할 때에 담당 사무를 말씀드리면 강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실험한다, 또 강화농특산물을 가공상품으로 어떻게 가공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것이냐, 이러한 연구와 특화작목 재배기술과 이러한 작목들을 어떻게 재배함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특화작목을 생산해 내고 명품화시켜서 판매 유통량을 늘려나갈 것이냐 하는 연구, 이와 같이 특화작목 외에도 강화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관과 연구사의 채용기준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내려오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자격기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후에 복사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특산물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상품을 재배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되겠지만 농촌이라고 해서 이번에 타결된 FTA다, UR이다 해가지고 전세계 시장과 견주어서 거기에 맞춘 대비가 안 되었을 때에는 국내시장만 가지고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량으로 소비되고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은 그런 대로 우리가 식생활과 똑같은 생활의 연장선으로 볼 때는 하나의 식품이라면 별 탈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건강식품이나 약용의 성격이 있는 작물의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곤충이라든지 농약 대신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데를 보면 천적으로 이용하는 데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초산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늘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앞날을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남이 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과학관하고 농경문화관을 지어놓고 이번에 86억원을 들여서 하는 강화농업타운을 조성하는 사업과도 연계가 되게 연구관들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이 식량위주로 의식주 해결해 주는 그 분야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되는 연구관이나 연구사는 특화작목연구를 위해서 증원되는 것이니까 이 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나 어디에서 채용되는 인원보다 우리군을 위해서 우리 군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분들의 경제 사정이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기준을 볼 때에도 우리군 형편에 맞는 자격소지자,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채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답변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특화작목시험장은 도 단위에는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특화작목시험장이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해서 시에 건의하게 된 것도 사실상은 시 단위의 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해서 우리 강화군의 특화작목, 옹진군의 특화작목, 서구면 서구의 특화작목,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시 단위 진흥원 기능이 없습니다. 진흥원 기능이 없고 강화농업기술센터나 인천시농업기술센터나 동급의 센터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강화군의 센터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법령상 구애받기 때문에 강화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시에 설치를 못하고 우리군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는 버섯시험장, 연천에는 북부시험장해서 율무, 고양에는 선인장시험장, 강원도에는 철원에 북부시험장, 홍천에 옥수수시험장, 강릉에 해안시험장, 평창에 산채시험장, 태백에 고원농업시험장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 단위에 어떤 기구를 두고 그 기구를 분산해서 여기는 옥수수만 연구하는 연구관, 연구사, 이쪽에는 율무를 연구하도록 운영하는데 독특하게 우리는 광역시 체제이기 때문에 시 단위에 안 두고 군 단위에 두게 되고 저희군에서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작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채용기준에 대한 것은 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복사를 해서 잠시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용 주무과장님이신데 참고로 말씀드리겠답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자료가 오기 전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해보려고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국과 기술보급 쪽에 연구기능하는 총괄 정책과장님과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정부기관으로써는 웬만한 박사급은 보유하고 있는 기관인데 최소한도 연구관이면 박사급이나 석사급이라도 연구경력이 많은 분들, 실적이 많은 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광역시 인사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채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북 고창에 복분자시험장과 충남 농촌진흥원의 농업테크노벤쳐파크라고 하는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또 전남 담양의 대나무를 연구하는 대나무자원연구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보성의 대파연구소, 여러 군데를 가보았습니다만 벤치마킹 내지는 사례연구차 했는데 초창기에는 일반적인 공개채용보다는 특채식으로 해야 우리 실정에 맞는 강화특산물을 연구할 수 있는 특채가 좋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만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기관의 연구소, 연구반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인 연구소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분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군청 행정지원과하고 시청의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우리 이은용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분들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런데 계약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실적이 있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많이 올려줄 경우에는 계속 하지만 이 분들이 계약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와가지고 별로 실적도 없고 피부에 와닿는 소득증대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채용하면 별 소득이 없어도 그냥 계속 되어서 결국에는 뭐냐하면 공무원 증원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적지 않은 연구관 및 연구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어렵게 인원조정했는데 결국에 가서 어떠한 보이는 소득이 없을 때에는 이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그냥 계속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연구직으로 해서 2년간 계약해가지고 어떠한 보이는 실적이 없거나 했을 때에 농민들은 그 분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계약직으로 할 경우와 일반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장·단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례로 보면 우수한 인력은 지방단위까지 안 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비젼과 희망이 있는 것은 큰 기관에서 포부를 펼치려고 하지 군단위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신분보장과 인센티브가 정확하고 확실치 않으면 군단위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우수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해야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실적이 없어도 내보낼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서는 무슨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그 순간부터 일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물론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더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계약직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현재 계신 분들 중에는 그만한 연구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십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지금은 농촌지도사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사의 기능과 임무는 연구사들이 연구한 실력을 농민들에게 기술확산하고 지도하는 쪽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뉘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규반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연구관을 채용하면 연구결과도 여기에서 분석해서 결과까지 끝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서 결과를 알게 되는 겁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일단 연구기능이 출범되면 행정적으로는 매년 연구결과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내부적인 자료인데, 학술지나 연구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강화군의 공무원이 연구한 결과는 일단 특허청에 특허를 냅니다. 기술과 연구결과에 대해서 특허청에 등록되면 그때부터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그 결과를 직접 강화군에 써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에서 무슨 제품개발을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 있는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직접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개발했지만 여건상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팔 수도 있다면 강화군에서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결과가 나올 때의 얘기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해가지고 종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종결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여기에서 합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다만, 연구의 내용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가 하면 강화군 단위에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면 선진대학과 컨소시엄으로 합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가 송도테크노파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았어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자부에서 군별로 정원기준이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표준정원제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우리 강화는 행자부 정원인원보다 몇 명이나 초과가 되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보다는 19명하고, 보정정원하고 표준정원제가 있어가지고요.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19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보정정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초과가 되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반교부세요.

고규반위원

1인당 얼마가 감소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감액된 것을 보면 정원과 관련해서 12억원 정도 됩니다.

고규반위원

12억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제로 보았을 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이 아니라 보정정원에서 19명 이상으로 사십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인당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역 인센티브 받는 것이 2천 몇백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규반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물론 행자부에서 이 인원이 정원승인되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과연 이 다섯 명을 우리 군에서 채용했을 때 지금 연간 1억 5000만원이 봉급이 나가게 되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약 1억여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5000만원이 마이너스예요. 예산상으로는요. 그런데 과연 우리 연구관이나 연구사를 채용해서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나 우리 군민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치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에나 군민들이 볼 때나 책임이 중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따지고 보면 연구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에 대해서 일반직이 감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예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이 행자부의 표준정원보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당시에 인원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보정정원보다는 19명이 우리가 많고 표준정원에 대비해서는 48명이 많습니다. 아까 40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8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교부세를 2004년도에 얼마를 덜 받느냐 하는 것은 약 12억 몇 천만원을 덜 받게 됩니다. 표준정원은 행자부에서 산출방식이 인구라든지 면적이나 예산규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군단위를 5개 분류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하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읍면수가 많은 편이고 특히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정원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표준정원에 맞춰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안맞춘다면 늘려주는 것은 안되지만 이것이 시행될 당시에 늘려주지는 않지만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교부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볼 때 이 사람들이 그만한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은 아무래도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농업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특화작목시험장에서 연구결과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타나면 우리가 현재 대략 따져봤을 때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흑자로 생각하는데 그 이상도 간접적인 이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나오겠끔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군의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리감독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좋은 성과물을 뽑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군에서 시행하면서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사실 과거에는 600명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강화군에는 인구가 10만이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 정원이 48명이 표준정원에 오바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표준정원으로 맞출 용의는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 표준정원으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업무량을 보면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1/2이 안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직원이 업무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이 읍면장 포함해서 12명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636명이니까 600명으로 보고 여기에서 48명을 줄인다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읍면직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더 적게 잡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인원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규반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실 과거에는 출장이 한 달에는 25일을 나갔거든요. 일요일도 출근해서 출장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출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내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덜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고 48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업무가 엄청나게 다양해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사회과 측면에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밥 제대로 못먹고 어려운 분들 이 분들만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쪽 분야에서만 따져봐도 그런 분들 있고 모자가정 있고 부자가정 있죠. 결실아동 있죠. 또 이동목욕해주어야죠. 한가지 업무도 당초에는 구호할 수 있는 밀가루나 쌀만 배급해 주었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얼른 말씀을 해 드려도 5가지 업무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예전과는 다르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업무를 예년 업무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과연 우리의 일이 6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냐, 600명이 안해도 되는 일을 우리가 600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동안 구조조정할 때에 조직진단이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전체 일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하고 공무원들의 담당사항도 조사하고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어느 부서는 더 줄여도 되겠다, 어느 부서는 기능이 쇠퇴하니까 없애도 되겠다, 대신에 그러면 이런 것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는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문결과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하겠느냐, 어느 기구가 없어도 되고 어느 기구는 신설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용역을 하는 것이 다른 기관에서도 보면 구조조정때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조정때 조직진단을 해볼까 하다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고 적용을 다 하지 못할 때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여러 가지로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쓸어라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하고 풀깎아라 하면 했지만 지금은 이것을 돈들여서 하고 또 저희들이 인솔해서 합니다. 또 그것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거와는 비교가 어렵고 새로운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업무가 다양하게 되고 주민의 욕구가 커지고 서비스 차원에서는 도저히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실례적으로 경험담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회계를 볼 당시에 호병계에서 주민등록 수수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증명별로 수납을 해요. 그것 일거리죠. 또 세금을 직원들이 받았을 때에 원부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수납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돈과 고지서 영수증과 비교해서 영수증을 해주고 영수증철에다 수납인을 찍어야 돼요. 이것도 세금이 종목별로 나옵니다. 그냥 세금 한가지로 나오면 괜찮은데 취득세다, 뭐다, 종목별로 나와요. 그것을 두 건으로 봅니다. 또 농약대도 수납을 하는데 농약대도 약종별로 수납을 합니다. 그냥 농약대 하나로 수납하면 쉽죠. 그런데 농약대도 농약종별로 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건만 하더라도 회계업무 말고라도 이 세건 가지고도 한 사람이 일 하던 것을 지금은 몇 사람이 합니까. 세금은 자동으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서 영수증만 넘어오면 처리가 되지요. 그것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농약대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어서 농협으로 들어가니까 우선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하잖아요.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아무리 업무가 다양화 되고 주민들 욕구가 많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취급하던 업무가 현재에는 다 분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덜 받으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군 자체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경제적으로 돈을 따지면 맞습니다. 돈을 따지면 48명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명을 줄이면 거꾸로 10 몇 억을 못 받은 것을 그 이상 돈을 줍니다. 표준정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현재정원을 400명만 운영을 한다 하면 100명분을 돈으로 줍니다. 교부세를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만 따지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공무원들의 업무량이나 상황으로 봐서 인원을 48명, 50명 줄이고 이 일을 다 해나갈 수 있느냐, 물론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행정의 질이나 주민의 욕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는 5일내로 처리해라 하면 도저히 5일내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원이 줄어들 경우에는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지금 일반적인 업무를 비교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민원실의 민원이 발급되는 건수를 10년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해 보고 20년 것하고 지금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의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비교를 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민원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또 다른데요. 계속 인원을 보강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하나 뗀다고 하면 토지대장 하나 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있지만 그 토지대장 하나가 다른 업무와 연관되어서 첨부되거나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불이익을 주고 적으면 더 이익을 주지만 우리 현재 실정에 맞춰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 구조조정 때 170여명인가가 줄은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일을 하되 민간위탁을 시켜서 군민들에게 똑같은 일을 해주지만 공무원이 직접 안하고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민간위탁한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분들에게 주어서 대신해라 하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야 됩니다. 밖에서도 어떤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설공단도 역시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을 줄이면 아무래도 행정의 질이 주민들에게 대한 봉사도 문제가 되고 하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바쁘다 보면 창의적인 시책이 안나옵니다. 매달린 일에만 처리하기 바쁘게 되고 그것 처리하기 바쁘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참여해서 얘기를 해 보면 바쁜데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직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화군의 현실을 볼 때에는 공무원의 숫자는 우리 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자부 표준정원제가 다시 2005년도에 재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가 계속 줄다보니까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러한 기준을 잡는데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세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군세부과 징수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두 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를 위하여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 실정인지? 또한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과 각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1매당 실비보상을 해주면서 대리로 전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우리군에서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부 등기우편으로 해서 본인이 꼭 받을 수 있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그 이외에 각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이 거의 다 본청으로 흡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할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인지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는 송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편료라든지 등기를 부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한 97% 정도는 일반우편으로 아직까지 발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조례개정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또 그 전에는 재무업무를 읍·면에서 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교류도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교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전부 군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군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도 있고, 등기로 하려다 보면 우편료도 굉장히 지출되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조례개정되었는데 등기우편으로 할 때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떤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가 발송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맞벌이라든지 농촌에 전부 집에 있어서 우체부가 집이 비면 그냥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서도 없으면 문자를 남기고 우체국에서 찾아가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달에도 문제가 있고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가산금을 적용할 때 꽃을 못 받았는데 가산금을 내느냐 해가지고 재무과에 와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떠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굉장히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총 11만 7000건에 97건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송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김남중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것의 장·단점까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받아볼 때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배달원이 직접 오기 전까지 집을 다 비우게 되니까 오히려 등기우편이 몇 번씩 왔다 다시 가고 직장으로 연락이 와서 수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한 일반우편인 경우에는 각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것도 편지함이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바람에 불려 날라간다든지,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에는 남의 집에 혼합되어서 다른 집으로 간다든지 할 경우에 되돌려주는 업무가 잘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해서 분쟁의 소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어떤 것이 가장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또 웬만한 시골이나 자연부락 단위에 보면 동네 이장님들이 그 지역과 리에 살고 있는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어떤 때에는 집배원보다도 훨씬 효과면에서 뛰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탄력적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2004년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상부에서 지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도회지는 우편배달하는 분들이 등기로 하면 본인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우편을 하면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수면 호수에 갖다가 넣어주면 끝나는 것인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일반으로 했을 때에 문제가 야기되었다, 아까도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독촉장을 내보내서 추가금을 받을 때에 고지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왜 가산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고지서는 수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납기가 지나가지고 고지서를 못받았는데 무슨 독촉장이냐할 때에 그런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가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는데도 불신을 가져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2004년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목 중에 자동차세가 6월과 10월에 고지되고 재산세가 7월, 종합토지세가 10월달인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편물을 던져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송하는 것도 많습니다. 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시송달을 거쳐서 기간을 경과한 후에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건, 30만원 미만 짜리에 대해서만 일반우편이고, 3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앞으로 계속 고지할 겁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을 수행하면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가산금 독촉장을 내보냈을 때에 와가지고 항의하는 건은 없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동차세 같이 고액이 가산금이 붙고 그러면 와서 고지서도 못 받았는데 가산금을 내야 하느냐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군에서는 확실히 고지서를 보낸 것인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보냈죠.

고규반위원

그런 항의를 못 받았느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한 번 가산금이 붙고 중가산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겁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3월 1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