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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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51회 제1건설위원회199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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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관련에 따른 관계부서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법 제31조 1항 및 2항에 의거 관계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오늘은 도시가스관련 관계부서로부터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가스관련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원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게 돼있습니다만 며칠전 빙모상에 의해서 미출석 공문이 접수되어서 사회산업국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전반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보고를 할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사회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전부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민원처리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참고적으로 보고하실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절차라든가 방법, 복구공사라든가 이런 시행 내역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흥

구본흥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도로굴착허가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약 30명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도로를 굴착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있으면 전부 내라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계 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우선 중복굴착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묻는다든지 그러면 1번지에 수도관을 묻으니까 여기에 그런 사항이 관련부서에 있으면 같은 시기에 같이 도로굴착을 해서 묻도록 하는 것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포장을 신설했거나 재포장에 대한 것은 3년 이내에 굴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보도포장은 1년이고 굴착을 한번 하는데 2년 이내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한거라든가 복구한 것을 검토해서 그 기간이 지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상정을 하면 그 후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수도관을 묻으면 그 구간에 계획이 안돼있다 하더라도 같이 묻는 중복굴착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저희들이 굴착하는 것은 시청이나 군부대 이런 관공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하고 그 외에 것은 민원처리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로굴착이 되면 복구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를 내면 저희들이 가서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가지고 복구가 되면 통보를 해가지고서 그 도로굴착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근

박병근위원장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입니다.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한 도로굴착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는 도로굴착허가에 대한 사항으로서 대부분이 소규모 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 관련해서 도로굴착제한을 하는 예를들어서 신설도로라든가 개축도로그것은 굴착이 3년동안 제한을 하게 돼있고 다음에 덧씌우기를 한 도로는 2년 동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도시공사와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굴착허가를 해주는게 소규모 3m미만이라든가 횡단굴착을 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을 받지 않는 굴착허가만 하고 점용료라든가 손궤비 부과는 원래는 민원처리과에서 점용료 부과권이라든가 손궤비 부과징수권은 민원처리과에 있는게 아니고 민원편의상 산출을해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주는 것이지 원래 부과징수권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궤비라든가 점용료에 대한 부과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저희과에서 산출을 해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그때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진솔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소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7p 도시가스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배관도면에 대한 부분인데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간략하게 진행을 했고 가스도면도 첨부가 안됐습니다. 우리가 공사계획신고가 들어와서 승인시에는 도면을 첨부하게 돼있는데 그 도면이 전혀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변압기가 1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변압기 16개가 있는 부분도 도면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업무숙지가 전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 홍보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전 순찰대가 차량 2대가 지금 순찰대로 조성돼있고 변압기만 점검하는 사람이 한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관은 1일 1회로 하게 돼있고 변압기는 주2회 등 순찰대 2사람으로서 지금안전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이 자료에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문제가 집중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자료에 의하면 전혀 보고나 이런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의구심만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줄 수 있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 자료를 첨부해서 바로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오늘은 도시가스 LNG에 대한 것 때문에 폐회 중에도 건설위원회가 개최돼있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제의합니다. 자료의 충분한 요청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박병근위원장

자체내부 관망도라든가 없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민원처리과에 준공됐을 때 도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것도 첨부해주시고

강희원위원

111.5km가 준공되서 가동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은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계획 신고할 때 승인해줄 때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면은 보존돼있는거라 이 얘기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27P 내용을 본다면 시에서 굴착허가만 내줬지 도시가스를 어떻게 매설하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완공되는지 관중도면만 제출해주면 그것만 받고 됐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답변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굴착허가를 내줘가지고 시에서는 제가 지금 묻은 말을 정확하계 들고 말씀해주십시오.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설계도면대로 지금 굴착을 하고 있는가 시에서는 전혀 중간에 검사를 한번도 않는가 간에 검사를 한번도 않는가 이것을 하나 질문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국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 굴착을 해서 다시 매설을 해가지고 완공를 했을 때 거기 그 지역을 전부 공급해 가지고 재대로 매설이 안된다는 것을 위에서 육안으로 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리사는 감리를 해도 안 되고 시공감리를 해도 안되고 이 감리는 누가 했는가 이 감리를 했으면 어째서 이런 불합리한 시공을 해서 완공을 했느냐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공시기간이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하라고 공사 기간이 나왔는데 공사기간 내에 완공을 못해 가지고 연장신청도 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하고 싶은대로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28p에 있습니다. 중간에 "관내 가스사용자 시설중 도로변에 노출된 배관 93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닌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93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광명시 전역에 가스관이 허술하게 묻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스배관이 어떻게 노출될 수 있는 정도로 시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집행부가 일절 간섭 안하고 허가만 내주고 완공했다고 서류만 제출해 주고 그것만 보관하고 하는 것이지 현지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바로 증거가 이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가스배관이 93건이나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시정조치를 시키고 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삼천리 공사에서 시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하니까 자기들하고 싶은대로 해가지고 그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 하나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4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맨 먼저 시에서 준공검사하고 공사과정 중에서 입회검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7p의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14조에 시공자의 관리업무를 한국안전공사에서 공사감독관이 전격으로 책임을 지고 감독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부서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김영환위원

잠깐이요. 바로 그 대목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 땅에다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사건, 서울사건 이런 것을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어려운 그 무서운 가스배관을 묻으라고 굴착허가를 내줄 때 물론 시공감리사가 했다고 해서 믿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93건이 배관이 노출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것이 눈에 보였으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배관을 묻을때는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한번씩 나가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28p에 보시다시피 관내가스공사자 시설 중 말하자면 집안에 인입선 공사가 도로에 걸쳤을때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보호대 설치를 93건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가정에 들어오는 인입선에 대해서는 그 가정 사설공사를 해야 하나 우리가 삼천리에게 너희들 그래도 가스안전 공급을 위해서 가정에 인입선이지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93건을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만약 오늘까지가 공사기간인데 내일, 모레 10시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부문에 대해서 별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만 그 관여하는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늦게 까지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무적인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리사에게만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일절 배관매설의 현장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가스안전법에서 법적 책임을 기술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광명4거리의 경우 공급배관 시공할 때 우리가 기술한 것은 몇동 몇동하면 반드시 공사현장에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와있느냐 또 하청받는 사람이 시공업자 삼천리가 와서 현장감독을 하느냐 그러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새워서 같이 입회를 해주고 지도도 하고 그 부분에 혹시 민원이 있을 때 설명하고 안내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이 분들하고 대충 명예감독관도 그 부분에 아시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또 우리가 전혀 행정직으로 무리가 되면 영선계에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과에는 문성모씨라고 가스공사에 잘 아는 직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선계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28P에 93건 도로관련법 배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광명7동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그것을 보관을 해봤습니다만 도로바깥에다 가스관이 바깥으로 노출된 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보완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이 노출되기 전에 삼천리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 겨우 땅속에 묻은 것이 93건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이하 감리사 삼천리 공사에서 매설과정을 밤이 되더라도 지켜보고 감시를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전역에 있는 가스배관이 그런 식으로 매설되었다고 한다면 하등의 완벽하게 묻어졌으니까 감리사 삼천리 우리 명예감독관 이 사람들이 전부 입회하에서 그런 정도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 건설위원회에서 할는지 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것을 자체 조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의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책임질 것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김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입회를 해서 감시를 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영선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쪽하고 명예감독관의 협조까지 얻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철인이 아닌 이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여개의 광명시에 위험물 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노출된 배관이 93건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도로변에 노출된 것이 많고 개인의 인입선 같은 경우는 애들이 턱걸이하게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만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몇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천리 가스업체가 공사를 할 때에 한국도시가스공사가 와서 감독을 할 것입니다.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스안전 계장에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 공정도를 지금 문주사가 화학직능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화학계 출신은 문주사 한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불철주야 정말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여 곳의 안전관리소 그리고 다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밤새 가면서한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는 우리가 승인하고 완공검사 했을 때 그 공정도를 1m20cm 재면서 사진 하나촬영하고 이격거리 cm를 재가지고 촬영하고 센드 모래 넣고 촬영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면을 봐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위험물취급소 700개 되는 이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이야기가 될래야 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명예감독관이 뭘 압니까? 대지라는 것은 두께가 0.8입니다. 그리고 올라올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지하에다 묻다가 하수도관에나 올라 있다가 폭발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넘어갈려고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연장신청을 할때 분명 자료를 갖다 드릴께요. 연장신청을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는데 내일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근거를 갖다 드릴께요. 그렇게 결정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말고 진짜 실질적인 얘기를 주민의 안전, 생명의 안전에 대한 것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두 위원의 중요한 부분 특히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외의 의회에서라든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이 두 위원의 보충질의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광명시의 가스 총 연장 길이가 51회 임시회의때도 73km라고 했습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계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3km로 보고가 되었었죠? 제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니까 111 5Km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추가로 공사한 것까지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51회 임시회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우리가 2주전에 삼천리에 가서 확인한 것은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111.5km에 대한 월별로 된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여물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파악이 안 되어서 임시회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파악이 안 되어서 과연 어떻게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여쭤보는데 111.5km중에 오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90년 이후에 경기도에서 시, 도 기초사무로 이관된 업무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90년도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의 배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집행부 공무원을 믿기 때문에 '90년 이후부터 시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준 그때의 체제에서는 삼천리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하지 않고 대형업무를 해서 가스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회사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가스안전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광명시로 '90년도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과연 몇 km가 되는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면 대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11 5km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 배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설계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김경표위원

시공자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배관은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지도 말고 구간별로 가스공사할 때 마다 승인을 하면서 참고 할 수 있는 관망도 내지는 설계도 광명시는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전체적인 것은 공사할 때 마다 도면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도면이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네.

김경표위원

그 자료를 언제부터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냅니까? 그래봐야 얼마 부피가 안 됩니다. 분명하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하매설물 거기에 대한 굴착사업을 하게 되면 보고에 의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과연 거기에 어떤 지하매설물이 있고 특히 가스 그것도 설계도에 의해서 가스관이 어떻게 묻혀있는가 그것이 심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자료가 같이 나와야만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되고 집행부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11.5km에 세보지는 않았지만 몇 번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 건수별로 이 설계 지도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건설위원들이 자료를 책자로 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빠른시간 안에 제출하세요.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그것은 도면이 아주 커요.

김경표위원

복사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할때 더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은 큰 도면을 요청해서 복사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자꾸 명예공사감독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뭐 때마다 거론하시는데 물론 이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명예감독관이 이 차제에 여기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물론 명예감독관에 위촉장까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명예감독관으로서 의무를 다 했는가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의하면 공사준공 확인서 이래가지고 명예감독관 이름을 적고 사인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자료를 하나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이것만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공사준공확인서 해서 명예감독관 해가지고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업무와 관여하기 때문에 계장님의 생각은 좋습니다. 명예감독관을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이런 제도를 운영했다면 당연하게 명예감독관 최종확인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은 소하1동 36-2에서 36-5 소하1동 36-5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97년 몇월 몇일까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서 충실히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래 가지고 확인서가 있는데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사할때 명예감독관이 그래도 나름대로 확인했구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자체에서 거의 1,000km 가까이 되는 가스공급관을 전부 검사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다시 재시공해서 안전을 재점검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광명시도 의회하고 해서 집행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우리가 파악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 공무원이 파악하는 문제점이 훨씬 많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폐회중 건설위원회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승인을 내줄때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민원처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실적이 작년 7월 1일부로 해서 이관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안전계장님이 이야기해도 좋고 민원처리과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샘플로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이 해줘도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는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문제점을 갖는가 나름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도시가스공사 계획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법 11조 2항에 의해서 공사계획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계획신고를 받는데 구비서류는 공사계획서, 그 다음에 공정표, 시공한 시공자 등록필증, 그 다음에 시공관리자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사에 대한 기술 검토 그렇게 첨부를 받고 공사계획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승인을 해줄때는 어떤 서류가 구비되어야 승인이 가능한 것이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승인사항은 그러한 기술검토라든지 구비서류에 의해서

김경표위원

어떤 구비서류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어떠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저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중에 행정기관에서의 신고사항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공사일정을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협의사항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공사가 위험하니까 하지마라 제한을 하는 규정은 사실상 우리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저희가 다만

김경표위원

승인을 해줄때 서류로 밖에 현 법체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서류로 올라 와서 그 서류에 의해서 그야말로 싸인만 해주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업무밖에 할 수 없는 체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류는 어떤 것입니까? 승인해 주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관련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2항에 의해서

김경표위원

서류만 말씀해 주세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김경표위원

이것이 구비서류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신고할때 저희가 받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해 줄 때에는 이 서류에 의해서 적합여부만 검토해서 구비서류가 다 구비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여부하고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승인해 주는데 사실상 승인해 주는데 필요한 별도의 서류는 없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별도의 서류없이 무엇을 근거로 승인을 해줍니까? 신고받고 신고서류에 의해서 싸인한다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신고할때 구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표위원

그것은 신고 받을때고 최종적으로 공사끝나고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완공승인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절차를 저희가 공사계획 신고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고 다음에 준공이 되면 준공된 다음에 다시 감리자 확인하고 명예감독관 확인하고 준공 도면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준공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서류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그것은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요구했던 서류는 최종승인까지 난 서류를 표본으로 하나 달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저도 말이 잘못되었고 서류도 잘못되었는데 저는 이 서류에 의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묻어 두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공무원이 어떤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고서류만 가지고 그야말로 특히 법적인 기한에 의해서 하루전에 싸인하는 승인해주어야 하는 실정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지금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하려고 하고 지난 51회 임시회때도 집행부하고 삼천리가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지금 분명히 답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가스안전관리공사나 삼천리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1명의 계장이 나름대로 검토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가스안전관리공사나 삼천리한테만 이것을 맡기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루전에 싸인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외에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도 실질적으로 전재희 민선시장이 보고나서부터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식으로 이것을 확인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인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가스가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그렇듯이 법적사무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내에서 많이 해나가는데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하신 안전성 확보의 문제는 처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든지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보면 가스안전공사가 기술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늘상 많이 얘기하시는 대구, 아현동 가스사고로 인한 가스안전관리법이 강화되서 과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샘플검사를 하던 것을 이제는 1km에 1명씩 배치하는등 대폭 강화되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은 명예감독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일련의 그런 방법 등등을 통해서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만 가지고 우리 임무는 이것뿐인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든지 안전확보는 되어야 하는데 가스안전공사 업무가 되었든 삼천리 업무가 되었든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 또는 우리가 가진 법적 관리업무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지도차원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니일 내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추진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가스안전 감독 시공 이런 업무가 강화되었고 그래서 금년말까지 삼천리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이 되면 점차적으로 안전확보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10월1일부터 말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 또는 실내에 가스통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업소, 도시가스 보호대 미설치부분 등 가스와 관련된 유해 요소를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자체 위험여부를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경표위원

국장님 집행부에 여러가지 노고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은 인원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적은 인원으로 불철주야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나 우리가 삼천리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했고 가까운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집행부한테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서 아까 말씀대로 승인절차 같은 경우도 전혀 확인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실지 삼천리가스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전 경기도에서 산동네 같은 경우 자기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서 설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도 사실은 어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가서 같이 서로 공감을 미루고 왔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 되면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이 정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으로 업무를 안하고 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똑같이 걱정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차제에 회사측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방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과 이런 서류로 승인을 했을때 최소한 하루만에 싸인해서 가스안전관리공사나 회사측만 믿고 집행부 역할이 없습니다. 싸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주었겠지만 여러 곳곳에서의 사고로 우리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나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차제에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한번 해보자 같이 힘을 합해서 해보자는 것이 위원들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합의하고 공감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폐회중에 건설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이고 지난 51회 임시회에서 답변도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 삼천리회사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구축되면 내년 3월이나 4월이나 5월중에 검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천리 가스회사에 가서 거의 비슷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 보다는 이것은 하루가 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도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점검하고 또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구축된대로 하고 지금 구축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회사가 공동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확인해서 우리가 주민들한데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거기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국장님 답변이나 공무원 답변을 갖고 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토의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김영환위원님이나 강희원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찌되었건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차 세번씩 강조합니다만 지금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 또 제도상 우리가 명쾌하게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매설물이 어떻게 제대로 안전하게 묻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김영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스공급관이 매설심도가 정확하게 되어있고 또 보호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1,000KM 가까이 되는 서울시조사에 의해서도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1% 가까이에 대해서 지금 규정대로 안되어 있는 곳 거기에서도 또 줄여서 870여곳에 불안전한 부분을 더 줄여서 지금 급히 새롭게 보수할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삼천리 측에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때 집행부에서도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에 우리가 안전도를 검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안전성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논의사항을 저희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논지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는 못하고 다만 행정 집행부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가스안전관리에 제반규정을 잘 준수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집행부로써는 나름대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 나름대로 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집행부하고 공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어떤 안전도에 대해서 회사측과 같이 한다면 집행부는 그럼 나름대로 어떤 무엇만 취하지 같이 할 의향은 없다는 것입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결심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따르고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도 심각하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고맙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님도 말씀이 집행부하고 잘해 보고 또 가스안전사고로 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같습니다. 조금전 강희원위원님, 김경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체 내부 배관도면이나 관망도를 이따 오후 2시까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김경표위원에 대한 답변을 못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께서 '90년 이전에 가스배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85년도에 2,920가구 철산도 주공아파트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부터는 '90년부터입니다. 그런 업무숙지도 안되어 있고 또 한가지 얘기하면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기본도가 현지 도면작성이 금년 8월 10일까지 232개 도면으로 삼천리가스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도 제작이 500 대 1로 완료가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흔히 하는 답변으로 연구검토 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하는데 지금 김경표위원이나 김영환위원이나 본위 원이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얘기거리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냥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이따 오후에 답변하실때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국장님 현재 도시가스 공사중인 현장이 광명시에 몇 군데 없지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네.

허근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승인서 사본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P 보면 '96년 '97년 2년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서 시정지시 고발 및 개선명령등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선명령시에 개선이전에 사진과 개선이후에 완료된 사진이 준비됩니까? 그냥 서면으로 보고 받고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확인만 하는지 사진촬영을 하는지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사안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이라

허근위원

고발도 경미합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진이 있는 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은 사진이 없지만

허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끝으로 여기에 보면 관내 도시가스 대행소 5개소가 있는데 제1지역 대행소가 주소지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을 오래전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을 한 것입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위원님들 오전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관망도나 배관도면은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다음주에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일주일간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달 초순에 바로 추경을 다루게 되고 또 25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검사자료도 첨부해서 확인할 겸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려는 계획으로 있으니까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따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좀더 허심탄회하게 더욱더 진솔한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간단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오전 회의시에 강희원위원님께서 배관도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정압기 위치도면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있는데 청사진을 떠보니까 너무 흐리고 그래서 우선 급하시면 이 도면을 참고해보시고 삼천리에 의뢰해서 가져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압기 사용 압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천리가 주2회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경표위원님께서 배관길이가 다르지만 말하자면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77.876km로 보고드렸는데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셨을때는 111.5km라고 상이한데 왜 그러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받기는 9월22일자 접수현황인데 그때 확인해보니까 자기들이 컴퓨터로 뽑아서 집계를 내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같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서 확실한 것은 현재까지 저희는 공문상에 보고한 것을 근거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근위원님께서 현재 도시가스 공사현장이 몇 군데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소하1동 36번지 광명고등학교 앞에 140m 희진건설과 170m인 광산공영의 현장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장선수 그분이 주소가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자료보고서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육안으로 도시가스 공사의 부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가스공사 부실은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공사감리를 하고있고 이것이 '96년3월11일 법개정이후에는 아주 확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확인은 못해봅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이 완벽히 되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10월 거의 관성도면이 다 나왔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는 금년말까지 그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특히 '96년3월11일 이후에는 배관에 공사감리자 이름까지 기록해서 실명제가 확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공사는 삼천리가 시행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업소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잘못되고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만 다만 우리하고 유관된 도로굴착허가 그것을 맡고 며칠간 연장신청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오늘까지 굴착허가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내일도하고 모래도 하고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변경 신고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넘으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관심도가 낮거나 부실공사 같은 것은 발견즉시 재시공을 하는등 아주 나름대로 시민의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도면은 공사시행해줄 때 구간 구간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삼천리 가스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부에서 꺼내기 힘들면 그 자료라도 대체를 하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12월까지 된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돼있다 그랬는데 분명한 얘기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돼있습니다. 기본도는 자료수집이 4월달에 끝났고 도면작성이 8월10일까지 끝났고 232개 도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본도 제작이 1/500이 완료가 9월10일 끝났고 또 배관도 입력부분에서 배관도 탐사가 8월5일부터 9월15일까지 배관도 제작이 9월30일까지 끝나는 부분에 없어서 중요한 얘기는 배관도를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이고 물어보니까 제작하는데 장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2월말에 완료돼 가지고 보고하는 것보다 지금 제작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자하는 것입니다. 관망도를 보면 자세한 내용하고 기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망도에 배관심도하고 소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M 이면도로에 남쪽을 뚫었다 서쪽을 뚫었다 이리 지나갔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1.2mm가 묻혔다 60mm가 묻혔다 이런 것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했는데 다시 재검토하기 전에 어차피 공사는 진행중이라니까 이자료를 충분히 주면 우리가 같이가서 하자는 것입니다. 광명시 돈들이지 않고 시 의회돈 들이지 않고 삼천리가스 공사 제작하는데 같이 가서 하자는 것입니다. 제 얘기 국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자료요청부분에 있어서 아까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강희원위원님 질의를 하셨다시피 공사를 승인해 주면서 뒤에 첨부해주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했던 건수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희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망도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새롭게해서 과연 밑에 얼마만큼 심도로해서 그것까지 조사해 가면서 삼천리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다시피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것대로 우리가 새롭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도 안심시킬 수 있거든요, 민원도 대처를 하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51회 임시회의 때는 가스관총 연장길이가 73㎞이고 우리가 삼천리 가서는 111.5km인데 담담계장이 정회시간에 보고를 하기로는 그쪽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과연 착오가 있었는지 서로 뭔가 협조가 잘안되서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명쾌하게 밝혀가지고 착오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착오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얘기했던 자체내부 관망도라든가 하는 것은 이 다음주 22일부터 약 1일간 임시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희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때까지는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아울러서 저도 자료요구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표준공사비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5번째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연도별 수용가의 비용부담 산출근거 및 현황이라고 해놓고 대강 답변을 하셨는데 표준공사비 내역에 대한 누락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도시가스 공사에서 도시가스공사시 시민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공사비만 부담하기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시공업체에서 부당으로 징수한 사례는 없었는지 또 시에서 그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및 지도점검시 확인한 적이 있는지도 지금 설명을 안해주셔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가스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보고서에 의하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다시피 '90년 전에 도에서 관장했던 자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90년전에 도에서 관장해서 승인업무를 맡았던 그 자료에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가 없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에는 업무이관 받을 때 현황만

김경표위원

현황만 받았다는 것은 몇 건에 그런 식으로만 받았다는 것입니까? 현황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도에서 승인관리대장을 복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낸게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하는 신고할 때 구비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관망도 같은 것은 안 나와있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우리가 도로굴착할 때 자료도 없이 어떤 식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하매설물이 있는가 확보하지 못했을 때 사고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삼천리기 때문에 삼천리에 다 있구요. 지금은 대장만 받았다는 보고인데 보존기간이 5년, 10년으로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도에 보존이 돼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 부서에 확인해서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것이고 익히 보도를 통해서 듣고 근래 가스사고를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근래에 와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간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봐도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삼천리에서도 문제를 삼고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관여하기 이전에 공사에 대해서 우려가 컸고 그게 확보가 안돼 있고 그러면 그 가스관은 어떻게 묻혀있는가 관망도가 시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다행으로 사고가 없어서 망정이지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정확하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심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대충 지도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봐가지고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도에서도 문제가 아마 우리 시에서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확보가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시만이라도 이 자료를 빨리 도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그 자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그나마 확보된 자료보다는 그 자료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자료요청을 해서 확보하셔서 이번에 그것까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잘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김경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도별 공급 추진 경위를 보면 김경표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1985년도 철산동 주공아파트에 가스공급이 시작됐는데 48,500가구중에 2,929가구가 가스공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현실접근을 해보면 '85년도면 시흥군 서면에 면사무소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도에 있든지 아니면 광명출장소 시절에 여기 있든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근거든지 우리가 하기쉬운 게 지금 삼천리가스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장비가 있답니다. 파지 않아도 체킹할 수 있는 장비 그것으로 인해서 관망도를 그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에 관망도를 아무리 잘 그려놔도 예컨데 6m 이면도로에 어느 지점까지 가스관이 200m 묻혀있다 그리고 파면 안 묻혀 있을 곳에 묻혀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에요. 사진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나 불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도시가스관은 가스가 조금만 돌출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다가 차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 일대는 불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불바다 얘기가 도시가스관에 대한 불바다에요.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백번 천번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p 도시가스공사 승인건수가 158건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허가는 78건 도로점용허가는 32건으로 돼있습니다. 42p 보면 공사건수에 비해서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지 내 공사 같은데 그런데는 굴착허가를 사유지관계 그런데 따른 공사는 굴착허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근

박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도시가스도 전기 수도와 더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우리 생활에 기본 필수품으로 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성이 민원처리면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등한시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원성을 증폭시켰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렇게 패회중에도 각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종일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가스 안전사고 문제는 정말 우리시라고 해서 제외될 수 없는 그런 당면한 사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관련 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이런 부분에 계도와 홍보 이런 부분이 가스안전에 대한 조치명령을 국장님은 잘 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무는 골라줄 수 있어도 우리가 직접 심을 수는 없고 메뉴는 정할 수 있어도 요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전부 집행부가 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시가스 문제가 주민들로 부터 원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재삼당부를 올리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와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위원님들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회사측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서 일보게 하시고 책임 있는 국장님은 남아서 끝까지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일보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김경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스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위원님들 끼리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우리가 토론을 하고 국장님이 일을 보시고 다시 오셔서 잠깐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그 이후 시간에 토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정각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우리가 오전의 회의에서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가스안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전에 몇몇 위원들은 집행부 계획활동으로 해서 삼천리가스를 방문했고, 삼천리가스 직원들과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서 문제점만 도출시켜 놓고 여기서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정말 우리 위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또 우리 삼천리하고 집행부하고의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집행부에서는 73km 된다, 삼천리에서는 111.5km라는데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라든지 안양시에서도 여러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고 사후조치로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재시공으로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안양시에서도 현재 이런 가스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여러가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51회 임시회의때 특위를 구성할려고 한 바 있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위에서 종합적으로 토의되고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사항을 갖고 다시 한번 건설위의 이름으로 해서 특위를 한번 더 구성해서 본회의에 의해서 임시회의때 특위를 만들었으면 해서 활동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 임시회의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삼천리가스회사하고 해서 첫 공동으로 해서 이 가스안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도시가스관계가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라는 것을 꼭 건설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도 가스특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분이 있으니까 현재 건설위원님들이 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나왔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오늘 건설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몇분이 전화를 저에게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설위원회,총무위원회 망라해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땅속에 어려움의 문제와 주민들이 심각성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 지난번에 도시가스의 특위를 다루었다가 사실 건설위원회라는 것이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한번도 다루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다룰려면 보다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데 보지도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결국 반대 아닌 반대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52회 임시회의때 그 결과의 연계성이 될 것이 저는 염려가 되고 또 여기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결과 승인을 받고 활동하는 위원님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같은 위원으로서 뜻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일단은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분의 뜻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의 보고가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겠다는 사항이 있을 때는 특위를 올려야 그것을 어느 의원인들 반대할 의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당하는 불보듯 뻔하게 행동하는 것 보다는 좀 지혜롭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의정활동에 뜻을 두고 상임위에 뜻을 두고 정말 일의 성패를 걸겠다는 뜻이 있는 길로 먼저 차근차근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님들 모두가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되는 쪽이냐 되지 않는 쪽이냐 이런데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회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더 우리가 개인 의정활동으로 봐서는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한 것,상임위를 통해서 파악한 것 더 나을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심도있는 나름대로의 제안한 대로 삼천리 가스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같이 3자가 되어서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있는데 실제 소위원회 구성했을때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또 회사측이라든지 그런데에 출석여부를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아무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치만 자꾸만 특위를 구성해서 했을 때는 분명하계 필요한 분들을 출석요구하고 또 거기에 나오지 않은 분 들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허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우려하는 소리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결과문을 내서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재산이라든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한번 건설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특위를 한번 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김경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민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활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합니다.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개시

김경표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정회중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확인차 다시 여쭙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아까 정회중에 토론에 의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허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가지 반대 의견도 있고 찬반도 물었고 결국은 그래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거기서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거기서 모든 위원들의 뜻이 다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토론의 문화이고 모든 회의는 그렇게 진행되는 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 결과에 의해서 이번 52회 임시회의의 마지막 본회의날에 도시가스관련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건설위원회 명의로 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52회 임시회의중에 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거쳐서 도시가스특별위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점검 내지는 검토를 더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조금전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 마지막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마지막 본회의날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가스관련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