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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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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국회에서 시행한 의정연수를 받으시느라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 들어 세번째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도 4월은 벼 못자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있어서도 연초 계획된 각종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착수되고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달래 축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화군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중 4월은 변화와 발전을 예고하는 계절로서 그동안 준비해 온 각종 사업과 일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점을 아시고 이번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하도록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가 좋은 결실을 맺어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지난 임시회까지 7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3일로 계획되었는데 남은 회기일수는 6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안 1건,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총 4건의 의결요구안을 심사의결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다루시게 될 조례안 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결요구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강화의 역사 및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립, 연구, 보존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15일 제정되었던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가 강화사발간이 완료되어 2004년 2월 23일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에서 조례 폐지를 의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장학생의 자격제한 규정(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을 폐지함으로써 장학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천된 장학생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동 조례 제3조(추천)중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를 지급하되 타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4조(선발)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의 수가 제5조의 정원(27명)을 초과하였을 경우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준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둘째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장 중 상순위 표창을 받은 이장의 자녀, 세 번째 장기근속한 이장의 자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문화재 등 모금 시설에서 관람료에 포함하여 모금하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를 보면 동조례 제4조의제1항 별표중 “문예진흥 기금포함”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전적지 관람료 에 포함된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담액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관람료 요금대로 적용하여 징수할 경우 부담액만큼 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장 홍연기로부터 공유수면 개발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가 인천광역시에 접수되었고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과 강화군의회에 의견을 묻고자 협조 요청이 있어 의견제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길상면 초지리 1320번지 전면 해역 138,900㎡ 약 42,017평에 대해서 상이군경 생활관 건립, 관광휴양 어촌시설 건설, 친수공간 제공 등을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화군의회 안건처리에 있어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한 지역의 신청 내용이 상업용지와 근생지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매립 완료후라도 인근지역 상권과 동일한 현상이 예상되며 매립 요청지 중 일부 구간은 어항법 제6조에 의거 어촌 정주 어항으로 지정된 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지역은 2001년도 황산도 어촌계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요청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필요 지역으로 부동의 한 바도 있고 2003년도에는 강화군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불가함을 표명함에 따라 이행치 못한 지역 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관련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화군의회 의견을 작성 의결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9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22일에는 오전 10시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4월 23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료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김남천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상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일정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김남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4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이번 임시회를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