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19회 제1내무위원회2004-04-21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자녀장학생의 자격제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장학생 대상자가 증가하여 추천된 장학생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1년에 꼭 27명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85년도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이장정수의 15%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27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늘고 줄어남에 따라서 그것이 가감이 된 것이거든요. 현재 15%로 적용하기 때문에 27명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오바가 되어도 안되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현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그래서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장인데 학생이 둘이다 이말예요. 전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한다는 얘기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연도내에는 1인이 되지만 그 연도가 지나갔을 때에는 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 받더라도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부분개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으로 선발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강화군에 180개가 넘는 리의 이장 중에서 27명만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이장님들이 그동안 일선 행정의 전위부대로써 행정공무원이 할 일을 대신해주고 그동안 봉사자직으로써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보면 대부분 강화에 있는 이장님들이 연로하셔서 자녀들이 학업을 이미 끝낸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이장님의 자녀가 둘이면 한 사람만 선발되겠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한다든지 하면 그 혜택을 좀 줄 수 있겠끔 오히려 이것은 선발기준을 어느정도 완화하고 재학하는 학생수가 많다고 하면 그래도 장학금만큼은 확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좀 요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에서 이장님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미흡한 조례의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전국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통리장 정수에서 15%이내에서 주는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주는 곳은 없고 이장정수의 15%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군간 형평을 맞춰 나가야 할 문제이고 먼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에 대한 노고나 최일선 봉사자로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과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도와드리려는데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금년도에 전국에서도 이런 시책을 인지해서 이장수당도 100% 인상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장님들 연말에 산업시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먼저 이장자녀장학금을 정수를 개정해서 15%를 삭제하고 전부 지급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장자녀들 중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해 봤는데 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2명을 15%인 27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선발기준이 있어야지 공정성과 투명성이 적용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다행히 52명 중에서 장학금을 저희가 판단할 때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29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이장의 자녀들은 제외하는 것 아니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현재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수험료라든지 등록금을 전액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1인당 얼마씩 지급해 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1인당 일단은 초·중·고·대학생 중에서 저희 이장자녀장학금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각 군구가 공히 똑같고요. 그리고 급지마다 다릅니다. 교동이나 서도같은 지역, 읍지역, 면지역, 시지역으로 급지마다 다른데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입학금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정도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입학금, 수험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됩니다. 개별적으로 강화읍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110여만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낸 영수증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대학은 얼마씩 줍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대학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대학은 오히려 안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이 기준자체가 중고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4조에 보면 선발기준이 고등학교 뿐인데 중학교도 들어가요? 중학교는 의무교육 다 하잖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요. 의무교육은 수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공납금을 내는 것이 수험료 뿐만 아니라 입학금도 있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수험료는 면제를 받는 것이고 중학생에 한해서는 입학금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학생들에게는 지원하는 율이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중에도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토우수인력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은 이장자녀가 된 다음에는 제외가 됩니까? 어느 한 쪽을 받아야 되니까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어느 한 쪽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주의가 되어서 신청 당사자가 향토장학금을 받든지 이장자녀장학금을 받든지 그것은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단 양쪽으로 지급안하고 한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과의 농어업인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의 어려운청소년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가 중복여부를 채크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학교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교에 확인을 해서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않겠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급지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강화같은 경우는 A, B, C로 들어가는데 제일 하위 C급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지금 3급지라고 해서 서도면 같은 경우인데요. 서도면이나 교동면 같은 경우에는 교동이 4명 있고 서도가 1명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험료만 62만 400원이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60만원 된다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62만 400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그러면 4조를 보면 2항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중학생이 들어가있고 개정안에 보면 1항을 보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중학생도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4조2항을 살리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왜냐하면 조례목적에 이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고 일단은 목적에 명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경합되는 경우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56명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29명밖에 안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중학생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고등학생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중학생은 받는 돈이 얼마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순위에서 고등학교 재학인자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중학생은 여기에 해당안되면 중학생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정안에 보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로 나와있고 현행에는 2항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학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살리는 것이냐는 말이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2항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규반위원

없애는 것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로 고등학생만 들어가있잖아요. 중학생은 빠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예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우선순위에 고등학생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중학생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아까도 얘기 했듯이 목적에 중학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목적에 있습니다. 목적을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장학생이라 함은 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우선순위에 고등학생이 먼저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장학생의 범주내에 중고등학생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중에 1, 2, 3년 매년 연속으로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지급한 것 중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확인을 안해봤는데 대상자가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준 예가 있느냐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6명 중에 27명 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의 성적이 월등히 잘하거나 월등히 낮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어느 학생은 1년 이상 3년 연속주고 어느 이장자녀학생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학업성적이나 선발기준이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차이가 안날 경우에는 선발할 때 연속 받은 것 보다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농촌지역에서 성적이 그 정도지 특출하게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에 1, 2, 3학년 동안 한 번도 못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3년동안 연속받는 학생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선발할 때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화의 역사 및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수집, 연구, 보존하기 위한 자료인 강화군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나 강화사편찬이 완료되어 조례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폐지이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2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