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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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1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4-22

김홍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적으로 4월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예고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4월중에는 국회에서 시행한 의정연수를 받으셨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진달래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못자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고 우리 군에 있어서는 연초 계획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규식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초지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요구한 지역의 신청내용이 상업용지와 근생지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매립 완료후라도 인근지역 상권과 동일한 현상이 예상되며 매립 요청지 중 일부 구간은 어항법 제6조에 의거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2001년도 황산도 어촌계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요청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필요지역으로 부동의 한바도 있고, 2003년도에는 강화군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불가함을 표명함에 따라 이행치 못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상업시설 위주로 기본계획이 반영될 경우 향후 강화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봉착될 수 있으므로 역사문화의 고장인 우리 강화군의 입지를 살리고 미래의 인근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전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화군의회의견을 작성 의결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유수면기본계획반영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우리 강화군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다해 다루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안건 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신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작성해 발의하신 우리 군의회의 의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은 꼭 강화군에서도 매립해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매립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황산도 어촌계에서도 매립기본계획요청이 있었으나 공영개발하는 게 우리군에서는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2001년도에 강화군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2003년도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반영하였었습니다. 예산반영키 위해 추진하던 중에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은 매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는 매립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였으나 저희들이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라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길상신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필요한 지역이고 사실은 그 지역이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매립해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초지대교가 뚫리면서 일부 매립되어 있고, 관광어촌개발하면서 매립되고 나머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갯벌로써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갯벌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매립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득환위원

네, 본위원도 그 지역이 초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갯벌이라든지 자연생태계로 두어서 보존할 가치는 상실되었다고 보고, 다만, 매립해서 강화군이 필요한 시설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강화에 어떠한 필요한 사업에 공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매립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미 강화군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에 신청했었는데 그때 그 지역은 안 된다고 불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하면 그냥 그 지역을 방치해서 내버려두면 오히려 강화군 미관상도 그렇고 강화군 발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매립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강화군에서 매립하겠다고 하면 불가해서 매립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개인이라든지 어떠한 단체에서 자기들은 그러한 허가조건에 동의해서 매립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 지역이 갯벌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립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에서 하려고 할 때에 불가했었는데 다른 보훈단체에서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 또한 강화군 전체를 위해서는 크게 나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립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은 어떻게든지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득환위원

본위원도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우리 강화군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항세력 때문에 매립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의 반발이 강화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단체에서 오히려 강화군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매립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주체보다는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도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는 대로 상부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매립해서 우리가 이용하려면 강화군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립해가지고 강화군에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개발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다만, 그것을 매립해서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미 불가하다고 내려온 것을 다시 강화군에서 상신해서 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승인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더욱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이 상이군경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매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4만평을 매립했다고 해서 다 상이군경회에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에 따른 것만 상이군경회에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환수시키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공유수면매립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이득환위원

그렇다면 상이군경회에서 막아서 매립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것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매립해서 든 비용만치만 자기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환수해서 국가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타 단체에 줘가지고 그것을 매립해서 나머지 비용을 제외한 국가에서 환수된 땅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강화군에서 매립할 수 없다면 그렇게 타 단체에 줘가지고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지적도를 보시면 1320번지 잡종지가 황산도 어촌개발하면서 국가로 귀속된 땅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1891번지는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것은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대교 놓고 작업장부지로 저희들이 토지등록한 곳입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1320번지 잡종지하고 4만 2000평에 대해서 대단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가입장이 나와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도 다시 한 번 길상신도시와 관련해서 한 번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기관이라든지 타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강화군 발전계획에 맞다면 굳이 크게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 자체를 의견을 얻기 위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강화군의 의견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매립해서 강화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강화군에서 앞으로 매립하는데 허가조건이라든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강화군에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타 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매립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강화군의 집행기관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이것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것이 개발되지 않고 그냥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립도 안 되고 그냥 방치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매립하는 매립주체가 매립한 땅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매립하는 데 드는 비용만치만 가지고 가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땅은 국가에 환수해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강화군에서 국가로부터 인수해가지고 우리 강화군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방치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바로 묻는 요지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에 가까운 답변을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는 안을 가지고 우리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강화군의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질의가 끝나셨으면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영개발로 매립한다면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구체적인 강화종합개발계획에 개발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저것이 개발하다가 방치해 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갯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따지기 전에 저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시급을 요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초지 황산도 어촌계에서 기본계획을 요청했다가 공영개발사업지로 필요하다고 해서 부동의했던 것이고요. 또 강화군에서도 이것을 기본계획을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불가 표명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위원은 강화군에서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지나다 보면 여기에 공유수면을 해서 안면도처럼 강화군이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필요한 땅이다, 이런 생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상, 조건상 강화군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완화된다든지 군에 공유수면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기다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써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는데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대로 내버려둔다고 해도 우리군에 큰 비용이 문제가 된다든지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그대로 놔두었다가 우리 군이 절대로 필요로 할 때에 공영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이나 구경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초지지역이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황산도 어촌계에서 공유수면기본계획을 했다가 반려했고, 강화군에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강화군에서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반려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동일한데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영상단지나 이런 데도 상당히 처음에 계획할 적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중간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의회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결정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까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마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저도 구경회 위원님이나 김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화군에서 올렸는데 부결되었고, 타 단체에서 했다면 강화의 자존심도 있고, 여러 단체 몇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도 강화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강화군에서 주관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게 힘있는 기관이 해가지고 한다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지만 저도 시간을 두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의회의 의견은 의회의 의견대로 우리 강화군의 의견은 강화군의 의견대로 해서 인천광역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제가 궁금한 점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상이군경회에서 한다고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기 때문에요.

배정만위원장

소요예산이 대체 얼마나 든다는 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까지는 모릅니다.

배정만위원장

그러면 매립된 후에는 우리 군에 귀속될 수 있는 면적은 몇평 정도나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군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국가로 귀속됩니다.

배정만위원장

대충 몇%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요.

배정만위원장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그 지구가 일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났던데요. 전혀 안 되었습니까? 4만 6000평이라는 데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4만 6000평은 안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잡종지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경인신문에는 일부 상이군경들이 신청한 매립지에는 공유수면이 일부 매립된 것으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전혀 매립된 게 없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매립면허나간 것은 없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다,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891번지의 잡종지, 매립된 지역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1891번지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작업장 부지로 관리하다가 이게 사실 원상복구하는 것보다 토지로 등록하는 게 국가와 우리군의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로 등록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경제부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로 토지입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경부 소관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득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도 참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우리군의회의회의의견제시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사전에 작성해 기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우리군의회의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규정의 유효기간이 2003년도 12월 31일 만료로 관람료 징수에 따른 관련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기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거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더불어 한 가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마니산과 함허동천에 대해서 군민무료입장할 수 있는 것을 지난해에 소요산 등등 현지를 갔다와가지고 주민들에게 진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자고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했는데 아직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라도 해서 시행토록 촉구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예진흥기금폐지는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마니산과 함허동천의 군민무료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월 26일자로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회의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입장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수입으로 그대로 잡자면 문예진흥기금 납부하던 것만큼 입장료가 인상된 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월 26일에 통과했고, 아울러서 조례안을 같이 심의했습니다. 강화군민을 무료입장시키는 대신 마니산과 함허동천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월 26일에 같이 했고, 4월 8일 강화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마니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의 시설사용료로 주차료를 받는 것하고 군민은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입장하는 것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4월 15일에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이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에 의안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민들도 입장료만 안 받고 주차료는 받을 거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삼아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오전 9시까지는 무료주차이고, 그 이후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이 항간에 입장료는 무료입장인데 주차료를 받는다, 또 9시 이전까지만 무료입장이고 9시 이후에는 입장권을 사서 입장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화군 사람이 대체적으로 오전 중에 아침 일찍 등산 겸 입장하고 있는데 오전 9시 이후에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상 본위원도 궁금했었는데 이 주차요금은 9시 이전에는 무료주차, 강화군 사람은 무료입장, 9시 이후에는 주차비를 유료화하겠다고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그리고 입장료는 강화군민으로써 신분이 확인되는 대로 전일 무료입장시키겠다는 건데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 강화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강화군민에게 홍보된 지가 꽤 오래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행정을 빨리 조치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했으니까 120회 임시회에는 조례제정안이 올라와가지고 군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입장할 적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과 또 어떤 것으로 가능합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렇게만 제시하면 되나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요.

김홍중위원

여기 살면서도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다툼이 되는 것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25참전용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이군경회 등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제시하지 못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김홍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입장할 적에 제시하지 못하면 혜택을 못 본다는 내용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신분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해서라고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구경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늦어진 이유가 작년 3월 17일부터 2년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성과금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 3년치 평균 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한 3년치 차액의 3할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못 미칠 때에는 그 사람이 3할을 우리에게 내거나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입장을 저희가 위탁시켜 놓고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한 번 지나보니까 운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성과금이 1억 여원이 됩니다. 이번 금회에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한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협약을 변경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료입장을 군민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지만 대신에 수입이 줄은 만큼 주차료를 받으면 연간 3억원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추산하기 때문에 비겨서 그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군청에서 관리할 적에는 주변이 참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순찰을 같이 하면서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더 민간위탁자한테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을 납부해서 그 부담이 지금은 폐기됨으로 해서 줄었지 않습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득환위원

줄어든만치 강화군에 수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강화군민들의 입장하고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예진흥기금으로 그 동안 1년에 납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기준해가지고 연간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득환위원

7000만원이면 강화군민들이 입장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기금폐지로 인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기회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이런 것이 강화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우리군의회의의견제시의건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4월 23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