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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2본회의199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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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건이 상정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이 상정되었고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및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입지이전요청에관한결의안채택의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5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준헌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의원

운영위원장 정준헌입니다. '97년11월25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서 실시하게될 '97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 군정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지난 1년간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을 기하며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 안입니다. 감사일정은 '97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실시코자 하려함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실국단위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고기관장의 출석증언의 의견진술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의 조정하여 실시코자 함입니다. 소관위원회별 감사 중점사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반별로 협의조정 운영코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91년도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오니 본의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정준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총무위원장 조용호입니다.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내년도의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일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명시립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등 7건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일괄 편철해서 담당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이 성질이 다르며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사업별로 개별화하여 상정시키되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광명등 일원의 도서관의 신축은 그간 누차 거론된 사안으로서 금반 신축부지 매입을 환영하면서 매입부지의 위치의 부적정과 매입토지의 경사도와 부지모양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토지이용율을 제고시킴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6동사무소 부지매입건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주차문제 등과 함께 동민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하는 제안이유를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사업장 매입건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밀집지역인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 이들의 작업장으로 활용케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및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입과 동건물 신축에 대하여는 주민의 첨예한 반대표명 등 뜨거운 감자로서 그간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후 의견을 채택하여 광명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수의 의원의 의견은 쓰레기 적환장 시설이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내로 급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또한 광명시 의회의장이 통보한 의견내용의 반영이 미흡한 것 등으로 인하여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날인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이들의 시설입지 부지매입 가능지역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광명5동 경로당및 어린이집부지매입 및 신 축건입니다. 광명5동 노인과 어린이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노인 치매요양시설의 신축건입니다. 보건소 신축예정부지의 노인치매 요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이견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설부지 매입건입니다. 이건은 용도상의 터미널 건설부지 매입이라고 하지만 매입후 용도전환 여부를 심사한결과 주민편의 시설로서의 용도변경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청취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공원부지 매입건입니다.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철산근린공원, 구름산 도시자연공원내에 무단 설치된 체육시설및 약수시설이 민원을 유발시킴에 따라 이를 매입하여 민원소지의 해결과 이들 시설의 관리향상을 도모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광명시 노온사동 470번지일원에 유치하려는 전 시민적인 공감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의 건의서를 관련 기관장에게 제출하기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광명시 노온사동 410번지 일원으로 유치하려는 전시민적 공감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광명시의회의원일의 건의서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는 전국민의 50%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과육.해.공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감에 파라 전국적 측면에서의 그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광명시는 현재 추진중인 일련의 문화창달 시책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일원의 역세권사업및 그 주변의 광활한 자연환경의 보존활용 시책과 연계되는 입지는 그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광명시는 푸른 광명 21의 추진과 21세기에 대비한 환경보존 시책이 추진되면서 21세기의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장기비젼의 청사진과 함께 우리시의 입지는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광명시는 광명시를 거점으로 이루어질 수도권 정비계획과 광역적 지역적 관광개발에 의한 서울의 문화관광권을 확대시키고 수도권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고 광명시는 이와 입지를 유치하려는 제특성과 성장잠 재력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며 정부및 광명시 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른 기본및 부대여건이 완벽하게 확충될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부장관, 경기도지사님께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도정을 수행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귀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을 광명시 노온사동 410번지 일원으로 유치하려는 전시민적 공감대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 광명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여망에 부웅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의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광명시는 한반도 중앙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서울과 가장 인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권의 신장을 죄하려는 모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있으며 시민적 여망에 따른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시켜 가는 노력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등 모범적인 자치행정의 발전 모델을 창조시켜가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사통팔방으로 연결되는 각종 도로망, 정부고속철도망, 국제신공항및 서해안개발에 따른 중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굴건하에 일련의 의욕있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면적 38.8㎦의 77%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 보존관리되어 쾌적한 자연환경속에 환경권을 형성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친화시책의 효율화를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부에서 건립 추진중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광명시에 입지되어야 하는 천혜의 여건이 아래와 같이 형성된 최적지이라고 판단됩니다. 광명시는 1000여만 수도 서울시민및 수도권의 1000여만의 인구 등 전국민의 50%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과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지하철망, 신공항교통권,서해안 임해 교통권 등 육.해,공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전국적인 측면에서의 그 접근성은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광명시는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문화창달시책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일원의 역세권 사업및 그 주변의 광활한 구릉지 일원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려는 시책과 연계하에 그 중심축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는 매우 높은 기능과효율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푸른광명21 추진계획에 의한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환경보호시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21세기의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사업과 관광문화사업임을 착안하여 장기비젼의 청사진이 이미 수립되고 있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로 인하여 이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광명시를 거점으로 이루어질 수도권 정비계획과 광역적, 지역적 관광개발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가운데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입지하므로서 서울의 관광문화권을 확대시킴은 물론 수도권 관광문화벨트를 형성시켜줄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를 유치하려는 경제.사회적, 자연환경적, 정책성 등의 제특성과 성장잠재력은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여 수도권정비 계획에 의한 각종 교통망 건설과 광명시 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본 및 부대여건이 완벽하게 확충되어 향후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개관과 더불어 더욱 훌륭한 기반을 조성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여건과 10여만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제공하는 등 이를 유치하려는 35만여 광명시민의 여망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이 건의 드리오니 혜량하시어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7년10월28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조용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계류한 부분은 계류한대로 그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므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나오셔서 하세요.

김권천의원

(단상에서) 김권천 의원입니다. 방금전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것 중에 뜨거운 감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속한 표현이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했으면 하는 바이고 수정이 안된다면 이 부분은 삭제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회의록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뜨거운 감자라는 부분은 저속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부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권천 의원님이 뜨거운 감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상 표현자체를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에 관한 건의안은 문화체육부장관, 경기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및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입지이전요청에관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호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구로구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호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많은 시민의 첨예한 사안으로서 우리시 인근 지역에 구로구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열화와 같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96년7월20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의 이전건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명동 일원에 각동마다 시민대책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들의 힘을 규합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하였던 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전설치를 주장하는 운동의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도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이 이전설치 되어야 하는 행정적인 정보와 자료등의 제공 등 행정적인 협조와 자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주요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소각장의 광명시와 인접한 경계지점에 건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의 이전설치를 확고하게 주장하는 시민의 뜻을 표명하기 위하여 3만여명의 시민이 가두에서 서명에 참여하여 그 뜻을 관계요로에 전달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피해대책운동 연합회와 수차례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하여 활동방안을 모색하여 행동을 같이 하면서 서울시 구로구청장과의 면담과 서울시장에게도 이전요청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타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은 우리 광명시민의 주거권을 해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우리 시민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적법하게 후진한다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민의 대단위 주거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악영향에 대한 입장을 배제한채 선정된 입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광명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의 애절한 열창이 구로구청 앞에서 메아리치 게한 일단의 항의단의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용역의뢰하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의 광명시민의 대단위 항의단이 결집되어 설명회장에서의 이전설치를 주장하려 하였으나 삼엄한 경찰경비속에서 주민설명회는 개회즉시 준비된 소량의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주최측의 일방적인 처사로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산회해산한 사실은 우리시민의 간절한 의사가 여지없이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저항운동은 중앙.지방지를 망라하여 일제히 보도되었음은 물론 SBS-TV와 라디오등에 전파를 타고 방영. 방송됨으로서 우리의 긴박하고 심각한 실정을 확산시켜 주었으며 특히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우리시민이 입게될 악영향에 대한 대시민 인식을 고무시켜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자치구별 또는 그 권역별로 설치예정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수도권에 접한 성남, 과천시등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서울시와의 마찰조짐이 확산되어가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소각장 시적의 일대전환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구로구와의 경우 쓰레기소각장 이전 건립 주장이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그 어느 사례와는 달리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당연한 귀결로서 우리의 외침은 주위에서 많은 동조동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은 아무리 최신시설에 의한 다이옥신 제거 등 저감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장비와 기능이 예상되는 폐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선결된다 하여도 냄새, 분진, 침출수 등의 폐해가 야기될 것이고 또한 동시설이 설상 가동된다 하여도 전 주민이 밤새워가며 쓰레기차를 감시해야 하는 파수꾼노릇을 해가면서 소각장의 가동중단, 시설폐쇄등의 주민의 주장과 원성은 날로 심해질것이 당연하다고 할 때에 원천적인 봉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깊게 인식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10월10일 부터 11월8일까지 공람공고 되었는데 이에 많은 시민이 열람하여 광명시 경계지점에 건설되는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의 표명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의 서울시측의 건립계획에 의한 '98년10월 착공이라는 추진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어 반영되도록 하는 시민 운동이 내실있게 확산되어 이의 입지를 재검토하여 이전설치가 기어코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명시의회의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겠으며 또한 전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문을 작성을 하여 이것을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는 35만 광명시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서북쪽 경계지점인 구로구 천왕동에 건설되는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대하여 광명시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강행하려는 처사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전면 백지화 하면서 이전 건설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 및 구로구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선정하였다. 하나 입지로부터 약 300미터 밖에 안 되는 지점 및 피해권 지역인 반경 2Km 지역에 대단위 광명시민이 거주하는데도 그 환경상의 폐해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광명시민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것이니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아무리 최신시설에 의하여 설치된다 하여도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및 냄새, 침출수는 물론 오염된 대기에서 발생되는 낙진의 착지지점이 광명시 일원이라고 할때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현재의 장비와 기술 기능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 대하여 광명시민의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할때에 소각장 건설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3.35여만 광명시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우리시 주련에 설치되는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심각한 최대의 현안문제로서 이의 이전설치 주장은 당연한 귀결이니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즉각 수용하라. 4.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그 영향권내의 일단의 광명시민에게 끼치는 모든 악영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이의 이전설치만이 해결될 것이니, 소각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하라. 광명시의회에서는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이전설치 등 현재의 추진계획이 전면재검토 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처사는 여하한 구실로도 실현될 수 없음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광명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의 설치를 강행한다면 광명시민의 저항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97년 10월 28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김재업부의장

조용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입지이전요청에의한결의안채택의건은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입지이전요청에관한결의안은 서울특별시장, 구로구 구청장등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관련초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가스관련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부실시공사례 관계규정상 적합 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사후관리 미흡촉구, 지리정보시스템 작성자료등 이러한 여러가지문제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려는 안과 소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자는 안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한 결과 다수 의견에 따라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이 되어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위원회 안으로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박명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건설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최호진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최호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도시가스특위 구성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본회의장입니다. 지난번 직전 임시회인 제51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특위 구성의 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결사항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또다시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장으로 상정시킨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실측시키는 이른바 자가당착이요 자충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는 대집행부의 관계에서 대등한 기관이니, 위상정립이니 하는 말을수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우리가 만들어서 위상을 실축시키는 행위는 참말로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제51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박명근 건설위원장이 소관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말 자존심의 문제차원에서 소관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부차해서 소관위원회에서 다루어 보지도 않고 특위구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구성을 부결시킨 주된 사유였습니다. 본의원은 본 구성의 건을 발의서명한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순 없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얼마나 활동했습니까? 아니 소관위원회에서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렵의 활동을 거쳐 특위를 구성할 당위성이 합치되었을때 다시 본회의장에서 특위구성의건을 상정시켰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과정없이 상정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려면 올바른 판단하에 결정된 사항은 왔다갔다 하지말고 끝까지 집요하게 밀고나갈때 우리는 집행부와 대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기능을 스스로 실축시키는 이러한 행위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특위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호진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고 필요할 경우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찬반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진의원께서 이의 내용과 함께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입니다. 최호진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호진의원님께서 한가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51회 임시회의때 건설위원장이 반대토론을 했던 이유는 최호진 의원님 말씀대로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더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자 이러한 반대 토론이 있었고, 본의원이 찬성토론으로 하루라도 급한 사항이다 가능하면 빨리 해서 주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토론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결과 반대토론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서 그 특위안이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개인의 활동으로 해서 나름대로 삼천리 가스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의답변도 했고 자료도 충분히 검토했고 또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하루 열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위원장이 그 당시때 반대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건설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통해서 충족을 시켰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최호진의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했는지 모르지만 건설위원회에서는 물론 이 정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를 했던 것이고 또 이 폐회중 건설위원회전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벌었습니다.그리고 의원 개인 니름으로는 충분하게 스스로의 개인의정 활동으로 자료도 수집했고 문제인식을 했고 또 삼천리 가스 경인지사에 방문했을때 지사장도 분명하게 문제점을 우리 에게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광명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3자가 같이 해서 가스특위를 의회에서 구성한다고 했을때 공동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거처서 충분하게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법적이라든지 행정절차, 의회절차를 충분하게 지키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체가 무의미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때 과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51회때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건설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한번 토론을 거쳐라 그리고 한번더 어떤 특위의 필요성을 거기에서 느끼고 인식될때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하자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폐회중에 건설위를 열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반대토론이 나오고 의원들이 지금 해서 이것을 또 토론에 붙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개인으로서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번 더 생각을 패서 우리가 다른 부분도 아닙니다. 논쟁이 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고 시민을 위한 의회가 시민의 재산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자 이런 취재의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물론 건설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좀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사실은 소수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소위원회 구성해서 건설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것 것하고 특별위원회로 해서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가 이루어 질때 여러 관계자들을 출석 요구할 어떤 법적 조치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때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관계자들을 출석요구 했을 때 출석하지 않았을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뭔가 더 명분도 있고 상징성도 있다 싶어서 건설위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떤 쟁점사항이 제가 볼때는 아주 있을 수 도 있겠습니다만 큰 테두리로 봐서 어떻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한번 이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께 안심을 시켜 드리고 충분히 조사해서 시정할 부분을 시정하고 해서 미래의 사고예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상임위때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올시에서 한번 5,700km 정도 되는 그런 가스관을 전체적으로 서울시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서 제가 신문에 난 부분을 그부분을 오려서 갖고 왔습니다만 한 서울시내 도시가스관 중 631곳 53.3km 매설기준심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66 3km는 배관 상태가 노후해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최근 안전도 조사를 마친 서울시내 도시가스 배관 5,858km 중 923곳67km가 가스관 매설심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도로굴착 제한규정과 상하수도 관리부서와 협의등을 이유로 282곳 13.7km만 중요한 것만 우선 개선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집행부 자체 내에서 취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집행부에게 자체 내에서 공사를 많이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될바에는 우리 의회도 참석하고 삼천리도시가스도 참석해서 3자 공동으로 해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의원님들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만장일치로 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 의회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김경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방호현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방호현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최호진의원님이 지난번 회기에서 부결된 게 다시 올라온 것은 우리의 자가당착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원칙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 회기내의 동일건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지만 다음 회기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건의 변화라든지 다른 사건이 있을 때는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올해 1월달에 노동부와 계약을 하면서 다시 얼마후에 바꿨죠. 지난번 2회 2기 의장단 선거에서 1시간 전에 의장 불신입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만에 다시 또 의장으로 선출하는 이런 추태를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이 분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회의 위상의 실축이라고 어불성설 아닙니까?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방금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입지이전요청에 관한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 주안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광명시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정말 구로구청까지 항의시위도 했고, 연수원에서 주민설명회도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방금전에 우리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소각장 잘 지으면 생존권하고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도시가스 상황을 봅시다. 지금 우리의 난방이라든지 취사에 도시가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 중반부터 도시가스가 매설되면서 정말 법 규정대로 제대로 설치되었는가의 독점적으로 해서 그들의 횡포에 우리 주민들은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 실태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이유중에 하나도 바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의 부실 때문에 일부만 터뜨려주면 자동적으로 연쇄해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바로 근거로 해서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서울의 불바다입니다.

김재업부의장

방호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방호현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최호진의원님께서 바로 방금 회기에 부결된 것을 왜 다시 올려서 의회의 실측을 가져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권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특위가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본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외에 설명이 나왔지만 이 특위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읽어 주시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업부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김영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든 받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재업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업부의장

지금은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화원

강화원의원

(의석에서)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업부의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그럼 강희원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데 사실 지금 도시가스관련에 대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보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 원만한 의회상과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표결보다는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하느냐 하면 사실 도시가스가 취사용으로만 난방용으로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냉방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대구지방인가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위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위원회를 폐회 중에도 열어서 충분한 난상토론 끝에 우리가 건설위원장 명의로 의안이 상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발 표결은 하시지 말고 그냥 만장일치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구한 설명은 많습니다. 개인의 의정활동으로 삼천리 갔다온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자료가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자료제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은 분위기에서 의회의 위상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들도 보고 있고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있고 삼천리가스에서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찬반으로 하지말고 만장일치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희원의원님이 만장일치 표결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이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찬.반표결로 된 것이니까 강희원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방법에 대해서 문해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의석에서) 기립이나 거수표결도 있겠습니다만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업분의장

다른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원

강회원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강회원의원

(의석에서) 표결은 무기명이 아니라 거수나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해석의원님께서는 무기명을 원했고 강희원의원님께서는 기립이나 거수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거수로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이나 거수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을 원하시는 의원님이 9분, 거수나 기립을 원하시는 분이 7분입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부의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영환위원님과 한용등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과 한용등위원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에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앞면 기표란 찬성.반대표시란에 0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호명은 동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 박명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권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승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월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강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흥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님이 안계시므로 홍성섭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09분 투표개시

김재업부의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분 안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투표수도 2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20명중 찬성11명, 반대 9명으로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건설위원장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12시 16분 투표종료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특별위원회구성을 하고 폐회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업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활동계획승인은 다음 회기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방호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도시가스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결의가되서 구성된 것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구성 및 활동계획은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위원이 구성되서 그분들끼리 다음에 활동사항 계획을 심도있게 짜는 것이 일의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도 구성이 안되서 계획서하고 동시에 올라 온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않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해서 여기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뽑은 다음에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헌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의석에서) 어차피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셔서 올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위원선출이 되서 했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 선출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올려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합니다.

김재업부의장

김경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두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구성결의안이 되었으면 최소한 위원들이 여기에서 선임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잠깐 토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오늘 결의안을 마쳐야 합니다. 이 결의안이 넘어가서 다음 회기에 한다는 것은 원칙에도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오늘 52회 임시회에서 결의안과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하고 구성결의안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만 원칙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정회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잠깐 5-10분정도 논의를 거쳐서 구성위원들을 결정해서 끝나야만이 이 안건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는 안건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아닙니까? 구성이 안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구성 자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원칙을 무시하고 다음 회기에 넘기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장님이 당연히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김재업부의장

김경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경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52회 임시회에서 구성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제가 볼 때 여기 다수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사실 가스특위가 구성이 본인이 원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 총무위원회같은 경우 특위 배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불참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때 정준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을 선출해서 보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임시회의가 11월초에 있으니까 불과 1주일입니다. 다음에 상임위별로 충분히 심도있게 상의해서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업부의장

유승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지난번 철산지하차도특위구성할 때도 위원회를 완벽하게 구성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긴 전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볼때 잘못된 전례입니다. 왜냐하면 특위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계획안이 위원들 중심으로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활동계획안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작성하는 주체는 위원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오늘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것이 특위구성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 동료의원들로서는 정말 여.야 가리지 말고 열심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회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3-4개의 특위가 굴러가고 있습니다.특별위원회하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구성이 되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여러가지 저희가 지금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개편이 있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시가스특위도 지금 예방적 타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강희원의원님께서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동분서주하시고 발의를 하셔서 가까스로 가결되었는데 사실 저는 표결해서 가결되는 과정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가지 회의가 듭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 주어야 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빨리 이것을 구성해서 활동계획서를 다음에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강회원의원

조용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많이 참석이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하자고한 부분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회기중에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은 자기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중에는 의원들이 출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인 얘기는 구성안이 결의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자리에서 구성해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거기에서 계획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정준헌의원 한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준헌의원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힘든 일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보았을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현재 위원장님들은 다계십니다만 오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급히 서두르는 것 보다 여기에 불참하신의원님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 불참하신 의원들은 위임한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위임을 했는지 그분들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특위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이것이 말도 많았던 것이 아닙니까? 51회때부터 거론되서 52회때 결국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만 너무 서두르다보면 밥이 설어요.그러니까 의원님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하고 절충해서 11월에 임시회의가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하니까 의원님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말고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정말 이번에 특위만은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죄송하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을 것은 위원장님들하고 상임위원회 위 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해서 위원님들 특위활동을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김재업부의장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찬.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합의가 도출된 다음에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지금 정준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는 쪽으로 의원들이 했으니까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아니지요. 정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야지요.

김재업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8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활동계획승인은 다음 회기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정기회의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많이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