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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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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0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데도 자매결연군인 진도군 영등축제를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5월은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계절인 만큼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의정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고 회부된 각종 의결요구안을 다루시게 되었고 이밖에도 각종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중 지난 임시회까지 15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은 회기일수는 62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건,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의원님들 발의로 의결요구된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총 7건의 의결요구안을 심사의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다루시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대상 사무를 정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결을 주문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자치 군·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되 검사위원의 자격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대상 결산검사 위원은 이득환 의원과 공인회계사 이송은, 공인회계사 김성일 등 3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행정권한행사 및 업무처리 방안에 관한 지시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변경, 통지 등의 업무가 대부분 군수사무로 규정되어 이중 수급 대상자의 급여신청, 조사, 경미한 급여 변경 등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사무위임을 군수가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의 신청 및 접수·조사 사항, 급여의 변경 및 통지(자활소득 변경, 실제이자소득 변경, 업무지침 변경, 가구원의 사망, 출생, 현역 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 발전 방향과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써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책을 마련하며 향토문화 계승과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것을 위원회 기능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및 의회의원 중 위촉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은 분기별 정례회 및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되 일비 및 여비를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규정하고 종전의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이유로는 2004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물(신축·증축)을 추가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취득·처분등에관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에 있어서는 관광농업타운 조성을 위하여 당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3필지 1만 3978㎡ 매입하기로 의결받았으나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인접 2필지 양도면 인산리 217-9, 217-14 전 6,310㎡ 추정가액 7억 5720만원(국비) 추가매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만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을 갖고 이번에 두 필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궁도장조성부지 확보로써 강화궁도장 조성은 청장년, 노년층이 활용하여 역사의 고장, 국난극복의 현장에 부응하고자 필요한 부지 강화읍 관청리 51, 52-6, 53, 56번지 등 4필지 11,606㎡ 추정가액 3억 4942만 5000원(군비)을 들여 매입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건물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강화읍 신문리 5개리 사용 마을회관 노후화 및 협소에 따라 접경지역 10개년 계획에 의거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위치 강화읍 신문리 246-36 규모 465㎡ 소요사업비 5억 2500만원, (국비 3억 6750만원, 시비 7875만원, 군비 7875만원) 다음은 교동 목욕탕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연두 방문시 건의된 사항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신축하고 노후공동 목욕탕을 정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대룡리 560-2 외 1필지 규모 235.5㎡로 소요사업비 3억원(시비 2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민원실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수요 증가로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모 184㎡ 추정가액 3억원(군비)을 들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으로써 개정이유는 우리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에게 마니산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토록 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그동안 관람료에 포함된 주차요금을 입장료와 분리하여 징수, 관광강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군민은 무료입장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료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민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당일 09:00까지 체육목적 활동 주차 또는 공무수행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면제토록 조항 신설(제7조의 3), 또한 주차요금 면제 이외의 마니산 주차시설 이용시 종전에는 입장료만 징수하였으나 이를 분리하여 소형차는 당일(1회 기준) 2,000원, 중·대형차 당일(1회 기준) 5000원으로 시설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제5조)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장료는 변동이 없고 주차료를 신설해서 주차료 부담이 있으면서 강화 군민들은 입장을 무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강화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기존에 퍼팅장이 있었는데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다만,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 야간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영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마니산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0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및 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오전 10시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21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및 조례제·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4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중 7일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김남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협의의건은 제1차정례회 회기중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남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김남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협의내용과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정정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제1차 정례회 회기중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