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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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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희경 의원님과 이효순 의원님 두 분을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는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기 중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정수는 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득환 의원님을, 외부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 본인이 추천한 세동회계사무소 이송은 공인회계사와 김성일세무회계사무소 김성일 공인회계사를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변경, 중지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군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수급대상자의 급여신청, 조사, 경미한 급여변경 등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중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의 신청 및 접수 및 조사 그리고 급여의 변경 및 통지 다만 자활소득변경, 실제 이자소득 변경, 업무지침 변경,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만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관련된 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와 22조, 24조와 제29조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행정권한 행사 및 업무처리방안에 관한 지시 공문이 시청을 경유해서 저희 군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발전 방향과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의 시각에서 군정을 조명하고 민의를 최대한 수렴·반영하는 열린행정을 구현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사항의 자문 및 제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기능이 되겠으며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인사 및 의회의원 중에서 위촉코자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개최는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운영코자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고 군수는 이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운영했던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는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간 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첨부된 강화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의 변경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변경계획으로써는 추가승인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매입으로 관광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2필지 6310㎡에 7억 5720만원, 강화궁도장 조성부지 매입 4필지에 11,606㎡에 3억 4942만 5000원, 다음은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문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1필지 465㎡에 5억 2500만원, 교동목욕탕 신축공사 1동에 235.5㎡에 3억, 군청 민원실 증축공사 1실에 184㎡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당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3필지에 13987㎡를 매입하기로 의결 받았으나 매입 예정토지와 연접한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일단의 토지를 형성 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기술 향상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문리 다목적회관 건립은 현재 신문리의 5개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 접경지역지원사업 10개년계획에 의거 다목적회관을 신축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동목욕탕 신축은 시장님 교동면 연두방문시 건의된 사항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신축하고 노후 공동목욕탕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으로 주민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 민원실 증축은 업무신설 및 업무량 증가로 인감증명 외 5개 창구를 신·증설하여야 할 실정으로 민원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민원대기 공간의 부족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바 민원실 확장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강화궁도장 조성은 청·장·노년층이 활용 가능하도록 국궁장을 조성 역사의 고장, 국난극복의 현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군정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를 위하여 원안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외 4개 사업에 국비 3억 6750만원, 시비 8억 879만원, 군비 10억 5533만 5000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장 위치도,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내 주소를 둔 군민들에게 마니산국민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 강화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주차료 징수로 관광강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징수신설과 강화군민 무료 입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04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내 주소를 둔 군민들에게 입장료를 무료로 이용토록 하여 강화군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주차료 징수로 관광강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민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주차요금 징수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퍼팅장 폐쇠에 따른 퍼팅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로써는 2004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고했습니다마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0일은 상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