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53회 제1총무위원회1997-11-14

홍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몇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석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정예산 총 130억8천만원에서 8억3천9백만원이 감액된 122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증감된 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비비 조정으로 인하여 8억8백만원, 공보담당관실 2천1백만원, 감사담당관실 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국외여비 3천만원, 정책보좌관 및 청경직급보조비 5천7백만원을추가편성 하였고, 공보담당관실에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수록대상자 면담록 원고료 4백만원, "오늘의 광명을 일군사람들" 전문집필가 원고료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추가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97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를 가감 조정했으며 공보담당관실의 주요내용은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의 원고료와 전문집필가 원고료로 1천여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종의 사실기록의 편집이라고 볼 때에 집필가 소요예산의 필요성 여부 심사가 요망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주요내용은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등에 1천6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전체 세입예산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실 소관 전체 세입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정수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세무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하고 배석한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주민세도 세입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주민세를 구분을 하자면 어디에서 구분을 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주민세는 주로 봉급과 소득할 주민세로 나누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아산업을 볼 때 매월 봉급액에서 각종 근로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의 100%가 주민세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기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인원이 감축되면서 따라서 많이 봉급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세가 줄은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기아직원들이 내는 주민세가 봉급을 못 타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여타 부분도 지장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런데 광명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인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큰 기복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체상태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에서도 현재 많은 양이 세입안 자체에서 줄어 들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매우 큰 세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년 담배소비세의 증가율이 10%에서 15% 까지이고 그동안 계속 늘었는데 금년에 국민건강증진법 미국에서 금연운동 확산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년의 목표를 잡을때 이렇게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사실은 덜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도 18억을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실제 줄었는데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차질이 납니다.

주영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맥주를 좋아합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발전상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금이 이렇게 줄고 있다 그런데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주민들 불찰이지만 내가 봤을때는 100억을 증액할 수 있다. 100억을 증액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자동차 차적 옮기고 담배를 관내에서 사주고 그것만 해도 내가 봐도 60억원은 충분하다 그러면 세외수입원이 얼마가 되느냐 700원짜리 하나를 관내에서 담배를 사면 460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런것을 담배 태우는 주민들이 10이면 10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데 마다 이야기를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주민들만 좀더 애향심을 갖는다면 1년에 소방도로를 하나라도 뚫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원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 1억9천2백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철산4동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50%고 그래서 과세 면적이 줄었고, 일직동 경부고속터미널이 그렇게 되면 100% 면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토지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32P 도시계획세도 일직동과 철산4동 과세 면적이 줄음으로 해서 줄었고, 마지막 사업소세도 기아산업의 기아자동차의 봉급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아사태로 인해서 많은 세원이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9억6천8백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도체에서는 25억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세원에서는 금년에 8억7백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시세가 많이 줄였으므로 예산편성에 약간 차질이 있음을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

그리고 35P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징수과장 오택영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4억4천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당초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쓰레기종량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점차로 정착 되어가는 단계인데 쓰레기발생량 자체가 1일 예전에 200톤 정도로 발생하던 것이 지금은 180톤 그래서 1일 11톤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거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분리해서 해 봤는데도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같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태여 분리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선 동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멋대로 처리하지 않는가 이런데에서 쓰레기 봉투가 덜 나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에 통보를 해서 업무적인 일상적인 업무 처리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입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수입이 4억4천4백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분리수거문제 보다는 봉투 사용하는 것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들이 모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쓰레기 봉투들이 시에서 마련한 규격봉투가 아닌 사재 봉투들이 이런 것들이 1/3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해 갈때 그것을 계속 수거를 다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하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냥 놔둬요. 그것을 안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몇 일이 지나다보면 주위에 있는 들고양이라든지 들개 같은 것들이 와 가지고 봉투를 다 헤치니까 그것을 계속 쳐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줄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과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쓰레기봉투 감소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잡지 않으면 계속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당과는 아닙니다만 수입차원에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정말 규격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줄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38P에 보면 하안유수지 변상금이 있습니다. 유수지 변상은 당초에 9억8천을 예상했는데 2억9천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하안유수지 변상금 자체가 당초예산에 9억8천16만7,000원을 예상했었는데 이것은 하안유수지 변상금을 일시에 납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98년 12월 까지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것이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5억4천3백이 이번에는 감액이고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토지라든지 물가금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잡혀지고 있습니까? 그 만큼 올라가서 증액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하안 유수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기존에 상대방하고 우리시하고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 일정의 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이것을 일시 납부했느냐 분할납부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시납부한 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했다가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줬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44P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서 월동기특수영세민 보호 대상에서 4천4백10만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보조금에서.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당초 월동기 특수영세민을 2,990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2,392명으로 감소된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산 차원에서 늘어난 것을 더 받고 줄은 부분은 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일정에 내일로 동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는데 오늘 시간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동 예산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대로 설명을 듣고 같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97년도 제2회추경 동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동예산은 279P에 전체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기획담당관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애서 '97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여성회관건립비 부족분 4억6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같습니다. 4억6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시설비 추가분으로서 전기공사 누락분 5백60만원, 여성회관 수도공사비 1천2백50만원, 가스공사 2백만원등 전체적으로 종결을 지으면서 미진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후 설계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 공사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선 예산 후 집행이 원칙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바뀌었죠? 선 공사 후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현재 진행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분 현 공정에서 집행예산을 일부 시공하면서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합시다. 모든 공사는 선 예산 후 공사가 원칙입니다. 잘못하면 선 예산이 되어 버리고 곤란합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 정말 선 예산 후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가 되어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획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잘 좀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제가 총무국 소관 사항이 되어 가지고 총무국장님이 오시면 거론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권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상식적으로 공사를 계약의 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통례적입니다. 계약이 되었으면 그 금액에 의해서 해야지 공사의 부족분에 대한 것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업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홍성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면 설계변경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계변경을 해서 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약간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저께 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가 있을때 논의가 심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비비에 8억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울때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운 것입니까? 8억3천만원이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는 비상사태에 특별할 때 써야 되는 재원인데 연말에 재원 수요는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한 것이 있어 가지고 꼭 연말까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예산편성할때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규모의 1,3%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연연이 보면 예비비에서 연말 정산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계속 많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비비에서 삭감하교 예산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제가김권천워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봤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연중 매년 보면 보통 각과 예산을 보면 하반기 집중으로 몰려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주로 하반기에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각 과에서 매년 분기별 월별 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들어올 것 세금이 걷히는 것도 따지고 해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1년치를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해주는데 사업이 된게 집행이 되는 것은 준비 기간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 기간, 설계하는 기간 이런게 있어 가지고 계속 공사가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민들이 광명시는 1년중에 10월, 11월, 12월 맨날 공사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배정을 잘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바라는 부분은 예산배정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이나 공사가 연중 편중하지 않고 잘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김권천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년도 공사를 계획을 짜서 설계용역비만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만 발주시키는 것입니다. 겨울에 설계해 놨다가 봄에 착공 들어가게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사실상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봄에 12월에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봄에 그때 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가서 착수하고 진행이 되다 보면 가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그러한 제도를 바꿀려면 우리가 가을에 내년도 공사건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설계해 주고 겨울에 설계해 놓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회 홍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보담당관실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 위원입니다. 69P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수록자 인터뷰 및 집필비가 나와 있는데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각 동별로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몇명의 대상자가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추진사항은 341명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341명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적자수록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정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시달한 결과 28명이 추천되서 그분들 전원을 선정원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에 341명에 대해서 지금 11월 20일까지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 중에서 선정된 분에 대해서 다시 2차 심의를 28명 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끝나면 그분들에 한해서 주부기자들을 통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그 당사자의 의견도 듣고 주위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소상하게 원고를 정리한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벌기업의 두분이 자기 자서전을 써서 히트를 친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일반시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중에 그것이 책자화 되었을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전문가 집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얘기 잘들었습니다. 심의위원이 28명이라고 했고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기준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을 선별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광명시에 몇 년을 살아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옛날 당시부터 있어서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각 동별로 원로분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올라 오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집 앞 조금 일찍 일어나서 쓸었다고 해서 오늘의 장병을 일군 사람들로 해서 올라 오고 이것은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을 책자를 수록한다면 우리가 정말 광명시에 기준을 분명히 해서 우리 광명시를 무엇을 어떻게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에서 원로분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올라와서 심의위원 28명이 다시 심의해서 거기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자리에는 위원님 한분이 선정위원으로 활동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시점은 광명시 '81년 7월 1일 개칭이후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적내용이라고 제출된 것을 보면 새마을 부녀회를 했다든가 집 앞을 쓸고,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선대로 선정위원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에 오랜 연고를 두신 분으로 편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확인평가계장은 전에 있던 직원 징계사건으로 인해서 고법에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회때 조사했던 사항은 전부 책자로 유인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뒷면에 설문내용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정보고 할 때에도 위원님들의 설문내용 문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부 유인해서 평가단원한테도 전부 배부를 하고 실 과 소, 위원님들, 동에 저희들이 배부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나 불편사항들도 해당과에 전부 통보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자체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비예산으로 구분해서 각 실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동이나 해당과에서 받아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설문조사가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집계해서 유인해서 책을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데 민방위훈련이 오늘 있어서 오후 일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없이 일단 승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이 양이 많지 않아서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과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 과장님들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고 답변은 각 당당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민원국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합하여 인사)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의 '97.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의 시민, 민원처리, 세무, 지적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시민과의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인테리어 설계용역비와 세무과의 재정통합시스템 세무전산망 컴퓨터구입 집행잔액의 반납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함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께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민과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인테리어 설계용역비인데 지금 설계용역을 주면서 다른시들의 종합민원실에 대한 자료같은 것을 참고사항으로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저희가 부천시를 비롯해서 최근에 청사를 짓는데는 참고자료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래서 용역을 줄때 그러한 사항도 용역사에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넘겨 주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좋은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당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이지요.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홍성섭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선택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홍성섭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의 정제도 상당히 어렵지만 광명시 관내에 업체들도 상당히 곤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수의계약분들은 지금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관내에 업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저희 추경예산 총괄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총무국 과장들을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훈현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실과장 인사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부문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58억 7천 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친 1백 54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금액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68억 13만 2,000원으로 1차 추경대비 5천 2백 98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이고, 문화체육과는 41억 4천 6백 92만 2,000원으로 1차 추경 대비 2천 5백 84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과가 96억 8천 36만 7,000원으로 1차 추경 대비 2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1억 6백 19만 2,000원으로 1차 추경 대비 2천 1백 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이 7억 2천 5백 56만 1,000원으로 1차 추경 대비 6백 56만 5,000원이 감소되고, 시립도서관이 14억 1천 3백 80만 6,000원으로 1차 추경 대비 1백 19만 4,000원이 감소되고, 종합운동장이 19억 9천 7백 81만 5,000원으로 1차 추경 대비 3천 3백 87만원이 감소 되서 계상했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인터넷 공공이용시설 도난방지용 설비와 청경 인건비 부족분 및 주민전산망 프린터 구입, 일용 수수료 퇴직금과 학교폭력 순찰용 무전기지국 설치비를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학자금 지급, 근거리 통신망 구축 시설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인건비 부족분과 테니스장 설치 공사비를 증액하였고,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비,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 대회, 학교체육육성지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본청 전기요금,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 시설 부대비를 증액하였고, 종합보험료, 예산결산검사 위원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운동장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민방위교육장 장비구입을 증액하였고, 소화전 설치, 민방위교육장 건물 수리비, 노후 양수장 보수,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료, 체육행사 참가자 급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대공연장 스포라이트 핀 조정실 설치 등을 증액하였으며, 청정인건비, 연료비, 냉.난방 펌프 및 급수점프 교체, 공연장 조명기설치 공사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화장지 구입, 전기요금을 증액하였고, 실내방음벽 설치, 카페트 깔기를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직원 연가보상비,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및 청경 인건비, 연료비, 헬스기구 구입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의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97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신기술습득 위탁교육 등록비 1천3백만원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기편성 예산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특이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학비지원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어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으며 또한 도비 지원 사업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순찰대용품 구입을 상호 조정 및 일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주요내용은 직장 운동경기부의 부족 인건비의 계상과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비등 일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집행잔액등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시설설치사업의 계상과 소화전 설치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계상했으며 또한 건물 및 공연장 시설관리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며 시립도서관은 실내방음벽 설치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인건비의 불용액의 삭감과 물품구입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운집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은 대통령선거 관련 도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한식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82P 행정전화 4자리 변경으로 해서 3백만원 올라왔는데 이미 설치해서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기존에 3자리로 운영 중이던 행정전화 프로그램을 임시적으로 4자리로 변경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내에 회선변경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기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임시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전국에 시.군.구 전화번호가 11월부터 4자리로 통일되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한 것입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11월 이후에 또다시 바뀝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번호는 안바뀝니다. MDF라고 거기에 회선변경 작업을 해야 하는데 회선변경 작업을 안하고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임시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법적 절차를 보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산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 작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행정전화가 4자리로 바뀌었잖아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현재 있는 것은 임시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변경해서 했는데 그것을 MD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회선을 변경을 해야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83P 주민전산망 프린터 구입 20대 과장님께서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면 이 프린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주민등록 대사작업을 할 때도 사용하고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명부 프로그램은 도트프린터기 아니면 지금 우리가 486, 596을 쓰는 프린터를 가지고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김재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80P 청원경찰 보수 부분에서 9천 4백 85만원 증액되었고 82P에 보면 청원경찰들에 대한 급식비, 업무추진비, 체력단련비해서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산편성에 1인당 얼마라고 기준액이 있는데 그것 보다 지금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 호봉이 높기 때문에 부족되는 액수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보면 3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것이 17호봉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호봉이 기준호봉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업위원

이번에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준호봉이 낮습니다.

김재업위원

이것이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게 세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어차피 주어야 하는데 적게 세웁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데 저희가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인건비 전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봉수 올라간 것이 책정이 안되서 이번에 증액분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 인건비에 보면 기준호봉을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호봉은 기준호봉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맞지 않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전국을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데는 이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최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83P 공무원 학자금 지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감사원에서 각 시.군 감사를 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대학 이상 학비나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어떤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는 각종 보수, 수당, 복리후생적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경기도나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내무부와 감사원에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 교육훈련 법은 공무원 교육기관에 국한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집행하지 말라고 하여 전액 삭감된 것이고 신기술 습득 교육도 왜 3명밖에 없느냐 하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적 당해서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신기술 습득을 25명에게 9백 9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었는데 금년에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이번에 총무과에서 총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5천 2백 98만 5,000원입니다

김권천위원

다시 증액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것은 +, - 다해서 5천 2백 98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인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인천비만 해도 1억 2천이 넘어 가고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을 심의할때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예산을 주면 일을 잘하고 또 이 예산은 확실하게 사용될 예산이니까 꼭 의결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칙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김권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목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날 행사를 동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판이나 프랑카드 같은 것도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남는 사항도 있고 아까 공무원 학자금 같은 경우도 증간에 감사원에서 지적해 주셔서 피치 못하게 지원을 못하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시민대상 수상자도 7개 분야를 예상하고 계상했는데 수상자가 3개 분야밖에 안나와서 예산이 적게든 분야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호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학자금 지원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양쪽법에도 그래서 상급부서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기 매물에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만 지급하지 말아라 지적사항이 저희 광명 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상하거나 회수를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와 같은 공문이 우리 시로 하달되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산부서로 지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기도에서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김권천위원

지시받은 공문을 주시고,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이신데 경리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이 사안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회수하도록 지시가 떨어진다면 저희로서는 이것을 회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방송통신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학비의 50%정도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지금까지 집행된 것의 회수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차차하고 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당해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 부분은 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 문제는 경기도내에 모든 시.군이 전국적으로 전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시에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고 별도의 지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법정사항으로 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행한 것 자치단체에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에게 연수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느냐 아직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물론 감사원 지시가 어떻게 떨어졌던지간에 이런 부분은 타 시.군이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갈 것은 아니고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감사원에서 어떤 회수지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회수를 안해주면 경리관이 책임질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김재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엄

김재업엄위원

81P 청경 피복비 부분인데 애당초 9만 4,000원으로 59명을 계상했는데 실지 집행한 부분은 20명을 했는데 나머지 39명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청원경찰들 복장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정문이나 시설 경비하시는 청원경찰들에게는 제복을 꼭 입히겠다고 해서 나머지 단속요원들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청원경찰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들여서 해주고 아무리 입어라 입어라 해도 한번 입고 안입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입는 것을 삭감하고 앞으로 예산요구도 하지말자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과장님 20명은 전부 입는다고 생각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김재업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청원경찰중에서 정복을 입는 사람은 한사람 뿐 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설경비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입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다음부터는 청경 피복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설경비를 하는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분은 본인들이 입기를 원해서 입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를 들면 정문에 근무를 한다든지 안내실에 근무하면 입어야 표가 납니다.

조용호위원장

그래서 정문에 보면 근무요원이 한사람만이 아니잖아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런데 방법원으로 지도원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청원경찰이 아니고 고용원이기 때문에

조용호위원장

청원경찰로 정문에 배치된 분이 한분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세분 안내실까지 네분입니다.

조용호위원장

그분들이 입어야 하는데 안입는 것 같은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입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82P∼83P 청원 복리후생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천 5백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일반 경상비 항목인데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경의 경우는 총무과 소속의 청경이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닙니다. 시 전체 청경을 총무과 예산에다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복리후생비의 경우에 총무과에서만 지금 증액 조치하게 되어 있고 다른 과에서는 청원 복지후생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사업부서외에는 본청 소속은 전부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경상비 예산인데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 체력단련비는 호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아까 기타직 보수에서 기준호봉보다 근무하는 청경들의 호봉이 높아서 기타직 보수하고 같이 보면 되고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는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예상결원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 청원경찰 배치승인 받으면 시에 전체 105명입니다. 현재는 85명으로 예산을 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이 사표내고 나가더라도 다시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을 때나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여명 배치승인 받은 것을 보면 보충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 결원을 더 많이 보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한번 추가질문을 하면 체력단련비 부분에서 호봉조정으로 인해서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호봉조종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9급 공무원은 몇호봉 기준해서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현재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호봉이 높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일단 호봉은 정해진 상태에서 급여관계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에 보면 기준호봉이 있고

김재업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액보다 기준호봉이 낮다는 것입니까?

조용호위원장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기록중지

15시49분 기록개시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83P 도비보조사업에서 6백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액에서 6백30만원 증액된 것이 시비가 증액된 것이고 도비는 그대로 있고 내부적으로 용도변경만 된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학교폭력 시책 우수단체로 1억원을 1회 추경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했고 모자라는 방범봉도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비도를 조정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6백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6백 3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지요. 도비는 그대로 있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김재업위원

과장님 그것도 선집행한 부분이네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닙니다. 할 것인데 무전기지국 설치가 도비 1천 2백만원에 시비가 3백이 추가되는 분야가 있고 주파수 변경이 3백 36만원중에서 1백 20만원이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이 1억이었고 6백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액은 그대로이고 시비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업위원

6백 30만원 11월 12월에 쓸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김재업위원

어디에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학교폭력 예방 순찰용 무전기 주파수 변경 3백 36만원중에 1백 20만원 더 들어가고 무전기지국 설치하는데 3백이 들어가고

김재업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순찰대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데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녹지과하고 같이 써서 혼선이 되고 또 서울에 주.정차단속하는 것과도 혼선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기지국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6백 30만원이나 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국장

아닙니다. 시비가 그만큼 투자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82P 청원경찰 체력단련비 관련해서 2천만원 증액된 내역 85명분에 대해서 구제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 계장이 3명이 있는데 문화예술계장은 교육중이고, 건전생활계장은 지금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계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96P∼97P보면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부분에서 1천 3백 7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는데 직장이 시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 직원이 아니고 볼링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1년에 연간 2억원정도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써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내용을 보면 강구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98년부터는 볼링팀을 해체할 의향은 없는지 해체를 하고 그 예산을 우리 광명시내에 거주하는 꿈 나무들을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이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홍성섭 위원님께서 체육진흥법에서 직장운동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강행규정은 아닌데 우리시의 경우 그 예산을 더 시급한데 사용하는 길이 좋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이것을 해체한다든지 그린 말씀을 하셨는데 홍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진흥은 당해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진홍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도내에 직장부마다 시.군마다 직장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3개∼2개씩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볼링팀을 축구나 검도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냐고 또 검도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가장 명문이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어느 기회가 있으면 검도부를 다시 창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도 1대 위원님에서 부터 2대 위원님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법에서 강구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더라고 저희 직장운동부를 해체하는 것은 여러가지 시.군간에 시세나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좀더 전향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는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볼링팀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담당 국장은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체육진흥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장체육진흥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내 직원들이 예를 들면 시청 축구부, 볼링부가 있습니다. 그런 직장인의 체육진흥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직장 운동경기부에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법하고도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볼링선수들이 우리 광명시에 직장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직장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광명시에서 후원해 주는 후원금으로 이 사람들에 광명시 소속으로 있을 뿐이지 직장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체육진흥법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세워 주고 '98년부터는 이 예산을 달리 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전해는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광명시에 자라나는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볼링선수들이 코치 1명에 선수가 6명인데 이분들이 광명시 관내에 다 계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닙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홍성섭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거주도 하지 않고 또 직장인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의 후원단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연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또 관내에 중.고등학교도 많고 지금 어린 꿈나무들이라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래성을 봐서도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행사때나 경기때 광명시청 마크 달고 나가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관외에 계시는 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여유가 광명시에는 없잖아요.

조용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홍성섭 위원님, 정준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육진흥법은 물론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등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운동부를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회 회장이 당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시.도에 체육회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국민의 체육진흥을 붐을 조성하자는 것입 니다. 특히 우리가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또 도대회를 비롯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했을때 이런 실업팀이 없으면 사실상 좋은 성적을 낼수 없기 때문에 용인이나 부천, 안양, 안산같은 경우 전부 3종목 아니면 2종목 이상을 다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볼링팀을 운영하면서 2억정도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 타 시.군에서 축구팀 하나를 운영한다고 할때 최소한 4억∼5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제일 예산이 작게 드는 시.군이 우리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세로 봐서도 그렇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고용인원수에 비례해서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에 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인데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꼭 이행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1대때도 많이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링팀이 1년에 몇번 경기하면서 그 볼링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운영하는것입니까? 광명시 홍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체육진흥법에 준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안해도 되잖아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적인 성향이나 지원여부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에 있는 직장 단위의 자생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진흥법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생적인 단체의 지원에 속하는 그런 지원의 육성을 위한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볼링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적법합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처럼 그분들이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광명시라는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또 광명시민을 위해서 국민체육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를 했느냐 하는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분들이 해온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직장운동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았고 또 인근 시.도에 대한 또 시 군에 해한 직장운동 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현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없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적게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하는 부분 우리 시민을 위한 체력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했느냐 또 광명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을 했다고는 평가를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우리는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동부를 줄이거나 해체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97년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침 내용을 보면 직장운동 경기부의 선수지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육성 지원하여 건전한 직장체육 활성화화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법 제10조를 보면 직장체육의 진흥 1항에 지역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에 직장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하고 지금 볼링팅 운영하는 성격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에 즈음에 사실상 이 사항이 국민적으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각 시.군에다 떠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청에서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법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운영지침하고 거리가 멉니다. 왜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직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할 수 없고 시장이 임명하고 우리가 감독에 단장에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처럼 업무를 같이 안보니까 직장인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총괄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광명시에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그분들이 설립된 동기가 88올림픽을 기준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떠맡겼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나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같이 발전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발전시킨 다음에 그것을 부수해서 다른쪽으로 같이 발전한다는 여러가지 발전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럼 체육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88올림픽을 기준해서 우리나라가 체육에 대한 것을 발전해 보자는 것으로 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어느 팀을 만든다는 것의 동기는 부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발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국가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말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적인 설립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국가적으로 88올림픽때 좋은 성적이 나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성대히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그것에 대한 평가나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볼링팀을 운영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단체장님이 지명하고 임명한다면 직장인으로 다 들어갑니까? 그리고 내가정 살림이 어려운데 남에 가정 봐줄 일 있습니까? 광명시 예산이 지금 몇%에요. 강과장님 본인 가정에 내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이웃집 자식들 키워줄 용의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제정되서 국가에서 그것을 하라고 권장해도 우리 광명시에서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인간의 흘러 내려온 관습입니다. 지금 민선시장이 나오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중앙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가 어려운 실정이면 안해도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이것이 꼭 예산이 집행되고 안되고 따지기 전에 그분들이 광명시에 거주하고 광명시민으로서 그리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서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6분의 선수가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이 몇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태까지 광명시에 계시는 분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후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도 좋겠지만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후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강과장님 께서는 단체장이 임명하고 그러면 직장인이 아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단체장이 다 임명하면 다 직장인으로 인정합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조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98P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 학교체육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학교체육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예산을 승인 받은게 1억8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말까지 지원해줄 경우에 1,67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870만원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대회출전비라고 있고 두번째는 훈련비 세번째 선수격려부분 네번째로 코치 지원분 등등해서 6가지 유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예산이 요구되고 지원이 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선수격려비가890만원 예산 계상 돼있었고 코치 지원이 1,68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격려금의 890만원을 학교체육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성격이나 예산상 직접적인 운동경기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수격려에 소요되는 890만원은 여기다가 삭감을 하고 코치지원금은 1,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코치가 투입되는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그게 약 780만원정도 삭감됐습니다. 집행은 9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합쳐가지고 1,620만원이 감되는 그런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할 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5백만원 삭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선 집행에 대해서 논란이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 도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일부 홍보물 좀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다과회 등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가 안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삭감하는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일치가 안돼가지고 편성상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예측을 못해서 확보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배려해준 5백만원은 그때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의 주관으로 도지사기 농구대회로 도에서 지원이 다 된다고 도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저희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경비가 있다라면 위원장님도 거론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세웠는데 농구대 하는게 총 8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 출전비가 약 220만원전국민 지역체육대회 참가하는데 340만원, 홍보물이 3백만원이 돼가지고 8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흥보물에 대한 3백만원은 도생활체육에서 저희 시 생활체육으로 직접전도가 돼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됐고 선수출전비는 저희 선수 출전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예산에 기 편성돼있는 전국민 지역대회 참가비라고 하는 산출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40만원 집행해가지고 86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생활체육협회에서 그쪽으로 지원이 안되느냐 하는 논란이 되서 속기록을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돈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미 했다고 그랬어요. 집행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그했는데 지금 예산 삭감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 먼저도 편성할 때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셔도 쓸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은 필요한게 아니냐 경기를 시작할려면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소요되는 예산중에 일부는 도에서 직접 전도 받아가지고 충당했고 선수 출전비애 소요되는 200만원은 기 우리 선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된 선수 출전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줄 수 있는 방편이 돼있어서 집행했고 기타 부수되는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된 것 중에 전국민 지역대회 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5백만원은 그때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전에 농구대가 하나 부족해 가지고 설치하는 금액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서 맞춰서 썼습니다.
환주

강환주위원장

이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속기록을 보고 다시 검토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98P 시설비 중에서 공공운동 시설 테니스장 수도설치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광명7등에 광문고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주영하위원

주민체육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쪽지역의 발전에 한 요인이 되도록 하나 설치가 돼있어서 그 문제를 좀 거론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쪽 지역을 강과장님께서 앞으로라든지 발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채육과장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중장기 계획 범위 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중장기 계획에도 현재는 도시계획상 안 나와있습니다만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는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쪽 동네는 어떤 스타일이 현재 형성되고 있느냐 하면 현재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올해 설치되서 '98년도에 2학급 '97년도에 가면 3학급으로 이루어져서 고승학생이 1,950명이 수용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도로가 8m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도 한쪽으로 조그맣게 나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그쪽 학원폭력이라든지 앞으로 방지 차원에서라도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순환시켜서 학교앞에 차를 세워서 거기서 타고 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방황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학원폭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있는 도시계획상 주변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을 앞으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는 도로에 인도설치도 할 수 없도록 바짝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2m 높이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향후 발전에 대해서 장해요인이 되도록 2중 부담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광명3동에 목감천을 복개해가지고 우회도로를 광명4거리 복잡한 것을 해소 차원에서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해봤는데 그쪽을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업무적으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하수과에서는 펌프장을 길가에다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래에 와서 했는데 가보면 ㄹ자형식으로 우회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쪽지역을 현재 그대로 설치해서는 그쪽지역 향후 계획에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설치공사를 애초에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몇차례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테니스장 위치라든가 옹벽을 어떻게 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그쪽 향후 발전에 따라서 그 도로를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숙원적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쪽 저해요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향후 우리가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기준으로 해놓고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중장기 계획에는 거의가 주위원님 아시다시피 8m로 돼있고 인도는 학교쪽으로 해가지고 1 .5m의 보도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광명7동에 12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12통 들어가는 근래에 동네길은 25m로 해가지고 논곡선 나가는 부분에서 진입도로 25m 진입선이 사실은 지금 테니스장 앞으로 나있는 8m 도로로 동네앞으로 해서 25m가 접속 돼가지고 앞으로 이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상 돼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도 차원에서 좁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거기 본동네가 발전이 돼가지고 인구가 많이 거주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공법상 설계하는 것처럼 기존에 구보도 1.5m면 가능하다고 하는 안에 의해서 8m 도로가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협소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광문초등학교, 중학교, 광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고등학생들에 대한 통학로는 사실 그쪽보다는 도심지 6동, 7동쪽에서 다니는 도로가 더 활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입니다만 그쪽에서의 통로는 상당히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가지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테니스장 쪽으로 보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7동 원동네까지 넘어가는 도로 그쪽은 보도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공사를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학교를 유치하는데만 그때는 아주 열성을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도로쪽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 유치하는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하다보니까 그쪽 도로 개선보다도 상당한 졸속으로 향후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에도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도시계획을 한 후에 이것이 발생 돼가지고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쪽지역을 통학할 때 보면 학생들이 차가 다닐 수 없도록 몰려다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폭력에 대해서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근절 시킬려고 상당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도 여러 단체가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립된 고등학교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유입되는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을 보면 100점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찾는 사람들이냐 하면 온동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데나 관심있지 책 들여다 보는데는 별 흥미가 없는 학생들만 유입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명7동에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학생들 때문에도 현재 그쪽지역을 차량으로 교문앞에까지 가지 못하고 결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합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다가 2천명이라는 학생들을 받으면서 여중학교가 있지 고등학교가 있지 초등학교가 있지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동네를 활보하게 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체를 학생들이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쪽 지역을 거기다가 2m 해가지고 테니스장을 바짝 붙여 놓는다면 나중에 확포장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고 옹벽 부분이 그쪽은 환경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이 부산스럽고 어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다하고 나면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술품 처리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학원 폭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테니스장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운영된다면 학원폭력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영하위원

그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여자 테니스 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감한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m 위로 해놓으니까 밑에서 보면 이것은 참 말을 못할 정도로 전부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밑에 학생들이 뛰어 놀고 그러면 위에서 테니스 치다보면 바람이 불 것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그 먼지가 그대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아에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종합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지만 기술분야로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주영하위원님이 도시개발과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설치는 절대 불합리하니까 그것만큼은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근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에서 상정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정준헌위원

103P 시설부대비에 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 해가지고 33억9,500만원 거기에 0.27%라는게 계산상에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기준단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게 돼있기 때문에 비율입니다. 적용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 위원입니다. 116P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경비중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375만원인데 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몇사람 입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광명시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171명입니다.

김재업위원

공익요원을 전부다 재난관리과에서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주영하위원

108P 시설비에서 소화전설치라든지 비상급수 시설 정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비인데 그중에서 소화전 설치나 민방위 교육장 설치나 도비가 전부 삭감된 부분이지요?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96년도 재난관리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선발 돼가지고 2억원을 받은 것중에 1회 추경시 소화전 설치사법비 1억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105개에 대한 소화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상수도관이 매설돼있지 않거나 혹은 상수도관으로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은 제외하다 보니까 96개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여사업비가 5,503만원이 발생되어서 도비를 안쓰면 반납이 되고 해서 저희가 마침 시청 앞 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3/4분기 수질검사에서 3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시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

지금현재 소화전이라는 것은 광명동쪽에는 자연부락을 그대로 도시화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 남은 것을 못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대체경비로 민방위교육장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밑에 보면 3,003만원이 똑같이 삭감되는 금액 자체가 계상 돼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을 하는데 쓰고자 했고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매설되는 부분이 소화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주택이나 밀집지역으로 돼있는데 상수도관이 80mm이하일 때는 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의하다 보니까 금액이

주영하위원

설치할 수 있는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05개 중에서 96개소만 설계해서 12월24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관이 매설돼있지 많으면 소화전설치는 못합니다.

주영하위원

대신 수도과에 의뢰해서 수도관을 설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시간이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연말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5동사무소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을 과장님 오신뒤 바로 경기은행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김상배 과장님이 오심으로서 의욕적이고 아주 일을 잘하셔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되나 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배

김상배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광명 5동사무소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경기은행 옥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가 시청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난해한 과정에서 추진되서 기간이 경과됐고 그리고 회계과로 넘겨서 입찰을 보게되니까 해당공사를 맡아야 할 업자가 공사비가 남지 않게 되니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맡을 분이 없어서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는데 그분들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것은 계약자가 없어서 지연되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해주겠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약이 됐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 이것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여러가지 준비하는 것이 없고 해서

조용호위원장

12월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김상배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므로 저는 그렇게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장 신순기 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 위원입니다. 115P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봉급 여기에 1,521만6천원이 삭감되는데 종전에 총무과에서는 9,4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시민회관에는 청원경찰 티오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만 있고 한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일반수용비 116P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구입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관내에 업체중에서 계속 봉투를 가져다 쓰고

정준헌위원

이런 것은 시장조사 안하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단가 계약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단가 계약한 내역서를 사본으로 주십시오. 그라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대트러서 도색이라고 돼있는데 뭡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무대위에 보면 장비를 끌어 올리는게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녹슨부분을 금어내고 도색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전체적인 도색은 안하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녹슨부분을 긁어내서 도색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250만원입니까? 견적을 받았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정도면 될 것같아서

정준헌위원

화장실 변기 및 세면기 보수 해가지고 화장실은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시민회관 화장실은 운동장까지 전부다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매일가서 고치는 것이거든요.

정준헌위원

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장비를 가지고 고치는 것이고 직원들이 고칠 수 없는 부분 같은 것은 업자를 불러다가 고치고 있습니다. 관장님 세밀하게 전부 편성해서 가져 오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다 있는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는 관장님께서 거래하시는데서 제일 싼 가격에 구입해서 쓴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같은 경우에는 몇개 업체에 전적을 받아서 견적서에 준해서 그래도 이 예산을 다룰 때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라는 견적서도 첨부해 주시기를 전자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여는 잘 모릅니다만 대공연장 무대조명의 4종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 것은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갑니다만 별안간 와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어떤 품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저희가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시설물을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몇종외 몇종이라고 표시를 했고 거의 매일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면 보수해야 하고 전기불도 나가면 금방 전기불을 바꾸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께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정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에서 근무중인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원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명희 사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25P 카페트 깔기에서 9백 45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편차가 나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깔지 않고 넘기는 것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일부 1층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업위원

내년 예산에는 카페트 부분은 올라오지 않지요.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께서 종합운동장 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남훈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29P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내역이 공무원이 결원이 되서 그렇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2명이 결원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족한 진료약품 구입비로 1억 3천 3백만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천 4백여만원을 계상했으며 검사시약 구입잔액 및 잉여인건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나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272P 기타운영비에서 주민진료약품 구입비가 1억 3천 3백만원 증액되었는데 환자의 종류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질병별 분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노인 환자들 연령별로 봐서 노인들 특히 저희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금년부터 65세이상 노인들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늘어나서 노인들이 갖고있는 질병이 가장 합은 것은 고혈압 환자이고 그외에 관절염, 위장병, 당뇨 환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 노인들 진료를 하면서 진료약품을 특히 고혈압 당뇨의 경우에는 약품의 수준을 상당부분 올렸더니 환자들이 소문이 나서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경정예산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외로 환자가 약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음달까지는 도저히 견딜수 없어서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

다음달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약값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문제는 약품은 해마다 약을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익년도 약3월까지 쓸 것을 삽니다. 약품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확정되고 나서 실지로 저희가 집행할때까지 보통 3월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김재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제가 알기로 독감예방 주사약이 상당히 일찍 떨어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독감예방 주사를 맞으러 가도 없어서 그냥 오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약품이 없으니까 일반 병원들을 이용할때 비용이 비싼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몇사람분을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는 사실 유행성 독감 인플렌자라고 하는데 그 예방접종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품은 그 종류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게 되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소에서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기준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서 아무나 접종약이라고 된 것을 그냥 접종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간염학회나 소아과학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이미 구해서 보건학적으로 꼭 필요한 예방접종만 접종을 하겠다는 식이었는데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 방역과에서 진료보상비를 6백여만원 준적이 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는 약품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렌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초여름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지침이 다시 나오면서 유행성독감을 예방접종에 중간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준비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예방 주사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제약회사들도 전혀 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도 예산에는 유행성독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내년에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투여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김재업위원

주민들이 알기는 약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 직원들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받는 시스템에 잘못이 있어서 잘 몰라서 떨어졌다고 저희가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98년 예산에는 독감예방 접종약을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