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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0회 제1내무위원회2004-05-20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급여신청, 조사, 경미한 급여 변경 등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시각에서 군정을 조명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군수가 가지고 하던 업무를 면장한테 위임하는 것인데 주요골자를 보면 수령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읍·면장이 조사해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그렇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수가 직접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이 아니라 군수가 업무를 처리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면에서 조사해서 자금을 군에서 천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군수가 직접 처리한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급여의 변경만 그렇습니다. 급여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의 변경이라면 가구원수가 3명에 대한 급여를 했는데 한 사람이 군대에 입대했다, 그러면 두 사람치만 급여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명확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가구원이 3명이 살다가 1명이 죽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그 가구에 대해서 급여급을 월 50만원을 급여했었는데 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2명분만 줘서 35만원만 준다, 이런 급여의 변경인 경우에만 근거가 확실할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득을 조사해야 된다든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읍·면장에게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지금 읍·면에서 그런 것을 접수 변경해서 군청에 올리면 군청에서 그것을 다시 심사하고 조사해서 군에서 읍·면에 시달하는 결과에 의해서 읍·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첫 번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새롭게 신청한다든지 접수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읍·면장이 자연적으로 지금은 조사해서 접수해서 군청에 올려서 군청에서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시달되었는데 그런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조사를 다해서 그대로 대상자 여부를 확정한 것만 군청으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업무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권한위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말씀대로 조사해서 군으로 올려가지고 군에서 법적 근거로 해당자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면별로 확정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변경된 사항만 군으로 보고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이지요. 새롭게 급여가 신청되어서 내가 대상자가 아니었었는데 내가 대상자로 신청되어서 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 그것 하나하고, 하나는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 읍·면장이 변경을 직접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청에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요.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따지고 보면 결정을 면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결정을 군수가 하는 것을 면장이 하는 것인데 과연 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래 대상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 가족이 있어가지고 생보자 대상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정은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될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차상위계층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차상위계층자는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인 자를 차상위계층자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자는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 이하인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차상위계층자라는 것이 생활보장 수급자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구내 한 사람이 소득은 없지만 근로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수급자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참고로 줄 수 있는 게 차상위계층자 아니에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구호를 해줘야 할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에서 지급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규반위원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구호를 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호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 호적상에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를 안 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호적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는 호적등본을 떼어보면 대상에는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호적은 같이 있는데 그 호적상에는 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가보면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산다든가, 아니면 할머니 혼자 산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그것은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행방불명자는 따로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혜택을 받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두 분만 있으면 책정해 드리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좀더 빨리 개정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왕에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권한위임을 완전히 시켰으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보사부에서 볼 때 권한위임된 데도 있고 내부위임된 데도 있고, 그냥 규칙으로 시행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권한위임될 수 있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의 권고사항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질의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강화발전자문위원회는 예전에도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전에 보면 강화발전자문위원회 해가지고 분과별로 도서·낙도개발위원회라는 식으로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만 강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강화발전기획단으로 운영했습니다. 강화발전기획단으로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당시에는 위원수를 29명으로 해가지고 분과별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토론할 때에 강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가칭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의 제안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기타 강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제안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종전의 강화발전기획단을 해체하고 인원도 축소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도 없애고 전반적인 전체회의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전문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강화발전기획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강화발전자문위원회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강화발전기획단의 경우는 단장은 군수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간위원 위주로 모든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강화발전기획단에서 실적이 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발전기획단은 제출건수가 35건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 28건이 군정에 부분적으로나마 시책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강화발전기획단은 어떤 시책의 제안을 위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보다는 새로운 발전방향에서의 시책변화를 위주로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군정을 추진하면서 대형개발사업 같은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나 시민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한계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시책에 대한 연구·제안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나 시민단체 등과의 가교를 맺어서 우리 군의 시책이 중앙에 선정되고 저희들이 대형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고 위원도 어떠한 중앙부처에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전문 분야나 아니면 공직생활을 퇴직했거나 이러한 분들을 부분적으로 위촉하고 저희 군에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군내 인사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전종식위원

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발전기획단설치를 할 때에 몇 명을 했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30인 이내입니다. 3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바꾸면 반이 줄어드는 셈이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화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주로 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확충, 군민의 복지증진, 이러한 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이러한 자문에 의한 민의를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과거의 강화발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군의회에서도 두 명씩 군의원이 참석했었고, 또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선정된 위원들이 나름대로 출석사항이라든지 의욕을 보인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극히 적은 숫자의 인원만이 회의에 참석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강화발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전례를 밟을 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 중에도 과거에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라도 일할 책임을 맡겨서 강화군정발전을 이룩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다른 상급부서라든지 중앙사무부처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별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청청내에 근무했던 분들의 의견은 대개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 재직자들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한 현직에 있는 분들이 해내도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오랜 각고 끝에 위원회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될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진정으로 강화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분들,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셔올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강화발전기획단은 주로 군 출신이나 군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지역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협의나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인사를 모시는 걸로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위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섭외하고 있는 분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강화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김형우 박사, 그 다음에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고려대학교 이성동 교수, 종전에 군 인사위원으로 계신 교동 분인 이정준 교수님, 그리고 탤런트를 하시고 있고 선두리에 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신춘식 씨, 대한제당의 상무 고덕기 씨라고 있습니다. 갑곶리 분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광원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장으로 계신데 환경부의 환경정책실장을 하시던 한상욱 박사님, 이분과 함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위원도 하셨고, 수도권매립지 사장이신 이정주 한밭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홍매 씨라고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있는데 행정자치부 차관 출신이십니다.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 계시던 엄기철 씨, 그리고 안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군 출신 학장 유어령 교수와 국토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계시던 김응룡 교수님이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 내지는 위촉해서 구상하기 위한 인사로 예정하고 있고, 그 외에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인사보다는 전문분야 쪽에서 부분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인사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만, 15명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인사만 중점적으로 구성했을 때 우리 군의원님이 계시지만 군의원님들도 두 명 내지 세 명을 위원으로 모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지역사정을 이러한 분들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인사를 필수적으로 여기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열 명 정도를 의원님과 외부인사로, 한 5명 정도를 관내인사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 쪽에 중앙부처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중점을 두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변경안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업타운 토지매입은 당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3필지 1만 3987㎡를 반영하였고, 산림청 소유 삼성리 산 141-1번지 9만 4032㎡를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반영한 8억 4000만원에 대하여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대부 사용토록 하고 예산은 인근 토지를 취득토록 심의한 사항으로 금번 관광농업타운 부지로 매입하는 사항으로 필요성 및 토지 효율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리 다목적 회관 건립은 현행 신문리의 5개 행정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목욕탕 신축은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연두방문시 건의, 시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민원실 증축은 업무시설 및 업무량 증가로 인감증명 외 5개 창구를 신·증설하여야 할 실정으로 민원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민원대기 공간의 부족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바 민원실 확장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궁도장 조성은 강화읍 용정리 867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두 번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청하였던 사항이나 접근성 및 동호인 소수로 부결하였던 사항이나 관청리 5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접근성을 해결하였으나 동호인에 대하여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관광농업타운 부지매입안이 검토된 바 있고, 또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물론 강화군에 예산이 풍족해서 많은 땅을 구입해서 타운을 조성한다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매입 때도 지나치게 토지구입비가 고가였고, 강화군의 열악한 예산에 비해 적지 않는 예산이 든다고 해서 찬반론이 대두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강화군에 얼마나 예산이 열악한가 하면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저온저장창고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개면에 1개씩밖에 배정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강화군은 정말 예산이 어려운 곳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장대로 기술센터 뒤에 국가소유 땅이 있다고 하니, 더욱이 이미 8억 4000만원이 우리 예산에 반영된 바 있지만 그러지 않고 대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땅 그대로 대부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항이 변동되어 몇 차례나 주인이 바뀌어도 토지 투기 의심이 나는 땅을 고가에 구입하여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땅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림청 산을 대부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당초 계획안대로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고 8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리 산 141-1번지는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시에 거기는 시소유 땅으로써 당초에는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매입하지 말고 대부해서 쓰고, 그 아랫 쪽으로 해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에 부결시켰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농업과학관 옆에 3-10페이지에 보면 노란부분은 매입한 거예요. 그 아래에 위쪽으로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도 포도가 심어져 있는데 그 아래 위로는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경위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많은 땅을 매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군 예산을 좀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농민 혹은 서민들한테 복지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쓰일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농업기술센터 땅 사겠다고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것 아닙니까? 당초 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그것 없이도 대부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그 땅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산림청 땅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대로 빨리 8억원이라는 돈을 아끼고 돈을 다른 데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산림청 땅은 평지가 아니고 전부 임야입니다. 임야에 등산로도 만들고 그러려고 했던 부지이고 이것은 관광농업타운과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다르거든요.

박희경위원

작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기술센터 담당 과장님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박희경위원

아니, 기술센터 소장님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간 맞추어서 와서 설명들을 하셔야지요.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지금 재무과장이 당당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듣는 것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해야지요.

전종식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야 돼요. 과장님하고 와야 되는 건데 안 오신 것도 불찰이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농업타운이 꼭 필요하다면 와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사실 변경안만 제출할 뿐이지 타운 세우실 분은 다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한테 절실하다, 이 값이 들어도 차후에 1,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값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와서 말씀드리면 값이 비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안 드리는 것인데, 오늘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응당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화군의회에서 2년 동안 늘상 메뉴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와서 참석도 하시고 그래야지요. 오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재무과장이나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줄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아주 다 사버리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강화군 예산이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강화군이 1년에 자체적으로 100억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돈에서 관광농업타운 해마다 땅 사는데 돈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저온저장창고가 1개면에 1개밖에 안 갔습니다. 3평 짜리 하는 것도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것 해달라고요.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5분 기록개시

방선기위원장

재무과장님이나 강종훈 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궁도장조성으로 인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계획 심의 요청했지만 두 번 다 부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것이 인천시장님이 강화 역사의 고장에 꼭 궁도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6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그랬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천에서 강화군에 애착을 가지고 궁도장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토지매입까지도 인천시에서 하라고 논란되었던 바가 있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두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도 이것을 보고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있었다면 있었는지, 보고를 안 했으면 안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보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방선기위원장

구두로 말로만 했어요, 문서로 만들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문서로 해가지고 변경계획에 대한 것을 문서로 해갖고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군에서 토지매입비를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토지매입비를 인천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지매입까지 해서 아주 궁도장을 만들어라 한 것 아니에요? 강화군에서 3억원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토지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군수한테 보고해서 인천시에 보고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얻었느냐,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했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면 그것을 주무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인천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좀 도와달라든지, 뭔가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서 답을 얻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의회에 통보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될 때에는 우습게 듣고서는 무시해 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토지매입까지 해서 궁도장을 만들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조율했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작년에 궁도장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안 해주신 것은 토지 접근성이라든지.

방선기위원장

접근성이지만 그 문제도 나왔잖아요? 토지매입까지 다 하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또 동호인들이 현재 나타나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선기위원장

됐어요. 정회하고서 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이미 전자에서 다 한바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담당 계장님이 오셨는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또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한 그대로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희경위원

그러면 중요성에 비해서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굉장히 바쁜 일이 계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소장님은요?

박희경위원

이것이 상당히 의회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나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신중한 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소장님이 와서 위원들한테 설득해서 정말 값이 만약에 평당 10만원이 가든 20만원이 가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다, 이 땅을 보니까 빨갛게 칠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는 사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잘 운영해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강화군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도 땅값이 비싸도 사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셔야지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아까는 시간이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소장님은 출장중이시라고 그러고, 과장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땅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광농업타운 조성 부지 관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당초에 매입대상 토지가 217-7을 매입한 상태이고, 또 그 외에 217-14, 217-9를 다시 매입하려고 되어 있는데 당초 매입토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광농업타운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현재 매입한 토지만 가지고 하시고, 지금 기이 예산이 시비에서 내려온 5억 3000만원하고 군비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 소유인 산을 갖다가 대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대부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번에 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늦게나마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산림청 땅을 대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애당초 그렇게 할 것이지 이제 와서 갑자기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부해서 분명히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임대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217-14 전이 등산로 설치하는데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41-1 산림청 산까지 올라가려면 거치는 데가 많잖아요? 산 10 임야도 있고 산 142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 19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 매입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17-14를 거치지 않으면 산림청 141-1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217번지는 협소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산 10번지는 이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가지고 맞추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격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41 산림청 산으로 올라갈 때에는 왜 217-14번지는 구매를 해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구입을 왜 안하느냐 그 얘기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원학식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1037-3 전하고 1037-9 지목 전으로 나와있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아직 매입은 못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주가 응하지 않아서 매입을 못하게 되면 못사는 것 아니에요? 승인을 해주었어도?
그렇다면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구입을 못한 상태이고 땅값을 더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응할 수 없다고 토지주가 나오는 가운데서 다시 217-6하고 217-9 전하고 217-14를 사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당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승인된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또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땅이면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덜 준다고 보는데 승인된 액수보다 덜 주고 사는 쪽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217-14하고 217-6전하고 217-9는 전체적으로 지적도상에서 보면 217-로 나가는 번지수가 평수가 면적이 넓습니다. 한 사람 것을 땅을 잘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가공을 해서 정확하게 재단하듯이 잘라서 도로내고 판매한 것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계에 요청해서 토지대장을 떼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참 땅바람이 불고 할 때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4개월 내지 2개월 어떤 필지는 8일밖에 소유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땅투기꾼이 땅을 마음대로 이용가치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고 재산증식 가치로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와서 강화군에게 최종적으로 파는 거에요. 우리 강화군에서 사면 더이상 팔지 않겠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1만 4000원인데 이것을 거의 39만 6000원, 39만 8000원에서 40만원대에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으로서 볼 때 우리 강화군 행정기관에서 너무 토지주들이 의도하는 대로 쉽게 필요 이상의 땅을 삼으로 해서 땅값을 상승시키고 오히려 토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에 응해주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땅도 굳이 땅값을 더 많이 달라고 하고 매입을 응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외에 국유지로 있는 142- 임야가 경사도가 좀 많고 이용할 부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성한다고 하는 야생화동산도 면적이 어느 정도 완만한 구릉선 산지 중에서 넓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야생화동산을 조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계절별로 야생화라는 것이 거의 5일에서 7일정도 밖에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꽃이 졌을 때에는 일반인이 관람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느낌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런 것도 계획하고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토지구입 단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학식 팀장님은 일어나시고 강화궁도장조성부지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신 재무과장님보다는 문화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국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화읍 용정리 867번지, 868번지, 870번지, 산 61, 산 62, 산 62-1 6필지에 대해서 최적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 자리에 가서 보면 방향이 남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두 산자락의 계곡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묵하게 들어가고 비록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활쏘기에는 참 좋은 자리라고 설명을 들었고 인천시에서 국궁을 하는 사람이나 실무관계자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이러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극찬을 하고 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우리 의회의 의견은 궁도를 직접하는 동호인수가 적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그 동호인의 숫자에 비해서 10억 가까운 돈이 소요될 때 군비부담을 부지조성으로 3억 이상 해서 궁도장을 조성했을 때 과연 군민들의 정서상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또한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여건이 열악해서 못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동호인 숫자도 미미한 이러한 궁도장을 과연 강화에다 설치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기왕이면 그러한 동호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시립 궁도장을 강화에 건립하는 식으로 해서 부지도 인천시에서 구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는 부적절하다 해서 부결시켰던 것인데 왜 다시 이번에 궁도장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당초에 지난해 5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신청한 바가 있었고 11월달에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이 궁도 동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궁도장이 필요한가 하는 사항과 접근성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부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궁도장 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장소들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가까운 쪽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견자산쪽에 부지가 접근성도 가깝고 진입로가 동문 공사를 하면서 주택들이 철거가 되어서 진입로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자산 동문옆 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립 궁도장에 관한 사항은 당초 계획이 강화군 궁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강화군에서 마련하면 시설비는 인천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시비로 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립 궁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시하고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협의는 인천시하고는 부지마련해 주는 것은 강화군에서 당연히 마련하는 것으로 됐다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상에 부지는 강화군에서 마련을 하고 시설비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반적인 설명을 할 때 활쏘기는 일단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날의 날씨 변동이나 기후적인 요건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선정했던 용정리 일대의 위치는 활쏘기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했어요. 다만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왜 바꾸게 됐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지 여건상 궁도장으로 좋은 지역일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장노년층이 많으신데 그 분들이 4.1km 떨어진 용정리까지 나가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부지를 검토를 해서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누가 접근을 해요? 궁도인이 없는 상태잖아요? 앞으로 할 것을 가정해서 한 것이죠? 강화읍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 한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화읍궁도장이 아니고 강화군에 하나인데 이것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까운 쪽으로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위치상은 그렇다고 보고 사실 여기에서 필요없는 면적이 너무 많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계획서대로라면 사대, 사정, 정자 1동 이렇게 짓자면 이 지역이 지목상으로 국토이용계획원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가 도시계획상에 공원지역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상 임야도 훼손을 해야 되고 절개지도 생기게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성벽 바로 밑까지 도면상에 나와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절개지를 만들고 토사를 정지작업을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심의를 받고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방향도 북향이고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땅값이 저렴하다는 것만 보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제일 이번에 염두해 두었던 것은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 자리가 부지상으로 적합한 땅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지금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문화재협의가 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계획상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서 승인받은 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하고 가까운 지역내에서 공원지역이 아닌 곳은 땅값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공원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지역으로 했습니다. 물론 한쪽이 터져있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용정리보다 바람의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전문가분들이 강화에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서 오셨을 때 현장을 안내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바람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향후에 한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한쪽은 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나무자랄 동안 몇 십 년 있어야 겠네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나무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은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면적중에서 성토하고 너무 가까운 지역부터 전체면적의 70% 이상은 강화군에서 필요없는 면적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는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서 상에 보면 1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쪽에는 가까운 곳은 건물이나 시설물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지로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잔디형태로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화산성 계획상에도 동문을 현재 복원해 왔습니다마는 양쪽에 일정 구간이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정 구간이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일정구간은 잔디블록으로 형성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도면상에 52-2번지, 52-1번지 이쪽으로 진출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 아래쪽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문에서 들어가는 공간인데 당초에는 진입로 바로 옆까지 민가가 붙어있었고 불법건물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물정비하면서 그쪽에 있는 주택들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현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51번지 전, 53번지, 56번지 3필지에 대해서는 아마 토지주들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군에다 오히려 먼저 매입 요청하는 식으로 부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지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매입가격은 감정가격으로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렸고,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3번지 같은 경우에는 성벽하고 가까운 윗자락 쪽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지목상 전이지 임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정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경사도가 아래쪽 도로부분 쪽에는 20° 정도가 나오고 일부 구간은 밭으로 되어 있는데 20°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경사도가 심한 부분이 4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사도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지역을 현지확인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하고 과녁부분은 수평이 유지되어야만 활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사도가 많은 부분은 여기에서 보시기에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조금 덜 나왔고, 그렇습니다만 감정추정가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랫 부분하고 윗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추정한 가격은 평균적으로 해서 9만 9523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설명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으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화군의 실정으로 볼 때는 궁도장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호인도 적고 또 인천광역시의 다른 구 단위에 궁도장이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매우 활용도도 떨어지고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래서 관리비만 지출하고 흉물스럽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낙엽이나 먼지가 들어와서 정말로 담당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데 인상을 찌푸린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볼 때에는 우리 강화군에는 아직까지 궁도장 조성에 대해서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 강화에 금년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길상 쪽에서 10여분이 궁도 취미활동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궁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인은 현재 많지 않은 형편인데 저희 강화에도 궁도장이 조성되면 청장년층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공원지역에 그런 시설이 되면 궁도동호인들을 적극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1차 심의할 때에 강화 동호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첫째 조건으로 부결시킨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길상 쪽에 동호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회기 전에 우리 길상 김홍중 위원님께 길상에 동호인이 15명 내지 20명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동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길상의 김홍중 위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어디 한 번 동호인회 활동을 말씀해 주실까요?

김홍중의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홍중 의원님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우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22년 전에 활을 쐈습니다. 제가 차에 활을 가져왔습니다만 길상에는 과녁판이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활판을 세 번째 옮겼습니다. 활판이 하나이고, 지금 양재형 전 도의원님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직공원 안에 황학정이라는 사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1호 사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길상으로 오셔가지고 한 달도 못 되었습니다. 그 때도 한 15분이 오셔가지고 저나 면장님이나 농협장님이나 음료수를 싸가지고 가서 말씀드렸고, 또 오신 분들이 옛날에 사단장하셔가지고 사령관까지 하신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활을 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화는 국난의 성지인데도 지금 전국에 360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혈의 피가 몸담고 있는 강화에 사정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사직공원내에 황학정이라는 동호인들이 길상에 오셔서 운동하실 적에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상당히 미안한 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반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어저께 예정지를 가보았는데 예정지가 딱 마음에 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나 윤재상 위원님께서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에 대한 것은, 저도 여기에 되면 이쪽으로 운동하러는 오겠지만 기이 길상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동해도 됩니다. 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360개 중에 성지인 강화에 사정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강화읍에는 동호인들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읍에는 모르겠어요. 사정이 되면 활성화가 돼가지고 진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놓고 관리나 이용도가 떨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에도 본의원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같은 활을 쏘고 있는 입장에서 또 강화군 어디에서든지 간에 정은 있어가지고 동호인들이 활성화해서 강화의 면모를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내무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길상면에 동호인이 있으면 운영관계, 몇 명이 한 달에 몇 번씩 모이고 장소가 어떻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물어본 것이고, 거창하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모이는 거예요?

김홍중의원

지금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여년 전에는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이 운동했는데 근자에는 저 역시도 운동을 못하고 양 전 도의원님만 하시고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은 활 45파운드에 활줄을 당기지 못해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20여년 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적어진다는 것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20년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늘어났다면.

방선기위원장

그때에 하신 분들은 다 노친네들 아니에요?

김홍중의원

아니지요. 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있는데 운동은 나부터도 안 했지만.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시비가 6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재가 안 나왔습니다. 시비가 없고 군비만 있어요.

윤재상위원

시비는 예산에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자료로 해드린 데에는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예산수반사항에 그게 나와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을 안 하면 시비를 반납하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써는 시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6억원으로 부지도 매입하라고 해요. 반납하지 말고 부지매입하라고 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시비로 사든 군비로 사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대지를 강화군에서 구입하라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사정이 그런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시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일단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인천시 궁도장으로 해라, 그럴 의향은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궁도장 조성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서 인천시에서 6억원의 시비를 주고 부지매입은 얼마가 되든 간에 강화군에서 해놓은 데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해주겠다, 큰 조건은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축구장을 조성하거나 할 때처럼 관중석을 크고 요란하게 잘 해놓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원 가지고 해도 부지매입하는 것부터 사대, 사정, 정자 짓는다고 그러는데 정자 거창하게 안 지으면 어떻습니까? 사대, 과녁, 얼마든지 그 금액가지고 하고도 남아요. 정지작업만 웬만큼 해놓고 위치 봐서 자연경관 그렇게 훼손하지 않고 수평만 어느 정도로 잡을 정도로 해서 평토작업만 해놓고 활을 쏘아도 6억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금액을 인천시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 6억원 내에서 부지매입하고 시설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강화 주민의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고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더라도 전액 인천시에서 시비받아다 한 겁니다. 시립국궁장을 강화에 유치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집행부 공직자들도 명분이 서고 군의회 또한 의원들도 군민을 상대로 얘기할 때에도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좋은 말씀같습니다. 하다가 정 안 되면 군비 5000만원이라도 보태면 될 것 아니에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과장님 충분히 보충설명을 듣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인천시하고 다시 한 번 그 방안을 협의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하여간 국궁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대나 사정, 정자를 좀 약소하게 적게 해서 시비가지고 토지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왕에 말이 나오고 시작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강종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되도록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고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농업타운 부지매입을 하고자 당초 계획안대로 기이 구입된 토지만으로도 원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며 강화궁도장 또한 조성부지 매입은 군비투입없이 시비를 투입하여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여 추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 또한 매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관광농업타운 조성부지매입 6310㎡ 7억 5720만원과 강화궁도장조성부지매입비 매입면적 1만 1606㎡와 부지매입비용 3억 4942만 5000원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김남중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남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궁도장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가결이 되어야 된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입니까?

김남중위원

제가 수정안으로 낸 것은 주요골자만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기이 내시된 시비 중에서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서류제출해야 타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의회로 새로운 안이 제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 및 법적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기간은 2004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7일간으로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1실 6과, 1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편성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서류제출요구도 가능하며 이것도 필요시 3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인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고 감사의 공개 및 비공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실시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 수범사례, 시정·처리·건의요구사항 등 포함 작성토록 되어 있고 시정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써 시정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고, 처리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경우이며, 건의요구사항은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기속력은 없으나 건의요구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결과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송받은 단체장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감사방법에 보면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 3일전까지라고 했는데 감사가 1주일간이란 말이에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현지를 갈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감사기간 중 4일이 지나면 감사도중에 현지에 가고 싶더라도 못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법적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이것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있는 건데요.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시더라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같이 나가서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오전에 감사를 하시다가 오후에 보실 데가 있으면 나가서 보시고 오시고 이대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기획감사실장부터 과장, 소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군수나 부군수 내지는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단체장들도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6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요구하신 자료를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출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5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가결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의건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