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53회 제2건설위원회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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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아직 1명의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면 바로 회의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김학기입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하수관로 확충 등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제2항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년 7월 부과 분부터 일괄 45%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45% 인상안에 대해서 가져오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 시의원들께서 45% 인상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수도 요금을 올려왔었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최근에 2015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10%씩 인상해서 지금 사용해 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 당시에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안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동안 15%씩 45%를 상향해야 되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 인상이 되려면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심의회를 하면서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리고 한꺼번에 15%씩 올리는 것은 부담이 가니 10%씩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15%씩 3년간 올려봐야 현실화율이 100%에 못 미치니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50% 내지 100%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5씩 해 달라고 이렇게 상정을 했었는데 결국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까지 10%씩 인상은 했지만 지금도 그 현실화율이 62%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어려우시겠지만 부득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현실화율 62%밖에 안 되는 그런 하수도사용료를 80%에서 9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45%를 인상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는 게 상수도랑 하수도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도 현실화율이 지금 9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100%가 안 돼도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왜 하수도에 관련돼서만 유독 이 현실화율에 대해서 꼭 100%에 근접하게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가에 대비해서 그런다는 말은 맞지 않고 물론 평가도 있지만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생산원가 투입 대비 산출되는 게 똔똔이 돼야 수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투입되는 것은 약 170억, 투입되는 것보다 62%밖에 요금으로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 거의 일반기업이라고 한다면 부도가 나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약 7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이게 더 심화된다면 저희가 노후하수관 관로공사를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조차도 하지 못할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80% 내지 90%까지는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가 생산원가 대비 수익을 한 90% 정도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45%를 인상하게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요점은 지금 저희가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90%가 안 되잖아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상수도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는 현실화율이 101%였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오면서 지금 2016년 현재는 85%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도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저희는 지금 60% 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될 형편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추시면 안 되나요? 80%에서 현실화율을 꼭 90%까지 올리셔야 돼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저희는 또 특별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없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 서울시에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연평균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게 한 27억 정도 돼요.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 또 1단계로 한 게 36만톤인데 127만톤에 대해서 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하수도 인상이 이번에 안 되면 그때 시설분담금 납부가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위탁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45% 인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저희가 지난해 주민세도 올렸잖아요. 주민세도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어떤 시민들과 직접적 연계가 되는 그런 세금을 올릴 때 요금을 인상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또 역으로 그분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45%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받아봤어요. 맘카페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자체가 입법예고란을 찾아서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누가 바쁜데 그거 올라와서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주민세 때도 말씀드렸는데 광명소식지 굉장히 많이 발부하고 있잖아요. 그 소식지는 다 보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아도 집으로 오거든요. 그것을 훑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그런 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는 훨씬 많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돼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절차에 입법예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입법예고 해놓고 ‘입법예고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이 조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렇게 올리니까 실제로 인상 안 된다고 20명이 넘는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시민들이 전달하는 의견이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350원에서 약 550원으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요금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또 하수도 요금을 봤더니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낮네요. 일단 제일 높은 데가 가평군이 743원, 용인시가 665원, 남양주시가 686원, 그다음에 안성시가 691원으로 다른 시는 우리 시에 비해서 다 2배 내지 3배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편이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만한 자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지가 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안 되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특별회계니까 현실화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체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석이라서 이것을 올리는 건지 갑자기 이게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 30일 사용량 이게 30만 쓴다고 그래도 기존에 1만원을 낼 것을 가정이 1만5,0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 이상 물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 30만 쓴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50%가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1만원 냈던 사람은 1만 5,000원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경기는 호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재 정부에서도 아예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는 지금 현시점에서 대중탕이나 이런 데 지금 아시지요? 지금 우리 광명동 쪽에는 동네목욕탕이 없어져서 목욕할 수도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수도요금 내가 한번 따져봤더니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0㎥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27만7,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하면 37만원을 내야 돼요. 이분들에게는 자그마치 10만원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 물가에 대한 체감이 너무 이래서 이게 좀 저는 아니라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쌀 같은 경우에도 산지에서 12만원 가던 쌀이 지금 17만원, 18만원까지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서민들은 물값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가인상요인 때문에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시가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45%를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여러분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위탁처리 하는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도 결국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올리긴 올려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너무 많은 체감이 와서 안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데, 두 번째는 이게 왜 꼭 이 시점이어야 되는가. 차라리 7월 이후에 다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연초에, 연말에 했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갑자기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점이 왜 지금이냐?’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저희가 3개년 동안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시점이 2017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부터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소비자정책심의회도 거치고 입법예고기간 거치고 하면서 먼저 1회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한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8년도에도 2015년도에 했듯이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15%, 20% 가지고는 현실화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45%라는 비율을 산정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2015년 심의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15% 요구했지만 10%로 된 것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돼서 그 당시에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일정시간이 지나면 50%, 100%를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원가는 상승이 되면서 그게 현실화율에 아주 크게 못 미치는 이런 것으로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10% 인상했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2015년, 2016년, 2017년도 10%씩 됐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91개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공동으로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꼭 세대별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배하는 문제도 ‘매년 왜 이렇게 찔끔찔끔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꼭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5%라는 게 정말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정용은 예를 들면 한 달 평균 한 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7,000원 정도 나올 것인데 사업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산원가를 따질 때 임대료 따지고 인건비 따지고 하는데 왜 하수도사용료, 공공요금은 안 따지느냐 전기세 따지고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도 자기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이 돼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매몰찬 것 같지만 어차피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100%, 200% 올려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니까 45%라는 것을 현실화율 92%에 맞춰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통찰하셔서 결정하시는 데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건 진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기춘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평균사용료가 다른 데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평균원가를 대비해 보면 우리 시가 평균원가에 비해서 평균사용료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2016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통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처리를 서울시에서 하게 된 이유는 아시지요? 백재현 시장님 때 쓰레기소각장이랑 하수처리장이랑 사용에 관해서 빅딜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평가원가가 지금 2016년 기준해서 우리가 549원인데 평균사용료는 321원을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가 775원이고 사용료는 519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평균원가가 630원인데도 평균사용료가 343원, 이렇게 쭉쭉 내용을 보면 저희가 평균원가 대비 사용료가 낮은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서민들 가계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실제로 많이 체감하고 있고 주변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일정 부분 아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익을 생각했을 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렇지요. ‘수익을 내는데 들어가는 원가에 하수도사용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내가 물을 사용하는 만큼 밥값을 더 올려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또 장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가상승 대비해서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500원, 1,00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요. 이 5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런데 논리를 그렇게 따져보시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 상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45%나 올리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은 게 아쉽다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게 아쉽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김기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수치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45%를 올려야 지금 집행부가 현재 최소한 92%까지는 현실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5%를 지금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건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매년 10%씩 올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10%에다 15%를 더 올리자는 거지요. 그러면 25%잖아요. 지금 금년에 25% 올리고 내년, 그래 봐야 앞으로 6개월 있으면 내년인데 내년에 또 25% 올리고, 그다음에 25% 올리면 15%씩 인상하기 때문에 결국 45%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도 가면 현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 금년에 25% 정도로 올리고 내년에는 내년 경기부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올리는데 똑같은 상황이면 또 25%만 올리고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로 해서 현실화를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겠냐. 그리고 부족분은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시민의 세금이에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체 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부분을 쓴다는 것도 저도 불만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화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예측을 했지만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최근 3년 안에 현실화를 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0%씩 인상을 해오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45% 얘기가 나온 건데 앞으로 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45%를 주장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한꺼번에 45% 올리는 것보다 25%씩 한 3개 년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 동의합니다.

나상성위원

물 많이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지금 7월 1일부터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더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10만원 인상되는 것보다 3만원 인상은 좀 체감을 우리가 덜 느낄 수도 있고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분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저는 어떻냐.’라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아무튼 우리 집행부는 절실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부담감이 많이 가시는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의결해 주신다면,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25% 3년간 인상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3년이 지난 후에, 아니면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라도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원가를 더 올리는 일이 발생하면 25%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렇지요. 그게 제일 저희가 안타까운 게 하수처리장이 우리 광명시에 있다면 원가조정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가고 다른 또 환경의 변화가 온다면 그에 대응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셔야 된다고 봐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수정토론 하실 분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25% 인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면 지금 4월인데 5월부터 인상이 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아니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한다.’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수정하시면,

나상성위원

네, 7월 1일부터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의 25%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안이 접수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한테 두 가지 안을 가져오셨어요. 22.5%씩 2년 동안 올리는 안을 가져오셨었고요. 20%씩 3년을 올리는 안을 분명히 국장님이랑 과장님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져온 안 중에 20%씩 3년을 올리는 안에 대해서 저는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칙 관련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동일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은 20%씩 3년 동안 올리겠다. 나상성위원은 25%에서 3년 동안 올리고 부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수정안을 내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과 모든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직접 읽겠습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항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 인상’을 ‘25%를 3년 동안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한다. 안 제11조제2항의 별표1을 별표와 같이 수정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변경과 공공디자인의 심의, 자문, 협의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외 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위원회의 구성변경과 심의, 자문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는 사항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하도록 돼 있던 것을 ‘시민안전국장’으로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택안전과장, 문화체육과장, 도로과장’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소관부서 기관에 따른 업무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3조 위원회의 수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8명’으로 하고, 14조 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5조제3항에 심의자문 제외대상에 조달 우수제품 또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와 심의,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재질, 색채 등을 활용하여 증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19조제2항의 ‘시의 각 부서의’를 ‘각 부서의’로, ‘때에는’을 ‘때에’로, ‘협의할 수 있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용어를 명쾌히 정리하고, 20조제1항 및 2항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제3항과 별표2를 신설하여 심의, 자문, 협의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열거함으로써 운영상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55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정조례 중 제19조의 2항과 제20조제3항의 ‘하여야 한다.’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지나치게 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반영하였고, 별표1과 별표2의 시설물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모두 ‘등’으로 표현되어있는 것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사시설의 열거에 한계가 있어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주택안전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도 없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해서 이해충돌성을 만들게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작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의무를 주기 전에 공공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이 확실하게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서 저도 시의원 된 동기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자동차를 주겠다. 자동차만을 주겠다. 자동차를 주겠다.’ 이 단어 하나가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를 주겠다.’는 것은 그냥 자동차만 주겠다는 얘기고 ‘자동차 등을 주겠다.’는 것은 자동차도 주고 운전수도 주고 고쳐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 1대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주겠다.’는 법 해석에 따라서 자동차를 주겠다. 법의 해석에 따라서 자동차도 주고, 운전수도, 고쳐도 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 된 것도 ‘를, 등, 만’ 이런 것 때문에 시의원 했는데 법 규정에 의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이 호도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공디자인 관련돼서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위원들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대학교수님들부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로 돼 있는데 교수님들이 좀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수님들은 어디에 어떤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이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디자인 관련되는 파트, 또 공공시설물 관련되는 파트,
화영

조화영위원

쭉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분이시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디자인 학부 교수님들이나 국립민속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학예연구사, 또 디자인 관련 업체에 색채나 디자인 관련 건축, 조명 이런 부분에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분이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쭉 불러달라고요.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거 명단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제출을,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건축과 디자인과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은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고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위원회는 토론해서 의결하는 기구다 보니까요. 각자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을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디자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속 공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 심의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너무나 다양하신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본인들의 의견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이걸 조율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더 늦춰진다거나 그로 인해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서 이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의견을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도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더 플러스알파를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제안해 달라. 저는 이런 취지로 가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 게 좀 더 상세화 되면 운용의 묘를 기하고 명확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진행되고 위원회의 운영기법도 저희가 조금 개선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디자인심의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하여야 한다.’로 해놓으시면 모든 부서에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우리가 일반인들이 적용되는 경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큰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모든 부서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심의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항은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두, 등’ 이런 표현들은 법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없애고 조문의 변경여부 검토의 필요성을 권고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 만들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위원장님 잠깐 1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가 심의나 자문대상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시설을 ‘등’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도 주관적인 입장으로 많이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조례가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나상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김기춘의원입니다. 빈곤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진로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안복지관에서 공공사업으로써 우선 선택돼서 한 2년 해봤는데 너무 사례가 좋아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 잘 선정해서 가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청소년과 가족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진학, 취업, 직업훈련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수당까지는 기 제출한 검토의견서와 같이 문구, 오탈자,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의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빈곤청소년과 관련된 외부 프로그램을 우리 광명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기춘의원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김기춘의원

지금 하안복지관에서 우리 시 예산이 없이 해서 다른 공모사업에서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간담회를 해봤더니 너무 13단지가 약간 아파트단지 중에서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그쪽이 많은 영향이 있다고 울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런 부모와 같이 희망플랜을 만들어서 희망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희망플랜 광명센터의 위치나 아니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김기춘의원

네, 5억 정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행했는데 우리가 5억이 아니고 한 1억, 2억이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분들 얘기도, 그래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하안복지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철산복지관이나 여러 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안복지관 했는데 5억을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와서 부모와 학생과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올 연말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것을 적당한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기춘의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장소에서 그대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추후에 이게 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위탁을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기춘의원

아니지요. 하안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그 복지관센터 내에 인원이 있으니 그 인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100%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어쨌든 공정한 절차,

나상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민간위탁금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김기춘의원

민간위탁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라 전국으로 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하안복지관이 딱 한 군데가 돼서 5억을 받아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기춘의원

네,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빈곤 퇴치해서 기본계획은 다 수립돼 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하다 보면 중복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빈곤청소년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있어서, 물론 남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안13단지, 그러니까 하안3동 쪽 하고 소하1동, 2동 쪽 어떤 지역적으로 해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100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확대가 되면 광명시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되도록,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기춘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이 중복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모녀사건처럼 최근에도 이런 일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로 해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하안복지관 있는 위치가 지금 13단지 임대주택단지인데 부모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는데 너무 좋다고 실행을 왜 이제 했냐고 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계속하는 게 어떻겠냐. 이것이 사업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도 생각하지만 가장 이 사업의 맹점이 그동안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5억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실행하다가 이게 전부 주최 측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못하게 되니까 우리 시예산이라도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취지가 이런 거잖아요.

김기춘의원

맞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5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 대로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례나 케이스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이 지난 2016년 4월에 희망플랜 광명센터가 개소하면서 2년 동안 성과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가족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큰 효과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 쪽에서는 학업점수와 학습방법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총 29명 중에서 27명의 성적이 향상되었고 또한 유지되었으며 진로동기가 강화되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진로목표 및 취업진학 달성이 42명이 목표를 달성했는데 대학진학이 18명, 취업이 5명, 자격증 취득이 6명, 기타 42명이 진학달성이 되었고요. 가족으로써는 개인 및 가정의 삶의 동기와 그다음에 가족관계가 강화되었고 부모의 자립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떤 빈곤 대물림에 대한 차단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계속 나오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성과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공문을 가져왔는데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11곳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고민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정도는 너무 무리한 사항이고요. 인력이라든가 또한 기존에 인프라가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좀 주시면 좀 더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꼭 인지해 주셔야 될 것이 이 사업이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이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는 희망플랜 광명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진짜로 광명시가 이 빈곤대물림이라는 이 사업을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타 기관이 해 봤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조례냐. 전자인지, 후자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전자 같으면 저는 이 조례안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례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후자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더 구체적인,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자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내용은 더 보완을 해서 시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고한 추진으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도 ‘3억이다, 5억이다.’ 이게 아니고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그 계획상에서 사업비를 세워야지. ‘3억이다.’ 이것은 결국 희망플랜을 유지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데 5억에 했던 사업을 3억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희망플랜센터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사항을 봐왔고 또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요.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좋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김기춘의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김기춘의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간담회를 해봤습니다마는 가서 성공사례도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 참석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좋아졌다는 말도 들었고 또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지만 이제는 복지관 인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은 액수로도 많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춘의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하안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희망플랜은 3년간 5억이었나요? 아니면 연간 5억이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연간 5억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간 5억씩 3년간 15억을 지원을 받으신 거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희망플랜 광명센터를 어쨌든 지금 센터 설치라고 돼 있어서 이게 통과가 되거나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냥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센터를 구축해서 인력도 운영해야 되고 공간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각 복지관들이 있으니까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곳곳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돼서 확장성을 갖고 가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장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당장 본예산에,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야 끊이지 않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비용을 3억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는 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2억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2억 이내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 무리한 사업 경우는 조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김기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자체가 어쨌든 저희가 2019년 예산반영을 목표로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김기춘의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예산 수반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어차피 본예산 때 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상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2억 선에서 편성하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언젠가 유럽 쪽에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노령인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도시의 인구가 5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장이 법을 만들었는데 무슨 법을 만들었냐 하면 사망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못 죽게 할 수는 없지요. 못 죽게 할 수는 없는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건강하게끔 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김기춘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발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감을 하면서 저는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김기춘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기춘의원

간담회할 때 가봤더니 부모님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봤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13단지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술 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됐고 사회가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냐.

나상성위원장대리

김기춘의원님도 자제분을 키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정도 해서 빈곤의 대물림이 차단될 수 있을까요?

김기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한 표현 같은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안 된 모습을 보고 거기에 희망플랜을 이용해서 그 교육을 받고 아버님도 같이 와서 하다 보니까 건전한 가정이 됐다. 이것만 해도 대물림이 아니고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 또한 행복이겠지요. 이건 사회에서 책임질 문제고 또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장단을 판단할 때 그걸 극적으로 딱딱 판단할 수 없지만 한 가정이라도 그렇게 해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커가는 민감한 애들한테는 그런 데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감명 깊었다. 또한 학생이 나와서 사례발표를 하는데 정말 자기도 울면서 하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또 집행부와도 많이 상의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 계속 해올 때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었지만 ‘다음에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 내지는 이 사업도 아닌 특별한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지역에 맞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데 원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다 예산범위 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당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안복지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좋은 필요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부서의견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탈수급’을 ‘자립자활’로 하고, 안 제2조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탈수급’을 ‘자립자활’로 가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중 ‘수탁자’를 각각 ‘위탁받는 자’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빈곤가정청소년지원위원회’를 ‘광명시 빈곤가정청소년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안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명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안 제11조는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외 오탈자나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입니다. 심의안건 자료는 157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먼저 159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사회참여 적고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민간에 많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소득원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근로 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참여자 관리, 재정지원 및 홍보 등을 포함한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 162쪽에서 163쪽에 붙인 내용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기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8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비용은 붙임과 같이 15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붙임과 같이 원안 동의와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관련부서는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입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제5회 광명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께서 일자리를 구직, 구인하시려고 할 때 어느 기관을 주로 이용하셨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일자리창출과 내에 일자리센터하고 그다음에 주로 사회복지과 이렇게 오시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 가서 옥외사업에 한 159명 정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근로공단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일자리연계사업이 있는데 이쪽 광명시 분들은 대부분 서울시 쪽으로 가셔서 연계를 받으시던데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사실 거의 폐쇄가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최근 들어서 거기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냥 일자리사업 안에 장애인이라는 그런 분과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차후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국비가 한 31%가 되고요. 도비가 5%, 시비가 63%.
화영

조화영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비용추계로 넣으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새로이 하는 게 아니라 현재하고 있는 것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굳이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발의하신 이유는 뭐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 일자리창출 조례안은 기존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조례안이 없어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원칙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고 싶어도 그 조례안 자체가 없어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광명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하나의 허브기관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보겠다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분야를 지금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겠다는 거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취지는 좋은데 너무 조례안의 내용이 부실해요. 그리고 이미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관련된 예산을 다 죄다 묶어서 지금 비용추계를 내놓으셨거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으면 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7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단에 설치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311호의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21조, 제59조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7조, 제8조입니다. 위탁시설현황은 하안로 228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품목으로는 LED조명등, 멀티탭 등이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월 평균 장애인 14명이며 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명시지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2018년 운영지원은 1,320만원입니다. 2017년도 실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위탁추진계획입니다. 170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위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 전문성과 의욕이 있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위탁운영방침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단체 간의 건전한 경합을 유도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과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고용근로자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수탁단체의 경영 혁신 노력으로 흑자경영 및 장애인 고용창출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71쪽 이하 장비 및 비품목록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동의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자립장 얘기하는 거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지 않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총예산지원금이 1년에 얼마씩 드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시설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총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1,32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2억 3,100만원에서 1,32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320만원이면 우리가 시비 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지요? 인건비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쓰는 데 사용합니다.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

김기춘위원장

운영비만 주고 나머지는 그쪽 단체에서 다 알아서 한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320만원에 인원이 우리가 고용단체가 몇 명이나 고용돼 있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이 14명이 있는데요.

김기춘위원장

14명의 자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약 1,32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7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안동 재활용센터 2층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선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등입니다. 위탁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당로 47, 재활용센터 2층이며 면적은 108.85㎡, 전용면적 80㎡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2018년도 운영지원액은 4,315만 7,000원입니다. 이용자 수는 2017년 9,874명 일일 평균 42명이며 운동기구는 24종 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위탁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위탁이며 수탁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로 하였습니다. 위탁운영방침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 원칙, 시설 이용자는 광명시 거주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비장애인 및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향후일정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체력단련 및 건전 여가선용 장소 제공을 위한 동의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감사 시에 제가 체력단련센터를 보통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위탁하고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해서 지난번에 한번 싹 고쳐주라고 얘기했는데 고쳤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투입해서 시설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거기 시설현장 가봤더니 좌우지간 우리가 정말 장애인 체력단련시설이라고 해놓고 위탁만 줘서 거기 그분들은 투자할 돈이 없고 우리 시에서는 위탁 줬으니까 별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상당히 시설이 노후 돼 있고 장애인체력단련장이 정말 도통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운동기구도 고쳐주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시설비 많이 들어갔습니까? 얼마큼 시설을 고쳐줬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도 이분들 트레이너 1명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위탁방향이 여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300을 준다 그러면 위탁받은 자가 돈을 얼마나, 만약에 돈을 냅니까? 이 돈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자가 돈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은 4,300이고요. 이 중에 인건비가 한 2,600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및 노인은 연 1만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월 1만원, 연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기 위탁받은 자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있냐는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이용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결국 장애인체력 단련하는 데가 우리가 위탁은 줬지만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이 트레이너가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말 4,300만원 지원하면서 교통안전 장애인체력단련 이런 시설을 줬는데 1명이 위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탁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조금 더 돈을 내서라도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아동이 아동복지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9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중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2조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 아동권리 침해 시 상담, 또는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6조에서 29조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김정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시책을 추진해서 우리 시가 지난 3월 9일자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인권과 권익에 관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특별히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제9조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또 아동실태조사 실시, 12조 아동영향평가, 또 제24조 이하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지금 그 4장이랑 5장을 보면 위원회가 2개가 설치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또 있고 아동친화도시추진아동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 2개를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작년에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추진아동참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동들 한 20여명을 선발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된 위원회거든요. 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령대만 다르게 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2개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성인이 주가 되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는 거고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가 되는 아동참여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을 더, 추진을 하시면서 어느 부분의 의견을 더 강하게 수렴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아무래도 기존에 설치된 아동친화도시위원회는 아동정책전문가 분들 또 우리 시의원님, 또 지역에서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 분들, 또 그런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아동참여위원회는 그야말로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정책이 추진되도록 그런 의견수렴과 아동의 생각을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아동이 들어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이 기존에 6명 정도 법에는 없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의견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아동참여위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위원회를 만들도록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위원회가 서로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이 아동참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6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6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6명은 양쪽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 아동참여위원회에서 나오는 정말 18세 미만의, 그러니까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동참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그 아동의 의견들은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면들은 아동의 의견을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UN 아동관리협약에서 주장하는 아동친화도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이가 어려서, 너희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이런 것에 대한 편견을 아예 버리고 내려놓고 성인들이 이 아동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아니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아주 저희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시작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건데 성인들의 의견은, 성인들의 의견이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서포트 역할이고요. 아동참여위원회의 모든 의견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책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UN에서 점수도 더 높이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9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시민을 대표하고 각 위원들을 대표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동친화사업이 아동권리, 협약 이런 문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아동 관련 기관과 각 부서가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잘 처리해서 아동이 정말 우리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광명에서도 우리 아동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0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형도문학관의 기항도 명예관장이 매일 출근하여 이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명예관장의 위상 제고와 책임감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제3항에 명예관장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빨리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장 명예수당을 출연금으로 편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지금은 안 됐던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례 통과하고 하려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소급도 안 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5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400으로, 저희가 기간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9년도부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50만원씩 600입니다.

김기춘위원장

50만원씩?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많은 돈이 아니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다른 것 없이 그냥 50만원 정도?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 쪽으로요.

김기춘위원장

활동비 쪽으로요? 그러면 50만원이라면 이게 명목이 정확히 뭐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매일 출근해서,

김기춘위원장

수당,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수당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당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월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매일 출근한다고 하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수당 겸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또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제재도 못 하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안 나와도 제재를 못 하고 그냥 나와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매일 나오셔서 하니까 경비 정도는 지급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수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경비 정도다. 차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주려면 제대로 주고 안 주려면 말지 50만원은 그러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명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장

명예관장은 원래 돈 내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수당을 지급한다. 이거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기형도문학관이 자리를 잡아가려면 명예를 가지고 계신 관장분들이 많이 열정적으로 해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방문자 수 누계가 어떻게 돼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방문자 수가 지금 주말에는 한 150명 정도 되고요. 평일에는 한 40명, 5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 방문자는 어떻게 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알아봐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1월 20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방문자 수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기형도문학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하는데 좀 더 시민친화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투자 대비 효율적인 기형도문학관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또한 그분의 혼과 얼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꼭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는 가학동 자원회수시설 입구에 경관광장 조성사업이 1단계 완료됨에 따라 경관광장과 그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조에서 경관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였고, 14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인근의 자원회수시설 주차요금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조명허가에 관해서는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광명시 조례규칙심의 결과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지금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경관광장의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경관광장 자체가 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250대 주차선이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약간 모순이 되는 게 부설주차장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놓으시고 경관광장 사용은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죄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거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차 들어오는 거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외에 행사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씀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주차면수요?
화영

조화영위원

애초에 저희가 경관광장 조성을 하면서 주차선을 다 그어놨잖아요. 거기 경관광장 전체 일대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일대 전부 다는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다 주차선 그어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주차선은 그어 있는데 250대가 주차선이 그어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행사하다 보면 상생장터 할 때도 주차선이 그어진 곳까지도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때는 저희가 일부 상황을 봐서 장터를 한다 그러면 주차 일부를 저희가 장터로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그건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약간 조금 대치되는 것 같아서.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게 여름에 하절기 때 광명동굴 같은 데 많은 주민들이 찾고 그러면 지금 250대 그 외의 부분도 선은 안 그었지만 주차장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지요.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거기 차단기를 설치하실 거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설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차를 위한?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학동 경관광장조성 원래 계획이 뭐예요? 원래 딱 우리가 가학동 경관광장조성사업에서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게 경관광장이 총 전체로 따지면 2만 6,4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1차 구간만 조성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장에 대한 조성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주차나 간단한 행사 이것으로 임시로 쓰고 2단계까지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경관광장을 설치한 목적은 시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적행사 등에서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거기에 부합되도록 하란 말이지요. 시민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체육관인지, 행사장인지, 공원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갈 만큼 그만큼 많은 다목적으로 쓰다 보니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빚 없는 도시가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게 확고히 지어놓은 게 아니고 17만평 개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설치해놓자. 이런 목적 아닙니까?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설치하자. 이게 자꾸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빚 없는 도시가 정말 좋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은 10원을 투자해서 11원의 효과를 내고 가면 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17만평 개발을 정확하게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경관광장 만들어놨으니 이 조례를 만들어야 맞는 것 같고 또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대여를 해줘야 하는 데 공익지원 행사 같은 것을 하려면 사실 또 우리가 가을에 포도축제를 하지만 너무 좁아서 보다시피 이런 것들, 이것도 합리적으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시예산도 그렇고 해서 부족하나 자꾸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되게 애매해서 12조 경관광장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보시면 4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생장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와인페스티벌 같은 것을 혹시 여기서 하게 되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영리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거기서 어쨌든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을 100% 우리 광명시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셔야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경관광장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공적인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적인 행사 안에서 분명히 영리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광고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행위는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지침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든가 해서,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서로 민원을, 혹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들을 좀 완화시키고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액 점용료 등의 징수 제외 금액 변경 및 단서 삭제, 점용료 등의 감면사항 추가 및 변경, 변상금 부과징수 관련 내용 변경, 점용료산정기준표 별표1 변경,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선언적, 권고적 형식규정으로 추계가 어려워 산정되지 못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부패의 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런 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도로법이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법이 바뀌어서?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 5,000원 했던 것을 1만원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로 얼마 정도나 수입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우리 도로과에서는 가로판매점과 계속도로점용, 일시점용 총 1,358건의 11억 8,900만원을 부과해서 11억 2,1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1만원을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건데,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인적,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운영세칙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금액이 적어서 미산정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외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차피 1명이 더 들어오셔야 의결이 되니까 들어오시기 전까지,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새로 조례가 시행되면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회 운영하시는 것은 2개니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시겠어요. 요즘에 어쨌든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 진짜 도로 아래에 아예 골조가 없거나 홀이 생겨서 비어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광명 곳곳에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월 평균이나 아니면 올해만 갖고 3월까지 지반 침하 관련해서 몇 건 정도 접수된 건이 있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반 침하 관련해서는 신고 되거나 접수된 건은 없고요. 지금 포트홀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돌고 민원 접수 받은 것에 우선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고 나면 이게 밑에 지반이 튼튼하게 잘 다시 다져지지 않으면 또 해놓는다고 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소파보수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다 긁어내서 전체적으로 포장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굴착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함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함몰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도로가 지표면이 침하되는 부분을 또 함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화영운수를 통해서 버스기사 분들에게 작년에도 2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우리 시 도로과로 연락해 달라고 통보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4조의 위원의 해촉 부분에요. 다른 위원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그 해촉이 가능한 의결의 어떤 위원회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너무 단적인 비교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회의에 나온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 해촉할 때는 어떤 의결절차는 거치나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명시 전체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담겨 있지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그거 지금 확인은 안 해봤고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해촉에 관련돼서는 그냥 해촉할 수 있게만 해놨지 해촉에 관련된 의결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만약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담든지 그 위원회 조례를 검토해서 그건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좀 의결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그 위원이 해촉되더라도 역민원의 발생요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명 싱크홀이라고 하는 서울시나 전국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아마 국가가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단지 위원회 구성 말고는 뭐 있어요? 위원회 말고는 위원회 설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어차피 특별법으로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돼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거는 아직 경기도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수립하면 그것을 할 거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하겠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위원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지하안전영향에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지하수 변화에 대한 영향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지반이 침하돼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하안전사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연1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좋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런 전문가나 이런 데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원회를 지금 설치하는 거고 그렇다면 또 지하안전사고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이런 지하안전사고위험에 관한 것도 다 다룰 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 같이 할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하고, 어차피 싱크홀이 생기는 것이 대다수 도로일 텐데, 그러면 도로하고 일반주택이나 또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이런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다룰 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 같이, 이거는 규모가 면적이 1㎡ 이상, 깊이 1m 침하가 되면,

나상성위원

무조건 이게 주택이든지 이면도로든지 대로든지 임야든지 어느 곳이든지 지금 말씀하신 1㎡ 이상이면 여기에서 다 다뤄서 할 거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10m 이상 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장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가 도로, 그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각종 달라진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위원회만 하고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각 부서가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다하는 겁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 관련해서 승인 내주는 거고요. 우리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굴착공사가 수반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검토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사전 안전평가를 지하안전위원회에서 다 하겠다는 거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도로과에 협의요청이 오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안전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의결을 심의해 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이 규제 격파한다고 하는데 이거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런데 지하시설물이라는 게 건축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데,

나상성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m 이상 20m 미만은 사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고요. 20m 이상 굴착을 할 때는,

나상성위원

20m 이상 굴착할 때만 심의위원회를 연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m 이하일 경우에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냥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소규모?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런데 건축공사 대단위공사장에서는 20m 굴착을 하는데 10m 이하 내려가는 그런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이 싱크홀 지하안전위원회를 갖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 이런 사람으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는 지하안전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각종 중점관리대상 고시, 해제 이런 것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다 다뤄서 하고 이 관리는 도로과에서 한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안전, 참 안전 중에서 지하, 보이지 않는 땅속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모든 운영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나 큰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거 환경이나 지질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광명시에 크게 위험은 없지만 이게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다시 적폐, 적폐 하던데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하에 문제를 또다시 이렇게, 안전은 좋으나 지하의 문제를 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쭉 학자들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토목을 한다면 토목학자들이 전부 거기에 있는 암반 조사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를 꼭 통과해야 된다. 이런, 집을 지을 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하안전위원회는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진이나 재해에 관련돼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든 좌우지간 어느 부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시민을 상대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 사항에 대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어 안 제11조제2항의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25%씩 매년 3년간 인상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원안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동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25%씩 3년간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는데요.

나상성위원

25%씩 3년간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한 게 아니라 25%씩 3년 동안 하면 45%라는 현실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25%를 인상해라.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금년만?

나상성위원

네, 그렇게 해주는 거지 저희가 무슨 그것을 3년을, 내년에 무슨 요인이,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를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매년 25%씩.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매년 25%씩 하는데 우리가 3년 하면 그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저기다가 그것을 고시할 수는 없잖아요.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3년이라고 그러면 명시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상성위원

그럼요. 거기다는 명시할 수가 없지. 25%씩 하자. 아니, 만약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김기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동의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2018년, 2019년간 25%씩 인상을 정회시간에 의결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광명시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이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아자동차 스포츠센터 시설이 용도변경 관계로 영업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용자가 광명 시민이고 기아자동차에서는 기아시설을 광명시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해서 제한된 규정을 일부 개정 완화하여 시설물을 광명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제안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수차례 이용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3,107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문제없는 것으로 담당 집행부에서 답변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체육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스마트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제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앉은 자세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연제만입니다. 본 규정은 일반주거지역 안에 교통집중유발시설인 대규모 운동시설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방지코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2003년 8월 14일 날 제안하였습니다. 2003년 이래 15년간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운동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건축문의나 규제개선을 요청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부천, 안양, 시흥 등 경기도 내 30개 시·군을 조사한 바 본 조례규정에 대한 것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운동시설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있다는 점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후단 규정을 삭제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능력을 가졌고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신문지상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와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우리 안성환의원은 발의했고 그런데 기아자동차에 특혜가 있다는 등 또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이 불법시설이라는 등 전시성 조례안 개정이라는 등 이런 많은 말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당론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 해당 용도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 미만인 곳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면도로에 이런 체육시설을 내고 싶어도 못 낸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나상성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나상성위원

아니, 12m가 안 되는 이면도로에 체육시설을 내려고 하는데 이 법에 저촉해서 문의했는데 ‘아, 여기는 도로가 12m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한 건이 1건도 없다고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거 반려는 주택과에 용도변경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한테는 이제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여기 보면 교통체증 및 주차난 방지코자 이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기아자동차 거기는 주차난이 해결됐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현재 기아자동차는 법정 주차대수 부설주차장이 지금 교육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기타시설로 해서 200㎡당 한 대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뭔가 이게 조치가 돼야지요. 기아자동차가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기아자동차에서 기아차가 아니면 주차를 못 하게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끝났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면,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방지코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면도로에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못 내주도록 되게 해놓은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해제하려면 여기에 대한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오늘날 발생된 이유는 기아자동차가 그 체육스포츠시설 이용객에게 기아자동차 아니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 못 하게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해소됐습니까? 이제 아무 회사 차나 들어가도 돼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니까요. 전에는 거기에 스포츠시설 이용자 회원만이 아니고 인근 주택에서도 아마 그 회원이 차가 없는 것을 갖다가 그 가족이랑 친척 차를 갖다가 많이 주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한답니다. 지금 회원자격증하고 자차등록증 그것으로 관리하니까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뀌면 결국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방지하는 게 아니라 더 유발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기아자동차가 이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기아자동차가 불법이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교육연구시설을 지금 운동시설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법정 주차대수가 조례상에 보면 200㎡당 1대입니다.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100㎡가 1대거든요. 그러면 법정 주차대수가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면적 자체가,

나상성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지금 스포츠센터가 불법이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쨌든 뭐 시민이 이용하든, 시민이 이용 안 하든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을 합법화해주자는 것이잖아. 그러면 광명시에 이런 불법이 있을 때 다수가 서명을 내고 하면 다 합법화, 조례를 바꿔서 합법화해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1 아울렛 가보면 불법 투성이에요. 거기 시민들이 다중 이용하지 다른 시민이, 그러면 그것도 서명 받아서 하면 조례 바꿔줄 거예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경기도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31개 시·군인데 저희도 조례를 다 검토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저희 광명시 빼고 30개 중에 지금 운동시설에 대해서 주거 2종이라든지 3종에서 제한을 둔 데는 없습니다. 그냥 운동시설은 다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도로 폭이라든지 면적 제한이 없었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기아자동차가, 우리가 좋아요. 불법을 합법화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도 우리 시민에게 뭔가를 해줘야지요. 오히려 더 주차난을 심각하게 만들고 교통체증을 더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줘서 그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더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주차도 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오히려 더 주차도 못 하고 스포츠센터 이용객에게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저녁시간이나 이럴 때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장 이용 못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는 편의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통유발과 주차난 정체가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아자동차가 오히려 우리한테 제안해야지요. ‘좋습니다. 이 주민들의 주차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 몇 시부터는 개방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아니라도 개방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플러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주차문제, 교통체증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완화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미 불법 돼 있는 것이고 이 불법을 합법화해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선례가 한번 남기 시작하면 저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제일 먼저 할 사람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김기춘 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아가 그 지역주민에게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그 지역주민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스포츠센터만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겠다. 이것은 그 지역주민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안성환의원

나상성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는 기존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75%가 광명시민이 이용하고 나머지 15%는 외부가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 측하고 노조 측하고도 회의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것을 100%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물론 구두지만. 그리고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 200㎡당 1대인 것을 100㎡당 1대로 이게 바뀌거든요. 그만큼 기아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충분히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염려하신 것만큼 교통난은 혼잡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설을 기아에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광명시민에게 이용하게 해준다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김기춘위원장

너무 업체를 지정하지 마세요. 업체를 너무 지정해 버리면 너무 한 업체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전체를 놓고 전체 광명시를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환의원

네, 위원장님 그런데 이름이 기아스포츠센터니까.

김기춘위원장

K스포츠센터로 바꾸시고요.

안성환의원

광명시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되지만 또 너무 과한 부분은 풀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심각하다는데 심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환의원님 지금 이분들 주차장은 어떻게 한대요?

안성환의원

인근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이 2m 확보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새로 인근 주변에 부설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겠다?

안성환의원

아니, 신설돼 있는 것을 이용하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상성위원

누구한테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안성환의원

스포츠센터에 등록한,

나상성위원

이용객에게?

안성환의원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종전에 저 사람들이 했던 기아자동차만 입고가 가능하지 않고 아무 차나 입고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성환의원

네.

나상성위원

그거 구두 상 답변을 받은 겁니까?

안성환의원

네, 구두 상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에게는요?

안성환의원

그동안 인근 주민한테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동안에는 개방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안성환의원

개방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그냥 주차,

나상성위원

이용을 했지요?

안성환의원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방한 거지. 개방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안성환의원님 저는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다수에게 공익적인 면이 있어야지 한 곳에 대한 공익적인 면이 많다면 그것이 잘못 오인되면 특혜오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자는 것이고, 안 해주고 해주고는 차후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우리가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이면도로에 낀 데다가 그렇게 스포츠나 이런 시설을 해주면 그 주변에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주차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2003년도에 만들어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사용하다 봤는데 그런 곳이 여기는 허가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는데 이게 지금 풀려면 최소한 저는 기아자동차가 그 지역주민에게 그런 주차라든지 그런 것을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뭔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저는 안성환의원님이 이 부분은 기아자동차에게 스포츠센터가 몇 십 가지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스포츠센터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김기춘위원장

지금 여기서 자꾸 기아자동차라고 하면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하기 때문에 K라고 해요. K스포츠센터. 자꾸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성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좀 진중하게,

안성환의원

제가 건의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장

그렇지요. 안성환의원님이 집행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성환의원

이거 관련된 일은 집행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안성환의원은 조례만 만들 뿐이지 그것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성환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K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주차의 본래 목적이 K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이지 인근 주민들까지 배려하면서 그것을 하면 좋겠지만 꼭 그것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 K스포츠센터가 특정 회사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이 문제가 야기되지도 않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민원을 ‘여기에 불법이 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실제로 그 불법이 감지가 되니까 이분들이 감정을 앞세워서 폐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 시가 불법을 용인했을 것이고 끝까지 이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은 그런 사안이 있는데 그 K라는 스포츠센터에 운영 주체가 그래도 우리 시에 나름대로 뭔가를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증 및 주차난 방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제공해 줘야 우리 위원도 흔쾌히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특혜고 이렇게 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거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 다 파악을 해봐도 아직 이런 조례가 있는 곳도 없거니와,

김기춘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가장 아쉬운 건 70%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좀 모순이 있는 게 70%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민들을 배려해서 지금 안성환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럼 나상성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 당연히 배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충돌되는 상황이거든요. 스포츠센터 다니시는 분들은 배려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려를 받지 못하는, 그건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 지금 철골주차장 있잖아요. 철골주차장에 저희 일반시민들은 세울 수 없어요. 기아자동차 직원들만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 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 철골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철골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시고 그 안에 가까운 데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외부에 주차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다고요. 가까운 데 걸어서 몇 미터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러면 주민들에게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안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가 원체 단독필지인데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런 것을 행정지도라든지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고 행정지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시장님 지금 대행하고 계시지만 협의를 최대한 하셔서 저희가 특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스포츠센터에 지금 어쨌든 이롭게 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게 나상성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나상성위원

실제로 주민이 더 피해가 많아요. 저도 행사 때 많이 가봤는데 그 골목길에 주차 다 해놓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굉장히 그냥 일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께서 특히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을 할 수 없게 돼서 너무나 속상하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 단지 아쉬운 것은 안성환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 이거는 정말 어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기업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조례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저희 위원들과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성환의원님께서도 추후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좀 더 각 당에 당 대표들 있잖아요.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서로 위원들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나오는 전시적 조례 개정이냐, 시민들의 민원을 제기한 시민행복추구권에 대한 조례냐, 우리가 조례나 예산을 다룰 때는 항시 이것을 봅니다. 공익성이 있느냐, 소외된 계층을 배려했느냐, 지속 가능한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확실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우리끼리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은 공익성이 있느냐, 소외된 계층을 배려했느냐, 그다음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타당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향후 면적이 늘어남으로 주차장이 늘어나고 주차 차량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유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아자동차가 그 지역 인근 주민에게 그런 주차나 이런 것들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못 하지만 오늘 주택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문제를 촉발했던 특정 회사 차량만 이용하도록 제안했던 부분들은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써 합법화됨으로써 오히려 저희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그 허가과정에서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가 허가 때 충분히 협의해서 조건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주택안전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공익성은 됐고, 여러 가지가 됐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성, 소외된 계층, 지속 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하므로 또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기아자동차로 얻을 수 있다는 마음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3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과 그리고 또한 복지 쪽을 많이 신경 쓴다고 썼는데 아마 많이 미흡할 겁니다. 이로써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