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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54회 제1총무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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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동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은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