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54회 제2건설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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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이미 유인물을 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환경보호과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정말 민원인과 상당히 많은 접촉이 필요한 부서로서 계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20p철산동 재활용창고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상에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344p 행정처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만 개선명령이라든지 경고 조업정지 그 외에 어떤 결과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처분 조치이후에도 개선이 되어서 완료가 됐는지 위반해서 계속하는지 그 내용도 기재가 안 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409p 축산폐수 시설인데 이것은 산업과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특히 가축의 분뇨에 의해서 많은 폐수가 배출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와있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반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조사에 좀 철저를 못 기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410p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로서 세부적인 대적 마련이 돼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산동에 있는 재활용창고의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한 것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낭비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부수는 양이 늘어났고 내부 칸막이 정비공사로 인해서 8백만원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적법하게 다 처리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드렸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설계변경을 당초에 그러한 것은 예측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해서 다음에 당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4p 행정처분 저희가 이러한 수질.대기.환경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13개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면 우리가 개선명령 내린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선하고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개선됐으면 행정처분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 해 가지고 조업정지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명령 기간 중에 반드시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지금속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이 나가고도 3번이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업정지를 강력하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409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 폐수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 일반법규제에 대한 소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그게 89개소이고 저희가 축산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 2분이 계시는데 하나하나 신고해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만 지금 노온사동이나 옥길동 이런데 축산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영세농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면 간이 정화조는 시설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없어서 내년부터 소형농가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러한 법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내후년부터는 단속이 되어서 하천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가축을 전체적으로 기르면 냄새가 나서 주거지역내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6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축산을 하고 있고 축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12통, 13통 전형적인 농촌 지역만 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요구가 있고 거기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광명7동은 원 광명지역이 되겠는데 거기가 12통인데 전부다 제한시키고 12통만 축사를 일부 제한을 풀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7동 같은데도 전부다 그렇게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 위원입니다. 청소관리 업무하고 환경관리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업무가 난이도가 많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0p 321p 기아자동차에서 폐수유출 진정처리가 미흡하니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완료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 거기도 보면 기아자동차, 서울차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늘, 땅물, 공기 이중에 어느 한곳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공기, 하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하다는 표현은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공기 하늘에 대한 부분은 공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낮다하더라도 감시요원이 가면은 그 공기를 담아둘 수도 없고 그런데 하늘, 공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 상당히 문제성이 난이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는 분은 아니고 장비를 이 장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하고 이 조치가 완료라고 써있지만 완료 아닌 완료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좀 주시고 334p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것도 보면 오락가락 하거든요. 한강의 영향을 받는 이 모든 부분이 사실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부분의 자료를 삽입해놨는데 이에 대한 우리도 그에 대비해서 흡사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같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차량 활용도하고 민원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한번 더 설명을 부탁하는데 광명시 청소사업 도급계약서를 보면 장비확보 및 관리 문제, 청소 인력관리 이런 업무의 감독 문제가 373p까지 계속 나열돼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의 차량자체가 상당히 관리도 소홀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 보고 자료를 제출해달라면 정확히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상당히 바쁜 철인데도 보면 차들이 다 서있고 그 차량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방치시켜 놔가지고 완전히 우리시의 자산이 마모율이 빨리 성립된다는 것이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유니폼 착용을 안한 부분 인력 관리면에서는 청결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소업체를 보면 차량이 증감된 부분이 있고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되고 증된 부분인가 보다 더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고 끝으로 410p 지방의제 21 추진사항이 정말 말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됐는가 행정감사라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제 21을 상당히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했는데 실적, 결과 이런 부분을 보면 이해가 안가고 너무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 그러니까 지방의제 21 추진사항, 추진계획 또는 향후 계획도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 작성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행정감사에 대비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상세하게 좀 답변해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강희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토양 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현재 대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냄새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국내에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능법으로 사람이 사람의 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특히 보면 321p 기아자동차나 서울 차량이 냄새가 난다 해서 가보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기가 없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가지고 조치를 전부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는 진짜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과장인 제가 환경직이 아닙니다. 화공직이나 환경직이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서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화학적 반응이라든가 물리학적 반응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고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 인근시에서는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쳤지만 인근시에서는 환경보호과를 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계도 생기고 정책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이 광명시에 분포해있는 실태조사, 환경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인력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자체도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몰라 가지고 솔직히 좀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4p 대기오염도 현황에 대해서는 한강 관리청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점에 측정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환경기준이 있는데 그것에는 굉장히 미달되게 돼있지만 아황산가스는 인근시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안양시나 의왕시 정도의 그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구로공단이 옆에 있고 차량 발생량이 많음으로서 그런건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존경보가 경기도에서 오존경보제를 실시했는데 광명시에는 한번도 오존경보까지는 가지 않은 그러한 실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근 안양시보다는 공기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의 정확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광명3동사무소 옥상에다 측정소를 만들려고 1억2천만원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서 용역발주하여 계약의뢰해서 계약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달이면, 이것은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못만들기 때문에 외제장비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철산동에서 나오는 것, 광명동에서 나가는 것 2지점에 측정망을 둬가지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를 광범위하게 말씀했습니다. 환경민원 관리라든가 청소차량 관련 도금관리의 문제 이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청소환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서는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하는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초환경분야에서 소각장건설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시설로 인해서 저희들은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도 대행에 7개 업소로 대행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차량도 저희가 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만 그게 그전에는 연1회로 돼있는건데 이번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그 사람들 위생관련해서 여러가지 관리, 급여관계 그러한 것을 전부다 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친절 이런 것등, 또 적환장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탈취제의 살포라든지 청소차량에 대한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선대로 방치되고 있는가 업소 소유차량이 있고 대여한 차량이 있는데 우리 차만 쓰고 자기 차는 안 쓰는 것등 이것을 매일같이 체크하지는 못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에게도 편리하고 예산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21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의제 21은 참 이게 뜬구름 잡는 격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획만 만들어 가지고는 실효가 없습니다. 전체 직능별 사회단체, 계층별, 종교계 등 여러 모든 곳을 망라한 사람들이 협의점을 만들어서 도출해내는 그 협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모델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울시라든가 대전시라든가 몇 군데 지역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진 부분이 거의 남이 한 것을 배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실효가 별로 없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방의제 푸른 광명 21을 만드는데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고 저희도 그것을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바와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번에 한번 공청회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를 100여명의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개선책을 해야되는데 지금 직능별, 사회단체, 계층별 전부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80여명을 받았는데 지금현재 아주 중요한 종교계라든가 환경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조금후에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위한 대대적인 예산도 세우고 내년에는 시민대토론회라든가 환경헌장선포식 이라든가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에 주력해서 정말 시민이 꽃이 필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320p부터 321p로 이어지는 과장님의 답변인데 측정기가 없다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측정기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설형을 하시면서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환경보호과란 업무하고 조직자체가 상당히 상반된 이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이 집행부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환경청에서 어떤 소관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만 '98년 예산에 서있는 것은 다시 다뤄가겠지만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주민의 환경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것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되지않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어지는 얘기지만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설명도 주셨는데 광명3등에 설치할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광명시에는 문화권이 정확히 4권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개봉을 통한 광명, 가리봉을 통한 철산, 독산등을 통한 하안동, 시흥을 통한 소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이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이 등선을 이루고 있고 늘상적으로 광명시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치는 현격한 차이를 도모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광명3동하고 하안동이나 소하동 문화권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어야지 지방의제 21이라는 정책을 수립할 때 확정적이 될 것같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본 예산에 빠졌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편성해서 초안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인력관리나 업무 소홀면에서 물론 청소행정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난이도가 많아서 그 설명은 좀 미흡하지만 제가 예를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기차량은 한 6개월동안 방치했더라구요. 보니까 아주 자기차량은 구두칠을 해놓은 것처럼 타이어도 깨끗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좀 주민하고 현실 접근면에서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의제 21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얘기론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푸른 순천 만들기 이런 것을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짰습니다. 순천은 중간에 순천 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단 금붕어가 놀 수 있도록 생태보존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광명시에도 도덕산에는 야생물이 별로 없는데 서독산하고 구름산 같은데는 80여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적으로 본다면 환경보존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현실접근을 하는 방식에서 광명시가 특히 편서풍이 불어오는 우리 지역에서는 서독산이나 구름산이나 안양천 목감천 관리를 잘 했을 때 광명시가 여기 구로공단의 영향을 안받고 참 살맛나는 광명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지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 추진계획 같은 경우도 환경보존이라는 캠페인으로 끝나지 말고 모든게 자료화 돼가지고 전 광명시민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대표성 있고 공청회 한번을 열더라도 교수나 이런 사람이 보면 자기들이 여기서 살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다 결론을 미리 찬 반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공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강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대기나 수질이나 아까 말씀대로 토양이나 오염도에 대한 지도를 잘해야 하고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보호과 직제를 보면 꼭 지도단속을 하는 계가 환경지도계입니다. 그런데 환경지도계장 자체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도 행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물리학적 화학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7급이 한분 있습니다. 환경7급이 딱 하나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기능직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5명이 전체 광명시에 대기.수질. 토양에 대한 감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동차 배기라든가 항공기 소음관계도 하고 굴뚝을 높이 올라가서 굴뚝에다가 설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또 매일같이 교육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비가 왔을 때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시킨다고 했을때 잡아야 되는데 이런 체계는 상당히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것 등 여러가지 장비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가오는 21세기 좋은 광명을 만들려면 환경보호과에 대대적인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이나 저나 다같이 느낀다고 봅니다. 저 자신 환경보호과장이 저만 행정직이라는 사실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술직으로 돼있다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에 대해서는 아까 구로공단, 자동차 관련 그런 것 때문에 기준치 이내지만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철산3동에 해놨는데 철산3동에 있는 대기 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산3동이 구릉지라서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황산가스가 높게 나옵니다. 나는 안양이나 의왕보다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높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옮길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명에 하나를 더 설치하자 해서 광명등에 설치한다고 해서 측정소는 도에서 50%를 도비로 줍니다. 국도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받아가지고 광명시에서 공기가 나쁘다고 예상되는 광명3동 지역에 거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설치해서 2군데를 측정해 보자고 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4개 권역으로 나눠진게 맞습니다. 문화권이 광명등, 철산동,소하동, 하안동 안양권에서 들어오는 학온동권인데 학온동은 인구가 많지 않고 소하동도 일부만 인구가 많지 나머지는 전체 광명동이나 이런데처럼 밀집돼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2군데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환경보존이 필요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안동에 하나 소하동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금은 국도비에서 그런 지원여력이 없고 그래서 두군데를 용역해본 다음에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리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가 부천시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청소행정과 재활용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계. 재활용계. 시설운영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청소행정계에서 3개 업무를 다하는데 인력구성을 따져보면 6급 청소행정계장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4명이서 합니다. 나머지는 방범요원했던 사람 2사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5명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데 4사람이 그 업무를 전부다 하니까 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광명시 청소행정이 그나마 돼가는 것은 그래도 시장님이 하도 관심을 두고 국장님들이 관심을 둬서 그렇지 그 인원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전부다 어느 시를 가서 물어보아도 청소행정계 하나가지고 이 방대한 청소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차량은 구두약을 칠한 것처럼 쓰지 않고 그러니까 감시의 눈이 좀 소홀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 21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젠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YMCA에 총무님이 대전의제 21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와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21에 관계돼있는 전문가들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 스터디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소그룹 토론회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강희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3항에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불편 없이 하도록 돼있는데 과연 그동안 7개 업체로 하여금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지금 7개 업체에 장비가 95대가 돼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70명 종사원이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만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종업원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민원제기는 없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22p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애당초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장소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중에는 폐광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 등등의 사연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계획부터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적환장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면적이 적은 관계로해서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당초계획이 부실했고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당초계획에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한 군데로 계획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민원을 야기 시키면서 어렵게 추진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유보다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과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청소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업소에 대행을 주면서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최대한 친절해야되고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치우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끔가다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업소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명7동에 쇼트통을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부피가 많으니까 길바닥에 깔고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도록 시끄럽게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불친절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즉시즉시 처리가 잘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많이시키고 분기별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지적사항등 여러가지 행정지시등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인한테 불편이 있는 그런 업소가 있다면 과감히 조치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인원이 2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새벽에 보면 진짜고생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광명시 가로환경미화원 봉급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고 모든게 가로환경미화원과 똑같은 대우와 그분들을 위해서 업소에서도 사장이 아주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인력관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번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매액이 약 1억정도 되는데 그 판매액의 30%는 시로 가져오고 나머지 70%는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미화원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가 충천돼있고 또한 이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계속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차량이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차량을 작년까지는 청소행정분야에 차량노후화로 굉장히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서 그 동안 장비현대화로 해서 도에서 50% 저희가 50%해서 상당히 많은 차량을 지원해서 지금은 차량이 상당히 깨끗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많이 투자하는 관계로 인해서 차량지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안을 것으로 예상해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환장 설치의 건은 전번에 특위에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때 그러한 모든 내역이 들어가 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라는 것은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이 '93년부터 쓰레기 소각장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95년도에 저희들이 계약과 그러한 것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변화추세라든가 쓰레기 처리 방법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쓰레기 소각장만 건설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전문교수 22명의 대한민국의 권위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러한 적환장 관계, 재활용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재활용품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서 전개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서 이러한 오늘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변명 아닌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부직포를 거기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공터지만 거기에는 건축물을 할 수 없는 시설이고 재활용 선별창고라고 돼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재활용을 처리하는 수원시도 갔다 오셨지만 수원시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만드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지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게 부족해서 여러가지 고려해서 노온사동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문요지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요점만 말씀해주시고 지금 쓰레기 수거용기가 곳곳에 많이 방치돼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로해서 용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파트 단지내에 무차별하게 군데군데 용기가 못쓰게 된 것과 쓸만한 용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용기 예산 3년동안 투자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는 광범위하계 복잡한데 더욱 기능적도 아닌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마음 고생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묻는 말에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답변만 부탁을 드립니다. 동에 배출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 소음 이런데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과 단속계에서 단속한 것만 나왔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좀 자세한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돌 공장하던 공장이 광명시에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도시과에서 고발해서 단속한 그 명단만 나와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원본을 도시과에서 벌려졌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신및 직원들이 잘해줬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말로 인원이 부족해서 실태조사 사항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솔직히 사실대로 답변 해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소신껏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여기서 지적을 하면 솔직히 공직자들 아무개 의원이 이야기해서 너희 집에 왔다. 그것은 의회에서 공공연히 돌고 도는 말입니다.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예를들어서 주물 공장같은 것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으로서 이런 사항 아까 자꾸 공기오염이나 아황산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으로서 듣기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잘들었지만 학온동이나 소하동에 요즘 비닐을 수거해가지 않기 때문에 태웁니다. 비닐이나 타이어는 사실 아황산가스보다 더 다이옥신이라는 인체에 치명타를 주는 그런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그런 정보를 들은적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면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하시고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닐류를 수거해 가는 분이 있어서 약간의 폐품 값도 받고 했지만 지금은 비닐류를 수거해 가는데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수거한다는 말뿐이고 농약병도 수거해간다는 말뿐이고 이런 사항인데 농어촌에 한번 비닐류나 농약병이 무지하게 깔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우든가 과장님께서 명심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비닐류나 농약병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학온동 지역 같은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버리고 그러면서 대형페기물인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등을 야산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가 있을 때는 그게 대상이 안됩니다. 저희가 치우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합치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전체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농약병 줍기, 뒤에 대형폐기물부터 치우자 그래서 대형폐기물 이라든가 건폐 자재들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하1동 특히 자꾸 거기다가 무단투기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전번에 세워 줘가지고 자꾸만 치워야 된다고 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비닐류나 농약병은 상당히 사회문제입니다.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정장히 문제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앞으로 협의해서 비닐류나 농약병이 어느정도 실태인지 조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을 내년도에는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고맙습니다. 타이어나 비닐 이런 것은 태우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신고해달라 우리가 즉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들이 한시부터 4시 사이에 3시간동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만들에 놨는데도 은박종이를 태우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에게 왜 낮에 태우지 새벽에 태우느냐고 하니까 그들 말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이때 태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아간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도 공공연히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을 할 때 범인을 잡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을 하고 우리가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침으로도 좋은 말씀을 해서 광명시가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좋고 오염도 없고 맑은 물 가꾸기 보다 더 우선적으로 좋은 공기가 있는 도시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강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쓰레기 재활용센타 및 적환장 시설관련 의회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의견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설명좀 해주시고 아까 잠시보니까 378p에 청소업체 장비수리 및 수선내역을 보면 청소차량의 경우 안흥정화가 23대 원진용역이 20대, 원진기업이 10대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차량이 많은 업소보다 적은 업소가 수리비 지출이 상당히 맡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셨는지 답변해주시고 수리비 지출여부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답변해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볼 때 지도점검이 소홀해서 예산 낭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가지 아까 397p 청소업체 인력 증감내역을 보면 21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증감내역을 보니까 물론 인원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청소업체 인원증감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388p 청소업체별 종사자 인적사항을 보면 각 업체별로 '97년도에 입사하고 퇴사한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지출상에 어떤 모순점 같은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과 확인을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특위결과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을 다시 선정해 보자하는 의견도 있고 시에서 적의 판단해서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노온사동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다 지금 대통령선거 기간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선거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과 합의점을 본 다음에 환경성 평가라든가 제반 허가문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타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러한 선행절차를다 했어야만 매끄럽게 공사가 진행 됐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과 함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업소 차량 수선비가 차량이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습니다만 차량 노후관계나 부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작년에 집중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의 부품수리비 관계도 차가 새거면 만들어가고 노후화가 많이 됐으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인건비 증감 내역에는 저희들이 전년도가 2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1명으로 2명이 늘은 것은 한진아파트라든가 철산1등 아파트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감에 따라서 늘어났고 각 구역별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인원수가 얼마나 있으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작년까지는 꼭 인원을 맞췄습니다. 꼭 인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회사가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찰에도 불려가고 잡혀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확실하게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에 대한 장비 수리 및 수선내역을 오늘 오후마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청소업체들 인적사항이라든가 인건비 지출사항 이런 장부도 오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선 당부 몇 가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청소업무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환경보호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말 그대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오히려 더 세분화 되서 푸른 새광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직제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기왕 여기까지 온 이상 그래도 그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몇가지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꼭 행정사부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아시고 잘 노트 하셨다가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에도 2회 추경때 예산을 다뤘지만 쓰레기 봉투에 대한 제작 구입에 대해서도 수급계약을 정확히 좀 수립해서 과다 구입 제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쓰레기 봉투 제작에 따른 광명시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이라든가 수수료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도 현실에 맞게 다시한번 손을 대서 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도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조 분뇨 수거가 좀 잘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주택에 설치돼있는 정화조가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악취가 진동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는데 일은 많지만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각 해당 계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환경직 7급 한명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각 기능직이라든가 공익 근무요원이라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주택이나 대형건축물들이 처리기한을 넘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꼭 좀 단속에 임해주시고 환경오염지도 단속도 일원화가 시급하다 이런 부분도 꼭 좀 염두해 두시고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전에는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환경청과 도에 삼원화 돼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1종하고 2종은 우리 시군으로 이관돼있죠? 하다보니까 오히려 환경청이나 도나 이런데서 했을 때보다 단속업무가 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환원해달라고 중앙에 환원해 달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지도단속 업무도 일원화시켜서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똑같은 얘기지만 공해배출업소 위반 행위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하다못해 조그만 일부 세탁소 같은데서도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나중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썩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것을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얼마만전에 충청남도에서 여러가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매연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정말 다시 도나 중앙으로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특히 광명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소하동이라든가 아파트를 빼고는 대개 쓰레기 투기 자율감시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실질상으로는 그렇게 자율감사단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구청이나 그런데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 해가지고 주민 포상금 제도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사항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차량 매연단속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철저를 기해주시고 어느 군에서는 쓰레기 투기 과태료를 최고 114%까지 인상을 해가지고 부과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한테 쓰레기 단속 권한을 사법권까지 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직접 물릴 수 있는 그런 검찰권을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상급기관과 상의해서 우리시도 이런 쓰레기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이사를 갈 때 보면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도봉구청 같은데서는 수입증지를 붙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뜻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과가 일은 많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은 오후까지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부녀복지계장이 오늘 시모님의 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차석을 대신 배석시켰습니다. 설진충 가정복지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녀계 차석으로 있는 홍성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명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97년도 가정복지 업무추진을 하면서 미진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하겠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면서 잘된 부분보다는 미진한 부분이 더 많다고 반성을 해보았습니다.'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입니다. 과장님 자세히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31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431p 과장님께서는 심의회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거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노인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장이 추천하는 분 시에서 담당국장들로 구성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는 거기에서 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복지관에 복지사들로 해서 6분으로 돼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보통 위원회를 열 때 주로 안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하안동 다목적 복지관은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 지난번까지는 지하에 제조업을 하고 있었던 저희들은 공장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가내 수공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임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모자가정으로 책정돼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심의하게 됩니다.

한용등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1세대 2자녀를 보낼 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권한에 속합니까?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두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용등위원

심의위원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몇 회가 정해졌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1년에 2번 하게 돼있고 모자복지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임시회의가 있구요.

한용등위원

그날 나온 위원님들의 수당은 지불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수당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용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위원회가 조직돼있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과장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 발전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한용등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수감을 마치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자료요구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수감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현황이라든가 추진실적 같은 것은 잘돼있는데 향후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제시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린이집 운영이 잘됐는가 영세민과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공공보육시설이 교통이라든가 부대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않아서 외면 당하고 없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인건비중 5%를 지원 받는 어린이집들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교통편제공 등 부대서비스가 없어서 저소득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일반 시민 영유아의 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해서 운영이 부식화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린이집의 설치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자녀를 위한 시설임에도 일반시민의 자녀들이 더 많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과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 항시 얘기하는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특히 영유아 교육이 우리 나라 장래를 짊어질 큰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설문조사 한 것을 봤더니 학부모들께서 어린이집에 실내놀이시설은 대체로 잘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실외 놀이시설은 갖춰지지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이 40%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단순히 보호하는 기능이외에도 사실상 문자, 수개념, 예체능 교육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설문조사도 있었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분의 직장근무 시간이 끝나는 하오시간으로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잘 상의해주셔서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경로당 지원책도 상당히 절실한데 경로당이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자체에 대한 그린 봉사활동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자체 프로그램의 부족이라든지 예산부족으로 노인들의 자발작인 참여만 권장할뿐 거의 제절 실업사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정도 이 경로당이 단순히 시간만 보낸다고 하는데만 소비하지 말고 노인들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주시고 경로당이 노인들의 취업알선창구, 봉사활동 창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모들 시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동도 다 공히 아파트를 뺀 일반 주택이 있는 곳에서 똑같은 기능이지만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경로당에 출입 못하는 독거노인 이라든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닌데 실제 보살필 수 있는 후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보살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8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중에서 얼마를 노인의 집에 줍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동에다 재 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박명근위원장

운영비를 8만원중에서 2만원씩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명시 지희비로 8만원 주면 2만원 떼고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오히려 노인정 운영비가 가뜩이나 열악한데 그것이 지회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꼭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올려 준다든지 아울러서 말씀드리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로 우대차원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인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내용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쪽 저쪽 와서 노인들이 손 벌리고 이랬을때 정말 우대를 받는 말 그대로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데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구걸까지 되는 그런 노린네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지사회로 갈려면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체육행사라든지 미련 간단한 행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옳지 못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에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과장님이나 관계 뒤에 계신 계장께서 잘 면밀히 분석 , 검토해서 나중에 저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직접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허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께서 산업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 산업과에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계장 이명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정계장 심재성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농촌지도상담소장 김용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업과 소간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간략하게 산업과에서 현재 당면한 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15,438가구를 했는데 1, 2, 3차에 걸쳐 가지고 시흥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했고, 오늘 안서 중학교에서 3,025가구를 수매를 해서 하고, 오늘 행정감사가 있어서 지금 들어와 있고, 축정소관으로 일전에 소 3마리, 부루세라가 12마리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전부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오늘 양성판정을 받을 소가 8마리가 발생이 되어서 오늘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 관계도 행정감사관계로 토요일날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허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488p, 576p, 577p 자료에 의하면 차량지원비가 있는데 얼마씩 각각 해줬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도비 6백, 시비 6백 그런데 이것은 광원작목반하고 노온사 작목반 두군데입니다.

김강선위원

1천5백만원을 6백씩 준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김강선위원

그러면 576p하고,579p 중간에 노온사 작목반으로 해서 5백, 5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576p는 예산액이고, 579p는 집행액입니다.

김강선위원

488p에 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76p에 대한 지원내역 해가지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집행내역은 사업별 완료되면 579p가 집행내역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액입니다.

김강선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비 지원내역 했으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과 같이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집행액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집행액이 5백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487p 예비묘판설치 4백5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비묘판은 1,500평을 설치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런데 설인환씨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닙니다. 설인환씨라고 하는 분은 예비묘판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설치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설치해 줬다 이런 뜻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묘가 모자라는 분은 저희 사무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져 갔습니다.

김강선위원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전량 다 나갔습니다. 그 내역은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487p에도 있습니다만 각 작목반 별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로 대비를 해도 안 맞고, 작목반 인원으로 대비를 해도 안 맞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것이 포장재입니다. 박스인데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이 우량하고 잘 나간 작목반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좀 실적이 저조한 작목반에는 지원을 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일단 우량한 작목반에 지원하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지원을 해라 우량한 작목반이냐 아니냐는 시에서 판단하지 말고 농번에서 해라, 농번에서 판단할때는 농번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우량 작목반이냐, 일반 작목반이냐 하는데는 지원해주고 난 뒤에도 개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는 우량한 작목반으로 된데는없고, 그냥 우수한 작목반이 한군데 있었고, 나머지 작목반은 일반 작목반이었기 때문에 신청한 양만 가지고 저희가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작목반에 얼마 줘야 될 것이냐는 농민대표를 소집해 가지고 농민스스로 거기서 만나가지고 토의하고 난상 토론을 하고 해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본인들이 이것은 분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품목별로 과채류는 더 비싸고, 엽채류는 가격이 싸고 해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보면 관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되어 있는 작목반은 더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안 되어 있는 곳은 덜 한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새로 기반도 있고 잘 운영이 되는데는 반대로 지원비가 적어도 잘 될 것이고, 좀 여러가지로 부족한 작목반을 좀더 키워주는 입장에서도 예산 수혜 기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중앙에서 지침을 만드는 취지는 모두다 노력을 해서 지난도에 우수 작목반이 금년도에 우수작목반이 꼭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쟁을 해서 우수한 방안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80%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작목반에 그리고 남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격출하 사업 추가분 지원을 모든 도비나 이렇게 했는데 시비로만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 관계는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는 하고 계신데 그렇게 지침이 우수한데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우수한데 한군데 주고 나면 다른데는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추경할때도 위원님들에게 설명 올렸습니다만 일부를 더 확보를 해서 먼저 절대량이 부족한 그러한 작목반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우리 작목반에 계신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공정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데를 자꾸 지원을 해줘야지 잘하는데를 지원을 했느냐 하는데 중앙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어기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하고 그 나머지 작목반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작목반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칫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결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보는 견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지금 현재 농민들의 민원사항은 현재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사전에 부락마다 게시를 합니다. '98년도 제가 사천에 얼마를 중앙에 요청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내년도에 할 사업을 모두 부락에다 다 게시를 해가지고 부락에서 신청을 합니다. 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것을 가지고 우리시의 농민들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각 분과별이 있습니다. 채소하는 사람은 채소 각 품목별 분과에 있는 분들이 광명시에 그 관계에 대한 작물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심의를 해서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신청한 양을 일단은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합니다. 중앙에서 일단 저희에게 보조를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번에 그 다음순으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선위원

끝으로 철산3동에 농산물 판매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달전에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으로 그렇고 여러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물론 농민대표가 의논이 잘 안 되었다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이왕 있는 건물도 세웠으면 빠른 시일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지도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540p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처분대상 농지현황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거의가 취득이 작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법에는 단속 처분법규가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러고 559p에 광명시일직동일원의 대부분 보면 이전에는 매수인 철거한 자기농가 타지인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매수인이 거의 광명시로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광명시 철산동 매수인이 있고 하안동 매수인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답이나 전을 소지해서 현 목적대로 농지경작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자세히 보시면 투기대상도 있는것 같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110번지 이용순씨라고 4월 25일날 허가를 받고, 그 뒤에 가서는 광명시하안동 110번지 정용석씨라고 해서 6월 10일날 받고 그 밑에 광명시 하안동 110번지 장구영씨가 7월 2일날 허가를 받고 국회의원 이신행씨도 5월 6일날 있고 또 5월 13일날 한 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현재 경작의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는지 또 투기성을 혹시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일직동 뿐만아니라 저희가 당초에는 경작거리가 있었습니다. 경작거리가 있어 가지고 4km 경운기 가지고 또는 소를 끌고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한 거리가 4km 정도로 봐가지고 뒤에 20까지 교통도 있고 하니까 20km 까지는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그 거리까지 경작거리를 확대해 줬다가 아주 경작거리를 없애가지고 경작거리에 관계 없이 본인이 농사를 지을 의지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종전에는 그 지역의 그 세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거주를 6개월 이상할 경우에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했는데 현재에는 그 관계도 삭제가 돼가지고 관계 없이 오늘이라도 여기와서 산다든지 아니면 경작거리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다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조치한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치를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조치를 안 하는게 아니고 금년 11월달부터 저희가 또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자기가 농지를 취득해서 금년도에 조사실시를 못했는데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97년도에 취득한 분 또 '96년도에 취득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분 이분들을 계속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자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동안의 판매를 하거나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것을 팔고 싶다라고 의뢰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금년에 20%, 내년에 20%, 후년에 20%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강제이행금을 해마다 20%씩 벌과금으로 징수가 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농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과태료를 물렸지 않습니까? 그 필지는 '95년 필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96년도 부터는 손을 댔으니까 '96년도 부터한 것은 매년 저희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100씩 벌과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자기 땅 가지고 3년 벌과금을 물리면 그것 가지고는 해볼 길이 없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1년간 농사를 지은 것은 저희가 모두를 조사해서 11건을 강제이행부담금 물리게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에 넘어가는 것은 금년 12월에서 부터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첨부를 해가지고 왜 농사를 안 지었느냐 때에 따라 가지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논을 샀는데 논을 농사를 다 지어놨을때 샀다든지 6, 7월달에 샀다든지 하면 금년 농사를 못짓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세하게 해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농지관리위원회에 한데 모여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최종결정을 해서 하는데 '97년도에 대한 것은 내년이 되어야 나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를 끝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