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기용입니다. 답변서 25쪽입니다. 윤 근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와 구(區)별 시범거리 조성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불법전단지 등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구별 특성에 맞게 중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내 북부역 광장, 중·상동 먹자골목, 세이브존 주변을 중심으로 11개소(원미구 8, 소사구 1, 오정구 2)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광고물인 유흥업소의 선정적 퇴폐적 전단지·명함 등은 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저녁에 역 광장 주변이나 중·상동 먹자골목, 다중집합장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사법권이 없는 문제)을 겪고 있으나 특사경 및 경찰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으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유해광고물 정비와 단속에 행정력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78개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4월부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성수술 금지’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게재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행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를 위하여 구별 시범거리를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광고물 심의를 통해 4개소의 특정구역을 지정(길주로 북측 구간/1.2㎞, 위브더스테이트 구간/0.7㎞, 부천대 입구 구간/0.6㎞), 부천 북부역 만화특화거리 구간/0.7㎞)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에 있는 거리조성 사업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광고문화가 개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거리 조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 이를 통해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별 시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역 지하상가에 방치된 공사장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내역 지하상가는 건축 연면적 3,787㎡, 지하1층, 지상1층 판매 및 영업시설로 2002년 4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1월 18일 착공신고 이후 지하층 굴착공사 중 건축주 (주)부천지하상가의 도산으로 공사중단된 현장으로서 공사재개를 위한 공사관계자 대책회의를 수차례 갖는 등 대안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3월 5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98-2 (주)명당가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건축주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요청사항이 불허가 되었으며 또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인 6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치 아니하여 2010년 12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10년 12월 30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가설건축물 4개 동 및 지하층 굴착부분에 대하여 2011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수분양자 및 건축주 (주)명당가는 2011년 3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유재산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상복구 예치금은 우리 시(도로과)에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시 소요예산이 총 3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원상복구 이행예치금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부족 예산 1억 90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원상복구 후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코자 하오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강병일 의원님께서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중 공원·녹지 확보기준 개정 완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내지 52조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시는 국토해양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2009년 2월 ‘부천시 주택건설에 적용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수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대상 사업 등이며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공원·녹지 기준은 구역면적의 5%와 세대당 2㎡ 중 큰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주택공급 계획이 기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은 추가 계획인구 1인당 3㎡ 이상의 공원·녹지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 내 타 시에 비해 다소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20 도시기본계획상 우리 시의 1인당 공원계획 면적은 불과 7.8㎡로 인근의 안산시와 안양시의 1인당 공원면적이 각각 13.5㎡, 1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장기 계획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2011년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총면적 681만 6000㎡ 중 불과 44.7%인 304만 6000㎡만이 공원 조성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공원조성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도로·주차장 등의 제공으로 타 구역에 비해 과다한 기반시설이 부담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1-3-3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지역여건 및 녹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례의 표고제한 규정과 기이 개발지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표고제한 규정을 상향 및 삭제할 경우 개발가능 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시는 표고 75m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고 제한 규정은 우리 시의 현저히 낮은 녹지비율 및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해 2001년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우리 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개발제한 기준이며 개발행위허가의 검토기준은 임목본수, 경사도, 표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구체적 개발가능 면적을 알 수 없으나 표고 제한 규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1.05㎢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보면 인구밀도는 높으나 녹지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녹지의 보존 및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만일 표고상향 및 삭제 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심각한 자연경관 및 녹지 훼손이 우려됩니다. 기이 개발지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이 조성이 완료된 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며 개발절차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개발이 가능하며, 또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설치를 위한 단순 토지굴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가능하나 표고제한 이상 높이의 기존 대지에서 50㎝ 이상의 절·성토 등을 수반하여 대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동 표고제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안효식 의원님께서 역사와 전통의 부천시를 상징하는 색상이 무슨 색인지와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연두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그 의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1년 전국 최초로 CIP를 개발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에 적용하여 도시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천의 색상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파란색은 CIP 규정에 부천 청색을 지정 색으로 정하여 널리 사용하여 왔으며 보조 색으로 부천 적색과 짙은 회색, 중간 회색, 밝은 회색 등 4개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타깃이 시민에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부천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체성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도 브랜드 네이밍 전국 공모를 거쳐 판타지아 부천을 도시 브랜드로 결정하고 문자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2008년 도시브랜드 개발과 2010년 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여 판타지아 부천을 시의 브랜드로 지정하고 널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0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명품브랜드 도시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시 청사 현판이나 시의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하고 있는 연두색 색상은 기이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판타지아 부천 브랜드 색상인 다섯 가지 색상의 한 종류로서 부천 브랜드 색상은 지난 2010년 1월 11일 제정된 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다섯 가지 색상을 전용 색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타지아 부천의 전용 색상은 청색, 하늘색, 연두색, 주황색, 빨간색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섯 가지의 판타지아 부천 색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김정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태풍 곤파스 피해에 대한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시민들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하고 시급히 식재계획 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산에서 자라는 천근성 수종 피해가 집중되어 원미산, 성주산, 작동산 등에서 총 6,100본의 수목이 도복되었으며 2010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아 2010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총 3,573본의 풍도목을 제거하는 등 응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3억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태풍 피해목 2,300본 제거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태풍피해 복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로 훼손된 산림경관을 안정적인 생태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총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1만 6000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산림 내에 야적된 벌채목 등 부산물은 선별하여 활용 가능한 원목은 화단경계목, 원목의자, 화분 등으로 제작하여 재활용하고 파쇄 가능한 원목은 톱밥과 우드칩 등으로 생산하여 조림지, 도시녹화사업지의 멀칭재로 활용하여 폐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66회 식목일 나무심기 기간인 2011년 4월 1일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여 진달래 등 2종 2,030본을 식재하고 원미구에서는 감나무 등 8종 3,700본의 나무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경관 복원사업 추진 시 계절별로 꽃과 열매, 단풍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도시환경 숲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