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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1회 제2내무위원회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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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허가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급식비 1명을 추가해서 지금 12명인데 13명으로 예산 12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수거보상비가 적다 보니까 5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인데 산재보험료를 공설묘지나 현충탑 교통송해현충시설물에 대한 인부임 산재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 인원수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6명에서 1일 1명씩 명수별로 보험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 238만 4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 맨 위에 전화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위기가정 SOS전화라고 해서 신규로 전화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용료 예산안 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국·시비가 감액 내시되는 현황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시비가 새로 증액된 사항이고 운영비로 국·시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국·시비 감액되어서 예산감액된 사항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비로 현충탑 전기시설보수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전기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납하고 이번에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전기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3300만원에 가로등 16개 중에서 6개를 개설하고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선 및 관을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전화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기의 전화 SOS 전화기 2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5만원짜리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일반운영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일제갱신을 올해 하게 됩니다. 예산이 수용비로 쓰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106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예산에 장애수당으로 국·시비가 증액된 사항이고 장애인자녀교육비가 국·시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생계보조비가 월 3만원씩 주는 것인데 예산이 시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신문무료보급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22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재활시설운영비, 재활운영비지원이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장애인시설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교동면의 샬롬원이라고 장애인생활시설이 신축되는데 국·시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3억 62만 9000워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비가 국·시비 감액에 의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증제작을 올해부터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증을 제작해 줍니다. 이것에 대한 제작비가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성매매안하기 서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안하기 홍보용 어깨띠라든가 인쇄물제작, 홍보용 볼펜, 현수막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프로그램과 청소년프로그램의 종목이 늘다 보니까 강사수당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어려운청소년학자금운영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주는 사항으로 2585만 3000원이 시비로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 국내입양가정 양육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에 올해 2명이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의 예산을 시비조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에 대학생 입학금을 계명원에 탈퇴하는 학생 3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입학금이 699만 1000원이 시비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코끼리어린이집이 영아전담시설로 올 4월부터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비로 국·시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확충 심도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3000만원 정도였는데 1900만원을 증액시키는 바람에 시비와 군비를 감액시키고 국비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노인회분회 행사비지원입니다. 우리가 13개 읍·면인데 일반 면별로 서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덜 주었는데 어차피 도강을 하고 식사하고 행사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 면 분회별로 100만원씩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페이지에 경로당활성화사업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4400만원에 대해서 사용에 편리하도록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에 관한 부기사항은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400만원을 목별로 사용할 수 있게 쪼개놓은 사항입니다. 경로당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3회 월, 수, 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105만원인데 기존에 31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4155만 4000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마찬가지이고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내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능내리 마을이 능한마을과 공숙마을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2호선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숙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읍·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산2리 야곡마을과 서성마을은 작년에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한 사항인데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정비를 못한 사항으로 600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곶2리 경로당이 화장실이 없어서 신축신청이 들어와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 덕포1리 경로당입니다. 화도 덕포1리는 ’72년도에 신축된 경로당으로 굉장히 노후되어서 신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7000만원의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점면 장정2리 경로당 보수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누수되고 침하가 되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리 경로당입니다. 부지가 현부지를 보수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덕포1리, 장정1리, 신당리는 연두방문시 주민건의사항입니다. 필히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가족납골묘 설치지원비입니다. 저희가 납골묘를 홍보하기 위해서 20기 이상일 때에는 300만원, 20기 이하일 때에는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윤달이 드는 관계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85개소입니다.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기존에 섰던 것은 예산이 다 집행되었고, 올해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지가 안 된 사항이고 보조금을 타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마무리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으로 인산리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70년도에 지어진 경로당입니다. 평수가 협소하고 부지를 새로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20평 정도로 자그마하게 신축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2000만원을 감액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57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감액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써 144만원을 국내여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 시·도비반환금, 시비반환금을 341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를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2281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억 417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 사업에 꼭 필요한 요구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차질없이 치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현충탑 전기시설보수가 33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제출되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성립되었던 것을 아마 강화중학교~우체국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집행 못했던 것을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견자산에 있는 현충탑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 부분으로 있는 곳에 가로등과 전기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올라다니는 곳에 가로등과 전기시설을 하면서 현충탑 주변에도 전기시설과 가로등 설치를 할 것인지, 꼭 그러한 전기나 가로등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고, 또 주변이 음침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 겸 현충탑 주변의 주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33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과, 그 다음에 청소년증 제작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매매라든지 이러한 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원조교제라든지 성매매를 할 마음이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제작해 주었다고 해서 소지하고 다닐지, 또 제작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13세부터 18세까지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제작해 주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펼치는 것인지, 우리군에서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성매매안하기 홍보용 어깨띠 제작, 인쇄물, 홍보용 볼펜제작, 현수막,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로 가시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성매매안하기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이것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사료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현충탑 전기시설보수는 기존에 우리가 현충일 행사도 하고 가로등이 지금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시설과 가로등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3300만원이라는 것은 가로등, 전선, 관로, 이런 사항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33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충탑의 전기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을 일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가로등 16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는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6개는 교체, 10개는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선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10개는 그대로 사용하고 6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게 또 있어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16개가 전체인데 그 중에서 6개는 신설이나 마찬가지이고, 나머지는 보수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10개는 보수니까 현재 10개는 서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가 보면 10개도 깨지고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체 다 보수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전기가 들어가려면 전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충탑 주변에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전체가 16개입니다.

김남중위원

진입로 부분에 올라가는 데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로변에서 현충탑 시작하는 부분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구간이 전선 및 관을 설치해야 될 것이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곳까지는 전선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연결이 될 겁니다. 도로 끝나는 부분까지는 도로공사 때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후부터는 저희가 현충탑에 필요한 전기공사 일체를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현충탑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도 가로등을 설치한다 이거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거기에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전기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충일 행사나 이런 것도 전기가 없다 보니까 밑에서 가정 집에서 끌어다 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전선을 뺄 수 없는 현상이라서 지하로 전선을 묻으면 예산 3300만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3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굳이 거기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1년에 한 번 현충의날 행사인데 휴대용 음향기기라든지 밧데리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3300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을 거기에 꼭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소상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현충탑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생각은 당연히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33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전기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은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전기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1년에 상시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안 해도 어차피 현충탑이라든가 현충시설물은 보훈시설로 어차피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를 한 번만 한다고 해서 전기공사를 거기에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송해 하도리나 현충탑이나 교동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기시설은 부수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가로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현충탑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기를 꼭 갖다가 가로등을 해야 관리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현충탑관리라면 항상 불을 켜놓지는 않지만 관리차원에서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증제작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만든 계획인데 청소년증 제작의 요지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학생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증만 가져도 전철이나 지하철, 버스, 공연, 극장에서 할인받는데 학생이 아닌 아이들은 어떠한 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계획인데 일단은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제작하게 되면 카드 겸용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나 면별로 홍보해가지고 60명 정도 발급했는데 이게 조폐공사에서 발급합니다. 지금 강화에 13세부터 18세의 인원이 4166명인데 이것을 100%의 예산을 안 세우고 40%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증을 가졌을 때에 전철이나 버스, 공연장, 극장,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4166명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를 선정하는 것은 학생이 아닌 자들에게 증을 제작해 준다는 거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취지는 그런데 주로 발급해 준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증으로 인해서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겸용으로 조폐공사에서 발급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카드하고도 대용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것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서 저희가 40%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방학 때 지금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발급을 못 받으러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40% 수준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때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40%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학생이 아닌 청소년과 현재 재학중인 청소년도 공히 다 해당되는데 4166명 중에서 대략 올해 신청할 사람들이 40%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증을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성매매안하기는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30만 서명운동입니다. 이 계획이 30만명 서명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명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서명운동을 할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나 구체적인 현실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서명운동을 펼치자고 계획이 내려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홍보하지만 가시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소년 증명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학생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생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서 그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할인이 되니까 그것에 준하기 위해서 일반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우선 버스요금도 할인받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외시키고 학생이 아닌 사람만 발급한다는 지침은 아니었고, 전체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학생이 아닌 아이들이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니까 전체적으로 발급받도록 홍보해가지고 지금 주로 강화에서 발급받는 아이들은 학생들입니다. 청소년증을 보면 조폐공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보다도 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발급해 보더니 계속 전파되어서 학생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고규반위원

위원장!
성기

방성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관계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부정불량식품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회나 합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 200회 내지 30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나 부식가게, 인삼제조업 같은 데를 하다 보면 예산이 50만원 갖고는 보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의 예산으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각종 강사수당이 많이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과연 강사수당은 인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수강하는 인원이 느는 사항입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사수당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종목을 늘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12개 종목을 당초에 했는데 19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직장반이라고 해가지고 저녁때에 건강요가반이나 다도반을 운영하는데 다도나 컴퓨터도 보면 초급반을 운영하다 보면 중급반이 필요해서 강사수당은 그대로 주되 과목을 늘리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정이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강사수당을 올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활제과 외 6개 과목이라고 했는데 그 과목 중에서도 일어 같은 경우 초급, 중급, 컴퓨터 같은 경우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과목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요가라든가 이런 것도 당초에 일반반은 있었지만 직장반은 새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늘은 것이지 수당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규반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제과 외 6개 과목, 교육강사수당은 과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건강요가도 외 1개 과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취미교양프로그램 강사 등은 신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취미교양교육도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데는 방학 때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지도사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이 이것을 운영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과목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취미교양교육강사수당 같은 것은 외 몇 과목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강사수당이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 부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부기를 취급하는 사람은 알지만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산서 자체로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넣은 것이냐, 기정예산이 있고 경정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목은 하나인데 과목이 어떻게 늘어나는 것이냐고 볼 수가 있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내용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최홍준 재무과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억원이 증액된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 및 특별징수 주민세에 대한 자진납부세액증가로 인한 주민세 2억원, 세율인상으로 인한 주행세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억 4042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6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700만원, 38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중 입장료 수입 2억 4200만원,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 1억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원, 기타수수료 1억원을, 또한 이자수입을 2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을 2799만 9000원,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억 9300만원, 이월금중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2억 9475만 6000원, 전입금중 기타회계전입금 5361만 6000원, 41페이지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 1100만원, 기타잡수입 20억 130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174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8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 인건비 중 보일러공 인부임은 2004년 1월 단가조정에 의해 14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 행정자치부 세외수입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정부 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 중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OCR프린터기 예산부족으로 250만원, 노후된 민원전용 복사기 교체비로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자산취득비로 행정선 사무실 연결용 LAN 장비구입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출연금 중 공공시설정비회비인상으로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업무신설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한 민원실 확장에 따른 군청 민원실 증축공사비로 3억원, 168페이지 교동면사무소 전기승압공사비로 2000만원, 교동면 도축장 철거비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관사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세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003년 12월 11일 강화군경여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페지에 의거 일반회게 전출로 인해 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99페이지 세출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361만 6000원, 예비비로는 545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군청민원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증축은 현재 정면에서 볼 때 우측 사이드에 있는 쪽을 늘린다고 하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평수로 볼 때는 55평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평당 건축비용으로 얼마씩 계상했는지, 계상하게 된 동기, 그리고 건축은 어떠한 방법으로 증축하실 것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면적이 146평으로 굉장히 비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청사 우측으로 증축해가지고 민원실 30.8평 정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서고 면적을 기존대비 12평 정도, 지가서고 면적을 6.3평 정도, 기사대기실이 지금 민원허가과 좌측에 있는데 거기가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도 없어서 기사대기실을 이쪽으로 6평 정도 증축해가지고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55.6평 정도를 증축해가지고 예산을 3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증축공사에 따른 평당 건축공사비는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평 잡고 2억 3184만원, 그리고 확장된 민원실 실내마감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실내마감공사를 31평 해가지고 1953만원, 지적사고 모빌렉 설치공사를 3645만원, 설비기기 이전설치비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600만원, 휀코일 유닛이전 및 배관설비 2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 그래서 3억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기존에 있는 기사대기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기는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허가과를 확장해 달라고 민원허가과에서 수 차례 요청하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관계로 그쪽 기자실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청사를 증축하기 전까지는 기사대기실로 사용하고 이게 증축되면 기사대기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곳을 민원허가과 전용사무실로 같이 확장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기사대기실로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야 되겠네요?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칸막이만 철거하면 됩니다. 민원허가과하고 붙어있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뜯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14만원 잡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건물을 증축할 거예요? 현재 청사 형태로 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400만원이 넘는다 이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표준품셈에 물가정보지에 따른 원가를 계산해가지고 414만원을 잡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자입찰을 하게 되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자입찰을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윤재상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동면도축장 철거비가 74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도축장 건물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폐기물은 철거했을 경우에 몇㎥가 나오는지, 폐기물이 ㎥당 처리비용이 나오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면 도축장은 1963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가지고 주변의 미관저해 및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윤재상위원

철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철거되는 폐기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이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재 대룡리 592번지에 있고 면적이 55.62㎡입니다.

윤재상위원

철거해야 될 건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시멘트인지, 벽돌인지, 철골조인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벽돌입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벽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평수는 약 1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벽돌이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벽돌하고 슬레이트하고 목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재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벽돌이나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몇㎥나 나오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이 서면 몇㎥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하고 폐기물비용하고 전부 포함되어가지고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는 안 했지만 견적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폐기물이 12톤, 벽돌 130톤으로 운반비용으로 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도선료, 포크레인 사용료 등등으로 해서 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폐기물이 몇㎥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톤으로 147톤이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147톤이나 됩니까?
그러면 처리비용은 ㎥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톤으로 하면 모래나 자갈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하면 모래 1톤 단가도 안 나오게요? ㎥로 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관계 팀장이 설명을 해봐요. 시멘트, 벽돌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하고, 부산물 스티로폼이나 재목 같은 경우는 부피에 의해서 1대에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게 뭐냐하면 지금 147톤을 갖다가 우리 본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147톤을 갖다가 도선료도 있는데 74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을 다 반출시킨다는데 말이 안 되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포크레인을 이틀 사용해야 되고 장비임차료가 포함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과잡비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7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예산에 확정되면 설계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산출에 147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입장료가 당초 3억 6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강화군민들이 무료일 때 감소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또 주차비를 받을 때 증액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허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전적지 및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보면 매월 차이가 나지만 1월에 1억 5900만원이 들어오고, 2월에는 1억 1400만원, 3월에는 2억 2200만원, 4월에는 4억 4000만원, 5월에는 3억 5300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주차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박희경위원

마니산 함허동천 주차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니산에는 과거에 주차장에 반자동으로 요금처리기기를 만들어서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서 결국 모든 시설을 다시 다 철거한 사실이 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래서 막대한 군비를 낭비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에 반드시 그것을 설치하고 보면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무척 많았는데 앞으로도 또 왔다가 그냥 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당초에 계산이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마니산 및 함허동천 주위의 주민들이 군에서 거기에 과거처럼 자동주차장 시스템을 시설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군수님한테 민원을 띄우겠다고 접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주차장을 그 전에는 마니산 같은 데는 떨어지고 그래서 몇 군데에 설치했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는 언덕 같은 것으로 정비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올라가게끔 하겠다고 먼젓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더 확인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164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에 2000만원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설치비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의 요구가 있는데 이 예산은 마니산, 함허동천, 전적지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위생처리장, 이런 곳의 세외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인지, 여기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켰지, 공기업화해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것도 아닌데 예산요구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니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6쪽 행정선, 어업지도선을 말합니다. 사무실연결용 랜망 장비구입비해가지고 490만원의 예산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맨 뒷 페이지 교동면사무소 전기승압공사해가지고 2000만원 1식해가지고 예산요구가 있는데 14㎾ 짜리를 70㎾로 승압시키는 것 같은데 교동면사무소가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승압공사는 앞으로 발생될 전기의 용량을 계산해가지고 신축 당시에 당연히 전기가 승압되어서 컴퓨터 장비라든지 그 동안 써왔던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전기의 소요량이 많아서 이렇게 승압시켜야 될 사유가 발생된다면 설계 당시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이제 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2000만원씩 요구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납득이 꼭 가야 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설치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각 시·군·구를 전부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가지고 지금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0만원이 지방교부세 1100만원, 재정보증금 9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보면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되면 전부 연계되어 가지고 군청 각 실과소하고 시하고 행자부하고 프로그램이 연결되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만일 마니산, 함허동천, 전적지관리사무소라든지 그동안 우리군에서 세외수입으로 2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을 거출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렇게 하면 일단 세원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세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겠지요? 전산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전부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지금 2005년도 1월부터는 전부 징수 등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될 것이고, 이 세외수입도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전산시스템이 가동되어 가지고 운영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증대하는데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서 탈루세원도 다 적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예측 못해보셨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다음에 166쪽 행정선, 어업지도선하고 사무실연결용 랜망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49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각종 지시사항이나 공람, 직원복지향상을 위해가지고 이것은 랜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동면사무소 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계약전력이 14㎾로 해가지고 냉방이나 난방 전기사용이 현재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시 전선 및 기기 과열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압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타 읍·면은 보통 몇㎾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타 읍·면은 10㎾에서 14㎾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교동면은 몇㎾ 더 증설하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교동면이 56㎾ 승압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측을 하고 전기에 대한 설계도 70㎾로 설계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당초 설계보다 추가로 2000만원이 소요된다면 당초 설계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당시에는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냉방은 에어컨을 사무실에 10㎾ 1대하고 면장실 3㎾ 1대, 그리고 겨울난방은 유류온풍기로 하고 나머지는 난로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4㎾면 충분히 늘어나는 수요까지 해서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기 냉·온풍기로 해서 에어컨이나 냉·난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기 냉·온풍기를 사무실에 24㎾ 짜리 1대, 2층 회의실에 24㎾ 짜리 1대, 면장실에 11㎾ 짜리 2층 소회의실에 11㎾ 1대, 그래서 별도로 7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에어컨이 1대, 그래서 유류겸용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별로 소요되지 않지만 전기냉·온풍기는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두 가지 겸용이고 전부 전기로만 쓰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추가되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물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추가로 전기가 소모될 수 있게끔 사유가 발생된 것은 아는데 이것을 예측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설계하는 것하고 추가로 하는 것하고 설계비가 분명히 다를 것으로 아는데 애당초에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가지고 설계했다면 2000만원 정도의 추가로 승압공사하는 데 따른 비용이 소모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작년도에 신축한 독신자 숙소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네.

김남중위원

이 곳이 전부 중앙낭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 방마다 밸브를 잠글 수가 없어요. 관리비가 각 방마다 겨울철 관리비가 한두 명이 조금씩 쓰는 것도 10만원 이상씩 나와요. 그 다음에 베란다 또한 창문도 없고 전부 쓸 수 없기 때문에 베란다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비용은 우리군에서 모든 공공건물을 지을 때 보면 설계비는 사실상 가정집에서 개인이 건축행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도에 맞추어서 쓸 수 있게끔 효율성을 따질 때에는 아주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을 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반인, 개인 기업체보다 훨씬 뒤쳐지는 행정을 하는 것이고, 표준도면이라든지 설계도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최신식 건물을 지으니까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거나 설계를 할 때에는 6개월만에, 1년만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재무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독신자 숙소나 지금 미비된 건물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약간의 경비가 들더라도 다시 잘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또한 재무과에서는 우리군의 각종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한 번 지어진 건물이 20년, 30년 동안 다시 보수하거나 돈대지 않아도 끄덕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무과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거든요. 아니, 교동면사무소 다 지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간 것이 머리에서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전기를 갖다가 승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어컨, 난방기 같은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겁니까, 앞으로 사겠다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구입되어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구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전기가 새 건물을 짓는데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건물을 짓고 그래야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승압하겠다는 것은 정말 도리상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앞으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군세관리하고 회계관리하고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군세관리는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되었고, 회계관리에서는 3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별로 조금씩 절감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전종식위원

회계관리 같은 데가 3300만원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요.

전종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너무나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3000만원 이상씩 절감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할 것을 예비하고 너무나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 절감차원에서 세우면 어느 정도 300~400만원, 500~600만원 정도에서 절감해야 되지, 3000만원씩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재무과는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된 것이 부당하게 처음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해가지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1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모아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회계관리에서 3300만원인데 이 문서 하나만 볼 때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절감액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고규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금년도 예산절감은 몇%로 보고 계십니까?
산팀

예산팀

한종원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10% 목표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5.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보편적으로 보아서 경상적경비가 되는데 평균치로 얼마가 나와요?
산팀

예산팀

한종원 저희가 6억원 정도 이번에 절감하였습니다.

고규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정비회비라고 그랬는데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공제조합에서 공공시설정비비를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자까지 주고 420만원 상환하던 것이 20만원 늘어가지고 440만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받듯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납을 매년 몇%씩 해가지고 우리가 상환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회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지방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 면사무소를 지을 때 전부 지원받아서 지은 겁니다. 교동면같은 데는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가지고 상환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명칭이 어떻게 회비로 됐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공시설정비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정비회비란 말이에요. 회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방채 받은 것을 분납해가지고 상환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교동면 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력을 56㎾를 증설하시겠다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동력 1㎾를 끄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동력 56㎾를 끄는데 어떠한 근거로 세우신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규 지금 확인해 보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별도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수치가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56㎾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 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추가시설하는 데 있어서 전선까지 교체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전선에 연결작업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14㎾에 맞게 전선 가설해 놓았으면 70㎾라는 동력은 그 전선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화재발생이 100%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여기에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56㎾만 증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0만원인지, 그렇잖아요?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규 그것은 승압하는 것하고 판넬교체하고 내부 주요선로는 교체해서 거기까지 설계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동력을 1㎾ 증설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고 하시면 안 되지요. 가상으로 얼마 들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14㎾의 동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56㎾ 증설한다면 기존에 있는 선에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져오셔야지요. 막연하게 56㎾를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화도면사무소 건물이 신축한 지 11년 정도 되는데 당시 날림공사를 해서 건물이 침하되고 2층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간 것을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문제성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할 것이니까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면 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박희경 위원님께서 요점을 말씀하셨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해서 청사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금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안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오기로 되어 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작년에 올렸다가 안 되고요. 추경재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회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건물이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화도면사무소, 내가면사무소, 하점면사무소, 이렇게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균열이 간 게 뭐냐하면 서고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어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서고가 있는 자리 그 밑부분에 클릭이 가서 우리가 공문도 내보냈지만 서고를 아래층으로 이전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가 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면사무소 같은 데는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그것은 지금 처리했습니다. 화도면사무소도 추경재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화도면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에게 정리하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동면사무소 청사가 준공된 지가 2004년 2월 4일에 준공되었으니까 4개월이 되었습니다. 교동면 지역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전기가 기존에 14㎾에서 56㎾를 승압해서 70㎾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10㎾ 승압하는 것도 아니고 56㎾ 정도를 한다면 네 곱 이상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드리겠고, 앞으로는 강화군의 공공기관을 건립하더라도 설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이라고 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충분하게 답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희경 위원님의 말씀을 막기는 했습니다만 10년 밖에 안 된 건물이 엄청난 균열이 갔다면 강화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조사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고쳐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다른 것 증축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한 것 아니냐고요. 균열이 간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서고 있는 데를 옮겨서 쓰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을 면에서 요구해서 고쳐달라고 했으면 신중을 기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두가지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와서 답변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정혁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유현순입니다. 사회지도담당 김승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사업인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1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랑의집고쳐주기운동사업비로 1595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 인건비로 1625만원이 내시되었고, 시·군비 각각 50% 부담토록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6억 3163만 1000원보다 18.3% 증액된 7억 4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동아리발표회운영비, 우수자치단체견학비, 주민자치센터 출입로 개선 및 추가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와 사랑의집고쳐주기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시 주민들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행사장 설치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소요경비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6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 사회자 초빙 실비보상금 30만원을 비롯하여 심사위원수당, 찬조출연자 보상비 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동아리발표회시 입상하지 못한 동아리의 지속적인 활동과 사기진작 차원의 일환으로 팀당 참가비 5만원을 주는 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지난번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3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중 현재 출입이용이 가능한 3개면과 금년도 설치예정인 내가면, 2층으로 설치불가한 강화읍과 교동면을 제외한 7개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출입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불편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136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길상면의 경우 물품구입비 중 비디오 프로젝트 및 방송장비 스크린구입비가 당초예산보다도 단가가 상승하여 견적확인후 2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교동면의 경우 금년도 2월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라 다목적 이용실,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시설운영에 필요한 회의용 책상, 의자, 냉·난방기, 음향시설 등 추가물품으로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된 내용은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으로 도배자원봉사자 재료비 및 강사비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번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원봉사자 교육교재제작 및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비 등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사업을 비롯하여 홍보물 제작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군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시비 135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1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와 봉사활동 우편물 발송 등 시·군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이것도 시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군비가 200만원에서 3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운영에 따른 행사참여와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차량 임차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근무 운영요원인건비로 시비 1625만원과 군비 1625만원, 합 32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1시간당 5000원씩 3시간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사회단체보조금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활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사랑의고쳐주기운동에 지원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신청한 관내 29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21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군비 부담비율은 시비 7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우수활동단체지원은 이것은 우리한테 등록된 자원봉사 22개 단체에 대한 활동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비 25%와 군비 75%의 부담비율 지시에 의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기관·단체간 협조체계구축사업으로 자원봉사관련단체 소속 관계자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부스제작과 물품구입을 위하여 시비 35만원과 군비 10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이후에 나오는 무료도배자원봉사는 사랑의집고쳐주기운동사업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부 다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먼저 296쪽에 보면 심사위원수당이 7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강화는 보통 5만원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금년도부터 7만원으로 지침상 인상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가 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하루를 와서 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이어서 같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동아리발표회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취미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가서 닦은실력들을 발표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예를 보니까 주로 수년간 농악에 종사했다든지 본인이 전공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하는데 물론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아리 회원이라고 다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좀더 많은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나오는 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명을 팀으로 해서 발표할 때에는 다년간 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 이런 모임에 나와서 연습하고 배운 분들이 발표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이라든지 경력, 새로 기별로 와서 취미활동 겸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해서 숙달되고 해서 실력겨루기보다는 전체 읍민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 예산을 쓰긴 쓰되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숙련된 동아리하고 그렇지 않은 동아리하고 실력격차가 많이 나고 이면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판단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기본계획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전체조건으로 내보낸 계획은 작년도에 시상된 동아리는 일단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올해는 좀더 교육적으로 많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운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목별로 크든 작든 간에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경사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선원면은 3m, 불은면 7m, 길상면 4m, 화도면 5m로 2개소, 양도면 4m, 하점면 5m, 송해면은 3m로 2개소인데 이러한 경사설치를 어떠한 재질로 할 것이며 또한 폭과 두께는 몇㎜인지 도면이 있으시면 그것을 참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읍·면 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각 읍·면당 내보내는 경우 여러 가지 재질상 상이한 점이 있고, 폭이 좁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것을 새로 지을 때 동그랗게 우회하면서 콘크리트 경사로를 설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본도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시행될 때 건물 현실과 맞고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제기능할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고 그냥 1m에 35만원씩 여기에 편성한 거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우선 기준에 있어야 m에 35만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콘크리트 시설물하는 데 있어서 m당 그 정도가 듭니다. 왜냐하면 싸고 스테인레스가 들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철재는 안 들어가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철재도 일부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모든 공사는 콘크리트와 난간, 이런 부분을 하는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지정해 줄 수 없는 부분이 각 읍·면마다 설치되는 건물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과 어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 기본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일단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보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런 식이잖아요? 무조건 1m에 35만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도 없잖아요? 철재로 하는 데도 35만원, 콘크리트로 하는 데도 35만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여기에 예산 세울 때에는 어떠한 근거라든가 전문 업체에서 견적서라도 받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기본이 읍·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밑에는 경사로 설치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과 위에 난간을 설치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더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산낭비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것은 사업비는 적지만, 또한 적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고 예산만 세워주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35만원씩 세워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볼 때에는 설계나 견적서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주면 쓰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설계 자체가 어려운 게 설계 자체를 하더라도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100% 반영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당초에 읍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자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액이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균치를 내서 계상했지만 더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받아서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설계는 안 하더라도 견적서를 받아서 선원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길상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사업위치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35만원씩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면이 여러 면인 경우에는 한 면은 예산을 조금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면은 과다하게 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하는데 세부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치를 봐서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에 쪼들려도 그 현실에 맞게 편성해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하점 같은 경우는 m당 2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 올리시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m당 50만원에 올리든지 해야지, 그냥 일을 쉽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이 많든 적든 예비심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한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적을수록 더 세밀하게 따질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예산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나 보면 둘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에는 틀림없이 견적서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불은 다르고 길상 다를 것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 사업형식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른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민원허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기획감사실장부터 소장님 과장님들을 출석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유병호 군수님의 증인출석을 동의합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런데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과장들을 하게 되어 있지 군수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윤재상위원

본회의장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방선기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민원허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