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1회 제3내무위원회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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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과, 민원허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덕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9페이지부터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139페이지에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5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된 이후에 경찰청에서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이 결정되어서 2월 24일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청경 9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2명, 행정지원과에 6명, 환경녹지과에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인건비 545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단부터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되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해서 145페이지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일용인부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육행사비가 이것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 없었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와 각 8개 구청이 인천 지역 일반노동조합 상용직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군에는 아직까지 단체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인천시와 각 구청간에 똑같은 일용인부의 인건비 단가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1월에 시와 각 구에서 통보된 내용과 합치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에 인건비나 수당은 줄어들었고, 다만 여기서 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육행사비는 새로운 비목으로 지급하게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300일 이상 일용직 공무원들이 벌써 수로원직에 있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했고, 소각장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조만간 노동조합에 가입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노조에 가입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와 각 구청 간에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은 같이 형평성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일용인부 퇴직금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행정자치부와 환경미화원전국노조가 전체협약에 의해서 군대를 갔다온 경력에 대해서 퇴직금의 150/100을 합산가산지급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사람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5569만 6000원을 감액한 부분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군 산하 전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저희 행정지원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했다가 다시 예산 부분별로, 실과별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일용인부에 대한 것만 129만 4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최하단부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를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근에 국제교류업무가 자꾸 증가되고 각종 중앙부처라든지 시의 시책성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군에 시달해서 저희 군 공무원이 참여할 적에 우리 군에서 100% 지급하도록 하는 계획성 국외여행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0만원을 가지고 한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에도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계획에 1인당 적어도 400만원 이상씩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또 앞으로도 추가로 소요될 것을 판단했을 적에 2000만원 정도가 부득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장기교육공무원 해외공무여행에 8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인천광역시 산하에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6급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짜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짜리 교육에 저희군에서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기간중에 해외연수를 하도록 전체 계획서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부담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은 실과의 인사이동 및 현원이 변동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그 %에 의해서 계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금 1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100%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이 시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늦어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내시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매년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해병 2사단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병2사단에서 저희 관내 각 읍·면 예비군대의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비군대에 워키토키, 발전기, 쌍안경, 이런 것을 사주도록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중단부에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관 기록물설치저장장치 및 스캔교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자료관설치를 위한 각종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군의 모든 서류는 전자화해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없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관중인 기존의 문서를 전부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군수실과 행정지원과에 정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휴대폰은 군수님과 1호차 기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너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감액된 부분이고, 152페이지에 삼별초 관련 행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진도와 북제주, 강화군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삼별초 관련행사를 몇 번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술세미나 부분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북제주군이 주관해서 학술세미나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삼별초 뱃길을 따라서 탐사기행하는 것을 북제주에서 기획했고, 지난번에 저희 행정담당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3개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당초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업추진 자체가 3, 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술세미나는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뱃길을 따라서 탐사기행하는 것은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실습선을 북제주군이 제공하면서 해양실습선이 강화까지 와가지고 북제주 청소년, 진도청소년들이 별도로 강화까지 와서 강화군 학생들하고 강화에서 배를 타고 삼별초군이 북제주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 부분은 특수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에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당초에 내시되었던 것보다 내용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경 내시분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민방위 훈련에 따른 훈련경비, 행사경비를 이번에 시비가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7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부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선원면 선행리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시설이 설치된 136㎡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군에서 매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부득불 저희가 매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재난 스피커가 노후된 부분이 2개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시비가 내시된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실비보상및자산물품구입 등으로 예산이 고루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민방위급수시설부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총 평수는 41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평당 금액은 34만원선에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원면 선행리라고 하셨는데 지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주변의 매매 금액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민방위 급수시설 사업시행시에 부지매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비상급수시설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특성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사업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하수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하수개발부터 하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옮기면서 수질탐사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부득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상부지는 지목이 답입니다. 시가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공시지가는 5만 6600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부분이 그 동네도 지금 지목은 답입니다만 거기가 거의 준농림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들은 토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되었는데 물론 예산은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 보면 30만원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하다 보면 시가의 70% 내지 80%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물론 토지소유자가 어차피 당초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역 매매가에 대해서는 알아 보지 못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최근의 토지가격 동향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입하고서도 지하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매입하지 못하신 것이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시지가가 5만 66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당 18만 3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했을 경우에 반영하는 것이 현 시가의 70% 내지 80%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토지주하고 감정가하고 갭이 크게 되면 매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이 작년도에 그 부지를 거기에 민방위급수시설을 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차피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총 13명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13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기타보수직에 청원경찰 기본급이 나왔거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기본급은 기획감사실에 다 있고요.

전종식위원

계상 목이 다른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 일부, 행정지원과에 일부가 있어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본청에 기획감사실에 인건비는 일단 거기에서 봉급, 본봉은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각종 수당은 저희한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어떻게 통합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인건비 쪽은 저희 쪽에 있고 각종 수당 같은 것은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통합해서 하면 어려움이 더 없을 것 같은데 통합해서 하면 어려움이 더 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부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복무관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던 기본급까지 전부 행정지원과로 이관해 주면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있거나 저희에게 있거나 사실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에 보면 일부 부분은 행정지원과, 일부 부분은 기획감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2목 여비에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공무원 교육여비해가지고 국내여비로 7000만원을 책정했다가 2000만원을 삭감하고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왜 국내여비로 계상했던 것을 국외로만 다시 돌려야 했는지, 또한 그렇게 되다 보면 국외여비는 1인당 경비가 많이 소요될 걸로 예측되는데 인원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당초에 교육시킬 공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꼭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이 왜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사받을 적에도 김남중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부분은 그동안에 공무원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가더라도 여기에서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여비지급기준을 변경해서 여비지급기준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0만원을 줄이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공무원교육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요인이 있고,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외여비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중앙부처라든지 시에서 각종 시책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군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군도 참여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시달되는 모든 계획중에서 상당 부분이 1인당 4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5월달까지도 3~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상당 부분 그런 해외여행객을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거지요. 예측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200만원 이하에서 부담되는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은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국제교류업무가 기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국외를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해야 될 요인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부득불 추가로 연말까지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별개였고, 부득불 국외여비를 공무원들의 원활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영천 민원허가과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민원허가과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액은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5억 9616만 1000원과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2911만 9000원으로 총 6억 2508만 1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으로 397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6억 65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의 민원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억 3892만 4000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정원 외 상근인력 일용인부임 표준단가 및 지금기준 조정과 민원실 확장 등으로 423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억 812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는 민원안내 일용인부임의 표준단가조정으로 2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70만 2000원이 예산절감되었으나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명예민원실장제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90만원이 추가소요되어 180만 2000원만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9만 8000원이 예산절감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510만원에서 4240만 7000원이 증액된 975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159만 3000원이 예산절감되었으나 민원실 확장에 따른 민원대 구입과 민원인 대기용 의자, 캐비닛, 책상,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비용 등 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955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기정예산 8542만 9000원에서 679만 5000원이 증액되어 922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00만 5000원이 예산절감되었으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과 제증명발급용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 등을 위한 비용으로 8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4070만 4000원에서 일반운영비 520만 1000원이 예산절감되어 1억 355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기정예산 2911만 9000원에서 산림환경허가관리의 일반운영비 63만 5000원과 건축허가관리의 일반운영비 40만원이 예산절감되어서 280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과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고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실 확장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민원대 구입에 3400만원과 의자 및 캐비닛 등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 해서 합계가 44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집기류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견적이나 의자는 몇 개이고, 캐비닛은 종류로 어떤 것이고, 민원대는 폭과 길이, 재질,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요? 견적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인테리어 견적은 인천에 있는 성신인포스하고 두 군데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민원대 제작에 대한 것이 공사금액으로 2500만원이 들어가고요. 현재 민원실에 대한 앞에 민원대 제작하고 설치공사비만 그렇게 들어갔고, 거기에 민원대설치하고 대리석하고 미드라인, 전기배선을 하면서 인테리어용 의자 8조에 23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구분적으로 인테리어에서 의자가 8조에 230만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큰 것으로 밖에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셋트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몇인용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3인용입니다.

윤재상위원

3인용 민원실 의자 8조가 230만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25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은 어차피 민원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확장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확장도 새로 짓는 것이지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새로 그 부분을 새로 50여평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증축을 할 때에 업자라고 할까, 그 분들한테 내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많은 절감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반사회에서는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유독 관공사는 세분화가 되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올리더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목수 한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하면 될 것을 어차피 한 사람이 해결해도 마무리가 되고 커버가 되는 것을 전등 다는 것 따로, 천정하는 것 따로, 벽체 돌리는 것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산낭비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 강화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에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절반 이상 예산이 감액될 것 같은데 굳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다른 업자를 수의계약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런 방법도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짓는 것은 바깥을 짓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것은 별도의 경비로 하는 거거든요.

윤재상위원

지금 그러면 민원실을 전부 리모델링할 겁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있는 게 벽면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있는 것을 보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형을 바꾸다 보니까 그 전에 있는 것은 다 노후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부만 하는 것이 때문에, 내부만 하는 것하고 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되고 의자나 이런 것도 인테리어가 해야지, 공사업자가 같이 할 수 없다.

윤재상위원

어차피 집을 짓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한 사람이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종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 목수면 목수, 철골이면 철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캐비닛이나 의자,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쪽에 삽입시키면 충분히 원가절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책에 나온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재무과 재산관리팀하고도 당초에 예산할 때에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구입부분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가구 빼놓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인테리어 한다고 해도.

윤재상위원

전부 3400만원이 가구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앞에 민원대가 30m거든요. 폭이 1m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갖다가 끼우기만 하면 돼요. 책상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의자도 ’98년도 구입해서 낡았기 때문에 전부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우리가 예산부서라든지 재산관리팀하고 실무자들하고 처음에 협의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통상 일반인들이 들을 때에는 인테리어하고 집기류는 구분이 되잖아요? 인테리어하면 대부분이 천정이나 벽에 모양을 내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의자나 캐비닛은 사무실 집기류로 나오는 것인데 말씀하실 때는 캐비닛이나 이런 것은 분리되고 인테리어비용이 2530만원이라니까 누가 듣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명하실 때 잘못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애초에 설명하실 때 인테리어가 아니고 쇼파, 민원의자라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시간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할 때에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민원실에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비밀을 취급하고 문서를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철재 캐비닛이라든지, 잠금장치가 필요한 비품도 구입해야 되나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적서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지적서고 같은 것은 별도로 더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 가지고 활용하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건축비만 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가정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특수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설계된 겁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적서고에 현재 기존에 있는 서고에 있는 모빌랙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 이동되는 설치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동하는 설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단층 건물인데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슬라브 구조가 되겠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확장된 부분이 앞으로 다시 2, 3층을 증축하는 데도 문제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설계되었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산요청은 누가 하신 거예요? 분명히 민원허가과에서 예산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재무과에서 하지요. 우리는 민원실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건축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된 재산관계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건물만 지어주면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민원허가과는 업무만 보면 된다 이거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현재 민원실이 비좁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답변은 민원허가과장께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아요. 민원허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고 어떠한 구조나 어떠한 설계를 해서 좀더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쾌적하고 근무하는 민원허가과 직원들도 근무여건을 최대한 좋게 해줘서 양질의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이런 것도 구상해 봐야지, 재무과에서 예산세워서 설계한 대로 지어주는 대로 우리는 가서 근무만 하겠다, 이것은 민원허가과장님으로서 표현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확장되는 부분이 서고를 확장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남중위원

서고가 확장되면 서고가 있던 자리를 당연히 민원실로 넓어질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그것은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실 민원대나 의자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층으로 설계되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김남중위원

2, 3층으로 더 증축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해야지,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군청 청사내에 있는 나대지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군청이 비좁다든지 해서 나중에 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면 2, 3층도 증축한다고도 가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보았다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오준 보건소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5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5000만원 해서 총 1억원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사유는 한방실 설치에 따른 환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변경으로 인해서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225만원이 증액되었고, 한방지역보건사업이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으로 2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1페이지 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지원에 11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치매환자송영차량구매 하는데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보건사업 선도사업비 기형아검사비용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5페이지 보건행정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수당단가인상으로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도 한방의가 4명 증원됨에 따라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5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한방실보조 2명이 증가해서 12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500만원 감액했고, 삼산보건지소 초고속망 전용회선 이용료 147만원, 진료프로그램 보건지소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400만원이 본봉액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되었고, 312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목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32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선원, 송해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에 1200만원, 삼산보건지소 베란다 창문설치에 200만원, 화도보건지소 관사보수공사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삼산·교동보건지소 랜장비구입에 490만원, 양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가구구입에 1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입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보훈교육용 건강달력제작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구강보건실 운영비 150만원 감액되었고, 이것은 내시에 착오가 생겨서 2회 추경때 다시 보고할 내용입니다. 317페이지 재료비는 80만원이 감액돼서 목변경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교통비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및구료비에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운영에 80만원을 증액했고, 한방지역보건사업비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내시가 잘못되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목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구강위생용품 구입과, 소외계층구강위생용품구입, 두 가지는 목변경해서 의료비, 구료비로 전환했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이전에 한방진료약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사와 화도 두 곳에 한방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다음은 건강증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목입니다. 320페이지에 모유수유 홍보사업에 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인건비목입니다. 321페이지 치매상담주간보호시설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가 450만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사업 영양사업설문조사 인건비로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치매상담센터운영및등록환자지원사업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암검진사업 홍보물 발송예산 3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금연사업비로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금연보조제 100만원과 금연교실수료품으로 300만원을 목간전용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900만원을 감액해서 목간전용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주민건강행태조사에 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급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걷기행사 비용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으로 8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100만원, 모자보건사업 기형아검사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치매환자송영차량구매에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312쪽 401목 시설비에 보면 선원, 송해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선원, 송해보건지소는 각각 몇㎡인지, 또 ㎡당 얼마씩 소요되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삼산보건지소는 베란다 창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늘어납니다. 베란다 창문설치가 불법은 아닌지, 그 다음에 화도보건지소 관사보수공사는 어디를 어떻게 보수공사할 것인지, 이런 것은 화도보건지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도 가능한 것인데 왜 따로따로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그렇게 보건지소 리모델링할 때 같이 예산요구해서 함께 시행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도 보건지소신축에 따른 가구구입비로 134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가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얼마 짜리로 몇 조나 구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고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고는 저희가 구입한 다음에 감사 과정도 있으니까…….

김남중위원

무엇을 살 것인지 알아야 우리도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김남중위원

일단 예산요구할 때에 담당 보건지소나 직접 보건행정팀장이나 보건소장님이 결재했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연히 했지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방선기위원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구체적이지 않고 대충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까?

김남중위원

대충은 아니지요. 정확해야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결재하면서 제가 그 숫자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요.

김남중위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당연히 결재하고 예산요구된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머릿속에 안 넣으면 서류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제 얘기하니까요? 지적을 해야나 가지고 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안 중요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그러면 예산요구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경험으로 봐서 중요하지 않고 그런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의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아니, 당연히 예산이 요구되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 것이냐,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하나 하나 몇 ㎡당 얼마씩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김남중위원

단가도 일반인이 시공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시공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가 되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왜 보건소장님 혼자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예산심의인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에서 내가 보고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결재 과정에서 제가 다 살펴보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서류를 볼 필요가 있고, 적정하게 예산이 요구되었나 당연히 의회에서는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이상없이 결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견적서 갖다가 보여드리면 되지 자꾸 이유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삼산보건지소의 베란다는 저희가 신축과정에서 3개 중에서 1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의 시설물이 젖을까봐 원래 설계도면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공사업자에게 의뢰해서 그쪽만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베란다에 창문을 설치하는 게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적법인지 불법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마구 해요?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가정집도 베란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검토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불법으로 들어가고요. 설계 외에 있는 것을 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설계외입니다.

윤재상위원

준공은 설계에 의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당연히 불법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베란다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 준공이 난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추가로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에도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곳은 당초에 베란다에 알루미늄 샤시 창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사비를 들여서 베란다에 샤시 창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도시에서 철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하고 그랬는데 도면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이지요.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평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준공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베란다는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창문설치 시설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윤재상위원

막으면 건축물이 되니까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베란다 자체가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 면적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설치하면 불법이란 얘기입니까?

윤재상위원

설계에는 창문을 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자체에 시설설치하는 것이 전부 불법입니까?

윤재상위원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창문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김남중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불법으로 창문을 설치하는데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 이 예산을 세워주기는 곤란하지 않나, 또 보건소장님께서는 불법인지 적법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의회에 대고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래서 적법하냐 불법하냐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적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에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만 계산해서 올렸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불법인 것을 행정기관에서 예산에 올립니까?

김남중위원

행정기관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맞다고 단정짓지 말라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에 그것을 믿으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할 때에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하지 않지요.

전종식위원

소장님, 베란다가 평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들어간 겁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도 설계도에 막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준공후에 막는 것은 안 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음에 화도보건지소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방실을 설치하고 창고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요. 관사는 설치한 시설비에서 남는 돈 가지고 화도보건지소 관사를 정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000만원을 약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 때에 예산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선원, 송해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가구구입은 위원님께서도 삼산보건지소 가셔서 보셨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가구들은 이사했을 때 다른 용도로 처분하고 새로운 가구들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구를 구입하는데 보통 1개 보건지소당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삼산과 교동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준공식을 한 것이고요. 양도보건지소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액수를 절약해서 134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절약한 상태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건강증진사업운영비 900만원이 목 전용되었다고 했는데 어디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반운영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너무 많이 책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주민건강실태조사를 하는 데 용역을 주었습니다. 380만원이 그쪽으로 전환되었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행사추진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건강걷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을 책정했고요. 321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영양사 및 설문조사 인건비로 2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되셨습니까?

전종식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권오준 보건소장께서는 면 보건지소 신축에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활발히 한방이 운영됨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께서 물리치료실을 요구하는데 앞으로 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실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추세가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하고 통합되어 가는 추세거든요. 공간적인 활용면에서 그런데 침을 맞으러 가시는 분들은 대개 침을 맞기 전에 물리치료를 30분씩 하게 되잖아요?

방선기위원장

보건소는 그런데 보건지소도 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래서 신설되는 보건지소는 4개씩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가 5개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인데도 불구하고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물리치료 기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경위원

지금 강화가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은 편인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화에서 나오는 견적들이 강화에 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인천, 김포, 그런 데만 하니까 강화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제가 더 침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에도 가구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 번 보셔가지고 이왕이면 강화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강화의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관공서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면 강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신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가구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고요. 개별적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일신가구 등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2004년도 본예산에 가구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금액이 3800만원이었는데 그때 견적서하고 지금 견적서 받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또 동일한 금액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캐비닛 같은 경우는 8000원 상승되었고, 삼당의자가 7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이 올랐고, 장의자는 3만 3000원이 올랐네요. 옷걸이는 1000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게 삼산하고 교동보건지소가 똑같은 제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삼산하고 교동은 3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더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아직 삭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견적서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제품으로 견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마 모델이 다를 겁니다. 선원, 송해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공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원은 95㎡를 공사하게 되고요. 송해는 25㎡를 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0㎡입니다. 그래서 ㎡당 1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옥상방수공사가 평당 33만원 꼴로 잡혔는데 아주 많은 예산이 잡혔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방수공사는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소장님 타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타 견적서는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견적서 받기 전에 타 견적서를 받습니다. 예산이 일단되면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같은 제품의 단가가 싼 것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희경위원

소장님 120㎡면 약 36평이거든요. 36평에 1200만원이고 하시는데 제가 35평 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게 옥상방수공사만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박희경위원

벽이라든가 같이 방수하면 모르겠는데 옥상방수에 36평에 1200만원은 지나치게 많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송해의 25㎡는 방수만 하고요. 선원 같은 경우는 위에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방수를 못했습니다. 그 방수하는 부분하고 지금 하수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수관 쪽의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듭니다.

박희경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옥상만 방수하는데 1200만원이라면 배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 10만원씩 보고드린 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옥상방수 외에 다른 공사가 또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수배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교체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뜻도 지금 답변하는 보건소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옥상방수해가지고 1200만원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몇 평이나 되는데 ㎡당 단가가 얼마냐,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피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당연히 의회는 심의하는 데니까 같이 우리 살림한다는 뜻에서 알뜰하게 잘 꾸려가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8개 실과소별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이 된 계수조정결과를 김남중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의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37억 364만 6000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236억 7364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12억 6986만 9000원에서 8992만 1000원을 삭감한 111억 7994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97억 6308만 6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5억 8796만 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6억 6501만 9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6억 6201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5억 3571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7억 4750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5억 6487만 1000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35억 6287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중 1억 2492만 1000원을 삭감한 767억 1274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5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