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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54회 제2총무위원회1997-11-27

조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 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임용순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신순기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조용호위원장

감사진행순서는 총무국장으로 부터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후 수감자료에 관한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제 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총무국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인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 시정, 인사, 정보통신, 전산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예술, 건전생활, 생활체육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리, 용도, 관재, 영선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방위, 재난관리, 안전지도, 병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상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무, 시설, 사서, 열람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정춘 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회관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순기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종합운동장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남훈현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국장은 과소별 사무분장등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국에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총 288건으로 그중 총무과가 50건, 문화체육과가 42건, 회계과가 33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1건, 시립도서관 31건, 시민회관 29건, 종합운동장 30건등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총무국 직원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20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총무과는 5개계 52명이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을 비롯한 22개의 단위업무외에 학교폭력업무, 광명시교육장기발전계획수립추진, 학생모니터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제반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개계 13명의 적은 인원으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시사편찬 업무를 비롯한 14개의 단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4개계 48명이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정리를 비롯한 7개의 단위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개계 17명이 민방위대의 조직편성및 운영을 비롯한 15개의 단위업무를 시립도서관은 4개계 44명이 도서관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운영을 비롯한 22개의 단위 업무를, 시민회관은 17명이 대관사용신청분 허가등 8개의 단위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32건으로 그중 총무과는 8건이 지적되어 7건은 조치 완료되고 1건은 불가처리 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2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회계과는 8건인데 7건을 조치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6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고, 시립도서관은 6건중 5건은 조치완료하고 1건은 계속 추진중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지적사항 2건 모두 시정조치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총 32건인데 시정완료가 29건, 계속추진중이 2건, 불가처리가 1건입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국장이하 총무국 전직원은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감자료가 일찍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총무계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한식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은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p에 공무원 국내일주 비교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선 조직개편으로 못하고 '97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 시의원 선거때문에 실시하기가 곤란해서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런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자질향상 분야를 될수 있으면 안하려는 의도 밖에 볼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비교견학은 우리가 작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실시를 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많지도 않고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업무로 2회에 걸쳐서 1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소관별로 예를 들면 민원행정이라면 민원행정을 관용버스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를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상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5명 내지 6명이서 전국을 시찰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업무성격별로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292p입니다. 광병시교육발전종합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 자체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용역비라는 그 목이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산 과목이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년도별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바뀝니다.

이재흥위원

그라니까 용역비라는 자체가 바꿔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용역비로 되었다가 목이 다른 것으로 되고 그 용어가 조금씩 변경되고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어제 담당관께서는 없어졌다. '96년도 부터 용역비라는 자체가 없어졌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목은 없어졌지만 과목 해석상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없어졌다고 해서 용역을 집행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흥위원

다시 계상을 하기 전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바뀐다 하더라도 용역비 자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여지에 이것을 실시사업집행현황 이랬습니다. 용역발주현황, 외부용역발주 현황.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수감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게 외부용역발주현황을 했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반상회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많이 주민불편이나 숙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7년도는 331건인데 완료가 189건, 처리중이 64건, 불가가 1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처리해줄때 반상회가 활성화 되고 또 시에 대해서도 신뢰를 구축해 준다고 보고 또 현재는 치안부재도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입신고나 전출입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동에 가서 신고만 하면 전출입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만나는 횟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도둑이 들어 가지고 물건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잘해 줄때 반상회가 잘되어서 주민들이 어느 집에는 누가 산다 이것을 알아서 치안부재도 발생치 않고 우리 주인들이 우리 행정부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주영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거의가 맞벌이를 많이 하고 집을 비우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골목 반장을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주영하위원

권장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반상회를 할때 불가처리한 것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그 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반상회 기능을 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처리가 지연된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으로 인가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 또 다른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등이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 저희도 조속히,처리가 되도록 관련 실과에 매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가 되는 것은 도저히 현행법이라든지 이런것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앞전에 기획실에서도 광명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돼 가지고 부족해서 인지를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하는데 최고 잘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민의 참여를 여러가지로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정모니터 요원이라든지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민 참여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거의 참여하신 분들이 이쪽 분야에 참여하고 저쪽 분야에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방안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개발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근래에 와서는 반상회를 제가 알기로도 50%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좀더 홍보라든지 주민이 알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네 주민끼리 화합이 잘돼 가지고 밝은 동네가 될수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80p에 공직자 자동차를 지금 2부제로 하고 있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2부제를 해가지고 종합민원국 청사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2부제 하는 자체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시청내의 주차장이 복잡하고 공사도 있고 하니까 2부제를 하는 와중에 그것을 지키는데 관내의 시청 주위에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관내의 교통에 지장이 없게 주차를 하고 출근할 수 있는것 까지 막으면 안 될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파트단지라든지 시청 공무원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었습니다.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벌숙직도 시켜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실내채육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홀수날은 홀수날이 오고 짝수차는 거기에다 세우고 셔틀 버스를 출근전에 2회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용하는 공무원이 처음에는 3명 정도 방송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습니다. 출근시간은 9시로 했습니다만 직급에 따라서 8시 전에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8시30분에 출근하는 분도 있고 9시 다 되어서 출근하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잘 안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벌숙직까지 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하위공직자들에게 그것은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민원의 소지가 생기니까 그런다고도 했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유료주차장에 했다는 것은 드릴 말씀은 없고 거기에다 많이 대고 한신쌍마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를 하고.

이재흥위원

물론 다른 주위에 청내에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상당히 복잡하지만 벌숙직까지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일리는 없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는 솔선해서 주차를 하지 못할때 주차하는 행위는 민원의 지탄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키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만 IMF로 인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 가지고 저희가 어저께 공직자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제도 내년 1. 4분기 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각과 주무과장 회의를 해가지고 각과별로 우리가 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전부다 계획을 내놔라 해서 취합을 해서 경제교육도 하고 다짐대회를 한 바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김권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부도위기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명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1.300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타고다니는 자가용은 800여대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제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할려면 우리 공직자가 먼저 차를 덜 타고다니고 또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 줄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아니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부제를 하는 것은 본청만 말씀을 드리면 정기주차권을 발급 받는 직원들의 차량대수가 320대 정도되었습니다. 그러다 2부제로 하니까 290대로 줄어 가지고 3,40대는 집에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어제 다짐대회를 했는데 바로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공직자가 솔선해야 35만 시민이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짐대회를 하고 스스로 지키자라고 다짐을 하고앞으로는 계속해서 출근이나 특히 관내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말이라든지 가족끼리 행사가 있을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여 할 수 없고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청에 대형 셔틀버스가 2대 내지 3대가 있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대형버스가 2대고, 중형버스가 1대입니다.

김권천위원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제일 많이 탑승할 수 있는 그 곳을 시간제로 운영을 하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퇴근도 한사람이 타고 나갑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용이지 공무로 필요할때는 공무수행용 차를 타고 공무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자가용을 억제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셔틀버스 운영관계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어느 장소시간대 이런식으로 전부다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나와가지고 시청앞에 내려가면 금산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발관있는 곳에 시청주차장 무료이용이라는 문구를 크게 붙여 가지고 거기를 무료로 이용하고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맞습니다. 주차장의 실태는 민원인 1시간 이내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권에 시간이 적어지니까 이 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은 담당 실과 공무원들의 귀책사유가 있을때 더 초과하면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는데 아마 이발관에서는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이발관에서 이발하는 것이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시청의 민원인들이 주차 종이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헛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주차장은 확인증이 남발될 요인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여기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359p에 민선시장취임 2주년 맞이 글짓기 내역이 있는데 총 접수건수가 652건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제안제도라는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96년도에 47건, 금년도에 40건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제안제도를 개선해야 될 창안해야될 사항을 실제 사항을 연구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시점에서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저조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652건이라는 엄청난 접수가 되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체도 아부성이 민선시장취임 2주년해 가지고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민선단체장 취임 2주년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념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기념행사를 안하고 민선자치 2주년 동안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달라져야 될 점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주고 글짓기를 했는데 각자가 2주년 동안에 느끼고 뭐가 달라졌고 앞으로 뭐가 달라져야 될것이냐를 주제를 줬기 때문에 652건이 점수가 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기획실에서는 채택된 사람은 인사에 반영까지 시켜주고 있는데 이 제안제도를 총무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과마다 업무가 있는데 총무과에 밤 10시에 한번 저희방을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399p 기술직렬의 정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사실상 갈수록 도시화가 높은 수도서울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주택도 기술적인 면이 갈수록 증폭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의 각종 업무가 개방자치단체에 이관되면서 민원편익을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술직렬 같은 것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도 승진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6급 기술직렬이 상위 직급인 5급으로 발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제상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유사 직렬로 기술직렬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의 경우 희망없는 직렬은 축산, 기계, 전산직, 화공직등의 직렬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수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원대비 보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통신직이나 5급이 없는 직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은 통신 + 행정으로 복수직열하는 것도 안맞고 그러면 맞는 부서가 사실 적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수직열에서는 거의 기술적열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안된 것이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직 + 행정직이 안되어 있고 보건행정계장이 보건 + 행정으로 이 두자리를 빼놓고 거의 복수직열은 기술직열로 보직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5급이 없는 직열을 보면 정원이 전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구가 생길때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345p 시장연두순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에서 완결이 231건, 처리중이 51건, 불가 43건 자료가 있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 처리중 그러니까 추진사무 51건은 346P∼348P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불가내역 4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완결된 것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도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작위로 3건씩만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총무국 수감이 끝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시정모니터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제보를 접수시키면 우리시에서는 각 실과로 처리를 하고 또 결과를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받아 보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받아 보고 제보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교통 부분에 있어서 불가가 몇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서울에서 서울시가는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광명시로 들어오면 그 토큰 사용이 안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차를 타고 서울에서 광명으로 들어올때는 토큰 사용이 안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제보가 들어온 부분은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서올시 차를 타고 광명시에 들어오면 토큰을 안받아서 현금으로 주고 타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우리시에 제보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버스가 우리 광명시에 들어오는 것은 시계요금 적용을 안받습니다. 안양시나 이런데 가는 것은 시계를 벗어나면 시계요금징수를 하는데 우리광명시에 운행되는 서울버스는 시계요금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토큰사용도 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버스카드가 서울시내 버스는 되어 있는데 화영운수는 안되어 없어서 버스카드를 서울시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조만간에 경기도 버스도 버스카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하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버스요금 인상을 서울시는 먼저하고 광명시는 늦게 했을 때 거스름돈 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화영운수에 촉구해서 거스름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바구니를 비치해라 이런 것을 전부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한바는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토큰사용하는 부분이 광명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토큰사용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내를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흥

이제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큰은 이상이 없고 학생들의 회수권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틀립니다. 토큰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권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될까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이 불편이 많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적소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합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당직, 숙직문제인데 처리계획 결과를 보니까 처리된 것도 있고 미처리 사항도 있는데 지금 사실 특수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직을 시킨다. 여직원도 당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직원들 불만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직원들까지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80%가 여직원도 당.숙직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종합민원국이 완공되면 여직원 당직실도 시설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당직문제는 여직원들 문제인데 여직원들 문제는 가정주부라는 문제도 있고 사실 임산부라는 문제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시장님한테도 직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래서 여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여직원이 남자하는 대로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외로 여직원들 사고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여직원들도 아무 이유없이 일직, 당직을 하겠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이 80%입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숙직을 다 같이 하는데 승전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점수가 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여직원이라고 해서 다르게 평정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85p 애향장학금 시상대상에 대해서 일반 장학생은 저소득 영세민 자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청소년자립자금과 저소득자녀장학금 제도가 있어 증복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더욱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애향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일반 장학금 지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라고 해서 조례제정 당시에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자녀장학기금을 수혜받은 사람은 애향장학기금을 수혜받을 수 없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애향장학기금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혜의 폭을 넓히라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된 것입니다. 중복지급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321p 공무원해외연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조성달씨 같은 경우는 '97년 2월과 323p 5월에 연이어서 거의 20일정도 쓰레기소각설비 검수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중복된 해외연수로 보고 있고 거기에다 동일 인물이 거의 두달 간격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는 내용적으로 보았을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324p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협회 국제회의 참가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연수를 추진한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훨씬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공무원 연수의 경우에는 국제회의와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56p행정전산화 관련해서 현재 인력감축 효과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358p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보입력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보입력 현황이 언제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315p-3l7P 관련 보면 학교관련 지원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관련 지원 조직현황이 대략 보니까 학생모니터,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주민자율 순찰대, 학부모 순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관련 지원사업에서 조직활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2부제에 대해서 제가 볼때 380p 직소함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하자면 보장된 재산권의 침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소내용중에 잡상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2부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기강을 혜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한편으로는 강압적으로 2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2부제는 어차피 시장부터 2부제 실시를 현실적으로 못하는데 무엇하러 합니까? 저는 이것은 상당히 전시행정적이고 오히려 공무원의 기강을 잡으려면 좀더 자발적인 자발성을 토대로 해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철산4동에서 주택공사와 관련한 계약서사본을 요청한 것 같은데 제가 볼때 행정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관련 업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 자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먼저 질문주신 해외연수 관계는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개발과인데 그것은 나라가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독일에 검수를 갔었는데 독일에서 납품되는 기계가 있고 미국에서 납품되는 기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발과 조성달과장이 2월에 간 것은 미국에 가서 1차 납품분을 검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비부담이 아니고 기계납품처 부담으로 출장을 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동부건설에서 주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직원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연수에 목적을 최대한 살려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무과장이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워도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옮겨졌는데 또 환경보호과에서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넘겨주기 전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연수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지요. 의원들도 해외연수 임기중에 한번밖에 못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해외출장 실적을 여기에 수록한 것이지 해외연수는 아닙니다. 기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수를 하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가서 기계를 검수해 와야지 연수목적하고 틀립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수내용하고 해외출장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었겠지요. 그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해외연수같은 경우에는 연수 보고서를 다 작성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들이 연수 목적으로 간 것은 타 작성되어서 시립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런 것은 검수니까 출장복명으로 아마 갈음이 됩니다. 저희가 출장복명서는 받지 않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출장복명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출장복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레포트는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수를 총무과에서 프로그램해서 보낸 것은 전부 귀국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립도서관에 비치하는데 이렇게 기계를 검수하러 갔다든지 하는 것은 소각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가 이런 보고서를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검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다음에 지금 해외연수를 거의 우리시 자체 프로그램보다는 도단위에서 또는 중앙단위에서

유승희위원

알겠는데 이 경우에는 시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검수는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다음에 홈페이지에 최근 정보입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관련 지원사업에서 조직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직이라기 보다는 학부모순찰대와 주민자율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교별 학부모순찰봉사대는 34개교에 3,231명으로 구성되어서 학생들 하교시간대에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율순찰대는 동별로 조직되어서 약600여분이 매일 밤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유승희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학교에다 명단요구를 해도 그것은 개인정보가 다른데 이용된다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단은 드릴 수 없고 학교별로 몇명씩 되어 있다는 서류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더라도 주민자율순찰대의 경우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어느동에 몇명으로 되어 있다는 현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주민자율순찰대는 명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동에서는 되어 있는데

유승희위원

그러면 전체 명단은 필요없고 주민자율순찰대도 임원단이 있을텐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대표자 한사람씩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대표자 명단하고 학부모순찰봉사대 대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생략하고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량2부제 관계를 전시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주차면수가 종합민원국 신축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자율에 맡기고 2부제를 안한다면 아마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어서 2부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권도 2부제를 하기 전에는 월 20,000원으로 했는데 2부제때는 10,000원으로 했고, 2부제에 대해서 어제 다짐대회도 하고 자율실천토록 다짐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국이 완공되더라도 경제위기가 호전될때까지는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전산화로 해서 인력감축 효과가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인원 현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사무보조를 하는 일용인부가 사직을 하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명을 감축했습니다. 사무보조 일용인부가 무엇을 했었느냐 하면 타자기 있을때는 타자를 쳤고 워드를 쳤는데 직원들이 많이 속달되었고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11명을 감축했고 앞으로도 일용인부가 사직을 할때에는 보충을 안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비공개사유는 유승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비공개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개요구를 하신 분이 이의신청을 했으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했을텐데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비공개된 사항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주민순찰대 아까 유승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간식비로 임의보조에서 줬고 장비지원입니다.

이재흥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명단을 볼 수 있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장비를 단체별로 무전기 1대, 모자하고 호각은 개인별로 이런 식으로

이재흥위원

명단을 주시고

유승희위원

명단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신분 노출위험으로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못알려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보자체를 이쪽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 신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분들이 꺼립니다.

유승희위원

그 사람들이 꺼리기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측은 본인들이 우선 그것을 꺼리고

유승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어차피 주민순찰대나 학부모순찰대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자기 명단에 대해서 공적인 일을 할때는 노출이 되어도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저는 이 명단을 가지고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적으로 요구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꾸로 이런 조직이 실질적으로 학원주변 폭력을 감소시키고 어떠한 실질적인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인데 거꾸로 시 당국에서 이러한 조직을 제가 어떻게 보면 통.반장 조직을 행정의 보조조직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직도 실질적으로 행정의 보조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명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갑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쟁점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시의원님중에서 주민자율순찰대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순찰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 팩스로 순찰일지를 받아 봅니다. 어느어느 분이 어느 지역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돌았는데 어떤 사항을 했다는 일지를 받아서 일계를 잡는 것이고, 명단공개를 꺼리는 사항은 어느 분이 달라고 해도 그분들한테 제가 동의를 안받은 명단을 마음대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증명 목록식으로 다 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발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이 낱낱이 기재된 명단은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아무나 가서 홍길동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왔다면 때어 주고 그런 시절같으면 좋습니다. 제가 유승희위원님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원칙을 지켜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유승희위원

전원 명단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대표자 명단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대표자는 공적으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의원신분도 예를 들면 온갖 시청 산하 위원회 조직인데 위원회 조직 명단도 공개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명단이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나가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 명단은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가 되는 사람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어불성설이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정연욱위원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유승희위원님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때 제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정연욱위원

대표자 명단은 제출해 주는데 사실 개인의 신상카드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다 유출할 수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 사람들 허락도 안받은 상태에서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수첩 만드는 것도 공무원들 다수가 반대해서 주소를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공개되면 불필요한 것이 난무하고 쓸데없는 전화가 오고 이런것 때문에 그것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승희위원님 아까 질문할때 대표자되시는 분들 명단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밑에 있는 조직들 명단은 못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유승희위원

대표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 본인의 신분하고 가족관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명단을 요구할때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대표자한데 전화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제출해드리고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은 빼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329p 승진소요년한 경과자 인원이 5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해소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조직확대를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억제하고 있고 자연감소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승진해야지 승진 적체자를 획기적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349p 여성회관 직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계, 교육계, 상담실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제신청을 할때 분장사무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총무위원회 끝나기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88p 초과근무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일지를 숙직실에 비치하므로써 초과근무자가 퇴청할때 불편할 것으로 보는데 굳이 총무과에 비치하는 것은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이 초과근무일지를 숙직실에 비치하는 것을 좋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과마다 의견을 면밀히 검토후 당직실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돼 초과근무일지를 총무과에 비치해 놓고 서명을 받느냐하면 일부 상석에 어긋난 근무일지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일부 직원이 퇴근했다가 츄리닝 바람으로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탁구같은 것을 치고 초과근무일지에 서명하는 것 이런 것이 묵인될 때 대다수 양심적인 직원들의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되겠다. 총무과에 비치해서 서명을 받고 그런 몰상식한 직원이 없이 완전히 정착될 때 다시 당직실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정준현위원

314p 아까 유승희위원님하고 이재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총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하면서 학부모순찰대이나 주민자율순찰대가 지금 현재 우리자녀 우리가 지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지나온 과정이 우리가 기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밑에 학교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 구성현황에 2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협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위원회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 학교폭력 예방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매년 12월 중순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95년에 처음했고 작년에 똑같은 시기에 했더니 상당수가 학부모순찰대가 구성되어서 감소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학원에 갔다오는 시간이라든지 야간시간대가 빈다. 학부모순찰대는 하교시간 전.후해서 2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대가 문제가 되어서 동별로 주민자율순찰대를 조직토록 해서 야간시간대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금년 12월 중순경에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생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하면 계량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가 학교폭력에 시달렸는데 얼마가 안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토록하고,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느냐 협의체지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나 경찰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사업에 자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순찰대가 방과후에 하고 자율순찰대는 야간에 하는데 야간에 그 사람들이 현재 지역을 순찰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모자나 장갑, 호각, 무전기 같은 것을 한통에 몇개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외에 파출소에 있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민간순찰대에도 무전기 2대씩 드렸습니다.

정준헌위원

또 특이하게 타 단체 예를 들어서 솔직한 애기는 파출소나 주민자율순찰대 같은데서 취약지군를 잘 안돌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하안3동에서 보면 사실은 주민자율순찰대 2분씩 다니는데 우리가 볼때 대로변으로 다니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찰하셔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제가 지원협의회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물었는데 저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느냐는 뜻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해서 모임을 가져서 잘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라고 협의해서 집중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모든 지원협의회에 인원만 구성되어 있지 모임을 가졌을때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기전에 진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전부 형식적으로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율순찰대같은 경우는 잘 안됩니다. 제가 4, 5년동안 해병전우회 회장도 하고 지금도 하안3동에 순찰봉사대를 저희 후배들이 형성해서 도보순찰을 하고 있는데 가끔 나가보면 파출소에 순찰대원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예방차원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지원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할때 취약지역 요소요소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 봉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취약지구가 어디어디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순찰을 해야지 대로변으로 다녀서는 순찰이 안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무전기 같은 것도 진짜 소신있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는 주어지지 않고 막말로 얘기해서 학부모들이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분들이 여기 어느동에서는 교사하고 같이 순찰을 돌수있는 여건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 2, 3분이 다녀서 요새 아이들이 무서워 합니까? 우리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고 할려면 정확하게 해서 자모님들하고 돌 때 파출소 지원도 받고 전경이나 직원을 한사람 지원받아서 돌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학부모들 만나가서 순찰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물론 다 좋습니다. 중앙에서도 내자녀 내가 지키기 운동을 많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 단체가 지금 많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학원폭력 예방순찰대 같은데 상황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무전기 같은 것도 이번 본예산에 없는데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정준헌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여러가지 충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주민자율순찰대가 형식적으로 한다해서 12월중에 관할 파출소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자율순찰봉사대원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단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동단위로 파출소장 책임하에 하는데 학생설문조사 과정에서 취약지역약도도 나와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안3동같이 형식적으로 하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학부모순찰대 대표자 회의가 '97년도에 몇번정도 있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간담회를 두번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언제언제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때와 장소와 모인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한번, 중.고등학교 학부모순찰대장을 모아서 한번씩 홍릉해물탕에서 오찬 간담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상제리제에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모순찰봉사대장과 1회를 하고, 중.고등학교 학부모순찰봉사대장을 따로 모시고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최근에 모였을때 몇분정도 참석하셨어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몇분정도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34분입니다.

유승희위원

샹제리제에서 34분이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34분을 한꺼번에 하면 산만하니까 초등학교 따로, 중.고등학교를 모아서 따로

유승희위원

합해서 34명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유승희위원

시 측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했습니다.

유승희위원

하반기에도 전재희 시장님이 참석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유승희위원

시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두분만 참석하셨어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하반기에는 부시장인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유승희위원

다른 분은 참석을 안하셨어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기록을 한다든지 하는 실무진은 참석을 합니다. 그래야 건의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혹시 샹제리제 모임에 부시장님 사모님이 참석하신 적은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관계자외에 부시장님 사모님이 참석하셨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석 한 사실이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없습니다. 잘못된 제보입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350p 기구개편이후 불합리한 사무 및 인원 재배치 현황에 개정내용을보면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건축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신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지금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과를 보면 징수는 건설과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가지고 두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 홍성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 부과는 건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간혹 부과가 누락된다거나 불편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불편한 것이 공무원이 불편한 것입니까? 시민이 불편한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민한테는 허가내 주면서 부과고지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면 내고 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체납되는 체납점용료입니다.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대부분 점용료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증 교부 당시에 점용료를 내라고 하면 거의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징수 결정까지 하면 고지서만 끊어주고 은행에 가서 내도록 조치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자꾸 한가지일을 두 가지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관련 부서 도시과 사용승인에 대한 가부의견을 수렴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법정사무를 나누는데 상위법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를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나누는데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A과에서 할 것이냐 B과에서할 것이냐 그것을 사무분장을 하는 것이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종합민원국을 설치한다고 해서 종합민원국을 건립하고 있는데 준공까지도 사실상 사용승인까지도 도시과에 협의후에 준공처리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왜 이것이 협의후 처리를 하느냐 하면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위법사항을 단속하는 청원경찰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위법부당하게 건축이 된다든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는데도 설계보다 당초 허가조건 보다 높이 성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매일현장을 지도감독하는 관리부서가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시에 협의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허가조건대로 전부 잘만 해주면 확인절차 필요없이 시민들이 법만 지켜서 허가를 받은대로 그대로 건축을 한다든지 행위를 한다면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준공되었다고 신고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조용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청원경찰이 도시과에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청원경찰 필요한 요원을 종합민원실의 관련된 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만 처리하고 그러면 도시과 업무중에서 녹지지도계라고 있습니다. 녹지지도계를 그쪽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러면 업무 성질상 잘맞지 않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쪽과도 되었다 저쪽과도 되었다 하면. 그리고 거기 기술직으로 토목직이 하나 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볼때 여기 필요하다면 청원경찰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신 녹지지도계를 그쪽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제가 재발제한구약 건축허가에 따른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똑같이 건축도 마찬가지로 답변드렸습니다.

홍성섭위원

건축사법에 건축사 위임 사무입니다. 준공 사용승인은 법에 건축사 위임 사무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압니다.

홍성섭위원

왜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챙겨서 일을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들도 더뽑아야지요. 조직 개편이 뭐가 필요합니까? 믿고 일을 해야지 정기검사시 제대로 법에 도면대로 안되었을때는 행정조치를 하고 법대로 처리해야지 왜 법대로 안하고. 일을 더 만듭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도 징수해서 민원처리과에서 징수까지 다 같이 하고 나머지 사후조치는 건설과에서 자료만 넘겨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해야지, 민원처리과에서 점용료 부과 건설과에서 징수 결정하고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종합민원국이 건립되면 민원처리과는 종합민원실로 내려갔다가 건설과로 또 올라와야 됩니다. 왜 시민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신규 점용허가때는 고지서 떼어 주면 은행에서 영수증 첨부하고 허가증 교부해 가면 되는 것이고 계속 점용료 허가때는 체납사용료가 생깁니다. 그것을 체납자에 대해서 부과는 물론 건설과에서 부과징수가 되어 있었던 것을 건축허가 관련 도로 임시사용료 부과 징수를 건설과 업무였는데 징수만 하겠다는 것이고 민원인이 건설과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과는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징수라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인데 체납사용료도 징수를 해야 되고 징수부등재 모든 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종합민원국에 갔다가 건설과 갈 일이 없습니다. 여기 부과징수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떼어낸 것입니다. 징수만 건설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이 문제가 과장님은 안그렇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체험하면 민원처리과를 경유해서 건설과까지 가야 합니다. 부과하고 징수결정까지 다 한쪽 부서로 일원화 시켜야지 같은 업무를 가지고 양쪽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래서 민원처리과에서 부과 근거가 없던 것을 부과는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징수만 건설과로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징수까지 민원처리과로 넘겨 주시던가 방법을 택해야지 부과 따로 징수 따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두사람이 일을 본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있는 인원절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일을 자꾸 만들어서 일을 더 벌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GB내 건측허가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도시과에 협의후에 사후 결정 처리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건축사한데 위임되었으면 건축사한데 들어오면 처리하고 정기점검시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면 되지 일을 점점 만들어서 추진하면 결국 불편한 것이 시민들만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간소화를 하는 것입니까? 일을 복잡하게 벌리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개발제한구역만큼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축사께서 사용허가를 해주고나서 용도변경이나 무단설계변경된 사실이 밝혀질때 행정처분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막아 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허가시에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이나 준공시에 매일 다니면서 그 건물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 해서 그것을 시정한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청원경찰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합니까? 자기 담담 구역을 지정해서 담당 구역을 순찰하는 것이 근무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돌면서 나름대로 숙지해서 그런 현장이 있을 정부에는 현장에 들러서 도면대로 되어 가고 있나 없나 판단하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보고체제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러한 방법도 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 꼭 이것을 준공시에 아까 도시과 녹지지도계를 통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용승인을 처리토록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시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직권남용해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사관계로 회계과부터 먼저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창근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게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질의에 앞서 기부채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이 회계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과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을 직접 불러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22p 주택과 업무 소관이 있습니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조합 기부채납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으로부터 실무 과장인 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주택과장님도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과장님이 도착하는 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 먼저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464p 광명동 158-970번지 590평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개봉극장 바로 밑에 140번 종점입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유료주차하고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입찰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입찰봐서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467p 차량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한 업체에 거래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신한서비스에서 차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광명에 있는 다른 업체에 줄 의향은 없습니까? 독점을 하면 아무래도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이고 그 당시에는 신한서비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해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금호자동차, 이화카독스에 나누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신한서비스에 대해서 회게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제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정비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는 한바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광일주유소 사장이 광명 사람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97년부터는 3개 업체에 나누어서 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회계과는 거의 관용차 수리를 신한에 맡기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관용차량 수리 지금 5추 2367 외 2대해서 14대 신한서비스에서 다 수리했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것이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이 3백만원 이상만 발췌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고액수리비는 다 신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주로 신한에서 많이 했습니다. 관내에 1급 정비회사가 생기고 해서 금년부터 많이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똑같이1/3씩 나누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점차 앞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작년에도 대두되었던 것이 다리건너 가서까지 불편한데도 신한서비스를 유독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작년 감사때도 얘기가 되었고 하안동쪽에 정비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소들로 하여금 분산해서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97년에는 관용차량 고액권은 신한에서 다 했네요. 471p.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1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3백만원 이상짜리를 뽑다 보니까 몇건 안되는데 2백만원짜리, 1백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나누어서는 못합니다만 일일이 3개 업소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하안동쪽에 있는 2개 업체에도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광명동 일원에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했고 여기 완료로 되었는데 현재 광명동쪽에 차량대수에 비해서 6.9%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8년도 예산편성에 보아도 거기에 대한 주차장건설 한다는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제가 작년에도 직접 답변드렸습니다만 주차난 뿐만 아니라 광명동 지역에 공공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사라는 말씀을 하셔서 회계과로서는 주차난에 대한 것을 저희가 100% 확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해당 부서에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 잘해달라 또 광명동 지역에 부지나 이런 것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면서 계획된 것은 신속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추진중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영하위원

이렇게 했으면 하다못해 중장기 투자계획에라도 올려 주었으면 좋은데 거기도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정비계획시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465p 부정당업체 조치에 대해서 그간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 부실시공이나 불법수주등에 의한 부당업체를 지정 관보에 게제를 의뢰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이러한 업체가 없다고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95년 이후 현재까지 게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473p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산출내역이 20,000원×20일×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예산은 보통 4∼5,000원씩으로 급식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라 그런지 이분들은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홍성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465p 정기하자검사 실시한 부분에 '97년 상반기에 하자검사 24일 했는데 하자가 8건이 발생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데 하자 발생한 8건 건별로 하자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11월6일 현재 검사 및 취합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취합중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먼저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당업체를 관보에 게재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를 저희가 정기하자검사나 또 시정하자검사할때 수시 지시해서 하자검사를 만하고 이럴때는 법절차에 의해서 부정당업체를 제재조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하자발생과 관련해서 부정당업체를 게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부도가 많이 발생되서 부도와 관련되서 저희가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20,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검사라든가 8건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어떤 건이며 조치완료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는 저희가 198건을 검사해서 8건이 하자발생됐는데 대부분 하자가 조경공사에서 나무가 죽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온동 공세동 마을 주거환경개선공사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잣나무가 72그루가 죽은 사항하고 하안동 어린이집 공사 여기에서도 지하 지반에 대한 균열이 조금 간게 있어서 보수완료를 한 바 있고 논곡선 가로화단 조성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이런 것등에서도 측백나무라든지 단풍나무가 고사된 부분입니다. 8건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정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고사된 부분 보상받았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기간동안 다시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보직을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하자가 시공업체에서 다시 보식을 하고 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하자 발생이 꽤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합이 안됐는데 이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하자검사를 하셨는데 30일간이나 163건 검사대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11월6일까지 기간은 30일간 하셨으면 거의 한달동안 하자검사를 하시면서 나와있지 않아요. 현채 취합중이라고 하셨는데 벽체 균열 8건이라든지 나무가 고사된게 10건이라든지 이러한 건수도 전혀 없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10월30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하도 않아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용호위원장

자료를 드리세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홍성섭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역서에는 급식비가 2만원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례에 의해서 사실상 예산을 세워야지 보를 식사를 하면 기준이 4∼5천원 기준 아닙니까? 예산서에도 통례적으로 보통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호텔같은데 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96년도에는 141필지 '97년도에는 73괼지 필지상으로 한 절반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96년도까지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지가 많이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우선 양여를 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대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성섭위원님이 주택과장을 출석요구했는데 현재 배석하고 있으므로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받고 소관 회계과에 대한 사항을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기부채납 현황을 받아보니까 주택과 업무소관 사항이 돼가지고 주택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광명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광명시로 기부채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가 7억7,300만원 정도의 재산을 광명시로 기부채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아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예.

홍성섭위원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서 496p 광명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5억1,400만원 정도의 매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실상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부당하느냐 하면 국가에다가 이 많은 재산을 한진아파트 주민들은 기부채납을 억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안에 국유지가 있다고해서 5억1,300만원에 대한 국유지를 주민들이 사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당초에 공사착공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소시켜줬어야 되는건데 주민들이 부담만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이러한 나중에 추가부담을 한 것에 대해서 주택조합측에 일을 어렵게 만들고 주민들한데 결국 신뢰가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건설부하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가부간에 결정이 났을텐데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권자는 저희는 이것을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한 것을 반드시 건설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잡종재산이라고 판단했다면 매각이 아닌 무상양여라든지 이런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매각하게된 내용이고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알다시피 도시계획법 제103조에 의해서 공공시설용지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도록 법이 돼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경찰계통이라든지 수원지검에 대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후에 건설부에도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이 잡종지화돼있는 재산이라면 무상양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상양여가 아닌 매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 무상양여를 해줄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무상양여를 챙겨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국 보면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내 재산은 돈주고 사라고 그러고 법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법 몇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시에다가 해라 사업 행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챙겨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담을 해줘야지 그런 것을 왜 안챙겨줍니까? 당연히 시에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압니까?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결정난 사항들이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결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길을 알으켜주고 찾아주고 가르켜줘야지 내 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나 몰라라하고 그러면 제가 왔을 때는 주택과에서 건축사업 승인 심의를 해주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챙겨주지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사실상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자체는 토지가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잡종지화돼 있는 잡종지라면 건설부와 사전에 협의했을 것입니다. 다만 지목자체가 대지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국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사실상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땅을 강제로 기부채납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땅을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실익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은 어느 개인이 그것을 관리함으로써 제대로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익에 사실상 이익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때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챙겨서 주민한테 편익이 돌아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주택과에 관련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세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민원청사관련 493p 65억에서 79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향후 조정되는 시설비의 증액이 예상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공사를 시공관리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에 대한 확보라든지 예산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서 일부가 증액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예산설명시에 도시개발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희위원

이번에 '98년도 예산서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수정 예산안에 반영 됐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사업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어느정도 증액될 예정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중에서 저희한테 요구된것은 약 8억9천정도

유승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담당자로서 그러한 예산을 제가 볼때는 상당히 미흡한 예산증액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종합민원실을 증축하면서 저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늘은 사항을 지적 해주셨는데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증액되지 않도록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뿐더러 추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있을 뿐더러 여러가지 예산이 증액안되게끔 하고 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예상치 못했던 변경사유가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내용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유승희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데 애초에 55억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8억정도 증액된다면 79억에서 8억정도 증액된다면 88억 정도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60% 증액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과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운영의 방법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어쨋든간에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상당히 책임추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55억이라고 당초에 돼있던 것을 가 설계 최초에 최소한의 면적을 계상했던 금액이고 79억으로 된 것은 확정된 설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이 79억이고 회계과 입장에서도 77억 범위내에서 완공되기를 희망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사정이 변경되는 사정이 있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 관계를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에 모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회계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서를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회계과는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청사를 신축하고 나서 인계를 받고 관리하는 측면만 합니다만 현재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청내과에서 기술부서에서 하는 것을 회계과라고 하는 부서는 고유적인 감사기능이 없을 뿐더러 감사는 힘들다고 답변을한 바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기획실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격인 업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서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간에 어떠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등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 기획실에서만이 조사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관계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당해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479p '90년12월중 도로건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철산고개옹벽 안전점검이 나가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철산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총 사업비가 75억으로 예정돼있는데 30억은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30억이 확보돼 있는게 제가 도비는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로 화보될 수 있는 비용중에 현재 총 지출된 액수를 설명해주시고 199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책임감리비로해서 시자체비로 1억3천만원이 추가로 책정돼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기본조사 용역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쭉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부서가 예산책정하는데 어떤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비지현황인데 지금은 광명시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남아있는 체비지에 따라서 그체비지중에 광명시가 매입한 현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9p 실시설계비하고 지하차도 설계용역비와 기아로 확포장공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설계용역비는

유승희위원

철산지하차도 용역비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하차도 설계 용역비는 철산지하차도 설계용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하차도 설계용역이 3군데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어느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철산지하차도 관계는

유승희위원

안전점점 그게 옹벽안전점검에 들어간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철산고개 옹벽 안전점검이고 두번째 말씀하신 철산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예산확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계약된 것이 33억을 1차로 평화종합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것은 공사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선급금을 30%해서 9억9천을 저희가 평화종합건설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억9천밖에 지출된게 없고 '98년도 책임감리 1억3천 관계는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 '98년도 예산자료를 입수못했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33억은 도비에서 확보한 지금 자료상에 보면 앞에 기획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30억은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도비확보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재원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된 예산가지고 계약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책정된 예산을 할적에 회계과에서 집행해야 할 합리적인 방안에 없느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책정 과정은 당초에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립을 해놓으면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만하기 때문에 집행할 때 예산편성이 법적으로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추경때 과목도 변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체비지 정산금 관계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체비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업위원

500p '96년도 '97년도보면 거의 같은 사항들인데 지적에 80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평방미터입니다.

김재업위원

대략 보니까 자투리 땅인 것같아요.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처리결과에 변상금 징수를 무단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대지같은 경우는 점유하시는 분들한테 분할을 해주면 안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에 대부료 뒤에 변상금인데 사용을 하면 본인들이 대부신청을 안하는 것은 추후에 변상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그만 자투리 땅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위임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매각이나 이런 것등은 면적 넓히는 것을 할 때는 의회승인도 받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자투리 땅은 본인들이 요구하면 실태조사해서 매각을 가능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면적이 얼마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그만 것들은 그 부분은 실제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에게 매각을 해주는게 관리하는 면에서도 나을 것같고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 편익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매각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고 저희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사용할 가치가 없다보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거의다 국유지가 대부분이네요. 사유지는 실질적으로 없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몇평 되지 않는 것이 체납되서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돈을 내지 않고

최호진위원

김재업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문제인데 196p '97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매각이 4필지로서 순수 민간인에게 매각한 것은 2필지에 4,800㎡에 불과합니다.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필지가 매각이 이미 주택등이 입주하였거나 주택간 골목등에 소재한 자투리 땅으로서 이것을 매입하고 재산권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 매각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조그만 필지를 매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한 것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저희 입장에시는 가능하면 매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보존하고 관리하는게 주가 되며 매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고 본인이 원할 때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1년에 수시로 아무때나 바로바로 하는게 아니라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꼭 승인을 상급관청에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하는데 실적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국공유재산 취득은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있는 땅을 판다는 것은 실적위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흥위원

473p '96년11월6일 3천만원 미만에 각종 시설 비목에 대한 집행내역은 무엇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정문에 상수도가 노후돼가지고 작년도에 공사한 내용입니다.

이재흥위원

집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집행내역입니다.

정연욱위원

462p 하안2동 증축공사라 해가지고 1억7,300만원이 미지급돼있거든요. 집행을 안하셨죠? 11월 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하안2동 3층 증축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는 완공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유통관리 수당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미집행내역 교육안전 관리수당하고 기계실 작업복하고 미집행됐네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교통안전관리 수당이라는 것은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금년연말까지는 조치시킬 계획입니다.

정연욱위원

연4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던 금액을 어떻게 12월달에 한꺼번에 다 교육하고 마치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집행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0% 집행이 아니고 교통안전교육 기사들 교육을 시키는게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만 1회∼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원래 예산편성할 때 분기별로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영선계 기계실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잠바하나라도 사줄려고 20만원을 세웠던건데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성섭위원

475p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보험보증증서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에 사업비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추가로 총사업비에 계상이 되서 장구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최종 지출을 할 때 그 당시에 금액은 해당 비율에 의해서 납부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했다 설계변경 했을 때는 당초 계약했던 금액과는 별개로 감액되면 감액되는 대로 증액되면 증액되는대로 최후에 지급하는 증액에 대해서 2∼5%사안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전에는 현금을 받던 것을 지금은 현금이 아니고 보증보험증서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업체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적인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477p 원인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중에 원인행위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 내용은 뭐냐하면 12월말까지는 당해연도 1회계연도에 원인행위가 마무리 돼야되기 때문에 12월달에 계약성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출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이 자료는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해놓고서 연도폐쇄기인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 집행만하고 넘어간게 없나 이것을 위해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라는 것은 당해연도예산은 당해연도에 계약 체결돼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12월달에 계약체결된 사항의 자료입니다.

홍성섭위원

결국 다음해 대부분 대체적으로 1월달에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레미콘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안로 확포장 공사에 레미콘 흄관 경계석 공사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한 자체는 사실상 공사가 착공이 안되서 공사도 집행이 안되어서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 있는 내용은 '96년도 사항입니다. '96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원인행위를 안하고 하면 이 예산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11월달에 해놓고 12월까지는 다 지출이 돼야되겠습니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도폐쇄기라고 법상 그 다음 2월말까지는 지출할 수 있는 정리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31일날 납품을 했다고해서 2개월 이내에 줄 수 있도록 법으로

홍성섭위원

물건 납품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사일 경우에는 이 공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게만 보실 사항은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예를 들면 도로개설, 노안로 확.포장같은 경우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흄관, 경계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달청 구입도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공사를 하자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옵니다. 이 관계는 조달청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 바로 하달금액을 선고지를 해줍니다. 물건을 언제언제 줄테니까 언제까지 납품하겠다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선고지를 해서 조달청에 통보 원인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시설비같은 경우 통례적으로 11월 중순부터는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는데 지금 이런 관계는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멘트가 필요없는 공사는 관계없지만 시멘트가 필요한 공사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반시민들에게는 동절기 공사를 하지말라고 하면서 결국 시에서는 필요하니까 집행해야 된다 결국 동절기 공사를 줬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조달청은 전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3월 해빙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신청한 내용인데 겨울에 신청해서 겨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이 되면 원인행위할 이유가 없잖아요. 11월 이전에 준공이 되면.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전기에는 공사를 시에서도 지양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479p 지하차도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확인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누수공사 한 것과 545p 지체상금을 받아 드린 것이있는데 '97년에 세영건설에서만 4건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체상금은 '96년에 7백 96만 2,000원, 금년에는 3천 40만 4,000원 지체상금 받은 사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준공기한까지 준공을 못시킨 사례도 있고 545p 온산고교진입로 개설공사는 상당히 지체상금을 물었는데 이 공사는 중간에 부도가 나고 다른 업체가 다시 시공을 하는 중간에서 한참 공기연장이나 공사중지가 안된 상태에서 서로 업체간 불화가 있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체상금을 공사준공 날짜부터 계산해서 완공된 시점까지

정연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체상금 받은 것은 좋은데 특정 업체 세영건설만 4건입니다. 이 업체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재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세영건설이 도시가스 관계 업체입니다.금년에 4건인데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도시가스 언제까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세영건설이 직접 공사를 합니다만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사실 하도급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하도급을 주지요. 그래서 공사지연이 되고 인부문제나 급여문제 하도급 업체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사실 더 많지요. 세영건설이 직접 가스공사를 4건 다 직영으로 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회계과장이 물론 계약한 공사현장에 다 다니면서 확인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현장에 못갑니다. 그것은 감독하는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계약상에 이 업체가 하는데 하도급을 주어서 누가 한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연욱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세영건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체상금을 년에 4번씩 물고 있고 이런 업체에 내년도에 수주를 안준다든가 제재조치가 있지요. 그러한 제반사항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도시가스공사는 지정된 업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관내에 세영건설만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업체가 많아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정연욱위원

도시가스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것이 세영건설밖에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역별로 구역별로 몇군데 안배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5대행업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도 거의 지역별로 건설업체가 분담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도시가스가 별도 발주되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만 별도로 한다면 저희도 구역별로 해당되는 업체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연욱위원

도시가스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4군데입니다.

정연욱위원

도시가스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를 자료를 주시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사지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안하고 하도급하는 문제 그래서 공사지연을 하면서 이것이 지체상금을 물고라도 하도급을 하고 또 관급공사가 거의 현금처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도 가져 오는데 이러한 업체들한테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수주를 안준다든지 1년없다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강구되어야지 몇푼 안되는 것이니까 지체상금 물고말지 그래도 남는데 그러한 배짱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민원청사 원래 낙찰가가 얼마였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계약금액이 저희가 종합민원실 신축을 하면 시공, 건축분야, 통신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감리 다 제각각 따로 계약을 합니다.효정개발과 낙찰되어서 계약한 것은55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할때 처음에 이 민원청사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80억정도로 처음에 입안해서 계약서를 올렸는데 도에서 지적사항으로 너무 과다책정 었다고 1차 지적을 받고 하향조정해서 대략 55억 전후에서 낙찰을 보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이재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408p 강사보상이 있습니다. 지급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제가 품위하고 내역은 있고 지급된 것은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강사명단하고 지출품 위한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409p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에 보니까 거의 연간 1억 8∼9천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없고 코치 1명에 선수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생활권이 저희 광명시에 주소를 둔 분이 3명이 있고 나머지는 관외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생활은 연습을 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용병들이지요. 관내에 거주하는 세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른 분들은 다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이네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주민등록상은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주민등록상 그러면 실제 거주는 여기에서 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로 연습은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권은 서울입니다.

정연욱위원

연습은 관내 볼링장도 많은데 서울에 가서 연습을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린 것은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원님중에 볼링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볼링장에 와서 연습을 하면 타회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목격을 했고 직접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 상당히 많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에게 지장을 주고 또 시설이 1급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볼링장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이 나은대로 지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볼링팀에 대해서 사실상 지난 임시회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볼링팀은 법에 직장운동경기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볼링팀을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해체할 의향이 없으면 이 문제를 광명시민들, 각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한번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의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홍성섭위원님이 질문한대로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는 기준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해체한다든지 직장운동부로써 의미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더 키워나가면 나갔지 없앤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공으로 봐서 지금까지 광명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높인 부분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더 저희가 지원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직장운동부에 대한 앞으로의 유지에 따른 것은 단독 결정보다는 여러분들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유지를 또는 해체를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체육인들, 일반시민들, 여러계층의 주민들과 이러한 문제를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대부분이 그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 보다 우리광명시에서 자라나는 꿈 나무쪽으로 그 사업비를 전환해서 쓰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 관료주의시대에 산물입니다. 볼링팀 육성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되기 때문에 각계각충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반대하면 해체해야지 집행부의 임의대로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체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곤란하다면 각계각충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를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다시 구체적으로 점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 12월중입니까? 금년 12월중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문제는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각계각충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수렴하는 방법상의 논의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렴하는 대상은 어디까지 두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방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코치 1명 선수 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활동기간 내용을 보면 '91년∼'97년까지 많은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홍성섭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워 나간다면 어떨까 합니다. 굳이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큰 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누구한테 알리기 위한 방법보다는 지역 사람들로 해서 선수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주소지 사항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434p 청소년 수련장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없고, 420p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금년에 1회를 운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사항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든 것을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 운영이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운영실적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능중에 육성기금에 대한 대상자 선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 과정에서 운영실적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청소년 수련장건립 추진현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각계각충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써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청소년 수련장으로서만의 의미를 가진 시설설치는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다른 방안을 저희가 찾아 보다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았습니다. 로써 시설로 구분해서 드렸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시설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해서 근린공원으로써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이 안을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된 것은 일주일 됩니다. 첫째는 주거지쪽으로 해서 지주되는 분들에 따른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어진 상태로서 어떤 시설이 가능하느냐.

이재흥위원장대리

용역은 나와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용역조사는 안 했습니까? 기본설계라든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작년 예산에 서 있는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 7천만원은 설계비까지는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7천만원이라고 하면 약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20억이 나온다고 해서 필요한 시설물의 성격으로 7천만원을 해주셨는데 7천만원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의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청소년시설로서의 의미를 갖기에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목적한바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한 결과 예산이 들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다운 수련시설을 하다가 근린공원으로 하는 안으로 확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7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그냥있는 상태입니다.

홍성섭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인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조가 우선입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우선입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우선입니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가 우선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우선이고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공원법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만 인허가등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을때 계획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혹시나 싶어서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부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 제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그 안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특별법으로 도시계획법 밑에 시행으로 관리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라는 부분도 개발제한관리규정이 시행규칙과 같은 것인데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런 규정에 의한 것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허용기준 때문에 지금 홍성섭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나름대로 기술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추진을 하시면서 모르시는 것이 문제가 돼죠. 왜냐하면 법에 의한 자문의 내용을 받아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을때 공원법에 의한 공원설치 기준에 의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80억이 틀어가는데 물론 다하면 좋죠. 청소년 수련원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흥위원장대리

여기에 따른 관리인원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별도로 둬야 될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뒤야 되죠.

이재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하고 80억 차이 나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짓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을 '99년도까지 잡았던 사항인데 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이 시설을 다 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을 조정해가지고 예산부문에서는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허용치 한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검토과정에서 좀 우리 지역하고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감할 여지는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451p 체육시설업 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237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단속 및 금년도 실적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불법과 비행등이 도사리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지도점검 4회에 행정처분이 과태료 1건, 영업정지가 1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97년도 지도감독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실적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사항 이것은 4번을 지도단속을 했고, 그래서 과태료 물린 것이 1건, 영업정지한 것이 1건을 추진했습니다. 과태료는 태권도장이 사범을 둬야 되는데 사범을 두기는 뒀는데 그 분이 상주하는 분이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을 당한 것이고 영업정지 부분은 수영장인데 이것은 수영장에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사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수영장으로서의 양질의 수질이 아니라고 영업정지를 해가지고 그 안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업에 대한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업주가 나름대로 잘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정기는 물론이고 수시로 점검의 횟수를 강화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439p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밝음" 발간 책자가 있죠? 책자 그것을 한권을 주실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연욱위원

'97년 5월달에 제작하셨는데 그 책좀 주시고, 412p에 우수전통민속광명농약 보존해 가지고 국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인데 집행을 안 하셨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춘목 개인에게 나가는 것인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수전통민속광명농악 보존은 전통인 민속인이라고 하는 것이 광명농악 부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명농악은 국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이 이춘목씨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성격으로 이춘목씨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명농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정연욱위원

물품구입비네요?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집행이 안 되고 작년도예도 작년 연말쯤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려고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구조물에 대한 것은 구입을 할려고 검토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404p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이 '95년도 후로 바뀌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바뀌었습니다.

주영하위원

인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하워원

시에서 인가를 해주면 지도감독 권한도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96년도에만 한번 2일간 했고, 올해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가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1년에 2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기본법을 설명드리면 새마을금고법 제59조에 있습니다만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제60조에 보면 감독에서 주무관청이 시도지사인데 권한을 위임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61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아닌 연합회장에게도 소관을 준다 새마을금고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회쪽에서 정기적으로 '96년도에 실시한 점검의 실적이 있고, 또 수시하고 있는데 수시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분만 해놨습니다. 세부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현재에 금융업종들이 은행들도 상당한 우리나라 금융계가 안좋다보니까 은행이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판인데 지도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합회에서 지도감사를 한다고 해도 중앙연합회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나온다 해봐야 정기도 지부에서 순회를 하면서 1년에 1번 있을까 말까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요청이 있을 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제가 볼때는 자주할수록 좋다 그러면서 부실채권에서 부터 그 운영면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금고를 사용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인가만 해주고 제가 봤을때 지도감사를 항시 한번도 해본 일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요청해서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미쳐 챙기지를 못해도 우리시 관청에서 그쪽 전문인을 요청해 가지고 1년에 최소한도 2회 내지 3회를 해야만이 좋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예상되는 또는 믿음과 신뢰가 가는 금고가 되어서 금고가 발전이 되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금고를 단독적으로 감사, 검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2, 3회 정도는 저희가 연합회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행정 부문은 저희가 가서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금융취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가적인 연합회라든지 서부출장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횟수를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422p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광명YMCA 예산지원인데 예산단체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24p에 보게 되면 오리이원익선생전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97년 9월 29일날 토지감정평가에 3필지 4,527㎡에 4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6일 건립대상부지매입을 했는데 2필지에 2,706㎡에 4억9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422p에 YMCA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YMCA가 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도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케할 수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YMCA가 정식 등록이 돼가지고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담물건을 그 쪽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424P에 매입대상 4필지중에 2필지는 다 대금을 청산해 가지고 등기완료가 되어 있고, 2필지는 매입부분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등기완료를 못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여기에 보면 3필지해가지고 4,5271㎡ 4억9천4백만원, 토지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나와있고, 매입한 것은 2필지 해가지고 2,706㎡ 4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액이 3필지 4,527㎡가 4억9천4백만원인데 여기에 자료에는 2필지 2,706㎡4억9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 3필지 4,527㎡는 총 매입할 수 있는 1,383평입니다. 금액이 4억9천4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2필지 2,706㎡의 부지매입비 4억9천4백만원은 정당 금액으로 해서 매입하는데 따른 소요액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3필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액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서 사본을 주시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역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YMCA 청소년상담실 운영 위탁운영이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담당과에서 관리감독한 경험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440p에 보면 어린이 문화장터, 좋은아버지 모임, 문화학교, 지역문화 영상제작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광명문화원의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광명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교부 요청이 왔을때 교부를 해줍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광명문화원에다가 정액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하고 있는 경상비이고, 기타로.

이재흥위원장대리

종은 아버지 모임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정기적으로 행사를 2번을 했고, 그 분들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횟수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좋은아버지 모임이 25쌍이 나와있는데 25쌍이 상당히 자녀하고 부모하고 만나가지고 부자지간의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자식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아직은 이 사업을 알리고 아는 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참여 실적이 적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2백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봐도 되겠네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50명 버스비, 식대비 그런 것도 포함된 것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실비적인 부분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5백만원인데 하나에 1만2천5백원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유적을 찾아다니면서 찍고 제작을 하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자전거 학교는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자전거 학교는 청소년분들이 자전거의 교통법규를 잘 모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호를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위험요소가 없다 하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주로 교통신호 관계등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나와 있을때 일부 광명문화원쪽에 다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급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다들 행사할때 마다 사업계획이 저희에게 올라옵니다.

홍성섭위원

오리이원익선생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지장물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 이 토지의 지장물 파, 난을 재배했다고 하는데 6천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난은 하우스안에.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난은 하우스안에.

홍성섭위원

파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파는 노지에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파는 보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2월 정도되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뽑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보상가 산정시기에 있는 그 자체를 평가하도록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우스안의 난이라든지 현재 그 작물 경작되고 있는 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시점에서의 작물상태를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운영의 묘라는게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지금 이 토지에 공사를 착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토지에 파를 재배한 사람은 다 키워서 뽑아갔던 것입니다. 파 보상은 따로 나가고 결국 2종으로 보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경작은 다해서 보상을 안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이 토지를 활용해야 될 상황 같으면 파를 재배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파 재배해서 다 성장해서 삶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시에서 그 땅에 경작할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줘야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홍성섭위원님 의견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빨리 마련 됐느냐 하는게 상당히 이 사업이 연차적 사업입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평가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은 저희들끼리 나누었습니다. 예를들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만에 있는 것은 좀 영구성이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그래도 잔량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 굳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수긍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파부분도 감정평가사한테 그런 부분은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평가당시에 있는 그 자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 후에 파서 예를 들어서 출납이 되기 때문에 배제하거나 그럴 수 는없는 것이라고 하는 평가기준 때문에 배제를 못할 부분입니다.

홍성섭위원

사실상 이분들이 파를 재배해서 장기간 재배를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난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과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농산물입니다. 이런 것을 보상기준에다가 넣어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현장에다가 공사착공을 빨리 해야될 시기가 패가지고 공사를 집행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토지매입도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시기에 파 재배해서 심어놓은 것을 다 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써 소화를 시켰는데 시에서 또 보상까지 나갔어요. 이것은 결국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파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파가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안줘도 되는 부분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동안 살려고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지였다고 평가를 하고 사는 시기가 아직 멀었다고 해서 안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기다가 더 고가의 작물을 심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해줬을 경우에는 더 않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한다고 하는 것의 감정평가라고 하는 기준에는 그 현재의 작물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다 없어진 상태에서는 안해줘도 될 부분인데 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현지 여건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무시할려고 하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에 안맞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되는데 관에서도 상식이 안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것을 보상해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웃지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렇게 돼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홍성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협의 매수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2개 이상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금액에 승복하는 토지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잘못됐다 너희가 평가액을 짜가지고 낮췄느냐 이런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난이 아니고 과 같은 경우는 10월16일날 보상금이 나갔다면 그 시점에는 그냥 뽑아서 자기들이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왜 보상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시점에 거기에 식재돼있는 작물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금액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그대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토지수용을 결정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이재흥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씀은 협의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니까 인정을 해줬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됩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저희들이 평가 당시에 식재돼있는 것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월16일 이전에 그것을 뽑아갔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은 지불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행이 그 당시에 조사했을때 식재돼있는 것은 뽑아갔든 아니든 그대로 있는 상태를 지불해주는게 관행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토지를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상은 그런 부분까지 따지지 않고 관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섭위원

관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런 이해가 안가고 없는 것을 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옛날부터 해줬으니까 지원해준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어야지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토지주도 파값 보상이 나가봐야 얼마 나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파값 보상이 안나간다고 토지보상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작물재배하는 사람들이 토지주입니까? 아니면 임차농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임차한 분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현 시기에 보상액이 단순히 지장물에 해당하는 보상금인지 아니면 생계지원비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 상태의 작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유승희위원

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감정평가했을 때 6,300만원 어치가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파는 얼마 안되고 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파값으로도 백만원정도 들어간 것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난이고

유승희위원

자연사박물관에 관련한 업무가 문화체육과 업무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내 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지금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세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우선 먼저 문화체육부에 신청한 개수는 34개 지역이 신청해놨습니다. 그것은 용역팀에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정보를 입수한 것은 5∼6개정도 우선 순위로해서 작업을 관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용역기간은 12월 말까지인데 10∼11월 까지 일정표를 보니까 5∼6개소를 선정하는게 그때 시기로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을 보면 아직 그런 것이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계속 알아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같습니다. 우선 순위내에 결정되는 것은 그게 되면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용역을 끝내서 문화체육부에 용역부서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서 시간이 지나야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같습니다. 지금은 그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

담당과장님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주영하위원

438p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언제까지 지도감독 했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경고를 했는데 언제 실적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채육과장

그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주영하위원

월에 한번씩 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지난번에도 건축물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더니 정말 경고조치라든지 폐쇄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예 조사한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봐줄 수 있는사항 그린 것만 조사해서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좀 부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은 요즘 학원폭력이 가일충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히 해주시면 좋은데 더욱더 세밀히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및 업소를 다녀 왔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제도권내에 들어온게 2년 정도 됐는데 그게 제도권내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쁜 것을 근절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더라구요. 실제 가서보니까 근성이 있어요. 그분들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염려해주신대로 지금은 많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업주들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은 자기자녀들을 생각해가지고 안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표자분들이 몇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도 그런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몇가지 크게 묶어서 지적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크게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공연하게 되지는 않고 상당히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한번 불시에 양심선언과 같이 한번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워원님들이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분기별 점검 계획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내역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장 건립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지방 청소년위원회가 기 구성돼가지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두분이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보면 구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방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데 구지 별도로 청소년 수련시설만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 청소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모여가지고 토론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은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소집 해가지고 그 안에 설계에 필요한 용역을 줄려고 과업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과업부분이 작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소집을 할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활성화되서 청소년 수련장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된 사업 전체를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해서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총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연사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과가 문제가 되서 거기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하고 난 재배를 아까 파가 100만원 정도 보상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난은 보상기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파 면적은 420평 정도 재배가 됐었구요. 보상액은 약 138만6천원이 보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난 면적은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조용호위원

보상기준은 쪽수로 따졌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평가사 분들의 소관사항인데 쪽수를 따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전했을 경우에는 고사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따지는 것을 봤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소유주가 가져갑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아니고 임대자가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임대자한테 6,200만원을 보상해줬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토지주하고 다 협의를 하면서 계약해야지, 그러면 그토지를 저희한데 인가 관리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다 확약서를 받고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조용호위원

그러면 난을 보상해준게 아니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난을 보상해준 것입니다.

조용호위원

보상해준 난은 어디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난은 지금 출하를 하게 되겠죠.

조용호위원

이전비 아닙니까?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련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평가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평가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난을 보상해 줬으면 난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될게 아니냐 지금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조용호위원

회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보상기준이 난을 다시 우리가 경매에 의해서 팔고 차액에 대한 보상인지 난 전체 면적에 있는 것을 6,200만원 다 보상을 끝냈는데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이런게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크게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예를들면 보일러를 설치했다든가 지하수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전을 해가지고 고사하는 비율이 몇%냐 산정하는게 있구요. 나머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비닐하우스가 몇평이나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난방시설도 했을텐데 맨바닥에 심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선반식으로 심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키워서 나가는게 있고 꽃을 키워가지고 출하하는게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종류별로

정연욱위원

난 보상비만이 아니고 대략 6천만원 정도가 난 보상 비용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라든지 거기에 난방시설을 했다든지 그러한 비용들이 다 보상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심의회 서류가 있으면 주세요.

홍성섭위원

437p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수한 자원봉사자가 사실상 확보가 지난하다고 하는데 인건비 지급에 관한 것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돈만 드는게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풀 예산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야만 사실상 내실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는 사실상 큰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총지원해서 훌륭한 재원을 확보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활성화가 되면서 각 동으로도 소개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광명시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더불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공부방 운영이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해서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방법을 지금 저희한테 내려준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가 배부된 관계로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580p 민방위 교육장 시설에 지하대피시설 칠산동 379번지면 소방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 지하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강당, 휴게실, 기계실, 창고, 복도, 기타 해서 공사비가 많은데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립 당시에 건물의 주요시설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보수공사는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도계에서는 안전지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안전지도계라면 사실상 지역 안전의 종합관리나 이런 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술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배치토록 해서 사실상 전문직에 맞는 안전지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홍성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총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전지도계 계장은 행정6급이고 거기에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재난관리계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때 상황을 유지하고, 안전지도계는 각종 위해시설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각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한 사항을 행정직 계장님이 사실상 출장을 나가서 시설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도계의 6급 지도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에 맞는 필수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홍성섭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재난발생 이전에 안전점검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계장의 경우에 행정직 보다는 기술직 계장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제가 생긴 것은 작년에 조직개편과 더불어 안전지도계는 내무부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는 전국에 자치단체에 행정직급이 하나 정원이 내려 오고 그 나머지는 기술직으로 토목이나 건축직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직제와 상관없이 시장의 재량으로 거기에 기술적도 배치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직 계장과 기술직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모든 점검한 사항을 행정직 계장이 사전에 예방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그 밑에 기술직이 없고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는 기술쪽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축직이나 토목적이 배치되어 있기 때에 저희들은 조화를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직제도 복수직열로 되어 있지 않고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지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현재 복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573p 인명구조대 현황에 보면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광명시에서 도덕산이나 구름산에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인명구조대 이용안내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연락망등을 안내표시해서 등산로 안내하듯이 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데까게 폭넓게 생각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차후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552p 아파트 저수조에 대해서 철산4단지 아파트에 '97년에 정수기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수기 설치하셨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언제 설치하실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치를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연욱위원

14개소인데 다 양호하고 철산4단지만 부적합인데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수기 설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저희 주장대로 하도록 권장은못하고 다만 기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수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정연욱위원

이것이 비상급수 시설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저수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비상급수 시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한지내 주민들 단수시를 예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수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아파트 단지내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575p 교량, 지하도, 대형건물 안전진단 실적 및 취약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여부에 보면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를 요구하신 교량, 지하도,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일 경우에 10년이 결과 되었을때 5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수감자료에 있는 것은 해당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실시를 한 것이고 그것과 달리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은 수시로 했습니다. 다만,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에 나온 안전진단 용어에 의한 진단은 해당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이러한 건물이나 다리, 집이나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기계기종은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진단 장비 16종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밀진단 보다는 정밀점검 정도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진단 관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진단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상 실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일반주택, 대형건물에서 위험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군자 주택을 1급 시설로 관리했는데 11월 15일자로 완전히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설은 해소가 되었는데 그 이외에 사실 저희가 재난관리 위험시 설물 대상이 39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늘 저희가 유지 관리해야 할 사항인데 반드시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시에서 기술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은 하지요.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점검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566p에 있습니다. 동절기, 설날연휴, 해빙기, 우기대비, 추석연휴대비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관 부서에서 그때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점검을 할 수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점검을 한다면 더 효과적인 전문지식을 우리 공무원들도 배울 수 있고 더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77p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 167명이 있는데 우선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취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가 요망됩니다. 여러가지 후생복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범적인 근무자에 대해서 특별휴가 제도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전문지식 보유자로 판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점검 시행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합동점검시에 그분들을 관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감독 철처와 사기앙양, 그리고 모범 공익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자료에는 167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에 126명이 신규로 전입되어서 현재 1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학력은 종졸부터 대학원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고발생은 금년들어서 57건 발생되어서 늘 노심초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범 근무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551p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에 과태료 30만원 이하했는데 몇 명에게 부과를 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 상반기중에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부과한 사람은 5명이고 하반기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과태료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은 몇사람입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등록 말소는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말소를 시킨 사례는 없고 다만, 그분들이 교육을 안받기 때문에 찾아가서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거주를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절차에 의해서 말소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5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얼마씩 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똑같이 10만원씩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562p 상단에 8천만원인데 낙찰금액은 3천 6백만원밖에 안되고 그 밑에 1억 3천 5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562p 상단 부분에 신규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예산액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만은 4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착정공사 포함해서 8천만원으로 기입을 했고 4천만원이기 때문에 낙찰이 3천6백만원으로 되었고 그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정수시설 설치공사는 저희가 5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입찰을 했는데 두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애 수의계약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8천만원인데 어떻게 4천만원이라고 했어요.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착정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기입했으면 위원님이 의문이 없었을텐데 오기로 생각해 주시면

이재흥위원

561p에는 4천만원, 3천 8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8천만원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타가 된 것이네요.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천만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이것만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신규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예산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555p '96년도에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고가장비를 매입했는데 이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것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재난이 났을때 2차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가장비를 구입하면서 저희가 위험시설에 대해서 성과있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선에서 쓸 수 있고

정연욱위원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시에

정연욱위원

사실 이러한 고가장비를 구입할때는 무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장비구입이지 사태가 발생한 후에 제2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쓸려고 준비한 장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가장비를 구입한때에는 무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장비구입인데 사태가 발생한 후에 제2차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쓸려고 준비한 장비가 아닙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난위험이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해야하겠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미리 그렇게 위험이 진행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흥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소관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신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조용호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604p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 내역해서 학생음악경연대회를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10월 구름산 예술제 기간중에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루종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게 아니고 음악협회에서 자부담하고 해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몇명이나 나왔습니까? 학교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초, 중, 고 다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프랑카드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프랑카드는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프랑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 상금하고 나머지는 음악인 지부에서 자비로 다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시상비는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금상, 은상, 동상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갖고 오라고 조치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결혼식을 시민회관에서 하루에 몇건이나 일정이 짜여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토, 일요일날 하는 것이고 11시30분, 1시, 2시30분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이것을 시간을 더 조정을 해서 충분하게 짤수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폐백실이 하나밖에 없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시민회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1시간 30분정도 걸리고 청소를 하고 또다른 예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일반예식장 경우에는 30분대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시간30분대로 하다보니까 실 수요자가 하고 싶어도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3팀밖에안 되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날에 더 팀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책이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부 있게끔 해줘야지 결혼식장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3팀밖에 못받는 것은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울러서 시민회관의 예식장을 사용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청내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국장님 조치가 안되겠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1대때 위원님들도 똑같은 그러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토요일의 경우는 간단하게 구내식당의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서 배식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일요일의 경우는 시민회관의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본청의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사들이 모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현재 구내식당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도서관의 경우는 거기의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식사를 저녁까지 해주고 있는데 아제까지 운영을 못하고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그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밑의 시민회관의 직원들도 사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도서관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쉬는 휴식일이 적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는 50% 정도 일요일에 쉬고 나머지는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사설 상당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문제들을 사기진작면이나 시민들의 편익증진 이용면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물론 일요일날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분들에게 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 분이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구내식당은 꼭 판다는 것보다는 광명시민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것에 목적을 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단한 음식같은 것도 하면 되지 않겠나 청우회 에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자체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김에 시민운동장에 보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냄새가 독해 차지고 들어가기가 뭐할 정도로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하루에 청소를 몇번씩 하는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냄새나고 수시로 내려가 보는데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매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많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름에 몇번 행사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화장실 관리가 너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603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수선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기계실펌프보수 공사에 7백48만원을 집행했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네.

이재흥위원

그 밑에 모타 및 배수펌프 보수공사 그것하고는 틀리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위에는 '96년도에 집행이 된 것이고, 그 밑의 것은 '97년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배수펌프공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네.

이재흥위원

4백97만원을 집행했고, 맞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먼회관장

해마다 보수를 합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이.

이재흥위원

606p 기계실배수펌프교체공사가 있습니다. 5백72만원이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네.

이재흥위원

'96년도에 한 것입니까? 기계실펌프는 작년도에 교체한 것 아닙니까? 5월6일날 착공해 가지고 5월 13일날 준공이 나서 5백72만원을 집행해서 '96년도에 7백48만원으로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기계실펌프수리 보수공사하는데 교체하는데에는 더 들어갔습니다. 기술적이 하는 것이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96년은 오기이고 '97년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사는것 보다 더 비싼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기계실펌프공사하는 것은 노후되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도 안 되어서 올 여름에 교체를 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보수를 해서 쓸려고 했었는데 보수를 해서도 안 되니까 교체를 할때는 그전에 보수해서 기계를 많이 손을 봐놨기 때문에 재 교체할때는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97년도 것은 뭡니까? 배수펌프 보수공사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기계실하고 또.

이재흥위원

펌프기가 기계실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보일러실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모타 및 배수점프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보일러실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보수비가 더 들어갔느냐, 교체비가 더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새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것은 일부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조용호위원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계실 전체 기계실 펌프교체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일 부분은 수리해 쓰다가 또 이것을 펌프 일부분을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공사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기계실 일부교체 이렇게 해놔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전체 교체지 부분교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펌프 기계를 압니까? 거기 일부 교체하는 것이 5백70만원씩 들어갑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이 내용은 제가 공사한 내용을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일부교체를 했는데 5백70만원씩 들어가고 수리비가 7백40만원 1년도 안돼 가지고 전체를 바꾸어도 1천4백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이 있죠? 그 분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와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용호위원장

그러는 것이 낫겠네요. 기계 부분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홍성섭위원

602p가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실시 현황및 지적사항인데 시 자체감사에서도 감사를 했네요.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감사 지적사항 최종결과분이 시달되지 않음 그랬는데.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지금은 시달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총 지적건수는 9건인데 일반업무적인 내용은 지적받아서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지적 받은 9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다 적어주셔야지 종합감사지적사항 최종결과분이 시달되지 않음 이렇게 하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낼때에는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홍성섭위원

결과가 안 내려와도 24일날 모든 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죠. 감사하는 분들의 확인을 받죠? 그러면 벌써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안 나와서 모릅니까? 제대로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처리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홍성섭위원

우리 부서에서 뭐가 잘못 되어서 지적을 받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내려왔다 나중에 빼고 그럽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이것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감사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609p 시민회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회관 취소현황에 대해서 시민회관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용료를 받도록 돼있고 김기철, 한선주씨의 경우는 학원사정과 본인사정으로 해서 19일만에 사용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환불해준 근거가 없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619p 시민회관 결혼식에 대해서 시민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비용이 시중 예식장 사용료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그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소득자라든가 보훈대상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609p 김기철, 한선주씨는 대관료를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되는데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독촉을 해도 안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예식장에 저소득층이나 보훈대상자, 생보자는 저희가 지금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일요일날은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토요일날은 거의 대공연장 행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사용료를 신청할적에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희관장

계약금을 받는게 아니라 대관료 신청을 하면 고지서를 끊어 다시 금고에 낼 수 있도록 15일이내에, 그래서 영수증을 다 챙겨서 정리를 하는데 이분이 납부를 안했습니다. 대관할 때까지 연락을 해도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예식장에 보통 대관료는 꽃길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25∼30만원이고 아무것도 안하고 빌렸을 때는 2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쳐주고 꽃길을 놓아주고 패백까지 전부 해줬을 때는 25∼30만원 정도 시중에 비해서 30%도 안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펌프가 몇개인지 아세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처음에 10마력, 15마력짜리를 보수한 것이고 나중에 교체는 5마력짜리로 한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원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명희 사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592p 11월이후 첨단정보실 설치공사 (전기)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이 6백만원 선게 맞죠?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집행이 340만원 그리고 미집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재흥위원

행정감사 자료 숙지를 안해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첫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은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부터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수감자료를 숙지 해가지고 답변하세요.

홍성섭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오늘 회의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종합운동장부터 하고 홍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조용호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630p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입니다. 17건중에서 완결이 16건, 처리중이 1건인데 17건이 어디서 지적을 한 것입니까? 시입니까? 도입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 자체감사입니다.

이재흥위원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홍성섭위원

17건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이재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처리중 한건은 무엇입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품셈에 착오가 있어서 과다지출한 것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200만원정도 회수를 못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료를 주시고 631p 보일러 세관 및 펌프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마력짜리 펌프를 교체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일러 3대가 있습니다. 3마력 짜리하고 2마력짜리 2대 그래서 3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관작업을 해서 관리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얼마전에

이재흥위원

3마력짜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세관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흥위원

펌프를 교체한 가격 말입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교제했는데 토탈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에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경기장 시설물의 하자등으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러면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보상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좀 해놓은게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영하위원

나머지는 양호하다고 해놓으셨는데 대비 차원에서 어떠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일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639p 보면 이용시민들의 여론청취가 있거든요. 지난번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거기에는 여론청취한 장소가 지하실 한 가운데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단련장별로 하나씩 다 놓아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같은데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현장검사시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1층경기장앞에 하나 더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예산서를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관리소장님 방을 만든적이 있죠?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홍성섭위원

그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만든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잠실을 2월달에 설치해서 6월말에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체육관에는 접대용 집기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방은 제가 쓰는 전용방이 아니고 원래 경기장 진행용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상만 가져오게 한 것이고 다시 책상만 원위치했던 것으로 예산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자판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판기 운영은 당초에 시청우회에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운영을 해오다가 적자를 이유로해서 체육관으로 이전됐습니다.

홍성섭위원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되서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근래에도 그것을 청우회에서 운영해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적절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선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남는 수익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우리 규약대로 직원들의 상조회라든지 식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상조회 규약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630p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지적내용을 여기에 수감자료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본청은 지적내용을 기록해 오는데 종합운동장은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을 지적 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이 지적했던 자판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우회에서 인수 맡아서 하시는 것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흑자는 보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그러면 청우회에서 운영할때는 적자였고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할때는 흑자가 되었는데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청우회 직원들을 별도로 인건비를 지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청우회에서는 그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종합운동장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준비 미비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시립도서관은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