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강화군민주민투표조례안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실시, 그리고 제4대 제2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선출의건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어 이번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한 회의진행과 운영으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지난 임시회까지 25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은 회기일수는 36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3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강화군민주민투표조례안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회기중에는 강화군의회 제4대 2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규모는 일반회계가 1705억 1034만 8000원, 특별회계가 26억 4930만 9000원으로 총규모는 1731억 5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은 2153억 36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21억 445만원, 특별회계가 31억 99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628억 797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625억 7824만 7000원, 특별회계가 3억 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총세입 결산액 2153억 366만 6000원에서 총세출 결산액 1628억 7975만 9000원을 차감한 잔액 524억 2390만 700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101억 9483만 6000원, 사고이월 63억 2091만 3000원, 계속비이월 258억 2162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 3282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88억 5371만 4000원 등으로 각각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예산액은 수해복구지원, 가축방역, 양식장보상 공탁금 등 총 16건 20억 3518만 1000원 중 10억 2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623만 8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주민투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리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주민이용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주민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8분의 1, 청구인 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 주민투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으로는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심의사항으로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확인 및 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및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결하신 다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의결하시고 이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강화군주민투표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으시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강화군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회하시고 5일간에 걸쳐 매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은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화군의회 제4대 제2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어 7월 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시고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각각 개의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각 상임위원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2003년도 예산결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9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을 의결하신 다음 심사를 마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한 2003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강화군군민투표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는 6월 21부터 7월 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위원
의사일정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은 의사일정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천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4년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19일간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