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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54회 제3건설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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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 이틀간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건설위원회소관 업무인 도시국에 관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각 위원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일반 행정적인 업무라면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술업무를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잘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이원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장표

박명근위원장

감사진행순서는 국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앞에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가식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출석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장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저희국 직제 현황은 4개과에 7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70명의 도시국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19건인데 완료된 것이 14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건이며, 처리가 불가한 것이 3건으로 앞으로도 도시국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하여는 저희 도시국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시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모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녹지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수정작업을 몇번에 거쳐서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컴퓨터 작동과정에서 오타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정오표를 나누어 드린 것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영환위원

정오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정도의 성의가 있었다면 어제 미리 와서 직원들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전부다 일일이 p가 나올때 마다 검토하고 이런 정도라면 몇장 아니면 복사 해가지고 와서 전부다 고칠 수가 있는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정도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고 컴퓨터를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의 부족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 과장님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626p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30건중에 3건이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고발후 어떻게 조치가 잘 되었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주시고, 둘째는 645p에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이런 것이 변동할때는 해당 세대에 통보를 하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공람은 신문에도 1차, 2차 공람을 합니다만 대개 도시계획은 해당 당사자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공람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은 시에서도 그렇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불리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세번째로는 694p 역세권 타당성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하단에 보면 작년도 12월 9일 중지한 사항이 있는데 왜 중지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부에서 제1 국도를 광명쪽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시 측에서 고속전철 부근으로 제1국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발주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금년도 6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에 거쳐서 경기도에서 정기적 감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정기가 3건에 대한 것은 현재 형질변경해서 물건 야적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까 전자에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건 야적 다른 것은 건물을 달아줬다 그런 것은 부수면 되는데 물건 야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고발을 했고, 2차 고발을 해 가지고서 이 사항은 토지주를 행위자로 고발을 하지만 토지주도 고발을 하고 토지주를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서 토지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안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는데 신문공고라든지 이것 말고 개별 통보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는 개별통보를 다 합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서 결정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입안을 하는 것은 1200에다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1/1000에다 하는데 앞으로는 동에다 통보를 합니다만 개별통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세권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96년도 1월달에 계약을 했고, 작년 12월 9일날 용역과업중지를 했습니다. 중지 사유는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역사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현행법으로는 그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다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현재로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중단된 상태로 끌고 나갈것이 아니라 금년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납품을 받아 가지고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중단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입법예고된 것 중에서도 그것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중단상태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마무리해서 고발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사항으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번 국도는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부터 업무를 1번 국도 대체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몇차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행정감사때 그때 다시한번 질문을 주시면 건설과에서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에 있어서 물론 건설부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시측에 어떠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의 개발을 기본과업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고 내용이 많으면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는지.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그 내용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부고속철도 공단측에서는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되는데 그 역사에서 그것만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그래서 역사 주변에 우리가 뭔가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으로 봐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것이 좋겠느냐 타당성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니까 과업내용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물론 과업내용은 필요 하시다면 그 정도는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줄거리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는 역사가 없으니까 역 주변에 뭔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에다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 포인트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보안을 유지 해야될 것 같아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업무보고할때는 금년 5월달 정도면 다 어느 정도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작년 12월 9일날 용역이 중단됨으로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는 자꾸 제도개선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추세를 봐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자꾸 변경의 변경을 하다보니까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기다려봤는데 이제와 가지고 더이상 기다릴수 있느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나갈 상태입니다.

김강선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추상적인 용역을 준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타당성이라는 것이 기본계획 개념에서 하는 것이고.

김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지껏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에서 용역 그 자체를 준다는 것이 과연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방향제시도 못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지 않은 이야기이고 시에서도 그래요. 막연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네들 의견제시만 해달라고 이런 형태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이런 타당성조사가 되겠느냐 이것으로 볼 때에는 너무 용역자체가 완전치 못한 용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광범위한 시측의 시측에서는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의 우리가 행위허가라든지 그러한 더 나아가서는 법 조문을 개정해서 고속전철역 부근의 역세권은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뒷받침을 갖기 위해서는 뚜렷하게 방향제시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대안으로 법적 뒷받침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한 그대로 본다면 뚜렷한게 없습니다. 물론 투기우려 여러가지 미리 발표한 것은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면상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그래도 우리 의원에게는 광범한 쉽게 말씀드려서 역세권 개발에서 무슨 시의 터널이 필요하다든지 예를들어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광범한 방향제시는 용역회사에 제시는 했지 않았느냐 그린 큰 의미의 범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런것이 역세권 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을 그런 면에서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했다 이런 정도는 실무자로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물론 과업내용은 결정된 사항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물론 거기에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숙박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시설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지금 실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고 어떻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역사 이의에는 공단측에서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지역의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켜보실때 우리나라 내국인 뿐만아니라 외국인 까지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건의문을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용역자체가 너무 이르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작년 12월 9일날 용역을 중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자체가 시에서 9천9백만원의 예산의 세워놓고 준 자체가 너무 일렀거나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맞다기 보다는 어떠한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계획 개념하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개념에 의한 것이지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계획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현행범에는 사실상 그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법상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로서는 그러한 시설을 언젠가 해야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왜 중지를 시켜놓은 이유는 이것이 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중지이지 왜 애당초 그러면 그 용역을 줘서 예산 낭비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을 줘놓고도 중지를 시키면 이것은 잘못된 용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책임자로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만 우회적인 답변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용역을 중단한 것은 건교부의 꼭 법이 개정작업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단을 시키자 그래서 중단을 시킨 것이지 지금 당장 원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법 개정이 공포가 됨으로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사전에 역사가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역사가 그 역사 주변에 어떠한 시설을 우리가 한번 계획을 갖고 있는 자체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김강선 위원님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1억원씩이나 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실을 국회를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위원회도 있고 대북관계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이런 정도 부분은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위원들이 알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지명을 해서 이것은 상가다 이것은 아니더라도 그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건설위원회만이라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대개 우리 안은 이러 이러한 안인데 중단을 시켰다든지 이런것 까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장님이나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인데 제가 소하2동 출신인데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공단에서는 대개입니다만 그리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도 조감도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것이 사실은 계획인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이나 아무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철도가 그쪽으로 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원활하게 합리성을 가지고 개발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참고될 사항이 전혀 비치가 안된다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저도 질문을 하는 게 5번 정도 될 것입니다. 자꾸 반복 질문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김강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다시 질문하는데 이런 부분이 요새는 오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렵다든지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시에서 할려는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면 용역을 준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9천9백의 용역을 줄것이 아무 필요없는 종이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그 부분은 강희원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역세권개발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국장님 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강희원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거의 나왔습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1억원의 용역보고서를 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건물하나가 그 자리에 전철역만 들어선다 그외에는 없다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강희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2동에 가칭 오리 정승전시관이 처음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은 도시근린공원으로 되는데 정확히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근린공원하고 차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인지도로는 5만평인가 10만평이 넘으면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는데 그때는 건교승인이기 때문에 기본중장기 계획이 기본계획부터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근린공원으로 했었을 때는 단체장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의 도지사의 명의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유출되는 게 주민들이 물론 도지사 명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위원회 그때 저는 의견을 제대로 못 들었었는데 한번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명칭이 나왔다가 다시 갑자기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근린공원은 그 목적이 되도록 이면 근린공원이란 단어 자체가 그 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연공원은 광명시 내지는 인근시까지도 포괄적으로 봤을때 공원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우선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의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법상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10만㎡ 이상, 도시자연공원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큰 대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린생활권 그 다음에 도보권 근린공원권,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의 근린생활권이라 함은 주로 그 인접에 되는 것이고, 도보권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고시계획구역은 광명시 전체 아니면 서울시가 되었든지 관할구역이고, 광역권은 하나의 도시계획 전체 경기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권별로다가 지어지겠습니다만 근린생활권 규모는 1만㎡ 이상, 그 다음에 시설면적도 그러한 인적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 공원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0% 이상, 건평은 20%이하, 도보권은 3만㎡이하 시설면적은 40%이하 건평은 15%이하 도시행정권 근린공원은 10만 이상 40%정도 이상 10%이하 광역권은 10만 이상 시설면적 비율은 40%이하 10%이하 이렇게 법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오리 이원익정승의 공원은 저희가 10만4천430㎡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따지면 도시자연공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받고 공청회를 했고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건설부에서 여러차례 국장님이 가서 거기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의 이야기는 지금 그 이전에 건교부에서 '96년 1월 15일자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할 당시에는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라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건설부에서 이야기가 지금 이 지역이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지표, 도시계획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원으로서 도시계획기본목표의 변화가 적도록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그 규모를 최초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건설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공문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경기도로 부터 '96년 5월 8일자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면적이 92,929㎡가 경기도에서 지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건교부의 입장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해서 4만6천8백 정도 5만 이하로 해가지고서 도시자연공원이 아면 근린공원으로 다시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정기회에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 때 다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받을려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되면 도시국장님 답변하고 도시과장님 답변이 틀립니다. 도시국장님은 5만㎡ 이상이다 저는 10만 ㎡이상이다 자연공원의 규정자체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도시과장님 답변을 보면 5만㎡이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편하게 진행하게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10만㎡ 이상을 해가지고 자연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안을 했다가 4만9천80㎡로 하향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자체의 기본계획이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평짜리에다가 집을 지을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5천평짜리에 집을 지을려면 제반적인 '96년 5월 8일부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나와졌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릴 때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안하고 마구잡이로 도시계획협조를 보냈다가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의 잘못이 아니라 처음에 입안을 한 자체가 어떤 정확한 인지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기본계획 예산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 땅을 매입하는데도 1, 2평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답변 사항이 아닌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교부에서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변경 수립지침을 시달한 것으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할 당시에는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바꾼 다음에 해라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공문을 10만4천430㎡로 해가지고서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본 법상으로는 건교부에 지침시달한 것에서 건교부에 올려보니까 건교부에서는 이것은 규모를 축소해서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구태여 이것을 도시자연공원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면적을 축소해서 근린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건교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10만4천430㎡로 했던 사항을 건교부의 의견이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다시 면적을 줄여가지고서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이것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죠. 그러한 절차를 다 수순을 밟고 있다.

강희원위원

10만평 이상을 현 1차 계획대로 한다면 이 모든 땅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시정질의하고 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 과연 그 사람들이 10만㎡ 이상을 주겠느냐 그래서 준다는 인지가 되었느냐 하다못해 각서가 되었느냐 그것이 뭔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5천여평하는 것이야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때 시의 답변은 물론 도시국장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부시장 답변은 시장답변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서류로는 안 갖췄지만 다 되었다 걱정 말아라 그런데 지금와 가지고 축소변경 된다는 것은 어차피 5천평은 수용은 해가지고 1차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생각하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입안을 할때 도시국에 물어본 부분은 이 부분 자체가 처음에 할려고 했던 부분이 시에서 방침이 도시국방침이 아닌 시에서 방침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본다면 근린공원으로 하면 몇평까지 용적율을 낼 수 있다는 이유를 달겠지만 이유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설명드리기 전에 강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소되었을때 10만에서 5만으로 축소가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던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운게 아니겠느냐 바로 이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리 이원익정숭으로 지정한 것은 그 면적의 10만이 넘게 된 것이 우선 경기도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구역에 해당되는 시설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체가 개발을 억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 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만으로 한 것은 건교부의 지침에 의하면 기본계획 변경 공원에 대해서 면적이 기본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5만㎡ 이상이 기면 기본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이 도시자연공원은 기본이 10만㎡가 넘어야 도시자연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 이원익선생 묘소를 10만㎡가 넘으니까 이것은 천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건교부의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만일에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하면 아까 말씀이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부터 근린공원이 됩니다. 그러면 5만㎡가 근린공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보권 근린공원이 3만㎡이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상한선은 어디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상에 그러니까 3만 이상 되면 10만도 좋고 20만도 좋고 30만도 좋고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만 정도나 6만 정도로 했을 때는 근린공원으로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교부의 기본계획변경을 해라 공원이 변경된 5만이 넘습니다. 5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만으로 하면 근린공원이라도 건교부의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근린공원으로 해도 5만이 넘으면 건교부의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또 10만이 넘으면 도시자연공원 이름으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5만㎡ 미만일때 즉 4만9천9백 정도 되었을때는 근린공원밖에 안되고 자연공원은 안 되고 근린공원으로만 되고 그것은 기본계획변경을 건교부에 요청하지 않고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3번을 찾아갔습니다. 건교부에서 실무진하고 담당 계장님, 과장님의 자문을 구했는데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면 개발면적이 30만㎡을 100/10 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10만㎡라고 하면 만 ㎡를 개발할 수 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하면 근린공원의 10만㎡미만이면 100/15를 합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하면 1만5천까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이야기가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에는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공원으로 만든다면 재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어놓은 데에 최소한의 면적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연공원으로 하지 말고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될때 자기네들이 심의위원님들에계 이야기할 때 광명시 규모로서는 도저히 얘기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에 부결이 되면 하지 못한다 이 자체를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서 해라. 이렇게 자문을 해줬습니다. 도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제 질의한 내용하고 촛점이 안 맞기 때문에 답변을 중단하고 다시 촛점을 맞출려고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안 되면 5만㎡ 미만으로 한 근린공원으로 해서 우선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미만이 되어서 다시 근린공원으로 5만 미만으로 해놓고 다시 확정한 것은 중앙에 안 올라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각도가 약간 틀리는데 문화보호지역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선정을 했을때가 '96년 5월 8일이었고, 그 전에 오리정승선생 전시관 건립계획이 올라 왔을때 14만㎡에서 4,580㎡로 3/1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구심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입안을 할때 당시에는 시흥안산 고속도로 지나가는 이쪽 산 전체를 14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땅 지주께서 안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된 것은 사유재산 4천8백평인가 5천평되는 것을 기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해 가지고 벌써 돈이 지급되었는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자그만치 3/1로 줄어드는데 계획입안 자체가 물론 도시국의 소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 하게도 사업이 3/1로 축소가 되는데 그것이 이상없는것 처럼 답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오리 이원익선생 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의 재발구상이 없는데 이원익선생 묘소 주변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훼손을 안 하고 밑에 일부쪽에 그 쪽을 먼저 개발해서 전시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을 빨리 추진할려면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사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먼저 사놓은 것으로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자르는 것이 묘지까지는 들어갑니다. 그 묘지가 벗어나 가지고는 오리 이원익선생 정승 거기에 대한 것은 공원화 한다는 것이.

강희원위원

그 주위를 14만㎡이상을 전체를 사는 것으로 자연공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3/1로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잠시 답변 중단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한 각도로 흘러가는데 지금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이야기의 기본계획변경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초 10만㎡의 공원개발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변경된 5만㎡ 이상의 공원으로 변경될 경우에 오리 공원자체 공원구상전체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변경된 구상이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지 이것을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에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당하고 확실한 답변이 되기를 부탁을 하고 조금전 아까 말씀드렸던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정도는 알수 있도록 꼭 보고를 해주시고, 김강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또는 사장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의 아까 평균 수십건씩의 용역발주를 하고 있지만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용역보고서나 환경및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가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부도 보관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몇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시고 도시과장께서는 오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는 그에 따른 질의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지난 오리 이원익 전시관 건립비 10만평 이상의 예산이 계획이 선정되었다가 다시 5만평 미만인 4만9천80㎡로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의 면적보다 축소된 4만9천80㎡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의 변경사유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소관 부서로 하며금 답변 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리전시관건립에 따른 시정질의도 몇번하고 시장, 부시장 답변 역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요지를 보면 10만 ㎡이상의 오리전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많은 땅이 한 개인의 땅이 이모 선생의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더구나 땅안에 자기 선조인 이원익 선생의 묘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분의 기부채납은 못하더라도 사용승낙을 먼저함으로서 오리전시관을 계획대로 잘 좋게 멋있고 크게 좋게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요지를 던졌는데 답변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있을 것입니다. 시장, 부시장 답변이 몇번 그 분에게 확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보충편의에 나와서 그 각서라도 한번 갖고와서라도 녹음된 것이라든지 각서라도 서류상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은 보여줄 단계가 아니다 거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10만㎡이상에서 5만㎡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지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확실한 답변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립하는데 대다수의 땅이 거의 많을 부분의 땅이 이원익 후손에게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락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사업자체가 전망이 어렵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렸고 또 두번째로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면 내용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입안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입안이 되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 주민들에게 통지가 된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도시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짜기 위해서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자연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다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두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의 뜻이 정확히 명쾌하지 못하고 두번째는 졸속행정을 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답변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시관 건립에 따른 해당되는 부지의 후손이 되는 소유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건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유물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근린공원을 만든다고 했을때 근린공원의 소유자로 부터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전시관을 짓는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공원에 대한 근린공원 또는 그런 공원으로서 지정을 함으로서 개발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움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원익 정승에 대한 부지의 면적도 상당히 개인소유가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인 소유자로 부터의 자기네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을것 같고, 두번째로 그 분들에게 사용승낙을 과연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견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손들이 찬성을 하는 마당에 사용승낙을 받는다라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런걸 생각했습니다. 전시관을 짓는 200평 부지라고 하는 것이 소유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인 후손의 그런땅을 200평에 대해서는 기부증서를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증서를 어느때라도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그 분들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우리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하는 위원님의 의견이나 저희 의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소유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200평에 대한 부분은 아직 측량을 안했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될지 몰라 가지고 확정을 못해 가지고 측량을 안했습니다만 200평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도 필요할 때는 기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기부증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도시계획상에 두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첫째는 나중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행정절차라든지 기관의 형성이 여러가지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다 맞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볼때 그 해당되는 권한의 범위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위라든지 지방에서 보는 범위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범위에서 볼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고의 상이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만이 졸속하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그 면적이 축소돼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할 수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요인이 포함됩니다. 또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으로 실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고 우리는 예를들어서 당초에 92,929㎡라고 하는 만큼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리가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이 반영되고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추진되는 부서에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세심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인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내용중에 좋은 용어를 쓰셨습니다. 기술적인 행정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도시국장님이 오전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개괄적인 설명으로 근린공원 안에도 생활권,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연 그 땅에다가 오리 이원익정승 성역화를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200평 기부증서를 받아놨다고 하지만 200평은 10만㎡에는 아주작은 평수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큰 덩치를 기본의 뜻이 오리 이원익선생의 성역화를 함에 있어서 전시관을 짓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뜻이 그 성역화할 수 있는 10만㎡에 대한 그것을 먼저 확실히 받아놓고 다른 일을 진행 해야지 잘 해나갈 것이다 지금 200평 큰 평수라고 하면 큰 평수지만 김동주 선생과 청소년수련장에서 1만7천800평을 기부채납할 정도인데 200평 그것도 자기 선조들의 땅에다가 성역화를 함에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미비한 사항이고 기본뜻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 분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력을 나중에 동원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부터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행정력이나 기술적인 단어를 쓰셨는데 기술적인것을 갖고는 도저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큰 것을 놔두고 작은것부터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통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가 후손이 어떻게 되었다. 후손이 어디에 가지고 있다. 후손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재의 가치가 혼돈되거나 문화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나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 같은 것에 보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희원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가치 그런 역사적인 입증을 하기 위한 문화재로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문화재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규박사와 어느 특정인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후손의 입장에서는 명예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의 입장에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시관을 지어준다면 +요인이 될지 몰라도 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 재산가치를 앞으로 그분들한테 상당히 제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특혜를 준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자손이기 때문에 후손으로 명예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지방적인 가치로 볼때 모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전시관을 짓고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우리가 먼저 사용승락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준다든지 장래에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지금 입증이라도 한다는 것은 개연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의 역사성이나 문화재의 보존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목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후손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고 단지, 후손으로서 명예스러움은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그 재산으로써 자기네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재 개념 자체를 말씀하겠는데 지날 4월인가 3월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공훈련을 했는데 그때 본위원이 참석했고 문화체육과장님도 거기에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오리 문화제가 4월말부터 진행하니까 그 오리 문화제를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 한다 관감당을 OPEN 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을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는 얘기를 안했지만 고개를 끄덕 거리면서 그런 방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그런 감이 들었지요. 그때 OPEN 해주겠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믿고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관감당을 OPEN하니까 한번 구경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정확히 12시 45분인가 가서 보니까 문이 잠겼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5월 5일 오리 문화제가 형성되고 5월 5일 어린이들이 구경했으면 좋겠다했는데 문이 잠겨있고 관리인이 "이승규박사가 문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로 몇번 전화하면서 이것은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승규박사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OPEN할 생각이 없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0여평 기부증서를 쓴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일단 그 양반이 다음에 잘해 놓으면 또 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지만 이원익 선생의 묘 앞에 이축 허가증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은 '96년 5월 8일부로 되었는데 일련의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도저히 문화체육과장님은 호감을 갖고 있고 이렇게 건립해 가면 만사 OK되겠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증되는 것은 본위원이 예도 들었지만 또 이번에도 10만평 이상에다 문화재를 관감당 조경을 한다고 하다가 49,080㎡로 소규모로 조정되니까 이것이 행정의 졸속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의 졸속은 전혀 아니라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먼저 전시관하고 조금 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충현서원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훈련을 4월에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이 5월 7일은 어린이날이고 고궁에 못가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지방에 있는 충현서원이라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때 얘기할 때는 5월 5일이 아니고 문화재 열리는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오리문화제 행사 기간내지는 어린이날만 이라도 OPEN해서 여러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5일은 저희가 행정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는 저희가 여러가지 행사가 겹치고 해서 시간적인 시차가 안 맞아서 문을 조금 늦게 열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OPEN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는 그때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망설인 부분이고 소유자인 이승규 박사도 거기에서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지금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 있는 문화재를 시민들에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가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4명을 그런 부분에 배치하려고 신청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확보된다면 우리가 1년내내 연중 그것을 열수는 없으되 예를 들어서 특별한 날에는 열수 있도록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중 못열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소유주의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법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시관이 완공되고 인력이 다 매치 된다면 우리가 흡족하게는 못하더라도 항상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마련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여러가지로 소유주께서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느냐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 저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형성되서 지금 예산이 투자되서 땅을 매입하고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안된다면 벌써 안된다고 말씀드렸겠지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강희원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향후에 집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 각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투입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모 신문사 기자하고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뜻은 시에서 도난방지를 안해주면 소유주로서 그것은 절대 안내놓겠다. 또 지금 제가 전자에 질의를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예도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래서 미래가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1%도 과장님하고 틀린 생각을 하지않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법적인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신을 받아 두자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지역이 제 출신지입니다. 보다 큰 좋은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행정이 왜 졸속행정이고 성급한 행정이니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예를 몇 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몇개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아주 좋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도 맞는 말씀입니다. 후손이 영광된 것도 있지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든 모든 것에 비추어 공유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연공원으로 만들라고 하다가 근린공원으로 만들고 이것이 규정 자체는 용적율 이런것을 따질라고 기술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으로 그것은 현실 접근면이고 원래 기본뜻은 근린공원은 보다 규모가 작고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연공원은 보다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본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올려서 하라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문화체육과장님, 도시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이 협조해서 잘하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언바란스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고 답변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데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몇가지 예를 든것은 현장점검을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있는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측면하고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더 개발할 수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문화재 가치를 인정해서 문화재로 지정 받았다면 위원님하고 의견이 일치됩니다. 제가 여러사람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지정 문화재의 관리상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 문화재로서 역사적인 것을 인정받아서 후손이 그와 같이 잘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의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관리상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못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시기에 가면 전부 개방되서 시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의 개선이나 있는 문화재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 일환으로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보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전시관을 짓는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더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해온 경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재산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개인소유는 다 매입을 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직접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기부증서를 받은 상태이고 그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직접 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니까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수시로 연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강희원 위원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원만히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진했던 또 미진한 사업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 시민들이 다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희원 위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당초에 공원개발구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본계획 변경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10만㎡의 공원개발구상이 있었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래서 공원개발구상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변경된 5만㎡의 공원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오리공원 자체의 구상 전체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변경될 구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러한 것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개발구상이 바뀌는데 그래서 아마 강희원 위원님께서도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지나서 이것을 10만㎡에서 5만㎡로 줄이면 전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도 전에 충현서원을 갔다 오면서 상당히 가슴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앞에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공원 앞에 연립주택을 짓고 그것이 다 어느 오리 이원익 정승의 후손 땅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허가를 내서 다하고 나머지 땅을 다시 매입해서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다시 사고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고 원리상 그런 원리라면 안되겠고 지금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재의 기준이나 미래를 보는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충현서원지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은 다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지나고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장본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희원 위원님께서 묻는 것도 향후 후손들한테도 우리가 큰 안목을 보면서 꼭 나중에 부지에 따른 사용승락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제에 확고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광명시 역사를 앞만 보지말고 긴 안목을 가지고 행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오리 이원익 정승 전시관 10만㎡ 이상에서 5만㎡로 하는데 그 절차상 위원님들 의전절차를 계속 밟아갈텐데 만약에 중간에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서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보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사항이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도시행위 절차만 밟고 공사단계는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명희

강명희위원

그런데 자꾸 이것이 문화체육과일하고 도시과 일하고 중복된 얘기가 되서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10만㎡이상을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일부 5만㎡를 시에서 수용을 했는데 뼈아픈 얘기가 5만㎡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5만㎡으로 하라는 확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정확한 의지력이 없었고 도시과에서는 행정행위 절차만 밟아서 넘겨 주면 되는데 지금 되는 조건은 10만㎡ 조정되기 전에 것을 조건으로 계획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땅은 보상까지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공원으로 하느냐 우선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야만 근린공원이 되었던 자연공원이 되었던 공원지정 없이는 그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둘중에 하나는 지정해야만 전시관이 건립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10만 4,300㎡ 도시자연공원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한다고 건교부까지 올라갔는데 건교부 의견이 구태여 그렇게 면적을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은 근린공원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49,800㎡인가 도시자연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으로 앞 부분은 지정해 놓고 뒤에 부분은 공원지정 없이 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서 행위는 제한됩니다. 다만, 고의에 거기에 산책로나 화장실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그 지역은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부서에 도시과는 각 과의 지원부서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도시국에서 결정하면 사업을 하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행위가 발생 저희과에 공원지정을 해주시요 하면 우리가 공람공고하고 위원님들께 의견청취 등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타 과 것을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인데 지금 근린공원으로 공람공고가 끝나서 이번 정기회의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오리전시관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은 실지 한번 가보시면 울타리를 철저히 쳐놨습니다. 이것이 애달퍼요. 지금 진행하는 것이 떡줄 사람한테 물어도 안보고 국물부터 마시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도시과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백지화되면 벌써 10만㎡에서 5만㎡이하로 줄어든 것이 1차적으로 실측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도시정비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4월 8일 용역을 착수했고 10월에는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이달에는 구역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안 중간보고가 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이것이 GB밖에 주거지역만 가능한지 GB내라도 주거지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8단지에서 광명역까지 20M도로 또 시흥대로에서 광명역까지 30M도로 이런 것이 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GB는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 아닌 GB지역이라도 우리광명시에는 몇 날부터 조상때부터 내려오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지 또 이분에 대한 우리시민으로서 살고 싶어하는 시민의 보금자리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희가 금년 4월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GB가 아닌 지금 현재 일반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하반택지개발, 철산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지구, 주거환경재산사업 이런 지역을 제외한 구 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사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 역사 실시설계를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를 공단에서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발주와 아울러 저희 시로써는 강력하게 지금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서 건설국에서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고 그 외에 우리로서는 너희 역사가 들어오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2개 노선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확답을 못 드립니다. 물론 공단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은 일반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GB지역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것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부 GB지역입니다. 그 GB지역에 대해서 현행법을 보면 건설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취락정비지침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는 29개 마을에 대한 것은 전부 기초조사를 마칠라고 하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신촌부락과 소하2동에 40동마을을 현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모델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 모델지역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형태가 이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면이나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현행법 현행법하고 GB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입니다. 사실 GB에 사는 것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물론 우리 시에서 GB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볼때 사실 국가에서 두번 죽이는 것이 GB아닙니까? 왜냐 GB로 지정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고 또 상당히 좋은 예로써 고속전철이나 안산∼서울도로를 볼때 보상도 인근과 비슷한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GB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이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나 GB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요식 행위로 하고 GB풀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요식 행위한 것이지 이를 볼때 소방도로 같은 것은 과감히 정부에서나 시청에서 해주어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고 시장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려운점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좀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하동에 인구가 6년전에 17,300명이었는데 선거기간이라 제가 알아보았더니 지금 현재 10,540명입니다. 거의 6,000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GB로 지정해 놓으니까 첫날에는 부락이었는데 30년 이상된 낡은 집에 소방도로가 없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 가고 수세식화장실이라도 만들려면 하수구가 없고 이런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두 떠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시장님에게도 광명시를 떠나는 시민을 만들지 말고 광명시를 찾아오는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광명시가 발전되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시고 GB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한용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게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619p 청원경찰이 제복착용을 하지 않아 단속에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 등을 시정요망 했는데 조치내역에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토록 하겠음하고 처리구분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현재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나 모든 것은 각 과에 청원경찰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모든 비용은 총무국에서 일괄 예산을 다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만 특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전체를 놓고 청원경찰에 대한 복장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임시회의때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괄 구입해서 작업복이 되었던

최필원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아니지요. 추진중이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최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무한정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 문제는 너무 객관적인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어느 도의회 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국장님.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네.

박명근위원장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비공개 회의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심의 기준에 모호성을 정비하고 또 장기연임한 도시계획위원을 교체해야 되겠고 도시계획 재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4개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은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되겠고 도시계획 심의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경관이나 해발, 항공안전기준이하든지 이런 것 등은 주번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과학적인 기준에 의거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촉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특히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 주로 교수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관내 살지 않는 사람을 위촉시에는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 중에 건축사가 영업정지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른 건축사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특정 교수나 건축사들이 위원을 계속 연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를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임기가 진짜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가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계장.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계장

네.

박명근위원장

이것은 어느 위원회나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왜 여기만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다면 건설위원회 위원 발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없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가 적정한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일단 보류되고 반려된 사항이 다시 심의해서 의결될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가급적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하도록 심의기준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OPEN되어 있고 공개행정인데 거기만 옛날 구습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가 없이 다 공개입니다. 우선 사전에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사전 공람공고하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에 공고가 되서 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없고 의결이면 의결, 조건부면 조건부, 부결이면 부결이기 때문에 다 공개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리고 또하나 오전에 얘기했듯이 광명전철역 건설에 따른 역세권개발에 따른 문제는 아까 회의하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보고서를 유인물로 해서 공개해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완화가 전달부터 시행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아직 입법예고만 되고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가 300평 이상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서 주택개량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10월중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래서 요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법조치 시행령을 개정해서 10월중에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되면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리고 광명전철역 또 영종도 국제공항과 연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망 연계 방안도 물론 많이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용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명시도 개발제한구역이 전국에서 몇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GB도 훼손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도시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작년인가 시정질문때 산등산서라는 고사성어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산서지방은 19세기를 달리는 구광명 산동지방은 21세기를 달리는 신광명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서구권개발과 연계해서 앞으로 낙후된 광명동 지역도 조속히 예를 들면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요철현상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4m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2m도로로 되어서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광명동 지역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650p 고발조치가 98건인데 고발만 하고 그 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신축이 101건인데 허가 없이 무허가로 신축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무허가 신축된 것이 행정대집행이 35건, 고발이 19건, 원상복구 36건인데 계고조치가 11건입니다. 그런데 왜 무허가로 신축을 했는데 계고조치로만 끝납니까? 어떤 사람은 계고조치로 끝나고 무허가 건축을 했다면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제철거, 어떤 사람은 고발조치, 계고조치로 끝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계고조치는 일단은 행위가 적발되면 계고는 다 나갑니다. 이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 고발되었던가 자진철거가 되었던가 하는 것이 계고조치가 끝나서 자기가 자진해서 계고기간내 하는 사항도 있고 다음에 계고를 이채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43건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발조치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벌금으로만 끝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물건 적체입니다. 불도저나 굴삭기를 쌓아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손으로 할 수도 없고 대집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고발도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최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657p 장순선씨 용,변은 지하같은 경우 주차장을 객실로 쓴다는 얘기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용도변경을 약자로 용.변, 형질변경은 형.변으로 표기했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 사항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되었습니다. 고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우리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주차를 못하도록 밭으로 간다든지 그것이 하나의 행정대집행입니다.

최필원위원

제가 장순선씨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어려운데

최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장시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계장님이 잘 분석해서 향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김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같은 것을 줄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성조사나 개발방향 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과 소관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용역은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히 각종계획을 수립하고 또 용역을 주고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이 부실하고 이중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각별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수감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 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계장 최현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1계장 박춘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2계장은 지금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오늘 주공에서 행정대집행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시장님실에 와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우선 도시개발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하동에서 건립중에 있는 여성회관에 도비 보조 시비 당초 계획부터 전체 내역들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시장실에 지금 몰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참석해야 하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712p 광명7동 496-2번지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는 일절 무시하고 주민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뜻에 따라서 공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주영하 위원 하고 나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계속 강행하실 의향인지 아니면 위원들 요청대로 다시 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작년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넘어 왔는데 공사발주가 되어서 저희과에서 설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면을 8개면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서면배치 가져 온 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기준이라든지 테니스를 칠 수 있는 방향이나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합의를 해서 배치에 대한 것은 결론을 짓고 또 그 토지에 따른 주민한테 임차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주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주어서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하면서 주민설명회는 테니스장 설치를 하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전체 테니스인들에 대한 시설공사이고 또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못했고 또 여러가지 소유자와 임차인간에 문제나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솔직히 주민설명회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당초 계획을 잡을 때에는 일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과가 공식적으로 나가서 한 설명회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업을 그 대로할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로부터도 문서로 받았고 교장선생님과 대화도 나누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벽이 있으니까 옹벽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면 자체도 그렇고 도로 폭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테니스면을 지금 옹벽을 높이고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바람이 불 경우 비산먼지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것이 면에 소금을 뿌려서 항상 다져 주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선생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하면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옹벽높이 보다 4-50cm 낮춰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30cm 낮추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가 시에서 해놓은 것이 내일의 앞날은 전혀 보지 않고 우선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만 수립되면 그대로 밀어부치는 폐단이 생기고 앞으로 거기에 만약에 스쿨버스가 그쪽으로 회전하게 된다면 과장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다시 뜯어 옮기겠다 그러면 이중으로 경비들지 그때 8면이 남아 있다고 하면 1면이라도 줄게 되고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뜻에 따라서 8면이 되어야 우리가 경기도 할 수 있다 8면이 없을때 단 1면도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운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를 낭비해 가면서 다시 뜯어서 나중에 옮기겠다는 식의 발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민들한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 내부에 운동선수들이 있는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없었고 7동 시의원들이 4사람이나 있습니다. 어느 한 분한테 상의도 없었고 그저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주민이고 뭐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니 12통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운동선수 몇 사람을 위해서 주민들 편리를 무시하고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시정이 안된다면 시정질문에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합니다. 완공하고 나중에 옮겨야 한다면 그때는 돈이 더 들어가고 그 기간내에 운동도 못하고 이런 일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야 문화체육과장이 주민설명회를 동에 가서 갖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생기면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우리 광명시민들은 구로구에서 소각장 짓는데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고 대모를 하고 목숨을 걸고 못하게 하겠다고 난리인데 광명시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팔아먹는 것은 시의원들뿐이고 시의원들이 승인해 주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고 제가 생각할때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재검토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한용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은 얼마때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 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한용등위원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광명시에도 많은 건설업체가 있는데 타 지역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 공직자로서 옳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광명시 건설업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타 지역에 업자를 끌어들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는 계약실태에 대한 낙찰이나 계약 업무는 회계과 업무인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에 보면 모든 공사계약이 설계변경인데 설계변경 승인을 개발과장님의 권한으로 임의로 해줍니까?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승인을 해줍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면 감독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시행합니다.

한용등위원

항간에 들리기는 광명시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다 적자가 나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되도록이면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지금 한용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설계변경은 의혹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전에 면밀한 사전점검으로 설계변경은 지양되어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여성회관 설계변경한 자료를 받았는데 설계변경 의뢰한 감리 보고서가 없습니다. 감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도시

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최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미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43%인데 공사설계변경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가설계해서 55억정도에서 8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꼭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시공을 하면서 보면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짓듯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 모자 되시는 분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장님이나 노인분들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건축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데 시공한 것을 견학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놓고 혹시 다른것 보다 뒤떨어지게 되지 않았나 또는 나중에 해놓고 불편하게 되므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 없나해서 다녀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가서 보면 잘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인 건축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재같은 것을 앞서가는 것을 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고심고심하다 그런 부분은 현대감각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드려서 그런 부분을 변경할때에는 욕심으로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것을 보고서 현재와 같이 사를을 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램점한 감이 있고 .그런 것이 마음걱으펄 갈등을 느끼는 사항이 실무 계장들이나 과장으로서 많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자기들한테 금액은 많지만 다 이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설계변경해서 해달라고 하면 시공사측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금액은 올라가면서 일에 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품셈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면 외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부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금액이 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무진에서 일을 할때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건축이나 건설 부분에 관심도 있고 이해가 많다고 보고 일할때마다 예산이나 모든 것을 어렵지 않게 해 주시는데 실무쪽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하니까 좋은데 하나 예를들어서 시흥대교 보수공사할 때 업자가 자꾸 바뀌면서 설계변경 또 바뀌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주민들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런 점을 고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우리 시민이 볼때 고맙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일을 해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뭐 하나하는데 보니까 어떻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죄송하다는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필원위원

종합민원실 지금 변경이 몇번째 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2번입니다. 1차 설계변경 내역은 저희가 작년에 종합민원실 발주를 하면서 도에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고 교통영향평가나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런 관계가 있었고 또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다 저희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여려가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도에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된 것을 가지고 기술심사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지내에 대한 보강설계를 안해도 되었는데 기술심의 과정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구조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했고 또 기계설비에서도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공사하면서 어스앙카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하는 측에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다가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 희생되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1차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시장님 결심까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본관하고 종합민원실 짓는데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지상으로 안되고 지하로 막바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드는데 작년에 설계한대로 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데 그러면 차량진입을 할 수 없고 정문에서 의회쪽으로 도로 부분이 거의 파헤쳐져 차량진입이 안되서 그런 것을 흡막이공사를 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발생되었고 현장을 시공하면서 보가 있고 슬라브 부분이 있는데 보하고 슬라브 부분을 동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는데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방수대를 안넣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검토되었고 슬라브 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공상 전혀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이 발생되었고 또 민원실 내부 바닥마감 재료가 민원홀하고 직원이 근무하는 민원실이 분리되었는데 당시에는 민원홀은 고강도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은 디럭스. 스타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지금 종합민원국에서 민원홀하고 사무실하고 개방형으로 돌아 다닐 수 있게 책상배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실이나 민원실을 이동하면서 쓸경우에는 이 재료가 2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고강도 실리콘으로 바꾸어서 일치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필원위원

지금 부분별로 일부 수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하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디럭스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을 실리콘 판넬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면 지금 2회라고 했는데 부분별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여러번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 사유는 한건한건 있을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것은 도에 기술심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변경내역이고 2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감리단에 지시를 하면 일을 계속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종결을 짓습니다

최필원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당초보다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당초보다 9억정도 늘어납니다.

최필원위원

용역설계비는 더 안들어갑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괼원

최괼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다 되었습니까? 단,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겄은 도비 보조가 '95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 시켜야 했던 것을 잘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도비도 반납해야 할 입장에 피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도비 반납해야 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2억 3천 8백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반납을 안하게 되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하는데 잡종금 구좌에 넣어서 다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회계법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면 시비를 그만큼 충당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물론 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잡종금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 까지도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당초부터 아예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작년말에는 돈을 반납했어야 할 입장인데 도비 탄 것을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잡종금으로 넣어서 회계법상 모든 것을 문란시켜 가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그렇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여기에서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관급공사 용역비 산정기준이 상당히 제 각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두셨다가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지방차치단체가 각종 관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간의 용역비 산정기준이 크게 달라서 혼선을 빚는가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비가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건교부가 고시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한 산출기준이 최고 약50%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방한 혼선을 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내무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는 건교부 고시에 의해서 산출한 용역비보다 터무니없이 적어서 지나친 비용 감축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장은 회계과장이나 아니면 예산계와 잘 절충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도에서 약 5백억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무슨 센타 실시설계 비용이 내무부 지침에 따라 산출할 경우 예를 들어서 16억원인데 건교부 고시만을 적용할 경우에는 무려 27억원으로 차이가 13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계와 회계과, 도시개발과와 잘 연결해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용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시만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의혹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사업전에 항시 면밀한 사전점검을 해서 설계변경은 가급적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여기 여성회관 설계변경한 것만 해도 아마 수십번일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성회관에 대한 다른 문제는 다시 도시개발과장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관광 안내판은 도시개발과에서 안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학교나 관공서 같은 표시는 저희가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런 것도 위치 판결이 문제가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나 위치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최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4등 어린이집 착공이 언제부터 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기존건물은 헐고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70%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은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되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