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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22회 제1본회의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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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4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배정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6월 17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강화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민투표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남천 의원님과 방선기 의원님 두 분을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중 의원, 김홍중 의원, 윤재상 의원, 김남천 의원, 방선기 의원, 배정만 의원, 전종식 의원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4년도 7월 8일 10시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있다가 끄트머리에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이재원의장

자유발언을 하시겠다고요?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등은 집행부에 통보하거나 향후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이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강화군지방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0억 3518만 1000원 중 5회에 걸쳐 총 11억 56만 3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중 10억 2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7214만 3000원의 이월액 및 262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4월 8일자 돼지콜레라방역관련 이동통제초소 운영경비 지출건은 2003년 3월 18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가 경남 함안을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발생되고, 우리군과 인접해 있는 김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돼지콜레라의 관내유입을 막기 위하여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임대료, 소독장비 수리비, 유류구입비, 전기가설비용, 통제소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855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321만원을 지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인 차단방역에서 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 소독을 중단하고 농가별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5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 6월 23일자 내리양식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가집행정지처분 신청공탁금 지출 건입니다. 화도면 내리양식장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03년 6월 1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억원을 공탁하기 위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03년 8월 7일 내리양식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원 추심금 지급이행 최고 요청에 따른 채권자 불확지 공탁금 지출건은 내리양식장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당초 원고 황병하가 승계인 이세만에게 채권양도약정 및 채권양도 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이세만 소송대리인이 추심금 지급이행최고 요청을 하여 공탁금 지급이 불명확한바 채권자 불확지 공탁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3억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31일자 9·18 호우피해복구비 지출건은 2003년 9월 18일 집중호우로 우리군 관내에 도로와 하천 유실, 방조제 유실, 주택 및 상가침수, 농작물 침수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6억 2349만 3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5억 3403만원을 지출하고, 공사시기가 미도래한 7107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8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 11월 28일자 해일피해복구비지출건은 2003년 10월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간중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일피해로 주택침수, 어선 및 수산증양식장시설 파손, 수산생물입식 피해, 방조제시설파손에 따른 응급복구비 사용을 위하여 6852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649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시기가 부적정한 107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5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의 예비비지출은 돼지콜레라방역관련 이동통제초소 운영경비 외 4회에 걸쳐 총 11억 56만 3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0억 2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7214만 3000원을 이월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 담당인력과 읍면의 방재인력 동원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었고 또한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치기한이 6월 30일로 도래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팀 신설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8일자로 3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시도에는 담당관을, 그리고 시군구에는 팀을 설치운영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방재인력 보강은 6월 15일자로 3명의 정원이 승인이 되었고 현재 우리 군의 13개 읍면중 토목 또는 건축직이 없는 3개면에 배치코자 합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정원 6급 1명은 금년도 6월 30일자로 한시정원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변동 여건에 따라 우리 군의 정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641명에서 5명이 증원된 64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신규정원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약 1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분권 시책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원이 한시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시책의 관장부서를 규정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분권팀을 신설하고 사무를 명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중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규정에 따라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04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동 검사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731억 5965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153억 366만 60000원이며 예산액대비 12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28억 8260만 5000원을 포함하여 2160억 422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28억 79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24억 2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01억 9483만 6000원, 사고이월이 63억 2091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이 258억 2162만원이며 반납대상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3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53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나오셔서 강화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과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은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은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확인 및 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및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금지하였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2004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강화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예비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남천 운영위원장님께서 자유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원

제가 오늘 자유발언하게 된 것은 김남천 개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월 18일 조간신문과 생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2년전 이 자리에 섰을 때를 돌아보니 상임위원회 방음장치가 되지 않아서 양쪽 위원회에서 말하는 소리, 휴게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수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뜻에서 무엇인가 달라져야겠다고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실과소장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서 했지만 금년도에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서서 하느냐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상의해서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연구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저쪽이 비가 새서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짝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아침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강화사람만 보는 신문이 아닙니다. “강화군의회 예산낭비 빈축, 불필요 야간연장근무 대낮에도 가로등 켜있어” 지금 군수님도 보시지만 여기 가로등이 있습니까? 야간근무 했습니까? 그리고 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속초시의회와 춘천시의회 3박 4일 갔다오셨습니까?

이재원의장

2박 3일입니다.

김남천의원

이따위로 의회를 씹는 기자들이 있고 의정연구원님들 의회 입장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4000만원 가지고 한 것을 1억 2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하고 의원들이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 것이지 어찌해서 “불필요한 야간연장근무 대낮에도 가로등 켜있어” 이것은 우리 의사과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날 의정연구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8일 생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현수막 5개가 걸렸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감정 때문에 강화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군의원은 퇴진하라.」 불은조기축구회, 화도조기축구회, 강우조기축구회, 「강화고등학교 축구부가 서울을 대표하는지, 강화를 대표하는지 모르는 군의원은 각성하라.」 강화조기축구회, 백일홍조기축구회, 갑룡조기축구회. 또한 「개인감정 때문에 강화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군의원은 퇴진하라.」 강화조기축구회, 선원조기축구회, 크로바조기축구회, 또 하나 「학교체육예산을 송두리째 잘라버린 의원 나으리께서는 체육행사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강화축구단. 윤재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축구협회는 무엇이고 축구단은 무엇입니까?

윤재상의원

축구협회 산하에 축구단이 있습니다. 축구단은 즉 말하면 상비군이라고 해서 강화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라든가 시장기대회를 출전하는 선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남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감정 때문에”라고 나온 문구는 강화고등학교와 감정이 있느냐, 불은조기축구회와 감정이 있느냐, 화도조기축구회와 감정이 있느냐, 강우조기축구회와 감정이 있느냐, 의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감정이 있는지, 어떤 특정인과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과장이신 강종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본 예산을 올릴 때 고등학생 예산으로 올리셨습니까? 태국교류 친선축구대회로 올렸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태국교류 친선축구대회 예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김남천의원

그렇죠. 그리고 기정예산은 500만원이고 경정예산으로 15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천의원

그래서 500만원은 살아있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천의원

그런데 여기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체육예산을 송두리째 잘라버린 의원 나으리께서는 체육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송두리째가 됩니까?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는데 송두리째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만 두시고요.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연구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참 어렵습니다. 의원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조례심사, 예산심의, 사무감사는 의원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짓밟고 플래카드나 걸고 데모나 하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해 먹습니까? 그런 실정을 잘 알아주시고 작년도 2003년도 추경 때 구경회 의원님들이 예결특위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용사들 전적지순례하는 예산 1000만원을 올렸는데 4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5월 14일 당시 특별위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소란도 피우고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공설운동장 문예회관에 6.25행사 때 이따위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하겠습니다. 「독선적으로 군의회를 운영하는 김남중 군의원의 6.25기념행사 참석을 거부한다.」 그리고 「6.25행사 예산 삭감한 김모의원, 윤모의원들은 이번 행사에 참석을 거부한다.」 「참전노병을 멸시한 김남중 군의원은 6.25 기념행사 참석을 거부한다.」 「구의원은 6.25전쟁 잔혹상을 아는가, 모르는가? 노병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이런 식의 플래카드를 걸어서 제가 그러면 강화만 예산을 덜 주는 것이냐 해서 인천 전체와 김포시 예산집행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인구도 많고 부자인데도 900만원 주었습니다. 900만원. 강화군은 얼마를 주었느냐 1200만원 주었습니다. 이런데도 데모하고 플래카드나 걸고 의원을 제대로 하려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의원은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에게 바라는 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번 문제를 신문에 보도를 하셔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 2개 단체 현수막 걸고 한 이 사람들은 5년 전체를 받아서 예산 집행한 내역서를 무엇은 얼마 들어가고 무엇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의장님이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고 또한 성명서를 발표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고등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잘잘못을, 축구단 그 사람들이 했느냐, 6.25참전용사가 했느냐, 그 위에 누군가가 있느냐 이런 것을 밝혀야 강화사회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2003년 7월 15일 화요일 제4회 군수배 조기축구대회가 공설운동장 고등학교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지만 화도조기회하고 삼성조기회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운동장에서 2시간 반 동안이나 게임을 못하고 경찰차가 2대가 와 있고 이런 광경입니다. 강화의 체육행사 시설이 이러고도 무엇을 잘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축구협회장배도 아니고 군수배인데 정말 썰렁합니다. 썰렁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아무데나 쓰지 말고 군수님께서는 볼링치실 줄 아십니까? 골프 하실 줄 압니까? 스키, 이런 곳에 다 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단체에 예산집행 나가는 것을 다 올려서 강화군민 한 집마다 다 들어가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누가 얼마 쓰고 했다는 것을 발표해 주시고 골프나 이런 곳에 지원해 준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시골 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에서 부조금 받았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원에 이득환 의원님도 우리도 면민의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군수님께서는 이런 데에만 예산을 주시지 마시고 각 읍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하는데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필요한 예산을 찬조금 받지 않게 물론 다녀보셨겠지만 면민의 날 행사할 때 면민들이 얼마나 단합을 잘 합니까? 군수님의 답변은 여기에서 듣지 않겠습니다. 실과읍면장의 연석회의 때 결정을 하셔서 돌아오는 7월 8일 군정질문 당시에 군정질문을 안하지만 그때 본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서없이 지껄여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김남천의원

의장님!

이재원의장

네.

김남천의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재원의장

여기 자유발언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뒷 얘기는 다음에 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