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정호 주택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현 주택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간략히 올리고자 합니다. 자료 취합중 저의 불찰로 말미암아 수감자료에 일부 오자를 정정하지 못하고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기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주택과장께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또 과장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진정, 건의 민원접수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역, 과태료 체납자 지도단속 위반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설명을 하면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안 넣었다고 했는데 지금 빨리 가셔서 이 개인에 대한 명단을 전부 수록해서 감사장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 건축물 위반내역이라든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과태료 지도단속 위반내역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산동, 광명동, 광명동, 철산동만 나왔지 번지도 안나와 있고 건축주도 안나와 있고 조치사항은 전부 시정지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별안간 현장확인을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정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나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개인에 대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실하고 사전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월요일까지는 가능하면 개인별 명단이나 주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과장께서는 설명할 때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이나 주소는 생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실하고 사전 조율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름을 넣지 말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주택과에서 이러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개인별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없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처음에 개인별 명단까지 넣었는데 기획실에서 사실은 언론을 의식해서 개인에 대한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좋지 않다고 해서 명단을 넣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사실 이중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범법자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언론을 의식해서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하나는 엄연히 불법을 하고 범법을 했으면 당연히 명단도 올라오고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언론을 의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방금 위원장님하고 한용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할 것은 우리 위원들도 행정감사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택과장의 답변이 정말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행정감사 자료 자체를 은폐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다시 시정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875p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동별하고 지금 조치내역에서 더 상세히 하고, 814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심의사항이 가결이 몇개, 부결이 몇개, 유보가 몇개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상세하게 어느어느 건에 대해서 예컨데 광명시 94-5외 16건으로 하지말고 건건마다 해서 왜 이것은 부결되고 가결되고 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고 동별로 표기해 주십시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강희원위원
832p 청원경찰 근무일지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사후관리현황도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주차장 같은 경우 등에서 관리해서 동에다 위임을 해주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청원경찰을 동별로 표기하면 우리 청원경찰이 했는지 주택과 청원경찰이 했는지 동사무소 청원경찰이 했는지 명기를 동별로 정확히 해주시고 건축주와 위치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 발생 관리현황 및 철거계고서 발부, 행정대집행, 위반행위자 고발등 조치실적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동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838p 과태료 부과 체납자 현황을 보면 성명이 없고, 839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도 결과가 안 써 있어요.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라고 했는데 관리현황만 있고 결과는 없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서식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조치결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도단속결과라고 명기를 했잖아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었고 848p 위반내역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으로 하고 지도단속결과가 848p에 있는 것을 명쾌하게 이것도 동별로 어디에서 단속했는지 해주고, 다음에 855p 설계사무소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이것도 감리 몇건, 수임건축물 몇건이라고 하지말고 이것도 동별로 표기를 정확히 하세요. 다음 875p 일반건축허가 관련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동별로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9p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현황 및 조치사항과 문제점, 개선방안도 역시 시정지시 했는데 이것도 보다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4p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5명까지 할수 있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재 16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4명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택과장 답변이 가능하면 건설위원회 위원들 시의원들중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시의원 한분이 들어가 계시고 건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에 지금 의원님들이 안계셔서 거기에 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할때 그때 의원님들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강희원위원
재구성은 언제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내년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는 지금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16명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16명 다 찬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그런데 저희 계획이 내년 1월에 저희 관내에 건축사 중에서 하고 광명에 일이 없으니까 1명이 용인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분에 대한 대체 인원을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위원님하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CIP관련해서 외부 위원을 한분 더 위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때 요청하는 위원님들은 2∼3명도 좋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경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03p 미도3차 아파트 18층 수압이 약하여 불편하므로 시정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주택과 일하고 수도과 일하고 같이 병행되는 부분인데 예컨데 미도아파트 중심으로 한 삼정타운 그쪽에 보면 물탱크 자체가 옥탑 자체가 낮게 되서 본위원이 알기로 4∼5층 높은 층에 사람들은 수압이 낮든지 하여튼 문제점이 없어서 겨울에 보일러를 못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탱크를 그렇게 낮게 해도 주택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아닌지 혹시 법대로 지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주택건축에 대한 법적인 행정조치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형물 관리실태 파악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언제 가져왔는지 그러고 현 진행하는 실태파악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주택관리사 실태 현황하고 우리 광명시에 주택관리사의 향후 대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도3차 아파트 18층 수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옥상 물탱크가 얼마 이하라는 규정은 없고 옥상 물탱크 높이가 12M 넘어가게 되면 층수도 산입되어서 12M 넘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일정 규모 옥탑을 설치한 것은 옥상 물탱크는 사실 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노란 물탱크가 보기 싫어서 옥탑을 설치해서 그만에 넣은 것인데 최상층은 사실상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수압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6∼7M에 대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 수압이 약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올수록 수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압펌프를 지하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시키는 내용으로써 지금 이러한 사항도 전용 물탱크를 설치하므로 해서 가압펌프를 설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형물이 지금 강제화되어 있어 10,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형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조형물 심사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것이 들어오면 각종위원회가 각 자치단체별로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하자는 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가 나름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운영도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에 대한 광명시 실태 현황과 주택관리사보 배치에 대한 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각도하고 틀립니다. 고충에 대한 수압 문제는 지금 몇M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몇M 이상의 물탱크를 올리라는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층 주택이라면 5층에 수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층에 6∼7M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술적인 것이 조례나 이런데 안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어떤 시행령이나 법규정에 그것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높이를 옥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일조권에도 침해되는 사항입니다. 무작정 7M라고 해서 7M 확보하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도 맞지 않고 뒷 건물에 일조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7M라고 제가 말한 것은 최상측에 되어 있는 수압이 자동적으로 강한 수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7M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비계통에서 나은 얘기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올리면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신 하고 있는 것이 가압펌핑 시설을 설치해서 최상층에 대한 수압을 맞추고 있는 형태입니다.

강희원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질의하고 다른데 6M 이상으로 물탱크를 해주어야 수압이 맞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비에 그렇게 하지 말라면 가압만 무조건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 층수별로 물을 압력을 가해 준다든지 라인 자체를 1∼2층은 먹고 3∼4층 먹고 5층 먹고 따로따로 라인을 두었을때 위에 탱크에 물이 꽉 찼을때 제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7M 정도로 설비측에서 그랬을때 제수압을 막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일조권보다도 먼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오수, 우수가 필요하듯이 물 관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조권을 떠나서 설비쪽에서 이것을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 실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보일러를 못들고 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면 일부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각이 크다면 벌써 법제화시켜서 방어 시켰을텐데 아까 6∼7M라는 말씀은 최소한의 자연적으로 수압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강희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다른 시는 모르겠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현실이 나타나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설비 부분만 본다면 문제가 있다 6∼7M는 올려 주어야 한다. 그다음 M에서만 제수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주택과장님께서 못하신다면 의원발의로라도 조례를 개정해야합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조례를 반영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안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문을 구하는데 제 발언이 맞지요.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맞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수도 있지만 현실 접근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인근 건물에 피해나 일조권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테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조례 반영은 불가능하고 제가 그런 내용은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수압이 아무리 높아도 건물구조 설비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 보일러를 못틀어요. 조례가 무엇입니까? 하여튼 상위법이 있어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연구검토 사항은 됩니다. 조례를 못만든다 만든다고 과장이 답변을 잘라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는 건축법이나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한 상위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건물에 그런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것이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지 옥상 물탱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형을 관리 실태가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건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중앙의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발생합니다. 조형물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중앙지침에 의하면 대체할 수도 있고 조례를 만들수도 없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진이라든지 모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건축물 조형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켜요. 비리도 있고 의구심도 많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면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그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그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주택과로 넘어 왔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자치단체에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1년에 위원회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 거의 유명 무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위원회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통폐합하고 유사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다루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저희로서는 더욱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조형물이라고 해서 조형물 하나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연계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심의하고있는데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장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조형물심의위원회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 위원들한테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조형물심의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부서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주택과장님 본위원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은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는 부분은 주택과 주택업무에 대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주택과장이 생각해서 각 기초단체 지금답변은 유명 무실한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깃이 아니고 통폐합하라는 것은 정식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고 다만,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도 미술파트나 조형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심의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사례를 접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루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슨 위원회를 호도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합리적으로 지금 안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증빙자료를 대서 얘기하겠는데 우리 광명시에 조형물을 만든데가 많이 있는데 모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건축조형물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허구성이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은 없애든지 주택과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과장님이 해결하면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형물조례심의위원회 가칭 조형물관리위원회를 조례로 만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물론 모든 것이 시장이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조형물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도입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이 권장사항으로 없다가 아예 건축법에서 없어지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강제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면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조형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주택과에서 안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별도 관리가 아니고 만약 건물내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전체적인 건물관리 차원에서 부속용도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형물심의 위원회인데 건축법에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강제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지난번에 각 문화권으로 광명, 철산, 하안, 소하 이렇게 하나씩 모범아파트를 선정해서 가시적으로 CIP가 잘되어 있는 것을 채점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올안으로 예정대로 되는 것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실무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정살림에 추경에 예산을 화보해 주셔서 저희가 12월안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이하 윗분들이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한 다음에 수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실무진 생각은 올 12월안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최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884p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먼저 건축위원회조례에 대한 기능은 저희가 법령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서 과거에는 광명시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책정된데가 있습니다. 도시설계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짜임새 있게 건축법에는 모든 것이 맞더라도 전체적은 도시미관차원에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건축주와 시공자, 시공자와관 여러가지 이해 당사자간에 쟁송이 있는 사항을 법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화해의 성격까지 갈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런데 건설업자가 두분이 있는데 건설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저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건축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건축사, 시공업체 그런 내용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배해서 특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법조인 3명을 책정했고 나머지 분들은 안배해서 두분씩 지금 안배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필원위원
지금 880p 위반건축물 현황에 보면 상우종합건설 유상우씨가 가설건축물 설치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자, 감리자이기 때문에 상우건설이 아니고 건축사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간사와 사회교대)

최필원위원
제가 생각할때 건설업자들은 심의위원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진정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시공업체를 넣은 것은 시공하는데 대한 여러가지 문제나 이런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고, 설계한 사람에 대한 답변, 그러고 무조건 누구편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법제화 되어서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 그래서 고루고루 안배한 내용이고, 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에도 역시 시공업체, 건축사, 감리자, 교수, 도의원 한분으로 도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대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면 즉시 위촉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장대리
한용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대형건축물 주차장 실태조사를 나가서 보기도 했고 요즘 여러 건물을 둘러 볼때 기계식 주차시설은 준공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했다가 준공이 되면 이용을 안하고 용도변경이 되는 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선 주차장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니까 기계식 1∼2대 설치하고 관리인 두고 관리인 인건비를 주려면 돈이 모자라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10대 이상은 유료화를 적극 권장하겠다.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1∼2대 설치하고 준공검사 받을려면 앞으로 폐지하고 과장님 소신 및 10대 이상은 유료화를 시켜서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나가는 수당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될때에는 관리를 안하니까 녹슬고 용도를 변경해서 카센타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인하지요. 제가 볼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준공정사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깃은 앞으로 철폐시키고 10대 이상 대형으로 만들어서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택을 짓고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건물은 저희가 합니다.

한용등위원
주택에 나무를 심는 것은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합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과 같이 준공을 맡기 위해서 나무를 처마 밑에 심는데 요즘 연립이나 아파트에 나무가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나무를 심을 때는 이 나무가 100년 200년 클 수 있게 심어야 하는데 준공검사를 받을려고 앞에 막대기 하나 꼽아놓으면 준공해 주는 것은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건설위원들하고 같이 일본이나 미국을 갔을때 폐수 처리물이 어디로 흘려 가는지 질문을 했는데 스프링식으로 묘목에 연결되어서 가물때 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느낀점이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나무 하나 심으면 하나가 100년 클 것이다 100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공직자들 눈만 가리면 된다는 식으로 나무를 처마 밑에 심어도 준공계를 내줍니다. 지금 소하동에도 연립에 은행나무가 처마 밑에서 곧게 자라지 않고 비뚤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고쳐야 할 일이고 국민 자신이 고쳐야 하겠지만 시민을 지도하는 공직자가 지적해서 당당하게 이 나무가 100년 클 수 있는 위치에 심어졌나 지적하고 시정해야지 요건만 갖추었다고 준공계를 내주는 폐습은 빨리 버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상당히 좋으신 고견입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철산동에 전에도 위원님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부점검을 했더니 역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일반 자주식 보다는 사용자가 우선 사용을 기피하고 사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안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사용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로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1∼2대짜리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 10대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유료화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금 관내에도 여러군데 유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되고 있는데도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것을 더 확대시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준공을 받기 위해서 간혹 나무를 막말로 꽃아놓는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행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고 협소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옥상에 조경할 수 있는 옥상조경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부분에도 나무를 화분에 심는 차원이 아니고 정식으로 옥상에 조경을 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옥상조경을 적극 권장해서 그러한 조경을 시내에 접목을 시키도록 저희가 부단히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876P에 '96년 이전 건축허가후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가지의 미준공 사유가 있는데 미준공 사유에서 현재 영업행위나 투기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니까 숙박업무시설도 영업행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하안동 모터스 타워도 영업행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문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공사가 끝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냥 공사를 해도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하안 종합시장은 사실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건축용어로 답변한 것은 공사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준공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이행하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스 타워나 녹원빌딩에 대해서는 녹원빌딩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거기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영업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움직이는 일반인은 불이익을 당하고 벌써 위반한 자는 벌써 주어진대로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속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처리결과는 아니지만 처리대상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금전 최필원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마지막 P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위반건축물현황 아까 최필원 위원께서 잘못 물으셨던 것 같은데 위반내용에 보면 880p에 제일, 제일, 무당증축, 무단증축, 조경미식재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사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제일건축에 대해서, 865p에 보면 제일건축 임정남 업무정지 1개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위반을 한 사람은 여기에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넣을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주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관내에 건축사가 설계사가 자격을 딴 사람은 젊은 건축사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임정남 이 분을 건축인으로 추천하게 된 것으로 건축사 자격 시험도 가지고 있지만 구조건축사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건축물은 구조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분을 책정을 해 드렸는데 본이 아니게 제일건축에서 감리를 불성실히 해서 업무정지를 2개월을 맞은 바 있고, 또한 수임건축에 대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타 시군도 있지만 관내에는 건축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기히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아직은 이러한 내용을 편의적으로 위원으로서 그런 내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까지는 판단이 안 서 있고, 이런 것이 예측을 해 드려야될 사항도 있는데 내년 1월에 용인으로 가시는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여기 제일건축을 폐쇄를 했고, 용인에다 사무소를 냈습니다. 제일건축에 대해서도 해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내년에 이사간다고 해서 눈감아 줄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의 방법을 강구하시고, 835p에서 837p까지 보면 위법건축물 발생 관리현황 및 철거계고서 발부, 행정대집행, 위반행위자 고발등 조치실적이 죽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7건에 대해서 해놨는데 837p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한건만 했습니다. 전체가 거의다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수입으로 잡아줘야지 딱 한건만 3백80만원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지는 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것이 지방세 체납 이런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해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건을 낸 것은 나름대로 자리가 이행강제금을 내도 기기에다 영업하는 것이 더이익이 있다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박명근위원
그것은 내고, 안 내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 여기에시 일단 주택과장 혼자 판단해 가지고 안 낼것이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시킨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명근위원
우리시에는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답변자료가 왔는데 건축에 대한 강제부당금을 징수 안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주택과에서 그런 것을 해놔야 징수과,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왜냐하면 건물과밀부담금대상건축허가 또는 신고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물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했을때 그것을 징수과라든지 세무과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주택과에서는 통보를 해서 과밀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상호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다 해당 사항 없음 해놨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통보를 안해 줌으로서 공무원들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더 잘 알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2만5천800M이상의 업무용건물과 복합용건물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일시용도별 기준면적 표준건축비 5%, 기준면적초과 표준 건축비 10%의 과밀부담금 부과하고 사용승인이라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당연히 이에 따른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 비용도 납부자가 있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박명근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관내에 부설주차장 비용의 납부를 규제시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내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내겠다고 해서 비용을 걷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왜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우리 관내에는 조례가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조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규제 완화 및 주민부담감소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다른 용도로 점용 및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근위원장대리
오늘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오늘은 그만하고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