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54회 제5건설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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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질의 답변시간을 갖던 중에 자료요구도 했던 사항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정리를 더해달라고 그랬던 부분이 잘됐는데 행정감사라는 것은 수감받는 자세와 수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하고 정리정돈이 잘돼야 되는데 잘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P를 넘기면서 항목마다 얘기하면서 광명1동부터 시작해서 동별로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돼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토요일날 제출된 자료자체가 일부 불충분하게 된 점을 깊이 사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토요일하고 어제 오후에 작업을 해서 세부내역은 배포를 해드렸는데 동별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다시 동별로 저희가 집계해서 위원님한테 추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강희원위원

814p 각종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이것을 본위원이 건수별로 상세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한다고는 하셨는데 정확히 안돼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상세히 알아보기 어려운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우선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단을 넣어줬는데 실제 가결된 130건에 대해서 개인별로 빼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시간을 더두고 세부적으로 추후에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위법 건축물 발생은 그런대로 더이상 상세히 뽑기는 힘들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한홀더에 돼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희원위원

과태료 체납자 현황하고 지도단속 결과도 이외에는 더 상세히 뽑을 수없구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좀 어렵습니다.

강희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료가 지금도 좀 불충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없어서 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추후에 서면 제출으로 받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각 동별로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이니까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803p 철망산 주변에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곳에 입주권을 준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상당히 투기성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과연 철망산 주변에 무허가 세대는 몇세대나 있고 기존에 세대와 지금 변동의 세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상시적으로 순찰,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단속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망산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사실상 집단화 돼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속칭 딱지얘기가 돌아서 저희가 먼저번에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 해가지고 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새로 신설되는 신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하게 단축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대보다 더 증가되는 세대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나 단속요원이 청원경찰 10명 책정돼있는데 그분들이 이쪽 무허가촌에 집단화돼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휴일근무제를 운영하면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설되는 무허가 건물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청원경찰을 풀관리해서 담당별로 지역을 할당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 경험에 의하면 신축가옥은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세대수를 많이 늘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한 가옥인데 방하나 부억하나를 해서 세대를 자꾸 불려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면에도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무허가 철거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김강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광명시가 수도권 위성도시로 발전하면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지금와서는 소하동까지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상당히 행정력을 동원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확신을 주어서 어느 날짜 기준외에는 도저히 입주권 허가증이라든지 속칭딱지가 절대 발생 안되도록 하는 부분을 이번만큼 엄격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철산4동에 재개발 지역을 광명시 전 시민들이 상당히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집 마련 주택부금을 붓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하고 기회가 될까 그런 사람들이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치의 하자도 없이 주택과장님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사설상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나름대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나 세대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주택과장 준공검사 미필 공통주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는 사실상 재건축에 대한 공동주택이의에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토요일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메모하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 주택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면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때는 한번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러한 것은 홍보부재로 인한 민원 감사자들의 인식부족과 함께 소극적인 운영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도 다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광명시 주택행정이 잘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도 기왕 만들어봤으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정도는 그래도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도 세무과나 징수과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부설주차장 비용 납부제도 거의 사회문제화된 것같습니다. 이런 비용납부제를 실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제완화 및 주민부담 감소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하나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최소한 적어도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실시하도록 해서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것을 서울시 같은데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서울시는 했다고 합니다. 예를든다면 비내력벽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예고문을 보낸뒤 각 관리소장이나 건축사들과 함께 원상복구를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게 돼야되겠다. 이런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이런 고발조치도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도 헛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공동주택관리 현황을 점검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또한 각종 재난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특별수선 충당금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도 꼭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은 주택업무에 공통 사항입니다만 주택관리사제가 있으나마나 하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행 주택관리법상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돼었습니다. 그런데 위반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한테 5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과연 광명시내에 몇%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특히 가구수가 100세대 미만이 몇개단지 이런단지로 보면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주택관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당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주택관리사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인건비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대책과 함께 순회관리사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향후 제도개설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개선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 계장 김규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계장 조계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889p 467-137번지에 토지보상 및 주택 신축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매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너무 낮은 평가를 해서 불응한 사항입니다만 평가액이 최저 ㎡당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주시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당초 소유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 소유자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로 조성을 해서 불하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후에 공원도 묶어져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물론 공원이 확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알고 산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당초 소유자는 대지로 해서 싫기 때문에 평가해주는데도 시에서 그런 당초 소유자가 있다면 차별대우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당초 소유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 토지감정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1차 하고 소유자들이 불응할 때는 절차상 도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요구사항을 만들어주시고 협의만 하다가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평가한 소유자들이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런지 또한 1차 평가에 불응한 사람들은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 자격상실을 해서 안해줄런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도 재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데 앞으로도 평가를 한번에 그쳐서 하실건지 그것도 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수감자료에 없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답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철산대교 부근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1대때는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내년 6월말이면 서측도로가 개설되는데 개설로 인해서 많은 교통량이 있고 외부에서 진입되는 사함으로 볼 때 이곳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미관상이나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철거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도덕산 토지매입관계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광명시가 생기기전에 출장소 시절같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돼가지고 주공에서 택지를 개발한 후에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했고 불하한 후에 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이 거기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제출해서 우리 시 에서 정부합동고충민원실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명시는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을 물어왔고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물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그렇게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라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관계라든가 또한 보상관계는 반드시 2개 기관의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을까봐 관에서 1개 기관을 의뢰했고 하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라고 그분들이 그래이 하라고 그래서 2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정평가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매입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일부는 거기에 순응해서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만 일부 거기에 주민들은 그 가격이 낮아서 못팔겠다 이렇게해서 우리가 그안에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분들이 불웅을 하고 차라리 놔두는게 낫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못샀습니다. 그 다음에 재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평가라 하면 2개기관을 의뢰 했을때에 30%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을 봤을때는 그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할 그런 아무런 명분이 없어서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평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편성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기관 우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의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과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대교 체육시설관계는 거기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건지

김강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도 그분들하고 얘기가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철거를 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이 철거가 되면 그 너머에 고수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수부지 관계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너머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도 답변이 안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 매도를 불응하는 사람도 앞으로 마음을 다시 먹어서 팔겠다 이렇게 나을 때에는 우리 시측으로부터 매수 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답변이 안 나왔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면에는 지금예산이 지난해에 세운 것이 아마 매수 나머지 돈이 사고 명시이월로 지금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해 주실건지 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격을 안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주셨고 재평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30%의 차이가 있을때에는 재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평가를 해봐야 30%가 넘는지 20%가 넘는지 그것은 재평가도 안하시고 1차 평가만 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안한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통례로 봐서 도로나 기타 사업에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1차에서 불응할 때에는 도로 의뢰해서 도지사가 다시 재평가해서 거기에 불응할 때는 수용하는 방법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협의중입니다만 평가자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하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불응한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안사겠다 하는 분도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사는 것으로, 거기가 한두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한꺼번에 살 수 없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통보를 한 사람중에서 5필지는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나머지 12필지중에서 소유자들이 가격이 낮아서 안사겠다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분들이 단 일부 산다고 하면 금년 말까지 하고 만일 금년말까지 안산다고 하면 남은돈은 천상 반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에 안산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또 서니까 팔겠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다 사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평가관계는 우리가 평가관계 규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기관이 서로가 30% 차이가 났을 경우에 얘기인데 그것을 또다른 기관에다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왔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감정의뢰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수수료를 주게돼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몇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명분없이 감정의뢰를 했다가 수수료를 또 주게 한다면 예산관계도 있고 충분한 명분이 서서 재감정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재감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이쪽에 했다가 다른데다가 재감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재감정을 안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강선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의 답이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푸른 광명 살맛나는 광명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대단히 열성히 자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 909p 조림 및 육림사업과 911p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실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면서 사실 광명시에 가로수가 상당히 무절제하게 돼있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특색적으로 돼있지 않고 상당히 무질서하게 돼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특색사업이라든지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가로수에 대한 정비라든지 공원에 대한 특색사업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수감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무절제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광명시 가로수는 사실상 무질서하다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에 애당초 나무를 심을 때 광명에 표상의 나무가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명시목으로서 하기 때문에 거의다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플라타너스로 돼있고 그외 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무슨 특색사업이라 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는 새로운 노안로도 개설되고 밤일로도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안로 확장공사쪽에는 아직 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벗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벗나무 거리를 진해처럼 개발해볼까 생각해서 밤일로는 일부 심어져있고 노안로는 온신국민학교앞까지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그런 사업에서 계속보완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저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시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심어져있는데 지금 현상태로 보면 상가주변에 심어져있는 것이 느티나무 같은 것은 공원에는 상당히 좋은 수종인데 사실상 가로수로서는 상당히 부적격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노안로라든지 밤일로 신설도로에는 가을축제할 때 은행나무가 단풍이 온다든지 봄에 오리 문화제할 때 벗꽃이 피는 시점에 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참 좋게 될 것 같은데 현 상태로 보면 상가주변에 예를들어서 소하동 상업지구 상가 주변에 플라타너스가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종변경을 하면 앞으로 체육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다 옮겨 심어주고 거기에는 은행나무를 심어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들면 그 상태에서 같이 가지치기를 하다가 나머지 가로수를 쳐버려 가지고 벌금도 내고 이런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히 거기부분은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소하동에 있는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강희원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은행나무는 문제가 되기는 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는 옆으로 퍼지는 가지가 많아가지고 상가를 가리고 앞에서 보면 전혀 상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동에 심어진 것은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심어진 것같습니다만 시에서 선정해서 심은게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강전지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가지를 거의다 쳐버리고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상가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왕 심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종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느티나무는 사실상 좋은 사항이지만 다만 시내에 심어져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강전지를 해서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수종변경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더 추가질의를 한다면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수목변경 같은 경우는 구름산, 서독산, 도덕산이 광명시에 3개산이 큰 산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카시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녹지계에서는 연구해서 수목변경은 단시일내에 되지 않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특히 가로수같은 경우는 미비하나마 오존층이라든지 아황산 가스 이런 것을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수목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는 가로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소하동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많은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게 생길 때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녹지계장님이나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세요.
규창

김규창녹지계장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산에 아카시아 나무나 헌재 수종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수종을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종갱신이 많은 예산이 부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관내 전체 임야를 조사해 가지고 어떤 필지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어떤 필지에는 무슨 나무가 돼있나 전부 조사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수목에 대해서 전부 도면을 작성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수종갱신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도면작성하는 예산을 '98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희원 위원님께서 소하동 기아산업에 들어가는 가로수가 느티나무가 식재 돼었어서 주변 상가에 많은 불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수종갱신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현재는 나가 보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좀 협소하고 보도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로수를 삭제하면서 수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종선택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종갱신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지쳐가지고 유지를 하겠느냐 그것을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는 가로수가 돼가지고 수종갱신하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개발한다든가 그럴때에는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면 이식을 한다고 그러면 식재하는 예산만큼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구간에 수종갱신 그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플라타너스가 식재돼 있는데 그것은 전부 정리해가지고 지하철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저희가 그지역에는 위원님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아주 우리시에서 가장 좋은 가로수로 식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진솔한 담변 고맙구요. 계장님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자꾸 소하등 얘기가 나오니까 미안합니다만 소하동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쪽으로 문제가 된다면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난번에 가지치기 한 것 분쇄기까지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연구 하셔가지고 올 본예산에 올리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로수 수종변경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하고 계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인데 더 연구하실 생각 갖고 계시죠?
규창

김규창녹지계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장님으로부터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왕 광명시도 이런 갱신을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을 봐서라도 우리가 광명시도 어떤 예를든다면 내장산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도 수종을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라든가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서 자꾸 광명시를 상징하고 여기오면 가을이 있다는 그린 정취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심은 나무가 많이 죽어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전에도 제가 잠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치기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것은 토지를 감안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볼 때 일단 나무를 식재한 후에는 물주기라든가 가지치기 작업등을 실시해서 나무가 고사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요망하겠습니다. 또한 얘기를 드린다면 얼마전 어느 지역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나 이런 나무를 썼는데 각 시 군 별로 천태만상입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시에 이러한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지만 이러한 부분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잘 감안해서 사전 설계해서 심었는데도 그런 구매를 한 나무그루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보통 몇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임업이나 묘목업자들과 결탁해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장깨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관리 조경에는 우리 업체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바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것이 더 바람직한건지 이런 것도 꼭 참고하셔서 공원녹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서 도시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 제가 어느곳에서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분이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전부다 빼버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잘못된 부분을 진솔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별도의 시장님과의 간담회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I시43분 감사계속)

11시30분 감사중지

조용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은 우리가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깊이 양해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길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1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백승화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돈봉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기치않게 어제 저녁 5시경 하안동 소재 하안남중학교 삼거리 앞에 오수관 매설을 하는 확장공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서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총괄적인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지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희 하수도 오수관 확장공사 현장이 하안동 남중학교앞에 700mm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공사중에서 시공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해서 2명이 매몰되서 한명은 구출을 했고 한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시간은 5시 조금 넘어서 터파는 지역이 조금 연약지반인데 설계는 0.3%의 안식각을 줘가지고 3m40∼4m의 굴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기로 안식각을 무시하고 굴착을 해나가면서 15m 정도를 굴착해서 하수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한 중에서 안식각의 미확보 때문에 굴착된 부분이 붕괴 돼가지고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에 신고해서 즉시 생존자는 매몰 10분이내에 구출해내서 광명병원에 후송조치를 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한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현재 입원상태에 있고 돌아가신 한분은 약 한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 매몰된 장소에서 발굴해냈습니다만그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거의 맥박은 뛰고 있는 상태인데 병원으로 가는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그런 인사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도 저희가 공사를 입찰 봐가지고 입찰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늦어져 가지고 2차례에 의한 착공촉구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업체에다 전화로 상당히 촉구해서 어제에 비로서 처음 착공한 날인데 착공하는데 빠른 사전에 저희과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현장에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상의해서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지 모로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한테 공사 착공한다는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하수도 공사를 한 4개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담당 감독관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12시 경에 현장을 둘러보니까 그 작업하는 것을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조치라든지 기타 인근에 민원발생 또한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현장에서 주지시킨 바도 있고 다를 현장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급보를 받고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대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철저하게 현장지시를 해서 미연의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사고의 자세한 파악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였으면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우선 일정을 좀 보고 오후에 건설과 소관 업무를 들은 후에 시간이 있으면 나가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제 사고현장을 경기도감사 질의를 받아가지고 피해자 유가족도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통소통에 문제라든지 기타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부다 안전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도 팠던 자리만 있지 정황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박명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를 하게되면 착공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행 안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측에서 공사입찰만 조치하고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까 4군데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데도 매설 하는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은행 뒤에 그쪽으로도 그러면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깊이를 3.5M파기 위해서 그 폭을 3.1m를 파야된다는 설계상 자료가 있는데 이곳말고 다른곳에도 설계를 지켜서 공사를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저희가 토지내 안식각을 주기 위해서 일정거리를 정사면을 확보하도록 설계상 돼 있습니다만 시공하시는 분들이 장비로 하기 때문에 설계 안식각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감독을 합니다만 감리를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상시 주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변명갔습니다만 문제는 저희직원의 상시 주재는 못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100% 이행을 못하는데 이 또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현장마다 직원이 상시 상주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이 사고 원인을 제가 대충 분석을 해보면 이분들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3.1m 넓이를 파야되는데 1.3∼4로 파도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파고 묻을려고 해서 넓이를 좁게 팜으로해서 공사비를 절약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고가 난 것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맞는 사항이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예.

김강선위원

그러면 먼저번 공사한 것이 그런 넓이를 안파고 공사를 했다 그럼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설계상 3.1m를 안파도 이 사람들이 하는 1.34∼2m를 파도 충분히 묻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매설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우려되고 설계는 물론 인적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공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사실 자체에 책임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설계는 토지성질에 따라서 안식각을 설계하는데 물론 김강선위원님이 지적하선대로 설계는 넓게 파는 것으로 돼있는데 시공을 좁게 팜으로서 그 차액을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지 않느냐 그러한 예산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현장을 복구하는데 있어서는 포장복구 면적이라든지 기타 외적으로 노출되는 확인될 수 있는 부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굴착되면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고있고 설계과정상 업자들이 시공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설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토질에 맞는 안식각을 줘가지고 설계를 하고 준공정산을 할 때에는 덜판 것만큼 정산을 해서 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말씀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

위원님들도 알고 집행부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여기 이 현장에 명예감독관이나 감리자 이런게 입회가 돼야되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감리때는 없습니다.

허근위원

감독관이 누구로 돼있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김경한씨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허근위원

착공계획도 들어오지 않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착수를 지연 시킨거죠.

허근위원

착수시기에 연락을 받지 못해서 공무원이 오후에 다니면서 보고 그 현장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12시 20분에 감독공무원 현장지도해서 현장에 있다고 나와있는데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때 작업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허근위원

작업하는데 현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에 3.1m넓이로 해야 되는데 설계사항을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서도 방치한 결과가 이런 인사사고도 나고 무책임한 가운데 인명사고까지 가져온 것 같은데 이런 일이 평소에도 늘상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도했던 7급은 앞으로 어떤 문책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될 경우에 지금 7급은 그렇다치더라도 위에 있는 분들은 과연 이것을 보고 이런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도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까? 3.1m로 하지 않고 굴착을 할 때에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감독관이 현장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정명령이 안될때는 행정명령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부정당업체로 부실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전부다 충분히 제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직원이 12시20분경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굴착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 설계내역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설계대로해서 하라고 안전조치를 하고 다른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현장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그게 한 장소에서 상주감독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그렇게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이 시간에 동일하계 다른 장소에서 공사를 한곳이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철산동하고 하안동쪽에 없습니다

허근위원

철산통 어느쪽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철산2동에 단독필지

허근위원

이럴 경우에 혼자서 다니는게 아니라 감독이라면 그 자리에서 끝이 날 때까지 감독을 해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체를 어떤 스케줄을 변경해서라도 순서에 의해서 해야되지 한꺼번에 몇군데 어울려놓고 가령 10군데면 8군데가 사고가 나면 무책임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 직원 인력가지고 현장에 한 두 사람씩 고정배치하기에는 인력관리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런 시정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고 해서 그런 작업진행상 아무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아마 그렇게

허근위원

3.1m로 하기로 돼있는 것을 규정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뜨고 미연에 방지할 것을 공무원들도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근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보겠지만 지금 이미 매립해 버렸다 이거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예.

허근위원

그럴 경우에 매립이 바로바로 됩니까? 사고현장 보존이나 이런 것도 안되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경기도 검찰의 조회를 받아가지고 보존 사진같은 것을 남겨놓고 피해자 유가족이 확인도 했고 그래서 절차대로 다 이행했기 때문에 제2의 사고라든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승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허근위원

앞으로 이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계약파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봐야 알겠지만 설계된대로 안식각을 주면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시공절차랄까 방법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관을 묻기 위해서는 일정거리를 기계로도 하든 파가지고 그런 다음에 매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를 검토하면 1.34m를 파고 매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인근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당일 공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일 판데는 당일 매립을 관을 부설해서 다시 되메우기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PEN해놓고 며칠씩 방치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현장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날 공정으로 인해서 그날 판 구간만큼 관을 부설해서 매설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사고로 5시까지 약 15M 정도작업 밖에 못했습니다.

김강선위원

1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1일 15M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놓고 공무원들이 깊이 판 것이나 모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 판 것을 확인하고 매설하는 것은 절차대로 안할 수가 있습니다. 5시경에 매설을 할 때는 공무원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청에다 검사도 안맡고 매설을 일방적으로 했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공무원이 있다면 1.34M를 판자제가 지적 됐을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급을 맡은 이 회사가 착공을 언제하는지도 몰랐다 매설하는데도 사전에 1일 작업을 하고 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작업에서 매설하는 것도 이행을 안했다 이행 안한 것이 2가지 사실 맞죠? 그러면 업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허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감독일지와 7급 김경한씨 오후에 이것에 대한 상황보고나 현장일지를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명근위원장

이 사항은 오후시간에 다시한번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강희원 위원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명의 존엄성이 성서에도 나왔다시퍼 하나의 생명은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독소홀 특히 하수도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일 OPEN 컷팅해서 공정을 하루에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공정이 예를들어서 시멘트가 숙성이 되어야 되메우기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도저히 진행이 안됩니다. 예컨데 육교를 놓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횡단을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 경찰서, 시청 민원과, 회계과에 계속해도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다행히도 건설과 보수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본위원이 보니까 어느 설명이 안 되어있고 공사 구간명이라든지 시행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교통지도안전 그러니까 유도원 완전해 거기는 육교가 폐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유심히 쳐다보니까 육교 계단을 보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한쪽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례로 드리면 본위원이 아침에 보니까 이화주유소 앞에 똑같은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엄청 막힙니다. 본위원이 내려서 무슨 공사냐 그래서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공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연스럽게 이것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이 된게 아니라 이런 사항은 다행히 사고날 여건은 다발적인데 한건 입니다. 시간관계상 줄이면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 감독관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저는 질타하고 싶지는 않은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시흥대교도 질의할때 보니까 한 공무원이 공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수십억, 수백억, 몇억, 몇천만원 이 공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급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흥대교도 제가 업무일지를 갖다달라고 하니까 그 전전날 작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런데 저는 집행부 공무원을 인정을 합니다.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그런데 담당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이런 인원을 더 써서라도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감독관이 있는데도 오늘 그 공사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접하면서 어디에다 연락할데도 없고 이 질의를 마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때는 곧바로 어디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실정을 알아보고 시정조치를 시키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광명시에 다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 각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본형에서도 업무네트위트가 형성이 안 되니까 물론 동단위에는 거기 건설담당 무슨 공사하는데 어디를 하느냐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가스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누가 해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것 하고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는 매설공사 같은 것은 시민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고 건설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양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의견을 먼저 듣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공사가 아무리 급한 공사라 할지라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답변은 오후에 받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 오후 시간에 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선서를 올린 것으로 갈음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돌이켜 보건데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길목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나온 한해의 모든 업무와 일들을 반성해 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선생활 현장에서 다양하계 분출되는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의 사려깊은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과 알찬 결실을 위해 정성을 다해 한점 오차 없이 완벽하게 추진코자 노력해온 실무부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사려 깊은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얼마간 부응할 수 없도록 우리 시 건설교통행정이 마무리되고 있는지 마음 걱정도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크고 작은 주요 관심사업들이 추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교통 관계 공직자 모두는 송구한 마음속에 배전의 분발을 다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껴오신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시는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깊이 성찰하고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들은 시 건설교통행정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예방하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완벽한 공사감독은 물론 각종 공사장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 불편현장을 찾아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격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6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31건 중 조치 및 시정 완료한 것이 25건, 계속추진 중인것이 6건으로 추진불가한 사항은 없으나 7건의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채근하고 독려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인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기 작성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명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속에 건설교통행정의 법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에 대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도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7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오자, 탈자가 있어 가계고 별도로 정오표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998p에 보면 점용료 114번에 김윤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13일날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국전력 여기는 10월 17일날 했는데 아직 과장님 말씀이 12월 4일까지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까? 빨리 할수도 있는데.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한전 같은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 바람에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네, 되었습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12월 4일하고 12월 20일 하고 2건인데 납부를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927p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로 확포장 공사인데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었죠? 실시 용역을 그때 하수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안서중학교 오수, 우수 부분하고 군부대앞 충현고등학교 앞에 우수 물량 때문에 전반적인 연구검토를 하고 기아로 확포장 공사할때 같이 하기 취해서 되고 또 한가지는 기아로 확포장공사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아직 건교에서 정확한 내용이 없었다 그 말씀은 국도 1호선 같이 병합해서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광명시 에서 지연요청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우선 기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것이 국도 1호선 대체도로선 결정 관계 때문에 우리 용역이 일시 지연이 되었습니다. 국도 1호선 노선 변경이 우리 광명시안하고 광명시 경기도 안하고 건설부안 하고 상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조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건설부 당초안대로 하겠다는 상류가 박달동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 시설에 막대한 지장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불가하니까 당초의 건설부 안대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과에 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약간의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에 하게 되면 자기네 들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놨고 그 안을 건설교통부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을 우리가 직접 국방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물은 일부 보완을 하면 가능한 방법도 있고 또 기존의 시흥, 안산 고속도로를 확장해서 쓰는 일부 구간을 국도로 겸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그러한 내부적인 판단하에 두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한 안이 건설부에서 차일피일 회시가 안 오기 때문에 노선은 국도 1호선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기아로 확포장 공사하고 중복되지만 그 기능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국도 1호선이 우리쪽으로 결정이 될때 확보만 하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용역은 그대로 집행을 시켜서 연내에 그 설계용역이 끝나가지고 단순 절차에 의한 부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본 공사가 가능하도록 용역 재개를 시켜주도록 용역과업이 거의 완료중에 있고 과업이 완료되면 저희는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 1호선 대체관계의 협의가 종결이 되면 그 종결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노선계획에 반영만 하면 그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하수문제라든지 충현고등학교 있는데 고 쪽으로 하수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반영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도비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의 필요한 부분을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를 편성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물론 도에서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이런식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난맥의 표명도 있었지만 가능하인 도비를 특별교부세라든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서 추진하고 아니면 우리가 당초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교차로가 성립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소하천정비법에 거기가 세부적으로 만 되었다고 하지만 군부대도 개발이 되고 또 충현고등학교 일대가 국도비로 오러 전시관도 건립이 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기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첫째가 기아자동차 유통물량에 대한 어떤 연대 체제를 낼 것인가 하고 덧붙여서 하천이 하수관이 잘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물난리가 난 99세대가 그 인접 부근에서 물난리가 난 사태가 났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지 못하면 거기의 소하동 그 쪽 남쪽 부분에는 어떤 치수에 대한 방법도 대책이 없습니다. 개발에 되어야만 될 입장이고 예산적으로 본다면 소하2지구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나와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도비 잉여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 동원하셔 가지고 잘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하고 또 거기가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될 사항이 펌프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계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다시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소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관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아로도 검토가 되고 또 소하동지역의 배수검토가 사실상 도로하고 병행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할것이고, 또 도로와 관계없이 이쪽으로 해야될 사업은 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치수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그 종합적인 두가지 다 그 지역의 종합적인 배수계획을 당연히 배수펌프장으로 연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용역회사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서 전천후 안전지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1012p에 철산및 광명지하 상가 관련 지하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사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지하철 공사도하고 있고 상당히 교통체증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는데 이로 인한 우회도로 사용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서 있는지?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계획상 4차선으로 유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안 가져와서 설명을 못해 드리겠는데 4차선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보도가 넓습니다. 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곧 시작할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대우에서 맡고 있는데 늦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선위원

안 한다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안 한다고 해도 여태 추진했던 것인데 그러한 사항의 문제점들은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김강선위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지하철 철산 4동쪽에서 지하철 진입하는 문제도 야기될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거기가 지하공사를 하면서 더 출입구를 늘리는 사항이지 당초에 지하철 출입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잘 메모를 하셨다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공사에 따른 복구가 소홀하다 또 도로 굴착공사후 노면침하라든가 하자가 발생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도로굴착공사가 본격화 됨에 따라서 굴착허가와 복구 완공시 철저한 지도나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굴착후 복구된 도로가 노면침하라든지 요철현상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차량사고라든지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단 우리시 뿐만아니라 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해마다 보통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 성수기때 시내에는 통신시설이라든지 관로공사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매설공사등 도로굴착공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수의 도로굴착공사는 어느 곳에는 아스콘 복구자재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제때에 복구가 되지 않아서 주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또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도로굴착 공사를 일괄 통제 조정하고 있죠?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로굴착을 많이 하는 전기라든지 통신관련 회사, 가스관련 회사등에 연초에 도로굴착 계획을 제출하도록 받고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해서 한 지역이 여러번 굴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로 굴착후 복구공사의 미흡이나 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로굴착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죠?
본흥

구본흥건설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형식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아까 말미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점상에 대해서는 광명동 뿐아니라 하안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의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해마다 전례답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해야 되겠다 부실공사를 막는 것도 되고 또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 부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안등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보안등이 보수공사가 될때에는 즉시 수리를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수리가 늦어져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면 안되겠습니다. 보수업자와 보수계약을 채결할때 꼭 과장님께서는 고장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7년도 도로 무단점용료애 대한 과태료나 도로굴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금액도 작지만 건수도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 제정상 어려운 입장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부과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너무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1066p 과적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자료가 있는데 '97년 현황에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에 한 것과 비교하면 효과는 적어졌고 효과가 적어졌다는 것은 지도단속을 잘했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지도단속을 할때 지도단속의 방법과 어디어디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하안동 능촌4거리로 인해서 하안4거리 일대와 하안대교까지 상당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과적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하안동 의원들에게는 진정내지는 민원과 구두상으로 민원접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안동에 과적차량 단속을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67P 도로개설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97년에 기 투자해서 연계성있는 사업이 몇건있고 '98년에 투자계획이 여러건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끝이 났다고 해서'98년도에 예산요구를 '97년 연말에 하신 것인지 했다면 이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우선 과적차량 단속 방법하고 현장을 말씀드리면 방법은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 10명이 과적차량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2조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지형적으로도 구매가 있는 도로는 되지 않고 평평한 땅이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안동 단독필지 주변에서 한군데 하고 가학동 장절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개설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98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에 계획이 있는 것은 전부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몇건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못드리고 '98년도 예산 관계는 전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허근위원

1066p 과적차량 지도단속은 11월부터 12월 한달간 고발조치 내역이 14건인데 1월부터 10월까지는 56건인데 지금 학적차량들의 문제점은 우회순환도로를 타야만 하고 시간대별로 수도권에 접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광명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의 숫자도 늘리고 기계장비도 증가해서 능촌 지하차도 앞에 과적차량들이 가끔 눈에 뜨입니다. 이 차들이 왜 광명을 지나게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행정단속이 느슨해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과적차량의 문제점은 위반이라든지 사고의 요인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로개설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난번에 서면초등학교 옆에 8M 도로를 개설할 때 일직선으로 보기 좋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령 8M도로가 소방도로의 활용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일반국도나 고속도로처럼 (청,불)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은. 그래서 만약 지난번에 계획대로 했으면 토지수용에 보상비도. 상당히 많이 남았을 것이고 지금은 시유지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유지를 이용했을때 그만큼 시 재정은 적립되었고 그 도로에 목적이 앞으로 개설을 할때 같은 종류에 목적을 가진 도로개설시에는 그러한 점을 늘 염두에 두셔서 도로가 반듯하고 모양이 좋은 것은 누구나 하고 싶은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시의 이익에 누가 되지 않고 주민의 재산권에 침해도되지 않도록 설계와 계획을 애초부터 잘해야 하고 끝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98년도 계획 사업중에 토지보상 계획이 몇군데 이루어진다면 어느어느 곳인지 약 얼마의 보상액을 책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에 수용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된다면 어떠어떠한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아직 공사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고 아까 과적차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1∼2건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며칠에 한건씩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고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아도 하안 천주교 있는 샛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교묘히 피해 다니기 때문에 적발이 저조한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묵 교동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중호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광명시 공영노외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가 여러군데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금액 이행을 못하고 사용금액에 있어서 납부시기를 지키지 않은 체납주차장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옛날 목감천에 4월 15일자로 무료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4월 14일까지는 저희가 돈을 받아야 합니다. 광명1동쪽 목감천에 3천 4백 76만 4,700원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는데 이중 8백만원만 납부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안에 다 갚습니다. 그것을 갚을때 전부 이자를 환산해서 받아 들입니다.

허근위원

그분은 다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안합니다.

허근위원

지금 쉬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허근위원

그런데 회수가 가능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허근위원

무료화 시킬때 주차장 계약자와 우리시와 그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료로 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료를 통보한 것인지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목감천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본 것이 7∼8천의 적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월 15일자로 목감천이 일방통행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40%밖에 만차가 안되는 상태에서 적자가 있었는데 일방통행로를 하므로써 차진입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차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줄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생각할때 가면 갈수록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목감천에다 하천 점용료로 내는 것도 약 2억원 돈을 내야 하고 또 우리 수익금도 생각할때 그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허근위원

그런데 교통편의상 일방통행로로 도로 고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수탁자가 선의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당초 계약시보다 변경되므로 해서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조금은 그렇습니다.

허근위원

그래서 그분을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7천만원의 적자를 감당하다 결국은 수탁자가 계약 포기의사를 밝혀서 포기 했을때에는 시에서 참작 대상이 안됩니까? 가령 손해본 집에 더욱더 손해를 자중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굳이 법으로 한번 계약한 것은 전혀 여지가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피해본 분을 시에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의 형평성에 의해서 맞는다면 어떤 여지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허근위원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개인이 수탁해서 어쨌든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볼때 동정이 가지만 주차장 법상으로는 한쪽으로 다른 것을 주었을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고려도 안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수탁자의 채무능력는 좋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이달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1188p 무자격 운전이라고 했는데 광명에 택시를 무자격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무자격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이틀동안 갔다 와야만 정식으로 자격증을 줍니다.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교육을 안간 사람을 택시회사에서 승차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사업자가 잘못한 것이니까 사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영환위원

무자격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보험처리는 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운전면허증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한복극장 옆에 시유지가 있지요.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로 쓰던 장소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는 옆으로 옮기고 사유지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계약이 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장순원위원

노상주차장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행정과장

네.

장순원위원

노상주차장으로써 그 지역이 가능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장순원위원

노상과 노외라는 차이는 길에 있는 주차장을 노상이라고 하고 길위에 있는 주차장을 노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상주차장으로 계약해 준다는 것이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이용사 주차사무실 있는데 8면인가 9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그냥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전부 재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용도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도로로써 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도로로 용도변경해서 특정단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상라

남상라교통행정과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약하기 전에도 도로로 되어 있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철산동 지역에 주종에서 계약할때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노상주차장으로 계약을 하기전과 후가 똑같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장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와 계약한 336면이 그면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했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장순원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336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면수가 몇면이고 그 면수를 제외 했을때 계약변수하고 포함시켰을 때 면수가 336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194p 주.정차 과태료 부과 38,465건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가 저조합니다. 단속하는데 단속원들이 위반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단속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부과 38,465건이 단속 50,993건에 비해서 부과한 것이 대략 76% 또 단속은 했는데 부과취소되는 것이 약 24%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부과의 차이가 나는 건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단속은 50,993건인데 부과가 12,598건이 아직 부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차만 같으면 되는데 전국에 있는 차기 때문에 차적조회 하는데 저도 교통행정과에 가기전에 그런 사항은 조금 듣고는 있었지만 실지로 가서 컴퓨터 관계를 해 보니까 보통 서너달 걸리고 자동차 컴퓨터 입력이 5시되면 전국적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528건은 차적 조회중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를 다 시킬 것이고 다만, 이것이 징수율이 46%∼50% 사이가 되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전부 주.정차 과태료는 벌칙이 있다든가 가산금이 없으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장순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5,0993건에서 약12,500건이 차적 조회로 인해서 부과정수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장순원위원

이것이 지금 1월∼10월까지 자료입니다. 차적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1∼200건도 아니고12,500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답변은 이해가 안됩니다. 12,500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떠어떠한 이유로 아직 부과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12,500건에 대해서 차적 조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차적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순원위원

수감자료에는 1∼10월까지 12,500건이 지금 미부과 되고 있는 부분이 차적조회에 몇개월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보통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장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1월∼10월까지 미부과된 건수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도 11∼12월에 주.정차 단속을 한것이 올해 1월 2월 이렇게 2개월정도씩 누적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8, 9, 10월정도에 단속한 것이 지금 작업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미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10월까지 약 12,500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장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써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2개월씩 늦추어지다 보니까 약 24%정도가 항시 누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장순원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제가 수감자료를 보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430원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마을버스는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380원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지금 시민들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버스회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 버스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환전함을 설치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5백원을 내면 70원을 안 거슬러줘요. 그러면 어느 다른 곳에서는 버스운전자들이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했다가 거슬러주고 최하 50원이라도 거슬러줘야 되는데 5백원을 넣으면 거슬러주지 않고 있는 차도 몇번 그런 사례를 저도 버스를 탔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라고 그럴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버스 배차시간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조금전 장순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물론 교통체증 지역에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너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여러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징수를 하는데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의 운행 결함이나 배차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불편 사항이 버스 조합측과의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막말로 우리가 그런식으로 한다면 마을 버스를 확대운영하겠다 이런 것이라도 이야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준비나 사용계획을 즉시 수립해서 사용시기가 도래시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차고지 증명제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자가용이라든가 소형차량등 여러가지 영업용 차량 이런 것들이 급속한 증가를 함에 있어서 이들 대부분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이라든가 특히 주택가 좁은 도로까지 불법 주차를 하면서 노숙을 일삼고 있어서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지도단속하는 지도계장이 계시겠지만 다녀보시면 특히 아침 같은데 보시면 더 할수 없이 이런 차고지 증명제로 고유주차장이 마련돼있다는 것은 말로만 있지 대부분 원거리에 있고 형식적으로 마련돼있어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이렇게 주차노숙을 하고 있는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택시 시계가 폐지한다고 해서 아마 '95년도 3월달에 시군의 경계에 관계없이 택시 사업구역을 자율적으로 확대조정하는 운수사업법 개정한게 있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반대해가지고 안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지금 거의 2년 8∼9개월 3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한군데도 지금없는 것같아요.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반대한다고 강건너 불구경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광명시만이라도 우리는 서울과 인접돼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가까이 있는 고양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구리라든가 다 인접돼있지만 이런 부분도 빨리 시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도 특히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선 도색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예.

박명근위원장

앞으로 차선도색만큼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세요. 그것은 차선도색까지 구지 경찰서 교통과에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 업무가 그쪽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경찰서에도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차선도색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지만

박명근위원장

그런줄 아시고 몇가지 사함에 대해서 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통행정을 원활히 하는데 착오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