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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2회 제1내무위원회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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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소관 업무중 일반적인 업무는 감사자료에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운영했던 각 사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민간위탁을 한 사업이 강화문예회관 운영과 마니산국민관광지 또 전적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을 보면 그 운영은 수입금 중 3할을 수탁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마니산국민관광지 같은 곳은 3억 8000만원 정도의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수익이 증대되어서 거기에 30%이면 보통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군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성과금을 공히 3할 정도 주고 있는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관광지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시에 국내의 관광지를 위탁관리하는 곳이 있는지 밴치마킹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관광지를 위탁관리하는 지역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당시에도 계약의 조건, 계약의 방법 또는 위탁하고 나서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밴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최선의 민간위탁을 하려고 자료조사를 했는데 그런 다른 지역에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다른 곳과 비교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2004년도 예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운 일이 있죠? 물론 이번 감사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수익금액이 부족될 때에는 수탁자로 부터 3할의 벌과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보거든요. 운영을 잘못해서라기 보다 현재 이용객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든지 다른 결정적인 관리운영을 잘못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용객이 자연감소해서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네요? 이럴 경우도 벌과금을 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수입액이 줄었다고 하면 줄어난 부분을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연감소다, 자연증가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물론 자연감소일 경우는 강제부여는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 부여를 하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마니산을 당분간 폐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적인 외부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할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년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있어서 마니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의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폐쇄되어서 못 들어온 인원을 감안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자료가 작성이 됐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애당초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문서가 협조 왔을 때 그런 문제를 분석해서 지적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처럼 어떤 자연감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소된 부분은 페널티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밀분석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현재의 민간위탁은 완전한 민간인이 관리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민간에게 규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 강화군에서 출자해서 설립하는 그러한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어떤 개인의 자산 이득금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강화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성과금을 지급하는 문제들이 민간인들이 가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공단을 설립해서 다만 얼마의 이익금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우리 군의 자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위탁보다는 공단도 민간위탁의 일종입니다마는 공단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관리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위탁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적지 중에서 덕진진 같은 곳은 기념품판매장을 민간업자 판매점을 계약했으나 판매점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임시로 판매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나가서 파악해 보세요. 판매점이 없어서 계약은 1년에 얼마를 이용료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대를 임시로 설치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실운영이 되고 또한 이용객으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감사나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역사관 광장같은 것은 문화재심의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곳에 강화군캐릭터 홍보판매소를 건립해서 5월달에도 실제 관리 운영을 안하고 비워놓은 채로 아무도 없는 채로 해놨는데 문화재심의를 제대로 받고 건축물시설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지붕이 씌워진 건축물을 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지어놓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제대로 잘 파악해서 감사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캐릭터상품판매는 아직 캐릭터 상품이 제품생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도 문화재심의절대 구역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절대 심의구역에 해당되니까 우리 관에서도 관계 법을 적용해서 지킬 것은 지켜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판매소를 꼭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또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은 이용객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쓰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고려궁지나 덕진진 등 이용객이 많지 않은 곳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그런 곳의 이용객이 좀 적더라도 청소상태나 잡초제거나 문화유적지로써 이용객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상품 판매소를 저희가 강화고인돌을 주재로한 캐릭터 개발을 했고 고인돌을 주재로한 캐릭터에 각종 보조캐릭터들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캐릭터발굴과 판매장설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직 캐릭터상품으로서 판매할 모델을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모델이 개발되면 제품화 해서 시장에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일지라도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캐릭터상품 판매장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조사를 해서 사후에라도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하겠고 덕진진이나 고려궁지, 북문, 서문 이런 곳은 사실상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기 전부터도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청소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덕진진이나 고려궁지가 보기흉하게 방치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위탁이 된 이후에 덕진진이나 고려궁지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청소나 관리상태가 부실하다고 지적되는 경우에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찾아오거나 안오거나 문화유적으로써 보존의 가치가 충분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 지시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획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문화유산을 순회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지적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사항으로 339건이고 재정상으로는 413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행정상에 대해서는 50건이 줄어든 289건이 처리가 됐고 재정상으로는 488만 6000원이 줄어든 3650만 6000원이 처리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전년도보다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줄어든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신분상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항은 주로 시정과 주의가 됩니다. 건수만이 나왔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에 대해서 가벼운 것은 주의 앞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주의를 주는 사례가 있고 시정이라는 것은 지나간 다음이라도 원래와 같이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안되는 사람인데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정밀조사를 거쳐서 그 사람을 탈락시켜라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연히 될 사람인데 조사를 잘 못했거나 해서 안됐다 하면 정밀조사를 거쳐서 보고대상자로 지정하고 구호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상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정상에 대한 것은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은가 읍면이나 이런 곳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그 설계 도서대로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을 짓고 거기에서 공사관리 감독을 하기로 했는데 현장사무실을 안짓고 하는 경우 또는 물량이 다소 미달되는 부분 100m를 포장했는데 해보니까 70m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설계도와 현장여건이 다르게 시공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고 준공금을 지급한 경우에 회수하는 금액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과 또는 어떤 수혜적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해야 될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사망한 것이 파악이 안되어서 사망한 후에도 지급해 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것을 회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금액들입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된 것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도 회수를 하고 또는 공사비를 지급한 것도 부분적으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회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어떤 부도가 났거나 해서 법인체가 완전히 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와 법인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법인의 활동이 오래전부터 중지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회수가 늦고 심지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리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분상의 사항은 많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분상이 5명인데 2004년도가 3명인데 2003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5명에 대해서는 견책이 세 사람, 훈계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양사면을 자체감사했는데 건설공사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부적정하게 법규를 위반해서 계약을 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세 사람은 견책의 처분을 하고 관리자 두 사람은 당해 면장 두 분은 훈계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누구누구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총무계장을 했던 서찬진씨, 회계담당했던 주우종씨하고 이강근씨 그리고 당시 면장하셨던 한규식 과장님과 이형우 현 선원면장님 해서 다섯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2004년도 자체감사 결과는 역시 세 사람이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출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법규에 위반되게 지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은면의 박문규, 송해면의 김상규, 길상면의 우석순이 훈계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교동면 자체종합감사 때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양사면사무소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 법규위반을 했는데 훈계를 했다고 하셨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관리자는 훈계, 실무자는 견책을 정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의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처벌하는 사항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의문점이 있는데 재정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회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시 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 장비를 두기 위해서 짓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회수가 안되고 그에 대한 손실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일단 어떤 공사사업발주가 되면 자체적으로 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윤재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요? 감독자가 소홀했기 때문에 재정상에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독내지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군에서 직접 보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관리감독 내지는 설계도를 세밀히 검토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대금이 지불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고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전에 있었던 과정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듯이 준공검사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문답을 통해서 준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준공검사 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 나태해서 발생된 사항이 아닌 한 징계까지는 과도한 통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내에는 무수히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전문분야에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액의 많고 작고를 떠나서 경미하게 넘어간다면 사람이 나태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에 두어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도 그런 교육시기에 강조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감사기간을 보면 통상 타 읍면별로 4, 5일간 하는데 길상면은 3월 8일부터 3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 잘못 기록된 것을 몰랐는데 자체 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상면이 3월 8일부터 12일이고 교동면이 22일부터 25일이 맞습니다. 길상면이 25일이 아니라 3월 12일까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담당자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사무감사 자료에 삽입한다는 자체는 실장님이 평소에 회의도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검토를 잘해서 자기 분야만큼은 확실히 해서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 군수에 대한 공약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써 27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료가 9건으로 되어 있고 군수관사 폐쇄, 관용차량 사용억제, 업무추진비 절감, 사용내역 공개 등 9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50%, 60%, 40%, 이렇게 각 품목별로 진도율을 표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한 사용내역 공개는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임군수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그 뒤에 것은 답변후에 제가 한가지 한가지 시간이 가더라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떻게 공개했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비는 두 차례 공개를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 2003년도 하반기 집행액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액은 금년도 1월 15일부터 1월 26일동안 12일동안···

윤재상위원

실장님, 취임이후 부터 공약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2002년도 7월 2일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 이후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의 공개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공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두로 해서 군민들이니 위원님들이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전임 군수와 비교할 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고···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분적으로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취임이후에 업무시작 때부터 작년도까지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취임은 2002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자료가 2003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2003년도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2003년도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2002년도 것은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준비한 2003년도에 한 것을 보면 20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에 대해서는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집행액은 금년도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인터넷에 사용내역을 공개를 했단 말씀이죠.

윤재상위원

총 업무추진비 얼마 중에서 얼마를 절감했다는 구체적인 ···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에는 888만 7000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공개방법은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임군수와 현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어떠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집행부서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과거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총괄적으로 느낀 바에 의해서 물어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업무추진비 절감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경상경비 절감 목표가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절감을 하고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산에서 10%를 감한다든지 5%를 감한다든지 얼마를 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편성한 것을 가지고 그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에 그 전액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또 1회 추경때에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중 저희들이 편의상 군수가 집행하는 것, 부군수가 집행하는 것, 각 부서가 집행하는 것을 구분을 했는데 군수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중에 5%를 절감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임군수와 지금군수가 어떠냐 비교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를 비교해 볼 때에는 종전에도 예산을 절감편성했고 지금 군수님도 예산을 절감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지금이 다른 것은 종전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군수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를 5%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말씀은 1년간 총 업무추진비 중에서 5%를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수가 집행해야 될 업무추진비 중 5%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금액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은 집행부서에서 안다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시겠다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느 분야에 얼마를 집행했느냐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18건에 대한 진도율이 %가 나와 있는데 태권도공원조성도 10%로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60%,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까? 맨 위에서부터 각종 규제완화로 군민재산 보호 50%,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이 들어야 도움이 되든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막연하게 진도율 50%, 60%로 써 놓으면 모를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율은 대외적으로 얼마가 됐을 때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약사항을 관리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다 됐을 때를 100%를 보고 현재까지 이것이 착수가 됐느냐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자체 기준에 의해서 비율을 산정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 공원 조성은 10%라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가 필요해서 토지매입에 필요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기본계획 정도가 수립이 됐다고 하면 약간 10%에서 20%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사업인 경우 공사는 착공이 안됐더라도 측량이 다 끝났느냐 또는 설계도가 작성이 됐느냐 이런 것에서 측량이 끝나면 10%, 설계가 끝나면 약 30%의 업무가 추진됐다라는 평가를 하듯이 이런 비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느냐 본격적으로 일이 착수가 됐느냐 부분적으로 실현이 됐느냐 이런 것에 비해서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공원같은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됐느냐 정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해서 10% 정도 진도율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주신 각종 규제완화로 군민재산을 보호한다 하는 것이 진도율이 50%다 했는데 어떤 근거로 50%냐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거 도로변에 근생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부분도 조례가 폐지가 되어서 하고 있고 또 규제완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 절반정도의 상태로 볼 때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강화군의 각종 규제사항에 포함된 것들이 무척 많은데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완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에 대한 것은 ···

윤재상위원

강화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규제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이 ···

윤재상위원

50%가 완화됐다고 하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군민들이 볼 때에는 희망에 찰 것 아니에요? 군민만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니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현이 된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군에서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규제완화는 중앙과 법령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자체로 풀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 전체를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알아 듣겠고요. 도시계획 재조정에 대해서는 60%를 진도율로 표기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도시계획 재조정이 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도시계획 대상시설수가 240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운동장 그 중에 강화군 소관이 204개소, 인천시 소관이 36개소인데 정비대상이 21개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21개면 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완료한다고 나왔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작년도 7월에 재정비 대상시설 현지확인을 21개소를 다 마쳐서 축소가 9개소, 폐지가 12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금년도 2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제출이 되어서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한 200여건이 넘는데 진도율은 6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여기 정비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윤재상위원

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조정을 2004년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60%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40개소 중에 현재 정비를 해야겠다고 판단되는 것이 21개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죠. 종전계획과 같이. 그러니까 240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죠. 240개 중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변경을 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것을 한 것이 21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1개를 언제까지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재조정은 우리 군에서에서 임의적으로 21개소를 지정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군에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재조정해달라고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21개 한 것은 임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임의적으로 받았다기 보다는 ···

윤재상위원

임의적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하신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받았다기 보다는 판단이 된거죠. 용역기관이나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지금 강화읍이나 길상이라든가 내가, 교동 4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고충이나 앞으로의 전망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절차까지는, 어떻게 21개를 정했는지 절차를 세부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주민···

윤재상위원

참모회의 때나 이런 것 있을 때 군수님이 지시해서 보고는 받지 않았겠느냐 이거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읍면장님들이나 관련되는 사람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어떤 도시과장님이 임의로 지정을 했거나 군수로 지정했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21개소를 정비하겠다고 결정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행정관청의 편의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21개소 지정과정을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 취합이 되었고 이것이 공람이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비대상에 대해서 공람을 일부 실시했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왜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여기 21건 중에서 9건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도 완료된 것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라든가 상수도 보급, 도서지역 연육교 삼산 교동, 이런 중요한 것들이 나와있는데 현재 9건이 완료된 것은 사실 흔한 얘기로 보면 자동빵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완료된 것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강화군에서요.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그 뿐 아니라 중요한 사항들은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진도율 50%, 60%라고 하시지 말고 진짜 되는 것인지, 군수가 출마를 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것인지 되고 나서 신경을 안쓰는 것인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군수님과 참모회의나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니까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것이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꼭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공약사항 만큼은 추진을 꼭 해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로 올라가셔서 활동하셔도 되고 중앙부처에 가서 중요한 것 한 두건만 하셔도 군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사항 내용만큼은 확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곽노중 실장님께서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방선기위원장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저희들도 중요하게 군수님에게 분기별로 추진사항도 보고드리고 군수님도 수시로 강조하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또는 중앙부처나 군부대 협의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을 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집행부서나 군수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좀더 분발해서 공약사항은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군수님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강화는 정말 잘사는 군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에 67쪽에 보면 강화섬쌀, 약쑥, 순무 등 특산물을 인구가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 같은 곳에 홍보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6억 57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TV 5개사는 알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하철역 홍보는 주로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농수산과에서 실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략적인 사항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끝날 때 말씀해 주시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하철 홍보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2개소로 하는데 서울 지하철은 잠실, 역삼역, 건대입구 역 3개에 있고 인천지하철은 부평역,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습니다. 지하철 차내의 광고는 분당선 및 3호선 4개소에 237개의 칼라사진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V는 KBS, MBC, SBS, ITV 그리고 케이블TV로 해서 5개 TV 방송이 해당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약을 언제 한 것입니까? 역에 광고하는 것은 계약을 언제 한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계약일자는 모르겠는데 연중으로 되어있고요. 지하철 차내광고는 2003년 7월 부터 2003년 12월까지 6개월간. 지하철 역은 연중이고 지하철 차내는 작년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 사항이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기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물론 자리가 좋은 곳은 계약단가가 비쌀 것이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2003년도 3월 27일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시 보충질문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바뀐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잠실, 역삼역, 건대입구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작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회 추경때 예산이 서 있거든요.

윤재상위원

계약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쌀 홍보는 사실 1월부터 6월까지가 중요하지만 가을철에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성수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것을 원칙을 하거든요.

윤재상위원

다른 것도 이 계약이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1회 추경 전까지 계약을 한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고 와이드칼라는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윤재상위원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선 것은 아직 안한 것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잠실, 역삼역도 중요합니다마는 건대입구는 강화지역하고 굉장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쪽에는 한 군데 정도를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하나 선정을 하시고 그 외에는 환승역, 영등포 역이나 신도림이나 이런 구로역 같은 곳에 주로 강화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인천쪽이나 서울 영등포, 신도림 역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선전효과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지하철도 분당선이나 3호선은 사실 강화하고는 멀어요.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하철 선이 2호선으로 해서 추경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화를 찾고 특산물을 많이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엉뚱한 역에다 하면 물론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이더라도 강화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에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대로 다음부터 바꾸어 보겠다고 군정질문 보충질문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1-146페이지 강화도 명품화 사업에 관하여 책에 나와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내리 어촌계 계장님하고 계원들하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2004년도에 3억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명품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강화도에서 잡히는 새우젓의 70%는 화도면 내리 어촌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외포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강화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새우젓의 70%는 강화도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목포나 신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70%의 새우젓이 강화새우젓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목포지역의 어느 지방의 이름을 따서 70%가 그곳의 새우젓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강화도 수협에서는 5%가 신안과 목포수협보다 구입할 때 더 싸게 구입한다고 합니다. 운송비를 빼고도 목포, 신안에 가서 팔면 5%가 더 남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큰 액수입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 2005년도 8억 8000만원을 들이고 2006년에는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예산을 무척 많이 들입니다. 2003년도에는 5억 9000만원이 나갔네요. 그런데 사실은 70%의 엄청난 양의 새우젓이 강화도 새우젓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로 내려가서 전라도 새우젓으로 둔갑을 해서 거기 이름을 달고 지금 전국에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할 예정이지만 여기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산 유료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므로 해서 증가했다기 보다는 초지대교의 개통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을 많이 찾으시고 마리산만이 지니고 있는 산수의 매력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설득력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산을 해마다 우리 강화군 적은 산림에서 많은 돈을 마리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투자한만큼 세입을 올려야 되겠죠. 지금의 세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강화군이 목표를 선정해준 사실이 있는지? 또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마리산이나 정수사 혹은 함허동천 화장실을 가보면 청결유지 이런 것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속관서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만 이것을 하다보니까 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시에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신경을 쓰시고 이곳에 대해서 챙겨주셔서 감사를 나가 본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징수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2002년도 실례를 보면 징수대를 설치해서 1년 3개월만에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놨다가 다시 없애버렸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김선흥 군수님에게 아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불편하고 그래서 안되겠다, 사업도 안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낭비된 예산이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징수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만약 사람이 준다거나 마리산을 이용하시는 분이 준다거나 또 1년있다가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하겠다고 하셨던 공무원 그런 번을 1년, 2년밖에 안되었는데 과거처럼 다시 없애버린다는 군 예산만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은암사자연박물관 지원 5000만원은 2002년도 12월 31일이 상환일임에도 지금까지 박물관이 적자라는 이유로 징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강화군 행정에 공백 및 어려운 살림에 예산집행에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강력한 이행절차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대책이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상환일이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행정 또는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고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집행을 해놓고 지금까지 회수치 못한 사례가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우젓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 판매 70%가 여기서에 잡히고 외지에 나가 팔린다는 말씀은 우리 군의 위탁시설, 판매시설이 빈약하거나 가격 등에 대해서 외지에서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새우젓 명품화 사업입니다. 왜 강화에서 잡히는 것이 강화에서 팔리지 않고 강화에서 팔리더라도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민들의 소득을 더 올리지 못하고 외지에 나가서 판매가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우젓 명품화 사업을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새우젓 축제도 열고 사업을 확장을 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에 대한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많이 투자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개발을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단위, 광역시 단위에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됐을 때 어떤 사업비 지원이나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은 새롭게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우리 인천광역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업이고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비나 추진계획이나 하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일단 사업으로 확정이 된 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자료를 가지고 시에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중에 산업자원부에서 토론사업이라고 해서 일종의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단위로 5개 정도의 사업을 지원을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우젓 명품화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기관으로부터 한번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 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약 한 3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우젓을 어떻게 하면 명품화 시키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안양대학교가 연구기관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3건의 사업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6월 30일인가 안양대학교 교수가 중앙에 가서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7월달에 그 심사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새우젓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면 새우젓에 대한 판매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가시화가 되어야 어민들이 희망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여기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꾸준하게 참을성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름사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자부 지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탈락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러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희경위원

실장님, 강화군 새우젓 역사는 한 500년이전부터 내려오는 명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강화도 새우젓의 70%가 전라도 목포에 내려가서 그쪽의 명품이 되어서 전국에 팔리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도 5억 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명품화 사업에 퍼 부었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명품화 사업에 퍼 부은거 없습니다.

박희경위원

여기는 2003년 이전 5억 9000만원이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2004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이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품화 사업을 하기 전에 명품화 사업에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규격용기하고 건조시설을 지원해 준 것이지 지금 명품화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되는 사항들을 계획에 넣었을 뿐이지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퍼부었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새우젓을 파는데 다른데 사람들은 이런 보기좋은 용기에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강화군은 양동이에 넣어서 팔았다는 얘기죠. 사실입니다. 박 위원님도 잘 아실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기를 개발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종합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박희경위원

강화군의 새우젓이 70%가 신안, 목포에 가서 팔리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신안, 목포인지는 모르지만 관외에 나가서 팔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면 군에서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왜 잘 못됐느냐 하면 아까 지적까지 해드렸잖아요. 여기 수협에서는 5%를 돈을 덜 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운송비 빼고도 5%를 더 주는데 나 같아도 그쪽으로 가서 팔지 여기서 무엇하러 팝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박희경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도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수협은 뭡니까? 수협은 어민들이 투자하고 어민들이 만든 조합니다. 강화군청에서 만든 조합은 아니죠. 그러면 어민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자기들이 만든 조합인데 왜 그러면 그것을 조합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는 조합장도 자기들이 선출하고 감사도 자기들이 선출하고 모든 운영을 조합원이 하는데 왜 그것을 군청에서 물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고 방향을 정리해 나가고 해야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수협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경위원

사실 정치나 행정이라는 것은 백성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협에서 예를 들어서 돈 가지고 그 사람들 대출을 해주고 이미 이 사람들과는 삶에 있어서는 끈끈한 것이 맺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는 전라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화군수님이 보실 때 강화것이 70%가 조선시대 임금님 수랏상에 올라간 새우젓이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새우젓으로 둔갑을 하는데 보고도 가만히 계신단 말이 잘못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박희경위원

그것은 제가 좀 지나쳤다고 치고 여기에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고 금년도 2억을 들여서 새우젓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민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까짓 새우젓 축제해서 뭐하냐 괜히 2억을 왜 낭비하냐, 어촌계 몇 분은 저와 면담한 결과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어민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새우젓축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는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축제지, 이것이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어민들 대부분이 새우젓축제가 필요없다고 하면 우리가 2억은 아닙니다. 2억은 아니고 2억은 고인돌축제하는 사업이 2억이고 축제를 어민들 위해서 강화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민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분명하게 어느 분인지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그 분들이 군수님하고 한 번 하셨나봐요. 오셔서 같이 군수님하고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분들 얘기는 그만큼 문제가 시급하게 와 닿는다라는 것을 좀 화가 나다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것이 70%이상의 새우젓이 목포, 저도 목포에 가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왜 그쪽으로 가지? 그런 것만 알았지 실질적인 것은 몰랐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에요. 앞으로 이것은 사실 실장님, 과장님과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실려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박희경위원

실장님이 과장님들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계시니까 제가 사실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새우젓이 그만큼 유명하고 좋은 것인데도 우리 강화 새우젓이 강화새우젓으로써의 대우를 못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게나마 축제를 벌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전에는 그물을 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든지 용기를 만드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부분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새우젓 명품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잡는 것에서 부터 가공해서 파는것 까지 종합적인 하나의 업무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게나마 지금 박위원님이 심각성을 느끼셨듯이 우리 군도 그런 심각성을 느꼈고 주민들로 부터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새우젓 명품화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야, 시비지원을 받아야 대대적으로 벌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이 사업을 일단 넣어달라 하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8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내서 긍정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분야에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심각성을 느껴도 바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해결되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같이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목포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 이거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바로 새우젓 명품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유통시설도 앞으로 확장하고 숙성하는 시설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새우젓 축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외포리에서 축제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인가 3일간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 50%인데 축제를 하므로써 새우젓이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축제를 하므로써 홍보가 되면 외부인사들이 많이 사가거든요. 그러면 안내려갈 것이란 말이에요.

전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내려가는 새우젓이 전라도 새우젓으로 둔갑 안해요. 강화새우젓으로 팔려요. 지난번 육젓 교동앞에서 잡은 것 전라도에서 경매할 때 전라도에서 강화 새우젓 1등 먹었어요.

박희경위원

추젓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종식위원

강화새우젓이 전라도 새우젓으로 둔갑 안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새우젓을 현재 파는 가격보다 어떻게 하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새우젓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증가된 부분이 민간위탁해서 노력했다는 것 보다 초지대교 개통이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자연적인 증가가 아니냐 했는데 자연적인 증가나 주5일제 이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 샛길로 들어가던 많은 사람들, 새벽에 일찍 들어가던 사람을 통제해서 돈도 받는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오셨는데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 아직까지는 주차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관련규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를 받게 되면 아마 수입액이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대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자동식으로 요금을 넣으면 열리는 티켓제를 했다가 불편한 점도 있고 그 앞 상가에서 많은 이의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마니산에 들어가지 않고 상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에 주차장이 비어있을 때 차를 대야 식사를 하는데 주차비를 내야 되니까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앞에 상가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주된 원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에는 화장실 앞에 있는 주차장은 지역상가에서 평일에 비어있을 때 차를 댈 수 있도록 설치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과거에 한 번 발생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기로 계획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주차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써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 보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지난 사례와 같이 얼마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게 된다면 관련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는 아니지만 선의라고 할지라도 잘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한 번으로 족해야지 똑같은 사례를 두번씩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거에 했다가 철거한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고 보지만 똑같은 사례를 다시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겠죠. 만일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회수문제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회수를 하고 회수가 안되면 제주도에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다문 얼마가 되든 공매처분을 해야 하는데 은암박물관을 만나서 얘기하고 생각해 보면 차마 공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50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스스로 저기에서 나오는 수입액으로 상환하기는 저희들이 판단해도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비도 겨우 해 나가거나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을 공매처분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별도의 재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독촉장도 발부했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조도 구했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납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군청을 방문해서 차후 어떻게든 자기들이 갚겠다고 와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의 변화과정이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을 최정옥씨 아버지죠. 그 선생님이 전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아들하고 따님이 이것을 운영하기로 아버님하고 자식들하고 운영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따님과 아드님의 말씀이 5000만원을 갚지 못해서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고 군청을 방문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은암박물관에 재료가 상당히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곳에 보관했던 공룡부분에 대한 것 표본이 새로이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데 우리군에는 자본이 없으니 시에서 좀 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지난 18일날 강화 오셨다가 그 현장을 방문하시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시의 문화예술과장에게 강화군에 있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새롭게 건립해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해라, 이런 분부에 의해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실무선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토지매입은 강화군 예산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시비와 국비로 하고 그렇게 해서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소장자료를 강화군을 떠나지 않도록 법적인 협약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해라,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와 저희군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게 되더라도 그 5000만원은 별개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수입이 있어야 내는데 너무 가서 보면 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한 재산이 없어지는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해서라도 갚아나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현재상태에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은암자연사박물관 지원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지원금 반환내역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했던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은암자연사박물관 지원금 5000만원은 당초에 우리군과 약속했던 상환날자를 상당히 어기고 전체 5000만원 중 100만원만 납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토지근저당 설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 내용을 보면 마포세외부서나 근로복지공단에서 1, 2순위로 벌써 근저당설정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2, 3순위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설정했을 때에는 이것은 이것은 설정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거의 안하는 것인데 설정을 그나마 해놓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금 5000만원 줄 때에 이미 지적했던 것이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려주는 식으로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보조금으로 해서 그냥 주면 주더라도 이것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하고 우려를 했던 거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예측했던 것과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 재정, 군예산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감사자료 159쪽에 보면 방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은암박물관 이전건립계획이 서있어요. 여기에 보면 3만㎡에 1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2005년부터 2007년 안에 그것도 송해면 양오리에 있는 것을 장소를 옮겨서 하점면 일원으로 옮겨서 건립할 계획을 감사자료에 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천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은암박물관을 다시 건립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학생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다 듣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더라도 시비로 건립을 할 것인지, 민자를 다시 유치할 것인지 그 관계도 명확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은암자연박물관이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이런 관계로 해서 널리 홍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극히 낮았던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일관성있게 처음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설계가 변경되어서 비용을 중복투자하거나 이용객이나 군민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의 빌려주고 회수를 다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 내용으로 대신하고요.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예산운영상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한 159페이지 계획은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자료 중에 일부를 보고서에 나온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난 18일날 현장을 방문하게 된 이유도 지금 159쪽에 나와있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시에 건의를 내면서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공개가 되어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계획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정에 의해서 건의를 내기 위한 계획이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확정되어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업비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추진년도라든지 이런것은 크게 변화가 되죠. 투자계획도 변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께서 지난 18일날 강화군을 방문하시고 나서 그날 당일 말씀하신 사항과 그것이 담당부서에 지시가 되어서 서로간의 협의를 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드린 사항은 최근에 시장님께서 현장방문하시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본 사업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시 뿐 아니라 다른 계획에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기초적인 자료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는 사실 국제화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 추진사항을 봐도 2003년도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자료 뽑은 것이 있으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는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시대에 꼭 필요한 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미진한 상태이고 일본이나 중국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교류가 미흡한 점을 감사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여러 명 있습니다. 영어나 일어나, 오히려 중국어가 적은 편입니다.

전종식위원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도에 외국인이 영주하러 왔어요. 거주하러 왔는데 학생이 있는데 서도초등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이 됐습니다. 그 분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서도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분이 영어교실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특강도 나가세요. 부인이 독일어 특강을 나가고 그분은 영어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미국하고 국제교류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을 초청해서 대화를 해보시고 그 분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떠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교수의 높은 직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다 좋은 가정같은데 어떻게 서도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분 활동하시는 분야가 상당히 넓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도 있고 공군중위로 제대하셨는데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곳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나 중국도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중국이나 일본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상당히 부진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미국분을 모셔다가 우리 군에서도 영어교육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분을 모셔서 미국과의 교류추진이나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추진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분이 언제까지 있으실 것입니까?

전종식위원

평생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선교사업으로 왔거든요. 북한하고 중국 두 군데 선교로 왔는데 비행기까지 가지고 와서 비행기를 군인들이 띄우지 못하게 해서 안타까워하고 비행기를 못 띄우면 나가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경비행기, 작은 비행기로 한 두명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분해해서 가져와서 다 조립을 했습니다. 그런 실력가로 그 아버지가 엔지니어링으로 조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하면 이용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잘 활용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과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주 지역과의 자매결연은 예산을 투자한만큼 투자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학생들도 한 번 가기 어렵고 공무원들도 한 번 가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가서 문제가 있고요.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방자치단체에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지역과 어떤 교류를 자매결연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화가 되어서 외국인분들이나 교포들께서도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군청에 많이 들르십니다. 러시아나 여러 나라분들이 교류를 하자 초청도 하자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요구한 것에 대해서 확답을 못 내드리고 있고 자매결연을 떠나서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이런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도 너무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낮시간에 교육을 못합니다.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분과 만나셔서 간담회를 가지면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한 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국제교류는 미국과 같은 경우 많은 액수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투자를 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국제교류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2003년, 2004년 국·시비 신청한 내역과 신청분에 대해서 내시된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내시요구한 대로 많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거의 99% 요구한 대로 내시금액도 다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 양여금, 교부금, 이런 것이 정부측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43.1% 밖에 내시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작년도만 하더라도 접경지원법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데에서 거의 100% 내시되었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내시가 덜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내시율이 적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 과별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 같은 것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국비로 요청해야 될 것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벽지노선보조금, 또한 우리 지역은 3개의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서지방을 왕래하는 도선료를 보조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중앙부처나 기획예산처, 국회까지 올라가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고, 환경녹지과 같은 것도 바다쓰레기처리비용이라든지 한강수계의 오염원인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고 건설과 같은 것은 48번 국도변 인도설치비용 같은 것도 다 보조금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국비지원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적은 데에서 100% 내시된 것보다는 주로 많이 해서 그 중에서 덜 되는 게 있더라도 자꾸 뭔가 중앙부처에 의뢰해서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04년도 국비요구액과 내시된 것을 참고해서 2005년도나 2006년도에도 미리미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비요구를 하고 요구한 금액은 100% 내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지원과가 2004년도에 요구한 액수보다 43.1%밖에 내시되지 않은 주요원인과 또한 각 과에서 본위원이 주문한 대로 뭔가 일감을 찾아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든지 주민의 생황안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국비요청을 해서 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행정지원과의 총 시비요청액이 95억 80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77억 2400만원, 그래서 요구액으로부터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요구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200여 억원을 요청했는데 내시된 것은 41억원만 내시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부분보다 주로 여기에서 160억원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의 내시비율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적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접경지역개발사업을 요청하면서 교동대교라든지 대형사업이 여기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내역에 한 번 나오는데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200억원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보면 교동대교라든지 대형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2003년도와 같이 읍·면단위 시범사업만 41억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지원된 것을 보면 2003년도에 국비내시가 286억원인데 2004년도에 국비가 350억원으로 국비가 늘고 시비도 늘었습니다. 금년도가 370억원, 2002년도가 280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국·시비 합해서 군비부담까지 합해서 679억원이 국·시비보조사업인데 2004년도에는 896억원으로 증가되어서 신장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매년 신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도 늘고 거기에 따른 국비와 시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별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중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화문석문화관이라든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규모 공단조성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의 요청을 내고, 거기에 따른 설명도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경제교통과는 중앙시장 부근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과 소규모공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우리군에서 직접 출장하여 설명드렸는데 아마 재래시장활성화쪽의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스스로 방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군의 좋아진 여건이 우리 부군수님이 행자부에 직접 근무하시다가 우리군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부세를 담당하는 행자부하고 재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면의 제적봉개발에 관한 것도 현재 7억원이라는 국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교부세가 확정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각종 단위사업별로도 중앙부처의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나 건설과 같은 데에도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금이 없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도 같이 국비나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 중에서 예산의 성격상 2004년도 추경예산을 중앙부처에서 편성하더라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200억원 중에서 추경에도 교동대교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요청했던 것은 반영될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영했던 200억원의 예산은 우리군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어서 요청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꼭 받아다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요구한 국·시비, 양여금, 교부금 같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10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계획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해서 이런 규모가 나왔을 것이고, 2005년도 투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시행 안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오전에 김남중 위원께서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6페이지 보면 당해연도 수익금 총액이 최근 3년간 수익금 평균액에 부족된 경우 부족된 수익금 총액의 3할을 수탁자로부터 벌과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위탁자가 다른 마음을 갖고 수익금을 납부를 안 했을 경우, 부족된 수익금 총액의 3할만 한다면 그것 이상을 받아가지고 안 넣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무원정원이 641명에서 46명으로 증원되었지요? 그런데 행자부의 승인된 정원보다는 우리 강화가 먼저 28명인가, 49명인가 추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비가 1인당 얼마씩 감액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군에서는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들이 볼 때에는 국비지원을 덜 받게 되니까 강화가 손해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과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위탁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의 수익금 불입 문제로 평균수입액이 줄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먼저 수익금을 미불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수증에 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불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와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일단 불입된 금액이 불입이 안 되는 사유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도 자동티켓제도로 하는 것이 전자식으로 하면 출입하면서 사람이 받아가지고 불입 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출입시설을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좌우간 어쨌거나 자연적인 특별한 사연이 없다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줄었다고 볼 수 없는데, 또 줄어야 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수입입장객이 줄어서 30% 이상 감액되었을 때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객이 적어서 수익금이 줄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이 문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줄지도 않으면서 수익금이 줄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고의적으로 우리군에 입금을 안 했을 경우를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늘어서 다행인데 나쁘게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군에서 입장권을 전부 확인해서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장권을 1000매면 1000매를 주고, 500매밖에 없으면 500매에 대한 입장료를 납부되어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수익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분들 스스로, 자기들 임의대로 받은 대로 주는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입장권을 1000매면 1000매, 1만매면 1만매를 미리 주고 그것이 얼마나 소비되었느냐를 따라서 그게 유가증권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금액을 수익금으로 안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유가 뭐냐, 그래서 분실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정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만한 비용을 변상해야지요.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고규반위원

입장권으로도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장을 가져갔으면 그 1000매가 다 없어졌으면 그 후로 가지러 올 것 아닙니까? 그때 대질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7월초인가 6월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불부가 있으니까 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1년, 3년이 지나도 확인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수불부하고 군의 입금표하고 대질단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고규반위원

이해가 갑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이 지났더라도 수익금불입한 것과 입장권 수불한 것을 비교하면 제대로 불입했느냐 유용했느냐 하는 것은 사후에도 감사를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도록 한 것도 예를 들면 성과급 제도가 없다고 하면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표를 안 팔고 현금만 받고 예를 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특히나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500명이 왔는데 100명치만 끊어서 불입하고 나머지 400명에 대한 것은 온 데하고 입장료 징수하는 사람이 암암리에 반쯤 깎아주고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많아지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과 관련한 사항은 말씀대로 우리가 표준정원보다 많고 보정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페널티를 당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정원 588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구조조정할 때 약 200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777명에서 588명으로 정원이 되니까 근 200명 가까이 정원이 감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현원도 777명 정원이 있었는데 현정원이 641명이니까 140명 정도가 현원이 줄은 겁니다. 줄다 보니까 충격이 크지요. 150여 명이 하던 일은 다른 사람들이 분담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충격도 크고, 사실상 표준정원을 행자부에서 전문가가 연구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군은 면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한 인력이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더 해야 되고, 더 일을 하다 보면 서비스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질이 약해지는 거지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나 시에 가서 협의해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청내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도 바쁘기 때문에 더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이고, 실제로 지금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는 인력문제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역인센티브를 받는 입장에서 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 또 늘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것은 다음 표준정원이 정해졌다든지 아니면 어제 조례안 심사때 말씀을 드렸듯이 인건비 총액제가 시행되면 그때에 변화가 온다, 물론 인건비총액제도를 한다고 해서 충분한 인건비를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정원과 유사한 단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 총액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전망하는데 어쨌거나 인건비 총액이 되면 결정에 따라서 100명이 일을 할 것이냐, 120명이 일을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정해진 범위내에서 인원이 많으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인원수가 적으면 인건비가 수당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들도 이제는 정원문제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 모든 것이 변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자연적으로 감축하기는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미간위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확대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위탁으로 민간이나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했던 인력만큼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인원감소로 인한 충격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의 계획은 더 감원을 할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감원이 어렵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더 줄여도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면에 인원을 감축을 안 하면 국비지원받는 것도 적고 그러니까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아서 공무원들 입장하고 우리 군민들 입장하고는 보는 시야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감원을 더 해도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구조조정 때 저희들이 줄여야 될 부분에 있어서 보건분야에서 보건진료소를 줄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당시에 하루 근무 실적을 보면 다섯 명, 여섯 명 진료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니까 어느날 그것이 30건, 50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좌우지간 보건진료소는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서 도서지역은 그냥 본도에서 5개인가 6개소를 없애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입장과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겠고, 어떠한 근거로 그 분들이 공무원이 더 줄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물론 줄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를 3일내에 처리하는 것을 5일만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친절하게 해라,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라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으면 친절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야들이 과연 줄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소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행정의 질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정원을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법이 생길 때까지 끌고 갈 수 밖에 없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777명에서 한 150명 정원이 줄다보니까 지금도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느 기회에 밤 10시쯤에 저희 군청을 한 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저는 그런 것 한 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럼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군청에 차를 대고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마다 불이 켜있으면 거의 짐작이 가죠. 그러면 불을 끈 곳은 일을 안할꺼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고규반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때는 들어와 보면 9시, 10시 경되면 불이 켜있는 사무실이 한 두개 있고 어떤 때는 거의 다 켜져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본 위원이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외근무하는 사람들은 바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만 또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는 눈은 바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6시 넘으면 퇴근하는 것이 맞거든요. 다른 기관과 같이 5시 55분되면 예비종을 울려서 6시에 나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가깝게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녁때 퇴근버스가 나갑니다. 저희군은 그렇게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정시 퇴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규반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공무원기강감찰활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감찰활동 실적이 나와있는데 감찰하실 때 주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불시에 감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아래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문의 허위작성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인데 하점면에 재정상에 58만 3000원이 나와있는데 재정상 처리사항을 390만원이 처리가 됐어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급기관감사 인천시 감사가 있고 행자부 감사가 있는데 6명씩 있어요. 이것은 같은 분이 6번씩 지적을 당한 것인지, 6분이 다 인천시나 광역시에 다른 분들이 지적당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감사주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전종식위원

감사말고 감찰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찰은 불시에 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명절때라든지 휴가기간,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경각심을 해야 될 시기 이런 때에 감찰이 실시 됩니다. 그래서 감찰을 하게 되면 주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곳에 중점을 두지만 민원처리 사항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지연됐다거나 이런 사항도 볼 수 있고 또는 행자부나 감사원 기관에 민원이 제보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민원을 보는 경우에 현지확인을 하는데 감찰은 정기적이 아닌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중앙부서나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내용은 화도면 지역, 외포리 지역에 비행장 영종인천 공항을 설치하면서 피해 어장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 가무락 양식장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어장 관리실태 조사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우리 관련 공무원이 확인을 해 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요.

전종식위원

몇 급 공무원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6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형사입건이 되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벌금처리인 경우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197페이지 하점면에 대한 지적사항 재정상 58만 3000원, 그 다음에 처리현황에 39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것 없이 죄송한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의 오타인데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자료가 제출된 것을 사과드리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58만 3000원이 회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지적사항하고 처리사항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는데 오타가 몇 개 있네요.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로 인한 신분상 조치사항 중에 시에서 실시한 것도 6명이고 행자부에서 실시한 것도 6명인데 이것은 각각 다른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총 18분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에서 민원사무점검때에도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입니다.

전종식위원

18명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지적사항에 신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때 신분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같은데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에서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것은 징계구분에서 훈계입니다. 훈계가 6명이 나왔고요.

전종식위원

전부다 훈계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여섯 사람이 다 훈계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 감사에 있어서는 1명이 견책이고 5명이 훈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민원사무점검에 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6명 역시 다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경미한 사항에서 위반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종식위원

신분상에 6분씩 총 18명이라고 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도 자료로 볼 때에는 너무 신분상에 많은 분들이 훈계나 견책을 받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신문보다는 1-68쪽에 보면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관리방안 용역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어서 2002년 7월 2일부터 2003년 9월 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비가 2억 1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 끝나기 전날까지 서류로 구체적으로 내무위원님들이 알 수 있겠끔 제출을 해주십시요. 모든 관리방안 수립계획이 완료가 됐으니까 결정난 사항을 내무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이상 신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신문하시면서 많은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강화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 안됐다 할지라도 모든 업무가 잘 되어서 강화군민이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철을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