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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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54회 제5총무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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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제 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보건소장 박찬병 (조용호위원장, 이재흥간사와 사회교대)

이재흥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장례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영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계장 표옥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방의약계장 이미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계장 배영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수감자료는 1113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121p에 하단부분에 보면 '97년 9월 22일 현상설계공모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젊은 설계사가 응모하여서 당선작품이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심사에 참고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설계 업무를 했을때 응모후에 접수가 되면 접수한 작품에 대해서 심의할때 공정성만이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응모에 관련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모당시에 80개소의 업체가 음모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접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10개 업소가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는 건축의 전문가를 통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참조는 그 이후에 작품이 당선된 다음에 본격적인 기본설계때에 보건소 신축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명의로해서 구성을 해서 전문가와 보건소를 신축한 경험이 있는 보편소장 및 지역주민등으로 해서 보건소의 내부구조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1126p에 예방접종 영유아접종에 대해서 179회까지 했다고 하는데 비시지가 68%로 저조한데 왜 저조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좋은 지적이신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광명시의 인구의 특성상 한가지 문제점이 광명시에 장기간 정착된 주민숫자가 많은데 대부분이 지방에서 이전해 와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애를 출산할 때 대부분 고향으로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시피 접종은 접종 지침에 생후 4주 이내에 하는데 4주이내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일찍 접종하는 것이 효과나 여러가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한 지역의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바로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관내의 병의원, 보건소의 접종은 숫자로 봤을때는 68%밖에 안 됩니다만 실제로 다른 조사에 의하면 거의 100% 가까운 그러한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의 경우에 비율이 크게 나온 것은 예방접종 지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역은 원래 홍역과 엠엠알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접종이 됩니다. 엠엠알이 홍역, 볼거리, 풍진이라고 하는 3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접종지침에는 생후 15개월의 엠엠알을 홍역, 볼거리, 풍진은 한꺼번에 1회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홍역과 풍진은 해마다 봄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유해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역접종을 생후 9개월에 홍역 백신만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외로 많은 호응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접종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무료접종의 경우가 있어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접종 숫자가 늘어서 169%나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비시지 같은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비시지 접종을 일반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병원이나 이런데에서 많이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타 나온것 자체가 보건소에서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추산하기는 1년에 인원 출생아수가 약 6,7천명 됩니다. 그런데 3,800여명을 저희 보건소나 관내의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고, 나머지 약 30여%가 안 된 것은 저희 주민들이 출산할 당시에 관내 의원보다 타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았을 경우에는 타 병의원에서 비시지 접종을 태어나자 마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1115p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에 보게 되면 처리결과에 조사 및 처리결과 본인에게 통보병원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조사및 처리결과 본인에게 통보(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요구) 병원에 대한 업무 개선명령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정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료비 조사했을때 이 내용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조사를 했는지 어떠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처리 내용은 행정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하나 하나 확인을 해야만 의원이 알 수가 있는데 담당자밖에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일종의 의료사고가 발생되어서 보건소에 진정이나 민원으로 접수되어 해결되어서 된것은 정확한 보건소의 기능으로서 법률에서 중재하거나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상에 부당한 행위나 불법행위를 적발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만 하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액을 주도록 중재를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보건소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약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양측 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그렇게해서 정 안 될 경우에는 양쪽에 공히 소송이나 이런쪽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첫째건에 있어서는 광명성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분이 민원의 요지 7가지에 대한 그러한 부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 거기에 대한 항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의료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문제는 5번째 물리치료 횟수가 촛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원의 처방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것을 적발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처리 절차를 환자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환자측과 충분히 접촉한 결과 양측에 다 해결되도록 설득이 되었고,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은 무료진료횟수가 실질적으로는 3회 했는데 여기에서는 6, 7회 했다 그런 식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런 식입니다

홍성섭위원

여기에 조사내역이 기재가 되었어야지 어렇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병원에 대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어떠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병원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는지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와줬어야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1119p에 보면 12번에 과업내용에 광명시치매 및 정신질환자현황 파악이 있습니다. 기간이 '97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황파악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조사내역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린 내역도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예산액에 대한 시기미도래라는 내용인데 조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이 추진하는 계획일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우리가 다시 물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보고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1116p에 민원서류첨부물 부당 징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116p에 민원서류첨부물 부당 징구건은 악취의 배설을 신고할 당시에 과거에는 건강진단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징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건강진단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받은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건강진단서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른 병 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대략 치매환자가 저희 관내에 약 1,000여명 정도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치매환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의 1115p 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두번째 최승한이라는 사람 아까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추가증빙자료 요구에 대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분의 경우에는 산모가 병원의 환자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검진날짜를 잘 지키지 않았고, 늦게 갔더니 태아가 사망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사망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의 경우에는 임신이 만 9개월이 넘어서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의료행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정기검진 날짜에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태아성감별 문제는 당시에 9개월 되었는데 애가 딸이라는 그런 암시를 줬다 환자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병원측에서는 그럴리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모 산부인과가 태아성감별 문제로 금년초에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고, 세번께 진료를 거부했다 그랬는데 태아가 사망한 상태에서 개인의료원수준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권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급 환자 고의 방치 이것은 엠블런스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당시의 환자상태는 미관상 별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렀다간다고 해서 갈등이 생긴 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미 임신 9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태아성감별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낙태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수 없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위급환자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최소한 정도 적극적인 조치를 병원에 대한 후송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솔직히 이 환자는 한강성심병원에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사산아를 분만했고, 산모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양측 다 신분을 노출시킬 수도 없고 이 문제 때문에 도청 의료과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만 이 환자분이 저희 시청하고 도청에 양쪽에 같이 진정을 낸바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차라리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전문성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주영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때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로서 강하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계류상태에 있고,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만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행정기간이 모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분쟁 문제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보건소에다 자문 정도이지 고발이나 이런것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을 그러한 의료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중재자 입장에서 중재를 해주는 그러한 것 이외에는 현재 의료분쟁규제법이 제정이 되고 기기에 따른 적절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문을 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4p에 방역대책 여기에 보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있는데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연무 그러니까 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유를 기화시켜 가지고 기화된 경유의 입자에다가 소독약을 섞어서 묻혀서 공중에 방출하면 모기 몸에 경유가 달라붙습니다. 그 경유에 묻어 있는 약이 체내에 흡수되면 신경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하는 것인데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기름을 하나도 쓰지 않고 바로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식이 있고 저희는 자동 기계가 있어서 먼 거리에서도 스프레이로 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하고 물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집하장이나 이런 취약지하고 모기 방약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축, 돈사에 대한 102개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1주일에 1개씩 분무소독을 시킵니다. 축사의 벽과 천장에 주면 모기가 저녁때 축, 돈사에 날아와서 소와 돼지의 피를 빨아먹고 2시간 정도 벽이나 천장에 붙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체내를 통해서 약이 흡수가 되어서 죽이는 그런 취약지에 대한 집중방역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떠한 한정된 장소에서는 분무소독이 가능한데 광범위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때는 연막소독으로 하는 것이 소독효과가 더 낮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소독효과에 있어서는 방역과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거의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있고, 그래서 연막소독을 할때 자꾸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막소독을 저희가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환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모기의 천적이나 같이 죽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취약지에 대한 분무소득이 가장 효과적이고 생태계에도 덜 파괴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분무소독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소장님께서는 연막보다는 분무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당해 가지고 1115p에 보면 연막소독은 구체적인 피해사항이 없으나 시야를 가려 안전가능성이 50% 이상을 줄이고 분무소독 설시 해서 시야를 가리니까 분무소독을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소독의 확대와 주택가 소독도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연막소독을 병행실시 한다. 이것은 상담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97년도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추진계획에는 연막소독이 80회이고, 분무소독이 60회입니다. 추진실적에서도 연막소독이 75회, 분무소독이 45회입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을 주 원칙으로 더 많이 한다. 행정감사조치 내역은 해놓고 추진계획하고 실적은 연막소독이 더 많고,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역시스템에 있어서 각동 사무소에 일부를 사서 했습니다만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연막소독이 되겠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분무소독은 거의 보건소에서만 지급하고 있고 이것이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하고 금년에 시행을 하면서 실제 분무소독으로 대체함에 있어서 기구나 장비수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기존에 기계도 연막소독으로 주로 되어 있는 연막소독이 나와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감사때 말씀드린대로 50%를 완전히 줄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 각 동에도 분무소독 장비들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고 내년에는 대폭적인 방향수정이 있을 텐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연막소독이 생각보다 많이 된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민원발생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민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바가 있습니다.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7동 관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같은데가 연막소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필요로 하는데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매일 해주고 나니까 확실히 모기나 파리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줄이고 분무소독만 한다 부분 부분 하는데 연막소독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볼때는 효과면에서 는 연막소독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무소독은 그저 소 키우는데라든지 모기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데 그런데만 집중적으로 뿌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나는 연막소독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연막소독 문제는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있고 감사원에서 감사시 연막소독의 효과문제까지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예상했던것 보다 훨씬 떨어지고 환경오염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주영하위원

분무소독을 할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분무소독은 고압분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휴대용 분무를 구입해서 배부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분무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주영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1126p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 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1127p에 병원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종합병원이 광명성애병원밖에 없는데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다를 공공장소와는 달리 휠체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시설기준이 좀 복잡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경우에 광명성애병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를 병원의 화장실로서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한 사실도 있는데 휠체어 환자가 직접 화장실 출입이 어려울 정도의 현실이고 그런데 문앞에는 휠체어용 화장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1133p에 보면 가학광산 인근 주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적검사를 종료했고, 자료 분석을 했는데 추적검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이 되고 자료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밑에 안마시술소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5년도 이후에 안마 시술소가 약 7개 정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불과 2년 사이에 7개가 개설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가령 안마시술소 관련 법적 권한이 완화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법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시고, 안마시술소와 관련해서 1128p에 보니까 보건증 발급현황을 보면 64건이 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의 근무요원들이 64명, 7개소로 따지면 9명 정도되는데 구체적인 안마시술소의 어떤 업무로 근무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33p에 보면 시설기준지도단속규정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에 상충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마시술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시술소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술소의 시설기준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보고가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안마시술소 업무단속의 업무는 어느계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몇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우선 1123p에 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료법상에 시설기준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과에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의료시설에 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명성애병원에 대한 시설기준상에 저희 법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적발 했을 것이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신 것을 사회과에 통보해서 병원에 적법한 시설기준보다도 병원이라는 특성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병원측에 강력히 지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사회과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1126p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93년도에 제가 왔을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종지침에 65세 이상이나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알고 있고 '94년에는 초등학생과 연령층이 저하된 사람에게 제한해서 노인들에게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95년도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부작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뇌염의 접종 부작용 사건이 광명 관내에도 있었고 다행히도 어린아이가 거의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국가보상을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따르지 않는 예방접종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책임이 없다 했는데 독감예방접종은 금년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예방접종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무는 국가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나 예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임시 예방접종으로 뒤늦게 공포가 돼가지고 예산작업을 해놓고 그때상황에서는 금년도 겨울에 유행성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이나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시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이 생긴 것은 분명한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인근의 여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은 예방접종지침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저희는 지키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발생했고 특히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로서 하기도 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선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효율이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는 독감은 감기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능력이 저하된 사람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약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안전한 것이 결국 금년에 접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신청을 했고 내년도 부터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증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33p 가학광산 인근 주민에 대한 관리중에 추적검사가 인제부터 되었느냐고 했는데 원래 작년 추경예산때 4백 5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대상자들 물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방법과 조사방법 등을 협의하다 12월 되어서야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칼이라고 하는 칼슘재재를 투약하고 영양제먹는 정도의 수준으로 투약을 하고 12월말부터 가검물을 월 1회씩 체취해서 약 7회정도의 검사를 해서 거의 7월말 8월초까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일부는 중앙대학교 검사실에 의뢰하고 일부는 이원 검사센타라는 임상검사센타에 검사종목이 달라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자 22명은 '94년 '95년 검사할 당시에 혈중, 뇨중 카드뮴 농도가 10ppm이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15분만이 추적검사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15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기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조사결과를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결과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안마시술소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도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외에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시는 거의 포화상태고 그래서 광명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나와서 광명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도시가 전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안마시술소가 개설신고할때 의료기관에 준하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시각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안마시술소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첨부를 할때만 우리가 신고를 받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장소나 운영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못하계 하는 장치는 할 수 없고, 보건증 대상자는 64명인데 개소당 9명씩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보건증은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여자종업원들만 보건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증을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들만 보건증 검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담당 부서는 예방의학계인데 담당 직원은 이규숙씨라고 여직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할때 부적합 업소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에 퇴폐.음란행위나 도박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어서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술소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 저회가 작년에 적발해서 처벌한 적이 있고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퇴폐.음란행위 및 시술소내 도박행위는 작년에 민원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실히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협조를 안해주셔서 잘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나 담당 직원이 안마시술소라고 하는 특성상 제대로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경찰서하고 협조하에 단속할때는 공동으로 하도록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므로써 퇴폐.음란행위나

이재흥위원장대리

여성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점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부탁해서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 계장이라든지 남자분으로 교체해서 강력하계 단속을 해야지 이것이 계속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남자직원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한분이에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한사람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실질적인 지도단속 업무를 한분이 다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다른 직원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약사관리 담당 업무를 보는 분이 남자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한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분은 누구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전영대씨라고 약사 담당하는 분입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안마시술소가 증설되는 이유는 법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워낙 포화상태니까 외곽으로 빠지고 있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찬병

박찬병보전소장

네.

유승희위원

그리고 시설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1123p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 소독업소, 안마시술소까지 있는데 업소및 위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128p 각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1년간 발생되는양이 71,600kg되는데 일반병원에서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되고 있다고 보도하는것을 보셨을텐데 각 병원마다 처러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내 산부인과 서너개하고 성애병원의 위탁업체까지 해서 10월 한달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228p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업에 1,240건, 다방업에 285건, 식품접객업에 6,106건, 이.미용업 1,648건, 숙박업에 5건, 안마시술소에 64건이 나와 있는데 총 9,348건에 대한 보건증을 발급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발급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발급자 건수가 얼마나 예상되며 이에 대한 발급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년도에 보건중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31p 정연욱위원님께서도 적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병원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료업체 적출물은 일반쓰레기와 별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의료업체 적출물 지도관리 감독은 보건소에 인력상 지난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청소업자와 협의하여 병.의원에서 척출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는지 여부를 조사할때 효율적인 처리대책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128p 보건증 발급건수에 대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를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가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지 조사한 바는 없고 보건증 발급 대상자들은 보건증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이나 타 시.군의 업소에 종사할경우 이분의 편리함 때문에 아침시간에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광명시의 업소에 근무할때는 시간을 내서 광명시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전부 섞여 있고 이분들의 특성상 한달에 한번씩 업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증은 한번 발급되면 평균 6개월정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변동사항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숫자산출이 안되고 복지부에서만 전국에 대한 종사자 숫자나 보건증 발급 숫자를 가지고 유추한 것으로는 50%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들었고 실지로는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채 업소에 종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사회과 업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31p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이 처음에 변동이 있을 때 청소업자쪽하고 병.의원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탈지면이나 거즈가 1개만 섞여 있어도 수거를 거부해서 병.의원하고 일반청소업자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나가서 점검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청소업자쪽에서는 자기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출물이 섞여 있는 쓰레기는 절대 수거하지 않고 있고 적출물 처리 업소는 병 의원하고 전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감독도 하지만 도에서도 불시에 감독이 나오고 여러가지 감사기관마다 적출물에 대한 것은 많이 감독하고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자료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p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두건에 대해서 분쟁사건인데 우리는 지방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 조직이 없고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알아 보았지만 그것은 충분한 문제가 되었을때 보상금액을 조정해 주는 업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거나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의료법 시행령에는 이것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그리고 분쟁사건에 개선명령이 아니라도 벌칙을 더 강화할 수는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는 의료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재흥위원장대리

의료법 21조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124p 병.의원 약국현황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와 1127p 35번 보건행정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위생지도감독 현황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기재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1131p 특수시책으로 요충관리사업으로 관내 시립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약을 2주간격으로 3회를 투여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투약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재검사를 해서 성과를 측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무조건 2주간격으로 3회 투약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약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해서 결과를 보면 이 약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가능성을 알수 있는데 사실 진작으로 가늠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123와 1127p는 같은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앞에 것은 주무 담당자가 적었고 뒤에 부분은 보건행정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31p 요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처음으로 작년에 1차 실시했고 금년에 2차 실시했는데 처음에 했을때는 전부 검사를 하고 투약후에 몇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실제 하다 보면 짜증날 정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어린아이들 항문에 스카치테이프을 부쳤다 떼어서 슬라이더에 부쳐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현미경으로 점검하는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검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필요해서 1년에 한번씩하고 또하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계속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요충알에 감염자가 없더라도 새로 들어온 아이가 1명만 감염된 아이가 들어오더라도 그안에서 펴져버릴 수 있어서 헤마다 감염율이 대개 비슷합니다. 대개 아이들이 많이 바뀌는 철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봄에 이것을 전부 시행해서 투약을 2주간격으로 3회하는 것은 기생충학 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국내 제약회사에 약을 선정하는데 모든 기생충약이 최저 용량으로 잘듣고 또한가지 특정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가족들 부모들까지 같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3회 투약하게 되면 거의 0% 가까이 감염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추후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해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적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한 아이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들어와 요충을 가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퍼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아이한테 보건소를 거쳐서 가게 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힘들다면 어린이집 관장에 보건소를 잠깐 들러서 오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도 인력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사업의 예산은 슬라이드 한장에 10원씩 하는 것 1,000장만 있으면 넉넉하고 약값도 비싸지 않고 이것은 완전히 인력 소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신규 입소자가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관내 어린이집이 계속 숫자가 늘어서 15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입소할때마다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하는데 이것이 검사하고 투약하고 처음에 입소가 결정되고서 검사할때까지 시간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검사를 받아서 오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재흥위원장대리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1124p 아까 주영하위원님께서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자율 방역단은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각 동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직원이 할 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출신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 같은 경우 폭발 위험성 같은 것을 많이 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안전사고가 났을때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직원현황에 보면 방역인부 한송이씨가 방역업무 보조로 되어 없는데 여자분이 보조를 할 수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역이라고 하면 방역소독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전염병 관리 전체입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방역이면 하절기 연막이나 분무소독 같은 것을 보조하는데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방역을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연막이나 분무같은 것은 여름철 3개월정도 하는데 제가 먼저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 봉사단체에서 연막소독을 하다 안전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치료비를 변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보셨는지, 그리고1231p 광명시에 적출물 처리 업자등록 및 지도 감독 현황에 1개 업체가 있는데 행정처분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광명시에는 적출물처리 업소가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정준헌위원

시정명령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시정명령 내용은 적출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적출물 처리 업소는 광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지정받은 차량으로 서찰시 적출물까지 수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울시 것을 지성 받아서 했을 경우 서울시에 별도의 차량을 지원받아서 그 차량으로 해야 하는데 경기도 차량으로 서울시 적출물 수거하는 것을 적발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런 것이 제대로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행정처분중에 1차는 시청명령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바로 잡도록 하고 2차의 경우에는 과태료나 고발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준헌위원

광명시에는 적출물에 대한 것이 월이나 연 몇톤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전체로 따지면 1128p 총 발생량이 약70,000kg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광명시 관내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이 업소를 포함해서 3개 업소가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의원마다 계약하는 업소에서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나 안양업소들이 광명지역에 와서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등록된 업체가 계약하면 그 사람들이 다 수거해 갈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광명시에는 대흥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정연욱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계획 미수립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침에 나와 있는 업소가 이것은 대개 1년간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해마다 인상이 되면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시작할때 어떠어떠한 지역에 병.의원 적출물을 하고 그것이 대략 발생량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러한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처리를 늦게 하거나 하면 악취나 오염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러한 계획이 타당성있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서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대흥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의 10개 업소에 적출물 처리계획을 했으면 월별로 온다든지 주마다 온다든지 요일마다 접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런 것이 없이 적출물마다 처리기한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과 그러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탈지면류는 며칠, 병리계 폐기물 며칠, 폐합성 수지류는 며칠, 태반 같은 것은 며칠을 보관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텐데 그 규정을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거기에 계획서 들어왔으면 계획서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준헌위원님 아까 답변이 안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역소독 인부는 결국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여직원 한명이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전염병 환자들 추후관리하는 전화연락이나 가검물 채취하는 것은 연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부였고, 실지 하절기에 방역소득에 동원되는 인부는 별도로 수수료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고,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지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정준헌위원

대책이 없다면 만에 하나라도 동자율 방역대에세 방역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몇년전에 광명시에 모 봉사단체에서도 외곽지역 학온동이나 노온사동 축사지역에 지원받아서 보건소에서 모든 장비를 가져다 했습니다. 그때 가벼운 안전사고가 있어서 그해에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직원이 없다해서 그때부터 손을 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같은데 행정관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또 18개동이면 동사무소에서 100회정도로 되어 있는데 100회 정도가 정확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각 동사무소마다 친 회수를 보고를 받아서 했는데 비가오는 날은 못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서 취합한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 받는 것도 좋지만 철저하게 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물론 담당 부서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겠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하절기에 방역을 안해준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히 해서 명년도부터는 연막을 하던 분무를 하던 시민들 인체에 지장이 없는 소독을 광범위하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절기 방역에 최대한 힘을 써서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분이 하절기에 방역하는 것은 일용직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수수료입니다. 하절기 100일동안만

정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230p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에이즈 환자를 일반성병으로 간주해서 특별관리를 안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특수한 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확산방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예방대책 부분에 보면 에이즈 검사를 7,785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보균자가 나왔는지, 에이즈 예방 홍보 전단 8,000부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 그리고 가두 캠페인 및 전단배부를1회 10,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를 했는지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검사 유도는 각 업체를 통해서 유도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공문 발송 및 사업장 대표 협조 유도에서 업체에서 협조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인 교육장 및 고등학교 이상 청소년 성교육 실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자들이 일반 성병하고 특이하게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라고 하는 차원의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 위험한 환자니까 별도로 격리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이즈 예방법에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것은 할 수 없고 다만, 감염자 6명에 대해서 예방의학계장이 담당하는데 개인별로 면담해서 이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받아 들이고 더이상 언론에 문제되는것 처럼 추가 사회에 대한 보복심리나 그러한 사고를 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계도외에는 방법이 없고 근본적으로 인신에 대한 격리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를 7,785건을 했는데 처음에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 1년에 1∼2건씩 있는데 저희가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도 보건행정연구원에 2차 의뢰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국립보건원에 3차 확정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1∼2건씩 양성은 나왔습니다만 2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고 보건소 검사로 양성자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은 거의 배부했고 가두 캠페인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문제는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중이고 아직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 교육은 성교육때 하는 것으로 현재 민방위 교육장이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성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계장이 다니고 있는데 그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까지 교육실시한 것이 몇회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125p예 있는데 14회 했습니다.

김재업위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4회를 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때 했다는 얘기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각 동마다 외국인들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합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각 시.도에 보내서 각 보건소로 이첩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홍콩출신 체류자 2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것은 현재 자료를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비밀보장하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126p 응급환자처리를 위한 병.의원의 야간, 공휴일 근무제 실시 현황을 보면 광명성애병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휴일에는 근무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야간진료만 되어 있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야간에 응급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공휴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성섭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공휴일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분만을 포함해서 응급환자들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병.의원들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1130p 정화조 수질검사 내역이 있는데 우리시 에서 의뢰해서 정화조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부적합이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정화조가 아니고 일종에 급수시설입니디. 음료수 부적합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적합한 건수가 2차 검사에서 적합으로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면 사용여부를 푯말을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1122p 의료장비 현황 자료 준 것을 보면 엑스선진단기간촬해서 '86년 11월 26일, '89년 12월 16일이 있고 수감자료에는 '81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새로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82년은 무엇입니까? '86년에 구입한 것이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간촬기계는 집단검사나 보건증 검사할때 쓰는 작은 필름이 나오는 것이고 직촬은 큰 사진으로 찍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81년에 구입했잖아요. 새로 준 자료에는 '89년이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잘못된 것입니다. 수감자료가 틀리고 별도로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왜냐하면 '81년 장비면 노후되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등사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위원님들간 사전협의된 것과 같이 본 위원회를 2개조로 편성하여 본위원장과 최호진위원님, 유승희위원님, 정준헌위원님, 김권천워원님, 홍성섭위원님등 6분은 광명7동과 시민회관을 감사하시고, 이재흥간사님과 방호현위원님, 주영하위원님, 정연욱위원님, 김재업위원님등 5분은 철산3동과 하안3동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